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담보융자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예xxx 담보융자(이하"융자"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융자거래자"라 한 다)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회사"라 한다 )간의 융자xx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2조 (xx법령의 xx)
융자거래자와 회사는 xx법규, xxxx,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 (융자의 구분)
① 일반담보융자란 융자거래자의 xx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xx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xx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상장주 식 중 <별첨>에서 정하는 xx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을 곱한 금액 을 융자받은 후 xx시까지 융자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xxx를 xx하는 융자xx
2. xx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xx 중
<별첨>에서 정하는 xx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융자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xx시 까지 융자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융 자금과 잔xxx를 xx하는 융자xx
3. xxxx담보융자: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된 x xxx 중 <별첨>에서 정하는 xxxx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xx을 하고 회사가 이 를 xx한 xx,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 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xx시까지 융자 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 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여 xx를 xx하는 융자xx
4. 파생결합xx담보융자 : 회사와 융자계약을 체결한 융자거래자가 융자거래자 계좌에 예탁 된 xx파생결합xx 중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xx을 융자담보로 지정한 후 융자xx 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융자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융자받은 후 xx시까지 융자 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 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융자금과 잔여 xx를 xx하는 융자xx
② 매도담보융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xx된 xx을 담보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융자 xx 및 xx)
① 융자거래자는 융자를 함에 있어 회사에 xx계좌를 가지고 있어🅓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 여 융자 xx을 체결하여🅓 한다. 단, 전자xx서비스xx이 체결된 융자거래자에 한하여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융자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융자xx은 xx되기 전까지 계속 xx하며, 융자약xxx을 xxx고자 할 xx에는 융자xx 을 다시 체결하여🅓 한다.
③ 융자거래자가 융자xx을 xx하고자 하는 xx,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융자xx을 xx할 수 있다.
④ 융자거래자는 융자xx을 xx하기 전까지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문서, 전화 또는 기타 전자통 신매체 등의 방법에 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⑤ 융자xx시 xx세액은 융자거래자와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융자한도)
회사는 융자의 종류별로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을 융자거래자에게 안내하며, 융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액)
①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융자를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1. 일반담보융자의 xx 각 담보xx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
2. 매도담보융자의 xx 매xxx이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 비율 범위
② 회사는 매도담보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실행일 전일에 발생한 융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매도담 보융자에 xx되지 않고 xx있는 xx에 융자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자 가능금액을 우선적으 로 융자에 xx하며, 융자거래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xx 전일의 융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융자금액에 xx 융자xx는 실제 융자실행일을 xx 으로 xx한다.
제7조 (융자금 지급 방법)
회사는 융자금을 융자xx 체결 시 융자거래자와 xx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 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일반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당해 담보xx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 (xx 및 연체xx의 납입)
융자거래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xx 일"이라한다)에 납입하여🅓 하며, 융자xx를 약xxx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xxx x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일반담보융자의 담보는 융자거래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당해 예xxx에 xxx는 질권으로 한다. 단, 매도담보융자의 담보는 융자거래자가 매도하여 체결된 매xxx에 xxx는 질권으
로 한다.
③ xxxx 담보융자시 담보xx으로 지정된 xxxx이 결산에 의해 재투자 또는 xxx당이 되는 xx 담보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xxx 담보융자시 담보유지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위탁자예수금의 범위는 위탁자예수금 중 'xxxx 담보융자 부담보현금(이하”부담보현금”으로 한다.)' 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에 한 한다. 단, '부담보현금'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인 xx에도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xx 에는 미수금변제에 xx 충당된다.
⑤ 질xxx에 xx xx은 융자 xx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 담보비율을 xx함에 있어 xx계좌 내 두 개 이상의 융자가 되어 있는 xx 이를 합산하여 xx한다. 단, xx과 xx 담보융자시 담보비율은 합산 xx되나, xxxx 담보융자는 담보비 율이 별도로 xx된다.
제11조 (xxx보의 제공)
① 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거래자는 담보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
이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 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xxx(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 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xx 시 그 xx일로부터 xxx보제공기간(xx 일 및 xx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xx 담보xx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융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다면 융자거래자는 xxx보 제공기간 xx xxx 담 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 다.
제12조 (융자의 xx 및 연장)
① 일반담보융자거래자는 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xx를 xxxx에 xx하여🅓 하며, xxx x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환xx 담보xx을 매도하여 xx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xx는 당해 담보xx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xx 되며, 융자거래자는 xxxx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③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중 일부가 제6조 제2항의 xx에 의하여 융자 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 자가능금액인 xx 해당 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xx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④ 융자거래자는 xxxx 이전에 일반담보융자의 xxxx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에 미달하거나 기타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xx 회사 는 융자거래자의 연xxx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xxx환)
① 회사는 xxxx 이전에 융자거래자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융자금이 자동xx되므로 회사가 xx xx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제11조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xxx보의 납부 xx x x11조 제1 항 단서의 xx을 융자거래자에게 통보하였고, xxx환xx일 전일에 xxx보 제공기간 xx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xx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 액에 대하여 xxx환xx를 할 수 있다.
제14조 (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x x변제에 xxx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을 <별첨>에서 정하는 방 법에 의해 투자자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xx이 xxxx인 xx는 회사x x 익xx의 환매를 xx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xxx인 xx는 xx시장 또는 장외시장을 xx 여 임의처분하며, 담보xx이 파생결합xx인 xx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xxxx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기타 xx은 회사와 융자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융자금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그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융자xx,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xx를 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융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융자거래자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융 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고객x x4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 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융자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xx 제13조에서 xx 융자의 xxx환xx로 융자금이 xx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융자거래자가 융자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의 xx, 배당금, 배당xx, 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 (담보xx의 xx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융자거래자가 융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증xx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제17조(xx의 xxx실)
① 융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 x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융자거래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 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융자거래자가 발행, 배서, 보증, xx 한 어음 또는 xx가 xx불이행 기타 융자거래자 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xx의 xx(xx xx 기간 x x 당사자가 누리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xx한다.
② 융자거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융자거래자에게 xx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거나 xx되지 않을 xx xx의 xx을 xx할 수 있음을 xx으로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
의 xxx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융자거래자는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에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융자거래자x x17조 제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되는 때
3. 융자거래자x x17조 제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를 회사가 받은 xx로서 융자거래자의 xx이 현저 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융자거래자가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융자xx 자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융자거래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충당하는 xx 처분 xx xx, 연체 xx, 융자xx, 융자xx의 순서로 충당한다.
⑤ 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을 부활할 수 있다.
제18조 (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융자거래자, xxx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 유지비율에 미달하는 융자거래자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 xx융자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9조 (융자의 제한 및 중단)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보xxxx으로부터 xx한 xx 또 는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예xxx담보융자를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xx 회 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20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 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 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융자거래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융자거래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융자거래자 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융자거래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 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융자거래자가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융자거래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 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융자거래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융자거래자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 x x 있도록 하여🅓 한다.
제21조 (주소xx 등의 신고)
융자거래자는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회사는 고객이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 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22조 (기타)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자거래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xx에 기초한 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융자거래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
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4조(분쟁xx)
융자거래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 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xx은 2005년 5x x부터 xx한다.
제 2조 (폐지) 이 xx 시행일부터 예xxx매도담보융자xx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xx) 이 xx xx전에 예xxx매도담보융자xx에 의한 융자xx 및 제신고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7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8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 15조 1항 2는 2009년 2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5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0년 3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4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5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6호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0호는 2014년 3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9호, 제13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2호, 제10호는 2014년 7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1호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6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0호는 2015년 8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7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2호, 제16호는 2017년 4월 24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3조제1xx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은 다음과 같다.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xxx으로 다음의 xx을 제외한 xx으로 한다.
- xxxx, 투자경xxx, 투자위험xx
- xx증거금 100%xxx목
- 회사 홈페이지(홈 > 고객xx > xxxxx >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담보xx 불가xx (xx적 xxx가)
- xxx장 후 20일이 xx과한 xx
2. 제3조제1xx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xx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비율 | 65% | 60% | 55% | 50% |
* 융자담보평가금액은 xxx가 xx
* 융자거래자 보xxx의 xx등급은 xxxx전에 회사 홈페이지(홈 > xx/xx > 예xxx담 보xx > 담보xx가능xx), HTS 또는 회사담당자와 xx통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제3조제1xx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은 다음과 같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 지방채 및 AA등급 xxx 금융채와 회사채 (단, 다음의 xx은 제외한다.)
- xxx할xxxx, xxxxxx, 옵션부사채, 하이브리드xx, ABS, FRN(변동xx부채권), 외화표시xx 등
4. 제3조제1xx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일 시가 평가금액의 70%. 다만, 전일 시가 평가금액 xx으로 xx이 되므로 xxx장 xx 의 xx xxx장 xx xx담보융자는 불가하다.
* 시가 평가금액 : xxx가xx(NICE, KIS 등)에서 제공한 xx가격
5. 제3조제1xx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xx은 다음과 같다.
회사 홈페이지 내(홈 > 고객xx> 업무안내 > xx/xxx비스 > 담보xx > xxxx 담보x x)에 안내한 xxxx
6. 제3조제1xx3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융자비율 |
주식형 | 평가금액의 60% |
혼합형 xxx장형ELF xxx환이 확정된 부분보장형/비보장형 ELF | 평가금액의 60% |
xxx MMF | 평가금액의 70% |
* 평가금액은 xx 기준가 xx
7. 제3조제1xx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파생결합xx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발행한 (부분)xxx장형 xx파생결합xx
8. 제3조제1xx4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액면가격의 (70%)
9.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V-VIP등급 고객 : 30억원
2) VIP등급, Royal등급, Gold등급, 일반등급 고객 : 20억원
3) 재외국민은 고객등급에 xx없이 20억원
4) xx융자 적극투자형 xx 고객은 고객등급에 xx없이 3억원
5) 매도담보융자금, xx융자금, xx담보융자금, xxx주금을 통합하여 한도 xx
* 융자거래자의 등급 (V-VIP, VIP, Royal, Gold, 일반등급)은 xxxx전 회사가 융자거래자에게 xxx거나 융자거래자가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10. 제6조제1xx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종목별 한도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 | S등급 xx | A등급 xx | B등급 xx | C등급 xx |
유가xx시장 | 30억원 | 10억원 | 5억원 | 2억원 |
코스닥 | ||||
회사전체 xx한도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10%, 15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5%, 10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4%, 40억] | MIN [총 발행 주식수의 3%, 20억] |
개인별 xx한도 | 총발행xx xx 3% | 총발행xx xx 2.5% | 총발행xx xx 2% | 총발행xx xx 1.5% |
* xx융자 적극투자형 xx 고객은 아래와 같이 별도 xx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3억 | 1억 | 0.5억 |
11. 제6조제1xx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xx매도담보융자 : 직xxx일 및 xx 매도 체결된 xx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결제) 이 전에 매도체결금액의 98%이내.
2) xxxx매도담보융자 : 펀드매도 xx 후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매도대금을 담보로, 국내펀 드는 xxxx xx 기준가 xx 90%, 해외펀드는 70%이내.
12.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기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xx연장 | 3개월 단위 연장 (최장 2년) | 연장불가 |
* 융자가능등급 xx이더라도 회사 xx에 의해 xx증거금 100%적용 xx으로 지정된 xx
신규담보대출, 만기연장, 선물옵션대용지정이 불가하다.
13.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V-VIP | VIP | Royal | Gold | 일반 |
일반담보융자 | 연7.5% | 연7.5% | 연8.0% | 연8.5% | 연9.0% |
주식매도담보융자 | 연9.0% | ||||
수익증권매도담보융자 | 연8.0% |
* 대출기간이 1년 경과한 담보융자의 만기연장 이자율은 연9.0%
14.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매월 첫 영업일 및 상환일
15.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14%)
※ 제휴은행개설계좌의 경우 (연10%)
16.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및 제11조제1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 (140%), 추가담보제공요구일로부터 2영업일(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 포함)
* 다만 당일종가 기준 담보유지비율 120%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담보제공요구일 당일까지로 한다.
17.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이자미납계좌, 미상환 융자금계좌 등
18.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19.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융자보유주식 매도시 수량산정방법(개별종목)
☞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인 경우 전액상환방식으로 수량계산 (추가납부기한 다음날 반대매매시)
- 전액상환방식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증권을 임의처분하는 경우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 한 매도금액 전액을 신용공여금액 상환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대상 증권수량을 산정하 는 방식
반대매매수량= | 담보부족금액+위탁자미수금을제외한각종미납금 |
[반대매매일하한가*(1- 0.03)] *1.4-전일종가 |
ㆍ0.03 : 수탁수수료+증권거래세+농특세+신용공여이자및연체료해당금액
ㆍ1.4 : 신용담보적용비율
예시) SK하이닉스 100주 보유, 전일종가 40,000원, 융자금액 3,000,000원, 담보부족금액 200,000원 경우
반대매매수량= | 200,000원 | = 100주 |
[28,000원*(1- 0.03)] *1.4-40,000 |
* 반대매매수량은 1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280만원이 융자금액 300만원보다 작아 추가로 20만 원 입금 필요
20. 제14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자일자순 -> 종목번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대주 -> 증권대출 -> 현물
21. 제14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
22. 제1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연체정보등록자, 압류계좌, 질권설정계좌, 위탁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담보부족계좌, 미 상환융자금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