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과 사용자와의 사용허가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사용용도 및 운영조건)
① 사용용도
사용자 | 사용재산 | 사용면적 | 사용용도 |
계약자 | 청풍유스호스텔 지상1층 임대시설물 | 12.9㎡ | 간이 물품 판매 |
② 운영조건
가. 판매품목
- 조리․가공하지 않는 완제품만 판매
- 음료(생수, 우유 등 일반소매점 형태의 품목)
- 아이스크림류, 과자류, 문구류
※ 기존 판매상품은 유스호스텔 측과 협의 후 결정 나. 판매금지 품목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무표시 제품, 부패 변질식품
- 무허가식품, 복권류, 주류, 담배류
- 기타 본 유스호스텔에서 판매금지를 요구하는 물품 다. 설치기기 및 비품(사용자의 비용부담)
-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필요한 내부시설․설비 및 제품관리에 필요한 기기․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기존 설치기기 및 비품 등은 유스호스텔 측과 사용 협의)
- 기본시설 외에 영업에 필요한 내부인테리어 등은 사전에 본 유스호스텔 측과 협의하여 사용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라. 설치비용 등
1) 본 유스호스텔 측
- 사용허가 대상인 부지, 건물 공간 제공, 화재보험료 부담
2) 사용자 측
- 사용자 명의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부담
- 초기 기본 시설 이외의 추가 시설․비품 구입비 및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 및 집기 류에 대한 유지․보수비
- 매점운영과 관련한 제세금(전기료, 공공요금 등)
- 종량제 봉투 수거 및 반출
- 전화, LAN, 보안용역 등의 설치비, 사용료 부담금
3) 기본시설 변경 시 협의 후 진행
4) 계약 종료 후 본 유스호스텔에서 제공한 내역 이외에는 원상복구 한다. 마. 운영시간
- 평일은 09:00~18:00, 토․공휴일은 고객이용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 변동가능
- 최대한 규정하는 운영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유스호스텔 직원 등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바. 일반관리
-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전기료 등)은 사용 량에 따라 고지한 금액을 납입고지일 이내에 납부하여🅓 하며, 사용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면적 및 사용기간 등에 근거하여 본 유스호스텔이 결정 한 금액에 의한다. 또한 매점운영과 관련된 제세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필요한 허가, 신고 등 일체의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하며, 매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한다.
- 사용자는 도난 예방 방지책 등을 강구해🅓 하며, 도난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은 사 용자가 져🅓 한다.
- 사용자는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하 며, 판매대금 결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사용자는 매점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실내․외 쓰레기를 수거하여🅓 하며, 이에 소 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사용자는 물품을 외상 매입하거나 현금을 차용하는 등의 각종 채무행위에 본 유 스호스텔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관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사용자는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매점 내에서 거주할 수 없다.
제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공단은 구내 매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장소를 대여한다.
② 사용자는 구내 매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사전에 필하도록 신고, 검사 등 일체를 행한다.
③ 사용료는 공단이 정한 기일 내에 선납하여🅓 한다.
④ 최초연도 사용료는 입찰하여 낙찰된 금액(부가세 별도)을 납부하며, 2차년도 사용료 부터는 1차 년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을 반영하여 합산․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할 경우 기존 사용료로 한다.
⑤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해🅓 한다.
제4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1년)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본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5년범위 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계약 한다. (연장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만료일 이전에 실시하여🅓만 함)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에 의하여 사용허가취소 된 경우에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납부된 사용료를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 및 관리)
① 사용자는 공단의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용한다.
② 사용자는 공단의 동의 없이 간이 매점의 구조변경, 개보수 또는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간이 매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비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시에는 공단과 사전에 합의하여🅓 하며,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시에는 투자설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공단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손해보험 등의 제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 시설운영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 해🅓 한다. 다만, 공단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사용자는 구내 매점에서 사용한 관리비(전기요금 등)를 공단에 매달 납부한다.
제9조(안전 및 재산관리)
① 사용자는 구내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한다.
② 사용자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구내 매점 주변을 깨끗이 하고, 발생하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자가 수거 및 각각 분류하여 처리까지 책임진다.
제10조(감독 및 금지사항)
① 공단은 사용자의 영업장을 수시로 출입하여 본 계약의 이행여부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공단의 구내 매점 운영에 관한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그 내용을 구내 매점 운영에 반영하여🅓 한다.
③ 사회적 통념상 물의가 되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도박, 음주, 사행성 오락 등)
제11조(권리 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제3자에게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고 위탁관리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청사, 관사, 학교 등 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3.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검사)결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
4.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5. 사용자의 민․형사상 문제로 인해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6.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기타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재산반환 조치)
①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 해지통지를 받았을 때 사용자는 즉시 사용재산 반환과 이에 따른 업무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 한다.
② 사용인이 지체 없이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공단은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인테리어 투자설비 포함)․ 집기 및 비품,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하여 사용자는 공단에게 비용청구 등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