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표
8) (2002. 10. 14, 2003. 2. 17, 2003. 9. 9, 2003. 10. 30, 2004. 8. 25, 2006. 2. 9, 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2009. 8. 7, 2010. 10. 1, 2011. 4. 25, 2012. 12. 4.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xx 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xx한다.
제2조(xx) 이 조건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xxx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xxx(주)”이라 한다) 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4. “현장감독직원”이라 xx 제16조에 xx된 임무를 xx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xx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xxx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xx가격이 1억원 xxx 공사(제19조 제2x x2호에 xx한 공사는 제외)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xxx 및 시xxx에 xx xxxxx와 이에 적용되는 xx 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xx xx 또는 설계도면에 xx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xx)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xxx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xx으로 표현한 도 서로서 xxx적물의 xx을 구체적인 xx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xx)
8. “현xxx서”라 함은 세칙 제182조의 xx에 의한 현xxx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xxx 등에 관한 xx 또는 단가에 관한 xxx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2007. 5. 15 xx)
9.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xxx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xx·단위등이 표시되고, xxx(주) 계약규x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입찰 공고후 또는 낙찰자 결정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7. 5. 15 개정)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세칙 제29조 제6항 및 제7항의 xx에 의하여 발xxx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 xx가 단가를 xx하여 xx한 내역서와 xx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xx 착공신고서 xx시까지 xx한 내역서를 말한 다. (2007. 5. 15 개정)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xxx(주) 계약xx, 세칙 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xx 는 바에 의한다. (2007. 5. 15, 2010. 10. 1 개정)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xx되며 x xxx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xx에 xx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xx하는 계약금액의 xx 및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xx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담당직xx 제1항에 xx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xxx(주) 계약xx 및 세칙에서 xx 계약사항과 xx법령에 xx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xx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 x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③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xx 산출내역서(공사 xx가격이 100억원 xxx 공사를 제외한다) 5부를 작성, 발주자의 공사 xx부서 또는 시공부서로 xx하여 “내역서검토필” 날인을 받은 산출내역서 4부를 착공신고서 xx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xx하여🅓 한다. (2006. 11. 8 개정)
⑤ xxx(주) 전자상거래에 관한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재된 xx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xx계약특수 조건은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2003. 9. 9 xx)
제4조(xx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xx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xx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이행과 xx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xx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xx하여 사용한 xx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xx할 때에는 한국어 로 xx한 사항이 xxx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 xx, xx, xx, xx, xx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xx되어🅓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xxx는 xx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xxx 날부터 발생한다. 이 xx xxx 이 공휴일인 xx에는 그 xx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xx법령과 xx 등에서 xx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xx를 받은 xx에는 이 를 성실히 검토하여 xx하여🅓 한다.
제6조(xx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공사대금 청구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x x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공사이행보증서 또는 세칙 제73조 제1항의 보증보험xx 등의 발급xx이 계약이행을 보증한 xx에는 계약상 xx가 xx양도에 xx 발급xx의 xx를 얻어🅓 한다.
2. (2011. 4. 25 삭제)
3. 하도급한 xx에는 계약상대자가 xx양도에 xx 하수급자의 xx를 얻어🅓 한다.
4. xx양도 금액의 한도는 확xxx금액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여🅓 할 금액
나.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 할 xx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xx 금전 xx
라.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미납세금 및 미지급 금xxx 등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xx양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발주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xx하여🅓 한다.
1. xxx의 xx, 주소, 연락처 및 양도 사유
2. 제1x x4x x 목의 xx이 xx된 xx양도금액 내역
3.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동의서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시까지 세칙 제72조에 xx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 한다. 보증서 등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이어🅓 한 다. (2003. 2. 17,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xx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주)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xx의 문서(이하 “계 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xx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xx 제1항의 xx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 한 다. (2010. 10. 1, 2011. 4. 25 개정)
④ 계약담당직원은 세칙 제72조 제6x x2호의 xx에 의한 유가증xxx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 한 사유로 세칙 제72조 제6x x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5호에 xx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 가 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003. 2. 17 개정)
⑤ 세칙 제72조 제6항 x0x, x0x,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xx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 는 계약상대자는 위 보증서의 계약보증기간을 연장 xx하여🅓 한다. (2003. 2. 17 개정)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xxx(주) 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xx은 세칙 제51조의 xx에 의한 xxx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xx에 이를 xx한다.
③ 제7조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xx한 xx로서 계약보증금의 xxx(주)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담당직원의 납입xx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xxx(주)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xx부분에 xx 미지 급액과 xx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xx에는 회사에 귀속시켜🅓 하는 계약보증xx 기 성부분에 xx 미지급액과 xx처리할 수 있다. (2006. 11. 8 개정)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9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을 xx하여 계약이 행보증을 하여🅓 한다. 다만, 세칙 제65조제2xx2호에서 xx한 공사로서 xx가격이 300억원 xxx xx에는 반드시 제3 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x x3호의 xx에 따른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2006. 11. 8, 2010. 10. 1
1. (2010. 10. 1 삭제)
개정)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2010. 10. 1 개정)
3. 제72조 제5항의 xx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xx이 계약상대자를 xx하여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xx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xx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 한다] 를 xx하는 방법 (2006. 11. 8, 2010. 10. 1 개정)
② 계약담당직xx 제1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xx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xx을 xx하는 xx에는 1회에 한하여 xxx게 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1. (2010. 10. 1 삭제)
2. (2010. 10. 1 삭제)
3. (2010. 10. 1 삭제)
③ 제1항의 xx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한다.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xx자료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1. (2010. 10. 1 삭제)
2. 세칙 제97조의 xx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세칙 제59조 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xx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개정)
4. 세칙 제28조의 xx에 의한 입찰의 xx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xx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xxx 되는 자 (2007. 5. 15 개정)
④ 계약담당직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xx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2007. 5. 15, 2010. 10. 1 개정)
⑤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xx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56조 및 기획재정부 xxxx 「정부 입찰·계약 집행xx」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xx)의 xx을 xx한다. (2006. 11. 8, 2007. 5. 15, 2008. 11. 28 개정)
제10조(xxx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xxx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xx가격이 200억원 xxx 공사로서 xxxx「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xx」제6조제5xx1호에 xx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 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xxx험에 가입하여🅓 한다. 다만, 시공자가 xx인 발xxx설공사 등과 같이 계약 상대자별로 보험에 가입할 xx, 사고 발생에 따른 사xxx 또는 책xxx xx이 곤란하게 되는 등 계약상대자별로 xxx 험에 가입xxx 하는 것이 원활한 xxx험xx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xx되는 xx에는 발주자가 직접 xxx험에 가입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② 계약목적물에 xx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xx부분x x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xxx험료를 제외 한 금액을 말하며, 사급xx가 있을 xx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xx으로 한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보험가입 시 발xxx,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및 당해 공사의 xxx계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사 고 발생으로 xxx(주)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xx하게 될 xx에는 발주자의 사전xx를 받아🅓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제1항의 xx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xxx험가입 비xx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xx에는 xxx험가입 xx공사의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하고,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시에는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xx시(xxx험가입 비xx공사가 포
함된 공사의 xx에는 xxx험가입 xx공사의 착공신고서 xx시를 말한다) 계약담당자에게 xx하여🅓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발xxx의 xx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xx에는 시운전 xx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 한다. (2004. 8. 25 개정)
⑤ 계약상대자는 xxx험가입시 제56조의 xx에 의하여 보증xx이 시공하게 될 xx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xx 권리와 xx가 보증xx에 xx될 수 있도록 하여🅓 하며 제51조 내지 제53조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xx될 xx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xx 권리와 xx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xx될 수 있도록 하여🅓 한 다. (2010. 10. 1 개정)
⑥ 계약상대자의 보험가입 시 계약상대자는 발xxx이 작성한 xx가격조서xx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xx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xx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xxx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xx을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xx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xx에 xx xx하여🅓 하 며, 보험금 지급이 xx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xx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xx를 xx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xx한 사항이외에 xxx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기획재정부 xxxx 정부 입찰․계약 집행xx 의 공사의 xxx험가입 업무집행에 xx 바에 의한다. (2006. 11. 8, 2008. 11. 28 개정)
제11조(xxx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xx xx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xx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xxx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xx를 투입하기 전에 반드시 xxx지의 확보여부를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한 다.
제12조(공사xx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 한다. 그러나 설 계서에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xx를 xx하기 전에 현장감독직원의 검사를 받아🅓 하며,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xx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재검사를 xx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발주자는 지체없이 재검사xxx 조치하여🅓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xx의 검사를 xx 받거나 제3항의 xx에 의한 재검사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xx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xx를 제 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xx가 있는 xx 현장감독직원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 한다.
⑦ xx 또는 xx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직원의 입회하에 시 공하여🅓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xx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xx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xx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xx인 것으로 판명될 xx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급xx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xx에 필요한 특xxx 또는 xx․xx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xx 사급xx 등(사급xx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 한다.
② 사급xx등x x17조 제1x x2호의 공사xxx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급xx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xx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 통지하여🅓 하며 발주자의 지 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한다.
④ 제2항의 xx에 의한 인도후의 사급xx 등에 xx xxxx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xx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사급xx 등을 계약의 xx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직원의 서면xx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2004. 8. 25 삭제)
⑦ 계약상대자는 사급xx 등을 xx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xx 될 xx에는 즉시 현장감독 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xx하여🅓 한다.
⑧ 현장감독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사급xx 등의 xx․품질․규격․인xxx․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xx 에는 제26조 및 제28조의 xx을 적용한다.
제14조(xxxxxx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xxxxxx인(xx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xx 법령에 따른 기술자 xxx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2012. 12. 4. 개 정)
② xxxxxx인은 xxx장에 xx하여 계약문서와 현장감독직원의 xx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xxx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 한다. 다만, 공사가 xx기간 중단된 xx로서 발xxx의 xx을 얻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012. 12. 4. 개정)
제15조(xxx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xx에 필요한 xx과 경험을 xx 근로자를 xx하여🅓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 한다. (2006. 2. 9 개정)
② 계약상대자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xx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 하며, 발주자의 xx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시공 또는 xx를 위하여 다시 사 용할 수 없다. (2006. 2. 9 개정)
제16조(현장감독) ①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된 공사의 xx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xxx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xx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xx xx 및 이 조건에서 xx한 업무를 행한다. (2007. 5. 15, 2012. 12. 4. 개정)
② 현장감독직원은 계약담당직원의 xx 없이 계약상대자의 xx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xx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xx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될 xx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xx을 xx하여🅓 한다.
④ 계약담당직xx 제3항의 xx에 의한 시xxx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계약담당직원에게 xx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현장감독직원에게 xx하여🅓 한다.
⑥ 현장감독직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xx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xxxxx부품제작납품업자, 건xxx대여업자(이하“하수급인 및 xx․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xx내역 및 증빙서류를 xx 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xx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2010. 10. 1 xx)
제17조(착공 및 xxx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xx의 서류가 포 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xx하여🅓 한다.
1. 건xxxxx법령등 xx법령의 xx에 의한 xxx술자 xx신고서
2. 공사xxx정표
3. 안전․xx 및 품질xx계획서
4. xx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xxx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xx 또는 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하여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한 서류의 xx이 필요한 때에는 xx서류를 xxx여 xx하여🅓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된 서류의 xx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xx하는 xx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xx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xxx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x x하게 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1. 월별xxx 및 xx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xxxx
3. 계약사항의 xx 및 계약금액의 조xxx
4. xxx황을 나타내는 현xxx
⑤ 발주자는 xxx 지체되어 소xxx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xx에는 제4항의 xx에 의한 월별 xx과는 별도로 주간xxx황의 xx등 공사xx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휴일 및 🅓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xxx용을 xx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② 제28조의 규xx 제1항의 xx에 이를 xx한다. (2010. 10. 1 개정) 제19조(설계xx 등) ① 설계xxx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 한다.
1.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xx xx되는 xx 있을 xx
2. 지질, xx 등 xxx장의 xx가 설계서와 다를 xx
3. 새로운 xx․공법xx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xx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xx 등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설계xx을 함에 있어서 다음 xx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xx가격이 1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xx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③ 제1항의 xx에 의한 설계xxx 그 설계xx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xxx행 의 xx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xx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xx의 xx 등 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xx을 완료하기 전에 xx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xxxx 등 에 의한 설계xx)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xxx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xxxx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xx이 필요한 부 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설계xx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1. 설계서의 xx이 불분명한 xx(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xx 등을 확정할 수 없는 xx)에는 xxx의 xx 및 발주 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xx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xx 등을 확인한 후 확인 된 사항대로 시공하여🅓 하는 xx에는 설계서를 xx하되 제26조의 xx에 의한 계약금액xxx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 과 다르게 시공하여🅓 하는 xx에는 설계서를 xx하고 제26조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 (2007. 5. 15 개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xx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xx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xx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xx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xx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xx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xx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xx되어🅓 할 xx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xx 후 그 확정된 xx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③ 제2x x3호 및 제4호의 규xx 제19조 제2항의 xx에 xx 공사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xx에 xx 공사의 xx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xx xx되는 xx에는 xx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xx x x에 따라 xx 여부를 결정하여🅓 한다.
제21조(현xxx와 설계서의 xx로 인한 설계xx)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xx, xx매설물 등 xxx장의 xx 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xxx와 xx하게 나타난 현xxx를 xx한 서류 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② 계약담당직xx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xxx에 따라 설계서를 xxx여🅓 한다.
제22조(xxx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xx)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xx·공법(발xxx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xx xx·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xx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 로 xx하는 xx에는 다음 xx의 서류를 첨부하여 현장감독직원을 xx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xx을 요청할 수 있다.
1. xx사항에 xx 구체적인 xxx
2. xx사항에 xx 산출내역서
3. 제17조제1xx2호에 xx xxxxx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설계xx을 xx 받은 xx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 여🅓 한다. 이 xx 새로운 xx·공법 등의 범위와 xx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xxx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xx에 의한 xxx문위원회(이하 “xxx문위원회”라 한다)에 xx하여 심의를 받아🅓 한다. 다만, xxx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xx에는 건xxx관리법 제5조의 xx에 xx 바에 따라 심의를 xx하여🅓 한다. (2002. 10. 14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이 xx되었을 xx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xx·공법으로 xx할 공사에 xx 시공 xx도면을 현장감독직원을 xx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xx하여🅓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xx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xx·공법의 개 발에 소요된 xx 및 새로운 xx·공법에 의한 설계xx x x xx·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xx 시공에 소요된 xx을 발xxx에 xx할 수 없다.
제23조(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xx) ① 발주자는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 공사의 일부xx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xxx획의 xx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 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④ 제1항에 의하여 일단 중지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착수하게 할 때에는 발주자는 지체없이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착수 하여🅓 한다.
제24조(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업체구입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된 방법에 의거 자재의 일괄구입이 불가능하면,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자재를 분할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기별 분할구입량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 여🅓 한다. (2004. 8. 25 개정)
② 발주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사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 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 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 환할 수도 있다. (2004. 8. 25 개정)
④ 발주자는 당초계약시의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 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004. 8. 25 개정)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사급자재를 업체구입자재로 변경하거나 업체구입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한 경 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4. 8. 25 개정)
제25조(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발주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 어🅓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1. 당해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발주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 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 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7. 5. 15 개정)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 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 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003. 2. 17, 2006. 2. 9, 2007. 5. 15 개 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 약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2012. 12. 4. 신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012. 12. 4. 신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 다. (2012. 12. 4. 신설)
④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003. 10. 30,
2012. 12. 4.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8. 25, 2006. 2. 9, 2012. 12.
4. 개정)
⑥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 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 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2012. 12. 4. 개정)
⑦ 발주자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 다.(2012. 12. 4. 개정)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 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 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2. 17, 2012. 12. 4. 개정)
⑨ 제7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2007. 5. 15 신설, 2012. 12. 4. 개정)
⑩ 계약담당자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⑪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2010. 10. 1 신설, 2012. 12. 4. 개정))
1.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 정한 부분에 한함)
2.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2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세칙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정한 바 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7조의 규정 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 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003. 10. 30, 2007. 5. 15 개정)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 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 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 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 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⑦ 세칙 제91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 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 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 한다. (2011. 4. 25 신설)
제28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 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 조의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 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 한다.
[2010. 10. 1 본조 신설]
제29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여🅓 하며 그 조치내용을 현장감독직원에게 알려🅓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에 대하 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 로 이를 보완하여🅓 한다. (2011. 4. 25 개정)
③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승계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2011. 4. 25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 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 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2007. 5. 15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1. 제37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사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2010. 10. 1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사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업체구입자재(사급자재에서 전환된 업체구입자재를 포함 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007. 5. 15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을 의미한다)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 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 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007. 5. 15 개정)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2007. 5. 15 신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1. 준공기한 내에 준공검사를 요청한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은 것으로 본 다. (2002. 10. 14, 2003. 10. 30 개정)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요청한 때(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준공검사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다시 준공검 사를 요청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제32조제2항의 검사일수를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를 지체일수 에서 차감한다. (2003. 10. 30 개정)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2007. 5. 15 신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2007. 5. 15 개정)
제31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30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사업목적상 필요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 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 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 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 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 약금액(사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 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시정을 완료한 후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3. 10. 30 개정)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 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 한다.
⑧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현장감독직원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2003. 10. 30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 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 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인수) ① 발주자는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 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 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002. 10. 14 개정)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 15″)각 5매 및 필름
2. 제32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데오테잎(VHS) 또는 동영상콤팩트디스크(CD) 5본 (2003. 10. 30 개정)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의 규 정에 의한 준공보고서 (2007. 5. 15, 2012. 12. 4. 개정)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 한다.
④ 현장감독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직원 및 검사직원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2007. 5. 15 본항 신설)
⑤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한다. (2007. 5. 15 신설)
제34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공사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구조물 안 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현장감독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 한다.
제36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의 목적물, 사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 한다.
제37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 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 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 분
3. 제36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발주 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 한 다. 이 경우 현장감독직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한다. (2004. 8. 25 개정)
④ 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 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서 처리한다. (2002. 10. 14 개정)
제38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세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 로 발생한 하자에 한한다)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2004. 8. 25 개정)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세칙 제86조 관련 별표 54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 한다. (2007. 5. 15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세칙 제86조 관련 별표 54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 한다. 단, 발
전소 건설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품질의 성능이 발전소 상업운전에 의해서만 실증이 가능 한 단위공사에 대하여는 세칙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발전소의 상업운전일로부터 1 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07. 5. 15 신설)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 하며 당해 하자사항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 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2007. 5. 15 개정)
제3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 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세칙 제7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 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공사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2004. 8. 25 신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승계자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2004. 8. 25, 2011. 4. 25 개정)
④ 발주자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 한 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세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 한다. (2004. 8. 25 개정)
제40조(하자검사) ① 발주자는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 한다.
②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 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 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41조(특별책임) 발주자는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 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 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주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사용)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의 지 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허권, 시공방법 등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사용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소요비용 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2004. 8. 25 본조 전문개정]
제44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감독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 한다.
제45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2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 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 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계약상대 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2010. 10. 1 개정)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 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7조 제3항 및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 한다. (2010. 10. 1, 2012. 12. 4. 신설)
④ 발주자는 제32조 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지급대가에 상 당하는 보증서(세칙 제72조 제6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 한다. (2003. 2. 17, 2010. 10. 1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 10. 1 개정)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2010. 10. 1 개정)
⑦ 제4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10. 10. 1 개정)
⑧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가지급시 그 지급방법은 발주자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금 또는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 4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지급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2010. 10. 1 개정)
⑨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2010. 10. 1 신설)
제46조(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 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 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한다.
제47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 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 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 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010. 10. 1 개 정)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한다.(2010. 10. 1 신 설, 2012. 12. 4. 개정)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 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 를 산입하지 아니 한다. (2010. 10. 1 개정)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2007. 5. 15, (2010. 10. 1 신설) 제47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 한다. (2007. 5. 15 신설, 2008. 11. 28 개정)
제4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이자로 지급하여🅓 한다. (2006. 11. 8 개정)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2조 제2항 단서 및 제47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하도급의 승인․통지․변경 및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 또는 하수급자 및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 칙 제19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요청을 하여🅓 한다.
③ 발주자는 세칙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자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하는 공사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
🅓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그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시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한다. [2003. 10. 30 본조 전문개정]
⑧ 제45조제7항 및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이와 동일한 현금 비율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 한다. (2006. 2. 9 신설)
제50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을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자에게 지급한 한도 안 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3. 10. 30 개정)
1. 하수급자가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003. 10. 30 개정)
2. 계약상대자가 파산․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003. 10. 30 개정)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0. 30 개정)
4. (2002. 10. 14 신설, 2004. 8. 25 삭제)
5.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3. 10. 30 신설) 가. 예정가격의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 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③ 계약상대자는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 하며,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 한다. (2003. 10. 30 개정)
④ (2003. 10. 30 삭제)
제50조의2(하도급대급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 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 에 발주자 및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수령자, 등)을 발주자 및 현장감독직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한다. (2012. 12. 4. 개정)
지급액, 지급일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5조제3항 또는 제4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 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한다. (2012. 12. 4. 신설)
[2010. 10. 1 본조 신설]
제50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 처 등)을 제출하여🅓 한다.
② 현장감독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담당부서에 청구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 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
🅓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 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 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 하며, 현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 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한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51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 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2010. 10. 1 개 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세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 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 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07. 5. 15, 2010. 10. 1 개정)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2003. 9. 9, 2010. 10. 1 개정)
6. 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2. 12. 4. 신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012. 12. 4. 개정)
8. 제49조의 규정을 위반(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 다만, 무면허자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03. 10. 30, 2012. 12. 4. 개정)
9. 재착공 지시일까지 재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012. 12. 4. 개정)
10.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2012. 12. 4. 개정)
11. 제29조의 응급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2012. 12. 4. 개정)
1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2009. 8. 7, 2012. 12. 4. 개정)
13.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2012. 12. 4. 개정)
14.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에 의거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 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2010. 10. 1 신설, 2012. 12. 4. 개정)
15. 하도급 공사의 경우 승인된 하도급계약금액을 미지급시 (2011. 4. 25 신설, 2012. 12. 4. 개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한다.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 하여🅓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 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2010. 10. 1 개 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받을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 가를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 지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 상환하여🅓 한다. (2010. 10. 1 개정)
⑥ 제5항의 경우 발주자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 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 접 지급하여🅓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계할 수 있다. (2007. 5. 15 신설)
제5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제51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51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1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 환하여🅓 한다.
1.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 한다. 이 경우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5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5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현장감독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각각 의 정지기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2004. 8. 25, 2006. 11. 8 개정)
제55조(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한수원(주) 계약규정 및 세칙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한다. 제55조의2 (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 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현장감독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12. 12. 4. 본조 신설]
제56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 한다. (2010. 10. 1 개정)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2010. 10. 1 개정)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2012. 12. 4. 신설)
⑤ (2010. 10. 1 삭제)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영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06. 11. 8, 2012. 12. 4. 개정)
⑦ 발주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기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0. 1, 2012. 12. 4. 개정)
제5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세칙 제9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57조의2(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대리인 및 하수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청렴 계약 및 공정거래 준수 의무를 진다. (2010. 10. 1 개정)
① 어떠한 명분으로도 발주자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부서장 및 그 소속직원과 발주자의 대 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0. 10. 1 개정)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는다. (2010. 10. 1 개정)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0. 10. 1 개정)
④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는다. (2010. 10. 1 개정)
⑥ (2010. 10. 1 삭제)
⑦ (2010. 10. 1 삭제)
제57조의3(발주자의 조치) 계약상대자가 제57 조의 2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10. 1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57 조의 4 (발주자의 조치 수용) 계약상대자는 제57조의3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2010. 10. 1 개정)
[2009. 8. 7 본조 신설, 2010. 10. 1 본조 제목 개정]
제5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 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 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2002. 10. 14 개정)
1. 대한민국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
2.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
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61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발주자의 적격심사기 준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 한다. (2004. 8. 25, 2012. 12.
4. 개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토록 조치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7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 및 적격심사 기준 심사항목에 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한다. (2012.
12. 4. 신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 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012. 12. 4. 신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 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2012.
12. 4. 신설)
[2012. 12. 4. 본조 제목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