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안전보험xx
(서울특별시)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특별xx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xx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xx (부상등급1급~14급)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xx (부상등급1급~14급)
xxxxxx장해 특별xx
xxxx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특별xx
xx교통xxx 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폭발ㆍxxㆍ붕괴 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단체계약 특별xx
보통xx
차
목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xx: 라. 진단계약: 마. 피보험자: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
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
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
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xx 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
었을 때: xxxxx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따릅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장
➃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
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
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xx)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
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 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 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
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
히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
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 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별표22】참조)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
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
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x
x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 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x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
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
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서는 xx대로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
➃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
을 xx xx 후 요율이 xx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
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
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않았음x x
xx,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
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
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
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
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x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제20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
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
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의 만15x
x21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x x
우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xx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xx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
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
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xx
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
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x
x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
한 xx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xx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xx.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xx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x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
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
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 계약자,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습니다.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려드립니다.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보험료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완성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을 집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특별약관】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나.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 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 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 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
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시외버스(전세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5. 여객수송용 선박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및 아래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태풍
2. 홍수
3. 호우
4. 강풍
5. 풍랑
6. 해일
7. 대설
8. 낙뢰
9. 가뭄
10.
11.
12.
13.
14.
15.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열사병 및 일사병(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상
T67.0)
16.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17. 한파
③ 제2항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
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자연재난사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한 보고자료
2. 청구서(회사 양식)
3.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연재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연재해라 함은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
2.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 하는 경우.
단,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쿨존내 어린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부상등급1급~14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하 “스쿨존”이라 합니다.)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
4】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피보험자는 계약시점에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한합니다.
제3조(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
단’(이하 ‘기타교통수단’이라 합니다)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교통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
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9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실버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별약관(부상등급1급~14급)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만
6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
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
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4】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보 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등급별 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부상등급 | 지급금액 | 부상등급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8급 | 보험가입금액의 10%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50% | 9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10급 | 보험가입금액의 6%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1급 | 보험가입금액의 5%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12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20% | 13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15% | 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②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 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
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 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교통사고라 함은 관할경찰서에서 교통사고로 접수된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
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교통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
동차보험 사고처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피보험자는 계약시점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4】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을 적용합니다.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
상해 급별 | 가입 금액 | 상해내용 | |||
1급 | ( )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증상이 | 고도인 | 상해(신경학적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대혈관 | 손상으로 | 수술 또는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
수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종아리뼈)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 )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빗장뼈)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빗장뼈)인대 및 오구 쇄골(빗장뼈)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2. 비골(종아리뼈)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아래턱뼈),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 )만원 | 1. 안면부의 비골(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복장뼈)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 )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눈물소관(눈물길) 열상으로 봉합술과 눈물소관(눈물길)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 )만원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 )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 )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 )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 영역별 세부지침 | ||
영역 | 내용 |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
흉·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하 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아. 견봉 쇄골(빗장뼈)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빗장뼈)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빗장뼈)인대 및 오구 쇄골(빗장뼈)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빗장뼈)인대 및 오구 쇄골(빗장뼈)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
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
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간 중 발생한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 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
1. 의사자(義死者)의 경우
2. 의상자(義傷者)의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정한 부상등급별 보상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
등급 | 보상금 |
제1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이하 의사자보상금이라 한다)의 100/100 |
제2급 | 의사자보상금의 88/100 |
제3급 | 의사자보상금의 76/100 |
제4급 | 의사자보상금의 64/100 |
제5급 | 의사자보상금의 52/100 |
제6급 | 의사자보상금의 40/100 |
제7급 | 의사자보상금의 20/100 |
제8급 | 의사자보상금의 10/100 |
제9급 | 의사자보상금의 5/10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의상자의 부상급별 보상금】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않는 사유)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 용어의 정의 >
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 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의사상자와 관련된 용어 해석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의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
② 제1항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라 함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2. 제1호의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
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장(이하 “재난상황의 보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최초 보고: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중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보고
2. 중간 보고: 별지 제1호서식(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재난 수습기간 중에 수시로 하는 보고
3. 최종 보고: 재난 수습이 끝나거나 재난이 소멸된 후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종합하여 하는 보고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는 응급조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복구조치 상황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응급구호조치 상황으로 구분하여 재난기간 중 1일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해분류표
搱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
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
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
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
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 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
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
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搲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 | 10 |
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시력을 말한다. 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겨우 가릴 수 있는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
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
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
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
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 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
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
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
상(추한 모습)’으로, 다.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
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 45 |
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
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말한다.
90dB
이상인 경우를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
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
검사 소견 | 양측 양측 일측 | 전정기능 소실 전정기능 감소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 | 20 12 8 | ||
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 | |||
기능 | 우 | ||
장해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 | ||
소견 | 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 |||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
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 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
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다.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
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우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
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
(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
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
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 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
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 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
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
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2) 머리
1/2 이상 결손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다) 지름
5cm 2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2) 머리
1/4 이상 결손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3) 목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
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평가한다.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
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
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
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
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
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다.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고정한 상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상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
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
(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
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때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
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때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
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
판에 대해 있는 경우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
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 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 15 |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
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 10 |
을 남긴 때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
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
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
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 골반뼈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 30 |
잃었을 때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 5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
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zero)’인 경우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trace)’인 경우
‘1등급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등급(poor)인 경우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 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다.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가한다.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
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zero)’인 경우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다)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우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trace)’인 경우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우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 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
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다.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 10 |
마다) | 30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
가.
손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10 |
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 5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절이라 한다.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
4)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
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말한다.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
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
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가.
나.
발가락의 장해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 5 |
다)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20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8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3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장해판정기준
1)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2)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
6)‘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惿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愀
제47조 제1항 및 제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30 15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야 할 때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다) 간장의
3/4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3m 이상일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5)‘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
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 10~100 |
때 | |
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 100 |
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
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정신행동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
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
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
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
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
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
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
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
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
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
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
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치매
가)“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 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
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
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뇌전증(간질)
가)“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것을 말한다.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나)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
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
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를 말한다.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
라)“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
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3분 이내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 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 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 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 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
목욕 |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 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
옷 입고 벗기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