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목 차
감 사 보 고 서 1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2
(첨부)연 결 x x x x 9
xx 15
외부감사 실시xx 244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감 사 보 고 서
제 66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65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안xxx법인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주식회사 xx
xx 및 이사회 xx
xx는 별첨된 주식회사 xx 및 종속xx의 연결xxxx를 감사하였습니다. 동 연결xx xx는 2017년 12월 31일 및 2016년 12월 31일 xx의 연결xxxx표, xx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xx계산서, 연결자본xxx 및 연결현금흐름표그리고 유의적 xx 정책에 xx 요약과 그 밖의 xxx보로 xx되어 있습니다.
연결xxxx에 xx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xxxx국제xxxx에 따라 이 연결xxxx를 작성하고 xxx게 표시할 책임 이 있으며, 부xxx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xxxx를 작성하는데 필요 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xx의 책임은 xx가 xx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xxxx에 대하여 xx을 xxx는 데 있습니다. xx는 한국xx감사xx에 따라 감사를 xx하였습니다. 이 xx은 xxx x 리적 xx사항을 xx하며 연결xxxx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xx 합리적인 확신 을 얻xx 감사를 계획하고 xx할 것을 xx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xxxx의 금액과 공시에 xx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xx을 포함 합니다. 절차의 xx은 부xxx 오류로 인한 연결xxxx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xx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xx에 적합 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xx의 연결xxxx 작성 및 xxx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 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xx xx을 xxx기 위한 것이 아닙니 다. 감사는 또한 연결xxxx의 전반적 표시에xx 평가뿐 아니라 연결xxxx를 작성하 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xx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xx한 xx추정치의 합리성에 xx 평가를 포함합니다.
xx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xx을 위한 근거로서 xx하고 적합하다고 xx는 믿습니다
.
감사xx
xx의 xx으로는 회사의 연결xxxx는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의 2017년 12월 31일 및 2016년 12월 31일 xx의 xxxx, xx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xx성과 및 현금흐름을 xxxx국제xxxx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xxx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xx사항
감사xx에 xx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감사보고서의 xxx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xx산업 핵심감사xx에 xx 감사인의 xx사항 등
xx산업 핵심감사xx은 'xx감사실무지침 2016-1'에 따라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과 지 xxx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기 연결xxxx 감사에서 유의적인 사항을 xxx 것입 니다. 해당 사항은 연결xxxx 전체에 xx 감사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사항이며, xx는 이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xx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xx는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의 연결xxxx에 xx 감사xx을 xx하는데있어 x x와 같이 핵심감사xx들에 대하여 xx한 감사절차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가. 일반사항
이 연결감사보고서에 xx된 xx산업 핵심감사xx과 xx하여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xx 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xxxx에 xx xx2(중요한 xx정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건 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xx할 수 있는 xx, 계약xx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말 xx 계약xx의 진행률을 xx으로 하여 각각 xx과 xx으로 xx하고 있습니다. 계약xx의 진행률은 xx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xx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xx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xx, 보상금 및 장 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xxx의 가능성이 높은 xx에 xx에 포함 하고 있습니다. 한편 xx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xx할 수 없는 xx에 연결실체는 x x가능성이 xx 높은 발생한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xx을 xx하고 있습니다. 총계약 원가가 총계약xx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xx에 xx되는 xx은 즉시 당기xx으로 x x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xx한 xx을 xx(xx한 xx을 차감)한 금액이 xx청 구액을초과하는 금액x xxx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xx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xx xxx을 xx(xx한 xx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xx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xx 공사가 xx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xxxx표상 선수금으로 xx하고 있습 니다. xx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xx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xx xx표상 xxxx및기타xx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핵심감사xx의 xx
연결실체가 영위하고 있는 xx산업 등은 프로젝트성 xx 기반의 사업으로 전반적인 xx xx 침체로 인하여 시행사 및 발주처에 xx 지급보증의 대지급 가능성이 커지고, 향후 x x xx 및 현금흐름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업계xx으로 인해 총계xx 익의 xx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당기 xx(또는 xx 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가능 xx 존재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해외도급공사 등에서 전기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발 주처의 준공확인서 발급xx, xxxxxx 및 xxx약 협의 등의 사유로 공사의 xx이 발 생한 경험도 존재합니다.
총계약xx은 xx에 합의된 계약금액을 xx으로 측정xxx 계약을 xx하는 xx에서 총 계약xx이 공사xx, 보상금, 장려금을 xx함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실체의 귀책사유로 완xxx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xx의 측정은 xx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xx을 받습니다. 또한 xxx익금액은 누적발생 계약원가를 xx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xx을 받으며,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 기간 등의 xx 예상치에 근거하여 xx합니다.
xx25(xx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기 중 총계약xx의 xx 변동액과 총계약원가의 xx 변동액은 각각 106,162xxx 감소 및 70,934xxx 증가, 이러한 추정치 변동에 따라 당기xx 및 xxxx은 각각 250,869xxx 감소 및 73,773xxx 증가할 것으로 xx되 었습니다.
xx25(xx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외도급공사에서 전기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발 주처의 준공확인서 발급xx, xxxxxx 및 xxx약협의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전 반적으로 xx원가xx 공사원가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기 중 해외도급공사 의 총계약원가 xx 변동액은 85,744xxx 증가하였으며, 당기말 xx 누적계약원가는 9,397,034xxx입니다.
xx25(xx계약)에 기재된 바와 같이, 미xx공사금액은 1,082,514xxx으로 전기말 x x 약 7.59%가 증가하였으며, 미xx공사금액의 xx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에 누적적으로 xx한 xx을 일시에 대규모 xx로 반영함에 따라 자산 및 xx에 미치는 xx이 유의적인 xx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xx는 이러한 xx 등을 고려하여 1) 투입법에 따른 xxxx, 2) 총계약원가 xx의불확실 성, 3) xxx행률 xx, 4) 미xx공사의 xx가능성 및 5) 공사xx에 따른 xx처리를 유 의적인 위험으로 식별하여 핵심감사xx으로 xxx였습니다.
다. 당기말 핵심감사xx별로 xx가 xx한 주요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입법에 따른 xxxx>
·xx 및 계약단계에서 xx조건과 계약xx을 검토하고 투입법에 따른 xxxx 적용xx 이 타당한지 검토함으로서, 투입법에 따른 xxxx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에 xx되도록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관찰 및 문서검사
·xx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xx할 수 있는지 등에 xx 검토를 통해 투입법에따른 x xxx이 타당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관 찰 및 문서검사
·주요 계약에 대해 xx조건 및 계약xx이 xx계약의 xx에 부합하는지 계약서를 징구하 여 문서검사
·주요 계약에 대해 계약금액 및 계약원가의 신뢰성 있는 xx, 진행률의 측정 및 경제적 xx 유입 가능성 여부 등에 xx 질문
<총계약원가 xx의 불확실성>
·총계약원가의 추정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xxx된 지침을 구비하고, 총xx원가 추정치에 xx 정당한 승인권자의 검토 등 총xx원가 xx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에 xx되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가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관찰 및 문서검사
·프로젝트 종료 시 프로젝트 종료 보고를 통해 프로젝트 xx 중에 회사가 xxx 총계약원 가 추정치를 사후적으로 검토하여 xx 절차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문서검사
·전기말 총계약금액 xx xx총계약원가 비율과 당기말 총계약금액 xx xx총계약원가 비율을 비교하여 해당 비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xx 질문 및 xx 근거에 xx 문 서검사
·전기말 xx 당기말 xx총계약원가가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해 질문 및 총계약원가 의 xx xx 근거에 xx 문서검사 xx
·당기 종료된 계약에 대해 전기말 xx총계약원가와 실제 누적발생원가 간 유의적으로 변동 된 계약에 대하여 질문
·공사가 xx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총계약원가의 xx 여부 및 합리성 확인
·당기 중 완료된 프로젝트의 실제 발생원가와 과거 xxx가의 소급적 검토를 통한 경영진의 총계약원가 xx의 신뢰성 평가
·총계약원가 중 xx단가가 실제단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xx 문서검사 xx
·총계약원가 xx의 신뢰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xx 징구
<xxx행률 xx>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xxx행률을 결산 x xxx 검토하여 xxx행률 xx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
·발생한 원가가 xx 프로젝트별로 정확히 집계되어 프로젝트별 xxx행률이 정확히 xx 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관찰
·xxx행률x xxx 검증
·프로젝트별로 집계된 xxx목의 성격 파악 및 진행률 xx을 위한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 성격의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xx 평가
·xxx행률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의 xx 해당 사유에 xx 질문과 xx 사유의 타당성 에 xx 문서검사
·주요 계약에 대해 회사 적용 진행률과 xxx행률 비교를 통해 유의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프로젝트에 xx 분석적검토 및 차이 xx에 xx 질문
·xxx행률 xx의 적정성 및 xx 프로젝트의 완전성에 대한 경영진의 서면xx 징구
<미xx공사의 xx가능성>
·거래처에 xx 정기적인 xxx가를 통해 미xx공사의 xx가능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지 질문과 관찰 및 문서검사
·주기적으로 미xx공사금액의 유의적인 변동에 xx 분석적검토 및 평가절차를 통해서 미 xx공사의 xx가능성과 관련된 위험에 xx되도록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및 xx되고 있 는지 질문과 관찰 및 문서검사
·xxxxx공사의 청xxx 사유 및 xx가능성에 xx 질문과 분석적 검토, xxxxx공 사의 xx가능성에 xx 감사인의 독립적인 xx
·미xx공사의 xx 가능성 및 xx가능액 xx과 관련된 회사 xx정책의 적정성 평가
<공사xx에 따른 xx처리>
·계약금액 xx 시 변경된 계약조건과 계약금액에 xx 정당한 승인권자의 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는지 질문과 관찰 및 문서검사
·저장된 수xxx에 대해 접근과 xx을 제한하는 내부통제가 적절히 설계 및 xx되고 있는 지 관찰
·공사xx 및 위약금 xx처리와 관련된 회사의 xx정책에 xx 평가
·총계약금액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의 xx 해당 사유에 xx 질문 및 분석적 검토, xx 프로젝트의 총계약원가 xx xx의 필요성에 xx 평가
·전기말 총계약금액 xx xx총계약원가 비율과 당기말 총계약금액 xx xx총계약원가 비율을 비교하여 해당 비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계약에 대한 질문 및 분석적검토, 변동 사 유의 적정성에 xx 평가
·납기xx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및 납기를 경과한 계약의 위약금 발생가능성 평가를 위해 납기 xx 사유에 대한 질문 및 계약서를 징구하여 문서검사
xxx xxxx xxxxx 00 x x x x 법 x x 표 이 사 x x 희 2018년 3월 19일
이 연결감사보고서는 감사보xxx(2018년 3월 19일) xx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 x x 이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xxxx에 중요한 xx을 미칠 수 있는 사건xx xx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연결감사보고서가 xx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연 결 x x x x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제 66 기
2017년 01월 0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제 65 기
2016년 01월 01일 부터
2016년 12월 31일 까지
"첨부된 연결xxxx는 당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xx xx이사 xxx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xxxxx xx xxxx 00 (xxx) (전 화) 02) 729-1114
연 결 x x x x 표
제66(당)기 2017년 12월 31일 xx 제65(전)기 2016년 12월 31일 xx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단위 : xxx)
과 목 | x x | 제66(당)기말 | 제65(전)기말 |
자 산 | |||
xxx산 | 11,619,692 | 12,431,879 | |
현금및xxx자산 | 7,8,9 | 2,109,153 | 2,860,421 |
매도가능금융자산 | 9,11 | 291 | 414 |
xxxx및기타xx | 9,10,25,55 | 5,035,330 | 4,957,302 |
기타금융자산 | 7,9,12,13,55 | 676,752 | 706,975 |
기타xxx산 | 15 | 1,034,290 | 991,283 |
당기법인세자산 | 53 | 11,963 | 20,564 |
재고자산 | 14 | 2,690,791 | 2,754,900 |
xxxx자산(처분자산집단의 자산 포함) | 58 | 61,122 | 140,020 |
비xxx산 | 16,152,146 | 16,309,84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9,11 | 478,059 | 584,045 |
xxxx및기타xx | 9,10 | 84,751 | 52,692 |
기타금융자산 | 7,9,12,13 | 193,861 | 437,501 |
xxxx및xxx업투자 | 5 | 2,290,061 | 1,884,555 |
투자부동산 | 16 | 962,153 | 1,119,394 |
xxx산 | 17 | 10,176,341 | 10,327,698 |
xx자산 | 18 | 1,550,579 | 1,521,603 |
기타비xxx산 | 15 | 71,370 | 65,804 |
xx법인세자산 | 53 | 344,971 | 316,552 |
금융업자산 | 132,423,140 | 126,129,315 | |
현금및xxx자산 | 26,27 | 785,401 | 908,538 |
예치금 | 26,27 | 1,001,668 | 1,112,047 |
유가xx | 26,28 | 70,305,759 | 67,428,039 |
xxxx및xxx업투자 | 5 | 167,805 | 143,108 |
xxxx및기타xx | 26,29,55 | 26,823,704 | 25,687,825 |
xxx산 | 33 | 1,699,399 | 1,759,875 |
투자부동산 | 33 | 2,375,656 | 2,709,261 |
xx자산 | 33 | 388,069 | 392,167 |
파생상품자산 | 26,31 | 1,646,078 | 765,753 |
당기법인세자산 | 53 | 128,275 | 76,683 |
xx법인세자산 | 53 | 40,409 | 33,359 |
기타금융자산 | 26,30,55 | 2,426,568 | 2,046,302 |
기타자산 | 32 | 2,983,688 | 3,195,282 |
특별xx자산 | 38 | 21,650,661 | 19,871,076 |
자 산 총 계 | 160,194,978 | 154,871,038 | |
x x | |||
xxxx | 12,930,690 | 13,661,160 | |
매입xx및기타xx | 9,19,25,55 | 3,385,071 | 3,748,162 |
차입금및xx | 9,20,55 | 5,804,804 | 6,155,197 |
기타금융xx | 9,13,21 | 740,551 | 801,605 |
기타xxxx | 22 | 2,460,873 | 2,609,980 |
충당xx | 24 | 239,930 | 90,784 |
당기법인세xx | 53 | 299,461 | 255,432 |
비유동xx | 9,637,772 | 10,392,057 | |
매입xx및기타xx | 9,19 | 139,134 | 162,274 |
차입금및xx | 9,20 | 5,139,400 | 5,702,303 |
기타금융xx | 9,13,21 | 348,546 | 263,047 |
기타비유동xx | 22 | 1,264,979 | 1,417,063 |
순확정급xxx | 23 | 1,371,094 | 1,342,575 |
충당xx | 24 | 200,587 | 328,756 |
xx법인세xx | 53 | 1,174,032 | 1,176,039 |
금융업xx | 121,661,770 | 116,589,885 | |
xxxx | 26,37 | 1,243,860 | 905,265 |
보험계약xx | 34,35 | 90,222,047 | 84,938,943 |
계약자xxxx | 36 | 701,449 | 816,948 |
당기법인세xx | 53 | 22,148 | 14,331 |
xx법인세xx | 53 | 646,220 | 530,594 |
파생상품xx | 26,31 | 166,066 | 1,751,745 |
순확정급xxx | 39 | 153,389 | 185,094 |
충당xx | 40 | 49,878 | 55,195 |
기타금융xx | 26,41 | 6,463,536 | 6,523,824 |
기타xx | 42 | 181,062 | 255,463 |
특별계xxx | 35,38 | 21,812,115 | 20,612,483 |
x x 총 계 | 144,230,232 | 140,643,102 | |
자 본 | |||
지xxx 주xxx | 4,541,292 | 4,408,148 | |
자본금 | 43 | 489,550 | 489,550 |
자본잉여금 | 43 | 547,154 | 670,913 |
자본xx | 44 | 38,295 | 38,196 |
기타포괄xx누계액 | 45 | 101,197 | 214,194 |
xx잉여금 | 46 | 3,365,096 | 2,995,295 |
비지xxx | 60 | 11,423,454 | 9,819,788 |
자 본 총 계 | 15,964,746 | 14,227,936 | |
x x 와 자 본 총 계 | 160,194,978 | 154,871,038 |
xx 참조
연 결 포 괄 x x x x 서
제66(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5(전)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단위 : xxx)
과 목 | x x | 제66(당)x | x65(전)기 |
매출액 | 50,404,436 | 47,120,215 | |
비금융업 | 6,47 | 22,758,266 | 22,096,980 |
금융업 | 6,47 | 27,646,170 | 25,023,235 |
매출원가 | 45,921,118 | 43,049,746 | |
비금융업 | 48,50 | 19,373,919 | 18,469,364 |
금융업 | 48,50 | 26,547,199 | 24,580,382 |
xx총xx | 4,483,318 | 4,070,469 | |
판매비와관리비 | 49,50 | 2,324,387 | 2,384,544 |
xxxx | 2,158,931 | 1,685,925 | |
기타xx | 51 | 916,894 | 1,124,938 |
기타xx | 51 | 1,287,061 | 1,174,558 |
xxx익 | 52 | 37,348 | 45,697 |
금융xx | 52 | 413,436 | 461,557 |
지분법xx | 5 | 582,469 | 451,502 |
법인세xx차감xxx익 | 1,995,145 | 1,671,947 | |
법인세xx | 53 | 684,208 | 383,256 |
당기순이익 | 1,310,937 | 1,288,691 | |
xx주xxx | 405,379 | 491,670 | |
비지xxx | 905,558 | 797,021 | |
기타포괄xx | (312,759) | (939,367) | |
후속적으로 당기xx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xx | (353,794) | (901,071)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xx | (154,732) | (827,485) | |
xxxx금융자산평가xx | (76,264) | - | |
xxxx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 (27,383) | (4,443) |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xx | 9,373 | 24,411 | |
해외사업xxxx | (65,062) | (67,380) | |
특별xx기타포괄xx | (39,726) | (26,174) | |
후속적으로 당기xx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xx | 41,035 | (38,296) | |
순확정급xxxx x측정요소 | 41,035 | (38,296) | |
당기총포괄xx | 998,178 | 349,324 | |
xx주xxx | 310,414 | 58,797 | |
비지xxx | 687,764 | 290,527 | |
주당xx | 54 | ||
보통주당순손익 | 5,619원 | 6,848원 | |
xxx당순손익 | 5,669원 | 6,898원 |
xx 참조
연 결 자 본 변 x x
제66(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5(전)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단위 : xxx)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xx | 기타포괄xx 누계액 | xx잉여금 | 비지xxx | 총 계 |
2016.01.01(xxx) | 377,190 | 522,245 | 38,864 | 626,874 | 2,589,342 | 9,491,151 | 13,645,666 |
총포괄xx | |||||||
당기순이익 | - | - | - | - | 491,670 | 797,021 | 1,288,691 |
기타포괄xx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xx | - | - | - | (372,513) | - | (454,972) | (827,485) |
xxxx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077) | - | (3,366) | (4,443)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xx | - | - | - | 10,536 | - | 13,875 | 24,411 |
해외사업xxxx | - | - | - | (37,166) | - | (30,214) | (67,380) |
순확정급xxxx x측정요소 | - | - | - | - | (20,193) | (18,103) | (38,296) |
특별xx기타포괄xx | - | - | - | (12,460) | - | (13,714) | (26,174) |
총기타포괄xx | - | - | - | (412,680) | (20,193) | (506,494) | (939,367) |
총포괄xx | - | - | - | (412,680) | 471,477 | 290,527 | 349,324 |
소유주와의xx | |||||||
배당 | - | - | - | - | (34,803) | (94,617) | (129,420) |
xxxx | 112,360 | 262,969 | - | - | - | - | 375,329 |
소유주와의 xx 총액 | 112,360 | 262,969 | - | - | (34,803) | (94,617) | 245,909 |
연결실체내의 자본xx 등 | - | (105,768) | - | - | - | 136,072 | 30,304 |
기타자본변동 | - | (8,533) | (668) | - | (30,721) | (3,345) | (43,267) |
2016.12.31(전기말) | 489,550 | 670,913 | 38,196 | 214,194 | 2,995,295 | 9,819,788 | 14,227,936 |
2017.01.01(당xx) | 489,550 | 670,913 | 38,196 | 214,194 | 2,995,295 | 9,819,788 | 14,227,936 |
총포괄xx | |||||||
당기순이익 | - | - | - | - | 405,379 | 905,558 | 1,310,937 |
기타포괄xx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xx | - | - | - | (46,460) | - | (108,272) | (154,732) |
xxxx금융자산평가xx | - | - | - | (32,965) | - | (43,299) | (76,264) |
xxxx에 대한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4,356) | - | (13,027) | (27,383) |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xx | - | - | - | 5,765 | - | 3,608 | 9,373 |
해외사업xxxx | - | - | - | (7,274) | - | (57,788) | (65,062) |
순확정급xxxx x측정요소 | - | - | - | - | 18,032 | 23,003 | 41,035 |
특별xx기타포괄xx | - | - | - | (17,707) | - | (22,019) | (39,726) |
총기타포괄xx | - | - | - | (112,997) | 18,032 | (217,794) | (312,759) |
총포괄xx | - | - | - | (112,997) | 423,411 | 687,764 | 998,178 |
소유주와의xx | |||||||
배당 | - | - | - | - | (57,040) | (93,953) | (150,993) |
소유주와의 xx 총액 | - | - | - | - | (57,040) | (93,953) | (150,993) |
연결실체내의 자본xx 등 | - | (123,768) | - | - | - | 1,007,039 | 883,271 |
기타자본변동 | - | 9 | 99 | - | 3,430 | 2,816 | 6,354 |
2017.12.31(당기말) | 489,550 | 547,154 | 38,295 | 101,197 | 3,365,096 | 11,423,454 | 15,964,746 |
xx 참조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66(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5(전)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단위 : xxx)
과 목 | xx | 제 66(당)x | x 65(전)기 |
xxxx현금흐름 | 5,138,487 | 6,097,289 | |
xx으로부터 xx된 현금흐름 | 57 | 388,328 | 3,265,366 |
금융업 xx 및 배당금 수취 | 5,286,217 | 3,533,114 | |
금융업 xx지급 | (82,647) | (78,341) | |
법인세 납부 | (453,411) | (622,850) | |
투자xx현금흐름 | (5,665,795) | (5,857,279) | |
xxx산의 취득 | (967,822) | (1,142,472) | |
xxx산의 처분 | 95,080 | 160,157 | |
xx자산의 취득 | (157,835) | (139,608) | |
xx자산의 처분 | 33,096 | 18,723 | |
xxxxxx의 취득 | (269,602) | (215,605) | |
xxxxxx의 처분 | 19,754 | 57,14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감 | 1,234,519 | (3,484,802) | |
xxxx금융자산의 증감 | (5,594,414) | -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6,307) | (8,735)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87,987 | 40,045 | |
xxxx자산의 처분 | 80,139 | 85,427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감 | 109,364 | (325,877) | |
xxx취 | 40,734 | 50,296 | |
배당금수취 | 217,277 | 147,606 | |
연결범위 변동 등으로 인한 현xxx입 | (947,205) | (1,127,529) | |
기타 | (20,560) | 27,951 | |
xxxx현금흐름 | (304,926) | 1,294,684 | |
차입금 및 xx의 증가 | 6,134,727 | 7,555,523 | |
차입금 및 xx의 xx | (6,706,618) | (6,141,185) | |
xxxx | - | 375,329 | |
기타금융xx의 증감 | (4,595) | (16,647) | |
비지xxx 증감 | 718,419 | 27,217 | |
xx지급 | (389,819) | (470,750) | |
배당금지급 | (57,040) | (34,803) | |
현금및xxx자산의 증감 | (832,234) | 1,534,694 | |
xx 현금및xxx자산 | 3,768,959 | 2,244,195 | |
외화xx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 (42,171) | (9,930) | |
기말 현금및xxx자산 | 2,894,554 | 3,768,959 |
xx 참조
제66(당)기 2017년 01월 0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65(전)기 2016년 01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xx와 그 종속xx
1. 지xxx의 개요
xxxx기준서 제1110호 '연결xxxx'에 의한 지xxx인 주식회사 한화(이하 "당사")는 1952년 10월 28일에 설립되어 화약류 및 공작기계류의 제조ㆍ판매와 무역업 등을 주요사업 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여수, 대전, 보은, 구미, 창원, 아산 등에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고 이 외 에 다수의 영업소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6년 6월 2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증자 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489,550백만원이며, 당기말 현재 주주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식수(주) | 우선주식수(주) | 합 계(주) | 지분율(%) |
김 승 연 | 16,977,949 | 1,470,000 | 18,447,949 | 18.84 |
김 동 관 | 3,330,000 | 860,654 | 4,190,654 | 4.28 |
에이치솔루션㈜ (구, 한화에스앤씨㈜) | 1,650,000 | 426,450 | 2,076,450 | 2.12 |
천안북일학원 외 | 5,067,830 | 6,129 | 5,073,959 | 5.18 |
자기주식 | 5,880,000 | - | 5,880,000 | 6.01 |
기 타 | 42,052,956 | 20,188,061 | 62,241,017 | 63.57 |
합 계 | 74,958,735 | 22,951,294 | 97,910,029 | 100.00 |
(주1)
2016년 10월, 당사는 의결권 없는 기명식 우선주 22,472,000주를 유상증자 하였으며,상기 주식수 및 지분율은 이를 합산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 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 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 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기에 동 개 정사항을 최초 적용함에 따른 추가 공시내용은 주석 57번에 기술되어 있으며, 연결실체는 동 개정사항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기간의 비교정보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공시사항 이외에는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미래과세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대한 개정사항을 당기에 최초 적용하였으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타 개정사항은 조기도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서는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종속기업, 공동기업 또는 관계기업의 지 분에 대해서는 요약재무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동 지분 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공시규정의유일한 예외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 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 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 기준서의 주요사항 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연결실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 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 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 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구분 |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
사업모형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 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 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 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 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분류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 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 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 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 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 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다. 손상 :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 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 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 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 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모 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 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 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 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 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 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 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등에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과 같은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을 제시하지만, 동 기준서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동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 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의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에 인식하고, 2018년 1월 1일 현 재 완료된 계약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 니다. 한편, 구체적인 실무적 간편법의 사용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도입 준비를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 현재 회계 부 서 소속직원과 외부자문사인 회계법인으로 구성되고 필요 시 전산 등 실무부서의 도움을 받 는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여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일부 회계처리시스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는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제품판매 전략, 영업행태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변화에 관한 교육을 실 시하고, 도입 추진 계획과 진행상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상황 및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영향을 분석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예비영향평가 결과는 향후 연결실 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정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변경
프로젝트성 수주 기반의 계약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계약변경이 발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계약변경으로 인해 구별되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 장되고, 계약가격이 추가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판매가격에 특정 계약 상황을 반영하 여 적절히 조정한 대가만큼 상승한다면,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계약 변경이 아니라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계약변경일이나 그 전 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는지 추가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115호 도입에 따라 계약변경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으로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해외수출 계약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계약은 상품공급과 운송용역 을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운송용역이 구별되는 수행의무이고, 그러한 수행의무를 본인으로 수행한다면 운송용역 거래가 본인에 해당할 경우 총액으로 수 익을 인식하나, 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순액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군사장비의 제 조 및 판매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발용역과 양산판매가 구별되는 수행의무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에 따라 수익인 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의무 식별에 관한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하 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수행의무가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 족하면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로, 그렇지 않다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수행의무로 회 계처리 합니다. 연결실체가 고객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문단 35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계처리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변동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기댓값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계약에 따 른 기간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 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지체상금, 공 급단가가 확정되지 않는 계약이나 계약금액의 중도변경이 가능한 계약의 각각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변동대가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 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정)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에게 리스약정의 식별 및 회계처리를위한 포 괄적인 모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및 관련 해석서를 포함한 현행의 리스관련 규정을 대체하며, 연결실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 하는 회계연도부터 동 기준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식별된 자산이 고객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리스와 용역계약 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구분해야하는 규정은 삭제되고 그 대신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 및 소액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 사용 권자산과 이에 따른 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모형으로 대체됩니다.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 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일부 예외 존재)에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반영하여 감가상 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최초인식시점에 지 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후속적으로 리스부채는 이자 및 리스료 뿐만 아니라 리스변경의 영향을 반영하여조정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운용 리스료가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동 기준서에서는 리스료가 원금과 이자 부 분으로 나누어져 각각 재무활동현금흐름 및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표시되므로 현금흐름의 분류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와는 대조적으로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에서의 리스 제공자에 대한 회계규정을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여 리스제공자에게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확대된 주석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동 기준서는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 조건의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 일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과 2) 기업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종업원의 소득세 를 원천징수해서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순결제특성이없다고 가정할 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는 것 그리고 3)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여,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 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부동산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또는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평가하고 사용의 변경이 발생하였다는 관측가능한 증거가 뒷받침되는 경우에 투자부동산으 로(또는 투자부동산으로부터) 대체함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에 열거된 상황 이외의 상황도 사용에 변경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건설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사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즉 사용의 변경이 완성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 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하거나(사후판단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개정)
동 개정사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한시 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험자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적용하거나 특정 상황의 경우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제정)
이 해석서는 외화로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 채(예: 환급불가능한 보증금 또는 이연수익)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 부)을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거래일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서에서는 만일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 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선지급이나 선수취에 대한 거래일을 각각 결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동 해석서를 소급적 또는 전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진적 적용에는 특정 경 과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4-2016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과 기업회계기 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포함하고 있습니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은 각각 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개별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러한 선택은 공동기업이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할 때 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이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는 각각의 투자기업인 관계기업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 용될 예정입니다.
연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 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재무 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대한 관여로 인 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 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 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 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 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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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 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 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 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 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 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 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 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 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 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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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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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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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 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 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 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 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 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 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 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 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 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 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 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 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 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 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 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 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 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 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 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 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 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 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 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 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 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 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 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 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 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 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 경 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 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 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 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 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 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 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 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 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 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 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 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 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 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 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 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 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 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 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 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 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 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8)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 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 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화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해 당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를 무상 취득하거나 할인 구매할 수 있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의 공정가치는 회수되는 보상점수를 위해 제공되는 재화의 공정가 치와 기대회수율 및 기대회수시점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를 부여하는 매 출거래에서 고객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매출의 나머지 부분으 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제공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보상점수에 배분 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행된 용역 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 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 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로열티수익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 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 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 다.
5)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10)에서 설명하 고 있습니다.
6) 고객충성제도
연결실체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 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 용하고 있습니다. 보상점수는 보상점수를 부여한 최초 매출거래 중 별도의 식별가능한 부분 으로 회계처리 하여, 최초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공정가치를 보상점수와 매 출의 나머지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으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거래와 제3자가 보상을 제공 하지만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기업이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상점수가 회수되고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한 때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고 연결실체는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를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그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보험료수익 등
연결실체는 판매한 보험계약(특별계정 제외)의 개별 계약 상 납입방법별로 보험료 납입응당 일이 도래되어 납입된 보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응당일이 도래되지 아니한 보험료는 선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9)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 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 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 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 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 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 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 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 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 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 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
)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 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 효 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 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 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 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 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 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위험회피회계정책에 대해서는 주석 2.(25) 참고)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
- 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 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 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 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 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 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 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 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 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 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 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 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 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 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 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 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 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 원가의 발생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 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 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 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 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 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 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 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 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 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 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 (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제1019호 문단 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15) 주식기준보상약정
1) 지배기업의 주식기준보상거래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연 결실체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 에 연결실체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 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 동안 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 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 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하 '피취득자 보상')을 연결실체의 주식 기준보상(이하 '대체보상')으로 대체하는 경우,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 보상과 대체보상을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합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에 포함되는 대체보상 부분은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청치에 피취득자 보상의 총 가득기간 또는 원 래 가득기간 중 긴 기간에 대한 가득기간 완료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일치합니다. 대체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가 이전대가에 포함된 피취득자 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사업결합의 결과로 피취득자 보상이 소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결실체가 보상을 대 체할 의무가 없더라도 대체하는 경우, 대체보상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 따라 시장기 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대체보상의 시장기준측정치의 전체는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연결실체 가 연결실체의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대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 는 취득일 현재의 시장기준측정치로 측정합니다.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 일 전에 가득되는 경우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취득일까지 가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시장기준측정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총가득 기간과 원래 가득기간 중 더 긴 기간에대한 완료된 가득기간의 비율에 근거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에 배분합니다. 잔액은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에 대한 보상원가로 인식합니 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 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 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 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 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 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 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 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 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 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 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 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 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 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 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 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 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 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 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 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 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 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 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 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 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 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 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 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건물 | 5 ~ 65년 | 차량운반구 | 1 ~ 12년 |
구축물 | 5 ~ 55년 | 공구기구와비품 | 1 ~ 20년 |
기계장치 | 2 ~ 20년 | 기타의유형자산 | 1 ~ 3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 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 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 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 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 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 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 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5 ~ 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 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19)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 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 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 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 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 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 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 정하고 있으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 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 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 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 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 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 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 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2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 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 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 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 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 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 손실부담계약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 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하고 있습니다.
2) 구조조정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에 대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조조정 계획의 이행에 착수하거나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에게 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을 공표함으로 써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을 당사자가 연결실체가 구조조정을 이행할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될 때에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 는 지출에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기업의 계속적인 활동과 관련 없는 지출만을 구조조정충당부채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3) 제품보증
제품보증충당부채는 관련 제품의 판매일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 한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 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 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 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 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 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 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 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 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 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
-
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 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당기손익인식금 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
-
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 를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 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 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 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 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 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 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 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 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 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 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 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 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 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 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 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 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 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 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 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 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 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 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 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 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 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 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 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 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 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 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 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 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 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 하고 있습니다.
(24)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 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 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연결실체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 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 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 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 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 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 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 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 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 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 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 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
-
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
-
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 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리 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 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 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 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 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 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다수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 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 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 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 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 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 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 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합성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 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재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 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 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 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 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 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 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 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 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 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 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 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 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 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더 이상 충족하 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 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 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연결실체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 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외화환산적립금에 누계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해외 사업장 처분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 으며, 시장에서 관측가능하지 않은 평가변수를 사용한 평가기법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 는 파생상품의 경우 최초 인식 시점의 거래가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Day 1 Gain & Loss)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만기까지 정액법으로 이연하여 인 식하고 있습니다.
7) 신용위험평가조정액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에 관련한 신용위험 반영시,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공신력 있는 거래 소를 통하여 거래가 발생하며 특정 거래상대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장외파생상품에 한하여 공정가액 평가 시 신용위험을 반영하였습니다.
(26)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 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 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 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 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 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 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 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
(수준 2)
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 (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 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 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 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8) 대출채권 및 기타채권
대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 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 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 별적인 검토 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 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
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1)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 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 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2)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 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 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 (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시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 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 으로 검토됩니다.
(29)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 비용 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 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 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30)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 기 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분류
연결실체는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 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 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 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 보험계약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각 계약별로 보험사고 미발생시의 급부금 대비 부가급부금의 비율을 산출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가급부금은 보험사고 발생시의 급부금에서 보험사고 미발생 시의 급부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위험의 유의성 기준(부가급부금의 비율
)이 5% 이상일 경우, 보험위험이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 시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 가 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분류하고 있으며, 보험계약기간동안 보험위험 이 유의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나. 투자계약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금융상품(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 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 변수(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 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 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단,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보험계약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회 계처리하고,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회계처리하 고 있습니다.
2) 저축요소의 분리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약의 경우, 보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저축요 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고, 저축요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두 요소를 분리하여 합니다.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으나, 저축요소 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저축요소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리가금지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의 저축요소를 반드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을 분리하 는 경우, 보험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저축요소에 대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임의배당요소
일부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은 보장요소 뿐만 아니라 임의배당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임의 배당요소는 보증급부금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부가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 리를 의미합니다.
- 계약상 총 급부금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 금액이나 시기는 계약상 연결실체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계약상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근거한다.
(가) 특정 계약집단 또는 특정 계약형태에서 발생한 성과
-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집단에서 발생한 실현 또는 미실현 (나)
투자수익
(다) 계약을 발행한 기업, 펀드 또는 그 밖의 기업의 당기 손익
보장요소는 임의배당요소와 분리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 결실체는 임의배당요소를 가진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경우 보장요소와 임의 배당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아니하고, 전체 계약을 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부채의 변동분은 당기 손 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재파생상품
연결실체는 특정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거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 (또는 고정금액과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급부금)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옵션의 경우(임의배당요소를 가진 투자계약의 해약옵션 포함)에는 동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 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공정가 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31)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재 보험자와 재보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 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수익을 상계하지 아니 하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재보험자산의 감액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재보 험자산이 감액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 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연결실체가 계약조건상의 모 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2) 연결실체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32)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또는 없는 투자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 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및 제1039호, 보험업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보험료적립금 등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 으며, 동 금액은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기초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 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 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 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적립하고 있습니다.
가. 개별추산액: 소송, 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된 금액 (일부 지급시는 지급 후 잔여액)
나.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 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서연결실체의 경험실적 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 금액
다. 실효준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되지 아 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상당액)
라. 미지급보험금: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한편, 연결실체는 2006년 2월에 개정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연결실체의 경험실적을 반영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적립하였습 니다. 통계적 방식에 의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은 당기말 현재 직전 3년간의 사고지급금 을 기초통계로 한 지급일자 기준 진전추이방식(CLM)을 통해 산출한 총량추산액에서 당기말 개별추산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및 보험계약부채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립하 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 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보증준비금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보증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에 따라 부채적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추가 적립액을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있 습니다.
5)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배당과 관련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 및 계약 자이익배당준비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6-13조(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전잉여금의 처리)에 따르는 계약자배당제도는 임의배당요소에 해당합니다.
①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및 재평가특별배당준비 금으로 구분하여,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급되지 아 니한 금액이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에 대하여 계산한 계약자배당금에 연결실체 소정의 예정계약소멸률을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배당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전 잉 여금의 처리"에 대한 규정에 의거 처리한 계약자지분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우선 적립한 후 차기 사업연도 신규 계약자배당 예상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잔여지 분을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계약자 배당금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가산하였습니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 말 신규로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계약자배당금 은 당해 회계연도 이전에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총액으로 적립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 내에 개별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재보험료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을 수재한 경우에는 출재보험회사가 적립하지 아니한 보험계약부채 전 액을 재보험료준비금의 과목으로 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손실보전준비금
연결실체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 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 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 전 후 잔액은 개별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33)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 를 이용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한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가 적 정한 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의 장부금액(신계약비 등 관련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 손익으로 처리(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 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2) 평가 결과 장부상의 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 손익으로인식한 다.
(34) 특별계정자산(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판매한 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구분계 정 중 퇴직보험(단체의 종업원을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퇴직보험 계약을 체 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수납 및 관리ㆍ운용하여 연금(또는 일시금)을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에 대한 보험료및 자산운용을 특별계정으로 구분 계리하고 있으며,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를 각각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일반계정의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퇴직보험은 원리금보장형 상 품으로서 공시이율에 따라 이율을 보장하는 금리연동형과 이율을 확정하여 보장하는 확정금 리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인 특별계정에서 운용손실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계정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며, 특별계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10%는 일반계정의 주 주지분으로 귀속시키고 90%는 모두 특별계정의 계약자 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는 특별계정과 일반계정 간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 반계정의 특별계정에 대한 채권(채무)은 차감하여 상계 후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5) 구상채권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 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의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6)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18년 3월 1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8년 3월 27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 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 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 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 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처분부대원가를 차감 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 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 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5)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당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 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 가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여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6)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판매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근거하여 결정됩니다.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서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7)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 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 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 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8)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기타 경 제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손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종속기업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당기말 소유지분율 (%) | 전기말 소유지분율 (%) | 소재지 | 결산월 | 업 종 |
종속기업 | ㈜경기용인테크노밸리 | 80.00 | 80.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업 |
㈜경기화성바이오밸리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신축판매 및 매매 | |
㈜김해테크노밸리 | 80.00 | 80.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업 | |
농업회사법인그린투모로우㈜ | 90.00 | 90.00 | 대한민국 | 12월 | 농,축,임산물 가공 및 유통 | |
㈜레이크파크에이치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 개발 | |
㈜서산테크노밸리 | 65.00 | 65.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 개발 및 분양 | |
㈜아산테크노밸리(주7) | 100.00 | 65.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업 | |
양주에코텍㈜(구, 양주환경㈜)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장 건설 및 운영 | |
에코이앤오㈜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하수처리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업 | |
엔에이치엘개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해상운송 | |
㈜여수씨월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수족관 운영사업 | |
㈜일산씨월드(주4) | 99.11 | 98.00 | 대한민국 | 12월 | 수족관 운영사업 | |
㈜캐스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기계제조 | |
푸디스찬음관리(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단체급식 및 외식사업 | |
㈜한화63시티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관리, 서비스 등 | |
㈜한화갤러리아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백화점 및 도,소매업 |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69.45 | 69.45 | 대한민국 | 12월 | 백화점 | |
㈜한화건설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토건,주택건설,산업설비등 | |
한화국제무역(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무역업 | |
㈜한화금융에셋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보험중개업 | |
한화기계(소주)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공작기계, 파워트레인 생산 | |
㈜한화도시개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신축판매 및 매매외 | |
한화디펜스㈜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군사장비 | |
한화라이프에셋㈜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
㈜한화비앤비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음식, 도매, 소매 | |
한화상업설비(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압축기, 산업용장비 등 판매업 | |
한화생명보험㈜(주1) | 44.99 | 48.29 | 대한민국 | 12월 | 생명보험업 | |
한화손해보험㈜(주4) | 51.36 | 53.75 | 대한민국 | 12월 |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 |
한화손해사정㈜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 | |
한화시스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화약제조 | |
㈜한화에스테이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 |
한화역사㈜ | 67.25 | 67.25 | 대한민국 | 12월 | 임대업 | |
㈜한화이글스 | 90.00 | 90.00 | 대한민국 | 12월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
한화인베스트먼트㈜ | 97.82 | 97.82 | 대한민국 | 12월 | 중소기업창업투자 | |
한화자산운용㈜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자산운용업 | |
㈜한화저축은행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예금 및 적금 수입업무/자금대출 | |
한화정밀기계㈜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칩마운터 등의 제조 및 판매 | |
한화지상방산㈜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자주포 및 전투용차량 등의 제조/판 매 | |
한화첨단소재㈜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합성수지가공외 | |
한화컴파운드㈜(주6) | 100.00 | 99.99 | 대한민국 | 12월 | 포장재의 제조 및 판매 | |
한화케미칼㈜(주2) | 35.89 | 35.89 | 대한민국 | 12월 | 합성수지 및 기타석유화학제품 제 조 | |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지주회사 | |
한화큐셀㈜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태양전지(모듈포함)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
한화테크엠㈜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국내 및 해외 유가증권 투자 | |
한화테크윈㈜(주2) | 32.68 | 32.35 | 대한민국 | 12월 |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한화테크윈(천진)유한공사 | 95.00 | 95.00 | 중국 | 12월 | CCTV 등 제조, 판매업 | |
한화투자관리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투자관리 | |
한화투자증권㈜(주2) | 32.23 | 32.23 | 대한민국 | 12월 | 금융투자업 | |
한화파워시스템㈜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압축기,발전기,가스터빈 등 제조/판 매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99.32 | 99.32 | 대한민국 | 12월 | 관광숙박업 | |
한화화학(상해)유한공사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무역업 | |
Acropark Golf Corp.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골프장/리조트 운영 | |
Amru and Hanwha International | 90.00 | 90.00 | 캄보디아 | 12월 | 곡물도매업 | |
Avenir el Divisadero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EPC 건설업 | |
Blue Albatross FZE | 100.00 | 100.00 | 아랍에미리트 | 12월 | 무역업 | |
Eagle Petroleum Corsicana,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원개발 | |
Eagle Petroleum Monterey,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원개발 | |
Eagle Petroleum,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원개발 | |
EMBR PTY LTD | 100.00 | - | 호주 | 12월 | 화약류 상품 및 서비스 공급 | |
Fotovoltaica De Los Andes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태양광 사업 | |
Fotovoltaica Del Desierto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태양광사업 | |
Fotovoltaica Sol del Norte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태양광 사업 | |
Hale Ka Lae,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Advanced Materials America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Hanwha Advanced Materials Beijing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자동차부품소재 제조 | |
Hanwha Advanced Materials Chongqing Co.,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자동차소재 제조 | |
Hanwha Advanced Materials Europe, s.r.o. | 100.00 | 100.00 | 체코 | 12월 | 자동차부품소재 제조 | |
Hanwha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자동차부품 제조 | |
Hanwha Advanced Materials Holdings USA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Advanced Materials Holdings USA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Advanced Materials Mexico S. De R.L. De C.V. | 100.00 | 100.00 | 멕시코 | 12월 | 자동차부품 제조 | |
Hanwha Advanced Materials Shanghai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제조업 | |
HANWHA AERO ENGINES.,LTD | 100.00 | - | 베트남 | 12월 | 항공기 부품 제조 | |
Hanwha Agritech Ltd. | 100.00 | 100.00 | 홍콩 | 12월 | 곡물도매업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업 | |
Hanwha America Development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Asset Management (USA) Ltd. (구, Hanwha Life Investment (USA) Ltd.)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국내 및 해외 유가증권 투자 | |
HANWHA ASSET MANAGEMENT PTE. LTD. | 100.00 | 100.00 | 싱가포르 | 12월 | 자산운용업 | |
Hanwha AZDEL,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Hanwha Canada Development Inc. | 100.00 | 100.00 | 캐나다 | 12월 | 오일사업 | |
Hanwha Chemical (Ningbo)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화합물 제조 | |
Hanwha Chemical (Thailand) Co.,Ltd. | 99.99 | 99.99 | 태국 | 12월 | 화합물 제조 | |
HANWHA CHEMICAL INDIA PRIVATE LIMITED | 99.99 | 99.99 | 인도 | 3월 | 석유화학,태양광 제품 판매 및 구매 | |
Hanwha Chemical Malaysia Sdn. Bhd. | 100.00 | 100.00 | 말레이시아 | 12월 | 석유 화학 판매 | |
Hanwha Consulting Services Myanmar Company Limited | 99.99 | 99.99 | 미얀마 | 3월 | 부동산 개발 컨설팅, 자문서비스,분 양 | |
Hanwha Development Services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Europe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무역업 | |
Hanwha Hawaii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Holdings(USA),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Hong Kong Co., Ltd. | 100.00 | 100.00 | 홍콩 | 12월 | 무역업 | |
Hanwha International (S) Pte Ltd. | 100.00 | 100.00 | 싱가포르 | 12월 | 무역업 | |
Hanwha International Corp.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INTERNATIONAL INDIA PVT., LT | 99.99 | 99.99 | 인도 | 12월 | 무역업 | |
Hanwha International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무역업 | |
Hanwha International Peru S.A.C. | 100.00 | 100.00 | 페루 | 12월 | 화약제조 공급 및 발파작업 | |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 100.00 | 100.00 | 베트남 | 12월 | 생명보험업 | |
Hanwha Machinery Americas,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공작기계 판매 사업 | |
Hanwha Machinery Corporation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Pty., Ltd | 100.00 | 100.00 | 호주 | 12월 | 화약제조 공급 및 발파작업 | |
Hanwha Mining Services Chile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화약제조 공급 및 발파작업 | |
Hanwha Mining Services Singapore Pte. Ltd. | 100.00 | 100.00 | 싱가포르 | 12월 | 화약 원재료(질산 암모늄) 트레이딩 | |
Hanwha Parcel O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Property USA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업 | |
Hanwha PVPLUS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태양광 발전투자 | |
Hanwha Q CELLS America 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판매 | |
Hanwha Q CELLS America Project Holdings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 | |
Hanwha Q CELLS Australia Pty Ltd. | 100.00 | 100.00 | 호주 | 12월 | 태양광 관련제품 판매 | |
Hanwha Q CELLS Canada, Corp. | 100.00 | 100.00 | 캐나다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판매 | |
Hanwha Q CELLS Chile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 및 판매 | |
Hanwha Q CELLS Co., Ltd.(주4) | 93.97 | 94.01 | 영국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 |
Hanwha Q CELLS France SAS | 100.00 | 100.00 | 프랑스 | 12월 | 태양광사업 | |
Hanwha Q CELLS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태양광 관련제품 제조 등 | |
Hanwha Q CELLS Hong Kong Limited | 100.00 | 100.00 | 홍콩 | 12월 | 투자 및 국제 조달 | |
Hanwha Q CELLS Investment Co., Ltd. | 100.00 | 100.00 | 영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Q CELLS Japan Co., Ltd.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무역업 | |
Hanwha Q CELLS Japan Power Solutions Co.,Ltd.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태양광 발전소 설계 |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 100.00 | 100.00 | 말레이시아 | 12월 | 태양광 관련제품 제조 | |
Hanwha Q CELLS Peru S.A.C | 99.99 | 99.99 | 페루 | 12월 | 태양광발전 | |
HANWHA Q CELLS SOLAR POWER SDN. BHD. | 100.00 | 100.00 | 말레이시아 | 12월 | EPC사업 | |
Hanwha Q CELLS Technology(Shanghai)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판매 | |
Hanwha Q CELLS Technology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실리콘 잉곳 제조 | |
Hanwha Q CELLS Til Til Dos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EPC건설업 | |
Hanwha Q CELLS Til Til Uno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태양광 시스템 건설 및 매각 | |
Hanwha Q CELLS Turkey | 100.00 | 100.00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 및 판매 | |
Hanwha Q CELLS(Nantong)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제조 및 판매 | |
Hanwha Q CELLS(Qidong)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실리콘 잉곳 제조 | |
Hanwha Resources (Canada) Ltd. | 100.00 | 100.00 | 캐나다 | 12월 | 자원개발 |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원개발 | |
Hanwha Riverside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 100.00 | 100.00 | 사우디 | 12월 | 건설업 | |
Hanwha Singapore Pte. Ltd. | 100.00 | 100.00 | 싱가포르 | 12월 | 무역업 | |
Hanwha Solar Electric Power Engineering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 |
Hanwha Solar Engineering R&D center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 제품 연구 및 개발 | |
Hanwha Solar Holdings Co.,Ltd | 100.00 | 100.00 | 영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Solar Power Kitsuki G.K.(주1) | 1.00 | 1.00 | 일본 | 12월 | 태양광발전 | |
Hanwha SolarOne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판매 | |
Hanwha SolarOne Investment Holding Ltd. | 100.00 | 100.00 | 영국 | 12월 | 지주회사 | |
Hanwha SolarOne Power Generation(Wuxi)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업 | |
Hanwha SolarOne(Laiyang)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발전 | |
Hanwha SolarOne(Rugao)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발전 | |
Hanwha Techm Hungary Zrt. | 97.21 | 97.21 | 헝가리 | 12월 | 부동산임대업 및 유틸리티 공급 | |
Hanwha TechM USA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자동차부품제조업 | |
Hanwha Techwin Automation Americas, Inc. (구, Samsung C&T AUTOMATION,IN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판매업 등 | |
HANWHA TECHWIN AUTOMATION VIETNAM CO., LTD. | 100.00 | - | 베트남 | 12월 | 판매업 | |
Hanwha Techwin Do Brasil Equipamentos De Seguranca Ltda. | 100.00 | 100.00 | 브라질 | 12월 | CCTV 등 마케팅 활동 | |
Hanwha Techwin Europe Limited | 100.00 | 100.00 | 영국 | 12월 | CCTV 등 판매업 | |
Hanwha Techwin Middle East FZE | 100.00 | - | 아랍에미리트 | 12월 | 판매업 | |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 100.00 | - | 베트남 | 12월 | 제조업 | |
Hanwha Village Market,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anwha West Properties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부동산 개발 사업 | |
HMS AUSTRALIA OPERATIONS PTY LTD | 100.00 | - | 호주 | 12월 | 화약제조 공급 및 발파작업 | |
HMS AUSTRALIA PROPERTY HOLDINGS PTY LTD | 100.00 | 100.00 | 호주 | 12월 | 토지 임대(리스)업 | |
HSSC Stainless Inc. | 60.00 | 60.00 | 미국 | 12월 | 철강제품 판매 | |
HW SOLAR POWER 3 G.K.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태양광발전 | |
HW SOLAR POWER 6 G.K.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태양광발전사업 | |
HW SOLAR POWER 8 G.K.(주1) | 0.66 | 0.66 | 일본 | 12월 | 태양광발전 | |
KMPT Solarpark Verwaltung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태양광 사업 | |
Laheeb Al-Ezdihar | 100.00 | 100.00 | 이라크 | 12월 | 무역업 | |
LDE Corporation PTY LTD | 100.00 | 100.00 | 호주 | 6월 | 광산 개발업 | |
LDE HOLDINGS PTY LTD | 100.00 | 100.00 | 호주 | 6월 | 지주회사 | |
LENEX Co.,Ltd.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태양광제품판매 | |
LLP Zharyk Zol Company 2007 | 100.00 | 100.00 | 카자흐스탄 | 12월 | 부동산투자(SPC) | |
Lodz Solar Sp. z o.o.(주5) | 100.00 | 52.00 | 폴란드 | 12월 | EPC 건설업 | |
Maxxsol 01 srl | 100.00 | 100.00 | 이탈리아 | 12월 | 태양광 발전소 | |
Mazovia Solar 1 Sp. Z o.o.(주5) | 100.00 | 52.00 | 폴란드 | 12월 | EPC 건설업 | |
Mazovia Solar 2 Sp. Z o.o.(주5) | 100.00 | 52.00 | 폴란드 | 12월 | EPC 건설업 | |
Mazovia Solar 3 Sp. Z o.o.(주5) | 100.00 | 52.00 | 폴란드 | 12월 | EPC 건설업 | |
Nantong Hanwha Import & Export Co., Ltd.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태양광 관련 제품 판매 | |
PT. Bara Bumi International | 100.00 | 100.00 | 인도네시아 | 12월 | 인도네시아 석탄판매 | |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 99.61 | 99.61 | 인도네시아 | 12월 | 생명보험업 | |
PT. Hanwha Mining Services Indonesia | 100.00 | 100.00 | 인도네시아 | 12월 | 화약제조 공급 및 발파작업 | |
PV Vallenar Uno SpA | 100.00 | 100.00 | 칠레 | 12월 | 지주회사(SPC) | |
S&P World Networks DMCC | 100.00 | 100.00 | 아랍에미리트 | 12월 | 무역업 | |
Hanwha Techwin America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CCTV 등 판매업 | |
SFH Solarpark GmbH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태양광 사업 | |
Solarpark FFT Infrastruktur GmbH & Co. KG | 100.00 | 100.00 | 독일 | 12월 | 태양광사업 | |
TAWASUL AL-EZDIHAR Co., Ltd | 100.00 | 100.00 | 이라크 | 12월 | 무역업 | |
Techwin Engineering Center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산업용장비 연구, 개발 | |
Tecsol Srl | 100.00 | 100.00 | 이탈리아 | 12월 | 태양광발전 | |
Universal Bearings LLC.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베어링제조업 | |
World corporation | 100.00 | 100.00 | 사이판 | 12월 | 호텔업 | |
WSE Bradley Road Ltd | 100.00 | 100.00 | 영국 | 12월 | 태양광발전 | |
Aceka Turizm ve insaat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KD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KY 4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KY 5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lkin Enerji uretim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ltaylar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Aslan Gunes Enerjis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DI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ilgidar iletisim Egitim ve Danismanlik Hizmetleri Tic. Ltd.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irinci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olca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SN 5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Buseli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Dimetok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Efla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Elcin Enerji uretim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Fior Gunes Enerjisi Anonim sirke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Fnt Gida Turizm Ic Ve Dis Ticaret Sanayi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Greenland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Hazar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Herse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Hiprom Enerji Yatirimla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Huoqiu Hanrui New Energy Power Generation | 100.00 | - | 중국 | 12월 | 태양광업 |
co. Ltd | ||||||
isfahan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anije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artal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artal Enerji uretim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ayrabey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ent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Kuantum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Lisola Elektrik uretim xxx.xx Tic.Ltd.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Maki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Marel Bilisim Muhendislik Enerji Insaat Iletisim TurizmGida San. Ve Dis Tic.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Meva Muhendislik Bilisim Enerji Insaat Iletisim TurizmSan. Ve Dis Tic.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Moravi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Mutlak Enerji uretim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Nuans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Onan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Papatya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RTE 4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Segah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Sema Enerji uretim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Serimer Optik Medikal Kirtasiye Temizlik Insaat Ithalat Ihracat Sanayi Tic.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Sipahi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1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10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11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12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13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2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6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7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8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esla 9 Gunes En. ur. San. Ve Tic.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oprakkale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ugce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Turaneli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Ulu Gunes Enerjisi Anonim sirke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Uno Enerji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Varlik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Varn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Yapici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Yenicag 1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Yilmazer Enerji uretim A.s. | 100.00 | - | 터키 | 12월 | 태양광 발전 | |
수익증권 등 | 강소신재생에너지혁신펀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투자조합 |
레콘㈜(주3) | - | - | 대한민국 | 2월 | 기타금융업 | |
리서치하이브리드(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대출채권 유동화 | |
미래에셋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 산투자신탁1호 | 83.78 | - | 대한민국 | 4월, 10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미래에셋글로벌신재생에너지전문투자형사모특 별자산투자신탁2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미래에셋맵스 글로벌신재생에너지 사모특별자 산투자신탁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삼성VLC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 | 75.00 | 75.00 | 대한민국 | 2,5,8,11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스마트사이드㈜(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스마트역삼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시몬느글로벌벤처전문사모투자신탁제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5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신한BNPP글로벌솔라에너지사모특별자산투자 신탁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신한BNPP서울문산고속도로전문투자형사모특 별자산투자신탁 | 93.33 | 93.33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아시아퍼시픽32호선박투자회사㈜(주3) | - | - | 대한민국 | 3월 | 선박투자회사 | |
아시아퍼시픽38호선박투자회사㈜(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선박투자회사 | |
아시아퍼시픽45호선박투자회사㈜(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선박투자회사 | |
에이치에스에프제육차㈜(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에이치에스에프제이차㈜(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에이치에스에프제팔차㈜(주3) | - | - | 대한민국 | 9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이지스 KORIF 사모부동산 신탁 11-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2,8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이지스 KORIF 사모부동산 신탁 11-2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2,8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17-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9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17-2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9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17-3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9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이지스KORIF사모부동산투자신탁17-4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9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인베스트에스티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5월 | 특수목적기업(SPC) | |
인베스트저먼제이차(주3) | - | - | 대한민국 | 12월 | 특수목적기업(SPC) | |
충남-한화중소기업육성펀드 | 66.67 | 66.67 | 대한민국 | 12월 | 투자조합 | |
파인트리솔쓰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파인트리솔쓰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 | 97.09 | 97.09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파인트리솔쓰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6-2호 | 98.00 | 98.00 | 대한민국 | 3,6,9,12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프로젝트알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10월 | 대출채권 유동화 | |
피닉스역삼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11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피닉스율북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4월 | 특수목적기업(SPC) | |
피닉스테헤란제삼차(주3) | - | - | 대한민국 | 10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피닉스테헤란제이차(주3) | - | - | 대한민국 | 10월 | 대출채권유동화(SPC) | |
하나다올HW랜드칩사모부동산자투자신탁1호 | 98.00 | 98.00 | 대한민국 | 매분기 26일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 ASIA OPPORTUNITY 전문투자형 사모증 권투자신탁 1호 | 100.00 | - | 대한민국 | 5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 GLOBAL CORPORATE PE STRATEGY 전 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1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 GLOBAL INFRASTRUCTURE STRATEGY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 Prudential U.S. Real Estate Debt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9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AI Global Choice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채권혼합-재간접형)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4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한화AI Global Choice사모증권투자신탁2호 (채권혼합-재간접형)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한화CONSUMER CREDIT전문투자형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3,6,9,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DEBT STRATEGY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 자 신탁6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3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LTI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인프라] | 90.57 | 90.57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6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LTI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7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글로벌사업화펀드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12월 | 투자조합 | |
한화베트남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F | 100.00 | - | 대한민국 | 6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
한화트라이써클사모부동산투자신탁17호(리츠)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5,11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트라이써클인프라특별자산1호 | 100.00 | 100.00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6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트라이써클인프라특별자산3호 | 95.00 | 95.00 | 대한민국 | 매분기 말일, 7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교보AXA봉담송산고속도로 전문투자형사모특별 자산투자신탁 | 85.21 | - | 대한민국 | 12월 |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 |
일산씨월드제일차 유한회사(주3) | - | - | 대한민국 | 11월 | 기타금융업 | |
피닉스덕수궁제일차(주3) | - | - | 대한민국 | 10월 | 대출채권 유동화 | |
한화 GLOBAL REAL ESTATE STRATEGY 전문 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 | 100.00 | - | 대한민국 | 12월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
한화아세안레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 C-F | 100.00 | - | 대한민국 | 11월 | 증권집합투자기구 |
(주1)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의결권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 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2)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나머지 주주는 대부분 1% 이하 주주로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참석율을 고려할 경우 현재 지분율 만으로도
의사결정과정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3) 소유지분율이 없으나, 계약상 약정 및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등을 고려하여 연결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주4) 당기 중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변동하였습니다.
(주5) 당기 중 추가취득으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주6) 당기 중 주식병합 및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주7) 당기 중 사업완료에 따른 일부 주주에 대한 출자금 반환 및 유상소각으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지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지분율의 과반을 보유하였으나 피투자자의 관련 활동에 대한 실 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칸서스인천하수관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외 10개의 수익 증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지배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결 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 유 |
㈜레이크파크에이치 | 신규설립 |
양주에코텍㈜(구, 양주환경㈜) | 인수 |
한화정밀기계㈜ | 분할설립 |
한화지상방산㈜ | 분할설립 |
한화파워시스템㈜ | 분할설립 |
Aceka Turizm ve insaat A.s. | 신규취득 |
AKD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AKY 4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AKY 5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Alkin Enerji uretim Ltd. sti. | 신규취득 |
Altaylar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Aslan Gunes Enerjisi A.s. | 신규취득 |
BDI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Bilgidar iletisim Egitim ve Danismanlik Hizmetleri Tic.Ltd.sti. | 신규취득 |
Birinci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Bolca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BSN 5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Buseli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Dimetok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Efla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Elcin Enerji uretim Ltd. sti. | 신규취득 |
EMBR PTY LTD | 인수 |
Fior Gunes Enerjisi Anonim sirketi | 신규취득 |
Fnt Gida Turizm Ic Ve Dis Ticaret Sanayi Ltd. sti. | 신규취득 |
Greenland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HANWHA AERO ENGINES.,LTD | 신규설립 |
HANWHA TECHWIN AUTOMATION VIETNAM CO., LTD. | 신규설립 |
Hanwha Techwin Middle East FZE | 신규설립 |
Hanwha Techwin Security Vietnam | 신규설립 |
Hazar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Hersek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Hiprom Enerji Yatirimlari A.s. | 신규취득 |
Huoqiu Hanrui New Energy Power Generation co. Ltd | 신규설립 |
HMS AUSTRALIA OPERATIONS PTY LTD | 신규설립 |
Isfahan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Kanije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Kartal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Kartal Enerji uretim Ltd. sti. | 신규취득 |
Kayrabey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Kent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Kuantum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Lisola Elektrik uretim xxx.xx Tic.Ltd.sti. | 신규취득 |
Maki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Marel Bilisim Muhendislik Enerji Insaat Iletisim Turizm Gida San. Ve Dis Tic. Ltd. sti. | 신규취득 |
Meva Muhendislik Bilisim Enerji Insaat Iletisim Turizm San. Ve Dis Tic. Ltd. sti. | 신규취득 |
Moravi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Mutlak Enerji uretim Ltd. sti. | 신규취득 |
Nuans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Onan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Papatya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RTE 4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Segah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Sema Enerji uretim Ltd. sti. | 신규취득 |
Serimer Optik Medikal Kirtasiye Temizlik Insaat Ithalat Ihracat Sanayi Tic. Ltd. sti. | 신규취득 |
Sipahi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Tesla 1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10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11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12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13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2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6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7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8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esla 9 Gunes En. ur. San. Ve Tic. A.s. | 신규취득 |
Toprakkale Altyapi ve Malzeme Hizmetleri A.s. | 신규취득 |
Tugce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Turaneli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Ulu Gunes Enerjisi Anonim sirketi | 신규취득 |
Uno Enerji A.s. | 신규취득 |
Varlik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Varna Enerji Sanayi ve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Yapici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Yenicag 1 Enerji Elektrik Gunes Enerjisi uretimi Proje Pazarlama Dagitim Sanayi Ticaret Ltd. sti. | 신규취득 |
Yilmazer Enerji uretim A.s. | 신규취득 |
(4) 당기 중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 유 |
BOURTON RENEWABLES LIMITED | 청산 |
Chandler LLC. | |
Hanwha Chandler LLC. | |
HARELAW RENEWABLES LIMITED | |
HIGH ERCALL RENEWABLES LIMITED | |
Solarpark HZBG Infrastruktur GmbH & Co. KG | |
Solarpark NSTR Infrastruktur GmbH & Co. KG | |
Hanwha Greentech Limited. | 매각 |
HW SOLAR POWER 1 G.K. | |
HW SOLAR POWER 2 G.K. | |
HW SOLAR POWER 12 G.K. | |
Think Biotech (Cambodia) Co., Ltd. |
(5)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금융업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금융업부채 | 자본총계 |
㈜경기용인테크노밸리 | 204,745 | 116 | - | 176,421 | 35,000 | - | (6,560) |
㈜김해테크노밸리 | 58,757 | 1,591 | - | 42,270 | - | - | 18,078 |
㈜레이크파크에이치 | 180,146 | 34,822 | - | 97,578 | 137,708 | - | (20,318) |
엔에이치엘개발㈜ | 24,448 | 63,223 | - | 8,144 | 306 | - | 79,221 |
㈜일산씨월드 | 6,957 | 64,593 | - | 8,179 | 49,011 | - | 14,360 |
㈜한화63시티 | 20,563 | 31,251 | - | 11,308 | 11,333 | - | 29,173 |
㈜한화갤러리아 | 435,335 | 1,411,144 | - | 516,049 | 348,759 | - | 981,671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99,202 | 375,829 | - | 206,143 | 39,716 | - | 229,172 |
㈜한화건설 | 2,300,303 | 2,356,005 | - | 2,333,454 | 1,822,832 | - | 500,022 |
㈜한화도시개발 | 25,237 | 216,479 | - | 14,546 | 5,064 | - | 222,106 |
한화디펜스㈜ | 466,946 | 296,595 | - | 357,887 | 14,784 | - | 390,870 |
한화생명보험㈜(주1) | - | - | 110,685,392 | - | - | 101,756,452 | 8,928,940 |
한화손해보험㈜(주2) | - | - | 14,893,569 | - | - | 13,706,324 | 1,187,245 |
한화시스템㈜ | 610,304 | 290,734 | - | 477,206 | 107,043 | - | 316,789 |
한화역사㈜ | 10,295 | 405,552 | - | 75,047 | 221,658 | - | 119,142 |
한화자산운용㈜ | - | - | 214,831 | - | - | 19,911 | 194,920 |
한화정밀기계㈜ | 137,390 | 19,470 | - | 29,235 | 27,306 | - | 100,319 |
한화지상방산㈜ | 292,233 | 961,962 | - | 414,289 | 305,289 | - | 534,617 |
한화파워시스템㈜ | 148,592 | 63,679 | - | 32,899 | 51,739 | - | 127,633 |
㈜한화저축은행 | - | - | 685,014 | - | - | 596,019 | 88,995 |
한화첨단소재㈜ | 184,580 | 765,434 | - | 389,336 | 166,677 | - | 394,001 |
한화컴파운드㈜ | 56,700 | 29,715 | - | 12,746 | 3,832 | - | 69,837 |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 233 | 95,893 | - | - | - | - | 96,126 |
한화케미칼㈜ | 1,203,673 | 6,282,725 | - | 1,465,089 | 1,376,603 | - | 4,644,706 |
한화테크윈(천진)유한공사 | 53,440 | 3,832 | - | 23,897 | 96 | - | 33,279 |
한화테크윈㈜ | 1,121,348 | 2,261,845 | - | 825,260 | 832,406 | - | 1,725,527 |
한화투자증권㈜(주3) | - | - | 6,699,171 | - | - | 5,825,456 | 873,715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156,895 | 2,231,913 | - | 767,015 | 884,275 | - | 737,518 |
Hanwha Advanced Materials Beijing Co., Ltd. | 43,098 | 29,300 | - | 31,809 | - | - | 40,589 |
Hanwha Advanced Materials Europe, s.r.o. | 46,628 | 53,828 | - | 68,269 | 6,916 | - | 25,271 |
Hanwha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 36,252 | 25,630 | - | 38,225 | 14,029 | - | 9,628 |
Hanwha Advanced Materials Shanghai Co., Ltd. | 35,796 | 19,969 | - | 31,613 | - | - | 24,152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35,550 | 68,720 | - | - | 3,744 | - | 100,526 |
Hanwha Chemical (Ningbo) Co., Ltd. | 83,435 | 228,469 | - | 103,980 | - | - | 207,924 |
Hanwha Europe GmbH(주4) | 63,551 | 20,317 | - | 57,872 | 7,620 | - | 18,376 |
Hanwha Holdings(USA), Inc.(주5) | 298,288 | 452,351 | - | 312,407 | 155,259 | - | 282,973 |
Hanwha International Corp. | 46 | 53,801 | - | - | 2,483 | - | 51,364 |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 - | - | 179,995 | - | - | 149,180 | 30,815 |
Hanwha Q CELLS Co., Ltd.(주6) | 1,099,043 | 1,525,123 | - | 1,342,148 | 240,081 | - | 1,041,937 |
Hanwha Q CELLS Gmbh | 240,759 | 110,579 | - | 140,448 | 18,580 | - | 192,310 |
Hanwha Q CELLS Investment Co., Ltd. | 107,320 | 353,830 | - | 115,915 | - | - | 345,235 |
Hanwha Q CELLS Japan Co., Ltd. | 193,010 | 81,424 | - | 168,359 | 23,316 | - | 82,759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 319,182 | 267,640 | - | 275,210 | 168,009 | - | 143,603 |
Hanwha Q CELLS Turkey(주7) | 119,756 | 32,297 | - | 130,887 | 258 | - | 20,908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주8) | 1,874 | 53,169 | - | 33,472 | 889 | - | 20,682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 94,253 | - | - | 212,114 | 638,830 | - | (756,691) |
Hanwha Solar Holdings Co.,Ltd | 350 | 819,870 | - | - | - | - | 820,220 |
Hanwha Solar Power Kitsuki G.K. | 21,063 | 49,536 | - | 3,920 | 39,257 | - | 27,422 |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 - | - | 165,626 | - | - | 21,371 | 144,255 |
S&P World Networks DMCC | 48,650 | 6,241 | - | 19,357 | 146 | - | 35,388 |
Hanwha Techwin America | 87,968 | 4,588 | - | 60,426 | - | - | 32,130 |
World corporation | 40,740 | 24,114 | - | 3,277 | 111 | - | 61,466 |
(주1) | 당기말 현재 32개 수익증권이 포함된 재무정보입니다. |
(주2) | 당기말 현재 2개 수익증권이 포함된 재무정보입니다. |
(주3) | 한화투자증권㈜의 연결재무정보로서, 17개 SPC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4) | Hanwha Europe GmbH의 연결재무정보로서, 2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5) | Hanwha Holdings (USA), Inc.의 연결재무정보로서, 17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6) | Hanwha Q CELLS Co., Ltd.의 연결재무정보로서, 18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7) | Hanwha Q CELLS Turkey의 연결재무정보로서, 63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8) | Hanwha Resources(USA) Corporation의 연결재무정보로서, 3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6)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사명 | 매출액 | 영업손익 | 당기순손익 |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
㈜경기용인테크노밸리 | - | (3,175) | (6,551) | 100 | (6,451) |
㈜김해테크노밸리 | 285,202 | 31,538 | 32,361 | 141 | 32,502 |
㈜레이크파크에이치 | - | (21,596) | (20,618) | - | (20,618) |
엔에이치엘개발㈜ | 38,220 | (9,180) | (14,111) | (11,232) | (25,343) |
㈜일산씨월드 | 16,527 | 6,213 | 3,341 | - | 3,341 |
㈜한화63시티 | 134,735 | 1,014 | 78 | 433 | 511 |
㈜한화갤러리아 | 370,623 | 29,805 | 11,438 | 1,701 | 13,139 |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 330,703 | (7,265) | (12,785) | 5,292 | (7,493) |
㈜한화건설 | 3,199,124 | 141,411 | (185,770) | 27,087 | (158,683) |
㈜한화도시개발 | 3,254 | (4,086) | 22,483 | 160 | 22,643 |
한화디펜스㈜ | 671,394 | 35,472 | 29,559 | 2,284 | 31,843 |
한화생명보험㈜(주1) | 18,926,036 | 700,741 | 519,792 | (144,750) | 375,042 |
한화손해보험㈜(주2) | 6,927,608 | 197,480 | 147,758 | (65,109) | 82,649 |
한화시스템㈜ | 858,640 | 30,909 | 14,073 | (815) | 13,258 |
한화역사㈜ | 63,322 | 6,217 | 155 | (82) | 73 |
한화자산운용㈜ | 101,240 | 50,956 | 38,158 | 260 | 38,418 |
한화정밀기계㈜ | 121,634 | 7,654 | 4,409 | 653 | 5,062 |
한화지상방산㈜ | 473,210 | 47,460 | 31,946 | 1,884 | 33,830 |
한화파워시스템㈜ | 87,874 | 1,403 | 3,714 | 1,045 | 4,759 |
㈜한화저축은행 | 43,089 | 11,620 | 23,014 | 126 | 23,140 |
한화첨단소재㈜ | 602,347 | 11,447 | (4,052) | (1,145) | (5,197) |
한화컴파운드㈜ | 99,813 | (959) | (940) | 285 | (655) |
한화케미칼오버시즈홀딩스㈜ | - | (7) | (51) | - | (51) |
한화케미칼㈜ | 3,965,439 | 588,389 | 495,558 | 18,169 | 513,727 |
한화테크윈(천진)유한공사 | 278,483 | 15,330 | 10,640 | (1,432) | 9,208 |
한화테크윈㈜ | 1,913,925 | (55,726) | (21,471) | (76,748) | (98,219) |
한화투자증권㈜(주3) | 1,703,884 | 62,113 | 45,203 | 13,480 | 58,683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1,088,034 | 5,124 | (36,895) | 4,924 | (31,971) |
Hanwha Advanced Materials Beijing Co., Ltd. | 55,697 | 394 | 40 | (2,382) | (2,342) |
Hanwha Advanced Materials Europe, s.r.o. | 88,156 | (3,546) | (3,217) | 1,147 | (2,070) |
Hanwha Advanced Materials Germany GmbH | 30,527 | (3,230) | (3,740) | (21) | (3,761) |
Hanwha Advanced Materials Shanghai Co., Ltd. | 49,774 | 16 | (644) | (1,440) | (2,084) |
Hanwha America Development Inc. | - | - | 1,165 | (12,784) | (11,619) |
Hanwha Chemical (Ningbo) Co., Ltd. | 362,168 | 42,765 | 30,610 | (11,161) | 19,449 |
Hanwha Europe GmbH(주4) | 181,364 | 3,324 | 1,843 | 154 | 1,997 |
Hanwha Holdings(USA), Inc.(주5) | 638,440 | 29,908 | 4,214 | (36,770) | (32,556) |
Hanwha International Corp. | - | - | 24 | (6,571) | (6,547) |
Hanwha Life Insurance Company Limited. (Vietnam) | 101,149 | (16,357) | (13,909) | (3,656) | (17,565) |
Hanwha Q CELLS Co., Ltd.(주6) | 2,216,861 | (13,324) | (64,652) | (37,670) | (102,322) |
Hanwha Q CELLS Gmbh | 298,509 | (9,326) | 5,763 | 1,709 | 7,472 |
Hanwha Q CELLS Investment Co., Ltd. | - | (582) | (1,373) | (44,272) | (45,645) |
Hanwha Q CELLS Japan Co., Ltd. | 653,984 | 23,400 | 15,870 | (7,203) | 8,667 |
Hanwha Q CELLS Malaysia Sdn. Bhd. | 738,165 | 43,542 | 35,425 | (2,409) | 33,016 |
Hanwha Q CELLS Turkey(주7) | 77,279 | 1,715 | (9,107) | (4,973) | (14,080) |
Hanwha Resources (USA) Corporation(주8) | 5,188 | 1,552 | (6,652) | (3,102) | (9,754) |
Hanwha Saudi Contracting Co., Ltd. | 152,595 | (124,970) | (155,289) | 86,123 | (69,166) |
Hanwha Solar Holdings Co.,Ltd | - | (18) | (18) | (104,959) | (104,977) |
Hanwha Solar Power Kitsuki G.K. | 11,952 | 6,916 | 4,304 | (2,463) | 1,841 |
PT. Hanwha Life Insurance Indonesia | 28,648 | (4,297) | (4,296) | (19,835) | (24,131) |
S&P World Networks DMCC | 195,052 | 5,137 | 5,072 | (4,180) | 892 |
Hanwha Techwin America | 218,448 | 4,320 | 1,235 | (4,027) | (2,792) |
World corporation | 35,952 | 6,871 | 5,868 | (7,464)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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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Hanwha Resources(USA) Corporation의 연결재무정보로서, 3개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연결대상 수익증권 등의 변동내역
구 분 | 기 초 | 증 가(주1) | 감 소 | 기 말 |
수익증권 등 | 54 | 19 | (17) | 56 |
(주1) 미래에셋UK가스인프라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외 18종목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연결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