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3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1805 14 (무)보철치료특약(갱신형) 54 (무)크라운치료특약(갱신형) 77 (무)소액치과치료특약(갱신형) 96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120 단체취급특약 124
법규 조항 정리 127
신체부위의 설명도 150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험약관의 구성
1. 가이드편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하기 쉬운 주요 분쟁사례가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
고객님의 주요 궁금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라도 이미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치과치료를 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다시 치과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새롭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고 임플란트(Implant)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의 경우 영구치발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 크라운치료의 치료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보험금, 레진보존치료보험금 및 골드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보험금의 경우는 보존치료의 치료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철치료】
•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치료, 임플란트(Implant)치료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보철치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크라운치료】
• 크라운치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액치과치료】
• 치수치료, 영구치발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치아촬영(X-ray 및 파노라마)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소액치과치료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갱신을 할 때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단기 목돈 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적금)이 아니라, 치과치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이 상품은 비갱신형 보험입니까?
• 아닙니다. 이 상품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 보험입니다.
• 갱신형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갱신형 계약의 보장내용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 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절차]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 치과치료관련 증명서(치과치료 진단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해약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에는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해당 대출원리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보안카드 발급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험계약대출 신청, 보험계약대출상환, 간편 지급서비스, 보험료 납입, 각종 조회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8:00~22:00 (간단한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를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당사 보안카드까지 발급 받아 등록하실 경우 사이버/모바일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 보안카드 발급 방법: 가까운 ABL생명 지점, 고객센터 내방 또는 사이버센터 내 인증/등록센터 ‘보안카드 신청’ 화면을 통해 신청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 (무)ABL활짝웃는치아건강보험(갱신형) 1805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제18조[보험금의 청구]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27조[청약의 철회]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9조[계약의 무효]
【계약의 부활】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 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3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권리 안내문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평가정보㈜ : 1600-1533 (xxx.xxxxxxxxxx.xx.xx), 서울신용평가정보㈜ : 1577-1006 (xxx.xxxxx00.xxx)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1000 (xxx.xxxxxxxxx.xx.xx)
3. 위의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및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에 대한 상기 고객권리 행사 방법
방문 : 본사 및 점포/지급창구 내방, 전화 : 0000-0000(콜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처
당사 소비자부/정보보호인 : 02-3787-7482~7486, 협회 : 00-0000-0000, 금융감독원 : 00-0000-0000
4. "ABL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권리 안내문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게시 등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정의] 제 4조[“치아”의 정의]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보철치료”의 정의]
제 8조[“영구치발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9조[“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정의] 제10조[“크라운치료”의 정의] 제11조[“보존치료”의 정의]
제12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제13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3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4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3조[해지환급금] 제44조[보험계약대출] 제45조[배당금의 지급]
제46조[분쟁의 조정] 제47조[관할법원] 제48조[소멸시효] 제49조[약관의 해석]
제5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52조[개인정보보호]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⑨의]
제 4조[“치아”의 ⑨의]
이 계약에서 “치아(齒牙)”라 함은 “유치”와 “영구치”를 말합니다.
제 5조[“치과치료”의 ⑨의 및 ⑨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용어해설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③ 이 계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치 과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7조[“보철치료”의 ⑨의]
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 8조[“영구치발치”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계약에서 “영구치발치”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9조[“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⑨의]
② 제1항에서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이라 함은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10조[“크라운치료”의 ⑨의]
제11조[“보존치료”의 ⑨의]
② 제1항에서 “아말감(Amalgam)”이라 함은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 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레진(Resin)”이라 함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골드 인레이·온레이(Inlay·Onlay)”라 함은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제12조[보⑨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이 계약에서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기 위해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받아야 하 는 “영구치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치하는 주된 원인이 치아우식증(충 치)이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한 증후인 경우
2.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관이 파괴된 잔존치근의 발치
1.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주된 원인이 치주 질환(잇몸질환)이거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증후인 경우
2.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동요도 증가에 의한 기능상실, 치 주농양 또는 통증을 수반하여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경 우
③ 재해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
제13조[보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이 계약에서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한 경우
3. 지치주위염 및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5. 보험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 계약일 전에 발한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6. 보험계약일 이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예시]
용어해설
[“보⑨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발치” 및 “보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 예시]
영구치발치 대상이 아님 2016.3.1 : 보장의 대상
설명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 레진보존치료보험금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⑥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2.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치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 술치료를 받은 경우
3. 보험계약일 전에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4.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영구치발치일이 확실 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6.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
7. 이미 크라운치료 또는 보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 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
9.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하 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10. 보철치료,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보존치료 또는 크라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경우
11. 영구치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 를 받는 경우 포함)
[제15조 제8항 예시]
설명
⑩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Implant)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제11항 예시]
설명
설명
[보험금 감액 지급 예시]
<예시1>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관련)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예시2> 크라운치료보험금(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호 관련)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구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 보장한도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 전기간 | 연간 1회 |
xxxx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2년 미만 | 연간 3개(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없음) |
2년 이상 | 무제한 | |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 | 2년 미만 | 연간 3개(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없음) |
2년 이상 | 무제한 | |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 | 2년 미만 | 연간 3개(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없음) |
2년 이상 | 무제한 | |
크라운치료보험금 | 전기간 | 연간 3개 |
구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 보장한도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보험금 | 전기간 | 무제한 |
레진보존치료보험금 | 전기간 | 무제한 |
골드인레이·온레이보존치료보험금 | 전기간 | 무제한 |
설명
[연간 보⑨한도 예시]
<예시1> 임플란트치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발 시)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 예시는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과 영구 치발치 및 임플란트치료 시점이 동일함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예시2> 크라운치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발 시)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 예시는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과 크라 운치료 시점이 동일함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의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1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치과치료 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한 치아(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수술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의
- 직접적인 치료원인(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의 경우 발치 원인)
- 치료 받은 치과치료의 종류(보존치료의 경우 보존치료재료 포함)
- 치과 내원일,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보철치료 및 임플란트치조골이식 술치료의 경우 발치일자) 및 치료종료(예정)일
다. 회사가 상기 “가”, “나”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2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21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2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 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④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 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용어해설 | |||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과실] 어떤결과(사실)의 발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써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부활(효 력회복)계약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장기간 | |||
청약일 승낙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청약일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장기간
제1회 보험료 납입일
(보장개시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2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 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용어해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제1회 보험료]
제2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 다.
용어해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전문보험계약자]
제2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 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법⑨상속인]
용어해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
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제29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④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⑥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후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31조[계약의 갱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 다.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33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 신계약의 만기는 8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험요율 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⑧ 동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3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9조(계약의 무 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 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용어해설
제33조[계약의 소멸]
②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 계약자는 제1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
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 기초율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입니다.
용어해설
제3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2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고,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는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 시일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3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6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납입최고(독촉)기간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④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하며, 치과치료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
제3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3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③ 회사는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5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46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 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5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52조[개인⑨보보호]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53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
용어해설
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 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2년미만 | 50만원 |
2년이상 | 100만원 |
■ 고⑨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제14조 제2호)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 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 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 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 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2년미만 | 25만원 |
2년이상 | 50만원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 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 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2년미만 | 50만원 |
2년이상 | 100만원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 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 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2년미만 | 25만원 |
2년이상 | 50만원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 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 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 1년미만 | 15만원 |
1년이상 | 30만원 |
■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보존치료보험금 (제14조 제6호)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 ||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 | 1년미만 | 1.5만원 |
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 | ||
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 | ||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를 받았을 | 1년이상 | 3만원 |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 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 에 대하여 레진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 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1년미만 | 7.5만원 |
1년이상 | 15만원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 는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 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골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무제한) | 1년미만 | 10만원 |
1년이상 | 20만원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기간 중 발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 다.
8. 이미 보철치료 또는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 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 를 받고 임플란트(Implant)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용어해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하고 집단 발의 우려가 커서 발 | 또는 |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
가. 콜레라 | |
나. 장티푸스 | |
다. 파라티푸스 | |
라. 세균성이질 |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바. A형간염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정의] 제 4조[“치아”의 정의]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보철치료”의 정의]
제 9조[보장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제10조[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4조[보험금의 청구]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9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0조[특약의 갱신] 제21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2조[특약의 소멸]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⑨의]
제 4조[“치아”의 ⑨의]
이 특약에서 “치아(齒牙)”라 함은 “유치”와 “영구치”를 말합니다.
제 5조[“치과치료”의 ⑨의 및 ⑨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용어해설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③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치 과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7조[“보철치료”의 ⑨의]
제 8조[“영구치발치”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① 이 특약에서 “영구치발치”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 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9조[보⑨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이 계약에서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기 위해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받아야 하 는 “영구치발치”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발치하는 주된 원인이 치아우식증(충 치)이거나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인한 증후인 경우
2.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관이 파괴된 잔존치근의 발치
1.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발치하는 주된 원인이 치주 질환(잇몸질환)이거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증후인 경우
2. 치주질환(잇몸질환)에 기인(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동요도 증가에 의한 기능상실, 치 주농양 또는 통증을 수반하여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하여 영구치를 발치한 경 우
③ 재해 (재해분류표(별표2참조)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
제 10조[보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의 원인]
이 특약에서 제1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발치” 원인은 다음과 같습 니다.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치한 경우
3. 지치주위염 및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5. 보험계약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 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하는 경우
6. 보험계약일 이후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진단 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 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예시]
용어해설
[“보⑨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치” 및 “보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영구치 발치” 예시]
영구치발치 대상이 아님 2016.3.1 : 보장의 대상
설명
제 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⑥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은 경우
2.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치한 영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3.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거나 영구치발치를 받는 경우
4.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 또는 영구치발치일이 확실 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6.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한 경우
8. 매복치(Embedded teeth) 및 매몰치(Impacted teeth) 또는 제 3대구치(사랑니)에 대 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9. 보철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 닌 경우
10. 영구치발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철치료(선천적으로 영구치가 없는 경우에 보철치료 를 받는 경우 포함)
[제12조 제8항 예시]
설명
[보험금 감액 지급 예시]
<예시>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관련)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2017.6.1 2017.9.1 :보험금의 100% 지급
설명
구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 보장한도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 전기간 | 연간 1회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보험금 | 2년 미만 | 연간 3개(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없음) |
2년 이상 | 무제한 | |
임플란트보철치료보험금 | 2년 미만 | 연간 3개(다만, 갱신계약은 한도 없음) |
2년 이상 | 무제한 |
[연간 보⑨한도 예시]
<예시> 임플란트치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발생시)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 예시는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과 영구 치발치 및 임플란트치료 시점이 동일함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설명
⑬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의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치과치료 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한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발치한 영구치)의 명칭 및 위치 또는 치아번호
- 치과 내원일,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 발치일자) 및 치 료종료(예정)일
다. 회사가 상기 “가”, “나”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용어해설
제16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주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제20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
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종 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8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9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을 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20조[특약의 갱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 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1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22조[특약의 소멸]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실종선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23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납입최고(독촉)기간 |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용어해설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제2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 는 제2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7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 니다.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가철성의치(틀니) 보철치료를 받았 | 2년미만 | 25만원 |
2년이상 | 50만원 | |
을 경우」 (다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함) |
■ 고⑨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제11조 제2호)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적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 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 치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 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 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2년미만 | 12.5만원 |
2년이상 | 25만원 |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적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 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치과치료를 받은 치아 1개당 지급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 만은 연간 3개 한도로 함) | 2년미만 | 25만원 |
2년이상 | 50만원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 다.
8.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9. 상기 보험금의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영구치발치일로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보철치료보험금, 고⑨성가공의치(브릿지)보철치료보험금, 임플란트보철치료보 험금(제11조)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정의] 제 4조[“치아”의 정의]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크라운치료”의 정의]
제 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보험금의 청구]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4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8조[특약의 보험기간] 제19조[특약의 소멸]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⑨의]
제 4조[“치아”의 ⑨의]
이 특약에서 “치아(齒牙)”라 함은 “유치”와 “영구치”를 말합니다.
제 5조[“치과치료”의 ⑨의 및 ⑨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용어해설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⑨의 및 진단확⑨]
③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에서 치 과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 7조[“크라운치료”의 ⑨의]
제 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용어해설
[치과치료보⑨개시일 예시]
제 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⑥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2. 보험계약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3.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이 확실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4. 다른 크라운치료를 위하여 임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5.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 및 치료를 받은 경우
7. 크라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가 아닌 경우
[제9조 제8항 예시]
설명
⑪ 제10항의 보험금 감액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크라운치료보험금의 경우 크라운치료의 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설명 | |||
[보험금 감액 지급 예시] <예시> 크라운치료보험금(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관련) ※ 치료시작일을 기준으로 적용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 |||
2015.4.10 2015.7.9 2016.4.10 보험계약일 치과치료 보험계약일+ 1년 보장개시일 2015.9.1 : 50% 감액지급 크라운치료 2016.6.1 : 보험금의 100% 지급 크라운치료 |
⑫ 제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경우 다음을 연간 보장한도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 보장한도 |
크라운치료보험금 | 전기간 | 연간 3개 |
<예시> 크라운치료(“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발생시)
보장제외(90일) 50% 감액지급 보험금의 100% 지급
※ 상기 보험금 지급 예시는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일과 크라 운치료 시점이 동일함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설명
⑬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의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11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가. 치과치료 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 받은 치과치료의 종류(크라운치료의 경우 크라운치료재료 포함)
- 치과 내원일,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 및 치료종료(예정)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가”, “나” 서류만으로 보험금 지급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 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⑨]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집니다.
② 주계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을 부가할 경우에는 “최초계약”이라 하며, 이후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난 후 제17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라 합니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용어해설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15조[피보험자의 범위]
제16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용어해설
제17조[특약의 갱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같 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특약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8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정한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제19조[특약의 소멸]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게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3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
용어해설
[실종선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20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1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기간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설명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 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용어해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 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을 준용하여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이 경우 회사 는 제2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2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5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⑨의 준용]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 니다.
지 급 사 유 | 경과기간 | 지급 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 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 1 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 한도로 함) | 1년미만 | 5만원 |
1년이상 | 10만원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 다.
8. 상기 보험금의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보장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시작일로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기간 | 지급이자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기간 | 지급이자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 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정의] 제 4조[“치아”의 정의]
제 6조[“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7조[“소액치과치료”의 정의]
제 8조[“치수치료”의 정의] 제 9조[“영구치발치”의 정의]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8조[보험금의 청구] 제1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2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2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3조[특약내용의 변경 등] 제24조[특약의 갱신] 제25조[특약의 보험기간] 제26조[특약의 소멸]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별표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다. 해지환급금:계약이 해지될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 3조[“유치” 및 “영구치”의 ⑨의]
제 4조[“치아”의 ⑨의]
이 특약에서 “치아(齒牙)”라 함은 “유치”와 “영구치”를 말합니다.
제 5조[“치과치료”의 ⑨의 및 ⑨소]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