쎈[SSEN]수학 러닝센터
본 계약서는 열람, 계약체결, 법▇▇▇ 등의 ▇▇ 외 무단 ▇▇, 제3자에 ▇▇ ▇▇ 및 공개가 ▇▇되며 이를 위반 할 ▇▇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 함
번 ▇ | ▇4▇ |
▇ 자 | 2015. 2. |
쎈[SSEN]▇▇ 러닝센터
가맹계약서
( □ ▇▇계약용 / □ 재계약용 )
“甲” | 회 ▇ ▇ | 주식회사 신사고아카데미 |
회사주소 | ▇▇▇▇▇ ▇▇▇ ▇▇▇▇ ▇▇▇(▇▇▇) ▇▇▇▇ ▇▇ |
“乙” | 센터▇ | ▇ 명 | ||
연락처 | ||||
거주주소 | ||||
㈜신사고아카데미
가맹본부
(주)신사고아카데미(이하
“甲”이라 한다)와 가맹점사업자
4. 1~3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역을 그대로
(이하
“乙”
이라 한다)는 본 가맹계약서에 열거된
▇▇▇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되는 ▇▇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쎈▇▇러닝센터』가맹
③ “甲”과
“乙”을 다음과 같은 ▇▇지역의 재조정 절차 및 서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합의를 통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甲”은 재조정 사유 발생 시 ▇▇지역 ▇▇(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서면 통보하여🅓 한다.
2. “乙”은 “甲”의 ▇▇지역 ▇▇(안)에 대해 ▇▇▇▇로부터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乙”이 “甲”의 『쎈▇▇러닝센터』 가맹사업(이하 "가맹 사업"이라 한다)에 가맹원으로 참여하여 『쎈▇▇러닝센터』 가맹원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여부를 ▇▇하여🅓 한다.
3. “乙”이 ▇▇지역 ▇▇(안)에 ▇▇한 ▇▇ “甲”과 “乙”은 15일 이내에 변경된 ▇▇지역 표시(지도별첨)하여 서면 날인하여🅓 한다.
필요한 제반 사항을 ▇▇하며,
▇▇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④ “乙”은 “甲”과 ▇▇한 ▇▇지역을 ▇▇하여🅓 한다.
▇▇하고 공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乙”이 ▇▇한 ▇▇지역 외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
지역에서 ▇▇▇▇을 하는 ▇▇ “甲”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제2조 (용어의 ▇▇)
①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하여 “乙”에게 “본 계약”에 의한
취하여 “乙”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할 수 있다.
『쎈▇▇러닝센터』
가맹점(이하
“가맹원”이라 한다)
운영권을
1. “乙”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의 고객과 ▇▇하는
부여하는 자 “甲”을 말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하여 “甲”으로부터 가맹원 운영권을 부여받은 자 “乙”을 말한다.
▇▇ “甲”은 “乙”과 다른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지역을 침해받은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지역
③ "가▇▇▇영권"이라 함은
“甲”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乙”에게
▇▇ ▇▇가 있을 ▇▇ “乙”의 매출액 ▇▇ 조사 등 필요한
『쎈▇▇러닝센터』 가맹원을 ▇▇▇▇▇ 부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④ "제품"이라 함은 “甲”이 인정한 ▇▇에 따라 “乙”의 가맹원에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3. “乙”이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지역을 반복적으로
원생에게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 등을 말한다.
침해하여
“甲”에게 심각한 ▇▇▇▇의 손해를 가한 ▇▇
⑤ "가맹비"라 함은
“乙”이 가▇▇▇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
“甲”은
“乙”에게 ▇▇을 ▇▇하고 ▇▇▇상액을 ▇▇할 수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
있다.
초도물품 대가(▇▇,
판촉물),
개점(이하
“개원”이라 한다)
4. “甲”은 ▇▇지역 침해와 ▇▇하여 적극적으로 ▇▇하되,
전 교육의 대가,
기타 가맹원 오픈을 위한 인력·▇▇제공의
“乙” 또는
“甲”의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중재안을 거부 할
대가 등으로 “甲”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⑥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하여 “甲”의 허락을 받 아 ▇▇가맹점을 모집, 개설, ▇▇, 교육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가맹원의 표시)
▇▇ ▇▇ 당사자간 분쟁을 민사▇▇로 해결하여🅓하며, “甲”은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기간과 갱신)
① “본 계약”에 의하여 “乙”이 개설하는 가맹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 계약”▇ ▇당사자가 ▇▇·날인한 때부터
1년 ▇▇ 효력이
1. 가맹원 소재지 : .
2. 가맹원의 ▇▇ : ㎡( 평)
3. ▇ ▇ : (쎈▇▇러닝센터)
4. 가맹원 ▇▇▇ : (주민등록번호)
발생한다.( 년 ▇ ▇ ~ 년 ▇ ▇)
② “甲”은 “乙”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하는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② “乙”은
“甲”의 서면▇▇ 없이 전항의 각 사항을 임의로 ▇▇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여서는 아니 되고, “甲”의 ▇▇ 하에 ▇▇▇는 ▇▇ 그 ▇▇ ▇▇에 ▇▇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및 ▇▇사항을 나타내는
1. “乙”이 가맹계약▇▇ 교육비, 지키지 아니한 ▇▇
로열티 등의 금전지급▇▇를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즉시 통지한다.
2. 다른 가맹원 ▇▇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
③ “乙”은
2개소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
또는 이전할 ▇▇에는
▇▇방침을 “乙”이 ▇▇하지 아니한 ▇▇
“甲”의 사전 서면▇▇를 얻어🅓한다. 단, 가맹원 이전 시 “乙”을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되는 것으로서
가맹점으로 모집한 지사의 ▇▇거점(관할) 내의 지역으로 이전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甲”의 중요한 ▇▇
하는 ▇▇ 외에는 별도의 ▇▇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
다.
제4조 (▇▇지역)
① “甲”은 본 계약기간 ▇▇ “乙”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 거점을 부여하며 ▇▇지역의 ▇▇▇준은 다음과 같다.
1. 3천 세대 당 1점포
2. ▇▇▇법은 별지에 ▇▇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甲”은 “乙”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역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
2. 해당 ▇▇의 거▇▇▇ 또는 ▇▇▇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
3. 소비자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
방침을 “乙”이 지키지 아니한 ▇▇
가. 가맹원의 ▇▇에 필요한 가맹원·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 용역의 품질을 ▇▇▇기 위하여 필요한 ▇▇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에 관한 사항
다. “甲”의 가맹사업 ▇▇에 필수적인 ▇▇재산권의 ▇▇에 관한 사항
라. “甲”이 가맹원 ▇▇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의 ▇▇에 관한 사항
③ “乙”의 계약갱▇▇▇권은 ▇▇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 할 수 있다.
④ “甲”이 위 제2항에 따른 갱신 ▇▇를 거절하는 ▇▇에는 그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乙”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으로 취득해🅓 하고, 필요에 따라 갱신하여🅓 한다. 이를 ▇▇
서면으로 통지하여🅓 한다.
⑤ “甲”이 위 제4항의 거절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조건의 ▇▇에 ▇▇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乙”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
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법적 책임은 “乙”에게 있다.
제11조 (개▇▇▇)
① “乙”은 가맹원의 설비와 ▇▇ 등에 관하여 “甲”이 ▇▇ ▇▇과 사양을 ▇▇하여🅓 하고, 개원에 앞서 “甲”으로부터 ▇▇공사의 완전성과 가맹사업의 이미지 통일성을 ▇▇하는지에 대하여 개▇▇▇을 받아🅓 한다.
하거나 “甲”▇▇ “乙”에게 ▇▇지▇▇▇ 파산 ▇▇, ▇▇▇행절차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발행한 어음·▇▇가 부도 등으로 지급
② “甲”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개▇▇▇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거절되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당사자의 독립)
① “甲”과 “乙”은 ▇▇ 독립된 사업자이고, “乙”은 “甲”의 대리인 혹은 사용인이 아니며 “乙”은 “甲”을 ▇▇하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
② “乙”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가맹원을 ▇▇하고 고객과의 분쟁
1. “乙”이 제7조 내지 제10조의 이행을 ▇▇하게 완료하지
못한 ▇▇
2. 그 밖의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개원이 ▇▇되는 ▇▇
제3장 “甲” 과 “乙”의 권리와 ▇▇
제12조 (가맹비)
등에 대해서도 “乙”이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여🅓 한다.
① “乙”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
6,150,000원(부가세
③ “乙”은 스스로 직원을 ▇▇▇고 해고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로서 직원에 ▇▇ 일체의 책임을 진다. “甲”은 “乙”의 ▇▇ ▇▇ 및 그 직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제2장 개▇▇▇
포함)을 1일 이내에 지급하여🅓 한다.
② “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제3호의 ▇▇ “甲”의 ▇▇중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甲”에 서면으로 가맹비의 반환을 ▇▇할 수 있다.
1. “甲”이 등록된 ▇▇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서를
제공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비를
제7조 (입지▇▇) ▇▇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
① “乙”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가맹원의 입지를 ▇▇▇며, “乙”의
2. “甲”이
“乙”에게 ▇▇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입지 ▇▇과 ▇▇하여 “甲”이 조언한 ▇▇라도 ▇▇ 의사 결정은 “乙”이 하며, 가맹원의 매출액 및 ▇▇은 “乙”의 ▇▇능력▇▇ ▇▇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을 확약한다.
▇▇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 ▇ 것으로 ▇▇되는 ▇▇
3.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
② 개원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책임임을 확약한다.
제8조 (인테리어 공사)
“乙”의
③ 위 제2항의 각 호의 ▇▇ 및 “본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이 ▇▇
된 ▇▇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에 대하여 각 호의 ▇▇에 따라 반환한다.
1. 가맹점 계약 후 60일 이내 가맹사업 개시 전 계약이 ▇▇된
① “乙”은 “甲”이 제시한 BI 및 인테리어 매뉴얼에 의거하여 "甲"의 대리인인 “지사”의 실사와 검토에 따라 필요한 설치를 완료하여🅓 하며, 이에 ▇▇ ▇▇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인테리어 공사는 “乙” 스스로 “甲”이 제시한 ▇▇에 의하여 직접 시공한다.
▇▇ “甲”은 “乙”에게 ▇▇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 ▇▇제공의 대가 등)의 ▇▇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2. 가맹사업 개시 후 계약이 ▇▇된 ▇▇
가맹비는 “乙”이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甲”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교육·▇▇ 등의
③ “甲”이 제공한 B.I 및 인테리어 매뉴얼에 의해 “乙”의 공사가 되지
대가 ▇▇으로
“甲”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특별한 사유가
않았을 ▇▇ 재시공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 (개원 전 교육・▇▇)
① “乙”은 가맹점 계약 후 60일 이내에 “甲”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원 전 교육을 ▇▇▇여🅓 한다.
② 전항의 ▇▇에 의한 교육시간은 16.5시간으로 한다. 다만, “乙”의 ▇▇이 있는 ▇▇ 또는 “乙”의 교육 ▇▇ ▇▇가 미흡하거나 참여 ▇▇가 불성실한 ▇▇ 등에는 위의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 교육기간의 연장에 따르는 추가 교▇▇▇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개원 전 교육비는 가맹비에 1명 ▇▇이며, 추가 ▇▇에 ▇▇ ▇▇은
없으면 가맹사업 개시 후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세부내역과 반환조건은 ▇▇▇ ▇와 같다.
가맹비 | 가맹비 세부내역 | |||
교육비 | 판촉물 | ▇▇ | 로열티 | |
6,150,000 | 400,000 | 600,000 | 1,368,000 | 3,782,000 |
⑴ 가맹비 내역
구분 | 반환 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로열티 | 계약 후 2개월 이내 ▇▇ | - 2개월 전 :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 (▇▇▇ 및 인력,▇▇제공의 대가 등)의 ▇▇을 제외한 금액 반환 - 2개월 후 : 반환하지 않음 (소멸성) |
판촉물 | 미개봉시 | - 물품을 개봉한 ▇▇에는 ▇▇가치를 ▇▇하였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
▇▇ | 미개봉시 | |
교육비 | 교육 ▇▇ 여부 | - 교육 ▇▇ 전 : 전액반환 - 교육 ▇▇ 후 : 반환불가 (소멸성) |
⑵ 반환 조건
가입비의
[단위:원]
별도로
“乙”이 부담한다.
교▇▇▇ 이외의 제반▇▇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④ “乙”은 “甲”이 실시하는 개원 전 교육에 가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참석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할 ▇▇에는 계약 ▇▇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서면으로 “甲”에게 보고하여 ▇▇을 얻어🅓 한다.
제10조 (인 ∙ 허가)
가맹원 설비 ▇▇ 또는 “본 계약”에 따른 가맹원 ▇▇을 위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제반 인∙
허가는 ▇▇개시일 전까지
“乙”의 책임과
④ “甲”이 가맹비의 일부를 반환해🅓 하는 ▇▇ “乙”의 ▇▇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비를 반환하여🅓 한다.
① 계약이행(Contract):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브랜드
▇▇ 유지 여부 확인
제13조 (교육 및 ▇▇)
① 교육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乙”의 가맹원 ▇▇ 및 강사는 ▇▇▇ ▇의 교육을 반드시 ▇▇▇여🅓 한다.
② ▇▇▇(standardIZatIon):
원생에게 제공되는 ▇▇▇된 교육 서비스의 유지 및 각 시스템 및 ▇▇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방법 등에 ▇▇ ▇▇ 및 지도
구분 | ▇▇ | 주요▇▇ | 교육시간 | ▇▇ (VAT 포함) |
쎈▇▇지도사 양▇▇▇ | 강사전형 테스트 통과자 | -초등,중등 ▇▇ 지도법 실전 | 1일 (8.5시간) | 110,000원 (별도 ▇▇) |
신입교육 (개원 전 교육) | ▇▇ 또는 강사 | -시스템 및 ▇▇안 -▇▇ 및 학부모 ▇▇ 등 | 1박 2일 (16.5시간) | 400,000원 (1인 ▇▇, 가맹비에 포함) |
향상 교육 | 쎈▇▇지도사 양▇▇▇ 수료자 | -초등, 중등▇▇ 개념 및 ▇▇풀이 심화 | 3~5시간 | 실비 |
▇▇ 또는 강사 | -마케팅 및 ▇▇지도 등 | 2~8시간 | 실비 | |
특별교육 | ▇▇ 또는 강사 | -▇▇사항 (교육정책, ▇▇ 등) | 2~8시간 | 실비 |
③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가맹원의 특성 및 시장변화 분석 방법에 ▇▇ 지도
④ 판촉(Sales promotIon): ▇▇ 원생 ▇▇ 및 ▇▇ 증진 방안에 ▇▇ 지도
⑤ 가맹원의 ▇▇상 발생하는 ▇▇에 ▇▇ 분석 및 지도
제17조 (감독 및 ▇▇ 요구권 등)
① “甲”은 “乙”의 가맹원 ▇▇▇▇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원을
점검하고 교육 ▇▇,
안전 및 청결 ▇▇,
▇▇자료 열람 등
② “乙”은 강사 교체 및 ▇▇ 추가 ▇▇ 후
2개월 이내,
▇▇의
가맹원 ▇▇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자가, 전항에 따른 점검▇▇ 기타 가맹원의 ▇▇▇리 ▇▇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 중 ▇▇
강사전형 테스트 통과하고 제
구분 | ▇▇ | 주요▇▇ | 시간 | ▇▇ |
강사전형 테스트 | ▇▇ 강사 | 초등, 중등 실력 검증 | 1~2시간 | 무료 |
반드시 ▇▇▇여🅓 한다.
1항의 쎈▇▇지도사 양▇▇▇을
든지 자신의 가맹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하여🅓 한다.
제4장 “乙”의 ▇▇▇▇과 “甲”의 ▇▇
제18조 (▇▇의 ▇▇▇ 및 취급품목, 판매가격)
③ 향상교육은 “甲”이 ▇▇▇▇ 필요에 따라 “甲”이 ▇▇하는 장소
① “乙”은 반드시 “甲”이 제시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을 ▇▇하여🅓
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甲”이 책정하고
“乙”에게 그 산출
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서비스만을 원생에게
근거를 홈페이지의 센터 관리자 상에 공지한다. “乙” 및 “乙”의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판매·제공한다. 따라서 “甲”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로 교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甲”이 제시한 시스템 및 ▇▇를 다른
④ “乙”은 필요시 자신의 ▇▇부담으로 “甲”에게 특별교육 및 ▇▇▇▇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스템 및 ▇▇로 교육하고자 하는 ▇▇에는 반드시
협의하여 “甲”의 서면 ▇▇을 얻어🅓 한다.
“甲”과
⑤ “甲”이 실시하는 교▇▇▇을 ▇▇▇지 아니한 자는 가맹원의 ▇▇ 및 강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⑥ “본 계약”이 ▇▇되는 ▇▇ 본조 제1항의 교육비는 신입교육 외에는 ▇▇ 제12조 ▇▇의 가맹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발
생하는 ▇▇으로서 교육의 개시 여부를 ▇▇으로 교육이 개시된
② 전항의 ▇▇에 따라 브랜드 통일성 및 이미지를 ▇▇▇기 위하여
“甲”은 “乙”에게 시스템 및 ▇▇를 제공하고, “乙”은 “甲”이 제공 하는 시스템 및 ▇▇를 ▇▇하여🅓 하며, 위 시스템 및 ▇▇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여🅓 한다.
③ “甲”은 시▇▇▇▇▇ 소비자의 ▇▇ 또는 기타 ▇▇을 고려하여,
▇▇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전액 반환한다.
교육이 개시되지 않은 ▇▇에는
“乙”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수강료 및 ▇▇
권장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위 가격을 ▇▇
⑦ 쎈▇▇ 지도사 양▇▇▇은 가맹 후 90일 이내에 초등∙중등▇▇을
하고자 하는 ▇▇에는, “甲”의 소▇▇▇에 의하여 “甲”에게 그
▇▇▇여🅓 한다.
교육에 ▇▇ ▇▇은
“乙”이 부담하고 정당한
취지를 통지하고 “甲”에게 사전 서면▇▇를 받아🅓 한다.
사유없이 불참할 ▇▇에는 계약 ▇▇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 서면으로 “甲”에게 보고하여 ▇▇▇
▇19조 (상품 등의 조달 및 결제)
얻어🅓 한다.
① “甲”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를 ▇▇▇기 위하여 다음의
상품(이하
"▇▇품목"이라 한다)을
“乙”에게 공급한다.
다만,
제14조 (비밀유지 ▇▇)
“甲”의 ▇▇방침에 따라 상품의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乙” 또는
“乙”의 직원은 가맹원 ▇▇을 통해 취득한
“甲”의
1. “甲”이 공급하는 시스템, ▇▇ 및 온라인 교육 자료
▇▇ 비밀 및
“甲”이 제공하는 시스템 및 ▇▇ 등 기타 이에
2. “甲”이 공급하는 러닝센터 ▇▇ 비품
준하는 ▇▇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여🅓 하며, “甲”의 허가 없이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일체의 누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는 “본 계약”의 ▇▇시점부터 종료▇ ▇ 1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된다.
제15조 (▇▇▇▇ ▇▇)
3. 기타 “甲”의 ▇▇표지가 인쇄된 상품
4. 기타 “甲”과 “乙”이 협의한 상품
② “乙”은 “甲”이 지정한 ▇▇에 의하여 필요한 품목의 ▇▇을 완료 하여🅓 하고, “甲”은 “乙”이 발주한 상품을 가맹원에 공급한다. 다만 “甲”과 “乙”이 협의한 ▇▇ 및 ▇▇▇▇상 ▇▇되는 정상적인 물품공급이 곤란하다고 ▇▇될 수 있는 사유 또는 “甲”의 귀책 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러
“乙”은
“본 계약”의 존속기간 ▇▇
“甲”의 허락없이
“乙” 또는
하지 아니하다.
제3자의 ▇▇로 “甲”의 ▇▇과 ▇▇의 ▇▇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지도)
③ “乙”은 ▇▇ 및 물품의 대금을 선입금 ▇ ▇ “甲”에게 ▇▇▇며
“甲”은 ▇▇ 확인 즉시 “乙”에게 공급 및 배송한다.
④ “乙”은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필수품을
“甲”은 “乙”의 ▇▇활성화를 위하여
“甲”의 직원을 파견하여 다음
▇▇고객(수강생) 외 타가▇▇에 공급하거나 “甲”과
경쟁▇▇에
▇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 지도를 할 수 있으며, “乙”은
있는 자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⑤ “甲”이 제공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甲”이 정하며, 시▇▇▇
또는 “甲”의 ▇▇에 따라 공급가격은 유동적▇ ▇ 있다.
제20조 (상품의 ▇▇ 검사와 반품 등)
① “乙”은 상품을 공급 받는 즉시 ▇▇ 및 품질을 검사▇ ▇ ▇▇
19.
아니하는 ▇▇
“乙”이 ▇▇의 ▇▇(수강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를 서면 또는 구두로 “甲” 또는 “甲”의 직원에게 통지하여🅓
접수 받고도 ▇▇하지 아니하는 등
“甲”의 가맹점에 ▇▇
한다.
② “乙”이 검사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에는 배상을 ▇▇ 할 수 없다. 단, “甲”이 ▇▇가 있음을 알면서 공급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甲” 또는 “甲”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한 상품·▇▇의 ▇▇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공급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러나 “甲” 또는“甲”이 지정한 업체가 공급하지 않은 상품·▇▇ 또는 “乙”의 ▇▇▇▇
이미지를 ▇▇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
20. “乙”이 강사 교체 및 ▇▇ 추가 ▇▇ 2개월 이내에 “甲”의 강사전형 테스트 및 쎈▇▇지도사 양▇▇▇(시강포함)에 불응할 ▇▇
21. “乙”이 강사 교체 및 ▇▇ 추가 ▇▇ 2개월 이내에 “甲”의 강사전형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3개월 ▇▇ ▇▇시 하지 않을 ▇▇
잘못 및 ▇▇ 소홀로 발생한 손해는 “乙”의 책임으로 한다.
22.
“乙”이 강사 교체 및 ▇▇ 추가 ▇▇
2개월 이내
“甲”의
④ “乙”은
“甲”이 제시한 ▇▇ 및 ▇▇하는 ▇▇ 내에 반품 및
강사전형 테스트에 합격하고, 2개월 안에 쎈▇▇지도사
▇▇을 ▇▇해🅓하며, “乙”의 귀책 사유로 반품이 발생 할 ▇▇ ▇▇의 ▇▇ 및 폐기에 소요되는 ▇▇으로 ▇▇ 권당 ▇▇▇
양▇▇▇(시강포함)을 ▇▇▇지 않을 ▇▇
② “甲”은 “乙”이 제28조 제1▇ ▇3호 내지 제5호, 제2항에 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택배회사를 통해 착불 발송한다.
반품 시 ▇▇ 방법은 지정된
하는 ▇▇에는 즉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이 지난 ▇▇ 및 반품은 “甲”이 ▇▇를 거부할 수 있다.
제22조 (▇▇▇▇)
① “乙”은 법▇▇▇일을 제외하고는 “甲”이 지정한 ▇▇▇▇를
제21조 (상품공급 및 ▇▇▇▇의 중단)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 3일 전에 서면으로 예▇▇ 후 “乙”에 ▇▇ 상품의 공급 및 ▇▇▇▇을 중단할 수 있다. 이 ▇▇ 중단 사유와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여🅓 한다.
▇▇하여🅓하며, 원칙적으로 주5일 이상 개원하여🅓 한다. 다 만, “甲”의 사전 ▇▇을 얻은 ▇▇는 예외로 한다.
② “乙”은 휴원하고자하는 ▇▇ 그 사유를 ▇▇하여 서면으로 “甲” 에게 휴원하기 7일 전까지 ▇▇▇여🅓 하며, “乙”의 사▇▇ 정
1. “乙”이
“甲”의 사전 ▇▇ 없이
“甲”의 ▇▇표지가 인쇄된
당할 시
“甲”은 ▇▇한다.
단 휴원하는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상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
2. “乙”의 위법행위로 가맹원의 ▇▇에 ▇▇ ▇▇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
3. “甲”의 ▇▇ 또는 ▇▇를 불법부당하게 ▇▇하거나 “甲”의 ▇▇ 또는 ▇▇ ▇▇ “甲”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
4. “乙”이 제3조 제2항의 ▇▇을 위반한 ▇▇
5. “乙”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원의 임차권이 종료된 ▇▇
않아🅓 한다.
제23조 (▇▇ 및 점포▇▇개선 시 ▇▇▇▇ 내역)
① “乙”은 청결한 가맹원을 ▇▇▇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하며, 이를 위해 “甲”과 사전합의를 거쳐 ▇▇▇ 된 ▇▇을 교체· ▇▇하여🅓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의 사유가 발생하는 ▇▇ “甲”은 “乙”에게 점포▇▇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乙”
또는 “乙”의 직원이
“甲”이 실시하는 교육의 ▇▇를
1. 점포의 ▇▇,
장비,
인테리어 등의 ▇▇▇가 객관적으로
▇▇하는 ▇▇
7. “乙”이 제14조 및 제15조 ▇▇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의 ▇▇을 한 ▇▇
“甲”의 ▇▇
▇▇되는 ▇▇
2. 위생 또는 안전의 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 사업의 통일성을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에 현저한
8. “乙”이 제17조 제1항의 ▇▇에 의한 “甲”의 시▇▇▇를 2회
이상 받은 ▇▇
9. “乙”이 제18조 제1항의 “甲”이 서면 ▇▇한 ▇▇을 3회 이 상 위반한 ▇▇
지장을 주는 ▇▇
③ ▇▇ 2항에 따라 점포▇▇개선 ▇▇시, 점포▇▇개선에 소요되는 ▇▇으로서 “甲”이 부담하는 ▇▇의 범위는 다음 ▇ ▇와 같으며 분담비율 및 지급절차 등은 ▇▇ 표에 따른다.
10. “乙”이 제18조 제1항의 ▇▇을 위반하여
시스템 및 ▇▇를 ▇▇ 또는 추가하거나
“甲”의 ▇▇없이
“甲”에 의하여
1. 간판 교체▇▇
2. 인테리어 공사▇▇(장비∙교체▇▇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변경된 시스템 및 ▇▇를 ▇▇하지 아니하는 ▇▇
11. “乙”이 제19조 제1항의 ▇▇에 의한 ▇▇품목을 자체 조달 하여 ▇▇하거나 복사 또는 표절하여 사용한 ▇▇
12. “乙”이 “甲”의 사전▇▇ 없이 가맹원의 권리이전, ▇▇▇▇등 ▇▇양도와 관련한 행위를 하였을 ▇▇
소요되는 일체의 ▇▇을 말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함에 따라 드는 ▇▇은 제외한다.
구분 | 분담 비율 | 지급절차 | ▇▇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확장 또는 | “乙” ▇▇▇▇(증빙서류첨 부)→90일 이내 지급(단, 별 도의 협의가 있을 ▇▇ 1년 범위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 지급함/ 1차 30% 청구일로 부터90일 이내, 2차 30% 1 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40%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甲”은 점포▇▇개선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甲”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 료(계약의 ▇▇ 또는 ▇▇양 도를 포함한다)되는 ▇▇에 는 “甲”의 부담액 중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 지급한 ▇▇에는 ▇▇ 가능 | |
이전을 수반하지 | 20% | ||
않을 ▇▇ | |||
점포의 확장 또는 | |||
이전을 수반할 | 40% | ||
▇▇ |
13. “乙”이 제19조 제4항의 ▇▇을 위반하여 ▇▇ 품목을 타가맹점에 제공·판매하거나 경쟁▇▇에 있는 자에게 공급 하는 ▇▇
14. “乙”이 제22조의 ▇▇▇▇를 위반한 ▇▇
15.
“乙”이 제23조 ▇▇에 의한 ▇▇의 교체나 ▇▇ ▇▇을 따르지 아니하는 ▇▇
④ 단,
점포▇▇개선이 다음 각 ▇▇ 어느
▇▇에 해당하는 ▇▇
16. “乙”이 제24조 제2항의 ▇▇에 의한 가맹원의 ▇▇ ▇▇을
“甲”은 점포▇▇개선에 소요되는 ▇▇을 부담하지 않는다.
허위로 보고한 ▇▇
1. “甲”의 권유 또는 ▇▇가 없음에도
“乙”의 자발적 의사에
17. “乙”이 제24조 제4항의 ▇▇을 위반한 ▇▇
18. “乙”이 “甲”과 ▇▇한 광고 및 판촉▇▇을 성실히 이행하지
의하여 점포▇▇개선을 실시하는 ▇▇
2.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개선을 하는 ▇▇
제24조 (▇▇보고 및 ▇▇▇▇ 자문)
① “乙”은 가맹원 ▇▇과 관련한 ▇▇▇▇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여🅓 한다.
② “乙”은 “甲”의 통일적 사업▇▇ 및 마케팅전략의 ▇▇에 필요한
▇▇된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시켜🅓한다.
제26조 (광고 및 판촉)
구 분 | 광고성격 | 부담 비율 | 분담 절차 | ||
“甲” | 가맹 지역본부 | “乙” | |||
전국광고 | 상품광고 | 33.3% (1/3) | 33.3% (1/3) | 33.4% (1/3) | 광고 계획 공고 → “乙”의 광고참여 여부 결 정 → “乙”부담액 제시 (명세서) |
상품+“乙” 모집광고 | 75% | 25% | |||
“乙”모집광고 | 100% | - | |||
지역광고 | 상품광고 | - | 50% | 50% | 행사 계획 공고 → “乙”부담액 제시 → “乙” 의 행사 참여 결정 → 행 사 종료 후 ▇▇ 분담금 확정 |
상품+“乙” 모집광고 | - | 75% | 25% | ||
“乙”모집광고 | 100% | - | |||
“乙” 단독광고 | - | - | 100% | ||
판 촉 | 원칙적으로 “乙”이 부담. 다만, ▇▇에 따라서 “甲”이 비금전적인 부분에 대하 여 ▇▇ 가능함 | ||||
① “甲”은 “乙”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라디오, ▇▇, 잡지, 지역정보지 및 기타 매체를 통한 광고 및 판촉 ▇▇을 전개할 수 있으며, 이에 ▇▇ 부담 비율은 아래와 같다.
자료를 유지∙제공할 수 있으며,
▇▇ ▇▇
“乙”의 ▇▇▇▇(▇
▇명부,
▇▇ 배본 및 ▇▇▇▇,
기타 제반자료)에 관한 결과를
“甲”혹은 “甲”의 대리인인 가맹지역본부가 ▇▇ ▇▇에 의거하 여 보고할 수 있다.
③ “乙”은 전항의 ▇▇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을 위해 “甲”의 직원이 “乙”의 가맹원에 출입․조사하는 것을 ▇▇▇여🅓 한다.
④ “甲”은 “乙”의 ▇▇활성화를 위하여 ▇▇▇▇에 ▇▇ ▇▇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은 ▇▇▇ ▇와 같다.
구분 | ▇▇ 및 ▇▇ | 절 차 | ▇▇ 부담 | 비고 |
▇▇▇업모델, ▇▇▇▇, | “甲”은 ▇▇지도계획서를 | 문 의 : 수 | ||
"甲" ▇▇ 시 | 학사▇▇, 학부모 ▇▇, 학생 지도 및 ▇▇, ▇▇ 등 가맹점 ▇▇ 전반에 ▇▇ ▇▇지도 | “乙”에게 제시→ ▇▇지도 후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 하여 ▇▇지도 결과 및 ▇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 | "甲" 부담 | 퍼 바 이 저팀 (02-344 1-4511) |
“乙” ▇▇ 시 | ▇▇▇업모델, ▇▇▇▇, 학사▇▇, 학부모 ▇▇, 학생 지도 및 ▇▇, ▇▇ 등 가맹점 ▇▇ 전반에 ▇▇ ▇▇지도 | “乙”의 ▇▇지도 ▇▇→ “甲”는 ▇▇지도계획서를 “乙”에게 제시→ ▇▇지도 후 15일 이내에 직접 방문 하여 ▇▇지도 결과 및 ▇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설명 | “乙”의 부담( 가맹비 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 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 에 한함) | 문 의 : 수 퍼 바 이 저팀 (02-344 1-4511) |
② “甲”이 전국광고를 하는 경우 “甲”과 가맹지역본부 그리고
“乙”이 1/3씩 비용을 분담하며, 각 “乙” 간의 비용부담의 배분 은 “乙”들의 총 분담금액을 “乙”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 한다.
③ “乙”들이 지역단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지
역본부가 50%, “乙”들이 50%씩 분담하며, 각 “乙”간의 비용
제25조 (가맹원 운영상의 주요 지침)
부담의 배분은 “乙”들의 총 분담금액을 “乙”의 수로 나눈 비율로 일괄 청구한다.
① “乙”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가맹원을 운영∙유지하여🅓 하며,
④ “甲”은 전항의 광고비를 광고일 기준으로 1개월 전에 각 “乙”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여하한 형태의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부담해🅓 할 광고비를 책정하여 각
“乙”에게 통지하고, “乙”은
그 사실과 내용을 즉시 “甲”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乙”은 “乙”과 “乙”의 직원 및 원생 등의 개인위생관리에 힘써 원생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등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甲”에게 이를 납입하여
🅓 한다.
⑤ “乙”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이나 직접 제공하는
🅓 하며,
감염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甲”에게 통지하고
경품·기념품 및 판촉 활동을 위한 통일적 팜프렛·전단·리플릿·
감염된 당사자를 원생과 가맹원으로부터 격리하여🅓 한다. 카다로그·현수막·POP 등의 제작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③ “乙”은
“甲”이 제공하지 않았거나 서면 동의가 없는 게시물을
⑥ 『쎈수학러닝센터』의 광고,
홍보,
판촉 등에 관련된 인쇄물,
“乙”의 가맹원 내·외부에 부착하지 아니한다.
영상물,
기사 등의 모든 제작물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④ “乙”은 “甲”의 사전승인 없이는 가맹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乙”은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리 경영시킬 수 없다.
유지를 위하여 “甲”의 사전승인을 얻어🅓 한다.
제27조 (홍보 지원 등 내역)
"甲"은 “乙”의 회원 모집을 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甲”의 사전 승인 하에 실시해🅓
해당 지원은 "甲"의 경영사정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하며, 대리 경영인은 “甲”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한다.
⑥ “乙”은 “乙”의 회원자료의 보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乙”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하여 유출된 회원자료에 대하여는 “乙”이 모든 책임을 져🅓한다.
⑦ “乙”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협력을 하여🅓 한다.
⑧ 학부모에게 정보수집동의서를 득한 후 “乙”은 회원에 대한 정보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지원정책 | 주요 내용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
학부모 설명회 | 오픈 시 학부모 설명회 강사파견 | 학부모 설명회 사전홍보 완료 | 가맹계약기간 | 강사교통비 및 인건비 당사 부담 |
제5장 계약의 해지 및 종료
제28조 (계약의 해지)
(연락처, 주소,
학부모 등)를
정확하게 온라인 회원관리 시스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에 입력하여🅓 한다. 단, “乙”이 부담한다.
불이행에 따른 피해(재계약 거절)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⑨ “甲”이
운영하는 고객센터에서 입회 및 휴회 시 Happy Call이
서면으로 2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甲”은
“乙”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
여 상품공급 및 영업 지원을 중단 또는 해지를 선택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乙”이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乙”이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원 운영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乙”은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甲”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甲”의 가맹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영업표지를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 하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3. “甲”의 회원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회원 수와 “乙”이 실제
되는 경우 “乙”이 부담한다.
관리하고 있는 회원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4. “甲”이 주최한 교육에 “乙”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甲”이 제시한 인테리어 시안과 규정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 또는 “乙”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 절차 또는
② “乙”은 계약 종결을 이유로 “甲”이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에 대한 비용의 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가맹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 하며, “甲”이 제공한 시스템 및 교재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 한다.
④ “乙”은 계약 존속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甲”에
2. “甲” 또는
“乙”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甲” 또는 “乙”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 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 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 처분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
고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甲”에게 인계하여🅓 한다.
제30조 (손해의 배상)
“乙”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甲”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 한다.
①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 금 일백만원(\ 1,000,000)
② 제2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금 일백만원(\ 1,000,000)
③ “甲”의 귀책사유 없이 “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도해지 한 경우
- 계약 해지 직전 평균 3개월 회원 數 * 月 교재사용료
* 잔여 계약 月
④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甲”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계약종료 후 게시일자 * 일 3만원
출한 경우
5. “乙”이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
⑤ 본 계약상의 의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액 전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일)
내에 이를
제6장 기타
6. “乙”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제31조 (영업의 양도)
① “乙”이 제3자에게 가맹원 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1개월 전에 “甲”의 서면승인을 얻어🅓 하며, “乙”이 “甲”의 승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인을 얻어 영업양도를 할 경우 “乙”은 잔존 계약기간에 따른 가
7. “乙”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甲”의 시정요구에 따라
맹비는 포기한다.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
② “甲”은
양도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甲”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 한다. 단, 거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본조
③ “甲”이 양도를 승인한 경우 양수인은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 “乙”이 가맹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9. “乙”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7일 이내에 “甲”과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초도 물품비(\1,968,000원)(VAT포함),신입교육훈련비(\400,000)(VAT 포함)를 “甲”에게 지급하여🅓 한다. 만일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는 “甲”은 전항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원을 운영하는 경우
10.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④ “乙”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甲”이
정한 소정기간의
경우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乙”의 사정에 의하여
⑤ “甲”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 으며 “甲”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乙”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乙”은
60일 전에
⑥ “甲”이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乙”은 가맹계약을
“甲”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여🅓 하며, “乙”은 제30조 3항에 근거하여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29조 (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乙”이 양수한 사 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 을 유지할 수 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甲”의 귀책사유
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乙”은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 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통지방법)
“본 계약”상 필요한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교육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제32조 (영업의 상속)
모두 서면으로 하되,
팩스(FAX),
인편 또는 우편으로, “甲” 또는
① “乙”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乙”의 계약상 주소로 배달하여🅓 한다. 단, 별도의 주소를 상대방
승계의 의사를 “甲”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가맹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운영을 승계할 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 한다.
② “乙”의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甲”이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제33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甲”은 “乙”이 계약 기간 중에 “甲”의 가맹원 시스템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乙”에게 “甲”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8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계약”은 “甲”과 “乙”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상호 서면에 의한 합의가 없으면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3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영업표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이때 사용이 허가된 영업표지의
① “甲”과
“乙”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표시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같다.
“甲”과 한다.
“乙” 양당사자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해결 노력을
제34조 (지식재산권의 확보)
② 양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
① “甲”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 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乙”에게 손해가 발 생하면 “乙”과 협의하여 이를 배상한다.
②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乙”은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甲”과 “乙”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 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의한다.
제40조 (가맹비 예치)
① “甲”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비 예치 등) 제1항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 결하여 가맹비 예치 의무에서 배제된다.
제35조 (보험의 가입)
② “乙”은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비를
“甲”에게 지급하여
“乙”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가맹원 영업과 관련하여 “乙”의 직원 기타
🅓 하고 “甲”은 입금확인 후 “乙”에게 가맹사업자 피해 보상 보
고객 등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한
험증권을 발급한다.
보험에 가입하여🅓 하며, 보험업자,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는 “乙”이 정한다.
제36조 (지연이자)
제41조 (특약사항)
“본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甲”과 “乙”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본 계약”에서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乙”의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학원 및 교습소)
년 월 일
[甲]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방배동) 정금빌딩 2층
사업자등록번호 : 114-86-63759
회 사 명 : ㈜신사고아카데미 대표이사 홍 범 준 (인)
[乙] 주 소 :
주민 등록 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 C.P : 전 자 우 편 :
☞ 특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