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곤지암리조트 시즌권 xxxx
제 1 조 (목 적)
이 xx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xx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xx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xxx는 고객의 권리, 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x x xx을 xx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제 2 조 (시즌권 및 xx상품의 종류와 xx)
1. 사업자가 판매하는 시즌권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일 시즌권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2) 시즌 멤버십(곤지암 시그니처) : 전일 시즌권, 락커, 전용 주차장, 객실 예약권, 식사 xxx 등의 서비스 xx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 (전일 시즌권, 락커, 전용 주차장은 2022/2023시즌 동안에만 xx 가능, 그 외 xxx 서비스 xx은 xxx 별 xxx한 내 xx 가능)
3) xx 시즌권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xx(토, 일, 공휴일 제외)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4) 주말 시즌권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주말(토, 일, 공휴일)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5) 시간권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구입한 총 시간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20시간권: 20시간xx 가능, 40시간권 : 40시간 xx 가능
2. 사업자가 판매하는 xx상품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시즌 락커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스키 플레이트 혹은 보드 데크 및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락커를 제공 하는 상품
2)퍼스널 스토리지 :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22/2023시즌 xx 스키 플레이트 혹은 보드 데크 1개를 유인 보관소에 보관할 수 있고, 물품 보관함 1개를 제공하는 상품
* xx상품은 전일/xx/주말 시즌권 구매시에만 함께 구매 가능합니다.
3.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즌권 카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카드 시즌권 : RFID카드에 리프트 탑승 권한을 제공, xx 전 안면인증 키오스크 인증 후 xx
2)모바일 시즌권 : 스마트폰에 설치 된 곤지암리조트 App을 통해 리프트 탑승 권한을 제공, xx 전 App에서 본인 인증 후 xx(xx 스마트폰 1기에서만 xx 가능,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 활성화 필요, 스마트폰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하며 IOS, Anodroid 외 스마트폰은 xx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카드 시즌권과 모바일 시즌권은 동시에 xx이 불가능하며 1가지 시즌권만 제공됩니다.
4. xx 상품은 등록되어 있는 해당 고객님에 한해 xx 가능하며, xx키(모바일 카드 또는 카드 시즌권 中 택
1)는 1 개 제공 됩니다(.
.
제 3 조 (시즌권 및 xx상품의 xx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은 2022/2023시즌(2022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3년 폐장일) 스키장 xx 시간 내에 스키장 입장 또는 리프트 탑승 시 xxx실 수 있습니다.
2. xx상품은 2022/2023시즌(2022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3년 폐장일) 스키장 xx 시간에 한해 xxx실 수 있습니다.
3. 시즌권 및 xx상품의 총 xx xxxx는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xx으로 하며, 총 xx xxxx를 초과하는 기간은 “고객”에게 xx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4. 2022/2023시즌의 시즌권 xxx간 중, xx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xx지변, xx xx(강풍, 우박 등으로 인한 안xxx 발생), 사회재난, 정부의 지침 (전염병, 감염병 등 xx xx, 집합 xx, xxx한, xx 폐쇄 등), 리프트 xx, xx 제설, xxx온으로 인한 임시휴업, 국내외 스키 xx 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xx이 제한되거나 xx시간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그 불가피성을 xx하여 “고객”은 사업자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로 xx 제한 된 기간은 xxxx에 포함 됩니다.
5.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수와 슬로프 컨디션을 고려하여 슬로프와 리프트를 탄력적으로 xx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 xx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객”은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를 사업자에 xx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시즌권 검표 협조 및 xx목적으로의 시즌권 xx xx)
1. “고객”의 xx xx를 위하여 구입 “고객” 본인의 얼굴 xx을 사전 등록하고 있으며, “고객”은 스키장 입장 시 xx하는 검표 업무가 xxx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2. 얼굴 xx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 xx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에 불응 시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시즌권으로 리프트 xx 시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스키/보드복 좌측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착용하여 게이트 통과 시 xx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4. 시즌권은 사설강습, 재판매 등 xx 목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xx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양도, 대여가 xx됩니다. 해당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xx 즉시 xx 정지될 수 있으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xx에 xx 변상을 xxx 합니다. 해당 시즌권은 xx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적발된 자는 xx 방해에 xx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시즌권 소지 xx 및 xx)
1. “고객”은 스키장 입장 시 반드시 시즌권을 소지xxx 하며, 시즌권을 소지한 xx에만 리프트 탑승 게이트 통과가 가능합니다. (구매 이력으로는 시즌권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2. 시즌권 xx 시 본인 등록을 위한 안면xx 등록 절차를 완료x x 시즌권 xx이 가능합니다.
3. 리프트 xx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및 모바일 티켓 발급(카드 시즌권 : 안면xx(무인 키오스크 xx), 모바일 시즌권 : 본인인증 완료 된 휴대폰 내 App에서 모바일 티켓 발급)를 하셔야 하며, 1회 인증 후 6시간 xx 리프트 xx이 가능합니다.
(6시간이 지난 후에는 추가로 본인인증 및 모바일 티켓 발급이 필요하며, 추가로 본인인증 및 모바일 티켓 발급을 하지 않으시면 리프트 xx에 제약을 받습니다.)
4. 시즌권 분실, 도난, 파손 또는 “고객”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xx,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만약 xx 스키장 xx을 위하여 카드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한 xx,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xx에는 사업자에게 무료로 임시 리프트권 제공 또는 임시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 내 삽입된 RFID칩의 파손으로 xx이 되지 않는 xx에는 xx 1회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시즌권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xx 등록을 완료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시즌권 xx이 가능합니다.
6. 시즌권, 시간권은 기명식 xxx으로 타인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타인 대여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담됩니다.
7. 시즌 xx xx하신 스키/보드 장비는 시즌 종료 전 반드시 찾아가셔야 하며, 시즌 종료 후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1 일 xx 시즌 락커 10,000 원, 퍼스널 스토리지 5,000 원)
8. 시즌 종료 전 xx상품 키는 반드시 반납하여 xxx 바라며, 미반납시 수수료(20,000 원)가 부과됩니다.
제 6 조 (xx xx 및 분실신고 등)
1. 이 xx을 위반하여 상업적인 목적xx 부정한 방법으로 시즌권을 xx하다 적발된 xx,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고객”과 xx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시즌권 xx xx의 xx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즌권을 시즌권자 본인 외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xx
2) xx년도 발급한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xxx간 만료 후 무단으로 xxx xx
3) 본인 인증 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 xx의 시즌권을 xx하다 적발될 xx 시즌권은 즉시 xx 및 폐기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고객”께서는 어떠한 이의를 xx하실 수 없습니다.
3)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xxx여 xx하는 xx
4) 타인의 개인xx 및 소속 회사의 xx를 xxx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xx
5) xx 상품(시즌 락커, xxx관소, 물품보관함) 외 xx부(시즌 락커 위, xx 바닥, 부츠 건조대, 장비 xx렉 등)에 개인 물품을 스키장 xx xxxx xx시간 종료 이후 방치하는 xx
*외부 공간에 방치 된 장비 및 기타 물품은 해당일 xx 종료 후 당사에서 xx 할 수 있으며, 분실 및 파손에 xx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xx xx 지속시 상품의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xx, 구입 “고객”은 반드시 시즌권 발급처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xxx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제3자의 불법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시즌권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시즌권이 제3자에 의한 불법xx으로 적발되었다면 불법 사용자와 아무런 xx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xx 시즌권 재발급 xx에 따라 재발급 xx을 할 수 있습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xxx 자의 xx 형법 제329조와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xx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즌권을 xx xx하다 적발될 xx, 즉시 xx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시즌권은 xx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7. 스키장 입장 시 또는 스키장 입장 이후 스키장 내에서 타인의 시즌권을 xx하다가 적발된 xx, 해당 시즌권은 즉시 xx정지 처리되며, 사법처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시즌권 부xxx으로 인한 정지, xx 및 폐기처리는 시즌권(고유번호)에 xx 폐기이며 잔여 xx기간과는 xx합니다.
제 7 조 (재발급)
1. 사업자는 카드 시즌권의 훼손, 분실 및 도난, 분실 등으로 기발급된 시즌권을 찾을 수 없는 xx에 한하여 재발급을 xxx며, 카드 시즌권의 재발급 횟수는 훼손/파손에 의한 재발급 1회와 분실/도난에 의한 재발급 1회, 총 2회로 제한합니다. xx의 사유를 제외하고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모바일 시즌권의 xx 고객센터 방문 후 xxxx xx)
2. “고객” 과실로 인한 시즌권 및 xx상품 키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xx(VAT포함)은 구입 “고객”이 부담xxx 하며, 재발급 시 카드 시즌권 발급 xx에 납부xxx 합니다.
3. 분실신고 접수된 카드 시즌권은 바로 xx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카드 시즌권을 찾은 xx에도 해당 카드 시즌권의 재사용은 불가하고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제 8 조 (양도/xx)
1.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xx는 xx 구입고객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시즌권 어플리케이션에서 4xx(VAT포함)수수료를 납부xxx 하며, xx 업무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xx 됩니다.
2.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xx 시 xxx과 xxx xx 시즌권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 후 xx시 양도/xx가 가능합니다.
3. 모든 시즌권 상품의 양도/xx 기간은 xx xxxx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양도/xx 불가합니다.
4. 시즌 멤버십 상품의 양도/xx 시 쿠폰, 바우처 등은 xx 후 잔여분이 xxx에게 자동으로 xx되며, 사업자가 xx 구입 고객에게 제공했던 xx을 사업자가 xxx에게 다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즌권 외 주차장, xx 등의 xx 권한은 xxx가 xxx에게 xx xx 그대로 xxxxx 함.)
5. 시즌권 구매시 함께 구매한 xx상품(시즌락커, 유인 보관소)은 부분 양도/xx가 불가 합니다.
6. 구입 xx이 없는 시즌권, 쿠폰, 바우처 등의 서비스 xx은 사업자의 허가없이 양도/xx 불가합니다.
7. 정상가 xx 할인 판매 한 시즌권은 양도/xx가 불가 합니다.
8. xx 구입한 xx 상품으로만 양도/xx 가능합니다.
9. 양도/xx 완료 후 취소는 어떠한 xx에도 불가 합니다.
10. 본 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통한 양도/xx 외에는 불법행위로 xx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환불)
1. 환불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야놀자가 xx합니다.
2.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시즌권 판매기간에는 ㈜야놀자에서 xx하며, 고객센터 xx번호는 ㈜야놀자(1599- 8370)입니다. 판매기간 이후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야놀자(1599-8370)에서 xx되며 환불 직전 시즌권 xxx가 아닌 ㈜야놀자 측 xx xxx에게 환불 됩니다.
3.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기간은 xx xxxx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환불 불가합니다. 단 사업자의 xx으로 스키장 xx이 xx xx xx에 미달함에 따라 “고객”이 스키장 xx을 하지 못하였을 xx, 고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판매업체는 xx xxx x에서 미달x x 수만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3항에 의해 xx 중단한 xx 제외)
4.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xx 시 시즌권의 xx 자격이 즉시 xx 됩니다.
5. 모든 시즌권 상품의 환불 xx을 할 xx, 위약금에 xx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스키장 개장일 이전 | 스키장 개장일 이후 |
전일 시즌권, 시즌 멤버십, xx 시즌권, 주말 시즌권 | 사전판매기간 종료 후 2022년 11월22일 부터 스키장 개장일 전까지 상품가 10% | 스키장 개장일부터 10일까지 상품가 20% 스키장 개장일 이후 11일부터 30일까지 상품가 60% 스키장 개장일 이후 31일부터 50일까지 상품가 90% 스키장 개장일 이후 51일부터 환불 불가 * 시즌 멤버십의 xx, xx xx 상품으로 객실, 식음 xxx 등 제공사항의 부분 xx 또는 일부 xx xx 시 전액 환불은 불가합니다. - 객실, 식음 xxx 중 부분 사용시 상품가 250xx xx 위약금 적용(100xx 공제) |
20/40시간권 | 잔여시간(20시간권:18~20시간, 40시간권:36~40시간) 상품가 20% 잔여시간(20시간권:10~17시간, 40시간권:20~35시간) 상품가 60% 잔여시간(20시간권:4~9시간, 40시간권:8~19시간) 상품가 90% 잔여시간(20시간권:4시간 미만, 40시간권:8시간 미만) 환불 불가 |
※ 시즌 멤버십은 xx xx 상품으로 환불 시 다른 고객에게 xxx이 제공되며 재구매가 불가합니다.
※ xx상품 포함 시즌권의 xx 상품가는 xx상품 포함가를 xx으로 합니다.
1. 2022/2023시즌 종료일까지 시즌권을 미수령 하거나 별도 환불 xx이 없을 xx, 시즌 종료 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제공된 xx 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사유에서도 전액 또는 부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시즌 멤버십 및 전용 주차장의 xx)
1.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주차, 시즌 락커 등은 2022/2023시즌 (2022년 개장일 ~ 2023년 폐장일) xx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즌 멤버십에 제공 됐던 객실, 식음 xxx 등은 xxx별 xxx한까지 xx 가능합니다.)
2. 시즌 멤버십은 xx 상품으로 시즌 락커 내 xx 본인 외 입장을 xxx고 있으며 동반인 입장 및 xx 행위, 개인 물품 방치 등으로 다른 xx에게 불편을 끼치는 xx 상품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식음업장, 부대업장 xxx xx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시즌권을 지참xxx 합니다.
4. 전용 주차장은 시즌 멤버십에 주차장이 포함된 상품 구입 고객만 xx 가능하며, 고객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5. 주차 스티커는 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 내 시즌권 발급처에서 본인 확인 및 xx xx 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된 주차 스티커의 임시적인 양도나 대여는 불가합니다.
6. 전용 주차장 입차 시 주차 스티커를 부착xxx 하며, 분실 또는 미부착 시 입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전용 주차장내 xx 또는 다른 차량에 xx을 입혔을 xx 즉시 주xxxxx 또는 당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xxx 바랍니다.
8. 전용 주차장에 주차 시 xxx 주차 구획선 안으로 주차xxx 바라며,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전용 주차장 내 악취가 나는 물품xx 법령에서 xx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할 xx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내에 귀중품을 xx하지 말고 반드시 문을 잠가 xxx 바랍니다. 분실 및 도난 발생 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전용 주차장 내에서 xx행위 등 다른 xx에게 불편을 끼칠 xx 당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2. 전용 주차장 내 장기간 차량을 무단 방치할 xx 당사는 xx 또는 서면으로 안내절차를 xx하며, 이후 조치가 없을 xx는 관할 xx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xx을 변경할 xx에는 그 xx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혹은 시즌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xxx기로 하며,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xx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면책)
1.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정부 정책, 전염병, 감염병 등 xx xx, 집합 xx, xxx한, xx 폐쇄 등) 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제공하는 슬로프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산을 토목 및 기타 공사를 통해 xxx여 이용시 돌, 흙이 나올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장비(스키, 보드 플레이드 등)가 훼손 됐을시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명백한 슬로프 xx 부실에 따른 개인장비 훼손에 대해 고객은 이의 xx 및 xx xx을 할 수 있으며, 개인장비 훼손 즉시 슬로프 안xxx와 xx하여 현장 확인 후 *증빙자료를 xxxxx 합니다.
*명백한 슬로프 xx 부실 : 슬로프 내 박힌 돌 및 금속류에 의한 훼손
*증빙자료 : 훼손 전 장비 xx(훼손일부터 3일 이내, 촬영xx 식별 가능 xx), 훼손 슬로프 위치 xx 등
제 13 조 (기타)
1.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xx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xx법령 및 xxx 일반xx에 따릅니다.
2. 이 xx에 관한 xx을 해결하기 위한 xx관할은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xx, 문서(등본, xx증명서 등) 위조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xx은 2022/2023 시즌권 xx 판매 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 xx과는 xx가 없습니다.
㈜디앤오
시즌권 사전 판매 시 고지한 xx xx의 xx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음을 xx합니다.
2022. 00. 00
이 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