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확정기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신한투자xx 주식회사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확정기여형 xx연금 xxxx계약서
○○○○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xx 주식회사(xx연금사업자 등록번호 x 00-000-0x.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의 xxxx업무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xx 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1조(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 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기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x x로서 회사를 xxxxxx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xx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xx규칙 (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xx연금감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조(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xxxx업무는 법 제28조 제1항의 xx에 근 거한 다음 xx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가입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 전달하는 업무
4. 기타 xxxx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 x2호 및 제3호의 업무(이하 "xxxx업무"라 합니다)를 시행령 제21조 제1x x2호 에서 정하는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이하 "재위xxx"이라 합니다)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의 일부xx 등에 대해서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 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x x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 취지를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해 상대방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는 한, xxx
의 xx과 동일한 xx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연금규약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회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노동부 에 신고 xx된 연금규약([별지1]) 및 노동부의 신고 xx 확인서류를 이 계약 체결 시 회사에 xx하여 야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 xxx 하며, xx 후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변경된 연금규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xx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xx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5조(회사 및 사용자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를 다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제2항의 xx에 따른 xxxx업무 및 제16조 제2항의 xx에 따른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xx한 xx xx업무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xx 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제6조(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매 반기 (1)회 이상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 xx실적xx xx방침 등을 비교 검토x x 부속협정서에서 xx xx에 따라 적절한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하고 xx방법별 xx를 가입자에게 제공xxx 합니 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xx에 따른 xx방법의 구xxx을 xxxxx 회 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가입자는 제6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xx 부담금에 xx xx지시가 없을 xx 규약에서 별도로 xx xx방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xx xx방법이 없는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지시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➃ 회사는 가입자에게 xx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부속협정서 제2조 제2x x1호에 xx된 xx방법 등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x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1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xx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제3항에서 xx xx방법(중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5항에 따른 xx의 통지를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xx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xxx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지시하는 x 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xx자료를 xx하며,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xx의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xxx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연금규약에 의해 xx 또는 결정된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자가 부담xxx 할 부담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의 xx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부담금 중 가입자의 xx 지시에 의하여 납입하는 부담금
② 사용자는 제1항의 xx에 따른 부담금 외에도 기존 xx급여충당금의 xx, xx일시금신탁 (xx보 험 포함)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다른 xxxx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및 다른 자산xx계약으로부터 급 여이전 등에 의한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따른 부담금을 자산xxxx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하 "부담금 xx"라 합니다)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9조(부담금 납입연체시의 취급) ① 사용자는 제9조제2항1호의 사용자부담금을 규약에 정xxx xx (납입xx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xx에는 그 연장된 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xx xx 다음날부터 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xxxx를 납입xxx 합니다.
② 이 계약 또는 연금규약에서 xx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에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사용자에게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을 최고(독촉) xxx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산xxxx에 부담금의 납입을 xx 또는 연체하는 xx 회사 는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xx·연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연체기간 중의 xx급여의 지급은 개인별 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xx 으로 지급하며, 납입xx·연체된 부분에 xx 급여 및 xxxx 등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1조(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이 제도의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다음 xx 의 xxxx을 가입자에게 매년(1)회 이상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이를 간사xx 이 총괄하는 xx에는 통지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적립금 총액 및 자산xx기관별 적립금액
2. 가입자의 xx방법별 투자금액, 투자비율, xx수익률, xx기간
②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2. 교부
3. xx통신망
4. 기타 회사가 사용자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규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2조(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번, xx임금, 자 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xx하기 위한 필요한 xx(이하 "가입자xx"라 한다)를 서면, 교 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 등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니 다. 또한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가입자교육의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이메일주소 xx를 회사에 통 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른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 xx 합니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오류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가입자xx를 통지xxx 합니다.
➃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된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 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xx 중 취득한 가입자의 xx·주소·주민등록번 호 등의 xx(이하 "개인xx"라 합니다)를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 급여이전 xx xxxxxx, 간사xx 등 에 xxxx업무의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조제2항의 xx에 따른 xx xx 업무의 일부를 xx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xx에 따른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다.
제14조(상대방에 xx 비밀유지xx)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xx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제15조(양도∙압류∙담보제공 및 중xxx)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xxx 할 수 있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xxx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제2호의 사유로 중xxx을 하는 xx에는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xx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며, 제4호의2의 xx 또는 제5호의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xxx 감소한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능하며, 제6호의 xx에는 xx 법령에 따라 중xxx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이 xx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가입자의 xxx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xxx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xx로서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6. xx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xx을 받은 가입자가 그 xx 원리xx 상 환하기 위한 xx로서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중xxx 금액은 xx 원 리금의 xx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③ 제2항의 중xxx의 xx,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전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가입자에 xx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 교육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xxxx 등에 xx 가입자교육을 xx 받은 xx 별 도의 가입자교xxx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여형 xx연금 교xxx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2(확정기여형 xx연금 교xxx계약서) 제7조에서 xx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7조(xx연금 취급실적의 xx) ① 회사는 xx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xx 종료 후 3 월 이내에 xx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해야 하는 세부 xx은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급여의 지급) ①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제도의 급여를 받기 위한 xx을 충족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합니다)에게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수급권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 접 회사에 급여의 지급을 xx하기로 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 관에 급여지급에 xx 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가 xx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xx 부담금을 미납한 xx에는 xx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입xxx 합니다. 다만, 연금규약에서 사용자가 미납된 부담금을 가 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기x x xx에는 부담금 미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 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xx급여 지급 또는 급여이전을 위한 xxx 자산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xxx 자산이 확보될 때 까지 지급 또는 이전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또는 중소기업xx연금기금 제도 가입자부담xxx(이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만, 법규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등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해당 가입자 xx의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xxx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⑥ 연금규약에서 xx xx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입자가 xx 등으로 xx연금 제도에서 탈퇴 하는 xx에 그 가입자를 위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납입한 추가부담금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이 xx 가입자가 추가부담금의 적립금을 xx하는 절차는 제1항과 같습니다.
제19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 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➃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xx지시xx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계약이전 xx을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령 제11조에서 xx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xx되었을 xx "xx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xx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xx xx보상금은 xxxxxx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중xxx) ①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이하 "특별중xxx"라 합니다)하는 xx 별도의 수수료 없이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합병, 분할, xxxx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xx의 xx를 얻어 xx를 xx하는 xx
2.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의 xx
3. xx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회사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5. 제27조 제3항의 xx에 의한 xx
② 사용자 또는 회사는 다음 xx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xx(이하 "일반중xxx"라 합니다)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이 제도를 폐지 또는 중단하는 xx
2. 계약신청서 및 xx서류의 중요부분에 xx xx 내용상 거짓이 있는 xx
3. 사용자가 이 계약의 중요한 xx을 위반한 xx
③ 제2x x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1개월 이전에 사용자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1조(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의 xxxx업무 xx) ① 사용자가 제18조제4항의 xx에 따른 급 여이전, 제19조의 xx에 따른 계약이전을 xx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xx 이 계약은 xx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해 xxxx업무를 계속 xx하고 x xxx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xxxx수수료 및 기타 실제xx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22조(xxxx수수료의 지급) 사용자는 제도의 xx, xxxx업무의 xx 및 기타업무와 관련된 xx 료를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지급xxx 합니다.
제23조(인감신고) 사용자는 xxxx계약용 인감 및 자산xxxx에 신고한 자산xx계약용 인감을 회 사에 신고xxx 합니다.
제24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인감 등)과 사용한 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x x하여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정 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ㆍxxㆍ통지ㆍxx 또는 xx제공과 관련된 xx이 xx되거나 그 x x에 오류가 있는 xx
3. 가입자의 지시에 xx하여 사무를 처리한 xx
4. 자산xxxx으로부터 받은 xx의 오류 또는 xx
5. xx지변 등 불가항력의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25조(부속협정서 xx의 결정 및 xx) ① 부속협정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xx되지 아니한 세부사항 은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xxx x 계약서의 일부를 xx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부속협정 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의 승계) ① 사용자는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도 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와의 합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제27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0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감독규정 및 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한 후 각각 기명날인하여 각 1부 씩 보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계약의 제15조2항 중도인출 사유 및 제15조2항2호의 의료비는 2020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합니다.
②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적용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
(인)
회 사 :
(인)
부속협정서
○○○○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 금규약에 기초하여 ○○년 ○○월 ○○일에 체결한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 을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제1조(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위탁) ① 회사는 계약서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일부 업무 및 계약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제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2. 계약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 운용관리업무 등의 일부 위탁 시 계약서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서 정하는 회사의 비밀 유지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제1항 각호의 기관에 부과해야 합니다.
제2조(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기준) ①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다음 각목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
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운용방법
ⅰ)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ⅱ)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 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발행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매조 건부매매의 매수계약
나. 국채증권, 「한국은행법」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 환을 보증한 채권
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적금
라.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급하는 예탁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가 가입자에게 제시 가능한 운용방법은 법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운용방법 중 ( ) 로 합니다.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 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합니다)
11.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이익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운용방법에 관한 이자, 배당 및 그 외의 이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이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취급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방법
5.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소요되는 수수료, 기타 비용의 명세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정보
6.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7. 기타 가입자 등이 운용의 지시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➃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제3조(퇴직연금 취급실적의 내용) 회사는 계약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퇴 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당해 퇴직연금 사업자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 무상황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가. 사업장
나. 가입자에 관한 사항(남ㆍ여 별합계)
전기말 가입자수, 자격취득자수, 자격상실자수, 당기말 가입자수 다. 적립금 현황
자산관리기관의 명칭 및 자산관리기관별 부담금 및 적립금 총액 라. 적립금의 운용상황(운용방법별 현황을 포함)
각 운용방법별로 운용되는 적립금의 현황
마.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급여종류별 수급 및 담보대출, 중도인출 현황)
일시금 및 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을 요청한 인원수 및 해당 금액
제4조(수수료의 종류) ① 계약서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가 회사에게 운용 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 필요한 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 제22조)
적립금 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 (체차적용예시) |
50억원 이하 | 0.25% | 적립금 3,000억 가정 50억×0.25% + (100억-50억)×0.23% + (200억-100억)×0.17% + (1,000억-200억)×0.15% + (2,000억-1,000억)×0.10% + (3,000억-2,000억)×0.08% (수수료금액 3.41억)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0.23% | |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0.17% | |
2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0.15% | |
1,000억원 초과 2,000억원 이하 | 0.10% | |
2,000억원 초과 | 0.08% |
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율을 체차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퇴직일시금신탁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에서 계약 이전되는 순증 원본금액(당사 유입금액 – 타사 유출금액)에 대해서는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나. 단, 가목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2. 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 제20조) : 없음
3. 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 제19조) : 없음
② 제1항 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 | 15% |
11차년도 이후 | 20% |
주) 1. 경과년수 산출은 최초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2. 단, 본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3. 제도시행 경과년수 산출은 퇴직연금 규약상 명시된 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와 이 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제도의 경과년수 산출은 이 제도 최초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기산합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시 행일이 규약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도시행일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 의 익영업일부터 제도시행 경과년수를 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➃ 제1항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 율은 제2항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되고, 법인번호 5, 6번째 숫자가 51 |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법인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회사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 발급) 또는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 발급) 또는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명단 확인 |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는, 회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마을기업 공고일,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사용자의 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 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 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기업우대 할인율은 본 계약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수수료 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응당일 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1월 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해지시 별도납부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이전시 별도납부 |
제5조(수수료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별 부담주체 및 납입 시기는 다 음의 표와 같습니다.
단, 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에게 수수료 납입기일 전 10일 이내에 수수료내역을 통지하고 납입안내를 하여야 하며, 납입방법은 사용자가 회사의 안내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의 경우 정함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에서 차감합니다.
③ 이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회사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납입을 독촉할 수 있 으며, 제1항에서 정한 납부시기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사용자가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해지시의 수수료 정산) ① 계약해지시에 정산할 수수료의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 전날까지의 부담금 및 적립금 평잔금액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간 운용관리수수료를 경과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의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2. 미청구된 기타 수수료
해지일까지 미청구된 수수료 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 시 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 사가 별도 지정하는 계좌에 금전으로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급여지급을 위한 자산매각순서) 회사는 계약서 제19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순 서로 자산을 매각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하 각호의 매각순서는 회사와 사용자간에 사전 협의 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 현금성자산 (발행어음, 보통예금, 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 등)
2. 환매조건부채권 매수계약(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3. 국내 집합투자증권(MMF)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4. 국내 집합투자증권(채권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5. 국내 집합투자증권(혼합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6. 국내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7. 해외 집합투자증권(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순서) 중 매수일자 우선 자산
8. 정기예금, 적금(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9. 실물유가증권(주식 또는 채권)
10. 파생결합증권(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11. GIC(낮은 금리 우선 자산, 동 순위일 경우 매수일자 우선 자산
제8조(기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한 영업일은 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해당 기한은 그 직전의 회사의 영업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9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와 회사는 이 부속협정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 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별지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 및 년월 일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운용관리계 약서"라 합니다) 제1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 입니다. 다 만, 사용자가 당해 운용관리계약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문서로서 통보 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 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하는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사항(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퇴직연금사 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 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회사가 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 및 횟수 등)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 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2. 연수∙회의∙강의 등의 집합교육
3.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상시 게시
② 서면에 의한 교육 중 교부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자료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매년 ( 1 )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기간, 장소, 일시 등 교육과 관 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교육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도록 합니 다.
➃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방법 중 하 나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수수료) ①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 : 원)
교육방법 | 수수료 금액 | 비고 |
집합교육 | 무료 | 회차당 |
온라인교육 | 무료 | 기업당 |
교부 | 무료 | 1권당 |
우편 | 무료 | |
전자우편 | 무료 | |
기타 | 무료 |
② 회사는 교육이 종료된 후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한 수수료의 납부를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으 며, 사용자는 당해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사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회사의 요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① 사용자와 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 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이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그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하며, 그 이외의 경우 에는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당해 교육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습니다.
제10조(면책) ① 회사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당해 오류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 제외합니다.)에 의한 교육방법의 경우 회사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 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교육자료를 발송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교육 재위탁) ① 회사는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거나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 독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 내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②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의 종료일 이전까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규정한 협조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용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4. 수수료 지급 등 이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운용관리계약에 대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관할법원)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가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 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 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 다.
제15조(기타)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관련법령 또는 다른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 니다.
제16조(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사용자 및 회사는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