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이 종합재산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종합xx신탁계약서
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xxx회사와 아래와 같이 종합xx신탁계약(이하 “본 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신탁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의 다양한 xx을 신탁받아 종합하여 xx, 처분, xx, 개발하고 신xxx에 관한 급부를 수 xx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위탁자”란 신탁을 xxx는 자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신탁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수익자”란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신xxx”xx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xx하는 xx 및 그 xx의 xx, 처분, xx,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 xx가 얻은 xx을 말한다.
5. “신탁특약”xx 위탁자와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과 xx 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첨부한 특약사항을 말한다.
6. “개별xx신탁계약”xx 제3조 제1항의 신xxx 유형별 신탁 계약을 말한다.
7. “종합xx신탁”xx 수탁자가 xx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xx 자로부터 제3조 제1항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신xxx 중 둘 이상의 xx을 종합하여 xx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한다. 제3조 (신xxx) ① 본 계약에 따른 신xxx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고, 신xxx의 구체적인 xx 및 신탁가액은 [별지] ‘종 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서 표시한다.
1. 금전
2. xx
3. 금xxx
4. xx
5. 부동산
6. 지상권, xxx,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xx 권리
7. 무체재산권(xx재산권을 포함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xx xx
② 위탁자는 제4조에서 xx xxx간 이내에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신xxx을 신탁할 수 있다.
제4조(xxx간) ① xxx간은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 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 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5조(수익자 xx 및 xx) ① 본 계약의 수익자는 [별지] ‘종합 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 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 니한 xx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6조(개별xx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xxx위) ① 수탁자와 위탁자는 제3조제1항의 신xxx 유형별 개별xx신탁계약을 별 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개별xx신탁계약의 xx이 상이한 xx 본 계약 의 xx이 xxx다.
제7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신xxx xx방법에 대하 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 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 x한다.
④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x x1항에서 xx 신xxx x 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의 xx에 응xxx 한다.
⑤ 신탁계약기간이 3년 xxx고, 위탁자 또는 제1항의 대리인 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 이 xx지시의 xx이 불가능할 xx 수탁자는 기존 xx지시와 유사한 xx으로 xx하기로 하되, 수탁자로서 xxx의xx 및 xxxx를 다하여 xxx련법규의 xxxx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xxx을 xx한다.
1.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지급불능xx에 있거나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xx 또는 파산xx이 있는 때
2.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민법상 제한능력자가 되는 xx
3.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xx이 악화되어 수탁자에게 xx지시 를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xx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제8조(신xxx별 업무범위) ① 신xxx에 xx 권리행사는 신탁 xx법규가 xxx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② 신xxx별 xx, 처분, xx, 개발 등에 따른 상세한 업무범 위 xx은 위탁자와 수탁자간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xx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xx기별 1회 이상 신xx 산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4-93조제11호에서 xx 바 에 따라 위탁자에게 서면, xxx편 등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방법으 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 을 xx 그 사실을 본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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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 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해당 xxxx에 응xxx 한다. 제10조(원본과 xx의 xx) 본 계약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1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 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 xxx임을 표시한다.
제13조(xxx수)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 내역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잔액이라 함 은 일별 가액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 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3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제15조 제1항에 서 xx 신xxx의 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xx 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xxx수를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 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xx 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탁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 라 한다)를 제2항의 xxxx의 xx일 xx 신xxx가액이 x 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통해 원본 또는 이 익금을 교부받는 날의 전일
③ 수탁자가 xxxx를 받는 xx xxxx와 xx하여 xx하 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④ 제6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 x 및 xx보수율은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에 따른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 x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을 차감한 세xxx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 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xx(이하 ”신xxx” 이라 한다)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 다.
3. xxxx란 수탁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xx 또 는 수치를 xx한다.
4.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 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xxxx 계 xx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 한다.
⑥ 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 xx는 [xxx본×(xxx익률–xx지xxx률)×(xx보수율)%] 으로 한다.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15조 제1x x 2호 내지 제4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 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 한다.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에 따라 xxx본을 지급 하는 날
3.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신 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특약으로 xx 날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 전 xx지급일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6조(세금 및 xx) ① 신xxx에 관한 세금과 공과금, xxx 리비, 지료 등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 그리고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xx 등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xx 등을 지급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xxx 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지급에 xx하거나 신xxx을 담 보로 제공하여 지급에 필요한 xx을 빌리거나 수익자에게 그 지 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그 신xxx의 xx으로 신탁의 목적 을 xx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자 및 수익자가 제1항의 xx 등을 xxx xx까지 지 급하지 않는 xx 수탁자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x x
우에 위탁자 및 수익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xx 합의 한 xxxxx을 xx과 함께 수탁자에게 지급xxx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급xx에도 불 구하고 수탁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이 발생한 대지급금과 xx xxx을 신xxx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17조(중xxx) ① 제4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 도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탁 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 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 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xxx간이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 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 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 xx xx
④ xxx수를 선취한 xx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xx하여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반환xx을 xx 정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본 계약 또는 개별xx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xx xxx본 또는 신xxx은 xx 자 또는 신xxx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xxx에 의하지 않으면 xx생계, 3개월 이상의 xx치료, 학업 등을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경제적 xx이 발생 한 xx
2. 유류분반환청xxx에 의해 유류분반환이 확정되어 신xxx 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xx
3. xxx련법규에 의하여 신xxx에 xxx행 등을 이행xxx 하는 xx
4. 본 계약 또는 개별xx신탁계약 등에서 위탁자가 별도로 xx xx
⑥ 수탁자는 제5항의 xx 해당 수익자 또는 신xxx 권리자에 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xx 받아야 한다.
제18조(신탁의 종료 및 xxx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 종료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xx
2. 본 계약 또는 개별xx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3. 수익자가 전부 사망한 xx
4.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xx
5.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6. xxx련법규에서 xx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되는 xx
② 본 계약 또는 개별xx신탁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어야 한다.
③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 xx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xx여부 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수익자가 1개월 내에 이 의를 xx하지 아니한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제3항의 xxx산 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을 때로 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 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익자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xxx여야 한다.
⑤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 3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13조 에서 xx 기본xx의 ( 100% )로 xx한다.
제19조(신xxx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가 신xxx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xx자나 그 상 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③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 xx에게 불리한 xx에 신탁을 종료한 xx 위탁자, 수익자 또 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신탁특약으로서 xx xx xx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제20조(수탁자의 사임)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을 받은 xx에 한하여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10일] 전 사전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xxx 하는 xxx수 및 xx을 그 지급xx로부터 [6개월] 이상 지체 하고, 수탁자가 그 지급을 xx하였음에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xx
2.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본 계약상 xx를 위반하고, 수탁자가 그 xx을 xx하였음에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xx하지 아 니한 xx
3. 신탁사무의 처리와 xx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xx이 xx된 xx로서 소xxx의 xx가 어려울 것으로 xxx xx되는 x x
③ 사임한 수탁자는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xxx 한
다.
제21조(신xxx의 교부) ① 수탁자는 중xxx의 xx이 있거나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신xxx을 xx 환가하여 현금으로 지급 하되, 신xxx x x가나 xx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수익자와 협의하여 신xxx xxxxx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탁 xx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 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중xxx를 xx하거나 신탁이 종료된 이후 신xxx의 xx가 xx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 유가 있는 xx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 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 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③ 신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탁자가 지급받아야 할 xx 등과 xxx수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xx 수탁자는 신탁 xx을 교부하기 전에 신x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이를 지급받 x x 있다. 신xxx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xx 수탁자는 신x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여 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④ 발행된 수익권증서가 있는 xx에는, 수익자가 신xxx을 교 부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xxxxx 한 다.
제22조(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 탁계약 또는 개별xx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종합xx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xx신탁계약 세부 내역서’에서 xx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3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 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 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 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등 제공) ① 수익자는 제2항의 수 xx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 거나 그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을 xxx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가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고자 하는 xx 수탁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하고, 위탁자가 수익자를 xx 또 는 추가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수탁자 및 다른 수익자 전 원의 사전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xx에도 수익권의 xx 인 또는 xx되거나 추가로 지정된 수익자는 본 계약 상 수익자 의 xx를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수익권을 xxx거나 수익자로
xx 또는 추가 xx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권이 양도 또는 질권 xx되거나 수익자가 xx 또는 추가로 xx되는 xx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xxx 수익자 또는 수익자를 xx 또는 추가 지정한 위 xx는 수탁자에게 통지xxx 하며,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을 xxx 수익자는 이를 확xxx 있는 증서로 수탁자에게 통지 xxx 한다. 이로 인한 xxx부 등에 적힌 xx xx 및 xx 권증서 발행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수익자가 부 담xxx 한다.
제25조(일부 xx)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본 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라 중 xxx수수료를 받는다.
제26(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본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 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 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 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1개월전까 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 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 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예정일 전의 영 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합재산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 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 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 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법적절차)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 요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28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으로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성 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9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 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 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 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0조(정보제공,통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 금 잔액, 이익계산서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 자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분쟁조정)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관계법규등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같은 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 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4조(관계법규등 준용)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 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 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35조(소송수행) ①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 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 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 자 등 포함)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 송대리인 선임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특약)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의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② 신탁재산의 조세 및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지5] ‘조세납 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37조 (신탁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장 금전의 운용
제38조(신탁금전의 운용)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탁재산 운 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지] ‘종합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및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 적어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 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대출금 | 10. 외화증권 | 19. 공사채형수익증권 |
2. 콜론 | 11. 보증어음 | 20. 주식형 수익증권 |
3. 환매조건부채권 | 12. 자유금리기업어음* | 21. 기타의 유가증권 |
4. 국채 | 13. 표지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 통화안정증권 | 14. 중개어음 | 23. 증권지수의 선물거래 |
6. 기타 금융채 | 15. 발행어음 | 24. 증권의 옵션 |
7. 지방채 | 16. 양도성예금증서 | 99. 신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 |
8. 사채 | 17. 신용카드채권 | |
9. 주식 | 18. 개발신탁수익증권 |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부도발생시 해당 지분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어음증권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 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을 운용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기간 만료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제3장 유가증권의 운용
제39조(신탁유가증권의 가액) 신탁유가증권의 가액은 수탁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 공정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의2(유가증권신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는 수탁한 유가증권 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고 원금 및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 는 등 신탁재산상의 권리의 보전·행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그 업무 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위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3(의결권의 행사 등) 수탁자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
사, 유상주식의 청약,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의 행사 등 신탁재산 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직접 행사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제40조(수익권증서의 발행 등) ① 수탁자는 유가증권신탁의 수익 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수익권증서는 기명식으로 발행하며, 수익자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수익권증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양수인을 수익자로 하는 새로운 수익권증서를 즉 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신탁재산의 보관 및 예탁) 수탁자는 신탁재산 중 유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증권예탁결제원 등에 보관∙예탁할 수 있다.
제4장 부동산의 운용
제41조(부동산신탁의 종류 등)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과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갑종)”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리 또는 시설관리, 자금관리, 그 밖의 건물관리를 수행하는 신 탁을 말한다.
2. “부동산관리신탁(을종)”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 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탁자는 자신의 책 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를 수행하는 신탁을 말한다.
3. “부동산처분신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42조(보험계약)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 리적으로 정한 종류, 기간, 부보금액, 방법을 정하여 신탁부동산 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탁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그 보험계약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자는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피보험자를 수탁자로 변경하 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43조(수익자 지정 및 수익권증서)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본 계 약에 따른 위탁자가 아닌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수익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승낙서에 이름을 적 고 도장을 찍어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에 따른 수익자 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인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해당 수 익자에게 교부한다.
제44조(부동산관리신탁(갑종)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 방법 및 조건을 정하여 신탁부동
산을 관리하고,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 탁부동산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탁사무에 필요한 비용 및 신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 그 밖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신탁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탁 재산에 속한 금전으로 이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위탁자 및 수익자가 이를 부담하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부동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신탁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처분행위 또는 신 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탁부동산 관리를 위한 수탁자의 업무범위는 [별지7]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관리범위 및 방법에 관한 특약’에 따르기로 한다.
제45조(임대차 등) ①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이름으로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수탁자가 지급받아 이를 신탁재산으로서 관리 및 운용한다.
②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본 계약 에 따른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수익자(귀속권리자가 별도로 존재 하는 경우에는 귀속권리자를 말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는 신 탁부동산에 관한 수탁자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임 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임대차보증금 등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탁재산으로 이러한 지급을 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지급한다. 제46조(부동산관리신탁(을종)의 관리방법)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 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위 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의 보존,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 및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책임 과 부담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 금의 수령∙운용∙관리 및 그에 따른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그 밖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공받아 이를 수탁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멸실∙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 야 한다.
제47조(부동산처분신탁의 처분조건 및 처분방법 등) ①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며, 다음 각 호의 내 용을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에 포함시킨다.
1. 신탁부동산에 관한 명도책임 및 하자 담보 책임 등은 위탁자 가 부담할 것
2. 위탁자 또는 수익자 이름으로 체결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화재보험 계약 등은 위탁자의 책임하에 매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할 것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 이 수탁자가 부담한 채무나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않은 처분조건 및 처분가격, 방 법, 절차 등은 특약으로 정한다.
■ 본 종합재산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
쳐 제공됩니다.
[별지] 종합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계약기간 | 부터 개별재산신탁계약 최종 종료일 까지 | |
신탁재산 종류 및 가액 | 금전 | 금 정 ( ) |
유가증권 | 금 정 ( ) | |
부동산 | 금 정 ( ) | |
금전채권 | 금 정 ( ) | |
동산 | 금 정 ( ) | |
그 밖의 재산 | 금 정 ( ) | |
가액 총 합계 | 금 정 ( ) |
* 종합재산신탁의 신탁재산가애은 수탁시 고시환율을 통한 원화환산가액으로 표시하며 수탁통화별 신탁가액은 개별재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표시합니다.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상장사임원 특수관계여부 | □ 미해당 □ 해당(편입불가 : )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타익여부 | □ 자익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유언대용 □ 후견 □ 장애인 □ 공익기부 □ 기타(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계약서 근거조항 | |
신탁가액 | 금 정 ( ) [ 통화코드 : ] | 제2조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신탁재산교부 가능일 : 년 월 일) | 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제4조 |
이익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운용내역 통보 | □ 통보생략(불원)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운용인력 변경통보 | □ 미해당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제7조 | |
선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2조 | |||
후취 기본보수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
□ 정율 | 기준금액 X ( ) %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재산 평균잔액 ] | ||||
□ 상품별 | 기준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장부금액 평균잔액 □ 평가금액 평균잔액 ] | ||||
징수시기 | ■ 신탁계약 (일부)해지 □ 월말 □ 분기말 □ 반기말 □ 연말 | ||||
수익보수 기준지표 | □ 지정수익률 : 연 ( ) % □ 기준지표 : ( )의 기간수익률 | 수익보수율 | % | 제13조 | |
중도해지 수수료 | □ 정율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금액 X ( )% X (잔존일수) / 365 | 연체이자율 | % | 제16조 제19조 |
□ 기간별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신탁금액 X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수수료율 : ( )일 미만 : ( )%, ( )일 ~ ( )일 : ( _)%, ( )일 초과 : ( )% |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 제5조 |
특약 | 제26조 |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1]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상장사임원 특수관계여부 | □ 미해당 □ 해당(편입불가 : | )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자익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유언대용 □ 후견 | □ 장애인 | □ 공익기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계약서 근거조항 | |
신탁가액 | 금 정 ( ) [ 통화코드 : ] | 제2조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신탁재산교부 가능일 : 년 월 일) | 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제4조 |
이익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운용내역 통보 | □ 통보생략(불원)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운용인력 변경통보 | □ 미해당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제10조 | |
선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6조 | |||
후취 기본보수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
□ 정율 | 기준금액 X ( ) %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재산 평균잔액 ] | ||||
□ 상품별 | 기준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장부금액 평균잔액 □ 평가금액 평균잔액 ] | ||||
수익보수 기준지표 | □ 지정수익률 : ( ) % □ 기준지표 : ( )의 수익률 | 수익보수율 | % | 제17조 | |
중도해지 수수료 | □ 정율 | 중도해지수수료 : 중도해지금액 X ( )% X (잔존일수) / 365 | 연체이자율 | % | 제20조 제23조 |
□ 기간별 |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신탁금액 X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수수료율 : ( )일 미만 : ( )%, ( )일 ~ ( )일 : ( _)%, ( )일 초과 : ( )% |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 제5조 | |
투자자문사 | 제8조 |
특약 | 제30조 |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1] 유가증권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상장사임원 특수관계여부 | □ 미해당 □ 해당(편입불가 : | )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자익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유언대용 □ 후견 | □ 장애인 | □ 공익기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계약서 근거조항 | ||
신탁가액 | 금 정 ( ) [ 통화코드 : ] | 제2조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신탁재산교부 가능일 : 년 월 일) | 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제5조 | |
이익수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
선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4조 | ||
후취 기본보수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
□ 정율 | 기준금액 X ( ) %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재산 평균잔액 ] | |||
□ 상품별 | 기준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신탁기간(일수) / 365 [ 기준금액 : □ 장부금액 평균잔액 □ 평가금액 평균잔액 ] | |||
운용내역 통보 | □ 통보생략(불원)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운용인력 변경통보 | □ 미해당 □ SMS □ 우편 □ 전자우편 | 제15조 |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 제8조 제4항 |
특약 | 제26조 |
(단위 : 원)
신탁 유가증권 목록 | 종목 | 증권번호 | 수량 | 신탁가액 | 제1조 |
* 5개 이상의 유가증권의 경우 [별지4] 유가증권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참조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1]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신탁종류 | □ 을종관리신탁 □ 갑종관리신탁 □ 처분신탁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자익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유언대용 | □ 후견 | □ 장애인 | □ 공익기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내용 | 계약서 근거조항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 (신탁재산교부 가능일 : 년 월 일) | 제3조 | |
수익자 | 원본수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제2조 제3항 |
이익수익자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 ||
선취 기본보수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6조 | |
후취 기본보수 | □ 정액 | 연 ( ) [ 통화코드 : ] | [ 보수금액 : 정액 X 신탁기간(일수) / 총 신탁계약기간(일수)] | |
□ 정율 | 기준금액 X ( ) % X 신탁기간(일수) / 365 | [ 기준금액 : □ 신탁원본 평균잔액 □ 신탁재산 평균잔액 ] | ||
□ 상품별 | 기준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신탁기간(일수) / 365 | [ 기준금액 : □ 장부금액 평균잔액 □ 평가금액 평균잔액 ] |
* 수익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3]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참조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 제13조 |
특약 | 제2조 제8항 |
신탁부동산 | 물건명 | 종류/면적 | 제2조 제5항 | ||
주소 | 신탁가액 |
* 2개 이상의 부동산의 경우 [별지6] 부동산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참조
위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성명(법인명) | KB증권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 상품별 보수율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상품구분 | 보수율 | 비고 |
[별지3] | 타익신탁 복수수익자 상세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원본수익자 | 비율(%) | 이익수익자 | 비율(%) | ||
1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2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3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4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5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6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7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8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9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10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별지4] | 유가증권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종목 | 증권번호 | 수량 | 신탁가액 |
1 | ||||
[별지5] |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조치에 관한 특약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위탁자와 수탁자는 조세납부 및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신탁재산이 처분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조세납부의 증명)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까지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취득 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신탁등기 설정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 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조(조세납부 및 체납처분)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제1조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는 계약 본문 제1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를 대신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 관련 조세가 체납되어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 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신탁계약의 해지 시 신탁재산의 유보) ① 수탁자의 납부의무가 발생한 신탁재산 관련 조세(조세채무는 성립하였으나,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를 포함)를 신탁재산으로 납부하기 전에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서 해 당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제외한 잔여 재산을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탁자(수익자 포함)가 제1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을 수탁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면서 신탁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도 관련 신탁재 산을 귀속권리자에게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납부에 필요한 금전의 가액은 직전 연도 해당 조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해당 조세납부 후 남 은 금액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고, 해당 조세납부를 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부족 분을 지급한다).
④ 위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 또는 기타 필 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신탁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관련 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4조(체납처분에 따른 조치) ① 신탁재산이 체납처분 등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처분된 경우에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처분대금의 정산순서는 다음 각 호순으로 처리한다.
1. 비용 : 전기, 수도, 관리비, 보험료, 신문공고료 등(처분 잔금 수납약정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 및 수탁기간중의 원인으로 발생한 미고지 조세공과금)
2. 보수 :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처분 수수료 및 미지급 재산관리 수수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이 되는 임대차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의 채무
4. 수익권의 질권자에 대한 대출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관련 손해배상채무 등 일체의 채무
② 제1항과 같이 정산한 나머지 대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별지6] | 부동산신탁 신탁재산 상세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1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2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3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4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5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6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7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8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9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
10 | 물건명 | 종류/면적 | ||
주소 | 신탁가액 |
[별지7] |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관리범위 및 방법에 관한 특약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갑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관리범위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제1조(수탁자의 관리범위) 수탁자가 수행하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의 체결
가. 만기된 계약내용 통지, (재)계약 협의 및 체결
나. 임대마케팅(임대마케팅을 위하여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신탁비용으로 실비 정산한다)
2. 수입 관리
가.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청구 및 수납 나. 임대료의 지급청구 및 수납
다. 연체된 임대료에 대한 지급 독촉
3. 지출 관리
가. 각종 공과금의 납부
나. 기타 신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 지출
4. 퇴실 명도 관리
가. 퇴실업무 관리 : 퇴실에 따른 비용 정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범위내에서 반환하 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반환한다.)
나. 명도 관리 :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명도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의 부담으로 진행·관리한다.
5. 시설 관리
신탁부동산이 임대목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
6. 관리 내용 보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내역과 현황 등에 월 1회 이상 서면 보고
제2조(공부상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관리) 공부상 표시되지 않으나 민법 제256조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제1조에 따른 수탁자의 관리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철거, 이행강제 등의 행정적인 의무와 책임, 기타 법적인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관리업무의 위탁)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공유지분권자로서 제한을 받는 경우의 처리)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권한 행사에 제한을 받은 경우, 위탁자 와 협의하여 그 범위 내에서 위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제5조(신탁보수) ① 신탁보수는 이 신탁계약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정한다.
② 신탁보수는 매월 신탁재산의 수익과 지출의 정산을 하는 때에 신탁수익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신탁보수는 신탁기간 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의 추가 또는 인상이 있는 때에 그 추가 또는 인상분의 10%가 증액된다. 다만, 임대료 수입이 신탁계약 체결시점보다 감액되는 경우 제①항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기타 유지관리비용)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조의 신탁보수와 별도로 아래 각 항목의 비 용을 신탁비용으로 실비로 지급한다.
1. 아래 제 2호의 시설관리를 제외한 신탁부동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PM(Property Management)수수료
2. 시설물의 청소 등 시설관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