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9. 5.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선거xx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동대표 및 xx을 자유로운 의사와 xxx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xx함으로써 민주적인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xx은 xx규약 제16조~제18조에 의거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입주자xx회의)를 xxx기 위한 동별 대표자의 선거와 협의회 주
요xx(회장,
부회장,
감사 등)
xx에 적용한다.
제3조(사무협조) xx센터는 선거xx위원회가 xx하는 선거사무에 협조 xxx 한다.
제4조(후보자의 xxx쟁xx)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xx을 xx
하고 xxx게 경쟁xxx 하며, 선거xx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및 기
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xxxx) 선거xx위원회, xx센터 및 xx사무소 등 xx을 지
켜야하는 자는 선거xx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xx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선거xx위원회
기타 선거결과에
제6조(선거xx위원회의 xx) ① xx센터는 동별대표자 및 협의회 주요
xxx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xx와 같이 선거xx위원 회를 xxx다.
1. 선거xx위원은 선거 xx업무에 xxx을 기할 수 있는 구분 소유자 중에서 등록xx을 공고하여 모집한다.
2. 선거xx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등록을 xx한 3인 이상 8인
이내로 위촉한다.(업무xx
: 각 동별
1명,
지xxx
: 각 층별
1명)
3. 선거xx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위원 2~7명으로 xxx다.
4. 선거xx위원장은 제반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xxx 된다.
②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xx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xx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x x❹자 또는 직계존비속
3. 미성년자 등 기타 xx 법령에서 xx 사람
③ xx센터는 선거xx위원xx 명을 받아 선거 제반업무를 xx하고 x
x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선거xx위원회의 기능) 선거xx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x x와 같다.
1. xxx정 및 계획의 xx
2. 선거xx 공고 및 xx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4.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선거xx의 xx에 관한 사항
6. 투ㆍ개표의 xx에 관한 사항
7. 참관인 등록에 관한 사항
8.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선거xx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xx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xx위원의 xx 및 결원 보충) ① 선거xx위원의 xx는 제6조
1항 또는 2항에 의한 위촉일로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선거xx위원의 결원시에는 제6조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즉시 xx한다.
제9조(선거xx위원회의 소집) 선거xx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는 경❹ 선거xx위원장이 소집한다.
1에 해당
1. 선거xx위원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때
2. 선거xx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xx가 있는 때
제3장 선거공고
제10조(선거공고) ① 선거xx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xx하고
xxx로부터 60일 이전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공고를 xxx 한다.
② 모든 공고와 등록은
09시부터
17시 이내에 실시한다.
③ 입후보 등록 기간 등 모든 공고는 일시를 xx해야 한다.
제11조(선거xx) ① 선거xx위원회 소집시 xx의 회의xx을 지급한다.
② 선거에 관한 xx은 일반관리비에서 xx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 갖는다.
① 구분소유자는 자기가 xx한 xx에 따라 그 선거권을
② 구분소유자는 각 xx별 1표의 선거권을 갖는다.(A~F동, 1, 2층)
③ 선거권(투표권) 위임은 구분소유자가 개인x x❹자 또는 직계가족, 법
인은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임한 xx에게만 가능하다.
제13조(피선거권) ① 모든 구분소유자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선거xx위원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4조(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 대
1. 당 xx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
2. 입주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xx 입xx 경❹ 제외)
3. 미성년자,
xxx자,
xxxx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xxx이 x
탈된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4. 입주자의 발전에 지장을 xxx x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xx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6. xx규약 제17조에 의하여 xx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xxxx 제14조(징계)에 의하여 협의회(입주
자xx회의)로부터 xx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집합건물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xx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각 호의 어느 xx에 에 해당하는 자
제5장 입후보
제15조(입후보자 등록) ①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등록공고에서 xx 기간 내에 선거 관리원회에 등록xxx 한다.
1. 입후보등록 신청서(선거xx위원회 소xxx) 1부
2. 동대표 xx 추천서(선거xx위원회 소xxx) 1부
3. 주민등록등/초본(xx) 1부
4. 입주 동xx의 등기부등본 1부
5. 신분증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범죄경력 확인서 또는 동의서 1부
8. 기타 선거xx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② 선거xx위원회는 입후보자가 xx한 서류에 xx가 있을 경❹에는 등록 마감일까지 xxxxx 지시xxx 한다.
③ 전항의 기간 내에 xx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❹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선거xx위원회는 등록 xx이 충족된 후보자에게 등록 접수증을 교부
한다.
⑤ 1차 입후보자 등록기간에 xx규약에서 xx xx이 미달될 경❹ 재
등록공고를 xxx 한다.
제16조(xx등록 확정 및 무투표 당선 예고) ① 선거xx위원회는 동대표
xx등록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별대표자 선거의 입후보자를
확정하
고 동별로 공고xxx 한다. (입후보 xx서류 확인절차 기간 고려)
② 각 동별 입후보자가 xxxx 이하로 xx등록이 완료되었을 경❹에는
무투표 당선예고를 한다.
③ 전항의 무투표 당선 예고를 x x 해당 동 구분소유자 중 추천인의 xx
(10명 이상) 이의가 없을 경❹에는 당선자로 xx한다.
제17조(입후보자 xx) ① 각 동별로 xx등록 xx이 초과할 경❹ 동대표
xx로 등록된 입후보자의 xx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8조(입후보자 자격xx과 사퇴) ① 입후보 등록 신청서가 xx에 저촉
되는 경❹와, xx등록이 xx되지 않을 경❹ 입후보자 자격이 xx된다.
② xx사항(결격사유)을 위반한 사실이 xx할 때 위반사실 통보와 함께
자격이 xx되며, xx사과토록 해야 한다.
③ 기타 입후보자 위반사항이 발견 시 선거xx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자격 xx이 될 수 있다.
④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xx사퇴서를 xxx 전일까지 선거xx위원장에게 xxxxx 한다.
⑤ 입후보자 자격xxxx xx 사퇴가 있을 경❹ 선거xx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xxx 한다.
제6장 선거xx
제19조(선거xx) ① 있다.
입주자 등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xx을 할 수
② 다음 각 호의 없다.
1에 해당하는 자는 xxxx
xx 및 선거xx을 할 수
1. 입주자 등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xx센터 및 xx사무소 임직원
4. 선거xx위원
제20조(선거xx원 및 선거xx기간) ①
후보자 당 선거xx원은
2x x
내로 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후보자명,
선거xx원 xx,
주소,
생년월일
등을 xx하여 선관위에 신고xxx 한다.
② 선거xx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등록 확정 xxx로부터 투표
전일까지의 기간 중 선거xx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선거xx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xx을 할 수 없다. (동별 대표자 선거 입후보를 위한 사전 xx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홍보물의 접수 및 게시,
배포) ①
선거xx위원회는 선거 xx
각 후보자의 xx,
xx,
xx,
주소, xx 및 공약사항 등을 게재한 선거
홍보물을 xx별 xx규격으로 접수한다.
② 선거홍보물은 선거xx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 또는 해당 동 구분
소유자에게 배포한다.
제22조(선거xx xx xx사항) 선거xx기간 중 입후보자ㆍ선거xx원 ㆍ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xx 기간 전 사전 선거xx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xx xx모략xx 비방,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허위사실유포 행위
5. 선거 xx 금품 xx 및 향응, 제공하는 행위
음식제공,
차후 xx 공여약속 등을
6. 입주자 등 이외x x로부터 xx을 받는 행위
7. 공고문ㆍ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8. 선거xx 종사자 및 건물xx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행위
9. 기타 규약 및 xx에 위배되는 행위
제23조(선거xx 결정) 선거xx위원회는 제2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xxx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xx되는 경❹에는 해당 xx
선거에 대하여 중지,
경고,
시xxx,
후보자 등록xx,
후보자 당xxx
결정 또는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 명부
제24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
선거xx위원회는 xxx
10xx까지 해당
xx xx별 구분 소유자를 조사하여 동별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xxx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구분소유자의 xxㆍ동xx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
xxx 한다.
③ 선거xx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ㆍ누락ㆍxx사항이 있을 경❹ 즉시 xxxxx 한다.
제25조(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xx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xx위원회에 비치하여 xxx 전일 xx 한다.
12시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
제8장 투표와 개표
제26조(투표시간) 동대표 선거 투표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xx 한다.
제27조(투표소 설치) 동대표 선거 투표소는 선거xx위원회가 지정한 장 소에 설치한다.(통상 협의회 회의실에 설치)
제28조(투xxx) ① 선거xx위원회는 투xxx를 선거를 실시하는 동별로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투xxx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xx 후 수령인에게
교부한다. 단,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받아 참석한 선거인은 위임장과 함께
xx 증빙서류(주민등록증, 를 제시xxx 한다.
주민등록등본,
가족xx증명서,
xx증명서 등)
제29조(참관인)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xx하여 선거xx위원
회에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ㆍ개표 xx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투표함의 확인) 선거xx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xx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1조(투표의 방법) 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필요사항 xx 확인 xx
후 투xxx를 교부받는다.
② 투xxx는 선거xx위원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③ 선거인은 선거에 필요한 투xxx를 교부받고 지정된 기xxx로 xx
한다.
④ 선거인은 투xxx를 xx후 투표함에 넣는다.
제32조(개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xx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투표 참관인 입회 가능)
제33조(무효표) 개표시 무효표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xx 투xxx와 xx 기xxx를 xx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기를 하지 아니한 것
3. 후보자 2인 이상 xxx 것(후보자 중간선에 xxx 것)
4. 어느 난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4조(당선인의 확정) ① 선거 후 동별 대표자의 당선은 과반수 이상 득
표자가 없을 경❹에는 최다 득표자 순으로 xx한다.
② 투표결과 동일한 xx를 하였을 경❹ 연xxx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③ 선거xx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면 개표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
하고, 3일 이내에 입주자 등에게 공고xxx 한다.
제9장 xxx청
제35조(xxx청) ① 투ㆍ개표 xx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xx위원장
에게 이의 xx을 할 수 있다.
② 선거xx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xx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❹에는
해당 xx 투ㆍ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xx위원회를 소집xxx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xx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 수 | 있다. |
1. | 선거xx | |
2. | 당xxx | |
3. | 경고처분 |
④ 선거xx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xxx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x xxx 및 보궐선거
제36조(재선거) ① 다음 x x와 같이 선거xx 또는 당xxx가 확정되었
x x❹ 선거xx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xxx 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xx 판정이 있을 때
2. 당xxx xx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xx되었을 때
3. 투표결과 당xxx 없거나 xx가 된 경❹
4. 기타 xx지변 또는 불가피한 xx으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❹
②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xx 또는 당xxx의 확정이 있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7조(보궐선거) ①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경❹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동대표가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 xx시
2. 동대표가 집행유예 이상 판결시
3. 구분소유자 의결로 동대표 xx시
4. 협의회 자체 징계로 동대표 xx시
5. 기타 물의를 일으켜 동대표로서의 직무xx이 적절하지 못하는 경❹ 등
② 전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하고,
그 xx는 xxx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❹에는 xx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장 협의의 xxx원 xx
제38조(xxx원 xx회의) ① 협의회 xxx원 xx회의는 동대표 xx
시작 전까지 xx을 완료하기 위해 개최한다.
② xx회의 xx은 선거xx위원회 및 당선된 동대표 의사를 참고하여
정한다.
제39조(xx xx) ① 협의회 xxx원에 출마하려는 자는 다음 x x와
같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자격을 획득x x
2. 전유부분에 사업장이 되어 있는 자
3. 동대표 xx 접수마감일 xx 6개월 이상 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
는 자(단, xx 입주자 xx위원 xx 시는 예외)
② 협의회 xxx원은 당선된 동대표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로
하며,
한다.
구분 소유자가 직접 xx한 동대표의 투표(간접선거)에 의하여 xx
③ 회장,
xx부회장은 본인이 직접 출석xxx 하며,
모든 권한을 대리인
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40조(선거xx기간) ① xxx원 xx을 위한 선거xx기간은 xxx출
회의xx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선거xx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선거xx은 후보자, 입주자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기타 선거xx과 관련된 제반사항x x6장 선거xx에 따른다.
제41조(협의회장 xx) ① 선거xx위원장(부재시 동대표 중 최연장자)이
협의회장 xx 확정 전까지 임시의장이 되어 다음 xx의 순서에 따라 협의 회장 xx을 xx한다.
1. 협의회장 후보자 xx(후보자 본인 자천 또는 타 동대표가 xx하며, xx사유를 밝히고 xx)
2. 후보자 본인 xx의사 표명 및 정견 발표(연xxx)
3. 무기명 비밀투표(선거xx위원회에서 준비한 투xxx xx 또는 전자투표로 xx)
4. 동대표 재적xx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xx시 당선
5. 과반수 이하 xx시 다득표자 2xx 재투표 실시
6. 재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xx시 당선, 협의회장으로 xx
과반수 이하시 다득표자를
7. 재투표 결과 xx xx시 최연장자를 협의회장으로 xx
② 선거xx위원장은 협의회장 xx결과를 즉시 발표하고, xx된 협의회장에게 xx한다.
차후 의사xxx
x42조(분과위원장 xx) ① xx된 협의회장이 의장이 되어 다음 xx의
순서에 따라 의사를 xx한다.
1. 분과위원장(부회장) 후보자 xx(후보자 본인 자천 또는 타 동대표가
xx하며, xx사유를 밝히고 xx)
2. 후보자 본인 xx의사 표명 및 정견 발표(연xxx)
3. 무기명 비밀투표(선거xx위원회에서 준비한 투xxx xx 또는
전자투표로 xx하되, 분과별 별도로 투표를 xx하거나 또는 분과를
통합하여 동시에 투표를 xx)
4. 해당 분과별 동대표 재적xx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득 표시 당선
5. 과반수 이하 xx시 다득표자 2xx 재투표 실시
6. 재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 xx시 당선, 해당 분과위원장으로 xx
과반수 이하시 다득표자를
7. 재투표 결과 xx xx시 최연장자를 해당 분과위원장으로 xx
② xx된 xx분과 위원장이 협의회 xx부회장이 되며, xx분과 위원장으로 변경할 수 도 있다.
xx 합의에 따라
제43조(분과 감사 xx) ① xx된 협의회장이 의장이 되어 제41조의 xx
순서에 따라 의사를 xx한다.
② 분과별 별도로 xx하지 않고 통합하여 투표를 xx하여 xx된 감사는 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분과를 선택할 수도 있다.
제44조(분과 이사 xx) ① xx된 협의회장이 의장이 되어 동대표 각자
본인의 거수의사로 분과를 xxx다.
② 분과별 이사 xx 배분이 편중되어 적절하지 않을 경❹에는 xx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xxx출 결과 확정) ① xx된 협의회장은 xx xxx출 결과를
xx하여 발표하고 회의를 종료한다.
② 선거xx위원장은 xxx출 결과에 대해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입주자
등에게 공고xxx 한다.
제46조(xx 및 징계) ① 동대표 입후보자,
선거xx원,
입주자 등과 선거
xx위원회 및 선거xx 종사자가 고의로 xxx 선거xx를 xx, 방해하
거나 xx을 위반했을 시 선거xx위원장은 즉시 xx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동대표 입후보자,
선거xx원,
입주자 등 또는 선거xx위원,
선거xx
종사자가 이 xx 위반시 경고,
협의회 징계위원회 회부 권유,
입후보자
등록취소, 있다.
선거xx,
당xxx 등을 징계로 선거xx위원장이 결정할 수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9년 5월
14일부터 xx한다.
제2조
(일반사항)
선거와 xx하여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xx와 xx, xx 법 xx에 따른다.
별 지 x x
【별지 제1호】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선거xx위원 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선거xx위원 서약서
【별지 제3호】선거xx위원 위촉장
【별지 제4호】동대표 입후보 등록신청서 불출 및 접수내역
【별지 제5호】디지털엠파이어협의회 동대표 xx등록 신청서
【별지 제6호】동대표 xx 추천서
【별지 제7호】선거xx원 신고서
【별지 제8호】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별지 제9호】후보자 등록 접수증
【별지 제10호】동대표 선거xx 안내(후보자)
【별지 제11호】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명단
【별지 제12호】동대표 선거xx 안내(구분소유자)
【별지 제13호】동대표 선거 위임장
【별지 제14호】동대표 선거 투표 절차
【별지 제15호】동대표 선거 투표 xx
【별지 제16호】동대표 선거 xx수 집계조서
【별지 제17호】동대표 당선증
【별지 제18호】동대표 xx참석 위임장
【별지 제19호】동대표 미참석 위임장
x x
x x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협의회) 선거xx위원 등록 신청서
입xxx & xx | |||
주사업장 주소 | |||
사업자 번호 | |||
직 위 | |||
x x | (한글) | 생년월일 | |
(xx) | 이 메 일 | ||
전화번호 | (회사) | 입xxx | 년 x x |
(핸드폰) |
xx 본인은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협의회) xx을 위한 선거xx위원(위
촉기간
: 20
년 x x
~ 20
년 x x)으로서 xx 법률을 xx하고,
권한과 책
임을 다하여 xxx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동대표 입후보 권한을 포기합니다.
20 년 x x
신청인 : (인)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xx
서
약
서
동xx :
소 속 :
x x :
xx 본인은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 xx을 위한
선거xx 위원(위촉기간 : 20 년 x x ~ 20 년 x x)으로서 xx 법률을 xx하고,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xxx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x x
xx인 :
(xx)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 xx
x x 동대표 입후보 등록신청서 불출 및 접수내역( 차)
구분 | 동xx | 대표자 (구분소유주) | 불출일 | 접수일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x x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
( )동 xx xx 등록 신청서
x x | 입xxx & xx | |||
주사업장 주소 | ||||
사업자 번호 | ||||
직 위 | ||||
xx | (한글) | 생년월일 | ||
(xx) | 이 메 일 | |||
전화번호 | (회사) | xxx교명 (졸업xx) | ||
(핸드폰) | ||||
경 력 사 x | x 간 | 경력사항 |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초본(xx)/신분증지참 및 사본 xx/추천서(해당 동 구분소유주 5인 이상) | |||
주의사항 | 1. 학력은 xxx력에 관한 xxx신 학교명 또는 국내 xxx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xxx에서 xxx 학교명과 그 졸업 또는 수료 연한(중퇴한 xx에 한함)을 xx하게 사실대로 xx하여🅓 합 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만을 xx하여🅓 합니다. 3. 한글로 표기된 xx은 투xxx에 그대로 게재되므로 정확히 xx 하여🅓 합니다. |
위와 같이 xx 법률을 xx하여 xxx 선거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 동대표자 xx등록을 xx합니다.
20
입후보자
년 x x
: (인)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xx
( )동 xx xx 추천서
▶ 후보자 인적사항
동xx | 회사명 | 직위 | xx | 입xxx |
xx 후보자는 20 년 x x 실시하는 디지털엠파이어 입주자 xx회의 동대표
xx xx 등록 자격에 xxx 없음을 확인하며, xx로 적극 xx합니다.
입주자들의 xxx호를 위한 적격 후
▶ 추천인 xx
xx xx | 동xx | 회사명 | 대표자 | xx | 전화번호 | 구분소유자 여부 확인 |
첨 부 :
각 신분증 사본
1부.(도장날인시 불요)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xx
■ xxx택관리법 xx규칙[별지 제3호xx] <개정 2018. 9. 14.>
대상자 | x x | 한글 | ||
xx xx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xx: 국적과 xx 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xx: 휴대전화: | |||
xxx택단지명 |
본인은 xxx택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xxx택관리법」 제16조제1항ㆍ
제2항, 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xx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xx합
년 x x
동의자
(xx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xx 수집xx: xx,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xx 한글ㆍxx의 xx, 국적, xx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xx의 수집ㆍxx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소(동xx) : x x : 생 년 x x : 등 록 일 시 : 20 년 x x x x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x x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위원장 (인) | ||
(간 인) | ||
절 취 선 | 절 취 선 | |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소(동xx) : x x : 생 년 x x : 등 록 일 시 : 20 년 x x x x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x x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위원장 (인) |
x x 동대표 선거 입후보자 명단
호
xx
세)
(만
<xx>
xx 후보자(1)
호
xx
세)
(만
<xx>
xx 후보자(2)
호
xx
세)
(만
<xx>
xx 후보자(3)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x x 동대표 선거 위임장
구 분 | 동xx | xx(법인명) | xx번호 앞자리 (법인등록번호) | x x |
위임자 (구분소유자) | ||||
피위임자 |
xx 본인(구분소유자)은 20 년 x x 실시되는 디지털엠파이어 x
x 동대표 선거에 관한 투표권 행사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 며 선거결과에 xx xxx기가 없을 것임을 xx합니다.
20 . . .
구분소유자 (날인)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xx
※ 주의 : 위임시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xx 해당업체 xx,
개인인 xx xxx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합니다. (xx 증빙서류와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동 동대표 선거
투표 절차
① 선거인 명부와 본인 확인 후 투xxx xx 번호표를 분리하여 번호표함에 투입
② 기표소에서 xx되어 있는 도장으로 동대표 1명에게만 날인
(xx 날인하거나 중간에 날인하여 어느 xx에게 투표 하였는지 불분명한 것은 xx처리 됨.)
③ 투xxx를 투표함에 투입 및 퇴장
②
③
① 본인확인 (번호표함)
투 표 함
x x 소
참관xx
입구/출구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선거 투xxx
| |||
( ) | 동대표 선거 | ||
1 2 3 동별 접수번호 | -01 |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
(
) 동대표 선거
1
2
3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02
동별 접수번호
동 특표수 집계조서
xx | xx 투표 총 수 | 후보자 xx수 | 당선자 (확정) | 비고 | ||
1번 후보자 ( ) | 2번 후보자 ( ) | 3번 후보자 ( ) | ||||
x | ||||||
x |
※ 개표 후 각각의 득표자에게 확인을 득하여 주십시오.
참관인 확인 : 1. (xx)
2. (xx)
3. (xx)
디지털엠파이어 선거xx위원회
xx참석 위임장
구분
동xx
회 x x
x x
비 고
대리인(참석인)
위 x x
미참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