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 페이 가맹점 이용약관
신한 SOL 페이 가맹점 xxxx
제1조 (목적)
이 xx은 신xxx(이하 “xx”이라 합니다)이 "가맹점"에 제공하는 "신한 SOL페이 가맹점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xx "xx"과 xxx약을 체결하고, "xx"에서 xx하는 "신한 SOL페이 가맹점 서비스"를 xxx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2. "xx"xx "xx"과 xxx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이 xx하는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상점에서 "신한 SOL페이"를 통해 해당 대금을 지불하는 자를 xx합니다.
3. “신한 SOL페이” 란 “가맹점"이 판매하는 xx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xx를 xx함에 있어, “xx”이 “신한 쏠(SOL)” 또는 “xx 플랫폼”을 통해, 본인 xx의 출금계좌를 등록하여 “결제인증” 행위 또는 이후 발행되는 “QR/바코드"를 제시하여 지불할 수 있는 “계좌기반” 직불전자지급수단을 xx합니다.
4. "신한 SOL페이 가맹점 서비스"(이하 "서비스")란 "가맹점"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xx 또는 용역의 대금을 "신한 SOL페이"를 통해 수납할 수 있도록 "xx"이 제공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합니다.
5. “신한 쏠(SOL)”xx 모바일에서 금융xx 및 생활xxxx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xx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6. “xx 플랫폼”xx “가맹점” 또는 xx사업자가 xx하는 자체서비스로, "신한 SOL페이”의 “xx” 모집 또는 “서비스” xx을 위한 중개 등의 역할을 xx합니다.
7. "수수료"는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맹점"이 지불하는 xx 대가로, "가맹점"과 "xx"간의 xx 합의에 따라 결제금액에 xx 백분율 또는 결제건별 xx 금액 (정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8. “xx”이라 함은 "xx"이 “서비스”를 통해 결제된 금액에 대해, "수수료" 및 "입xxx금액"을 xx하고, 해당 xx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행위를 xx합니다.
9. "지급"이라 함은 “xx”이 “xx" xx에 따라 "입xxx금액"을 “가맹점"이 지정한 신xxx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를 xx합니다.
10. “취소”는 “xx”이 "신한 SOL 페이"를 통해 결제 xx한 xx에 대하여, "가맹점"이 “xx”의 xx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가맹점 "지급" 시점 이전에 결제 금액을 "xx"의 계좌로
반환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11. “환불”xx “가맹점"이 "xx"으로부터 "지급"받은 xx의 결제 금액에서 "xx”의 xx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결제 금액의 일부 혹은 전체를 "xx"의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②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한온라인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 신한 SOL페이 xxxx 등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 xx 및 계약 xx)
① 서비스xxx약을 통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가맹점”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xxx약x x xx에 xx하고, "xx"에 "서비스" 가입 xx을 하여, "xx"으로부터 xx을 받고, "수수료" 등의 계약 조건에 합의했을 때 xx됩니다.
② "가맹점”은 서비스xx xx xx에서 “xx”이 xx하는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xxx xx계좌를 xxx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다음에 해당하는 xx 서비스 xx을 xx 또는 거절하거나 서비스 제공 중단 및 xx를 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xx에 해당하는 xx 가. 금xxx의 xx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다. xx, 적금 및 xx
라. “게임산업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마. “xx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바. “xx, xx법”에 따른 xx 및 xx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 “사행행위 등 xx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아. “전통소 싸움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xx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자. “xx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xx 대가 및 xx에 따른 금전의 지급
차. 기타 xx, 향략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xxx, 건xxx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xx부 xx이 지정한 업종
2. “지급”받을 법인xx(개인사업자의 xx 대xxx의)의 신xxx 입출금 계좌를 xx하지 않은 xx
3. 부속 서류가 미비한 xx
4. 가입신청서의 xx을 허위로 작성하여 xxx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xx을 한 xx
5. “가맹점”의 고의 또는 과실로 “xx” 또는 “xx”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xx
6. xx한 “xx”으로부터 xx이 빈발하거나, xx의 특성상 “xx”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xx
7.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가압류 ·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xx 체납처분을 xx 받은 xx
8. “가맹점”의 연체xx가 xxxxx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xxx태가 현저히 악화된 xx
9. “가맹점”이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xx, 파산xx 또는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xx상 변동이 발생한 xx 및 “가맹점”과 xx이 불가한 xx
10. 소상공인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또는 이 xx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xx이 어려운 xx
11. 사회질서 및 xx양속에 반할우려가 있다고 xxx xx되는 xx
12. 1년 이상 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
④ “가맹점”이 지급 xx, 서비스 xx 수수료와 xx하여 “xx”과 별도의 합의를 xxx 별도 추가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⑤ “가맹점” 서비스 xxx약이 xx된 xx에도 “xx”과 “가맹점”간에 xx 발생한 xx · xx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xx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종류)
①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가맹점”에서 “xx”이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xx, “xx”은 “xx”에서 정하는 “결제인증”을 통해 xx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면xx “가맹점”에서 “xx”이 물품 및 용역 등을 구입 후 모바일을 통해 결제를 하고자 하는 xx, “xx”은 “결제인증”을 통해 전자지급수단(QR코드, 바코드 등)을 생성하여 “가맹점”이 이를 xxxxx 하거나, “xx”이 “가맹점”의 “QR코드” 또는 “위치 xx 및 통신 xx을 xx하는 근거리 xx통신 장치 (Beacon)” 등을 통해 “가맹점”의 xx xx 후 xx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xx”과 “가맹점”은 xx에 따라 별도의 결제단말기를 통해 “xx”에게 “신한 SOL페이” 결제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의 기존 결제 xx에 추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 “xx”은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xx xx 및 기술적 xx을 제공합니다.
제5조 (서비스 xx방법)
① “가맹점”의 “신한 SOL페이” 결제 xx xx 및 xxxx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xxxx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xx 즉시 단말기 또는 “xx”에서 제공한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xxxx 취소xx을 xxx 합니다.
③ “가맹점”은 대표자 xx의 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xxxx를 하여서는 안 되며, 자기xx에 의한 xx는 xx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xxxx이 완료된 xx “xx”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과 xx고유번호, 가맹점명, 가xxx리번호, 사업자번호 xxxx 등 “xx”에서 xx xx xx사항이 표시된 영수증(xx전표)을 작성하여 “xx”에게 교부xxx 합니다. 단 “xx”과 “가맹점”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해당 xx을 전자적 xx으로 전송하는 xx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 및 xx 시스템을 구축 및 xx하고, 악의를 xx 해킹, 피싱 등에 의한 범죄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xxxx xx가 발생할 xx 신속히 대처 합니다.
⑥ “서비스”를 제공하는 xx에서 “가맹점”과 “xx”은 부가 xx (멤버십, 할인xx, xxx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xx시간)
“서비스”는 xx무휴, xx 24시간 xx을 원칙으로 합니다. “xx”이 xx시간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그 xx을 “가맹점”과 “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와 가맹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xx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 xx, “xx” 시스템의 xx점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7조 (판매 시 xx사항)
① “가맹점”은 “서비스”의 xx을 위해, “xx”이 “신한 SOL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xx을 구축하고, “xx”이 결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xx방법을 안내xxx 합니다.
② “가맹점”은 xx, 폭력, 마약 등의 xx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xx하게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을 xx합니다.
③ “가맹점”은 “신한 SOL페이”를 제시한 xx에게 결제를 거부 또는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을 xx하거나 가xxx수료를 전가하는 등 다른 결제수단xx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xx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불법xxx(타인의 개인xx를 xxx는 자)가 “서비스”를 xxx지 못xxx 하고, 그러한 시도를 xx하거나 혹은 향후 발견했을 xx 즉시 “xx”에 해당 사실을 xxx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xx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결제xx를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8조 (이의 xx에 xx 처리)
① “가맹점”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진 xx에 xx 결제의 결과 및 xx xx에 xx 이의를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클레임건에 대해서는 분쟁처리를 xxxxx 합니다. 이 xx에서 “xx”은 “가맹점”의 xx 해결을 위해 xxx 협조xxx 합니다.
② “xx”이 “서비스”를 xxx xx xx 사항에 대해 “xx” 및 “xx”의 정당한 취소 xx가 있을 시에, “가맹점”은 취소 xx와 “환불”처리를 xxx 합니다.
③ “가맹점”은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xx x x “감독xx” 또는 수사xx의 공문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신서 등을 통하여 “xx”의 이의 xx가 접수되어, “xx” 또는 “감독xx”이 해당 xx 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xx 즉시 취소 처리를 xxx 합니다.
④ “xx”은 xx처리 이외에 “가맹점”과 “xxx” 혹은 “xx” 간에 발생 가능한 상거래xx 분쟁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xx”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분쟁 xx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대상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xx합니다.
제9조 (“취소” 및 “환불”)
① “가맹점”은 “xx”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제공된 물품 및 용역의 취소, 반품 등의 사유로 “신한 SOL페이” xx를 취소하고자 하는 xx “xx”으로 취소xx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맹점”의 취소xxxx xx 시, 반드시 xxxx에 xx xxx가 존재xxx 하고, “xx”에서 xx하는 즉시 반환되어야 할 대금은 “가맹점” 입금계좌로부터 “xx” 계좌로 즉시 이체됩니다.
③ xxx xx가 경과하여, “환불”xx처리가 되어야 하는 xx “가맹점”의 입금계좌에 취소xxxx xx 금액 이상의 잔액이 있어야 하며, 입금계좌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한 xx “가맹점”의 책임으로 “xx”에게 직접 대금을 반환xxx 합니다.
④ “xx”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아닌 다른 xx으로 “취소” 및 “환불”을 xx한 xx, 기발생한 “수수료”에 xx 공제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제10조 (가xxx수료)
① “가맹점”은 “신한 SOL페이”xx와 xx하여 “xx”이 개별적으로 정하여 통지한 “수수료”를 부담xxx 합니다.
② “수수료”는 가맹점 xxx의 판매 xx와 판매 상품 및 가맹점 xx xx에 따라 xxx고 합리적으로 정하여 통지하며, 가맹점 xxx와의 합의 이후 “서비스” xxx약을 체결합니다.
③ “xx”은 xx변동 등 시xxx의 변화에 따라 수수료 xx 원가가 변동되거나 xx 법규 • xx지도에 따른 수수료 xx이 필요한 xx에는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은 xx사유를 명시하여 xxx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④ 제 3항에 따라 수수료율 xx xx 사실을 통보 받은 “가맹점”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하여 재조정을 xx하거나, “가맹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xx”은 “가맹점”의 xxx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에 xx xx을 제공합니다.
⑤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xx”으로부터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xx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xx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1조 (xx금액의 “xx” 및 “지급”)
① “xx”은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xx을 받은 xx 내역에 대해서 xxxx로부터 xx영업일 2일 뒤에 “가맹점” 신청서에 기재된 “가맹점”의 “xx” 입금 계좌로 입금 합니다. 단, “가맹점”의 xx에 따라 지급xx 및 xx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② “xx”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된 “지급”xx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xx “xx”은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xx를 지급합니다. 다만, xx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 또는 “가맹점”의 입금계좌의 수취 불가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한 xx는
제외합니다.
③ “xx”은 “지급” 시, xx xx에 대해 xx 합의한 “수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되, 취소xx 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xx에는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 “수수료” 공제와 xx하여, “가맹점”이 정부 및 정부 산하 xx일 xx “지급”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 징구 할 수 있습니다.
④ “xx”은 다음의 xx “가맹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불법행위나 사행성조장 및 xx, 폭력, 마약 등 xx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xx하게 하는 품목의 취급으로 결제사고가 우려되는 xx
2. 서면 또는 통신을 비롯한 “가맹점”과의 xx이 두절될 xx
3. “가맹점”이 전송한 xxxx가 소상공인 xx 및 xx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xx 이 xx에 위반한 xx
⑤ xx내역 상에 과/오납을 발견한 xx, 발견 당사자의 xx에 의해 xx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가맹점”과 “xx”간 합의된 시점의 xx에 반영합니다.
⑥ “xx”은 신한 SOL페이 결제 xx xx내역, 대금입금내역 xx를 일별,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웹페이지를 “가맹점”에게 별도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2조 (xx 제공)
① “xx”은 정당한 “신한 SOL페이” 업무의 xx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맹점”x x xx를 가맹점 xx 및 xx업무상 필요한 xx xxxxx관과 xxxx 및 업계에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xx합니다.
② “xx”은 “가맹점”의 xxx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xxx보를 xxx보 xxxx, xxx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xx합니다.
③ “가맹점”과 “xx”간 “신한 SOL페이” xx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xx “xx”은 가맹점의 xx를 “xx”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xx”과 “가맹점”은 xxxx에서 알게 된 “xx”의 개인xx와 xxxx에 대하여 “xx”의 xx를 얻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수사xx, xxx관 등 xx xx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xx xx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3조 (xx사항의 통보)
① “가맹점”은 “가맹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점의 xx (주소 이전, 판매 품목의 변화, 대표자 xx 등)이 있거나, 폐업으로 인해 더 이상 xx를 발생 시키지 않을 xx, 즉시 “xx”에 서면 등 xx에서 xx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② “가맹점”이 위의 신xxx를 다하지 아니하여 “xx”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xx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xx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남에게 넘겨xx xx 등)
“가맹점”x x “가맹점” 계약 xx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고, “가맹점” 가입으로 획득하는 일체의 xx 및 xx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판매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xx xxx의 책임)
① “가맹점”x x xx을 위반함으로써 “xx” 또는 “xx”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xx, 손해 대상자와 합의한 실xx 금액 혹은 손해사정사가 xx한 손실액에 대해 배상xxx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xx을 위반하고 “xx”도 “SOL페이 xx xx”을 위반한 xx인 xx에는 거래가 xx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xx xxxx의 xx를 부담xxx 합니다. 이 xx “xx”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xx불성립 및 xxxx과 xx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가맹점”이 동 xx에서 정의한 책임과 xx를 다하지 않고, 이에 xx “xx”의 개xxx에 xx하지 않는 xx, “xx”은 “가맹점”의 xxx약을 xx하거나 혹은 “지급”xx 금액에 xx 지급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효력의 발생 및 xx)
① 이 xx은 “가맹점”이 이에 xx날인하고 “xx”이 xx한 때로부터, 1년간 그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는 기간 만료일 xx으로 가장 최신의 xxxx과 동일한 조건 (수수료 및 지급 xx 조건 제외)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xx, 적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xx을 “가맹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xx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③ “xx”x x1항 및 2항의 xx에 따른 xx의 xxxx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xx ““가맹점”이 xx에 xx하지 않는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 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가맹점”은 xx의 xx 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가맹점” xxx약을 xx할 수 있고, xx의 xx 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17조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xx의 xx에 관하여는 신한온라인서비스xxxx, 전자금융xx기본xx, 신한 SOL페이 xxxx, xxx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소상공인 xx 및 xx에 관한 법률,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이 xx에 따른 xx와 xx하여 “xx”과 “가맹점” 또는 “xx”상에 xx의 필요가 있는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9년 6월 10일부터 xx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