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비 고 |
제13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제13조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신 설>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 금투업규정 제 4-36조 반영 |
제14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14조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 약정현황·예탁자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둥(이하 “월간 매매내역등” 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고객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금투업규정 제 4-37조 반영 |
제20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0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약관변경시 공시· 통지 의무 확대 (금감원 요청) |
제21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1조 (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조문 정비 |
<신 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