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는 수탁자인 KB증권 주식회사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특정금전신탁계약서 고객용
위탁자는 수탁자인 KBxx 주식회사와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을 늘리고 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 2 조(신탁금액) ①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제 3 조에서 xx xxx간 이내에 수탁자의 xx을 얻어 추가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다.
제 3 조 (xxx간) ① xxx간은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연달아 서xx 후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같은 효력이 있다.
제 4 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위탁자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위탁자를 수익자로 한다.
제 5 조(신xxx의 xx)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신xxx인 금전의 xx방법을 xx하여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신xxx xx지시서에 적어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인 금전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신xxx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 제 4-85 조 제 3 항에 따라 수탁자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 대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대출금 | 10. 외화xx | 19. xxx형xxxx |
2. 콜론 | 11. 보증어음 | 20. 주식형 xxxx |
3. 환매조건부xx | 12. 자xxxxx어음* | 21. 기타의 유가xx |
4. 국채 | 13. 표지어음 | 22. 부동산의 매입 및 개발 |
5. 통화안xxx | 14. 중개어음 | 23. 증xxx의 선물xx |
6. 기타 금융채 | 15. 발행어음 | 24. xx의 옵션 |
7. 지방채 | 16. xxxxx증서 | 99. 신탁법 및 xx법령에서 xx 방법 |
8. xx | 17. xx카드xx | |
9. xx | 18. 개발xxx익xx | |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xxx 합니다. |
② 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의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 1 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xx에 xx할 xx 이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④ 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⑤ 위탁자는 제 1 항에서 xx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xx에 응xxx 한다.
제 6 조(대리인의 xx) ① 위탁자는 제 5 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대리인 신고서를 xx하고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리인 xxx청서를 xx하여 제 1 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xx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xx기별 1 회 이상 신xxx의 xx내역을 금융투자업xx 제 4-93 조 11 호에서 xx 바에 따라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사실을 이 계약서에 적은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xx 수탁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 위탁자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 8 조(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원본과 xx의 xx)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xx을 xx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0 조(xx의 귀속)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1 조(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 12 조(xxx본xx) ① xxx본xx(이하 “기본xx”라 한다)는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한다. 이 xx xx잔액이라 함은 일별 가액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xxx간(xx)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xx xxx부터 제 3 항에서 xx 기본xx 수령일 또는 xx한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수탁자는 제 1 항에 따라 xx된 기본xx를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xxx익xx) ① 수탁자는 xxx익xx(이하 “xxxx”라 함)를 xxxx의 xx일 xx 신xxx가액이 xx xxx본보다 큰 xx에 한하여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xxx본은 새로운 계약을 처음 시작한날로부터 xxxx xx일 xx까지 일부xx금액이 있는 xx 일부xx금액을 빼고 xx한다.
② xxxx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xx(일부xx 포함)를 통해 원본 및/또는 이익금을 교부받는 날의 전일
③ 수탁자가 xxxx를 받는 xx xxxx와 xx하여 xx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④ 제 6 항의 xxxx xx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xxxx 및 xx보수율은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 바에 따른다.
⑤ 이하 이 조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익xx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xx한다.
가. xxxx xx일 xx 신xxx가액에서 xxx본과 기본xx 및 신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xx을 차감한 세xxx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 이후 xxxx xx일 전일까지 수익자에게 지급한 신xxx
2. xxx익률xx xxx익을 xxx본으로 나눈 비율을 xx한다.
3. xx지xxx률xx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에 xx하여 xxxx xx일의 장이 종료한 때의 xxxx xx(또는 하락) 비율을 xx한다.
⑥ xxxx 가액은 다음의 x x에 따라 xx한다.
1. xxx익률이 0 보다 크고 xx지xxx률보다 큰 xx
xxxx = xxx본×(xxx익률–xx지xxx률)×(xx보수율)%
2. xxx익률이 0 보다 크지 않거나 xx지xxx률보다 크지 않은 xx xxxx는 0 원으로 한다.
⑦ 수탁자는 제 6 항에 따라 xx된 xxxx를 제 14 조 제 1 x
x 2 호 내지 제 4 호에서 xx 날에 신xxx 중에서 받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요구할 수 있다.
⑧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xxxx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 조(xx의 xx 및 지급) ① 수탁자는 다음 x x에서 xx 날에 신xxx을 xx하여 xxx본에 더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xx징수 xx xx이 있는 xx에 한함)
2. 신탁계약 xx(일부xx를 포함한다)에 따라 xxx본을 지급하는 날
3. xxx간이 끝나는 등 신탁계약 종료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xxx본을 지급하는 날
4. 그 밖에 제 26 조의 특약으로 xx xx 날
② 신xxx xx의 xx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지급일부터 제 1 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세금 및 xx)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 16 조(중xxx) ① 제 3 조에서 xx xxx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다만 신xxx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xxx의 xx가 다 되지 아니한 xx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xxx을 처분하여 xxx가 가능할
때까지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x간 끝나기 전에 신탁계약을 xx하는 xx에는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법규에서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는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수탁자가 선취 xxx수를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xx 선취 xxx수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xxx수를 받을 때에는 중xxx할 때까지의 기간에 xx 후취 xxx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단,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반환xx을 xx 정할 수 있다.
제 17 조(일부xx)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에게 이 신탁계약의 일부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 16 조에 따라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 18 조(신탁계약의 종료사유) ① 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간이 끝난 xx
2.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3. 신탁계약이 전부 xx되는 xx
②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에 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이 xx 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의 기본xx는 제 12 조에서 xx 기본xx의 (100%)로 xx한다.
③ 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는다.
④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⑤ 수탁자는 제 4 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 4 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 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제 3 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⑦ 수탁자는 신xxx 중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한다. 다만 xxxxx로 교부가 곤란한 xx 수탁자는 수익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교부가 가능해 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⑧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 신탁계약이 종료할 때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가 곤란하여 xxx본 및 신xx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할 수 있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신탁계약의 종료 이전에 신xxx의 xx가 다 된 xx에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 19 조(청약의 xx) ①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신탁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서 xx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0 조(위법계약의 xx)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1 조(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고자 하는 xx 수익자는 사전에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전에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정일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이하 본 항에서는 “계약서”라 함)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3 조(사고신고 등)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그 밖의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 24 조(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xx제공·통지)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전화 등으로 신탁금 잔액, xx계산서 등에 관한 xx제공을 xx하는 xx 수탁자는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다.
제 26 조(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하는 xx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약의 xx은 본 계약의 xx에 xxx다.
제 27 조(xx법규등 xx) 위탁자와 수탁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8 조(분쟁xx)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30 조(xx법규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31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 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xx한다.
■ 본 특정금전신탁계약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별지1]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고객용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
상장사xx 특수xx여부 | □ 미해당 □ 해당(편입불가 : | ) | 종합신탁 계약번호 | □ 미해당 □ 해당( | ) | 타익여부 | □ xx □ 타익 ( ) 과세 |
목적별 특약여부 | □ xxxx □ 후견 | □ 장애인 | □ xxx부 | □ 기타( | ) |
구분 | 신탁계약 세부xx | 계약서 근거조항 | |
신탁가액 | x x ( ) [ 통화코드 : ] | 제2조 | |
계약기간 | 부터 까지 (신xxx교부 가능일 : 년 x x) | 제3조 | |
수익자 | xxx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제4조 |
xxx익자 | 계좌번호 : 수익자명 : |
* 수익자가 xx인 xx [별지3] 타익신탁 xx수익자 xx목록 참조
xx내역 통보 | □ 통보생략(불원) □ SMS □ 우편 □ xxx편 | xx인력 xx통보 | □ 미해당 □ SMS □ 우편 □ xxx편 | 제7조 | |
선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 정율 : 신탁가액 X ( ) % | 제12조 | |||
후취 기본xx | □ 정액 | ( ) [ 통화코드 : ] [xx금액 : 정액 X xxx간(xx) / 총 신탁계약기간(xx)] | |||
□ 정율 | xx금액 X ( ) % X xxx간(xx) / 365 [ xx금액 : □ xxx본 xx잔액 □ 신xxx xx잔액 ] | ||||
□ 상품별 | xx금액 X [별지2]상품별 보수율 X xxx간(xx) / 365 [ xx금액 : □ xxx액 xx잔액 □ 평가금액 xx잔액 ] | ||||
징수xx | ■ 신탁계약 (일부)xx □ 월말 □ 분기말 □ 반기말 □ 연말 | ||||
xxxx xxxx | □ 지xxx률 : 연 ( ) % □ xxxx : ( )의 기간수익률 | xx보수율 | % | 제13조 | |
중xxx 수수료 | □ 정율 | 중xxx수수료 : 중xxx금액 X ( )% X (잔존xx) / 365 | 연체이자율 | % | 제16조 제19조 |
□ 기간별 | 중xxx수수료 : xx신탁금액 X 경과기간별 수수료율 수수료율 : ( )일 미만 : ( )%, ( )일 ~ ( )일 : ( _)%, ( )일 초과 : ( )% |
신xxx xx지시서 | 제5조 |
특약 | 제26조 |
위탁자 | 주소 | xx(법인명) | (인) | |
수탁자 | 주소 | xx(법인명) | KBxx 주식회사 지점 (인) |
[별지2] | 상품별 보수율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상품구분 | 보수율 | 비고 |
[별지3] | 타익신탁 xx수익자 xx목록 |
상품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번호 | xxx익자 | 비율(%) | xxx익자 | 비율(%) | ||
1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2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3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4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5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6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7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8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9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 |||||
10 | 계좌번호 | 계좌번호 | ||||
수익자명 | 수익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