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x x
[목 차]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II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 54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55
제36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57
제41조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및 펀드자동xx분) 64
제45조 (특별xx 제비용 및 xx에 관한 사항) 68
제48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철회권)70 제49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70
제6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77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9조 제2항 및 제 52조 제6항 xx) 92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①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 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③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 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④ 특별xx xx실적이 적용되는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상 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xx xx실적(일반xx으로 xx한 xx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xx 연금형은 제외)에는 공시이율)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⑤ 생존연금 및 xx환급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xx xx실적(일반xx으로 xx한 xx 및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다만, 실적배당 xx연금형은 제외)에는 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xx, 중 xxx 및 월공제액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공제액은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xxx 바랍니다.
⑥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경 우에는 실적배당 xx연금지급액을 보증 지급하며, 실적배 당 xx연금지급액은 연금지급xx금액에 실적배당 xx 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세한 보증방법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⑦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다만,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는 연금개 xx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인 출제한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 라 보험년도 xx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 이 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xx 할 수 없습니 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① 보험계약을 중xxx하는 xx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xx에 필요 한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차감x x xx•적립 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결x x 및 계약xxxx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 입니다.
② xx연금형의 xx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연금형의 보증지급 기간 또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xx 자가 xx한 xx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 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
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xx사항
xx | xx환급금 xx |
xx | A고객은 xx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xx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xx마련에 x x하고 자xxx이 가능하며, xx 상품보다 높은 수 익을 얻을 수 있다고 xxx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서에 xx함 A고객은 가입설계서 및 xx, xx 등 중요서류를 xx xx하였으나 xx이었던 모집인 B씨의 xx을 믿었기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xx할 때 xx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xx 안내 받았던 xx 과 xx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며, 중도 해 xx는 xx xx환급금이 납입 xx에 미치지 못하 는 것을 확인하고 고객불만을 xx함 |
유의사 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일 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 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xx | 변액보험상품의 투자xx xx |
xx | xx 저금리에 xx 불안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해 고민 중이던 A고객은 xx의 소개로 모집인 B씨 를 만나 xx을 받음 모집인 B씨는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상품이며, 향후 xx뿐만 아니라 xx수익률 보다 높은 xx를 xx할 수 있다고 xxx였고, A고객 은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가입함 수개월이 경과x x xxx 청약xx 중요서류를 확인한 A고객x x 상품이 보험상품이며 xx 또 한 보장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게 됨 가입 당시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이해하 였으며, 수익률이 과장되게 xx되어 오해xxx 하였다는 이유로 고객불만을 xx함 |
유의사항 | 이 상품은 계약자의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중xxx하는 xx 투자실 적에 따라 xx xx이 발생할 수 있음 |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xx되는 보험료(위험보험 료)와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만 펀 드에 투자되어 xx됩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 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 x x 알릴 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xx하셔🅓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xx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 되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② 청약을 xx하는 xx 보험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 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xx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으며, 이 xx 보험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 급합니다.
5.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보험회사는 계약을 xx 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 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유니버셜상품에서 월대 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xx 포함)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 로 정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예시)]
계약일
납입xx
다음달의 마지막 날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10/31)
계약xx (11/1)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한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 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xx에서 xx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 습니다. 자세한 소멸 사유는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xx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xx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 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xx]
1.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2.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xx 청 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 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xx에서 xx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 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11. 책xxx금(변액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계약자적립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xx환급금
보험계약이 xx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 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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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 이에 피보험자의 생존xx 사망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x x2조(용어의 xx)에서 xx 보장계약과 연금 계약으로 xx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 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 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보험
사고의 주된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 종피보험자 :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주피
보험자와 함께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 다.
아. 보장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자. 연금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 3)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 다.
나.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별표 1 참 조)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 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xx의 계약 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 는 xx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 다.
4. 보험료납입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xx 일시납 계약의 일시납보험료 또는 월납 계약의 xx 계속 납 입하기x x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추가납입가능기간 xx 기
본보험료 이외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 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고, 월납 계약의 xx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 입보험료의 한도는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합 니다.
○ 추가납입가능기간
- 월납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5세) 계약해당일[다만, 3년납의 xx는 (연 금지급개시나이-7)세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 일시납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연금지급개시나 이-7)세 계약해당일 까지로 합니다.
○ 월납 계약의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의 200% × 가입경과xx - xx 납 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xx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고, 이 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월공제액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xxxx(납입기 간 완료 후 xxx련xx), 최저사망보험금 보증xx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xx의 합계액[다만, 일반xx 으로 xx한 계약의 xx에는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xxxx(납입기간 완료 후 xxx련xx)의 합계 액]을 말하고,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 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해당월의 계약xxxx(실 적배당 xx연금부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xx 및 실적배당 xx연금 보증xx의 합계액을 말하며, xx 약해xx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xx, 계약xxxx(납입기간 중 xxx련xx), 계약xxxx(기타xx)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에 공제 하며,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 최저사망보 험금이 “0”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xx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xx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 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 금의 xx이 있었을 xx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의 합계에서 xx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xx할 xx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에서 정하는 “xx 납입한 보험료” 는 제25조(계약xx의 xx 등) 제4항 및 제53조(계약 자적립금의 xx) 제5항에 따라 xx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xx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 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배당 xx연금 형의 최저사망보험금에서 정하는 “xx 납입한 보험료” 는 제25조(계약xx의 xx 등) 제7항에 따라 xx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5. 변액보험 xx 용어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 로 자금을 xxx여 특별xx으로 xx하고, 그 특별 xx의 x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 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xxx는 보험 을 말합니다.
나. 일반xx: 보험업법(이하 “ 법 ” 이라 합니다) 제108조 (특별xx의 xx·xx) 제1항 x x에서 xx하고 있 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하며, 회사는 제’다’목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처리합니다.
[xx]
- 특별xx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을 xxx는 xxxx으로서 xx보 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xx 법령으로 특별xx을 설 치하여 xxxxx 한 상품 이외의 상품에 적용되는 xx 입니다.
[xx]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xx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xx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 도로 xx 및 xx을 할 것을 보험xx 법규에서 xx함으 로써 계xxx간 계약자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xxx 것입니다. 주요 특별xx 상품으로는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다. 특별xx : 법 제108조(특별xx의 xx·xx) 제1항 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x x 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한 xx을 말하며, 이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일반 xx으로 xx한 계약 제외)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배당 xx연금을 선택한 xx에 한하여 xx됩 니다.
라.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xx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xx xxxx : xxxx, 투자일xxx, 수xx
수 및 사무xxxx를 합한 xx를 말합니다.
바. x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등 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xx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투자xx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xx업자에게 지급하는 xx 를 말합니다.
아. 수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자 산xx 지시의 이행, xx업무의 xx여부 등을 감시 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자. 사무x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업무 및 xx가격 xx업무 등을 xx하기 위해 일반사무xx 회사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6.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 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 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변액보험x x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xx실적을 반영하여 xx가격을 산출함으로써 xx가격이 매일 xxx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xx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xx가격에 따라 매입 xx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라. 계약자적립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의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 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xx의 평가 등 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xx으로 xx한 계약의 xx에는 공시이율 (제5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른 공시이율을 말하며,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적립되는 금 액을 말합니다.
마. 최저사망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한 xx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을 포함합니다)의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xx 납입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실적배당 xx연금형을 xx 한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xx연금지급액의 합 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 은 xx “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xx으로 xx 한 계약의 xx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xx : 특별xx의 xx실적과 x x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합니다.
사. 최저연금적립금 :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이 보 장하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xx으로 xx한 계약의 xx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최저연금적립금 보증xx : 특별xx의 xx실적과 x x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합니다.
자. 실적배당 xx연금 보증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xx 특별xx 의 xx실적과는 xx없이 실적배당 xx연금을 보증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적배당 xx연금지급액은 연금 지급xx금액에 실적배당 xx연금지급률을 곱한 금액 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xx 으로 xx한 xx에는 실적배당 xx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차. 연금지급xx금액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급xx금액 재xxx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지급xx금액(다만, 직전 연금지급xx금액 재xxx 이후 계약자적립금을 xx한 xx에는 xx 된 연금지급xx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xx금액 으로 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지급xx금액은 피보험 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후에는 더 이상 재설정되지 않으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xx 할 xx의 실적배당 xx연금지급액을 계산할 때 적용 하는 연금지급xx금액은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합니다.
xx 이후의 연금지급xx금액 = ( xx 전 연금지급xx금액
× (xx 전 계약자적립금 – xx금액)
÷ xx 전 계약자적립금 )
㈜ xx 전 연금지급xx금액은 해당 xx 전에 xx 이 발생한 xx 위의 방법에 따라 xx된 연금지급 xx금액을 말합니다.
카. 연금지급xx금액 재xxx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 해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타. 실적배당 xx연금지급률 :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가 xx인 xx | 피보험자가 xx인 xx |
55 ~ 59세 | 4.25% | 4.0% |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가 xx인 xx | 피보험자가 xx인 xx |
60 ~ 64세 | 4.5% | 4.25% |
65 ~ 69세 | 5.0% | 4.75% |
70 ~ 74세 | 5.25% | 5.0% |
75 ~ 79세 | 5.5% | 5.5% |
80세 | 6.0% | 6.0% |
파. 실적배당 xx연금 보증xx :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이 실적배당 xx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 요되는 xx을 말합니다.
하. 일반xx으로 xx : xxx의 xx가격을 적용하여 특별xx의 계약자적립금을 일반xx으로 이체하는 것 을 말합니다.
거. xxx :
○ 계약자가 목xxx률을 xxx xx
평가수익률이 계약자가 xxx 목xxx률을 상회 하는 평가일
○ 계약자가 목xxx률을 xxx지 않은 xx xx xxx + 제2영업일
너. 목xxx률 : 150%, 180%, 200% 중 계약자가 xxx 수익률을 말합니다.
더. 평가수익률 : 평가일의 xx가격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평가수익률(%)」 =
(100 × [평가일의 계약자적립금 + 평가일까지의 xx 금액 합계] ÷ 평가일까지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합계)
러. 평가일 :
○ 계약자가 목xxx률을 xxx xx
일반xx으로 xx하기 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일
○ 계약자가 목xxx률을 xxx지 않은 xx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의 xx을 특별xx에서 일 반xx으로 xx xx한 날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 xx”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xx : 사 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 xx : 연금지급xx에 따라 생존연금(xxx금 포함)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 및 실적배 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 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 계 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 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 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5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제 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계 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53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 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합니다.
⑧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을 청약 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 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연금지급 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 및 (별표 2) “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 의 각 연금지급형태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지급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 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월납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 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 이전에는 사망보험 금을 지급하며,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는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및 (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 표”의 각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지급내용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6조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 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다음 과 같이 계산된 펀드별 금액을 1년 단위로 환급하여 매년 계 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펀드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직전 1년간 일별 계약자적립금의 합계
×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계약일부터 유지기간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 |
1종 | 2종 | |
11 ~ 15년 | 10% | 5% |
16 ~ 20년 | 15% | 7.5% |
20년 초과 | 20% | 10%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의 지 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 급하여🅓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 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 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 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 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 우
④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우 조 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 (연금지급 연기제도)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최장 5년) 동안의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 연기의 신 청 및 취소는 연금지급개시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② 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당초 연 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연기기간의 공시이율(제51조(공시이 율의 적용 및 공시)참조)로 적립합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연기기간이 지 난 후에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기기간 경과시점의 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 연금지급 연기제도 신청에 따라 연금지급이 연기된 계약 은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는 연금지급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 간 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같은 조 제5항의 확정기간연금형으로 변 경한 경우 연금지급기간안에 보험년도 기준 연1회에 한하 여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
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지급합니 다.
제12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 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 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 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 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 니다.
제15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 게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 표시를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 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 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 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 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 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 만 이🅓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 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 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 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 을 이🅓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 약의 처리결과를 “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52조(해지환급 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 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 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합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보험료” 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④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에 정한 연금지급형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하며, 제2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형태 :
- 종신연금형
· 정액지급형 : 개인형, 부부형(50%형,100%형)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기대여명 보증형
· 집중지급형 : 개인형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기대여명 보증형
⑤ 제4항의 기대여명이란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말하며, 가 입시점 기대여명표의 연금개시후 연령을 기준으로 산출합 니다.
제21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형의 경우에는 주피보험 자와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 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 라 합니다)
②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 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 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개인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 형의 책임준비금(적립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 점부터의 연금액은 개인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 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회사 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 의 자격이 유지됩니다.
⑤ 부부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 당되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 이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 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2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 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 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 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 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 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 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 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 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 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 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 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 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2015년 3월 12일 이후
[설명]
「2015년 3월 11일 이전 계약」으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 의 금지)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2015년 3월 12 일 이후 계약」은, 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제 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므로,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이라도 심 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계약의 경우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 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 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 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월납 계약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방법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자금선택비율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5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액 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 )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중도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53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
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참조)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 정액지급형
개인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기대여명보증)
부부형(50%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기대여명보증)
부부형(100%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기대여명보증)
○ 집중지급형
개인형(10년(10회)보증, 20년(20회)보증, 30년(30회)보증, 기대여명보증)
- 확정기간연금형(기간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25
년, 30년, 100세)
- 상속연금형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다만, 변경 당시(월납 계약의 경우 납입기간이 지난 후 변 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다 적을 경 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배당 종 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⑥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경우 기대여명 보증형의 기대여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계약자가 제1항 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실적배당 종신연 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최저사망보험 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연금 지급개시 직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실적배당 종
신연금 구성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⑧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5%단 위) 및 노후자금선택비율(0 ~ 50%까지 5%단위)을 연금지 급개시 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참조)
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자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⑨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 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⑩ 월납 계약의 경우 제1항에서 제9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변 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 다.
제26조 (일반계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 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적립 금을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하여 운용합니다.
1.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나거나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 한 계약
2. 계약자의 목표수익률 설정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 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 목표수익률을 설정한 경우
평가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이상을 상회하는 계약 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평가일 현재 평가수익률이 130% 이상을 상회하여
계약자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을 신청 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전환일 이후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일반계정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회사에 목표수익률의 설정, 변경 또는 설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 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다시 특별계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⑤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에 대하여 회사는 최저사망보험 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 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 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개인형은 피보험자, 부부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우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 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 합니다.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 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가능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 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1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
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 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에 해당 하는 이체금액을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 6항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 음 날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 험료 납입 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는 표준이율로 적립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 해서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 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 납입기 일의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 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납입기일의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 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납 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 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
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3.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 영업일 」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 납 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 로 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회 보험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이체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 제2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 추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일부터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 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9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 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2조(청약의 철회) 제3항을 적용합니다.
제32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월납계약에 한하여 계 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이하 “납입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 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경우에는 납입 중지 신청 직전의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납입기일이 납 입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신청 당시의 보험료 납입기간도 납입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중지기 간 종료 후부터 연장된 납입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본보 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이 ‘ 사업방법서 2. 연금지급 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 료 납입주기 등’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도 납입 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80세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 납입중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 장 및 연금지급개시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납입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하고, 신 청가능횟수는 연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다. 월공제액’에도 불구하고, 납입중지기간 및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 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 로 하여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납입중지기간 중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의 합계액
2.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완료 후 유지관련 비용),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비용의 합계액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에서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 용)을 공제하지 않으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만 공제 합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중지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신청일 이 후 납입중지기간 동안 공제되어🅓 하는 월공제액(제6항 제1호에서 정한 월공제액을 말하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 계액의 200% 미만인 계약은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 니다.
⑧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 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고,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중지 취소를 신청하고 보 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기간 및 연금지 급개시시점은 납입중지 신청 전(前)으로 환원하지 않습니 다.
⑨ 계약자가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해지환 급금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다음에 정한 금액이 차 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액
2. 제7항에서 정한 월공제액 합계액(잔여 납입중지기간의
합계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3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서 정한 인출제한 금액
⑩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납입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 본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 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 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의 50%(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 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 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 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52조(해 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보험료납입 일시중 지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납입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휴대전화 문자메세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 하여 드립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
①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 보험료(이하 “연체보험료” 라 합니다)를 납입하여🅓 한 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 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 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 할 해 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5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월납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표준이율
+1%(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 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 입보험료 해당액(위험보험료,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 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표준이율로 계산한 이 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 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반계정에서 특 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 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 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 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효 력회복) 승낙일
⑤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서 제4항 및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⑦ 제2항에서 제6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 진 경우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최초 청 약할 때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 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 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7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계약 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 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 수를 차감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8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 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 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 록 매일 평가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 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 여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 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39조 (펀드의 유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글로벌주식형
국내, 외 주식(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국외 주식에 투자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5월 1일에 설정된 멀티플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글로벌주식형 펀드입니다.
2. 가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 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 에 설정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 보험의 가치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 어 내재가치대비 저평가 종목 및 고배당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3. 성장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 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 에 설정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 보험의 성장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 어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 및 업종대표 우량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4. 일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 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 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족형)Ⅱ의 일반주식형 펀드입니다.
5. 인덱스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KOSPI200지수 등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채 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 월 2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족 형)Ⅱ의 인덱스주식형 펀드입니다.
6. 글로벌채권형
전 세계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11월 3일에 설정된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 연금보험의 글로벌채권형 펀드입니다.
7. 채권형
국내∙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등에 순자산의 9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II의 채권형 펀드입니다.
8. 단기채권형
자금을 단기간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기 채권 등에 6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 보변액연금보험II의 단기채권형 펀드입니다.
※ 위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 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성 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펀드운용을 위탁 하거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 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 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합니다.
제40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채권 형 펀드의 편입비율은 1종의 경우 70%, 2종의 경우 50%(이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로 의무적으 로 설정됩니다. 다만, 제7항에 따라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적용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과는 별도로 제39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기본보험료 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여🅓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 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계 약자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 만, 이 보험의 신규 펀드 추가에 따른 변경으로 최저사망 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이 상승한 경우, 신규 펀드 추가 전의 계약자가 변경된 보험의 신규 펀드를 선택하고 있는 동안 에는 변경된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비용 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을 적용합니다. 신 규 펀드 추가 전의 계약자가 변경된 보험의 신규 펀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비용 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 율을 별도로 설정(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보험 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④ 월납 계약의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별 편 입비율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 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또는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 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없이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 습니다.
일시납 계약의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 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 비율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또는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없이 추가납입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할 때에는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충족시켜🅓 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할 때에는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로 운용된 계약자적 립금(이하 “채권형 최소적립금”이라 합니다) 」은 채권형 이외 펀드(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외로 운용되는 채권형
펀드 포함)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형 최소적립금 이외의 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 채권형 편입비 율에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차감한 비율’과 ‘변경된 채 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⑥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에 서 제4항에 따라 설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⑦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 이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70%(이하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 입비율”이라 합니다) 이상이 되어🅓 합니다. 이를 만족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비율이 실 적배당 종신연금형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자동조정하며, 회사는 위의 내용을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으로 연금지급형태를 변 경할 때 신청서에 명기하고 이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합니다.
⑧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 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는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실행예정일 직전 제3영업일 이전에, 펀드자동재배분을 선 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 는「펀드자동재배분 실행예정일 직전 제3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 합니다.
⑨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제46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에서 제4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하며, 이 경우 에는 「변경요구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⑩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금액 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는 제9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⑪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항 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 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3영 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41조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및 펀드자동재배분)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주식 형적립금 자동이전과 펀드자동재배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에 한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형적립금 자동이 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에 채권형(단기채권형 포함)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합 계액 중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1종의 경우 30%, 2종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이전됩니다.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나.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식형적립금 자동이 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펀드자동재배분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와 계약자적립금의 펀드가 동일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 펀 드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의 채권형 최소적립금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 의 펀드별 편입비율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 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기 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 로 자동 재배분됩니다.
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 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 한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 택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 일 이전에 선택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채권 형 최소적립금 제외)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별 편입비율
라.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 개월, 12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 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 니다
예를 들어 1종의 경우 채권형 펀드 70%(채권형 최소편 입비율) + A펀드 15% + B펀드 15%를 선택한 경우의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 개월, 12개월) 단위로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이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42조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 및 일시납의 기본보험료에 한하 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가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이미 단기채권형 펀드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단기채 권형 펀드를 제외하고 새로 펀드의 종류 및 펀드별 편입 비율을 결정하여🅓 하며,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 타비용) 제외) 및 일시납의 기본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를 전액 단기채권형 펀드로 투입한 후,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 및 일시납 의 기본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제외)를 평 균분할투자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계약자가 정 한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월계약해당일에 자동 투입됩니다.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단기채권 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 다. 다만,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 음 영업일에 시행됩니다.
② 제1항의 평균분할투자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선택한 평균분할투자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 평균분할투자기간
은 이미 선택한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의 평균분할투 자기간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도 불구 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 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형 적립금 자동이전 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습 니다.
④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경우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 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 율로 일시에 투입합니다.
⑥ 월납 계약의 경우 평균분할투자기간 중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 을 기준으로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 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 설정한 펀드 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시에 투입한 후,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을 적 용합니다.
제43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는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제44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 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 미만 둘 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
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 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 니다.
제45조 (특별계정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 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 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 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46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 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 치의 변화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 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 과 함께 제40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 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 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 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 지 않습니다.
제47조 (특별계정 계약자 공지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 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 시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 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 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8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개 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회사는 제52조(해 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 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 금이 있을 때에는 제5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 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 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52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50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52조(해지환급 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 형 제외) 중 책임준비금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 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 과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복리 2.0%, 10년 이상 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위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산출 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 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 기준이율의 80%~12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52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 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른 기본보험료 감액 또는 제4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제외) 및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 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④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배 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 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⑤ 제3항의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 5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⑥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4)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⑦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53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보험년도]
당해년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까지 매 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 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 간(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을 포함합니다) 중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 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1회 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인출 신청일 + 제2영 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 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인출신청일」에 지급합 니다.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 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 이전 5영업일 동안 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월납 계약은 1구좌당 300만 원 이상, 일시납 계약은 일시납 보험료의 10%이상이 되
어🅓 합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 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 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 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최저사망보험 금 및 최저연금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미 납입 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10년이내 인출할 경우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10년이 지난 후 인출할 경우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예2) [월납]
해지환급금 4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 험료 총액이 500만원일 경우
(계약자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는 가정)
→ 400만원의 50%는 200만원이나, 월납계약은 계약자적립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 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말합니다.
금이 1구좌당 300만원 이상이 되어🅓 하므로 100만원까 지 인출 가능
[일시납]
해지환급금 5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이 3,000만 원일 경우
→ 500만원의 50%는 250만원이나, 일시납계약은 계약자적 립금이 일시납 보험료의 10% 이상이 되어🅓 하므로 200 만원까지 인출 가능
⑥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 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 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③ 월납 계약의 경우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조정 등
제5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 다.
제5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계약 자적립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제59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제6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6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 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63조 (준거법)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 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 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A) | 45세 ~ 80세 (다만,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 최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8세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 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금지급 연기기간은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에 해당됩니다.
2. 지급내용
○ 보장부분 ( 제3조 제1호 )
- 월납
( 기준 : 1구좌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사망 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600 만원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 일시납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사망 보험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 연금부분 ( 제3조 제2호 )
1) 종신연금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30년 (30회) 또는 기대여명) |
○ 정액지급형 가. 개인형
나. 부부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주피보험자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주피보험자 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증지급기 간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명) |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 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 가 보증지급기간 이후부 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 있을 경우 |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 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 지급 |
○ 집중지급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지 : 연금연액의 200% -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 연금연액의 100% 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명) |
(주) 1.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사 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 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이
율로 적립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 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 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 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 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 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6.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명)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기대여명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위의 제6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 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위의 제6호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나눈 연금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년도의 미지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10. 월납 계약의 경우 주계약 1구좌 : 월납 기본보험료 10만원 ∼ 100만원 (다만, 3년납은 30만원 ~ 100만원, 5년납은 20만원 ~ 100만원)
일시납 계약의 경우 주계약 :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11.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 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다만,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 경우에 는 연복리 2.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1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제’라’목에 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3. 「책임준비금 」이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 금(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계약관리비용(연금부분)을 포함합니다) 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 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별표 2 )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연금지급개 시 전에 연금지급형태의 변경,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노후자금선택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자금선택비율을 정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A) | 45세 ~ 80세 (다만,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 최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48세이며,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최저연금지급개시나이는 55세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다만,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최종 연금지급일 까지) |
※ 계약자가 연금지급 연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며, 연금지급 연기기간은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에 해당됩니다.
※ 계약자가 2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 개시후 보험기간을 이 계약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2. 생존연금
1) 종신연금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 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증지 급기간 : 10년(10회), 20년(20 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 명) |
노후자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1회 한)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 |
○ 정액지급형 가. 개인형
나. 부부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주피보험자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 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주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 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 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 대여명) |
종피보험자 |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 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 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 가 보증지급기간 이후부 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 아 있을 경우 |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 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 지급 |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노후자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1 회한)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 |
○ 집중지급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 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 연금지급개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까지 : 연금연액의 200% - 보증지급기간이 지난 후 : 연금연액의 100% 가 지급되도록 계산한 연금액 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 (보증지급기간 :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명) |
노후자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1회 한)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의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 |
2) 확정기간연금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확정기간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의 매년 계약해당 일에 확정 지급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에 관 계없이 나누어 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100세) |
노후자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1회 한)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 노 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 액 |
3) 상속연금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상속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연금액 지급(다만,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시점의 상속연금 책임준비 금 지급) |
노후자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1회 한)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의 계약자적립금에 노 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 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 액 |
4)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실적배당 종신연금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 연금지급기준금액을 기준 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 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지급(다만, 사망하였 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사망 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 급) |
(주) 1. 사망보험금이 최저사망보험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사망보험금을 사 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 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 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연금지급 연기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 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 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공시이 율로 적립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 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연금적립금보 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며,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 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기준으로 “연금개시후 보험기 간의 공시이율(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 및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 (10회), 20년(20회), 30년(30회) 또는 기대여명) 동안 연금지급을 보증하며,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 기대여명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7.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 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 합니다.
8. 연금지급형태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형태의 선택비 율에 따라 계산된 생존연금액의 합계액을 매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9.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 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0. 위의 제6호 및 제7호의 보증지급기간 또는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 험수익자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종신연금형에서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계산합니다.
12.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지급기준 금액」에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13. 「연금지급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과 최저연금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하며, 이후 연금지 급기준금액 재설정일마다 계약자적립금과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다만, 직전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 이후 계약자적립금을 인출 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금지급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연금지급기준 금액으로 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피보험자의 100 세 계약해당일 후에는 더 이상 재설정 되지 않고,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연금지급기준금액 = ( 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다만, 인출 전 연금지급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지급기준금액을 말합니다.
14. “연금지급기준금액 재설정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부터 매 3년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15.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가남자인경우 | 피보험자가여자인경우 |
55 ~ 59세 | 4.25% | 4.0% |
60 ~ 64세 | 4.5% | 4.25% |
65 ~ 69세 | 5.0% | 4.75% |
70 ~ 74세 | 5.25% | 5.0% |
75 ~ 79세 | 5.5% | 5.5% |
80세 | 6.0% | 6.0% |
16. 연금(노후자금 제외)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에는 나눈 연금을 지급일까지 공시이율(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을 선택한 경우에는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합니 다. 다만, 보험년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년도의 미지 급된 잔여 연금액에 대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 급합니다.
17. 월납 계약의 경우 주계약 1구좌 : 월납 기본보험료 10만원 ∼ 100만원 (다만, 3년납은 30만원 ~ 100만원, 5년납은 20만원 ~ 100만원)
일시납 계약의 경우 주계약 : 일시납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18.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회사 는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향후 예상 수익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공시이율을 설정합니다.(다만, 공시 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10년 미만 경우에 는 연복리 2.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복리 1.5%로 합니다)
19.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제’라’목에 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0. 노후자금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택 한 노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자금 신청일’까 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노후자금부분)을 차감하고 공시이 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자금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21.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노후자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2. 위의 제20호에서 정하는 ‘노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자금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부부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중 최종 사 망자의 사망일]을, 확정기간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는 만기일 을 노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2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 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별표 3 )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 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 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 률을 적용합니다.
( 별표 4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52조 제6항 관련)
1.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생존연금 (제3조 제2호, (별표 2))
기 간 | 지 급 이 자 | |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표준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 이율 |
3. 해지환급금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1년이내 : | ||
해지 환급금 (제52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
제1항)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 | ||
환급금 (제52조 | 「청구일 + 제2영업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제2항) |
(주) 1. 생존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58조) 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위의 표준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의 표준이율,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이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 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