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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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이프
주식회사 카라이프(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업무xx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과 xx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로 한다(상품판매 종료 시로부터 x x 후).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으 로 1년간 연장된다.
제 3 조 용어의 xx
본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 상품 : "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을"이 판매하여 "고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 및 용역을 xx한다. 이 상품에 대해 "갑"은 "갑"의 사이트를 통해 xx판매를 실시할 뿐, 상품에 xx 제 xx 및 배송책임은 "을"에게 있다.
• 고객 : "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을"의 상품을 구매한 자를 말한다.
• 총판매대금 : "갑"의 사이트를 통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총 판매금액을 말하며, xx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
• 총 판매대금(부가세포함) = 판매된 총 상품xx * 판매가격
• 상품 출고일 : "을"이 상품 포장 후 xx업체의 택배사원에게 상품을 전달하여 해당 상품에 부여된 운송장 번호를 xx업체의 전산망 등을 통해 조회를 하였을 때 ‘택배사원에게 물품이 접수되었음’이라고 확인된 날을 말한다. 배송출고일은 딜 종료시점으로부터 48 시간 이내 전량출고를 원칙으로 한다.
• 상품 출고 완료일 : 상품 출고일 이후 "갑"의 담당 직원이 xx업체의 전산망에 통해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였을 때 출고한 상품 전체에 xx 운송장 번호가 "배송 중" 또는 "고객에게 xx"이라고 확인되었을 xx 이 때를 상품 출고 완료일로 본다.
• xxx료 : 상품을 주문한 고객 전부에게 상품이 xx하여 상품을 xx한 고객 전체의 청약xx기간이 경과하였으며, 반품의사를 밝힌 고객의 반품 또는 환불이 xx 완료되어 xx금액이 정확하게 xxx 시점을 xxx료 시점으로 본다.
• xxx정 : "을"이 사전에 그 xx에 대해 "갑"과 합의한 후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공지한 상품 출고/배송/고객xx 등x x xx을 xx한다.
• 배xxx : 별첨에 기재된 xxx정과 실제의 xx이 xx하여 고객이 상품을 xx할 것으로 사전에 xx된 xx보다 늦게 고객이 상품을 xx할 xx 이를 배xxx이라 한다.
• xxx 완료 된 상품 및 제품 : 고객이 최종적으로 상품을 xx했을 때를 xx하며, 고객의 환불 및 반품이 xx 완료되어야 고객이 최종적으로 상품을 xx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xx업무 xx
1. "갑"의 xx ① "갑"은 상품 판매가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xx(웹개발, 웹디자인, 상품 컨텐츠 제작, 고객 xx xx 등)한다. ② "갑"은 "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을"의 상품을 광고 및 판매xx하고 판매대금을 본 계약에 따라 xx 및 지불한다. ③ "갑"은 본 계약기간 xx "갑"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을" 상품과 관련한 고객의 문의에 "을"과 공동 으로 xx한다. |
2. “을"의 xx ① "을"은 본 계약에 근거하여 "갑"의 사이트에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며, 개별 상품판매 조건은 별도의 "상품판매 합의서"(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② "을"은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된 xxx정에 따라 상품을 출고한다. 단, 사전에 갑과의 합의에 의해 순차배송으로 배송 xx를 정할 수 있다. 만약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된 배송 xx을 어기게 될 xx "을"은 배xxx으로 인한 수취거부 또는 환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 및 xx 부담에 xx 책임을 진다. |
제 5 조 광고물 게재의 제한 및 거부
1. "갑"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광xxx에 대해 게재를 거부하거나 기 게재되고 있는 광고의 집행을 중단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고게재에 차질이 발생할 xx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광고물
② "갑"의 사회적 인지도에 xx을 줄 수 있는 광고물
③ 상품이 xx법규를 위반하여 법적 조치를 당할 소지가 명백한 xx 및 "을"이 사업정지 및 법적 분쟁 이 있을 xx
2. 광고의 모든 xx은 "갑"의 xx을 조건으로 한다.
3. "갑"x x 1항과 xx하여 광고물의 xx이 xx 법규에 위반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xx을 요하는 xx 광고물을 게재를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제 6 조 책임의 제한
1. "갑"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xx지변, 강행법규, 폭동, 반란xx xx, 시스템xx로 발생되는 계약불 이행xx xx에 대해서 xx로운 광xxx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xx한다.
2. 제 1항과 xx하여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갑"은 본 계약에 준하는 위치 및 기간에 광고물을 배치 xxx 한다.
① 계약서에 명시한 xx 내지는 위치에 따라 광고물을 게재하지 아니한 xx
② 기술적 또는 여하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서에 xx된 바대로 광고물이 표현되지 아니한 xx
제 7 조 지적재산권
1. "을"은 "갑"의 상품 판매페이지 제작을 위해 필요한 상품에 관한 xx, 이미지, xx 및 서비스표 기타 자료
(이하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2. "을"은 사전에 "을"x x에게 xxxxx 제공한 자료 일체가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을 포함한 기 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xx "갑"이 제3자로부터 자료와 xx하여 지적xx 권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xx이 xx된 xx, "을"은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xxx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 일체를 배상xxx 한다.
3. "갑"이 "을"의 상품판매 페이지 제작을 위해 촬영한 xx, 상품 xx xx, 상품 광고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갑"의 xx로 한다.
4. "갑"은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을"의 xx, xx, xx, 컨텐츠 등을 상품의 xx, 판매를 위한 xxx x 용, xx, 전시, 유포, 전송할 권리를 갖는다.
5. "갑"이 촬영 및 제작한 컨텐츠를 "을"이 요청할 xx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딜의 컨텐츠 전체의 xx 일금 50xx(부가세별도), 개별 xx의 xx "갑"이 xx 별도의 단가를 적용한다(단, 사람의 초상이 포함된 xx 및 "갑"이 제공한 체험단의 xx와 xx이 포함된 xx은 판매 xx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품질보증 및 xx보증
1. "을"은 "갑"의 사이트에서 xx 및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해 xx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 및 인허가 구비를 하고 상품을 제공함을 보증한다. 또 "을"은 "상품"이 수입제품일 xx 화장품법, 관세법 등 xx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수입한 xxx품임을 보증한다. "을"은 본 계약 체결 시 이를 입증하는 수입 면장, 샘플을 포함하여 "갑"이 xx하는 모든 서류를 "갑"에게 xxxxx 한다.
2. xx, "을"의 "상품"과 xx하여 xxx품 여부 또는 xxxx에 대해 고객의 xx, 정부당국 또는 사법당국 의 xx 등이 "갑"에게 접수되는 xx, "을"은 "갑"을 면책하고, 자신의 xx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xxx 하 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직, 간접 손해 일체를 배상xxx 한다.
3. xx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사전에 "을"이 "갑"에게 xx한 "샘플"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해당상품과 xx하여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가품이라는 주장이 xx될 xx, "갑"x x 11조의 대금의 xx을 보류할 수 있다. "을"은 해당 상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갑"의 대xxx 보류조치에 대하여 이 의를 xx할 수 없고, "갑"이 상품xx여부를 의뢰한 xx으로부터 정확한 xx결과가 나올 때까지 xx하 xx 한다.
4. "을"이 공급한 상품 중 사전에 "을"이 "갑"에게 xx한 "샘플"과 상이한 제품이 배송되거나 고객 또는 제3 자로부터 가품이라는 주장이 xx되거나 "갑"을 상대로 가품 공급과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될 xx 또는 판매상품 전량 중 단 1개의 상품이라도 가품으로 판정된 xx, "갑"은 객관적인 판단 하에 해당 상품 을 구매한 고객 전체에 xx 환불 및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반품 및 환불 xx은 전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갑"은 판매한 상품 전체의 전량 xx 여부와 xx없이 고객 전체에 xx 환불을 xx 할 수 있다. 단, "을"이 해당 상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는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만약 "을"이 "갑"과의 사전 협의에 의해 사전에 샘플제품을 xx하여 검수를 득하지 않는 xx에는 "을"이 "갑"에게 사전에 xx한 상품 xxx 또는 품질 보증서 xx로 전항의 검수를 갈음하며, 이에 의거하여 x x보증책임을 진다.
6. 고객이 실제로 xx한 제품이 "샘플"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아닌 xx가 발생한 xx 또는 정당하게 수 입한 xxx품이 아닌 xx가 발생하는 xx, 이는 "갑"의 온라인 판매 중개인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써 "갑"에게 심각한 xxxx xx을 발생시키는 바, "을"은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xxxxx 하고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할 xx "갑"에게 해당 상품 딜 종료시점을 xx으로 판매된 총 판매대금의 2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7. "을"은 상품과 xx하여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갑"에게 xx이 발생할 xx "을"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이와 xx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xx "갑"을 면책하고 그의 책 임과 부담으로 이를 해결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이를 배상xxx 한다.
제 9 조 상품xx의 제공 (공xxx위원회 고시 xx사항)
1. "을"은 "갑"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xx제공 고시(공xxx위원회 xx 2012.11.18.)’에 표기 된 품목별 xx 등에 관한 xxxx를 빠짐없이 제공xxx 한다.
2. 제1항의 상품xx 중에서 제공할 수 없는 xx이 있는 xx (예를 들어 고객 xx 후 제작에 들어가는 상 품의 xx ‘xx년월일’ 등) 제공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xxx 한다.
3. 제1항의 상품xx를 일부 또는 전부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하는 xx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의 해 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을"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 10 조 수수료
1. "을"은 총 판매대금의 xx 비율(또는 일정액)을 광xxx료로 "갑"에게 결제한다. 광xxx료는 "갑"과 "을"
이 각 판매상품 별로 합의하는 별도의 "상품판매 합의서"(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2. 상품 판매xx에서 발생하는 실비(PG수수료, SMS, MMS 수수료 등)는 "을"이 부담한다. 실비는 판매액의
4%(부가세별도)로 하며, 그 이상의 실비가 발생한 xx "갑"이 부담한다.
3. 본 조의 광xxx료와 실비는 "갑"이 "을"에게 xx할 xx 대금에서 사전에 공제할 수 있다.
제 11 조 대금의 xx
1. 대금은 총 판매대금에서 제 10조의 수수료를 xx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선금과 잔금으로 총 (2)회에 걸 쳐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이 각 판매상품 별로 합의하는 별도의 "상품판매 합의서"(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별도로 정하는 xx 그에 따라 결정한다.
2. 1차 xx : 기간은 xx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며 , 지급은 11 영업일 후에 "갑"은 총 판매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이 때, "갑"x x 10조의 수수료를 xx한다.
3. 2차 xx : 1차 xx 완료일로부터 11 영업일 후에 "갑"은 총 판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이 때, "갑"x x 10조의 수수료를 xx한다.
4. "갑"은 "을"에게 ‘상품판매 합의서’에 따라 xx되는 개별 딜에 대하여 ‘등록비’로 11xx(부가세포함)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금액은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특정 카테고리별 별도의 부과 xx이 있을 xx 그에 준한다.
5. "을"은 본 계약서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의 xx와 일치하는 xx의 통장 사본을 xxxxx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xx에는, 개인사업자 xx의 xx와 일치하는 xx의 통장 사본을 xx한다. "갑"은 본 조에 따른 대금의 xx 시 이 때 xx한 사본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한다.
제 12 조 세xxx서
1. "갑"은 광고제공 종료일(상품 판매종료일) xx으로 "을"에게 판매/광xxx료에 xx 세xxx서를 발행한 다.
2. "갑"은 환불 등의 이유로 xx세xxx서 발행이 필요한 xx xx xx이 이루어지는 xx를 xx으로 "
을"에게 xx세xxx서를 발행한다.
제 13 조 판매 취소
1. 판매xx 중인 xx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판매취소, "을"의 xx에 의한 판매취소 또는 "을"의 상품 xx 법령 및 기타 xx에 의한 판매취소가 발생하는 xx, "을"은 컨텐츠 제작비 및 광고비로 "갑"에게 일 금 삼xxx을 지급한다.
2. 판매 완료된 xx에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판매취소, "을"의 xx에 의한 판매취소 또는 "을"의 상품 x x 법령 및 기타 xx에 의한 판매취소가 발생하는 xx, "을"은 컨텐츠 제작 xx 및 광고비로 "갑"에게 일 금 삼xxx을 지급하며, 고객 환불 및 고객 xx과 관련된 xx으로 판매 1건당 2,500원의 xx을 별도로 부담한다.
3. 판매xx이 확정되어 "갑"이 컨텐츠 제작 등을 완료하였으나 판매가 취소되는 xx, "을"은 컨텐츠 제작 x x으로 "갑"에게 일금 삼xxx을 지급한다.
4. 상품배송 중 재고부족 등 "을"의 xx으로 상품의 일부가 배송되지 못하는 xx, "갑"은 해당 xx을 취소/ 환불 처리하며, "을"은 배송하지 못한 xx 고객 1건당 2,500원의 위약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 14 조 청약xx 및 효과
1. "갑"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상품 구매취소 및 환불 xx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의 xx을 xx한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은 xx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는 청약의 xx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xxx 한다.
2. 다만, 고객은 상품을 배송 받은 xx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반품 및 xx을 할 수 없다.
①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
(다만, 상품의 xx 확인을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xx는 제외)
② 고객의 xx 또는 일부 xx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xx
➃ 같은 성능을 지닌 상품으로 xx가 가능한 xx 그 원본인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xx
⑤ 그 밖에 xx의 안전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조(청약xx 등의 제한)에서 정하는 xx
3. 고객x x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불구하고 xx 등의 xx이 표시ㆍ광고 xx과 다르거나, 계약xx과 다르게 이행된 xx에는 당해 xx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 월 이내, 그 사실x x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약xx 등을 할 수 있다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을" 또는 "갑"이 불가피하게 환불을 결정한 xx 해당 환불과 관련된 제 환불xx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5. "갑"이 고객에게 상품의 환불을 xx한 때에는 그 xx기간에 대하여 공xxx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xx 이자율을 곱하여 xx한 xxxx를 지급한다.
제 15 조 소비자 xx를 위한 제공사항
1. "갑"은 "갑"의 인터넷 사이트에 ‘회xxxxx’을 통하여 xx에 관한 xx를 제공한다.
2. "갑"은 고객이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xx,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 예치’ 또는
‘소비자피해xx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공지한다.
제 16 조 비밀 유지
1.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로 취득한 "갑"의 고객에 xx xx 또는 자료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계약조건xx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xx, xx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xxx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xx는 사전에 "갑"의 xx 없이 업무 목적 외로 별도 저장, 출력하거나 복사,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의 xx는 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종결된 후에도 [5]년간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며, 본 조의 xx를 위반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그 위반 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5. 해외 직배송 및 구매xx 상품의 xx, "갑"은 "을"에게 xx 통관을 목적으로 고객xx를 제공하며, "을"은 세간 통관 목적이 xx된 이후 1 개월 후 해당 고객xx를 폐기xxx 한다. 또한 "을"은 고객 xx 폐기 확인서를 "갑"에게 xx한다
제 17 조 고객 xx
1. 갑"과 "을"은 고객xx 제공의 사유 발생시 해당 xx에 근거를 제시하며 고객xx의 제공은 암호화 하여 발송한다.
2. 고객xx 제공시 고객xx xx 등의 사유 발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xx 책임있는 당사자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xxx 한다.
3.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xx를 제 3 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xx로 xx하여서는 안된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xx를 본 계약으로 인한 개별 "상품판매합의서"의 상품제공 목적이 xx된 이후 1 개월 후에 해당 고객xx를 폐기xxx 한다.
5. "을"이 본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xx을 위반하여 계약목적 이외의 xx 또는 계약목적 xx기간 이후에 고객xx를 xx하는 xx에는 최대 500 xx의 xxx상을 "갑"에게 지급xxx 한다.
제 18 조 신의 xx 및 협조
"갑"과 "을"은 xxx에 xx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양사의 시스템 및 그 xx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시스템 xx시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갑"과 "을"은 xx의 신뢰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 19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xx계약을 위반하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 3 자의 직, 간접 손해를 전부 배상xxx 한다.
제 20 조 양도 xx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xx 없이 이 계약서의 지위나 이 계약에 의한 권리 및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제 21 조 계약 기간 내에 개별 판매 합의 방법
"갑"과 "을"의 계약 기간 내 판매하는 개별 상품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하며, 별첨의 계약서는 본 계약서와 별첨의 계약서는 xx xx적인 성격을 갖는다.
제 22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은 xx 서면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의 xx을 xx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23 조 xx사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음 각 항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은 7 일 이내의 계약이행 또는 xx을 최고하고 해당 일방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xx하지 않는 xx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제 4 항에 해당하는 xx 상대방은 사전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상대방이 그 xx을 xxx xx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4. 일방 당사자에게 금융xx의 xx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xx, 어음xx xx의 부도, (가)압류, (가)처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때
5.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에 관한 xx가 xx된 xx
6. 상대방에 xx 사전 통지 없이(최소 일주일 전) 3 일 이상 휴업 및 xx의 폐지, 양도, xx 또는 xx의 결의를 하는 xx
7.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 2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협약의 준거법은 대xxx 법으로 하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에 xx 이견이 있을 x x, xx법령 및 일반적 상관례에 따라 xx 협의하여 xxx 해결함을 원칙으로 xx, 만약 법률xx 분쟁이 발 생하였을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계약당사자가 이에 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 다.
20 년 x x
"갑" 주식회사 카라이프 xxx xxx xxx 000-00 xx블루나인 비즈니스센터 B동 909호 xx이사 x x 언 (인) | "을" xx이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