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에 따 른 재무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 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