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 배 당 늘 안 심 운 전 자 보 험 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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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개시일 2020. 07. 09
(2007)
적제용작일자 2020. 07. 09
본 약관 내용 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작일자: 2020. 07. 09
무배당 늘안심운전자보험2007 약관 목차
보험용어 해설 4
가입자 유의사항 5
주요내용 요약서 7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9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1
주요 민원사례 12
제1절 보통약관 13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3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8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1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9조(청약의 철회)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3조(보험나이 등) 제24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6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29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해지환급금)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36조(배당금의 지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31
제37조(분쟁의 조정) 제38조(관할법원) 제39조(소멸시효) 제40조(약관의 해석)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3조(개인정보보호)
제44조(준거법)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약관 33
1. 상해관련 특별약관 33
1-1. 자동차사고부상추가(자가용) 특별약관 33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특별약관 34
1-3.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37
1-4.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39
1-5. 일반상해골절수술 특별약관 41
1-6. 일반상해화상진단 특별약관 43
1-7. 일반상해화상수술 특별약관 45
1-8.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47
1-9.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48
1-10.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50
1-11.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51
1-1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특별약관 52
1-13.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54
1-14.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55
1-15.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57
1-16.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58
1-17.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60
1-18.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특별약관 61
1-19.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63
1-2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66
1-2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69
1-22.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71
1-23.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특별약관 73
2. 비용관련 특별약관 75
2-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75
2-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78
2-3.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81
2-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85
2-5.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88
2-6.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90
2-7.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특별약관 92
2-8.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특별약관 94
2-9. 보이스피싱손해 특별약관 96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99
3-1. (갱신형)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99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10
1. 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약관 110
2.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111
3.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12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14
【별표1】 장해분류표 117
【별표2】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38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49
【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150
※ 특별약관 색인 185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계약대출xx
-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 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배상책임 관련 보장
제1절 보통약관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 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제2절 특별약관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 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 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보험계약대출 관련 유의사항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 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 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3. 상해 관련 담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 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제1절 보통약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 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무효(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제2절 특별약관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6.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 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 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 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 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공 통 |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공통사항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권 위임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위임장생략 보험금 50만원 이하 위임장 생략 가능 (주민등록증 사본에 직접 위임내용 기재 후 제출) ▣ 부모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 홈페이지 (다운로드), 팩스, 메일, 우편송부 |
일 반 / 교 통 상 해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사망보험금, 사망연금 |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원본)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원본) ▣ 상해입증 서류 | 좌동 | 진료병원 | |
읍, 면, 동사무소 | ||||
후유장해, 후유장해연금 | ▣ 후유장해진단서(약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참 고하여 기재)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서 등 ▣ 상해입증 서류 | 좌동 | 대학, 종합병원 | |
진료병원 | ||||
골절/화상 진단 | ▣ 진단명 명시된 서류 중 발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분류코드 기재) ▣ 상해입증 서류 | 좌동 | 진료병원 | |
골절/화상/ 일반상해 수술 | ▣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명 명시된 서류 중 발 급비용 저렴한 것 (진단서에 수술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수술확인서 생략 가능) ▣ 상해입증 서류 | |||
교통상해 입원일당 | ▣ 보상처리확인원, 입(퇴)원확인서 |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입퇴원확인서 | 진료병원, 보험사 | |
일반상해 입원일당 / 일반상해 종합병원 입원일당 |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 상해입증 서류 | 좌동 | 의료기관 | |
일반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 | ▣ 입(퇴)원확인서, 중환자실간호기록지 등(중환 자실 입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인 경우 보상처리확인원 ▣ 상해입증 서류 |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 진료병원, 보험사 | |
자동차사고부상, 자동차사고부상 추가 | ▣ 보상처리확인원 |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 보상처리한 보험사 | |
일반상해 흉터복원수술 | ▣ 수술확인서(진단명, 수술명, cm기재), 수술부 위 사진(수술 전, 후) * 수술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상해입증 서류(진료기록지 등) | 좌동 | 해당병원 |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 ▣ 보상처리확인원,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술확인서(cm기재) * 수술확인서 안될 시 수술 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보상처리확인원생략, 수술확인서 (cm기재) | 보험사, 경찰서, 진료병원 | |
응급실내원비 (응급/비응급) / 일반상해 응급실내원비 (응급/비응급) | ▣ 응급실 기록지 ▣ 진단서 | 좌동 | 진료병원 |
일 반 / 교 통 상 해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 | ▣ 보상처리확인원 ▣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진료기 록지 | 좌동 (보상처리확인원 생략) | 진료병원, 보험사 | |
깁스치료비 | ▣ 상해입증 서류 ▣ 깁스치료 확인서 | 좌동 | 진료병원 |
비 용 손 해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운전중사고벌금( 대인)(3천만원한 도)/운전중사고벌 금(대인)(2천만원 초과,1천만원한도 ) | ▣ 벌금영수증(벌금 납입한 영수증임) ▣ 법원 판결문(약식명령+범죄사실) | 좌동 | 관할법원 | |
운전중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원판결문, 변호사세금 계산서 | 좌동 | 경찰서,관할법원 변호사사무소 | |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Ⅲ/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Ⅳ (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공소장(검찰청) 또는 법원판결문(약식명령) 중 택1 (피해자 중상해시 보상처리확인원 제출가능) ▣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또는 공탁서 및 공탁금 출급 확인서 중 택1(원본) ▣ 피해자 진단서(원본) (피해자 중상해시 제외) ▣ 피해자 직접 수령 시 1.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원본) 2.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원본) 또 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원본) | 좌동 (피해자 진단서는 당사 자보에 있는 경우는 사본 인정가능) | 경찰청(서), 병원 | |
보이스 피싱손해 | ▣ 피해신고확인서, 지급정지요청서,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에 대한 입증 서류(입금확인서) | 좌동 | 경찰청(서), 금융감독원, 해당은행 |
기타 | 구분 | 타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당사 자동차보험 처리한 경우 | 발급처 |
(갱신형) 일상생활 배상책임 | ▣ 피보험자 등본, 피해자 신분증 앞면(공통) - 대인사고: 진단서, 치료비내역서, 합의서 - 대물사고: 수리비지급내역서, 파손사진 | 좌동 |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사 직접조사 | |
일상생활 강력범죄발생 | ▣ 법원판결문 ▣ 진단서(살인, 상해폭행죄의 경우) | 좌동 | 법원, 경찰서, 병원 |
※ 상기서류 이외에 보험금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철자 안내
제출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진행됩니다.
Ⅰ. 사고접수
1.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2.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xxx.xxx.xx.xx 0.xxxx 앱 접수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배정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경우: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경우: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절 보통약관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제2절 특별약관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 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 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 민원사례
유형: 해지환급금 관련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돌려받은 해지환급금 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유형: 납입최고안내문 관련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정 기한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 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도록 약관에 규정 하고 있습니다.
유형: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관련
사례: C씨는 주택 소유주인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의 매립배관 노후화 문 제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C씨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받고자 하 였으나 면책 안내하자 이에 대한 불만 제기
* 유의(참고)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매립배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사고는 소유주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므로 C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 1 절 보 통 약 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 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1절 보통약관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제2절 특별약관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 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 니다.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보험상품자료→평균공시이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www.axa.co.kr)→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 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 지급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제2절 특별약관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 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 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 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 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 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 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 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보험용어 해설 등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아래와 같이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1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는 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보 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2. 2종: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은 가입시점의 예상금액보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제10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 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 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 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주소변경통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 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4】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제13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 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 4】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보험용어 해설 등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제1절 보통약관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제2절 특별약관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 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 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 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 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을 말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 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용어 해설 등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 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1절 보통약관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 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p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 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 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 의 종류 및 보험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AXA손해보험 홈페이지(www.axa.co.kr)→공시실→보험상품공시→적용이율
→상품별 보험계약대출이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보험증권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 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 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 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 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제1절 보통약관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 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4】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4】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 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 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 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 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 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 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 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 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 상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 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 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 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 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 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절 특별약관
【해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 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거나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24조(계약의 소멸)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 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 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에는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 지 급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 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 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보험용어 해설 등
①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 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 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 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 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 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제1절 보통약관
【해설: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대 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 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 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 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 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4】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별표 4】 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 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 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 율 + 1%p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보험용어 해설 등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 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 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제1절 보통약관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 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 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4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4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 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4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 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8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당금】
계약자로부터 납입된 보험료를 가지고 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행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 계 약자에게 환원하여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제1절 보통약관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 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 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 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 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 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 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 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 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자동차사고부상추가(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 참조)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 지급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부상추가(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사망보험금(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 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제1절 보통약관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3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 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장해상태가 되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3.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절 보통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 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 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7만원)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흉터복원수술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 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 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➃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흉터복원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4.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골절분류 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이 확정된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으로 지급합니다.
【골절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대 상 화 상 | 분류코드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 S02(S02.5 제외)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골절(치아파절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 단에 의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5. 일반상해골절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골절분류 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골절수술로 지급합니다.
【골절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대 상 화 상 | 분류코드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6. 일반상해화상진단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화상분류 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화상진단으로 지급합니다.
【화상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대 상 화 상 | 분류코드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③ 화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에 의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7. 일반상해화상수술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화상분류 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화상수술로 지급합니다.
【화상분류표】
제1절 보통약관
대 상 화 상 | 분류코드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고관절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T29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 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주1)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주2)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②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 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 회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 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8.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 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 해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절 보통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②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지급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입원일 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에 게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 (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별표4】 참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③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으로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종합 병원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으로 이전 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종합병 원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
보험용어 해설 등
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종 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 예시】
A병원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
최초입원일
A병원 종합병원 적용일
퇴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보상제외 | 보상 (180일 한도)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상 (180일 한도)
보상제외
A병원 (종합병원) 최초입원일
A병원 종합병원 취소 적용일
제1절 보통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퇴원일
제2절 특별약관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 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 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단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 합니다.
③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 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용어 해설 등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1.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강력범 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일상생활강력범죄발생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별 표4】 참조)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 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별표4】 참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 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 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일당 금 액)을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교통 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3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2절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에 더 합니다.
②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 해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깁스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 여 깁스(Cast)치료(이하 ‘깁스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매 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깁스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 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깁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 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깁스치료비는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용어 해설 등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14.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 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응급 실내원비(응급)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 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 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③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응급환자)(【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15.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응 급실내원비(비응급)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비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절 보통약관
①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비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③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Y98에 해당 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비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인한 경우(O00~O99)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F04~F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및 심신상실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10.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6.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 자에게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 나 병원을 옮겨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② “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 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③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응급환자)(【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응급환자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7.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 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비응급)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 였거나 병원을 옮겨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 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비응급”이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③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Y98에 해당 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 비응급환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 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인한 경우(O00~O99)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F04~F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및 심신상실
보험용어 해설 등
7.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8.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등으로 인한 경우
9.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10.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 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제1절 보통약관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18.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자가용)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 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 고’라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받은 경우라 함은 자동차사 고부상 등급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치아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 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➃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별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 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 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진단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2)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19.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보험용어 해설 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5,412,200
기준보험가입금액 500만원
5,306,000 | |||
5,202,000 | |||
5,100,000 | |||
5,000,000 |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별표】보험가입금액 별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00,000원 |
3차년 | 매월 5,202,000원 |
4차년 | 매월 5,306,000원 |
5차년 | 매월 5,412,200원 |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 당일로 합니다.
【매월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⑥ 제5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5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6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을 지급함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③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 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 일에 보험수익자에게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5,412,200
기준보험가입금액 500만원
5,306,000 | |||
5,202,000 | |||
5,100,000 | |||
5,000,000 |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별표】보험가입금액 별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00,000원 |
3차년 | 매월 5,202,000원 |
4차년 | 매월 5,306,000원 |
5차년 | 매월 5,412,200원 |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 일로 합니다.
【매월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인 자 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⑥ 제5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5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 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단, 제6항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 월지급형)(자가용) 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 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21.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 형,월지급형)(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이란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부터 보 험가입금액을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5,412,200
기준보험가입금액 500만원
5,306,000 | |||
5,202,000 | |||
5,100,000 | |||
5,000,000 |
제2절 특별약관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제1절 보통약관
【별표】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00,000원 |
3차년 | 매월 5,202,000원 |
4차년 | 매월 5,306,000원 |
5차년 | 매월 5,412,200원 |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 당일로 합니다.
【매월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 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사망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을 지급 함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보험용어 해설 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운전중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 형,월지급형)(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이란 지급사유 발생해 당일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0%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5,412,200
기준보험가입금액 500만원
5,306,000 | |||
5,202,000 | |||
5,100,000 | |||
5,000,000 |
제2절 특별약관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제1절 보통약관
【별표】보험가입금액 별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가용) 예시
구분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1차년 | 매월 5,000,000원 |
2차년 | 매월 5,100,000원 |
3차년 | 매월 5,202,000원 |
4차년 | 매월 5,306,000원 |
5차년 | 매월 5,412,200원 |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1항의 금액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과 "적용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➃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의 사고발생 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 일로 합니다.
【매월 사고발생해당일】
최초 사고발생일과 동일한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해당 월의 말일을 사고발생 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사고발생일: 2014년 1월 31일 ⇒ 2월 중 사고발생해당일: 2월 말일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 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 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
지급률 15%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용어 해설 등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연금(체증형,월지급형)(자 가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 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절 보통약관
➃ 제3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 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제2절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1-23.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이하 ‘비탑승중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 표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 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 장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성형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 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 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 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용관련 특별약관
2-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제1절 보통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절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 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 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 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으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천만원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8 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 차사고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별표4】 참조) 중 제7호 및 제8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 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 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 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절 보통약관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2절 특별약관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 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 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 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험용어 해설 등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 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5천만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5천만원
제2절 특별약관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8 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 차사고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별표4】 참조) 중 제7호 및 제8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 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 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 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보험용어 해설 등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제1절 보통약관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제2절 특별약관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 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 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 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 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7천만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7천만원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8 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 차사고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별표4】 참조) 중 제7호 및 제8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 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보험용어 해설 등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 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절 보통약관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 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 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보험용어 해설 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 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 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 니다)을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으로 지 급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제1절 보통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 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4】 참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
제2절 특별약관
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하며,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 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1억원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1억원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별표4】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법 제3조 제2항 제7호 및 제8
호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 차사고 중에서 제2항에서 정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별표4】 참조) 중 제7호 및 제8호는 일반교통사고로 보 지 않습니다.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이후 공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서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 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금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 소장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 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 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보험용어 해설 등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절 보통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 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 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별표 4】 참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보험용어 해설 등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에 대하여 보험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벌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 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제2절 특별약관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자가용)에 대 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 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 칙)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③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벌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 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절 보통약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 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별표4】 참조)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벌금액 을 1,000만원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용어 해설 등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절 보통약관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벌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제2절 특별약관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 (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에는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 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 칙)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③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벌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 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4조(계 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 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 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벌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제2절 특별약관
②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의 “운전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을 보장하는 계약” 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 칙)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 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③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벌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 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1절 보통약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4조(계 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 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 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으로 지급하여 드립 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 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4】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별표 4】 참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 비 등)를 말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➃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 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 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용어 해설 등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4】 참조)에서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1절 보통약관
8.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사실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2절 특별약관
제4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자가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제】
같은 직장, 직업 또는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 조합원 또는 그 가족 등의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제제도 는 다수의 조합원 단체를 구성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는 보험과 비슷하나 공제는 일정한 직장, 직업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하여 그에 가입할 수 있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도록 하는 점에서 보험과 다릅니다.(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 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변호사선임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변호사선임비용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해당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 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1절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을 따르며, 지급기 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3】 참조)을 따릅니다.
➃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절 보통약관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24조(계 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보이스피싱손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고로 대한민국 내 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입은(또는 지출한) 실제 금전손해 액의 70%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전화금융 사기(보이스피싱)손해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별표4】 참조)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 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정의)
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라 함은 사기범이 전화로 피보험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 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세금환급, 대금연체(신용카드, 이동통신이용료 등), 카드 도용, 카드발급, 출석요구, 거짓 납치사고, 범죄 연루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② “실제 금전손해액”이라 함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송금‧이체된 금액에서전기 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별표4】 참조)에 의해 지급되 는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피해환급금”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후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동법 제10조(【별표 4】 참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➃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는 정보(당해 정보
보험용어 해설 등
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 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친족 (민법 제777조(【별표4】 참조))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민법 제777조(【별표4】 참조))에 의한 사고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별표4】 참조)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
5.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비용 또는 손해
제1절 보통약관
6.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7. 원인의 직ㆍ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9.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10.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11.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12.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손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
제4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2절 특별약관
1. 청구서(회사양식)
2. 경찰서에서 발행한 피해금액이 명시된 피해신고확인서
3. 피해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지급정지요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 지 제2호)사본. 단, 지급정지금액이 없는 경우 피해구제신청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 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사본 및 지급정지금액 없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5.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서’ 또는 객관적으로 피해환급금 수령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6.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 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 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