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유재산 관리 위․수탁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xxxxx xxxx xxxx00x 00 xxxxxxxx 0x 카페(커피전문점)
위 편의시설에 대하여 위탁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을 “발주기관” 이라 하고, 수탁자 를 “계약상대자” 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 ․․ 수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합 xx.
제1조 (위탁대상)
용두문화복지센터 2층 카페(커피전문점) 1개소 (16.86㎡)
제2조 (관리위탁재산의 사용목적 및 취급품목)
1. 용두문화복지센터 내 카페(커피전문점) 운영 ⇒ 자판기 운영권 제외
2. 영업장은 범위 내로 제한하며, 취급품목은 음료(커피 등), 스낵류로 제한한다. 단, 품목 추가 선정 시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2018. . . ~ 2019. . .
※ “계약상대자” 가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 일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 의 결정에 따라
1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5년)
제4조 (위탁료)
총 계약 금액은 금 원(₩ ) 으로 한다.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1. 위탁료는 “발주기관” 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영업개시 전 기한 내에 일시불로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제 11조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 외에는 기 납부한 위탁료는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 상당액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발주기관” 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연장시 새로 납부한다.
4.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 기존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 (위탁료 납부)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되, 영업개시 이전에 납부하여 관리위탁 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연 15%의 연체 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등록증 제출)
“계약상대자” 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발주기관” 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상대자” 는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1. 모든 시설과 설비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하며, 기존 수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소방․설비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설치는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하며, 시설 변경시에는 “발주기관” 의 사전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하였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의 사전승인을 필한 후 점용료를 지출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정 시설물은 설치와 동시에 “발주기관” 에 무상귀속 된 것으로 본다.
3. “계약상대자” 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설과 설비의 설치 소요기간은 위탁 계약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위제한)
“계약상대자” 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부 및 양도하는 행위
3. 관리권을 이용하여 연고, 담보 제공 및 재산권의 행사
4. 위탁관리로 인한 권리금 주장 행위
5.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제 9조 (시설물의 개․보수)
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인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 의 비용부담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10조 (보험가입)
“계약상대자” 는 각 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개시 전 “발주기관” 에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의 10%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2. “계약상대자” 를 명의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제11조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은 언제든지 “계약상대자” 의 수탁관리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및 기타 사업운영에 따라 “발주기관” 이 필요로 할 때
2. “계약상대자” 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3.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을 위반할 때
4. “계약상대자” 가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본 조 제1호에 의거 해약 또는 일부기간 영업이 중단될 경우 위탁료는 일수계산 하여 과납금을 “계약상대자” 에게 반환 또는 납부예정인 위탁료에서 감면하거나 해당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본 조 제1호의 단서 보상액 및 보상방법은 “발주기관” 의 결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계약 해지요청)
1. 본 계약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의 사유로 해약을 요구할 때에는 2개월 전에 해약 요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 의 사유로 인한 해약은 “계약상대자” 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 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 의 사유로 인한 중도계약 해지 시 선납한 위탁료는 “계약상대자” 에게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상복구 및 기부채납)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약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이 지정 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발주기관” 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적 재산은 “계약상대자” 의 책임 하에 회수 관리하여야 하고 미회수 시설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구축물은 “발주기관” 에게 조건 없이 기부 채납된 것으로 본다.
2.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약된 경우 “발주기관” 의 명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측에서 대집행하고 “계약상대자” 에게 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책임과 의무)
1. “계약상대자” 는 관리상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과금 납부방법은 “발주기관” 측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 의 가격 및 품목 심의를 받아 승인된 품목에 한하여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고 승인된 가격으로만 판매하여야 하며 종사원은 항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모든 판매 품목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 는 관리위탁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 는 임의로 위탁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으며 사전에 “발주기관” 측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 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xx을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조건의 변경)
상기 제반 조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 (배상책임)
“계약상대자” 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발주기관”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7조 (오물수거)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계약상대자” 가 비용을 부담하여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요금납부)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는 매월 “발주기관” 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 (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 도시가스요금은 2%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광고물 허가)
“계약상대자” 는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첨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업소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조항 이의결정)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 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xxxx)
“계약상대자” 는 본 계약서와 첨부된 위탁관리조건, 계약특수조건, 이행각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과 책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은 배상할 책임이 없으며 본 건의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으로 효력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발주기관” 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 는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년 월 일
위 탁 자 : (발주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 수 탁 자 : (계약상대자) (인)
위 탁 관 리 조 건
제1조 (적용 범위)
본 조건의 적용범위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 내 카페(커피전문점)를 위탁 관리함에 있어 수탁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으로 본다.
제2조 (위탁대상 및 취급품목)
① 위탁대상은 xxxxx xxxx xxxx00x 00 xxxxxxxx 0x 카페 (커피전문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영업장 범위는 카페(16.86㎡)으로 한정하며, 영업장 외의 영업은 제한한다.
③ 카페의 취급 품목은 음료(커피 등), 스낵류(자판기 제외)로 제한한다.
제3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공단 사업운영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료)
① 위탁료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낙찰금액으로 하고, 전액 일시납으로 납부한다.
② 계약기간 연장시 임대료 산정은 전년도 임대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기존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5조 (위탁료 납부)
위탁료는 총 낙찰액으로 하며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되, 영업개시 이전에 납부하고 관리위탁증서를 교부 받아야 하며, 납부기일에 경과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연 15%의 연체이율 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 유지관리)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① 모든 시설과 설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며, 기존 수탁시설물에 설치되어있는 전기․ 소방․설비 등의 부대시설에 대한 추가설치는 운영 개시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하며, 시설 변경시에는 우리공단의 사전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면적을 초과 하였을 경우 반드시 우리공단의 사전승인을 필한 후 점용료를 내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 훼손할 수 없으며 본래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정 시설물은 설치와 동시에 우리 공단에 무상귀속 된 것으로 본다.
③ 광고물은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며 상호 및 간판은 규모와 위치에 따라 우리공단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친절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 모든 시설과 설비의 설치 소요기간은 위탁 계약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물의 개․보수)
시설물의 개․보수 등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인 절차에 따라 수탁자의 비용 부담․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8조 (책임과 의무)
① 위탁관리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제반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최대한 친절,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파손 또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공단의 지시에 의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소방법에 의한 적정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관리 종료 시 부대시설물과 판매상품 등을 자기 부담으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단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판매가격 결정)
판매 가격은 공공 문화복지시설 내 편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하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가격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주류 및 담배 등 부적절한 식품판매 행위는 일체 금한다.
제10조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①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②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대부 및 양도하는 행위
③ 관리권을 이용하여 연고, 담보 제공 및 재산권의 행사
④ 위탁관리로 인한 권리금 주장 행위
⑤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제11조 (사업자등록)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의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공단 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본 관리위탁일로부터 관리위탁기간에 대해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영업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리 공단은 언제든지 위탁관리 허가를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이의 신청,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없다.
① 공익상 우리 공단이 필요로 할 경우
② 위탁관리조건 제 10조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③ 불법영업 및 판매시설 무단점유 등으로 3회 이상 서면 지적 시
④ 위탁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⑤ 각종 보험 가입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⑥ 기타 입찰 유의서의 내용을 어겼을 경우
제14조 (관리위탁의 포기)
수탁관리자가 수탁관리를 해지 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우리 공단에 수탁관리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 납부한 위탁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떠한 권리금도 주장할 수 없으며 만기 해지 시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현장복구 및 기부채납)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우리 공단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적 재산은 수탁자의 책임 하에 회수하여야 하고 미 회수 시설물 및 시설물과 연계된 구축물은 조건없이 무상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조건의 변경)
상기 제반 조건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우리 공단은 임의로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7조 (배상책임)
수탁자가 본 조건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우리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또한 공공시설 정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도 수탁자에게 일체 보상하지 않는다.
제18조 (감독확인)
본 시설물의 관리사용에 관하여 관계 직원은 언제든지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우리공단의 필요에 의해 조사․확인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탁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부대시설물의 운영)
위탁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부대 시설물은 우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점용 허가된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요금의 납부)
수탁자는 전기․수도․가스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청소․방역․공용관리 등의 제비용(관리비) 또한 별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어구해석)
관리위탁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수탁자와 우리 공단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2018 년 월 일
수 탁 자 : (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 약 특 수 조 건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5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가스・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냉난방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 도시가스요금은 2%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시설물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및 담배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계 약 이 행 각 서
□ 재산의 표시 : xxxxx xxxx xxxx00x 00 xxxxxxxx 0x 카페(커피전문점)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킬것을 서약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청소・방역・공용관리 등의 제비용(관리비) 또한 별도 납부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xxx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2018 년 월 일 각서자 (수탁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