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2장 분쟁해결
제1절 분쟁해결
제22.1조 협력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xx 노력하고, 협정의 xx 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2. 이 장에 따라 xx되는 사안에 xx 모든 해결방xx 이 협정과 합치하고, 이 협정의 목 적 xx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에 따라 xxx 해결방안은 당사국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 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22.2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xx xx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 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자국의 xx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xx 내국민 x x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 제6장(무역에 xx xx장 벽), 제8장(정부조달) 또는 제10장(xx 간 서비스 무역)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 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xx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
1항다호를 xx할 수 없다.
제22.3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어떠한 사안에 xx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분쟁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xx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 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22.4조 협의
1. xx 이상의 xx xxx은 xx, 또는 그 반대로, 다른 당사국들에 사본과 함께 지정된 사무소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2.2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xx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x x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2. 협의는 직접 대면 또는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실시될 수 있으며, xx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고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가 xx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 최된다. 당사국들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xx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xx 공개된 모든 xx는 비밀로 유지되며, 추후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에서도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 한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1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 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에 xx 협의는 요 청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xx의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각각 xx된 xx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xx나, 협의가 종 결되고 xx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xx, 제소 당사국은 제22.5조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 입을 요청할 수 있다.
5. 협의 당사국들은 이 조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사안의 만족할 만한 해결에 xx하기 위 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xx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xxx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그리 고
나. 협의 xx에서 xx된 모든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 으로 취급한다.
6. 한쪽 당사국은 xx되는 사안에 대하여 xxx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xx 또는 그 밖의 xxxx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에서 xx 가능xxx 다른 쪽 당사국 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그 밖의 모든 절차에서 어떠한 당사국의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 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xx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 x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부패성 농 수산물을 말한다. 계절 상품xx,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xx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xx되는 상품이다.
제22.5조 공동위원회 회부2
1. 당사국들이 제22.4조에 따른 협의 xx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 또 는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 하는 상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xx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협의 xx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 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xx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xx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xx한 다.
3. 공동위원회는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xx의 전달로부터 10일 이내에 회합하고,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당사국들이 xx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병합하여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xx 이 조에 따라 동일한 조치 또는 사안과 관련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절차를 결합할 수 있다.
제22.6조
xx, 화해 또는 xx
1. 당사국들은 언제든지 xx, 화해 및 xx과 같은 xx적 분쟁해결방법을 자발적으로 행 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2. xx, 화해 및 xx과 관련된 절차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다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은 이러한 절차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4. xx, 화해 또는 xx을 위한 절차가 당사국들 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 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7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xx 중 어느 xx에서도 해결되지 아니한 xx,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xx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 분쟁 당사국들이 제22.4조에 xx된 60일 기간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
2 이 조의 목적상, 공동위원회는 부속서 21-가(공동위원회)에 xx된 바와 같이 협의 당사국들의 xx 또는 협의 당 xx들이 지정한 인으로 xx된다.
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xx 20일 이내에, 또는 당사 국들이 협의 중에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 중 분쟁을 해결하지 아니한 xx
나. 제22.5조에 따라 절차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가장 xx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공 동위원회가 회합x x 30일이 경과한 xx
다.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xx을 접수x x 30일 이내에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22.5조제3항의 xx에 따 라 개최되지 아니한 xx, 또는
라.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xx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 간이 만료하면, 제22.5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xx하기 위한 조치가 채택되 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xx
2. xx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xx를 분명하게 제시하 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xx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x x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4. 제1항에 따라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xx패널절차에 제소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통보는 가급적 가장 빠 른 xx 내에 전달되고, 어떠한 xx에도 당사국의 패널설치 xx이 전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5. 당사국이 제4항에 따라 제소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xx, 그 이후 xx 사안에 대 하여 경제적 또는 상업적 xx에 중대한 변화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xx 및 나호를 개시 또 는 지속하는 것을 삼간다.
가. 이 협정 하의 분쟁해결절차, 또는
나. xx무역xx협정xx 분쟁해결절차 또는 이 협정xx xx 가능한 분쟁해결 절차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자유무역협 xx의 분쟁해결절차
6.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x x 장의 xx에 합치하는 xx으 로 설치되고 그 기능을 xx한다.
7. 패널은 xx된 조치의 검토를 위해서는 설치되지 아니한다.
8.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을 xx할 때 다음 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xx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에 xx xx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을 xx한다.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xx하지 못하는 xx, 당사국들 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10항에 따라 작성된 xx명부의 xxx으로서 그 당 xx의 국민인 xxx 중에서 xx으로 패널위원을 xxx다.
다. 당사국은 xx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널위원으로 xx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은 xx명부에서 패널위원을 xxx다.
라. 당사국들은 의장 직무를 xx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한 다.
마. 당사국들이 두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 할 수 없는 xx, 당사국들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10항에 따라 작성된 xx 명부의 xxx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xxx 중에서 xx으로 의장 을 xxx다. 그리고3
바. 패널위원은 그 xx 나호에 따라 xx되고 다호에 따른 기피권이 행사되지 아 니하는 때, 또는 그 xx 이 항에 따라 xx명부에서 xx되는 때, 패널에 임명 된 것으로 간주된다.
9.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공동으로 제소 당사국 또는 피소 당사국이고 패널위원 x x에 xx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xx, 제8항나호에 xx된 절차와 xx하여 xx에 의하여 xx된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을 xx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180일 이내에, 당사국들은 패널위원 직무를 xx할 의사와 능력 이 있는 개인의 xx명부를 작성한다.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3인과 당사국들의 국민이 아닌 개인 최소 8인을 포함한다. xx명부xx 개인은 최소 3년의 xx로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까지 xx명부에 존치된다. 당사국들은 3년마다 xx명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xx 명 부상의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xx명부의 xxx이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는 xx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다.
11.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패널의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는 xx, 후임자x x 래의 패널위원의 임명에 대해서 xx된 것과 동일한 xx으로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xx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과 xx를 갖는다. 이러한 xx,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x x 래의 패널위원이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된 날부터 새로운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xx 정지된다.
12. 제8항에 따라 패널에 또는 제10항에 따라 xx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 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 또는 경험을 xx한다.
3 나호 또는 마호에 따라 xx으로 xx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당사국들은 xx명부 의 나머지 xxx으로서, xx 당사국의 국xx 자 중에서(나호의 xx) 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자 중에서 (마호의 xx) xx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xxx기 위하여 그 패널위원이 xx 가능하지 아니xx 안 때부터 7일 이 내에 회합한다. 패널위원이 절차의 xx 중에 또는 패널이 제22.12조나 제22.13조에 따라 재소집 되는 때, 직무를 수 행하지 못하게 되는 xx, 그 패널위원이 직무를 xx하지 못하게 되는 xx를 알게 된 때부터 7일 이내에 xx 당사 국은 xx명부에서 대체 패널위원을 xxx고, 의장의 xx에는, 당사국들이 xx명부의 xxx으로서 어느 당사 국의 국민도 아닌 xxx 중에서 대체의장을 xx으로 xxx기 위하여 회합한다.
다. 어떠한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 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가 xx한 행동xx을 xx한다.
13. 분쟁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행동xx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xx, 분쟁 당사국들은 협의하며,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면, 그 패널위원은 xx되고 새로운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xx된다.
제22.8조 xx 절차규칙
1.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공동위원회가 xx한 xx 절차규 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x. xx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xx에 공개될 것 다. 절차 xx을 위한 기술적 수단의 xx 가능성
라. 각 분쟁 당사국이 xx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xx
마. 바호를 조건으로 각 참여 당사국의 서면입장, xxx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 터의 xxxx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공개되도록 할 것
바. 어떠한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xxx 지정된 xx의 xx, 그리고 사. 당사국들에 xx 모든 통보가 xx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xx 절차규칙을 xx하고, 당사국들과 의 협의 후, xx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xx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xx을 xxx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 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22.10조제1항 및 제22.10조제2항에 xx된 대로 조사, 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2.10조제1항 및 제22.10조제5 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4. 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렇게 합 의하는 xx로 xxx고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5. 보고서의 xx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xxx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xx된다. 어 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xx 또는 xx의 xx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제22.9조
제3당사국
1. 패널에 회부된 분쟁에 실질적인 xxx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의 xxx계를 분쟁 당 xx들 및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당사국은 서면입장을 패널에게 제출할 xx 를 가진다. 그러한 서면입장은 분쟁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되며 패널의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다.
2. 제3당사국은 패널의 xx 회의에서 분쟁 당사국들의 입장을 받는다.
3. 제3당사국이 xx 패널절차의 xx이 되는 조치가 xx협정상 자국에게 발생하는 xx 을 무효화하거나 또는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xx, 그러한 당사국x x 협정xx 정상적인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제22.10조
패널 보고서
1.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일 이내에 사 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xx 판정을 포함한 xx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들에 xx한다.
가. 1)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분쟁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3) xx가 되는 조치가 제22.2조제1항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xx 분쟁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 사결과와 판정에 xx 사유
2. 패널이 패널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패널은 서면으로 xx 사유와 패널보고서 xx xx기간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린다. 어떠한 xx에도 패널 보고 서는 120일 이내에 xx되어야 한다. 패널은 제소 당사국 또는 제소 당사국들의 xx 서면xx 후 7일 이내에 이 항에 따른 어떠한 결정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리고, 잔여 xx을 그에 따라 조 정한다.
3. 패널x x 협정의 xx xx과 당사국들의 입장 및 주장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에 xx된 것과 같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xx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분쟁 당사국들의 xx이 있는 xx, 패널은 분쟁의 해결 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각 분쟁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xx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xx 보고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패널x x 고서를 xx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당사국들에 xx한다. 당사국들은 비밀xx의 xx를 조건으로 그로부 터 1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의 xx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적이며 구속력
이 있다. 패널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xx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22.11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분쟁 당사국들은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xx라도, 패널의 업무를 xxx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분쟁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xx, 분쟁 당 xx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xx,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의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 의할 수 있다. 이러한 xx, 분쟁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3. 패널은 xx 보고서를 xx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 당사국들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xx할 수 있다.
제22.12조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xx 보고서를 접수하면, 분쟁 당사국들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을 xx, 그 판정과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xx 보고서에서 분쟁 당사국이 이 협정xx xx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 정하거나 분쟁 당사국의 조치가 제22.2조제1항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xx,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 을 해결한다.
제22.13조
불이행 및 xx의 정지
1. 패널이 제22.12조제2항에 xx된 xx의 판정을 내렸고, 분쟁 당사국들이 xx 보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2.12조제1항 에 따른 분쟁해결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xx 가능한 xx을 마련 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xx을 개시한다.
2. 분쟁 당사국들이
가. 그러한 xx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xx에 관하여 합 의하지 못하거나
나. xx 또는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합 의 조건을 xx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xxx고자 한다는 서 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겠
다고 xx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xx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분쟁 당사국에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5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xx하는 날 후 15 일 이후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xx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xx와 불합치하거나 제22.2조제1항다호의 의 xx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 하여 xx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xx 또는 그 밖 의 xx를 xxx도록 xx 노력xxx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xx 또는 그 밖의 xx를 xxx는 것이 실행 가능 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4. xx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xx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22.2조제1항 다xx의 xx을 xx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게 된 때까지, 또는 분쟁 당사국들이 그 분쟁의 해결에 xx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xxx여 적용된다. 그러 나, 피소 당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xx xxx으로 이루어졌으며, xx 또는 그 이상의 xx xxx이 xx 보고서를 xx하거나 제소 당사국과 만족할 만한 합의에 xxx xx, 제소 당 xx은 그러한 xx xxx 또는 xxx들에 대하여 xx의 정지를 종료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판단하 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x x 30일 이내에, xx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의 xx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xxx다. 패널은 그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xx 또는 나호 중 xx의 xx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x x 90일 이내에, 또는 xx 및 나호 xx에 따른 x x에 대해서는 12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분쟁 당사국들에게 xx한다. xxx겠다고 xx 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 로 판단하는 xx의 xx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x x5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xx, 또는 패널이 그 xx을 판정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xxx겠다고 제안한 xx까지 xx을 정지할 수 있다. 피 소 당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의 xx xxx으로 이루어졌으며, 패널이 xx 또는 그 이상의 x x xxx이 xx하였다고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즉시 그러한 xx xxx 또는 공화 국들에 대하여 xx의 정지를 종료한다.
제22.14조
이행 검토
1. 제22.13조제5항에 xx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x x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보고서를 xx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2.13조에 따라 xxx였던 xx을 신속하게 xx한다.
제22.15조
xx
1. 패널이 판정을 xx하는 xx을 포함하여 이 장에 xx된 모든 xx은 달력xx 일로 xx되고, 첫째 날은 그 xx이 xx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xx도 당사국들의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
제22.16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각 당사국은
가. 이 장에 따라 설치되는 패널에 행정적 xx을 제공하고 공동위원회가 지시하 는 그 밖의 기능을 xx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xx한다.
나. 공동위원회에 자국의 xx 사무국의 위치를 통보한다. 그리고 다. 다음에 xx 책임을 갖는다.
1) 자국이 지정한 사무국의 xx 및 xx, 그리고
2) 부속서 22-가에 xx된 패널위원 및 전문가에 xx xx 및 xx 지급
제2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22.17조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로부터의 사안 회부
1. 한쪽 당사국의 국내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서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문 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당사국이 그 절차에 xx 개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xx, 또는 법원 또는 행xxx이 한쪽 당사국의 견해를 구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공동위원회는 가능한 조속히 적절한 xx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법xxx 행x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의 합의된 xx을 법xx 나 행xxx의 규칙에 따라 법원 또는 행xxx에 xx한다.
3. 공동위원회가 합의에 이를 수 없는 xx, 어떠한 당사국도 법xxx 행xxx의 규칙에 따라 법xxx 행xxx에 자국의 견해를 제출할 수 있다.
제22.18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에 합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근거 로 어떠한 다른 당사국에 xx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xx할 수 없다.
제22.19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자유무역지대에서 사적 당사자 간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xx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xx을 가능한 한도에서 xxx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xx 협정의 xx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쟁에서의 xx판 xx xx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xx한다.
3. 당사국이 「1958년 외국 xx판정에 관한 xx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 자이면서 이를 xx하고 있는 xx, 그 당사국x x2항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2-가 xx 및 xx의 지불
1. 공동위원회는 패널위원과 전문가에게 지불될 xx와 xx의 총액을 xx한다.
2.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원, 전문가의 xx,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xx은 분쟁 당사국들이 동등한 비율로 부담한다.
3. 각 패널위원 및 전문가는 본인의 시간 및 xx의 xx을 xxx고 xx 결산보고를 하 며, 패널은 모든 일반 xx의 xx을 xxx고 xx 결산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