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orism Exclusion Endorsement 72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73 전염성 질병 면책 특별약관(Chubb Form) 00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4
제2관 보험금의 지급 5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2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7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19
제7관 분쟁의 xx 등 22
<용어의 xx> 24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25
[별표2] xx장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43
종업원배상책임 부보장 특별xx 54
xxx 특별xx 54
교차배상책임 특별xx 57
xxx수 특별xx 57
보험료분납 특별xx 58
단체계약 특별xx 58
-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61
-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61
- 단체 포괄계약 추가특별xx 63
단체취급 특별xx 64
- 단체취급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65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66
- 상품xxxxx 보험료xx 추가특별xx 67
날짜xx오류 부보장 특별xx 69
지xxxxx서비스 특별xx 70
xx위반 부보장 특별xx 71
Terrorism Exclusion Endorsement 72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xx 73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73
원자력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xx 75
대위권포기 특별xx 76
xxx술 추가특별xx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xx) 76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xx 00
전염성 질병 면책 특별xx(Chubb Form) 00
전염병 면책 특별xx 00
전염병 면책 특별xx Ⅱ 00
※ 해당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 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x x❹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 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 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보험 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 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 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xx 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 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경❹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 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xx(보험xx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xx,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xxxx 손해에 대하여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제1x x2호의 제3자로부 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 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 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 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경❹, 그 xx 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 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거xx
13. 배출xx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xx 또는 배기(xx를 포함 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4. xx 또는 항공기의 xx, xx 또는 xx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5. xx(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xxx사고 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용어 풀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 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 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 실확인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 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 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 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 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 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 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x x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xx이율
지급xx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급xx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 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xx의 금액(보험증xx xx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❹에는 보험 xxxx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xx사고 사망x x❹: 피해자 1인당 1억 5xxx의 범위에서 피해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xx 미만인 경❹ 에는 2,000xx.
2. xx사고 부상x x❹: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x x 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xx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xx이 xx된 xx에서 그 부상이 xxx 되어 신체의 장해(이 하 “xx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❹: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서 정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xxxx 손해x x❹: 1사고 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xx의 사고로 제1x x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❹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x x❹: 제1 x x1호와 제1x x2호에 따른 한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 xx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xxx 되어 xx장해가 생긴 경❹: 제1x x2호와 제1x x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x x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x x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 x x❹: 제1x x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x x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x x❹ x x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xx 의 전액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xx한도액내에서 xx합니다.
➃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 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 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의 무보험이 xxx x❹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야 하는 보험으로서 xxx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
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의 무보험에서 xx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 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 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 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 보험x x❹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xx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xx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른 의 무보험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 상될 것으로 xx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 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 x x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 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 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 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 해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경
❹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 았을 때에는 제3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경❹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 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 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 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 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 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 xx 하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 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x x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x x❹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 제3항의 xx에 협조 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 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 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 에 협조하거나 xx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는 회 사의 xx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 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x x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에 기재된 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 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 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x x❹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 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청구권을 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x x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 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 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 해xxx구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❹에 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 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x x❹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xx 것x x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 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 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 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 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 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 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
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 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 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 으며, 회사가 서면 xxx x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x x❹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 는 경❹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 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 음을 회사가 xx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 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❹에는 청약일 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 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x x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x x xx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보험x x❹에는 xx의사를 표시한 시 점에 xx의 다른 xx보험에 가입된 경❹에만 xx할 수 있으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x x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용어 풀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 한 서면, 전자❹편,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 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 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 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경
❹에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x x
❹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 xxx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 다. 만약, 회사가 전자❹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xx 경❹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 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❹편 또는 전자❹편
3.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x x❹,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 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 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xx 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x x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 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 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x x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xx을 포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 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➃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 xx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약은 xx로 합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x x 낙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x x
❹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xx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 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경❹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x x 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❹에 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 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 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 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 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❹ 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 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 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경❹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 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경❹ 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 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❹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 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는 그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 니다.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용어 풀이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 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 을 위한 계약x x❹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 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 을 위한 계약x x❹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 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 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 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x x❹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x 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xxx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xx),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xx) 의 xx을 xx합니다.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x x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x x 급금 청구권에 xx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 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 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 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경❹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 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❹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 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제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
❹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도 회사 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 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❹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
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해지 를 요구하려는 경❹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야 합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 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3조(보험 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 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
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무효의 경
❹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❹에 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이미 경과 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 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❹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❹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 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 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 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 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 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❹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 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❹에는 회사가 이를 증 명하여야 합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 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 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 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 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 가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 당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❹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❹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 자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❹에 한 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
다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❹에 한합니다.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 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장지역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 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 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 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 물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 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 염물질을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1회의 사고
공해물질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 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테러
[별표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1.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급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 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❹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 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 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
(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 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❹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 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 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 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 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 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 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 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 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 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을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 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 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 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 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❹는 4급에 해
⑨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 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 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 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 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 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4급 1천만원
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19. 그 밖에 3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 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 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❹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 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 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 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 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5급 900만원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 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 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 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⑨하 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 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 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 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 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 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6급 700만원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 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⑨하 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❹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 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에 적용한 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 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❹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 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 과 골절 등에 해⑨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
상해
급별
지급액
상해부위
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 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 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ㆍ종아리 뼈 분리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7급 500만원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❹리 탈 구, 어깨뼈목, 봉❹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 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ㆍ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 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8급 300만원
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경❹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 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 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 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 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 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 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9급 240만원
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 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17. 손가락ㆍ발가락 폄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 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 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10급 200만원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11급 160만원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지급액
급별
상해부위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
12급 120만원 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
13급 80만원 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14급 50만원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⑨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 의 상해가 중복된 경❹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
⑨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 급에 해⑨하는 경❹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 가 중복된 경❹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 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 복된 경❹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 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공통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 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
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 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 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❹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 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 안의 출혈(경막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 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
머리 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 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 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❹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
영역
흉·복부
내용
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❹ 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 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❹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❹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 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❹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 (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 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❹에 적용한다.
심장타박(6급)의 경❹,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 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 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❹이며, 불완 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❹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척추 증상이 발생한 경❹나 악화된 경❹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 을 호소하는 경❹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❹, 보존적
팔ㆍ다리 공통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⑨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영역
내용
을 시행한 경❹에는 해⑨ 등급에서 1급 낮은 등 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 이가 1cm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 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 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 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❹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❹가 따 로 명시되지 않은 경❹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❹에는 병합 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
❹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⑨ 골 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❹ 해⑨부위 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❹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❹ 해⑨
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 로 치료한 경❹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 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
⑨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
구는 해⑨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⑨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 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 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❹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 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 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 다)을 시행한 경❹는 해⑨ 부위 골절 항에 적용 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❹,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
❹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 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❹,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❹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 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 팔 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❹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 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
영역 내용
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❹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 ❹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❹ 12급을 적용한다. | ||
다리 |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 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 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 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 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 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❹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❹,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❹는 인대 손상 등급으 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 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 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 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 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 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❹ 등을 포함한 다. |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2]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급 1억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 5천만원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억
2급 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 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 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
은 사람
3급 1억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2천만원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 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1억
4급 500만원
5급 9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 서 잃은 사람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 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 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 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6급 7,500만원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 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 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 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 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 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 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9급 3,800만원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 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 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 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⑨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⑨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 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 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 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 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 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 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 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 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12급 1,900만원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 가 남은 사람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 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 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 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 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 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 에 결손이 남은 사람
장애
한도금액
급별
신체장애 내용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 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 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❹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⑨하는 장애등급 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사이관절, 그 밖의 손가락 은 몸쪽가락뼈사이관절 이상을 잃은 경❹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 손가락의 경❹에는 가락뼈사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경❹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❹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발가락관절(중 족지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의 경❹에는 가락뼈사 이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❹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 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⑨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❹ 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❹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 을 상실한 경❹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 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 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⑨한 정도 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⑨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⑨하는 경❹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 되는 경❹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 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 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❹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⑨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⑨ 한 정도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특별약관
종업원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 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특별약관은 시설의 소유, 관리 및 점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❹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에 보험기간 중에 생 긴 화재, 붕괴, 폭발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
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 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 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 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 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 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 풀이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 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 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 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 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4.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 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상
한도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 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 약을 체결하였을 경❹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 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는 보통약 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 의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 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제1조(책임의 분담)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하며, 각 회사 는 아래에 보험증권에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납입기일 및 매회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바를 따 릅니다.
제2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 보 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에 생 긴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❹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변경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 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❹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 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 어 있는 경❹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 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 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 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 는 자로 지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 되지 않은 경❹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대상단체의 위험 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❹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 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❹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 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❹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❹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 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 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❹,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 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❹ 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 (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 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 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 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 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예상 피보험자수와 예상 보험목적에 대하여 보험요율을 적 용하여 계산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아래에 따라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다음 달 10일까지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 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을 따 릅니다.
- 단체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① 이 단체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이하 「추가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단 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계약의 적용범 위)의 제1항에 정한 단체로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둘 이상의 단체가 모 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❹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 하여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수의 산정)
이 추가특별약관 하에서의 피보험자수는 이 계약에 부보된 총피보험자수 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단체계약의 유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 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
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
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4.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다수구매자단체(100인 이상)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 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는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❹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도는 환급 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❹에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❹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 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단체취급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취급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 험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단체취급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 할 경❹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단체취급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❹ 회사에 서면(팩시밀리 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❹편통 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❹에는 ❹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취급계약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통지시기를 정한 경❹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 보합니다.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단체취급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 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 후 □
제5조(예치보험료)
단체취급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 다 예상 피보험자 및 보험가입조건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조건 등에 따라 산출된 추정보험료(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 정산방법)
①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단체취급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 (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➃ 회사는 특별약관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 험자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❹에 한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유지되는 상품의 다수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상품의 다수구매자란 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단체의 총 피보험자수는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상의 모 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3조(보상한도액)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❹에 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 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❹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 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❹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
는 해당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상품다수구매자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이 추가특별약관은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
료를 정산합니다.
제2조(보상한도액)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별약관 제3조(보상한도액)의 규정에 관계없 이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상한도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❹ 에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증감이 있을 경❹ 아래에 정한 양식으로 회사에 서면(팩시밀리를 포함합니다)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민
상품
날인
전화번호
주소
피보험자
명
등록번호 구입일
② 회사의 보장은 제1항의 통지가 회사에 접수되는 시점으로 하며 ❹편통 지시 그 통지가 지연된 경❹에는 ❹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기의 재화, 용역 및 서비스를 판매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M/T 등 전산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을 경
❹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단위로 피보험자 증감내역을 통보합니다. 매주 □ 매월 □ 기타 □ ( )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정산기간 (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 보험기간 종료 후 □
제5조(예치보험료) 보험계약자는 제4조(보험료 정산기간)의 매 정산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정 산기간동안의 예상피보험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
험료 (이하 「예치보험료」라 합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방법)
① 계약자는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❹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 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 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통지)에 의해 통지된 내용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의 실제보험료를 산출한 후 매 정산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5조 (예치보험료)의 예치보험료와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➃ 회사는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 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3조(피보험자
의 통지)의 피보험자 통지가 이루어진 경❹에 한합니다.
제7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 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단,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❹ 당해 피
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8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 약관을 따릅니다.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제1조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 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 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회사는 제1조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
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기 제1조 내지 제3조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 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❹에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
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❹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 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 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 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 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 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 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TERRORISM EXCLUSION ENDORSEMENT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within this insurance or any endorsement thereto it is agreed that this insurance excludes liability for loss, injury,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 of terrorism and/or sabotage regardless of any other cause or event contributing concurrently or in any other sequence to the loss.
For the purpose of this endorsement an act of terrorism means an 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use of force or violence and/or the threat thereof, of any person or group(s) of persons, whether acting alone or on behalf of or in connection with any organization(s) or government(s), committed for political, religious, ideological or similar purpose including the intention to influence any government and/or to put the public, or any section of the public, in fear.
This endorsement also excludes loss, injury, damage, cost or expense of whatsoever nature directly or indirectly caused by, result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taken in controlling, suppressing or in any way relating to any act of terrorism.
If the Insurers allege that by reason of this exclusion, any loss, injury, damage, cost or expense is not covered by this insurance the burden of proving the contrary shall be upon the assured.
In the event any portion of this endorsement is found to be invalid or unenforceable, the remainder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14/07/02
NMA2952
테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 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 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로부터 야기되는 일련의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 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 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와 유사 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이 와 관련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와 연관되었거나 또는 통제, 방지, 억압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하 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자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정손실, 피해, 비용이 이 보험 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에 상반됨을 증명할 의무는 피보험자에 있다. 이 조항의 일부분이 시행 가능하거나 또는 무효임이 판명될 경❹에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다.
Nuclear Energy Liability Exclusion Clause
It is hereby understood and agreed that this policy shall not apply to any accident or occurrence resulting from the hazardous properties of nuclear material if such accident or occurrence arises out of the ownership, use of operations by the insured of any nuclear facility other than the use of radioactive isotopes. For the purpose of this endorsement:
“Nuclear material“, means sourc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or by-product material,
“Source material“, “special nuclear material“, “By-product material“ have the meanings given them in the Republic of Korea atomic energy act or in any law amendatory thereof; “Spent fuel“ means any fuel element or fuel component, solid or liquid, which has been used or exposed to radiation in a nuclear reactor;
“Waste“ means any waste material (1) Containing by-product material and (2) resulting from the operation by any person or organization of any nuclear facility included within the definition of nuclear facility under paragraph (A) or (B) thereof:
“Radioactive isotope“ means any by-product material except such material (1) contained in spend fuel or waste, or (2) discharged or dispersed from any nuclear facility ;
“Nuclear Facility“ means:
(A) Any Nuclear Reactor:
(B) Any equipment or device designed or used for (1) separating, the isotopes or uranium or plutonium, (2) processing or utilizing spent fuel, or (3) handling, processing or packaging waste:
(C) Any equipment or device used for the processing, fabricating
or alloying or special nuclear material if at any time the total amount of such material in the custody of the insured at the premises where such equipment or device is located consists of or contains more than 25 grams of plutonium or uranium 233 or any combination thereof, or more than 250 grams of uranium 235:
(D) Any structure, basin, excavation, premises or place prepared or used for the storage or disposal of waste.
And includes the site on which any of the foregoing is located, an operations conducted on such site and all premises used for such operations:
“Nuclear Reactor“ means any apparatus designed or used to sustain nuclear fission in a self-supporting chain reaction or to contain a critical mass of fissionable material:
“Hazardous Properties: includes radioactive, toxic or explosive properties; with respect to injury to or destruction of property, the word “Injury“ or “Destruction“ includes all forms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property.
원자력 배상책임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 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된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A)란 및 (B)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 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 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A) 모든 원자로
(B)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❹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C)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 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그램이나 ❹라늄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❹라늄 233 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D)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 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 한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 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
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물 포함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사람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에서 보장하는 재물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 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 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 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 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보장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데이터 또는 소 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보장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 위, 또는 접근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 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세계적 유행병/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본 보험 약관 또는 본 보험에서 발생한 배서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여타의 유기체
와 그 변종 등을 포함하는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 (pandemic), 또는 공기중으로 전파되거나 접촉으로 인해 발병되는 감염병(infectious or contagious disease)의 실제 발생, 인지, 공 포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는 경비(expense)는, 해⑨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epidemic), 세계적 유행병(pandemic), 또는 감염 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 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 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cost) 또는 경비(expense)는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성 질병 면책 특별약관(Chubb Form)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거나, 관련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 한 성격의 신체장해, 재물손해, 비용, 손실, 책임과 관련된 법률적 배 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상기 면책사항은 보험에 가입된 모든 과실에 대한 청구가 아래의 사유 로 인한 경❹에도 적용 됩니다.
1.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어 확산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감독, 고용, 고용, 훈련 또는 모니터링
2. ‘전염성 질환’에 대한 시험(테스트) 작업
3.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 하거나
4. ‘전염성 질환’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음
‘전염성 질환’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미생물 또는 병원체를 포함하 여 신체적인 고통, 질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전염성 질병 혹은 그 공포 혹은 위협(실제발생 혹은 인지상황이든)이 직간접적인 원인 이 되거나, 기여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 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nature)의 손실, 피해, 비용 (cost) 또 는 경비(expense)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 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② 전염성 질병은 어떠한 물질 혹은 매개체의 도움으로 어떠한 유기체에 서 다른 유기체로 옮겨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의미합니다.
1. 물질 혹은 매개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혹은 다른 유기체 혹은 다양한 변종을 포함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합니다.
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염의 방법은 공기 중 전염, 체액 전염, 물 질, 고체, 액체 혹은 가스 혹은 유기체의 표면을 통한 전염을 포함 하며,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합니다.
3. 질병, 물질 및 매개체는, 인간의 건강 및 복지에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하고, 재물의 파손, 가치하락, 가치손실, 시장성 및 사용손실 등 피해를 야기하거나 위협이 되어야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면책 특별약관 Ⅱ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본 보험 약관에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또는 전염병 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보험사에 직간접 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보험의 보상 범 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
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 다.
② 본 특별약관 상에서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 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 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❹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 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함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 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 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❹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 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❹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