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x x, 인도네시아 xxx, 라오 xxxxxx xxx, xxxxx, xxx xx, xx x xxx, xxxx xxx, xx xx1) 그리고 베트남 사회xxx의 xxx 정 부는
2005년 12월 13일 말레xxx 쿠알라룸프르에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에 xx된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xx하고,
또한,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을 확립하기x x 당사국들의 약속이 반영되어 있는 기본협xx 제1.3조 및 제2.1조를
xx하며,
기본협정내에 xx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융통성을 xxx면서, 특정된 시한 내에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
에 있어 xx 및 교역에 있어 다른 제한적인 xx를 철폐한다는 약속x x 확인하며,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 xx개발의 상이한 단계 및 특히, 무엇보다 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xx 등을 포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 협력에서의 xx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참여 증진과 xx 증가를 xxx 하기 위한 xxx의 필요성을 xx하며,
xx의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x x 의
문맥이 xx xx하지 않는 한 본 협정의 목적상,
“한국”은 대xxx을 xx한다.
“한-AEM”이라 함은 대xxx의 통상xx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xx 들을 말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태국 xx은 태국을 xx한 적절한 xxx 첨부된 후에만 이러한 용어의 참고로 포함된다.
“xxxxx 실행관세율”은
가. 대xxx 및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xx무역xx xx인 동남아시아국가 연합 회원국들의 xx 2005년 1월 1일 xx으로 각국이 적용중인 xx을 말한다. 그리고,
나.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xx무역xx 비회원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xx 국들의 xx 2005년 1월 1일을 xx으로 대xxx에 대해 적용 중인 xx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네시아 x 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xxx xx, xxxx 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xxx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는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xx된 그 밖의 xx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 xxxx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 xxxxxx, xxxx1,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xxx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xx, 인도네 xxxxx, xxxxxxxxxxx, xxxxx, xxxxx, xxxxxx, xx xxxxx, xxxx1, 또는 베트남사회주의xxx을 각각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ASEAN 6)”x xxxx xxxx, xxxxx xx x, xxxxx, xxx xxx, xxxx xxx 그리고 태국 xx1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xxx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xx무역xx 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xx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 이 협정의 목적상, 태국 xx은 태국을 xx한 적절한 xxx 첨부된 후에만 이러한 용어의 참고로 포함된다.
“이행위원회”라 xx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xx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캄보디아xx, 라xxxxxx의xxx, 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xxx의xxx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한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WTO”라 함은 xx무역xx를 말한다.
“xx무역xx 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xx된 “xx무역xx 설립을 위 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조
국내 조세 및 xx에 관한 내국xxx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다른 모든 당사국의 상품 에 대해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의 xx 하는 모든 조항x x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를 xxx다.
제3조
xx xx 및 철폐
1. 당사국들의 xx xx 또는 철폐 계획은 본조에 부합되게 열거된 품목의 상품에 xx xxxxx 실행관세율이 점진적으로 xx되고, 가능한 xx 철폐되 는 것을 xx한다.
2. 모든 xx 품목x x 협정상 xx xx 또는 철폐 계획의 xx이 되며 다 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일반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일반품목군으로 분류된 xx품목은 부속서 1의 상품자유화xx xx 최소xx에 xx된 목표를 xx할 목적으로 동 상품자유화xx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국의 xxxxx 실행관세율을 xx 및 철폐한다.
나. 민감품목군 : 각 당사국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 xx 품목은 부속서 2의 상품자유화xx에 부합되게 점진적으로 각 당사 국의 xxxxx 실행관세율을 xx 그리고/또는 철폐한다.
3. 이 협정문 부속서 1 및 2에 따라 이 조항 하에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은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된다.
제4조 투명성
1994년도 GATT 제10조는 이 협정에 xx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5조 원산지 xx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xx 및 원산지 xx xx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xx된다.
제6조 양허의 xx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무효화시키거나 xx시켜서는 아니된다.
2. 이 협정의 어떤 것도, 당사국들이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이행을 가속화하 거나 그와 같은 양허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협상하고 xx하는 것을 배 척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xx은 상호간 합의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적용 된다.
3. 모든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양허를 x x 다른 당사국과 협상 및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에 따른 양허를 xx하거나 xx할 수 있다. 다른 상품에 관한 보
상적 성격의 xx xx을 포함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협상 및 합의에서 xx 당사 국들은 그러한 합의에 앞선 이 협정에 따른 무역xx 보다 불리하지 않은 xx적 이고 xx xx이 되는 일반적 xx의 양허를 유지해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xx xx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양허를 xx 또는 xx하 거나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계획의 xx 철폐를 가속화 또는 위와 같은 계획에 신상품을 통합시키기 위한 당사국들에 의한 그 어떤 합의도 부속서 1 및 2에 따 른 동 상품에 관한 xx xx 또는 철폐 계획에 따라 결정된 어떤 관세율 또는 품목에 xxx고 xx 부속서의 개정으로 취급되며 제17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WTO 원칙
이 협정의 xx 및 제15조에 따른 당사국들에 의한 이 협정의 검토에 의 하여 합의되는 xx의 합의에 따라, 당사국들은2, 비관세제도, xx장벽, 검역제 도, 보조금 및 xxxx, 반덤핑제도 및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부속서 4에 열거 된 xx무역xx 협정 부속서 1A 및 1C에 따른 WTO 원칙에 관한 xx을 xx 하기x x 그들의 약속에 관하여 xx하고 재확인한다.
제8조
xx제한, 비관세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각 당사국은, WTO에서의 권리 및 xx와 이 협정문의 다른 xx들에 따 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들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 xx 하는 상품 xx의 xx 또는 xx제한을 xx 또는 xxx지 아니할 xx를 부담한다.
2.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사이의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을 xx, xx 또는 적용하지 아니xxx 당 xx의 비관세장벽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당사국x x 협정이 발효하고 xxx 이 른 시점에 철폐되어야 할 xx제한 이외의 비관세장벽을 확인한다. 비관세장벽 철 폐를 위한 xx은 모든 당사국들에 의하여 xx 합의된다.
3. 당사국들은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xx WTO 협xx 동 조치 xx xx의 투xxx 중요함을 xx한다. 그러한 WTO 협정은
2. 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 중 비 WTO회원국은 WTO에 가입시 xx에 따라 WTOxx을 xx한다.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xx을 줄이고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해, 무역에 xx x x장벽에 관한 xx와 표준의 xx에 xx 통고 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발동에 xx 통고 절차를 포함한다. 각 당사국x x 조항과 관련된 질의에 응답 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xx한다.
4. 이 조항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무역의 증진 및 xx 협력과 xx 협의를 통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xx의 xx를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 무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작업반 (이하 “무역 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이라 한다.)이 설치된다. 무 역에 xx xx장벽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산업 부서 및 다른 xx 부서의 xxx으로 xx된다. 무역에 xx xx장벽과 위 생 및 식물위생 조치 작업반은 그 작업의 범위를 개발하고 연간 1회 또는 당사국 들에 의해 xx 합의된 바에 따라 회의를 가진다.
제9조 긴급수입제한조치
1. WTO 회xx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 한 협정xx 권리의 xx를 유지한다.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들은 기본협정하 분쟁해결제도협정의 xx이 되지 아니한다.
2.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xx하여, 당사국 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과도기간 이내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권 한을 갖는다. 상품에 xx 과도기간x x 협정 발효일에 개시되어 동 상품에 xx xx xx/철폐 xx일부터 7년이 경과한 때에 종료된다.
3. 당사국들에 의하여 xx 양허를 포함한 이 협정xx xx 이행의 효과 또는 예 측하지 못한 xx의 전개 및 당사국들에 의한 xx 이행의 효과로서, 동 상품에 xx xx 양허를 받은 다른 당사국들로부터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수입되어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의 xx 또는 직접 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발 생시키는 xx, 당사국x x 조의 다음 항들의 xx에 따라, 한-동남아시아국가연 합 자유무역협정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자유롭게 취할 수 있다.
4.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xxx xx, 당사
국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xx되어 있는 관세율의 추가 xx의 정지, 또 는,
나. 해당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은 xx까지의 관세율 xx
(1) 조치가 취해질 때 유효한 그 상품에 xx xxxxx 실행관세율, 그리 고,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유효한 그 상품에 xx xxxxx 실행 관세율
5.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xx 3년간 유 지될 수 있고 제6항에 xx된 절차에 따라 동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xxx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xxx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필요하고 그 산업 의 구xxx이 xx 중에 있다고 판정되는 xx 1년 연장할 수 있다. 상품에 xx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x x 치는 동 상품에 xx 과도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종료된다.
6. 당사국들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에 있어 WTO 긴급수입제한에 관한 협정 제5조․제9조․제13조 및 제14조에 따 른 xx제한조치를 제외하고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xx 긴급수입 제한조치 적용에 관한 xx들을 xx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WTO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의 다른 모든 xx들은 이 협정에 xx되고 통합되어 협정의 불 xx의 일부가 된다.
7.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일방 당사국을 원산 xx 하는 상품의 수입점유율이 수입 당사국의 해당 상품에 xx 전체 당사국으 로부터의 총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 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하여 WTO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8조에 따른 xx을 구함에 있어, xx 당사국들은 동 등한 xx의 양허 정지 이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당사국과 동 조치에 의하여 xx을 받는 xx 당사국 사이의 이 협정에 따라 존재하는 양허 xx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이행위원회의 xx을 의뢰한다. 그러한 xx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날부터 90일 이전에 완료된 다.
9. 상품에 관한 당사국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가 종료되면, 동 상품에 xx 관세율은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면 xx하였을 부속서 1 및 2에 xx된 당사국의 xx xx 그리고/또는 철폐 계 획에 따른 xx이 된다.
10.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x-xx 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지 아니한다.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x 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에 조치를 취하고자 할 xx,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의 적용을 이행하기 이전에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한다.
11.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 사이의 또는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이행위원회로의 공식적 교신 및 서xxx 은 xx 서면으로 하고 영어가 xx된다.
제10조
xxxx xx를 위한 조치
당사국이 심각한 xxxx 및 xx 위기 또는 그로 인한 위협의 xx에 있는 xx, 그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의 xxxx 조항에 관한 양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에 따라 제한적인 수입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함 에 있어, 당사국은 즉시 다른 당사국과 협의xxx 한다.
제11조 일반적 예외
다음의 조치가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 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국제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xx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자
가 이러한 조치를 xx하거나 xx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xx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
다.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xx과 관련된 조치
라. 통관의 xx, 1994년도 GATT 제2조 제4항 및 제17조 하에서 xx되 는 독점의 xx,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xx, 그리고 기만적 xx의 방지와 관련된 법률 또는 xx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xx의 xx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 교도소 xx 생산품과 관련된 조치
바.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xx의 xx를 위하여 부 과되는 조치
사. 고갈될 수 있는 xxx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xx에 xx 제한과 결부되어 xx하게 되는 xx
아. WTO에 xx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xx에 합치되었거 나 그 자체가 WTO에 xx되어 그에 의하여 불승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 하의 xx에 따라 취하여지는 조치
자. 정부의 xxx 계획의 일부로서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미만 으로 유지되는 기간 xx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물량의 국내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원료의 xx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xx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부여되 는 xx를 증가시키xx xx되어서는 아니되며 무차별과 관련된 이 협정 의 xx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차.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xx 적인 조치. 다만, 동 조치는 모든 당사국이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 한 몫에 xx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며, 이 협정의 다른 xx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제12조 xxx의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다음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xx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xx를 제공xxx 당사국에게 xx하는 것 또는,
나. xx xx 등을 포함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xx의 xx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당사국이 간주하는 조치를 당사국이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2) xx, 탄약 및 전쟁xx의 xx에 관한 조치와 군사xx에 공급 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 밖의 xx 및 물 질의 xx에 관련된 조치
(3) xxx 통신 기반xx의 마비 또는 기능저하를 위한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동 xx을 xx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 그리고
(4) 전시 또는 국제xx에 있어서의 그 밖의 비상시에 취하여지는 조치
다. 국제 xx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xx에 따 라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제13조
지역 및 지방 정부
이 협정에 따른 xx 및 약속을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자국 영역 내 의 비xxx구에 의한 xx 및 약속의 xx 또한 지역ㆍ지방 정부에 의한 xx 및 약속의 xx를 보장한다.
제14조
xx에 관한 합의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xx가 적절한 xx,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 xx, xx 및 검토한다.
제15조 검 토
1. 기본협정 제5.3조에 xx된 한-AEM 또는 그들이 xx한 xx들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격년으로 또는 xx 적정한 때에 제 7조에 언급된 사항 또는 앞으로 합의될 다른 xx 사항들에 xx 원칙들을 개발 하고 협정들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상품무역 자유화를 위한 기타 제도를 고려할 목적으로 이 협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각국의 경험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의 시 장접근 조건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당사국들이 민감 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관 한 xx적 관세율 조치에 관한 조건 및 민감 품목군의 품목 xx 추가적 감축 여 부를 포함하여 민감 품목군을 2012년도 그리고 그 이후 매 3년마다 검토한다.
제16조
부속서 및 xx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x x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xxx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xx에 따라 장차 법률문서를 xx할 수 있다. 그러한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협정의 일부를 xxx다.
제17조 개 x
x 협정의 xx은 당사국들 간에 서면으로 xx 합의된 개정을 통하여 변 경될 수 있다.
제18조
다른 협정과의 xx
이 협정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기존 협정 xx 당사국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거나 이를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 해결
이 협정에 xx xx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협정의 xx, 이행 또는 적용 과 관련된 어떠한 분쟁도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xx된 절차 와 제도에 따라 해결된다.
제20조
x x 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 무총장에게 xx되며, 사무총xx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제21조 발 효
1. 이 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그 때까지 국내절차의 완료를 다 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xxx 중에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 xx합 회원국 중 1개국이 포함된 xx에 한한다.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 효하지 못하는 xx에는 적어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 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xx된 날까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xx에는 이 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 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그러나 당해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처럼, 그러 한 통보를 한 때까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들에 의하여 xx될 수도 있는 모든 추가 xx를 포함하여 이 협정xx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xx xxx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xxx과 xx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3 정부 간의 포괄적 xx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 역에 관한 협정에 xxx였다.
2006년 8월 24일 말레xxx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xxx 정부를 xx하여
xxx 통상xx본부장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xx하여
림 족생 외교통상부 제2xx
캄보디아 xx 정부를 xx하여
참 프라시디
xx xx 및 xxxx
인도네시아 xxx 정부를 xx하여
xx xx xxxx 통상xx
라오 xxxxx의xxx 정부를 xx하여
x xxxx 상xxx
3. 당사국들은 태국 xx이 당사국으로서 xx되는 xx를 xx하고 당사국으로서 xx되는 모든 필요 한 문서를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에 xx한다면 이후에 xx할 수 있음에 합의한다.
말레xxx 정부를 xx하여
라피다 아지즈 국제통상산업xx
미얀마 연합 정부를 xx하여
우 xx x xxxxxxxxxx
xxx xxx xxx xxxx
xx X. xxx xxxxxx
xxxx xxx x부를 xx하여
x x 키앙 통상산업xx
베트남 사회주의 xxx 정부를 xx하여
xxx x 투엔 통상xx
부속서 1 :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xx xx xx 및 철폐 xx
부속서 2 :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xx품목에 xx xx xx 및 철폐 xx
부속서 3 : 원산지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