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중·고⑨과정 학⑨⑨활규정
제정 2014. 2. 28.
개정 2015. 9. 18.
개정 2018. 5. 4.
전부개정 2021. 10. 5.
개정 2023. 12.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동글로벌학교 중·고등과정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등과정 학생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정체성, 세계관, 소명을 정립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 로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예절) ① 학생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람 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③ 학생은 학급, 학년 또는 학생회에서 책임을 맡은 학생의 권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학생 상호간의 관계보다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하고 열린 상호 간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⑨ ⑨활
제1절 교내 ⑨활
제4조(수업) ① 학생은 수업 시간을 지켜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로 수업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업 담당교사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은 보건실 사용으로 수업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보건실 입실 확인증을 받아 수업 담당교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수업 시간 중 교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수업 담당교사에게 출입 허가증(이하 “홀패스”)을 받아야 하며, 한 학기당 각 학생의 홀패스 사용횟수는 수업마다 최대 4회로 제한한다.
제5조(수업 외 시간) ① 학생은 실내외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소란케 하여 타인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실내외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6조(조퇴 및 결과)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단으로 조퇴 및 결과를 할 수 없다.
제7조(보건실) ① 학생은 수업시간 중 응급상황이 아닌 한 보건실 이용을 자제하며, 점심시간 또는 쉬는시 간에 보건실을 이용한다.
② 학생이 수업 중 아프거나 다친 경우 수업 담당교사의 보건실 입실 허가증을 받아 보건실을 이용하도 록 한다.
③ 요양은 보건교사 판단으로 필요시 1일 2시간 이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안정이 x xx xx 학생은 귀가하거나 병원방문하여 치료받아야 한다.
④ 학생은 보건실에 보건교사가 부재중일 때에는 보건실을 이용할 수 없다.
⑤ 학생은 보건실 이용 시 보건교사의 지시와 보건실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
제8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 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학교 구성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외부행사) 학생은 학교 현장학습 등 외부행사에서 한동글로벌학교의 일반규정 및 교사들이 행사 상 황에 맞추어 제공하는 지시에 따른다.
제11조(안전) ①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 전에 유의한다.
② 학생은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2조(학교폭력)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제13조(이성교제) ① 학생은 이성교제를 할 수 없다. 이는 학생의 감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과 동성간에 건전하고 성결한 친구관계를 맺게 하고자 함에 있다.
② 학생은 특정 학생과 이성교제를 목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며, 이는 온라인상 쪽지, 카톡, 문자 등을 포함한다.
제2절 용의 복장
제14조(목적) 용의 복장 규정은 본교 학생들로 하여금 용의와 복장을 단정하게 함으로써 품위와 안전을 유 지하고 건전한 교풍을 진작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5조(용의) ① 두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두발은 항상 단정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2. 염색, 파마, 삭발을 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학생부장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다.
3. 남학생 두발은 앞머리는 눈썹, 옆머리는 턱선, 뒷머리는 어깨보다 위여야 한다.
4. 여학생은 얼굴을 덮는 헤어스타일이나 헤어롤의 착용을 하지 않는다.
② 화장은 비비크림, 썬크림, 투명한 립밤 외에는 하지 않는다.
③ 손톱은 짧고 단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네일아트를 하지 않는다.
④ 신체에 문신을 하지 않는다. 단, 본교 입학 전에 시술받은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동안 항상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복장) ① 학생은 등교 시 지정복 또는 자유복을 입는다.
② 지정복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자유복이란 지정복이 아닌 복장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의 의복은 금지한다.
1. 지나치게 몸에 꽉 끼는 의복
2. 찢어지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
3. 무릎에서 5cm이상 올라가는 반바지 또는 치마
4. 술, 담배, 마약을 권장하거나 욕설 또는 성적인 암시가 있는 의복
5. 정치적 선동을 암시하는 문구를 포함한 의복
6. 기타 학교 정체성에 반하는 의복
④ 체육 시간에는 별표 2 체육복 기준에 따른 체육복을 입는다.
⑤ 슬리퍼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생부장의 허락을 받고 슬리퍼를 신을 수 있다.
⑥ 장신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본교 교육정신에 부합하는 단정한 장신구를 허용한다.
2. 학생은 부모님 동의 하에 피어싱을 한쪽 귀에 최대 1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귀 외의 다른 신체부 위에는 피어싱을 금한다.
3. 귀걸이는 스터드형 귀걸이만 허용되며, 안전상의 이유로 링 귀걸이 및 드롭 귀걸이는 금한다.
4. 학교 건물 내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학생부장의 허락 하에 쓸 수 있다.
5. 학습 집중력과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장신구를 하지 않는다.
6. 색이 있는 안경 및 서클렌즈는 착용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학생부장의 허락 하에 착용할 수 있다.
제17조(공식 복장) ① 공식 복장이란 다음 각 호를 뜻한다.
1. 상의는 지정복을 입는다.
2. 하의는 긴 정장 바지를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바지, 청바지, 카고바지, 트레이닝 바지는 허용 되지 않는다. 단,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입을 수 있다.
3. 신발은 구두, 단화, 운동화를 신어야 하며, 샌들과 슬리퍼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식 복장은 채플, 개학식, 입학식, 종업식, 졸업식 등 공식 행사가 있는 날에 입어야 한다.
제3절 교외 ⑨활
제18조(교외⑨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학교의 교직원 또는 상급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2. 어린이나 노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공중xx과 법을 잘 지킨다.
3.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4.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하지 않는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등하교 시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건 전한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한다.
1. 외출 및 귀가시간
2.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
4. 청소년유해환경 및 미디어 접근
제4절 정보 통신
제20조(인터넷 ⑨ 미디어 사용) ① 학생은 비도덕성, 도박성, 폭력성, 음란성 등 유해성이 있는 인터넷 등 의 미디어에 접근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21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방과 전후를 포함하여 교정에서 전자기기를 이용해 게임이나 불법프로그 램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등교하는 시간부터 일과가 마칠 때까지 전자기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한다.
③ 학생이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시 학생부장이 해당 전자기기를 압수한다. 학생부장은 학생 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전자기기를 직접 또는 착불택배를 이용하여 보호자에게 전달한다. 첫 번째 위반 시 일 주일, 두 번째 위반 시 이 주일, 세 번째 위반 시 남은 학기동안 전자기기를 교내에 반 입할 수 없다.
④ 수업, 학교 행사, 입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은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장 중고⑨ 선도위원회 및 중고⑨ ⑨활교육위원회
제22조(중고⑨ 선도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고등 선도위원회(이하 “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선도위원회는 교감, 디렉터, 학생부장, 학생부 담당교사를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선도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렉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생부장 부재시에는 학생부 담 당교사가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선도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선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의결 및 제청하고 학 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선도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23조(중고⑨ ⑨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회복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고등 생활교 육위원회(이하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부장, 학생부 담당교사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학생부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 생활교육위원회는 디텐션 포인트 12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훈 육
제24조(목적) 훈육은 디텐션 포인트 제도와 회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좋은 습 관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디텐션 포인트) ① 학생생활규정 위반 사항 적발 시 교사는 학생에게 고지한 후 디텐션 포인트를 부여한다.
② 디텐션 포인트 부여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③ 학생부는 디텐션 포인트를 관리하며, 담임교사와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④ 디텐션 포인트를 받은 학생은 회복 교육 시간에 담당 교사와 면담하여 회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 행한다.
⑤ 디텐션 포인트가 18점 이상일 경우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 계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26조 (회복교육) ① 회복교육은 디텐션 포인트 3점에서 17점을 받은 학생에게 해당되며, 학생부 담당교 사와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② 회복교육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회복교육을 통해 회복 포인트가 부여되며, 부여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④ 디텐션 포인트는 한 학기 동안 유지되며, 회복 포인트를 통해 차감된다. 단, 학기 중 차감되지 않은 디텐션 포인트는 다음학기로 이월될 수 있다.
⑤ 디텐션 포인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복교육을 시행한다.
디텐션 포인트 | 회복교육 |
3~11점 | 학생부 담당교사와 대상 학생 면담 |
12~14점 | 생활교육위원회와 대상 학생 면담 |
15~17점 | 생활교육위원회와 대상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제5장 징 계
제27조(목적) 징계는 우리학교의 교육사명에 따라서 학생의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 및 좋은 습관을 장려하 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4.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5.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재심청구권의 보장 등 정당 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29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⑨) ①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내의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학생이 등교하여 학생부 담당교사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은 봉사활동을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 환경미화 작업, 학교 환경정비 작업
2. 교재·교구 정비
3.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활동
③ 사회봉사는 6일 이상 10일 이하로 하고, 학생이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되 어 봉사활동을 한다.
④ 특별교육이수는 6일 이상으로 하고, 교육감이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 등에 위탁되어 교육을 이수한다. 단, 필요에 따라 교내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에 보호자의 책임하에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이때 보호자는 학생부 담당교사와 생활교 육 프로그램에 관하여 상의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출석정지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권고할 수 있 다.
⑦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⑧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
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⑩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⑪ 본 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본 조 제1항 제4호의 출석정 지 및 제8항의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0조(기준) ① 학생의 위반행위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선도위원회는 별표 6에 의거하여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제31조(절차)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장은 선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 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종류 및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한다.
2. 징계 종류 및 방법 등이 결정되면 학생부장은 이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별지 1 징계 조치 통지 서를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고, 유선상으로 보호자에게 절차 안내 및 협조 요청을 한다.
3.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2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는 1회로 제 한한다.
4. 선도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장은 별지 3 재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관련 절차에 의 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학생부는 결정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
7.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의 제청으로 징 계를 경감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8. 학교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도위원회의 제청으로 징계를 가중 조정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징계 종료 전 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10 서약서를 학생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징계 종료 후 학생부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의 종료를 통보한다.
제6장 학⑨⑨활규정 개정 ⑨
제32조(규정 개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도위원회 제청을 통해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 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33조(기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제7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4조(교원의 학⑨⑨활지도) 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지정된 장소는 학생부실,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으로 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특정 장소는 학생부실, 교무실, 교장실, 상담실 등으로 한 다)
5. 현장학습, 교외수업, 수학여행 등에서 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생을 따로 감독할 수 있는 교원과 함께 분리
④ 학교의 장이나 교원은 제3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8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호의 물품은 제2장제4절제21조를 따른다. 제3호 및 제4호의 물품은 분리보관 사유를 알린 후 주의 없이 즉시 분리보관 한다.
1. 전자기기
2.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3.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4.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35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⑧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복 기준
구분 | 사양 및 디자인 | |
하복 | 셔츠 | ⚫ 카라티셔츠 ⚫ 색상 : - 중·고 공통: 검정 - 중학교: 레드 - 고등학교: 네이비 |
춘추복 | 맨투맨 | ⚫ 맨투맨 ⚫ 색상 : - 중·고 공통: 검정 - 중학교: 레드 - 고등학교: 네이비 |
후드 | ⚫ 기모후드집업 ⚫ 색상 : 그레이 (모자 안감, 모자 스트링 곤색) ⚫ 소재 : 면 80%, 폴리에스테르 20% ⚫ HIS 로고 - 왼가슴(1도/곤색), 가로기준 5cm - 후면등(2도/곤색, 백색), 가로기준 24cm |
[별표 2] 체육복 기준
구분 | 사양 및 디자인 | |
상의 | ⚫ 쿨론 반팔티 ⚫ 색상 : 블루 / 그레이 (2가지) ⚫ 소재 : 쿨론 100% | |
하의 | 반바지 | ⚫ 체육복 반바지 ⚫ 색상 : 곤색 ⚫ 소재 : 쿨론 100% |
긴바지 | ⚫ 체육복 긴바지 ⚫ 색상 : 곤색 ⚫ 소재 : 쿨론 100% |
[별표 3] 디텐션 포인트 기준
구분 | 위반행위 | 디텐션 포인트 | 비고 |
수업 | 다음 사항에서 3회 이상 위반 - 과제 미제출 - 수업 지각 - 수업 중 자는 행위 - 수업 방해 - 수업 준비물 미지참 - 기타 수업 담당 교사의 지시 불이행 | 3점~12점 | |
표절 및 부정행위 | 표절 | 9점 | |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동조 또는 방조 | 12점 | 해당 시험 점수는 0점 처리 | |
언어 및 품행 | 욕설 | 3점 | |
거짓말 | 3점 | ||
다른 이가 원치 않는 접촉이나 행동을 반복하는 행위 | 3점 | ||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 | 3점 | ||
복장 | 링 또는 드롭 귀걸이 착용 | 1점 | |
피어싱 기준 위반 | 3점 | ||
교내에서 허락 없이 모자 착용 | 1점 | ||
슬리퍼 및 굽이 높은 신발 착용 | 3점 | ||
단정하지 않은 복장 착용 | 3점 | ||
색이 있는 안경 및 서클렌즈 착용 | 1점 | ||
공식행사 복장 위반 | 1-3점 | ||
과도한 장신구 착용 | 3점 | ||
두발 | 헤어롤 착용 | 1점 | |
염색, 파마, 삭발 | 1-3점 | ||
두발 길이 규정 위반 | 1-3점 | ||
화장 및 문신 | 색조 화장 | 3점 | |
문신 | 12점-15점 | ||
손톱 | 손톱 청결·관리 부족 | 1점 |
네일 아트 | 3점 | ||
시설 및 기물 | 사물함을 잠그지 않은 행위 | 1점 | |
교내 엘리베이터 사용 | 3점 | ||
학교 또는 타인의 소유물에 낙서를 한 행위 | 3점 | ||
타인의 물건이나 계정 무단 사용 | 3점 | ||
한동대학교에서 출입 제한한 건물 및 시설 사용 | 3점 | ||
교내의 출입금지 시간 무단 위반 | 9점-12점 | ||
일과 중 무단 이탈 | 9점-18점 | ||
이성교제 | 이성교제 규정 1회 위반 | 12점-15점 | |
흡연 | 담배 소지 또는 흡연 1차 적발 | 12점-15점 | 금연 및 이에 준한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위반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및 상기 기준 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별표 4] 회복 포인트 기준
회복활동 | 회복 포인트 (활동 당) |
회복활동 과제 수행 | 1점 |
적극적인 수업 활동 | 1점 |
분실물 관리 활동 | 1점 |
모범적인 생활 (회복 교육 담당 교사 확인) | 1점 |
수업 도우미 활동 | 1점 |
교내 캠페인 활동 | 1점 |
교내 봉사 | 1점 |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기 기준 외의 회복 활동 및 포인트 부여 가능 |
[별표 5] 징계기준
구분 | 위반 행위 내용 | 학 교 내 의 봉 사 | 사 회 봉 사 | 특 별 교 육 이 수 | 출 석 정 지 | 퇴 학 처 분 |
준법 | 학교기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O | O |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경우 | O | O | O | O | O | |
욕설, 폭언, 폭력 등으로 교권을 심하게 모독한 경우 | O | O | O | O | O | |
공공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경우 | O | O | O | O | O | |
경찰서나 사법기관에 구속되었거나 석방된 경우 | O | O | O | O | ||
형법상 유죄를 받은 경우 | O | O | ||||
불온문서를 반입,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경우 | O | O | O | O | ||
언행 및 용의복장 | 품행이 몹시 불량한 경우 | O | O | O | O | |
과도한 언행 및 용의복장 불량으로 인해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경우 | O | O | ||||
교육 활동 | 수업이나 타인의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O | O | O | O | |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을 무단으로 거부한 경우 | O | O | ||||
교육활동(수업, 고사, 행사 등) 거부를 주동하거나 선동한 경우 | O | O | O | O | ||
2회 이상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또는 방조한 경우 | O | O | ||||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문제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절취한 경우 | O | O | O | O | O | |
출결 | 2회 이상 무단 이탈 | O | O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수업일수 이하로 무단결석을 한 경우 | O | O | O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수업일수를 넘겨 무단결석을 한 경우 | O | O | ||||
음주 약물 | 2회 이상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 O | O | O | ||
술을 소지하거나 마신 경우 | O | O | O | |||
마약, 본드, 대마초 등 환각제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경우 | O | O | O | |||
퇴폐 행위 | 도박을 한 경우 | O | O | O | ||
학생으로서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경우 | O | O | O | O | ||
절도 | 금품을 훔친 경우 | O | O | O |
집단 행위 | 불법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경우 | O | O | O | O | |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경우 | O | O | O | O | ||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경우 | O | O | O | O | O | |
정보 통신 | 해킹이나 크래킹 등과 같은 기술로써 학교나 교사 정보를 손상 또는 유출한 경우 | O | O | O | O | O |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도용·거래·배포한 경우 | O | O | O | O | O | |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거래 및 배포한 경우 | O | O | O | O | O | |
반사회적, 반인륜적 사이트(자살, 테러, 폭력, 불법거래, 음란물, 불건전한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해 가입·개설·운영 등을 통해 사회질서를 해친 경우 | O | O | O | O | O | |
이성 교제 | 이성교제 규정 2회 이상 위반 | O | O | |||
기타 | 사안을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 증언한 경우 | O | O | |||
※위반 행동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및 상기 기준 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별표 6] 징계 조치 판단 기준
기본 판단 요소 | |||||
규정 위반 행동의 심각성 | 규정 위반 행동의 지속성 | 규정 위반 행동의 고의성 | 규정 위반 학생의 반성 정도 | ||
판정 점수 | 4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매우 높음 | 없음 |
3 | 높음 | 높음 | 높음 | 낮음 | |
2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1 | 낮음 | 낮음 | 낮음 | 높음 | |
0 | 없음 | 없음 | 없음 | 매우 높음 | |
징계 조치 | 훈육 처리 | 0점 | |||
학교내의 봉사 | 1점 ~ 5점 | ||||
사회봉사 | 6점 ~ 9점 | ||||
특별교육이수 | 10점 ~ 13점 | ||||
출석정지 | 14점 ~ 16점 | ||||
퇴학처분 | 선도위원회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 | ||||
※판정점수 평가는 선도위원별 점수의 평균이 아닌 각 판단요소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선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판정 점수와 무관하게 특별교육이수를 결정할 수 있다. |
[별지 1]
징계 조치 통지서
다음과 같이 선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조치를 통지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개최일시 : 2OOO년 OO월 OO일(○요일) OO시
2. 대상학생
학반 및 이름 | 사유 | 징계 조치 내용 |
3. 아래 관련 근거에 의해 재심청구를 희망하시면 학생부나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면 관련 절 차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T: ○○○-○○○○)
학생생활규정 제31조(절차) 징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퇴학 이외의 징계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 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2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청구는 1회로 제한한다.
4. 선도위원회는 재심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생부장은 별지 3 재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5.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에 관련 절차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년 ○월 ○일
한동글로벌학교장 (직인)
[별지 2]
재심 청구서
청 구 인 | 성명 | 연락처 | 자택) | 관계 | 본 인 ( 보호자 ( | ) ) | |||
휴대전화) | |||||||||
주소 | □□□□□ | [보호자의 관계] | |||||||
학생 | 성 명 | 학 반 | ( )학년 ( )반 | ||||||
징계 처분 일자 | 년 | 월 | 일 | 징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년 월 | 일 | |||
재심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
재심 청구 이유 | |||||||||
20 | 년 월 일 청구인 : 한동글로벌학교장 귀하 | (인) |
[별지 3]
재심 결과 통지서
청 구 인 | 성명 | 연락처 | 자택) | 관계 | 본 인 ( 보호자 ( | ) ) | ||||
휴대전화) | ||||||||||
주소 | □□□□□ | [보호자의 관계] | ||||||||
학생 | 성 명 | 학 반 | ( )학년 ( )반 | |||||||
징계 처분 일자 | 년 | 월 | 일 | 재심 청구일 | 년 월 | 일 | ||||
재심일 | 년 | 월 | 일 | |||||||
재심 청구 내용 | ||||||||||
재심 결과 및 사유 | ||||||||||
위와 같이 재심 결과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한동글로벌학교장 (직인) |
[별지 4]
교 내 봉 사 확 인 서
학 반 | 성 명 | ||||||||
사 유 | |||||||||
일시 | 20 | 년 | 월 | 일 | ~ | 월 | 일 | ||
및 | |||||||||
실시시간 | 총 실시시간 : | 일 | |||||||
x x | |||||||||
활동 내용 | |||||||||
결 과 | 활동 결과 미흡 이하는 재실시(해당란에 ○표시) |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유의 사항 | 이 교내봉사 확인서는 징계처분에 의한 봉사활동란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 것이므로 학생생활기록부의 | |||||||
상기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징계처분에 의한 봉사활동 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확인자 교사 ( 인 ) 한동글로벌학교 |
[별지 5]
사회봉사 신청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학 교 명 | 학 반 | |||||||
학 교 정 보 | 학생부장 | 연 락 처 | ||||||
담 임 | 연 락 처 | |||||||
보 | 호 | 자 | 성 명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처 | ||||||||
의뢰 신청 | ❍ 대상자 - 20 년 월 | 일 ~ 20 | 년 월 일 ( | )일 | ||||
신청 의견 | ❍ 학생사안 경위, 신청 사유 : ❍ 학생지도 시 유의할 점 : | |||||||
상기와 같이 봉사활동을 신청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 다. 20 년 월 일 한동글로벌학교장 (직인) |
[별지 6]
사회봉사 결과 확인서
귀 교에서 의뢰한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결과 확인 및 봉사확인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 위탁학생 명단
연번 | 학반 | 생년월일 | 성명 | 봉사기간 | 봉사 시간 | 징계처분 | 연락처 |
담임 : 000-0000-000 | |||||||
1 | ~ | 사회봉사 | 부모 : 000-0000-000 | ||||
학생 : 000-0000-000 |
▢ 위탁학생 사회봉사 결과
봉사 1일차 | 날짜 : 20 | 년 | 월 | 일 | 요일 담당자 | (서명) | 상 | 중 | 하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성실한 태도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종합의견란 | (예시) 매우 양호함/양호함/보통/미흡/매우 미흡 | ||||||||
봉사 2일차 | 날짜 : 20 | 년 | 월 | 일 | 요일 담당자 | (서명) | 상 | 중 | 하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성실한 태도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종합의견란 | |||||||||
봉사 3일차 | 날짜 : 20 | 년 | 월 | 일 | 요일 담당자 | (서명) | 상 | 중 | 하 |
출결(시간엄수/지각여부) | (예 00:00-00:00) | ||||||||
단정한 복장 착용여부 | |||||||||
성실한 태도 | |||||||||
긍정적인 마음가짐 | |||||||||
종합의견란 |
※ 기간에 따라 편집 사용
20 년 월 일
○○원장 (직인)
한동글로벌학교장 귀하
[별지 7]
특별교육 신청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생 년 월 | 일 | |||||
연 락 | 처 | |||||||
학 교 명 | 학 | 반 | ||||||
학 교 정 보 | 학생부장 | 연 락 | 처 | |||||
담 임 | 연 락 | 처 | ||||||
보 | 호 | 자 | 성 명 | 학생과의 관계 | ||||
연 락 | 처 | |||||||
의뢰 신청 | ❍ 대상자 - 20 년 월 | 일 ~ 20 | 년 월 일 ( | )일 | ||||
신청 의견 | ❍ 학생사안 경위, 의뢰 사유 : ❍ 학생교육 시 유의할 점 : | |||||||
상기와 같이 특별교육을 신청하며, 학생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한동글로벌학교장 (직인) |
[별지 8]
특별교육 결과 보고서
1 학생 인적사항
성명 | 학 교 | ||
학 반 |
2 특별교육이수 담당기관
기관명 | 담당자명 | ||
연락처 | 사무실) 휴대폰) |
3 프로그램 내용
순 | 일시 | 프로그램 활동 내용 |
1 | ||
2 | ||
3 | ||
4 | ||
5 |
4 평 가
20 년 월 일
○○ 센터장 : (직인)
※ 단위학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했을 경우는 학교장 직인 날인
[별지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생 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학생 상담 및 교육 활동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일반정보(학생) : 성명, 성별, 학교명, 학년, 반, 생년월일, 연락처
- 일반정보(보호자) : 성명, 성별,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 ∙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인)
보호자 : (인)
한동글로벌학교장 귀하
[별지 10]
저는 앞으로 학교생활에 더욱 충실하고 학생 신분을 지킬 것은 물 론 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며 학생 신분 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보 호자와 함께 다짐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 | 반 : | 학년 | 반 |
학 | 생 : | (인) | |
보 | 호 자 : | (인) |
한동글로벌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