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xx
(취급업자 공제)
2023.01.01.
전국렌터카xxx합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보통xx
「조합원 배상책임공제」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임직원이 특별xx에서 xx 조합원 업무 및 피xxx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xx하는 공제로 구체적 인 xxxx 및 xxx약의 xx에서 소멸까지의 xxx약자와 xxx합간의 권리와 xx사항은 다음의 공제 xx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목 차 -
제1편 용어의 xx 및 공제의 xx 제1조 용어의 xx
제2조 공제의 xx
제2편 조합원 배상책임공제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Ⅰ 제3조 xx하는 손해
제4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 지급공제금의 xx 제6조 피xxx 개별적용
제2장 배상책임Ⅱ 제7조 xx하는 손해
제8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9조 공제금의 지급 제10조 지급공제금의 xx
제3장 신체상x
x11조 xx하는 손해 제12조 xx하지 않는 손해
제13조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제14조 지급공제금의 xx 제3편 공제금 또는 xxx상의 xx
제1장 피xxx의 공제금 xx
제15조 공제금을 xx할 수 있는 xx 제16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7조 xx 서류
제18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xxx상청xxx의 직접xx 제19조 xxx상을 xx할 수 있는 xx 제20조 xx 절차 및 유의 사항
제21조 xx 서류 제22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3조 공제금의 분담 제24조 xxx합의 xx
제25조 xxx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xxx상책임 제26조 합의 등의 협조·xx
제27조 공탁금의 xx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xxx약의 xx 제28조 xxx약의 xx
제29조 xx 교부 및 설xxx 등 제30조 xxx내자료의 효력 제31조 xxx간
제32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xxx약자 등의 xx 제33조 계약 전 알릴 xx 제34조 계약 후 xx xx 제35조 사고발생 시 xx
제3장 xxx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6조 xxx약 xx의 xx
제37조 xxx약의 취소 제38조 xxx약의 효력 xx
제39조 xxx약자의 xxx약 xx․xx 제40조 xxx합의 xxx약 xx
제41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2조 xx의 xx
제43조 xxx합의 개인xxxx 및 xxx약 xx의 제공 제44조 피xxx동차 등에 xx 조사
제45조 공제사기행위 xx 제46조 분쟁의 xx 제47조 관할법원
제48조 분담금의 xx 제49조 xxx담금의 부과
제50x x 납입 분담금의 공제 제51조 xxxx
「
」
<별표 1> 배상책임Ⅰ 의 xx배상 지급 xx
「
」
<별표 2> 배상책임Ⅰ 의 대물배상 지급 xx
<별표 3> 과실xx 등
<별표 4> 신체상해 지급 xx
가입xx
전국렌터카xxx합 조합원(소속 임직원 포함)
제1편 용어의 xx 및 공제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xxx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 제조합이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에 xx xx책xxx 피해 자에 xx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xx의 일부를 공제가입 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또는 피해자에게 xx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
다.
「
」
2.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xx '마약, 대마, xx xx의약품 그 밖의 xx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
3. 무면xxx(xx): 도로교통법 또는 건xxx관리법 의 xx(xx) 면허에 관한 xx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xx(xx)을 말하며, xx(xx)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xx이거나 xx(xx)이 xx된 xx 에서 xx(xx)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부분품, 부속품, 부속xx장치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xxx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xx 그대로 부착되어 xxx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xxx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x xx 실내에서만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xxx에 xx되어 있는 내비게이션xx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xxx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xx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xx장치
다. 부속xx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xxx계차 등 xx x등록xx 그 xx가 특정한 xxx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xx장치를 말합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xx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xx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xx
(*2) 장비 : xxx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
는 xx 또는 법령에 따라 xxx에 갖추어 두고 있는 xx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 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xx를 주고받는 xxx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
5. xx(xx):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xx 에서의 운xxx)·제45조(과로한 때의 xx xx)·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xx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xxx 또는 건xxx를 그 xx의 xx방법에 따라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
」
6. xx: 사람 또는 물건의 xx 여부와 xx없이 xxx를 그 용법에 따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xxxxxx상보장법 제2 조 제2호)
「
」
7. 음xxx(xx): 도로교통법 에 xx 술에 취한 xx에서 xx(xx)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xxx 취급업자: 자동xxx업, xxxx업, 주차장업, 급xx, 세차 업, xxx판매업, xxx탁송업, xxx대여업 등 xxx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xx
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9. 피xxx : xxx합에 xx을 xx할 수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피공 xx의 범위는 각각의 특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정상적 xx이 불가능한 xx의 xxx : 다음에 열거하는 xx의 자동 차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력으로 목적지까지 도로의 최저 제한속도 이상으로 xxx행이 불가능한 xx의 xxx
2)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스티어링 휠), xx장치(브레이크, 타이어), 속도조절장치(액셀러레이터) 등의 고장으로 xx의 안전이 제한되는 xx
3) 운전자 시야의 제한, 소음 등으로 xx의 안전이 제한되는 xx
4) 좌․xxx 표시등의 일부 또는 브레이크등 전부가 파손되어 xx 작동이 되지 않는 xx
5) 야간, 안개, 눈, 비로 인한 시야제한 xx에서 전조등의 전부가 파손된 xx
6) 눈xx 비 등으로 인한 시야제한 xx에서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는 xx
7) 차량 자체의 비상등 중 일부가 xx 작동되지 부착한 비상등이 xx 작동되지 않는 xx
8) 기타 위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xx
11. 공제(차량)가액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 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12. 마약․약물xx: 마약 또는 약물 등의 xx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x x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xx에서 피xxx동차를 xx하는 행 위를 말합니다.
제2조(공제의 xx)
「
」
「
」
「
」
① xxx합이 판매하는 조합원 배상책임공제는 배상책임Ⅰ , 배상책 임Ⅱ , 신체상해 의 3가지 보xxx과 특별xx으로 xx되어 있습니 다.
「
」
「
」
「
」
「
」
② xxx약자는 해당 공제 가입시 보통xx의 배상책임Ⅰ 및 특별x x의 사고차량 운반조합원 특별xx , 대여xxx 운반조합원Ⅰ 특별 xx , 대여xxx 운반조합원Ⅱ 특별xx 중 xx를 반드시 가입하 xx 합니다.
③ 각 보xxx별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xxx x2편 조합 원 배상책임공제에서 xx하는 xx에 xx되어 있습니다.
제2편 조합원 배상책임공제에서 xx하는 xx
제1장 배상책임Ⅰ 제3조(xx하는 손해)
①「배상책임Ⅰ」의 대인배상에서 xxx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 전자가 xxx간 중 특별xx에서 xx 조합원 업무 및 피xxx동차 로 인한 사고에 의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xxx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②「배상책임Ⅰ」의 대물배상에서 xxx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
전자가 xxx간 중 특별xx에서 xx 조합원 업무 및 피xxx동차 로 인한 사고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물(피xxx동차는 제외, 이하같 음)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xxx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③ xxx합x x1항 및 제2항의 손해 중 피xxx동차가 가입한 xxx 공제(xxx보험을 포함)에서 xx배상(xx배상, xx배상Ⅱ), 대물배 상으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정부보장사업 포함)을 공제 후 xx합니 다.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배상책임Ⅰ」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특별xx에서 xx ‘피xxx동차’가 아닌 xxx의 xx 중 발생한 손해
2. 특별xx에서 xx ‘조합원의 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xx 중 발생한 손해
3. 제1조(용어의 xx) 제10의 ‘정상적 xx이 불가능한 xx의 xxx’ 를 xx 중 발생한 손해
4. xxx약자 또는 xx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5. xx피xxx 이외의 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7.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9.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피xxx동차를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10. 피xxx가 제3자와 xxx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1. 무면xxx, 음xxx 또는 마약․약물xx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2. 피xxx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 하던 중 생긴 손해
13. 피xxx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
②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xx에는 배상책 임Ⅰ 의 대인배상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xxx 또는 그 xx, xxx 및 자녀. 만약, xx피xxx가 법인 인 xx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 자녀
「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xxx의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 에 의 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x범위를 넘어서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
」
3. 피xxx동차가 피xxx의 사용자의 업무에 xx되는 xx 그 xx 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xxxx보험법 에 의 한 xxxx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xx범위를 넘는 xx 그 초과손해를 xx합니다.
4. 피xxx동차에 탑승중인 동승자에게 발생한 손해
「
」
③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배상책임Ⅰ 의 대물배상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피xxx 또는 그 xx, xxx나 자녀가 xxㆍxxㆍxx하는 재물 에 생긴 손해(이사와 감사 또는 그 xx, xxx나 자녀가 xxㆍxx ㆍxx하는 재물을 포함)
2. 피xxx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xxx의 사용자가 xxㆍxxㆍxx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xxx동차에 싣고 있거나 xx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 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xx할 인 xxx장구(*1)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xx합니다.
「
」
(*1) ‘인xxx장구’이라 함은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xx 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xx규칙 제32조에서 정 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2)를 말합니다.
(*2) 예: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ㆍ팬츠ㆍ부츠 등 이 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 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xx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xx합니다.
「
」
제5조(지급공제금의 xx) ① 배상책임Ⅰ 에서 xxx합x x xx의 ‘공 제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xx’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x x 공제금으로 지급하며,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xxx약금
‘공제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xxx가 배상xxx 할 금액’
공제액
xx
지급 공제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 + -
② xx(민사xx, xx를 포함)이 xx되었을 xx에는 대xxx 법원 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xxx가 xxx상청xxx에게 배상xxx 할 금액(xxxxx을 포함)x x1항의 ‘공제금지급xx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
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xx결정, xx판정 등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xxx약금액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긴급xxx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xx 또는 유익한 xx
3. 그 밖에 xxx합의 xx를 얻어 xx한 xx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피xxx동차의 xxx공제(xxx보험을 포함)의 xx배상(xx배상
Ⅰ, xx배상Ⅱ 및 정부보장사업) 및 대물배상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 액을 말합니다.
2. 제1항의 「배상책임Ⅰ」의 대물배상의 xx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 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xxx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xx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피xxx 개별적용)
① 이 장의 xx은 각각의 피xxx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x x4호, 제9호, 제12호, 제13호를 제외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지급공제금의 xx)에서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Ⅱ
제7조(xx하는 손해)
「
」
① 배상책임Ⅱ 에서 xxx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공 제기간 중 특별xx에서 xx 조합원 업무 및 피xxx동차로 인한 사 고에 의해 피xxx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xxx약금액을 한도로 xx하되 다음 각 호의 xx에 따릅니 다.
1. xxx약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많은 xx에는 차량가액(*1)을 한도로 xx합니다.
2. 피xxx동차에 xx 차량xx회사 xx 출고 당시 붙어있거나 장치 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xx장치는 피xxx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 러나 xx 차량xx회사 xx 출고 당시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피xxx동차의 일부로 보지 않습니다.
3. 피xxx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xx에는 실제 xx를 원칙으로 합
니다.
4. 경미한 xx(*2)의 xx 보험개발원이 xx xxxx xxxx에 따 라 복xxx하거나 품질인증부품(*3)으로 xxxx하는데 소요되는 xx 을 한도로 xx합니다.
② xxx합x x1항의 손해 중 피xxx동차가 가입한 xxx공제(x
xx보험을 포함)에서 ‘자기차량공제(자기차량손해를 포함)’로 xx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 후 xx합니다.
(*1) ‘차량가액’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xx 정 한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 액을 말합니다.
나. xxx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xx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xx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 함)에 xx 가액을 말합니다.
(*2) 외장부품 중 xxx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xx이 가능한 xx
(*3) 품질인증부품xx「자동xxx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을 말합니다.
「
」
제8조(xx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손해는 배상책 임Ⅱ 에서 xx하지 않습니다.
1. 특별xx에서 xx ‘피xxx동차’가 아닌 xxx의 xx 중 발생한 손해
2. 특별xx에서 xx ‘조합원의 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xx 중 발생한 손해
3. 제1조(용어의 xx) 제10의 ‘정상적 xx이 불가능한 xx의 xxx’ 를 xx 중 발생한 손해
4. xxx약자 또는 xx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5. xx피xxx 이외의 피xxx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xx로 인한 손해
7. xx, 분화, xx, xx, xx 등 xx지변으로 인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xx으로 인한 손해
9.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xx를 목적으로 요xxx 대가를 받고 피xxx동차를 xx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10. 피xxx가 제3자와 xxx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11. 무면xxx, 음xxx 또는 마약․약물xx)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2. 피xxx동차를 시험용, xx용 또는 xx를 위해 연습용으로 xx 하던 중 생긴 손해
13. 피xxx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4. 피xxx동차의 침수로 인한 손해
15. 다른 xxx와 xx 또는 접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16. 다른 xxx와 xx 또는 접촉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xxx가 확인되지 않는 xx
17. 피xxx동차가 주xxx일 때 피xxx동차에 생긴 손해
18. xx,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 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19. 피xxx동차에 생긴 흠, 마멸, xx, 녹, 그 밖에 xxxx로 인한 손해
20. xx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xx이 없는 전 기적, 기계적 손해
21. 피xxx동차를 xx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22. 피xxx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제9조(공제금의 지급)
ⓛ xxx합x x1조(용어의 xx) 제9호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Ⅱ 공제 금은 해당 피xxx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위 ‘ⓛ’에도 불구하고, 피xxx가 피xxx동차의 손해를 피xxx 동차의 소유자에게 배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xx에 xxx여 회사 는 배상책임Ⅱ 공제금을 피xxx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제10조(지급공제금의 xx) 배상책임 Ⅱ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① xxx합은 ‘피xxx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xx’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및 ‘공제액’을 공제x x 공제금 으로 지급합니다.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xx
피xxx동차에 생긴 손해액
지급 공제금
= + -
공제액
-
② 제1항의 ‘피xxx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차량가액(*1)을 xx으로 다 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xxx약금액을 한도로 xx하며, xxx약 금액이 차량가액보다 많은 xx에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xx합니다.
2. 피xxx동차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xx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xx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3. 피xxx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xx에는, 그 부분 품의 값과 그 부착 xx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xx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xx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제1항의 ‘xx’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xx은 xxx약금액
과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xx한 xx
2. 다른 사람으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과 행사를 위하여 xx한 필요 xx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피xxx동차의 xxx공제(xxx보험을 포함)의 ‘자기차량공제’(자 기차량손해를 포함)에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피xxx동차에 전부손해(*2)가 생긴 xx 또 는 xxx합이 xxxxx 할 금액이 xxx약금액 전액 xxx xx에 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xxx합은 피xxx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xxx합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피xxx의 xx를 얻어 xx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 써 공제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
⑥ xxx합이 xx한 손해가 전부손해(*2)일 xx 또는 xxx합이 xx 한 금액이 xxx약금액 전액 xxx xx에는 배상책임Ⅱ 의 xxx 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⑦ xxx합이 피xxx동차의 전부손해(*2)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 급한 xx에는 피해물을 xx합니다. 이 xx xxx약금액이 공제가액
보다 적을 때에는 xxx약금액의 공제가액에 xx 비율에 따라 피해물 을 xx합니다. 그러나 xxx합이 피해물을 xx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 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차량가액’이라 함은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xxx약을 체결하는 xx xxx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xx 정 한 xx의 xxx보험 차량xx가액표(적용xx 포함)에 xx 가 액을 말합니다.
나. 공제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사고 발생 당시 보험 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 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2) '전부손해'라 함은 피공제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 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공제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제조 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 다.
제3장 신체상해
제11조(보상하는 손해)
「
」
① 신체 상해 에서 공제조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공 제기간 중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로 인한 사 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조합는 제1항의 손해 중 피공제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자 동차보험을 포함)에서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로 지급 될 수 있는 있는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
제1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신체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운전 중 발생한 손해
2. 특별약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의 범위를 이탈한 운전 중 발생한 손해
3. 제1조(용어의 정의) 제10의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의 자동차’ 를 운전 중 발생한 손해
4. 피공제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공제자
에 대한 공제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상해가 공제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6.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8.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9.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공제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10.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1. 피공제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
12. 피공제자동차에 탑승중인 동승자에게 발생한 손해
13. 피공제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4. 피공제자동차의 침수로 인한 손해
15.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손해
16. 다른 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하여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자동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13조(공제금의 종류와 한도) 공제조합이 「신체 상해」에서 지급하는 공 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 는 때에는,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 계약금액표’에 따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부상 공제계약금액에 해 당하는 각 상해등급별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 피공제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 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의 ‘2)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에 따라, 공제가입증명서에 기 재된 후유장애 공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
」
제14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신체 상해 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 산합니다.
① 위 13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액
비용
실제손해액
지급공제금
= + -
1. ‘실제손해액’은 ‘「배상책임Ⅰ」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 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 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정부 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배상Ⅱ 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 의해 지급 될 수 있는 금액
라. 피공제자동차의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에서 ‘자기신체사 고’ ('자동차상해'를 포함)로 지급 될 수 있는 금액
4. 다만, 3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공제가입 증명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계약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 (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후유장
애 공제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공제금액을 각각 지급합니 다.
②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공 제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공제계약자인 기명피공제자가 본인의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지정하거
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
「
」
「
」
「
」
제15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 배상책임Ⅰ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 공제자동차의 운전중 사고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 배상액이 확정된 때 |
2. 배상책임Ⅱ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 공제자동차의 운전중 사고로 피공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 |
3. 신체상해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 공제자동차의 운전중 사고로 피공제자동차의 사고로 피공 제자가 상해를 입은때 |
제1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 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 표>‘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 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 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 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공제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공제자에게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피공제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 다.
「
」
「
」
⑥ 배상책임Ⅰ 의 대인배상 및 신체 상해 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 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공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7조(제출 서류) 피공제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 배상책임Ⅰ | 배상 | 신체 |
필요 서류 등 | 책임 Ⅱ | 상해 | |||
대인 배상 | 대물 배상 | ||||
1. 공제금 청구서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 고된 관할 경찰관서 및 공제조합(보험사 포함) | ◦ | ◦ | ◦ | ||
5. 피공제자동차의 공제(보험)가입증명서 | ◦ | ◦ | ◦ | ◦ | |
6.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가 대여 한 차량의 임대차계약서 | ◦ | ◦ | ◦ | ◦ | |
7. 전손사고시 유형별 필요 서류 | |||||
도난 전손사고시 말소사실증명서 | ◦ | ||||
이전매각 전손사고시 이전서류 | ◦ | ◦ | |||
폐차전손사고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8.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 개시 전 자동차 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 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 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1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 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제 진료 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공제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 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 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⑥ 피공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공제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 하게 제1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 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공제 자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 며, 만일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 다.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 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부표>‘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 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
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 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 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
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 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배상책임Ⅰ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 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 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2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공 제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 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 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 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1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
」
「
」
「
」
제23조(공제금의 분담) 배상책임Ⅰ , 배상책임Ⅱ , 신체 상해 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공제계약 (보험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 여 각각의 공제조합(보험회사를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공제계약(보험 계약을 포함)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손해액 ×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다른 공제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2. 이 공제계약의 배상책임Ⅰ 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 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공제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7조(지급 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피공제자 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공제조합의 대위) ① 공제조합이 피공제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 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 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② 피공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
공제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공제자는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5조(공제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이 공 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공제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 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 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 다.
② 공제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
는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④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 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7조(공탁금의 대출) 공제조합이 제25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
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 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8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이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공 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 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이를 받 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 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가입증명서를 공 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공제계약자가 제1회 분담금 등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공제계약이 성립되면 공제조합은 제31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 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공제계약(*1)에서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분담금납 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계약자
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 나 공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는 통신판매
공제계약(*1)에서는 확인서를 제공하여 청약서 부본을 드리는 것을 갈음 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약관 및 공 제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공제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 시 공제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
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공제조합은 이미 받은 분담금을 공제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1) ‘통신판매 공제계약’이라 함은 공제조합이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30조(공제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조합이 공제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
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공제기간) 공제조합이 피공제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제기간 |
원칙 |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
제32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공제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공제계약자 등의 의무
제33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 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
2.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
생시키는 사실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 나, 제4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 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 4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특별약관 기재사항이 변동된 사실
2. 피공제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이 공제계약을 맺는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 는 다른 공제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공제계약자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공제계약자가 이를 알리 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 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사고가 생긴 것 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피공제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 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6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계약자
2. 공제계약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 우 공제계약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
③ 공제계약 체결 후 공제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공제계약에 의한 공 제계약자의 권리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7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기간이 시 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공제계 약자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39조(공제계약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임 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에서 공제계약자는 기명피공제자의 동의를 얻 거나 공제가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공제계약자가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
다.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
월이 경과한 때
라.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가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계약전 알 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공제계약자 또 는 피공제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 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계약을 모집한 자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 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
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공제계약자가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 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공제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 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제조합이 공제계약 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공제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공제조합이 제3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계 약자가 그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조합이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 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제3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 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
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다른 공제(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 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분담금의 환급 등)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 립니다.
②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공제계 약자가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 는 공제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 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 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 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26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 위로 계산한 분담금
2.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 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
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의 해지는 제외)
2. 공제조합이 제37조(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제40조(공제조합의 공제계 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가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 내에 드립니다.
⑦ 공제조합이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2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 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공제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에게 유
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 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3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①공제조합은 제1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35조(사 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 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②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 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 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제계약자와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공제조합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공제자동차의 차량 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4조(피공제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피공제자동차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5조(공제사기행위 금지)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피해자 등이 공제사기행 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자, 피공제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 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 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 점 또는 보상센터(팀) 소재지 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8조(분담금의 변경) 제1회 분담금을 납입 후 공제계약 기간 중 분담금 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 이후의 분할 분담금은 변경된 분담금으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49조(추가분담금의 부과) 공제규정 제24조(결손금의 처리)의 제1항에 의 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 통보를 받은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는 납 입 기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공제조합이 승인한 경우 분할하여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제50조(미 납입 분담금의 공제) 공제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추가 분담금, 자부담금 등이 미납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지급될 금액 중 미 납입 분담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 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 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16조 제2항 및 제20조 제5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
<별표 1> 배상책임Ⅰ 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급 기준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3.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 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항 목 | 지급 기준 |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 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
항 목 | 지급 기준 |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공제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 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 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 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 |
항 목 | 지급 기준 | ||
으로 제출한 것을 말함. |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 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
항 목 | 지급 기준 |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 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 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 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 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 | 36월 24월 12월 |
항 목 | 지급 기준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 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 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 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1 1 1 –––––––– + ––––––––––– + ……………………+ –––––––––– 1+i 1+2i 1+ni i=5/12%, n=취업가능월수 |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 지급 기준 |
항 목 | 지급 기준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2022년 12월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
31일 이전 |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
사고에 적용)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 |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 |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 | |
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 하지 아니함. (다)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 |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 |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 | |
요되는 비용 | |
1. 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
항 목 | 지급 기준 |
(2023년 01월 |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
01일 이후 |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
사고에 적용) |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 |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환자 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 |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 | |
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 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 |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 | |
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 |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 |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
항 목 | 지급 기준 |
비용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 요되는 비용 | |
2.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 내 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
3. 휴업손해 |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 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 85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3 | 152 | 7 | 40 | 11 | 20 | ||
4 | 128 | 8 | 30 | 12 | 15 |
항 목 | 지급 기준 |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 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 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항 목 | 지급 기준 |
4. 간병비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공제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경우 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조합이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 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1급∼2급 | 60일 |
3급∼4급 | 30일 |
5급 | 15일 |
항 목 | 지급 기준 |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 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 지급 기준 |
1. 위자료 |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 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 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
항목 | 지급 기준 |
(단위 : %, 만원)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 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 |
2. 상실수익액 |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 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 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아니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 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 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 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 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45% 이상 50% 미만 | 400 |
35% 이상 45% 미만 | 240 |
27% 이상 35% 미만 | 200 |
20% 이상 27%미만 | 160 |
14% 이상 20% 미만 | 120 |
9% 이상 14% 미만 | 100 |
5% 이상 9% 미만 | 80 |
0 초과 5% 미만 | 50 |
항목 | 지급 기준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간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 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항목 | 지급 기준 |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 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
」
「
」
「
」
「
」
<별표 2> 배상책임Ⅰ 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 지급 기준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 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 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 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 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 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3. 대 차 료 |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대 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 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 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 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 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 다.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 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 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 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 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
「
」
「
」
「
」
「
」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피해차량이 사고시 점을 기준으로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를 하 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 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 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 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의하여 개인택시운 |
「
」
「
」
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 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 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 당한 비용 |
「
」
「
」
「
」
「
」
「
」
「
」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 목 | 지급 기준 |
1. 과실상계 (2022년 12월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배상책임Ⅰ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의하 |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 | 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함. (2) 배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 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 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 |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배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 | |
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 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 비를 보상함. | |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 |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 |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1. 과실상계 (2023년 01월 01일 이후 사고에 적용) |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배상책임Ⅰ ,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 라 상계함. (2) 배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 의하 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 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 |
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배상책임Ⅰ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 |
항 목 | 지급 기준 |
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배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 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 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배 상책임Ⅰ 대인배상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배상책임Ⅰ 대인배상 한 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 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손익상계 |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공제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
「
」
「
」
「
」
「
」
「
」
항 목 | 지급 기준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4> 신체 상해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
상해 등급 | 공제계약금액 |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800만원 | 1,1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5,300만원 |
3급 | 75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4급 | 700만원 | 9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4,700만원 |
5급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1,700만원 | 3,300만원 |
6급 | 4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2,700만원 |
7급 | 2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8급 | 180만원 | 24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1,200만원 |
9급 | 140만원 | 190만원 | 280만원 | 470만원 | 930만원 |
10급 | 120만원 | 16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11급 | 100만원 | 130만원 | 200만원 | 330만원 | 670만원 |
12급 | 60만원 | 8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13급 | 40만원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270만원 |
14급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70만원 | 13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공제계약금액표
장애 등급 | 공제계약금액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 애구분에 의함
조합원 배상책임공제 특별약관
- 목 차 -
제1편 분담금 납입
제1절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2절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
제2편 운전자 연령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3편 운행 제한
제1절 사고차량 운반조합원 특별약관 제2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
① 다른자동차 할증한정 추가특별약관
제3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Ⅱ 특별약관
제4편 기 타
제1절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①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제1편 분담금 납입
제1절 분담금 분할납입 특별약관 제1조 분담금의 분할납입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공제계약자 가 분담금(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공제가입증명서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 금’이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분할분담금의 납입방법
공제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 다.
제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1) 공제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납입최 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3) 공제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자 및 기명피공제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공제계 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통약관 ‘제44조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 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공제계약자 또는 기 명피공제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 분담금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조합이 보상하 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분담금에서 해
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공제한 나 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 공제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공제계약자가 공 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분담금를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 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분담
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 니다)의 카드회원을 공제계약자 및 피공제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 여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분담금의 영수
조합은 신용카드이용 분담금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 따라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분담금를 결 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분담금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 니다.
제3조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조합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 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편 운전자 연령제한
제1절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의 ‘피공제자 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미만의 자가 ‘피공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은 피공제자가 보통약관의 ‘피공제자 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 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조합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미만의 자가 ‘피공제자동차’ 운 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조합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금 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 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3편 운행 제한
제1절 사고차량 운반조합원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보통약관의 손해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 전자가 아래 ‘조합원 업무’를 위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생 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조합원 소유의 대여자동차를 대여 하고 수탁 받은 피공제자동차를 그 대여지로부터 정비 공장까지 운전하여 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2) 수리, 정비, 점검 등 제반 정비가 완료된 피공제자동차를 정비업체로부터 피공제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자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3) 위 1), 2)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동차의 소 유, 사용, 관리자에게 대여된 조합원 소유의 대여자동차의 임대차기간 외에 피공제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피공제자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제계약자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공제자
(이하 ‘기명피공제자’라 합니다.)
나. 기명피공제자의 임직원으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공제자동차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동차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정비업 체에 입고 혹은 출고를 위하여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로서 수탁 전 이미 발생한 다음의 사고가 있는 자 동차를 말합니다.
해당 자동차가 공제조합(보험사) 및 경찰관서등을 통하여 사고(*1)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조합원 소유의 대여자동차가 대여되는 경우의 사고
(*1)사고 : 해당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한함. (도로교통법 54조)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2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보통약관의 손해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 전자가 아래 ‘조합원 업무’를 위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생 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공제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2) 대여가 종료된 피공제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고지로 반납해 주기까지의 운전
제2조 피공제자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제계약자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공제자
(이하 ‘기명피공제자’라 합니다.)
나. 기명피공제자의 임직원으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공제자동차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동차는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 유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로서 사용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① 다른자동차 할증한정 추가특별약관
제5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공제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공제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의 대인배상Ⅰ에서 담 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피공제자동차의 공제조합(손해보험사 포함)에게 실제 지급금액을 종결 시에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6조 보상한도 및 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① 피공제자동차의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에서 대인배상I 공제 금(보험금을 포함)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 에 따라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 상금을 포함)
② 피공제자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피공제자동차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의 사용인인 조합원의 소유 자동차이거나, 자동차공제(자동차보험을 포함) 대인배상I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을 따릅니다.
제3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Ⅱ 특별약관 제1조 보상내용
공제조합이 보상하는 보통약관의 손해는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
전자가 아래 ‘조합원 업무’를 위하여 피공제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생 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1) 피공제자동차를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해 주기까지의 운전
2) 대여가 종료된 피공제자동차를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고지로 반납해 주기까지의 운전
제2조 피공제자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제계약자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피공제자
(이하 ‘기명피공제자’라 합니다.)
나. 기명피공제자의 임직원으로서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
제3조 피공제자동차
보통약관의 피공제자동차는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 유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 목적으로 등록된 자동차 중 공제가입증명서 에 기재된 운전자의 사용인인 조합원의 소유 자동차에 한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기타
제1절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배상책임Ⅰ」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상내용
① 공제조합은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자가 공제기간 중 ‘제1절 사고차량 운반조합원 특별약관’, ‘제2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 및 ‘제3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Ⅱ 특별약관’ 에서 정한 조합원 업무 및 피공제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의해 다른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공제조합이 사고마다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이 특별약관은 기본형, 고급형의 상품으로 구분되며, 가입하신 상품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상내용 | 지급기준 | |
기본형 | 고급형 | ||
1)사망형사 합의금 | 피공제자가 피해자를 사망케하여 형사합의 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급기준 한도에 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 2,000만원 한도 | 3,000만원 한도 |
2)상해형사 합의금 | 다음의 사고로 피공제자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지 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합의된 금액을 지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단,이 단서중 7,8은 제외합니 다.) ㉯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 | 상해 1~3급: 1,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400만원 한도 | 상해 1~3급: 3,000만원 한도 상해 4~7급: 500만원 한도 |
3)변호사 선임비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 는데 실제로 든 비용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 서 지급 ㉮ 피공제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는 제외) ㉯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법원에 의해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 검사 또는 피공제자가 형사소송법 제 453조에 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300만원 한도 | 500만원 한도 |
4)벌금 | 대한민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공제자 가 부담하는 벌금을 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13에 의한 경우 3천만원 한도로 지급) | 2,000만원 한도 |
③ 동일한 사고로 ‘②의 1), 2), 3), 4)’의 각 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에는 ‘②의 1), 2), 3), 4)’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 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형사합의금과 상해형사합의금을 중복 지급하 지 않고 사망형사합의금 만을 지급합니다.
④ 위 ‘②의 1) 또는 2)’에서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지 급기준 한도에서 실제 공탁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공탁자가 공탁금 을 회수 시에는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⑤ 위 ‘②의 1) 또는 2)’의 공제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형법 제 258조 제 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입힌 경우에는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중상 해 증명 서류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2) 경찰관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3)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한 공탁(확 인)서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명서류(형사합의금액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⑥ 다음 중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위 ‘②의 1) 또는 2)’의 공제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 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공제 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공제금(형사합 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⑦ 위 ‘⑥’ 에 따라 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 우, 피공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관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공제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
3) 경찰관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공제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 피공제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공제자의 범위는 ‘제1절 사고차량 운반조합원 특 별약관’, ‘제2절 대여자동차 운반조합원Ⅰ 특별약관’ 및 ‘제3절 대여자 동차 운반조합원Ⅱ 특별약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공제조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공제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범죄를 목적으로 피공제자동차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피공제자가 무면허운전(보통약관 제1조 제3호) 또는 음주운전(보
통약관 제1조 제7호)을 하였을 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피공제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8) 피공제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공제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공제계약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피공제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보통약관 제1조 제2호) 영향에 따
라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
생한 경우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공제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공제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피공제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공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5조 대위
공제조합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그 사고로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공제금의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의 사망형사합의금, 상해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공제금의 분담)에서의 다른 공제계약이나 보험계약에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보험을 포함하여 적용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벌금제외 추가특별약관
공제조합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 4)’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공제조합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지원금 특별약관의 ‘2.의 , 3)’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