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bb 오직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 무배당 약관
Chubb xx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 무배당 xx
목 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 주요xx 요약서 4
◇ 보험 용어 xx 6
◇ 주요 xx 사항 7
◇ xx 8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 1 조 [목적] 8
제 2 조 [용어의 xx] 8
제 2 조의 2 [“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8
제 2 조의 3 [“유방절제xx”의 xx] 9
제 2 조의 4 [“유방암보장개시일”의 xx] 9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0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1
제 7 조 [보험금 등의 xx] 11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1
제 9 조 [주소xx통지] 12
제 10 조 [보험수익자의 xx] 12
제 11 조 [대표자의 xx] 12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2 조 [계약 전 알릴 xx] 12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3
제 14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5 조 [보험계약의 xx] 14
제 16 조 [청약의 xx] 14
제 17 조 [xx교부 및 설xxx 등] 14
제 18 조 [계약의 xx] 15
제 19 조 [계약xx의 xx 등] 15
제 20 조 [보험 나이 등] 16
제 21 조 [계약의 소멸] 16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 22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7
제 23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7
제 24 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17
제 25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18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18
제 27 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19
제 6 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 28 조 [계약자의 임의xx] 19
제 29 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19
제 30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19
제 31 조 [xx환급금] 20
제 32 조 [보험계약xx] 20
제 33 조 [배당금의 지급] 20
제 7 관 분쟁의 xx 등
제 34 조 [분쟁의 xx] 20
제 35 조 [관할법원] 20
제 36 조 [소멸xx] 20
제 37 조 [xx의 xx] 21
제 38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1
제 39 조 [회사의 xxx상책임] 21
제 40 조 [개인xxxx] 21
제 41 조 [준거법] 21
제 42 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1
【별표①】 보험금 지급 기준표 23
【별표②】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24
【별표③】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xx 분류표 25
【별표➃】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제 8 조 제 2 항 및 제 31 조 제 2 항 xx) 26
【부록】 xx에서 xx된 법령 xx 27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①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xx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❹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 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③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❹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나. 보장개시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암”에 xx 보장개 xx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xx)x x❹에는 부활(효력xx)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x x 험료에서 경과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실제 xx된 금액 중 차기 이후에 xx될 xx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 되기 때문입니다.
◇ 암을 보장하는 보험
• 보험계약일(부활(효력xx)x x❹에는 부활(효력xx)일)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암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xx기간(예: 180일, 1년 등) 이내x x❹ 보험금 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현 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이 xx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은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한하여 보장하며 유방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행동x x 불명 또는 xxx x생물x x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 유방의 제자리암종: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05
※ 유방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xxxxx):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48.6
• 또한 다른 암으로부터 전이 된 유방암x x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및 xx 법규에서 xx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x나 xx 법규에서 xx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 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❹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 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계약자가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나.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xx)일)부터 xx에서 xx 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❹
4. 청약의 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 는 때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가.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x x❹
5. 계약취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및 xx 법규에서 xx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 회사는 14일(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일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가.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xx 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보험기간 중 “유방암” 진단확정일 이전에 피보험 자가 사망x x❹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 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xx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 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 는 경❹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 용어 xx
1.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2.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11.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주요 xx 사항
xx | 계약전 알릴xx 위반 xx |
xx | 58세 xx인 E고객은 평소 xx을 많이 하여 xx에 xx가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나이가 들 어가면서 xx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쯤 OO 홈쇼핑의 광고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음. 모집인 F씨에게 본인이 원하는 상품에 대해 xx 후 OOxx보험 가입을 xx받았고, 가입하 면서 평소 xx시 어깨나 허리 등의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말을 하였음. 또한 고혈압 이 있음을 xxx여 혈압약을 처방받는 xx의 확인서를 xx하였고 xx 어깨 파열로 xx 을 받았음을 xxx여 좌측 어깨부위에 부담보를 조건으로 가입하였음. 청약서에 xxxx 후 계약자 xx용 청약서, xx, xx 등 중요서류를 전달받았으며, 자동 이체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xxx였음. 얼마 후 넘어지는 사고로 보험금을 xx하였으며, 회사에서 심사 후 가입전 대xxx 절제술, 출혈성 식도 궤양 등으로 xx 및 입원치료한 사실을 청약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되어 보험계약이 xx되었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xxx지 않은 것으로 일방적인 해지는 부당 하다 판단되어 xx을 xx함. |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에 있어 청약xx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및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xxx 하며, xx사항에 대해서도 xx함. 가입전 알릴xx사항xx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xx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xxx라 생각하더라고 가입 여부에 xx을 미칠 수 있으므로 xx 실수, 고의 등으로 누락할 경❹ 보 험계약이 xx될 수 있음. |
Chubb xx 유방암만 생각하는 보험 무배당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x x x x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xx공시이율을 말하며 xx공시 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xxx.xxx.xx.x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 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조의2[“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유의사항]
이 xx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은 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한하여 보장하며 유방의 제자리암종, 유방의 행동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xx(암으로 변하기 이전 xx,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xx 불명 또는 xxx x생물x x❹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
※ 유방의 제자리암종: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D05
※ 유방의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xxxxx): 제7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 호 D48.6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xxx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x x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다른 암으로부터 전이 된 유방암x x❹ 보
장되지 않습니다.
② “유방암” 의 진단 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 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xx할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조의3[“유방절제xx”의 xx]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절제xx”이라 xx 제2조의2[“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유방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xx 분류표” (별표3 참조)에서 xx xx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 면허를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유방암” 으로 인하여 유방절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x x 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국외의 의료기관(이하 “xx”이라 합니다)에서 의사의 xx 하에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xx를 xx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 (향후 제xxx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x받은 최 신 xx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xx(穿刺, xx 또 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xx(神經), BLOCK(xx의 차단), x x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는 이 xx에서 보장하는 유방절제xx에서 제외합니다.
③ 제1항의 “xx”은 “xx방사선치료”와 “xx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➃ 제3항의 “xx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xxx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xx 자가 피보험자 의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 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⑤ 제3항의 “xx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xx 자가 피보험자의 “유방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xxxx요법 또는 xx면역요법[면역xx을 xxx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xx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xx면역요법으로 보지 않으며,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xx에서도 제외됩니다.]의해 xx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 니다.
제2조의4[“유방암보장개시일” 의 xx]
제2조의2[“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유방암”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이하 “유방암보장개 xx”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xx)x x❹는 부활(효력xx)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 [(별표1) “보 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❹: 유방암 진단급여금(다만, xx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인 경❹에는 해당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절제xx”을 하였을 때: 유방절제xx급여금(다만, xx 1회에 한하며, 보험계약일로부터 180일 미만인 경
❹에는 해당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조의2[“유방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 에서 xx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을 직접적인 xx으 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따른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조[계약의 소멸] 제1x x1호에 따라 사망 당시 책xxx금이 지급된 경❹에는 해당 보험금에서 xx 지급된 사망 당시 책xxx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유방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 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에서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 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xx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⑦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효력xx)이 이루어 x x❹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x x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xx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 다.
➃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xx 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에서 xx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해당 질병 진단서, xx증명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xx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xx”(별표4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 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8항 및 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등 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 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주소xx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x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의 사망 시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1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x x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경❹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의 경❹]
계약자가 2명 이상의 경❹ 계약전 알릴xx, 보험료 납입xx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xx를 연 대로 합니다.
※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xxx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x x
당 xx를 이행할 xx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 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x x❹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 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xxx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 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 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1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xx 제 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2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 전 xx xx 위반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 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을 경❹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x x❹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증 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x x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공시이율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 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 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xx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경❹에는 회사 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는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경❹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
xx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x x❹,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중 한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x x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관련 법규에서 인 정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 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❹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 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 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 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❹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 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계약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❹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방법 변경의 경❹,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 다.
제20조[보험 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7년 4월 13일
⇒ 2017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8년 6개월 11일 = 29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 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 출방법서”라 합니다)에 따라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정산합니다.
제21조[계약의 소멸]
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 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 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 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
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 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에 대한 보장 개시일은 제2조의4[“유방암보장개시일”의 정의]에서 정한 유방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32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 여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 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 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및 관련 법규에서 인정하는 방법 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 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한 경❹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 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 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1%」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2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할 때 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❹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12조(계 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경❹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 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1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4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2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합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하며, 동일한 보험금 발생 사례와 비교하여 합의금액이 상당히 적은 경❹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 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①】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유방암 진단급여금 (제3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❹ (단,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50만원 |
180일 이후 | 500만원 | ||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제3조 제2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❹ (단, 최초 1회에 한함) | 180일 미만 | 50만원 |
180일 이후 | 500만원 |
주) 1.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유방암보장개시일”이란 “유방암”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날로,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의 경❹는 부 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3. 유방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계약일부터 180일 미만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4. 180일 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의 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②】 유방의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9.24),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 분류번호 |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주) 1.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❹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 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별표③】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 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따른 아래의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 수술 | 수술 및 처치코드 |
유방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유방 병변의 국소 절제 유방 사분부의 절제 아전 유방절제술 이소성 유방 조직의 절제 유두의 절제 | 85.20 85.21 85.22 85.23 85.24 85.25 |
동시에 삽입물이 동반된 한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기타 한쪽 피부밑 유방 절제술 동시에 삽입물이 동반된 양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기타 양쪽 피부밑 유방절제술 | 85.33 85.34 85.35 85.36 |
유방절제술 한쪽 단순 유방절제술 양쪽 단순 유방절제술 한쪽 확대 단순 유방절제술 양쪽 확대 단순 유방절제술 한쪽 근치적 유방절제술 양쪽 근치적 유방절제술 한쪽 확대 근치적 유방절제술 양쪽 확대 근치적 유방절제술 | 85.4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
주) 1.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2. “유방암”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3.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❹에는 그 질병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➃】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관련)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유방암 진단급여금 및 유방절제 수술급여금 (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1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 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소멸에 의해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가나다 순)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은 2018년 4월 기준이며,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❹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❹선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부분 |
재해분류표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❹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 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질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바. A형간염
(이하 생략)
개인정보보호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❹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❹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❹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❹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❹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❹선 하는 경❹. 이 경❹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❹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 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❹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❹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❹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 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
❹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➃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 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 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❹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 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❹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❹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❹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❹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➃ 행정안전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주민 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 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❹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❹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❹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❹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❹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➃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민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도 제1항과 같다.
상법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 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 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❹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 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❹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이하 생략)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 에 동의한 경❹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❹는 제외한다.)
3. 제32조 제6항 각 호의 경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❹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련부분 |
주계약 |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 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 리기 어려운 경❹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이하 생략)
의료법 | 관련부분 |
주계약, 각 특약 |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 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 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 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❹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❹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 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➃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 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 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 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 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 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전자서명법 | 관련부분 |
주계약, 특약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 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 9. (생략)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❹ 공인인증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 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