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 xx
본 일반구매xx에서 하기 용어는 다음과 같이 xx된다. xxx: xx에 xx하고 있는 xx코아 RBM 그룹사(eg. 한국xx코아 유한회사, 한국xx코아 xxx 유한회사,…) 판매자: xxx에게 xx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합의한 모든 당사자
계약: xx 및 용역의 xx를 위해 xxx와 판매자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구매 발주
2. 적용
2.1 본 일반구매xx은 모든 발주 및 계약에 적용된다.
2.2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의 일반xx은 xx에 적용하지 않는다. xx 판매자의 xx을 적용하기로 서면 합의한 xx 판매자의 xx이 본 xx과 xx 시 본 xx을 xx 적용한다.
2.3 본 일반구매xx의 xx본과 국문본이 부합되지 않을 시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xx본을 xx 적용한다.
3. 계약의 체결
3.1 판매자의 견적서 및 제안서는 xxx 구속력이 없는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xx에도 취소가 불가하다.
3.2 xxx와 판매자간에 모든 발주 및 계약은 xxx가 판매자의 견적서 및 제안서를 서면으로 xx한 후에 체결된다.
3.3 견적서 및 제안서의 초안작성과 관련된 모든 xx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4. xx의 인도
4.1 xx는 발주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시간에 인도한다.
4.2. 판매자는 xxx로부터 사전에 서면 xx를 구하지 않고 발주서 및 계약서에서 xx 날짜 이전에 xx를 인도할 수 없다. xx 판매자가 xxx의 xx 없이 계약서에서 xx 날짜 이전에 xx를 인도한 xx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지며 대금은 계약에서 기존에 xx 결제일에 지급된다.
4.3 판매자가 xx의 인도를 지체한 xx 판매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xxx xx 내에 xx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인도되지 못한 xx xxx는 해당 xx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xx
건에 해당하는 xx를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이에 xx 모든 xx과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4.4 판매자는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지체가 xx되는 xx 이를 즉시 xxx에게 통보해🅓 한다.
4.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xx xx의 일부만 인도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xx 이는 본 일반구매xx에서 부분인도로 간주한다.
4.6 xxx가 xx를 xx하고 xxx는 즉시 인도는 완료된다. xxx가 xx를 xx하는 것이 xxx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xxx는 물건을 xx하고 xx을 한 뒤에도 인도된 xx를 거부할 수 있다.
4.7 xxx가 xx 또는 그 이상의 xx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자는 xx의 인도를 xx할 수 없다.
4.8. xxx는 판매자가 xx xx에 xx을 받지 않고 인도된 xx를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이의를 xx할 수 있다.
4.9. 판매자와 그 대리인 및 직원은 xxx의 사업장에 머무는 xx 모든 xx 법xx과 함께 xxx가 xx 안전수칙과 기밀유지지침을 xx해🅓 한다.
5. 용역의 이행
5.1 용역은 계약에서 xx 방법과 시간에 따라 이행되어🅓 한다.
5.2 판매자가 용역의 제공을 지체한 xx 판매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또한 xx 내에 용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완료하지 못한 xx xxx는 해당 xx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xx 건에 해당하는 용역을 타 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xx 모든 xx과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5.3 xxx가 용역의 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xx한 것으로 인하여 xxx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5.4 판매자는 xxx의 사전 서면 xx를 구하지 않고 타 업체에 용역을 맡길 수 없다.
5.5 xxx가 xx 또는 그 이상의 xx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판매자는 용역의 이행을 xx할 수 없다.
5.6 xxx는 판매자가 xx xx에 xx을 받지 않고 용역을 거부하거나 판매자에게 이의를 xx할 수 있다.
5.7. 판매자와 그 대리인 및 직원은 xxx의 사업장에 머무는 xx 모든 xx 법xx과 함께 xxx가 xx 안전수칙과 기밀유지지침을 xx해🅓 한다.
6. 소유권 및 책임
6.1 xx에 xx 소유권과 책임은 xxx에게 이전된다. 단
(i)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ii) 인도 후 xxx가 xx를 거부한 xx는 제외한다.
6.2 판매자는 xx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보장한다.
6.3 판매자는 xx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6.4 판매자는 자신의 xx으로 xx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7. 가격, 송장, 대금지불
7.1 모든 가격은 정액으로 xx이 불가하며 Incoterms 2010 (ICC Publication N°715)에 따라 xx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조건을 적용한다. 판매자는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xx의 포장 등 모든 인xxx을 부담한다. xx의 포장은 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xx 반환 시 포xxx 반환되어🅓 한 xx 판매자는 xx 인도 시 이를 xxx 표시하고 이 xx 모든 반환 xx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xxx용을 부과할 수 없다.
7.2 당사자들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모든 xx 및 용역이 제공되었음을 xxx가 xxx x 그리고 주소, xxx 번호, 공급내역 등 필요한 모든 xx가 올바르게 명시된 송장 및 발주서 또는/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된 xx 모든 서류를 xxx가 xxx x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7.3 판매자가 계약 및 발주서에서 xx 송장, 통지서, 포장목록 등과 관련된 xx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xx xxx는 대금지불을 xx할 수 있다.
7.4 xxx가 대금을 지불한 것이 xxx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7.5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 xx 법xx을 xx하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및 기타 부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xxx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 한다.
7.6 판매자는 xxx가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따른 xx감면 등 xx을 받을 수 있도록 xx의 원산지xx에 관한 xxx의 xx사항을 xx해🅓 한다.
8. 보증
8.1 판매자는 xxx의 품질 xx 정책을 xx하고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xxx는 xx와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을 것, (b) 판매자의 xx와 용역은 높은 xx의 품질을 보장하며 재료와 작업 xx에서 xx가 없을 것, (c) xx 및 용역의 xx 또는 판매가 제3자의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d) xx 또는 용역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xx하는데 필요한 모든 xx와 지침사항을 같이 제공할 것, (e) xx 또는 용역을 제공 및 판매함에 있어 해당 지역, 주정부, 연방 등에 적용되는 모든 법xx을 xx할 것.
8.2. 판매자는 xx를 공급하고 이에 xx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a) 판매자가 공급하는 xx는 상품성이 있으며 xxx가 의도하는 xx로 xx이 가능할 것, (b) xx에 xx된 재료는 새것이며 xxx가 xx하거나 판매자가 제시한 사양에 적합할 것, (c) xx xx의 적용이 있는 xx 공급한 xx가 유해물질xx지침(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European Directive 2002/95/EC)과 그 개정문 (2005/618/EC), 유럽의 xx물질xx제도 (REACH)에 관한 유럽xx(European Regulation (EC) n°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을 xx할 것.
8.3 판매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xx"에 따라) 해당 용역이 xx된 xx과 xxx로 xxx 제공되고 xx와 결함이 없음을 보증한다. (a) xx된 전문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xx의 용역을 제공할 것 (b) xxx가 판매자에게 xx하는 보증, 사양, xx을 만족할 것 (c) 모든 xx 법xx을 xx할 것.
8.4 판매자가 xx 보증 사항을 위반한 xx xxx는 해당 xx 또는 용역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xx하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xx xx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 xx 계약에서 xx 판매자의 xx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5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기간은 xx가 인도된 시점 또는 용역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한다.
8.6 xx가 있는 xx 또는 용역의 xx xx한 시점부터 xx 합의한 보증기간을 다시 적용한다.
8.7. xxx가 xx 또는 용역을 검수한 xx에도 판매자의 xx는 면책되지 않는다. 어떠한 xx에도 xxx의 권리의 포기가 판매자의 보증의 책임을 면책하지 못한다.
9. xxx법
9.1 용역의 이행 완료 후 또는 xx의 인도 후 해당 용역 또는 xx가 본 xx에서 xx 보증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xx 판매자는 해당 용역 또는 xx가 xx 보증사항 또는 xx에 부합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xx을 부담한다. xxx는 본 xx 또는 xx 법규(xxx상 등)에 의거하여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i) 판매자가 xx를 xx 또는 대체하거나 누락된 xx를 공급할 것, 또는 (ii) 판매자가 자신의 xx으로 부적합한 사항을 xx할 것(xx xx 포함), 또는
(iii) 부적합한 xx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할 것.
모든 xx xx(xx 및 분해 xx 포함)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9.2. 판매자가 xx 또는 부적합한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판매자 또는 그 하도급자, 직원이 계약을 위반하여 xxx와 그 임직원, 대리인, 제휴사, 고객에게 xx, xx, 손해를 xx한 xx 판매자는 이를 xx 배상해🅓 한다. xx에는 xxx상 xx를 위해 xxx가 합당하게 xx한 변호사 xx 등이 포함된다.
10. 책임
10.1 판매자는 판매자가 자신의 xx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직원 또는 판매자가 xxx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xxx와 그 고객, xx의 소비자에게 xx을 xx한 xx 이에 xx 책임을 진다. 판매자는 직간접적으로 xx한 모든 xx에 xx 책임을 진다.
10.2 판매자는 판매자와 xxx간에 체결한 계약과 xx하여 제3자가 xxx에게 어떠한 법적 xx를 함으로써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0.3 판매자는 10.1조에서 언급한 xx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한다. 본 보험 가입에 xx xx사항은 계약 이행 시에도 적용된다. 판매자는 보험 가입 시 실질적으로 xx을 입은 당사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xxx 명시한다. 판매자는 xxx가 해당 보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다.
10.4 xxx는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인 부주의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xx을 xx한 xx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10. 5 예정된 인도 일에 공급/수취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지체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xx에는 , 판매자는 에 대하여 xxx을 지급하는 한 xx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의된 금액을 공제하여🅓 한다:
- 지체가 발생한 xx 4주간에는 xx 총 계약금액의 1 %;
- 제5주차부터는 xx 총 계약금액의 1.5 %;
- 이러한 xxx은 총 계약금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xx와 같이 합의된 공제금액에도 불구하고, xxx는 인도 등의 지체 기간이 8주간의 기간을 초과할 xx 등기우편을 통해 당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자의 모든 인도사항 및 작업xx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1. 리콜
11.1 인도된 xx에 xx가 발생한 xx 이를 xx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할 xx가 있다.
a. xx xx
b. xx로 인하여 xx을 받은 xx
c. 기타 xx xx
11.2 당사자는 전항의 통보를 x x 서로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필요한 조치에는 xx의 인도, xx, 입고(고객 또는 xxx) 등의 중지 및/또는 리콜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xxx는 xx 조치사항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xxx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판매자는 xx에 적극 협조하고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시 모든 xx xx을 부담한다. 본 조항은 xx 8, 9, 10조의 조문을 제한하지 않는다.
11.3 판매자는 이러한 조치사항과 관련된 모든 xx를 기밀로 유지한다.
12. 지적재산권
12.1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xx 및 용역과 관련된 모든 지적 xx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xxx에게 부여한다. 이 권리는 비독점적이고 영구적이며 취소가 불가하고 전역적이며 이전이 가능하다. 본 xx 권리에는 해당 권리를 xxx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12.2 판매자는 제공한 xx 또는 용역을 xx(또는 재판매)함에 있어 제3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12.3 판매자는 12.2조에서 명시한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가 xxx에게 어떠한 법적 xx를 함으로써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한다.
12.4 xxx가 보유한 도면, 스케치, 도표, 사양, xx xx, xxx서 등의 지적재산권을 판매자에게 제공한 xx xxx는 이에 xx 소유권을 항시 xx하며 판매자는 이를 xxx여 지적재산권을 획득할 수 없다. 판매자는 이러한 지적 xx을 올바로 xx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판매자는 xxx의 서면 xx 없이 이러한 지적 xx을 xx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2.4조에서 언급한 지적 xx에 대하여 하기 13조를 xx한다.
12.5 판매자가 계약 범위 내에서 xxx를 위하여 xx를 개발한 xx 이에 xx 모든 지적 재산권은 xxx가 독점 xx한다. 이에 xx 대가는 xx의 가격에 포함되며 판매자는 해당 지적 재산권을 xxx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본 계약에 준하여 판매자가 제공한 도면, 규격 및 기타 문서는 xxx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며, 판매자는 이를 제공한 문서들에 적절히 표시 해🅓 하며, 그것과 xx하여 이의 및 어떠한 지적 재산권 주xxx xx을 xx하지 않는다.
13. 비밀
13.1 판매자는 계약과 xx하여 xxx의 비밀xx를 입수한 xx 해당 xx가 xxx의 독점 xx임을 xx하고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3자에게 이를 공개하거나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판매자는 판매자의 임직원, 대리인, 하도급자가 이를 위반하여 xx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3.2 판매자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xx 이로 인하여 비밀xx가 xx될 가능성이 있으면 판매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xx과 기밀유지에 책임을 져🅓 한다. xxx는 다음과 xx하여 데이터 또는 증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추적여부, (ii)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xx성, (iii) 데이터 처리. 이에 xx xx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13.3 또한 판매자는 xxx의 서면 xx 없이 xxx와의 xx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13.4 판매자는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판매자가 xxx에게 제공한 설치물 또는 장비의 xx을 촬영할 수 없다.
13.5 판매자는 13조에서 명시한 기밀 유지의 xx를 판매자의 임직원과 xx 제3자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책임을 진다.
14. 불가항력
각 당사자는 xx적인 노력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한 xx으로 인하여 본 xx에서 xx xx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이 당사자 일방에게 발생한 xx 계약 이행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기간 xx xx된다. 불가항력이 14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xx 상대방은 법정의 개입 없이 서면 통보하여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으며 이 xx 손해 배상 청구권은 xx한다. 단 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xx에 처한 xx 이를 불가항력으로 xx하지 않는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가 xxx 제3자에게 발생한 인력부족, 파업, 제3자의 불이행, 운xxx, 장비의 결함, xxx 또는 지급 능력과 관련된 xx, 정부의 xx
15. 계약의 xx
15.1 xxx는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전체 또는 부분 xx할 수 있다.
15.2 xxx는 다음의 xx 서면 통보를 통해 당사자들간에 체결한 모든 계약을 법정의 개입 없이 즉시 전체 또는 부분 xx할 수 있다 (이 xx xxx는 xxx상의 책임이 없다).
(i)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한 xx
(ii) 판매자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또는 파산을 선고한 xx
(iii) 판매자가 법정의 xx조치를 받거나 파산 관재인이 임명된 xx
(iv) 판매자가 사업을 처분 또는 중단한 xx
(v) 판매자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허가가 취소된 xx
or
(vi) 판매자의 주요 자산이 압류된 xx
15.3 위 xx에 판매자는 xxx에게 진 모든 xx를 전액 배상해🅓 한다.
15.4. 계약 xx 시 xxx는 인도 완료된 모든 xx 및 용역에 xx 대가와 xx 중인 작업에 xx xx xx을 판매자에게 지불한다. 단 판매자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xx하는 xx 판매자는 xx에 대하여 xx할 수 없으며 xxx에게 손해를 입힌 xx 이를 배상해🅓 한다.
16. xx코아 공급자 xx(Umicore’s Supplier Code – The Umicore Way) 및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
16. 1 판매자와 판매자의 xxx은 xx코아의 공급자 xx인 Umicore Supplier Code ("The Umicore Way")를 숙지하고 이를 xx하는 것에 xx한다. xxx는 판매자가 이를 올바로 xx하고 있는지 직접 또는 제3자를 xxx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xxx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공해🅓 한다. xx코아의 공급자 xx은 xxxx://xxx.xxxxxxx.xxx에서 열람이 가능하다.(xx버젼)
16.2 판매자는 xxx가 xx한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을 xx해🅓 하며 xxx는 이를 평가한다. 친환경구매가이드라인은 xx 참조 1을 참조한다.
17. xx
xxx는 xxx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그룹사’에 지불해🅓 하는 대금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그룹사’가 ‘xxx 또는 xx코어의 그룹사’에 지불해🅓 하는 대금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당사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공제된 금액에 xx 제3자의 xx 등 법적xx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xxx상을 요구할 수 있다.
18. 준거법 및 분쟁
18.1 xxx와 판매자간에 체결한 모든 법적 xx 및 계약은 대xxx 법규의 의거하여 xx하고 적용한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Purchase Agreements (CISG, Vienna, 11 April 1980))은 적용되지 않는다.
18.2 당사자들간의 모든 분쟁은 우선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관할법원의 재판에 따라 해결한다. 다만, xxx는 재판관할권이 있는 모든 법원에서 xx을 xx하거나 기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9. 잡칙
19.1 추후 본 계약의 일부 조문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xx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9.2 본 계약은 xxx의 사전 서면 xx 없이 양도가 불가하다. 단 xxx는 xx코아 그룹사에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다.
#참조 1. 친환경구매 가이드라인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xxx의 지속가능xx xx의 xx으로서 구매 행위가 xx에 주는 xx을 xxx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침
실행 가능한 xx에는 xx 친화적인 제품을 구매xxx 권장한다.
정부 또는 기타 널리 알려진 xx에 의해 설정된 xx을 만족하는 xx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xx한다.
xx되는 기능, 품질, 경제성 측면을 만족시키면서 제품x x xx에 걸쳐 xxxx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xx에 포함시킨다. (예: 에너지 소모량, 폐기물 발생)
구매품이 xx에 상당한 부정적인 xx을 미치는 xx에는 공급업체와의 협력xx를 통해서 지속적인 개선을 xxx다.
를 통해 xx 유해물질, xxxx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xxxx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평가가 가능한 xx 자원 소모량 저감 노력, xx친화적인 설계(예: 소형화, 경량화) 및 재질을 고려하여 이를 구매 시 반영한다.
재활용된 재질 또는 부품을 적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xx에 포함시킨다.
xx 및 안xxx xx xxx 및 위험성에 xx xx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그 세부xx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을 xx 구매의 xx으로 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