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어음(CP) : 발행주체와 동일한 신용평가등급 및 잔존만기의 무보증사채 기준수익률
이 상품은 신xxx의 xx실적에 따라 xx의 배당이 달라질 수 있으며 원본은 xx에서 보장
하여 드립니다.
연금저축신탁(xxx)제1호(xxx) xx
2022. 4. 1 개정
제 1 조 (목적) 이 xx은 수탁자인 국xxx(이하 “xx”이라 함)과 신xxx자인 위 xx 및 수익자(이하 “거래처”라 함)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수익자의 안정적인 xx 생활 등을 위하여 계약한 금전신xxx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xx과 거래처x x 리와 xx, 기타 신xxx의 xx 및 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 다.
제 2 조 (xxx계인) ① “위탁자”란 xx에 금전을 신탁한 국내거주자이며 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② “수탁자”란 금전을 xxx x, 즉 xx을 말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xx) ①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xx연금계 좌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xxx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나.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xx 중개계약 다.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xx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2. “xx연금계좌”란 xx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xxx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가. 근로자xx급여 보장법의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나. 근로자xx급여 보장법의 개인형xx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좌
다. 근로자xx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xx연금기금제도에 따라 xxx는 계 좌
라.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xx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xxx는 계좌
② “xxxxxx”xx 소득세가 xx징수되지 아니한 xxxx(xxxx이 연금계좌 에서 직접 xx되는 금액을 포함)을 말합니다.
③ “과세제외금액”xx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연금계좌의 x x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금액에 xx 소득세가 xx된 xx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xx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④ “연xxx”xx xx의 x x를 xx 충족x x 연xxx개시신청서를 xx하여 제
13조제5항의 연xxx한도 내에서 xx하는 xx와 제27조 제3항에 따른 xx을 말한 다.
1. 거래처x x55세 이후 xx할 것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xx할 것(다만, xxxxxx이 연금계좌 에 있는 xx는 제외)
⑤ “연xxx령”은 연xxx 외의 xx을 말합니다.
⑥ 과세기간xx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말합니다.
제 4 조 (증서에 의한 xx) 거래처는 xx에서 교부한 증서(통장, 전자통장 포함, 이 하 같음)에 의하여 xxxxx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xx에는 증서 없이도 xx 할 수 있습니다.
1. 무통장입금 신청서에 의한 xx
2. 자동이체 또는 전산통xxx 등의 xx에 의한 xx
3. 제36조 제6항에 따른 계좌이체의 xx
제 5 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기타 xx(이하 "xx 등"이라 함)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 등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계좌 xx 영업점 이외에서 자 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계좌 xx 영업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기 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 는 것)할 수 있습니다.
③ xx 등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 등의 xxx충xx 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xx의 취지를 적고 xx 또는 xx날인(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또는 xxxx날인(영수증에 이름을 xx하고 도장을 찍는 일)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아니합니다.
④ xx나 어음으로 입금되는 xx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하며, 입 금할 때 xx가격은 xx의 xx가격을 적용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 등이 지급거절된 xx에는 xx은 그 금액을 xxx장에 서 뺀 후,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알려야 합니다.
⑥ xx은 지급거절된 xx 등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 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을 요구할 때 돌려주기로 합니다. 다 만, xx 등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 등을 입금할 신탁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 등으로 입금한 xx에는 발행 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신xxxxx) ① 제5조에 따라 입금하는 xx 다음의 xx에 신탁이 xx하 며 신xxxxx를 신탁계좌의 가입일로 봅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하는 xx에는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xx에는 xxx장에 입xxx이 된 때
3. xx 등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xx에는 xx이 그 xx 등을 xx에 돌 려 부도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계좌 xx 영업점 에서 지급하 xx 할 xx 등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x3호에 불구하고 xx 등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xxx장에 입금의 xx이 된 때 신탁이 xx합니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하 xx 합니다.
제 7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 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합니다.
제 8 조 (xxx간) ① 이 신탁의 xxx간은 적립기간과 연금지급기간을 포함한 기간 으로 합니다.
② 적립기간은 최소 5년 이상(다만, xxxxxx이 연금계좌에 있는 xx는 제외)으 로 거래처의 xx이 만55세 xxx 되는 때까지로 정하되 거래처의 xx에 따라 연금 xx개시 전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금지급기간x x3조제3항의 xx를 xx 충족x x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xx 된 기간 이상 연단위로 정합니다.(다음의 계산식에 포함된 연xxx연차는 제13조제6 항의 연xxx연차를 xx합니다.) 다만, 연xxx연차가 11년 xxx xx에는 최소 1년 이상 연단위로 정합니다.
연금지급기간 = 11 - 연xxx연차
④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은 거래처의 xx에 따라 소득세법 등 법령이 xx 범위 내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적립금의 적립) ① 이 신탁은 소득세법 등 xx법령에서 xx 납입한도(연금 저축계좌 및 xx연금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xxx xx에는 그 합계액 을 말합니다.)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매회 적립금은 1xx 이상으로 합니 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 납입한 금액을 xx하는 xx 납입한도까지 해당 xx금액 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② 연xxx개시전까지 적립누계액은 1xx xxx어야 하며 연xxx 개시 이후에는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로 서 연xxx개시 xxx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xx해 줄 것을 xx에 xx한 xx에는 제2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x x을 xx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xx하여 그 xx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
입한 것으로 봅니다. 이 xx xx을 xx한 금액은 그 xx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 한 금액으로 xx 제1항 및 제2항의 xx을 충족xxx 합니다.
④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납입하는 xx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⑤ 소득세법 등 xx법령에서 xx 한도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xx xx은 거래처와 합의하여 신탁금액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원본xx) ① 이 신xx 순적립누계액(총납입액에서 xx한 납입액을 차감 한 금액)을 xxx본으로 합니다.
② 이 신탁계약의 xx, 계좌이체 또는 종료될 때 xxx간 중 발생한 신xxx의 합 계액이 음수(-)인 xx에는 신xxx의 합계액x x(零)으로 하여 xxx본을 xx합 니다. 다만, 소득세법 등 xx 법률에 의한 세금은 원본xx xx에서 제외됩니다.
제 11 조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 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등 xx법령 및 금융감독당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이 xx되는 xx xx은 제한 xx을 지체 없이 서면 등 사전에 거래처와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xx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비치 또는 게시합니 다.
제 12 조 (xxxx) ① 이 신탁은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xx한 xx을 xx에 가감하 여 연금지급일에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은 xx가격xx에 의하여 실적배당 합니다.
제 13 조 (연금지급) ① 제3조 제4항의 xx를 xx 충족한 날 이후 거래처가 xx에 연xxx개시신청서를 xx하면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이 체 지급x x5항의 연xxx한도 이내로 지급합니다.
② xx 연금지급일은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제3항에 따라 xx 연금지급xx가 지난 해당일 (연xxx개시일과 같은 일)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③ 연금지급xx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기간만 xx 1년전까지 거래처의 xx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연금지급금액은 연금지급일 xx 신탁 평가액을 잔여 연금지급 횟수로 균등 분할하 여 지급하며, 연금지급금액은 지급일 xx의 xx가격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금지급금 액 | 연금 지급일 xx 신탁평가액 |
= | |
잔여 연금지급 횟수 |
⑤ 연금지급액의 연간누계액(제27조 제3항에 따라 xx한 금액은 제외)이 과세기간 개시일(연xxx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xxx개시 xxx) xx 다음의 계
xx에 따라 xx된 연xxx한도를 초과하는 xx 연xxx한도 이내에 해당하는 금 액은 연xxx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연xxx령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탁계좌의 평가액 | 120 |
× | |
(11 - 연xxx연차) | 100 |
⑥ 제5항의 계산식에서 "연xxx연차"란 최초로 연xxx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을 xx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xxx 연차가 11년 xxx xx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의 xx연차는 다음 x x에 의합니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3월1xx에 근로자xx급여 보장법 에 따른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에 가입한 거래처가 xx하여 xxxx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xx 포함)의 xx: 6년차
2. 연금계좌를 xx한 xx: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xxx연차
⑦ 연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xx합니다.
1. 과세제외금액
2. xxxxxx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계좌의 xx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금액에 xx 소득세가 xx된 xx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xx
제 14 조 (xx가격의 xx) ① xx의 xx가격은 그 직전일의 자산총액(이하 “신xx 산”이라 함)에서 xx총액을 차감한 금액(xxx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권 총좌수 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x x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 리까지 xx합니다.
② 이 신탁의 수익xxx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xxx본 |
× 1,000 |
xx일의 xx가격 |
③ 제1항의 xx가격을 계산할 때 신xxx의 평가는 제15조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④ 이 신탁의 xx 판매개시일의 xx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 (신xxx의 평가) ① 신xxx은 다음 xx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1. xx
가. 상xxx은 평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계속 3개월간 xx 10 일 이상 거래소에서 xx(xx 포함)가 형성된 xx은 평가일의 xx시가
나. “가”목에 해당되는 상xxx 중 평가일에 xx가 xx되지 아니한 xx과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xxx은 “다”목을 xx하여 평가
다. 비상xxx의 x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를
xx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 "가" 내지 "다"의 xx으로 시가산출이 불가능한 xxx xx 시가평가위원회 에서 산출한 xx가액
2. 집합투자xx
해당 집합투자xx을 발행한 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xx가격에 따라 평 가. 다만 평가 xx xx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xx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 으로 소급한 xx가격으로 평가
3. xx과 유사한 금융상품
가. xx어음(CP) : 발행주체와 동일한 xxx가등급 및 잔존xx의 무보증xx xx수익률
나. xxxxxx금증서(CD), 표지어음 : 발행주체에 따라 xx xxx가등급 및 잔존xx의 금융채 xx수익률
다. “가” 및 “나”의 xx이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시가평가위원회에서 산출한 xx가액
4. 파생상품
가. 선물xx는 해당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선물xx가격. 단 평가일 xx 선물xx가격이 없는 xx에는 xxx자의 선물xx가격
나. 옵션은 해당거래소가 발표하는 평가일의 매매증거금 또는 이에 준하는 증거금 의 xx가격. 단, 평가일 xx xx가격이 없는 xx에는 xxx자의 xx가격
다. 해외선물xx의 평가에 대하여는 “가” 목 및 “나”목을 xx
5. 외화xx
외화 xx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을 xx하되 외화를 xx로 xx할 때 적용하 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xx환율 또는 xx환율
6. x0x xx x0x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xx 등을 xx하여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잔존xx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xxx가등급을 부여받은 xx에 x x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xx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xx한 자산건전성 분xxx에 따라 xx평가충당금을 적립하고 xx가격에 반영합니다.
④ 이 신탁에 편입된 xx자산 중 부실자산(발행자의 xx부도가 공시된 자산, 화의 및 법xxx 개시xx 또는 파산절차가 xxx인 자산, xx 및 xx의 전부 또는 일 부가 xx되지 아니한 자산, xx등급이 D등급인 xx 등)에 대하여는 부실xx시점에 서 xxxx을 “0”원으로 xx합니다.
제 16 조 (신xxx의 xx) ① 이 신탁은 다음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합니 다.
1. xx, xx(xxxx, xxxx, 신xxx권부사채 등 xxxxxx 및 사xxx 포함), xxx련 파생상품, xxx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xx은 신xxx의 100%이 내로 합니다. 다만, xxx련 파생상품에의 xx은 신xxx의 10%이내, xx에의
xx은 신xxx의 50% 이내, 사xxx(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x
x과 xx의 지급을 보증한 사xxx와 담보부사채는 제외)에의 xx은 신xxx의 3%이내로 합니다.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xxx출입은행법에 따른 xxx출입xx, xx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 xxx 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금융 xxx증기금
라.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마. xxx문금융업법에 따른 xxx문금융회사
2.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xx비율은 미결제xx금액을 xx으로 하되 xx하고 있는 xx 또는 파생상품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xxx기 위한 위험회피목적의 파생 상품xx는 제1호의 xx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제1xx1호 내지 제2호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의 판매개시일로부터 1개 월, 신xxx 이전 2개월, 신탁계약의 대규모 xx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감소하 거나 순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xx비율이 초과된 때로부터 1개월간x x xxx의 xx비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제1xx1호의 "xx에의 xx"은 다음 xx의 범위로 합니다.
1. xxx출
2. 저당권 또는 질권에 따라 담보되는 xx
3.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xx과 xx의 지급을 보증하는 xx 가. xx
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xx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 xxx 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또는 xxx택금융공사법에 따른 xx금융 xxx증기금
라. xx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xxx합
4. 기타 xx법령에서 정하는 xx
④ xxx x3항의 xx을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차주의 종합적인 xxx석을 통하여 xx등급 책정 및 적정한 xx한도를 xxx여 xx합니다.
⑤ 제1xx1호의 "xx에의 xx"이라 함은 다음 각 호로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xxx
2. 지방xxx
3. 특수xxx(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xx)
4. 사채권
5.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xxxxx
6. xx저당xxxxx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된 xx저당xx담보부xx 및 xx저당 xx
7. 국제금융xx에의가입조치에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 금융xx가 국내에서 발행한 xxx시xx
8.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xx 중 외국환xxxx에 의하여 xx투자가의 투자x x으로 xx하는 외화xx
⑥ 제5xx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xx 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 xx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무보증xx의 xx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x가업자 (이하 “xxx가업자”라 한다) 중에서 2(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의 xx로 발행되는 xxxxx을 xx하는 xx 또는 xxx가업자의 업무정지 등 x x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xx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xx의 xx 2이상의 xxx가업자(금 융위원회의 “xx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xx” 제2-11조제2xx1호마목의 금 융감독xx이 정하는 국제xxx가xx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xx 본xx 규 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보증xx의 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xx 등이 xx과 xx 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라. 보험회사
마. 투자매매업자 바. xx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 xxx증기금법에 따른 xxx증기금(xxx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xx 권에는 사회기반xx에 xx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xxx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
자. xxxxx증기금법에 따른 xxxxx증기금
⑦ 제1xx1호의 "사xxx"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8항의 xx에 의한 xx의 방법으 로 xxx장법인이 발행한 xx로서 xxx가xx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xxx가를 받은 xx을 말합니다.
⑧ 제1xx1호의 "xxx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xx"이라 함은 다음의 xx와 같이 x x하는 것을 말합니다
1. xx의 xxx정에 xx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xx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xx할 수 없는 xx에 한합니다.
2. 전 xx연도말 불특정금전신탁 수탁고 잔액의 10%이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자금중
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
3. 다음 각 목의 금융xx이 발행·xx·중개한 어음 가. 신탁업자
나. xx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마. 종합금융회사
바. xx저축은행법에 따른 xx저축xx
사. xxx출입은행법에 따른 xxx출입xx 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자. xx금융회사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카. xxx문금융업법에 따른 xxx문금융회사
4.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 가. 상장법인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5. 환매조건부xx(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함)
6.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xx에의 예치 가. xx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xx산업xx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xx 라. xx금융회사
마. 종합금융회사
바. xx저축은행법에 따른 xx저축xx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자. xxx동조합법에 따른 xxx동조합
차. 우체국 xx·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xx에 준하는 외국 금융xx
7. xx로 표시된 xxx xx증서의 xx
8.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xxxx
9. 집합투자xx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xx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을 받은 방법
⑨ 제1xx2호의 "파생상품에의 xx"xx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의 xx에 의한 장 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 17 조 (신탁재산 운용의 재위탁) 은행은 제16조의 운용업무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거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제 18 조 (신탁재산운용의 제한) ① 이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동일한 법인(정부투자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 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6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3호 및제4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 16조제3항제3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10% 이내
2. 동일한 계열기업군(은행업감독규정 제79조에 정한 주채무계열)에 대한 신용공여한 도(제16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3호및제4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 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6조제3항제3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 산의 25% 이내
3. 은행 및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16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제3호및 제4호의 운용자산. 단, 은행이 발행한 신탁수익권증서 및 예·적금증서 담보대출, 제16 조제3항제3호에 정한 대출 제외)는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4. 집합투자증권에의 운용은 이 신탁재산의 5% 이내
5.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 우에 한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이 신탁의 신탁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도 불구 하고 동일한 법인 및 동일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50억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신탁보수) 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균잔액의 연 0.5%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신탁보수 계산기간 중 매일 지급되지 않은 신탁보수로 계상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은행의 회계결산일
2. 신탁해지일
제 20 조 (세금 및 비용) ①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 신탁재산에 관한 세 금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사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 차입금의 이자,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신탁의 외부감 사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
제 21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사전에 안내한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 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 22 조 (중도해지 및 일부 금액의 인출) ① 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또는 일부 금액 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소는 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 담보대출이 있는 계약이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금으 로 수익권 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는 신청일로부터 제3영업일(신청일 포함)에 제 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며, 이때의 기준가격은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합 니다.
③ 이 신탁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거래처가 지정한 계좌에 자동이체합니다.
④ 일부 금액의 인출 신청은 제8조제1항의 신탁기간에만 가능하며, 제2항에 따른 일부 금액 인출 지급일은 신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일부 금액의 인출 후 납입금액은 제9조제2항의 적립누계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 23 조 (인출순서) ① 인출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릅니다.
1. 과세제외금액
2. 이연퇴직소득
3.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합니다.
1.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2.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전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연금계 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에 신탁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최대 납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금액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거래처가 다른 연금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관할세무서 발급 ‘연금보 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봅니다.)
③ 인출할 금액이 제13조제5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 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합니다.
제 24 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제13조, 제22조 및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증권시장의 폐쇄·정지 또는 휴장, 증권의 매각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연 기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1개월간 게시하고 거래처에게 통지하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은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 익자 본인명의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은 은행의 승낙을 얻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제 26 조 (신탁의 승계) ① 거래처가 사망한 경우 거래처의 배우자에 한하여 신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②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거래처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 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거래처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 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은행은 거래처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 에 대하여 이를 거래처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 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④ 은행은 거래처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망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 확인일(은행이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 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합니다) 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합니다.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금액
2. 사망확인일 현재 신탁계좌에 있는 금액
제 27 조 (세제혜택 등) ① 이 신탁은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한 한도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기간 중에는 해당 과세기간 순납입액(해당연도 납 입금액에서 해당연도 납입금액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연금수 령을 신청하는 해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까지의 순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 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과 세기간의 순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②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서 정한 인 출순서에 따라 인출하며,제13조 7항 2호 및 3호에 대한 적용세율은 아래의 각호에 의
합니다.
1. 연금수령 : 연령별 연금소득세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로 분리과세)
2.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다만,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로 과세)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도해지 및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연금소 득세가 부과됩니다.
1. 천재지변
2. 거래처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3. 거래처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 음)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거래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 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거래처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 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6. 은행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선고
④ 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 및 일부금액을 인출하려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제 28 조 (신탁의 해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거래처의 동의를 얻어 이 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거래처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이 종료한 경우 은행은 지체 없이 최종의 계산을 하여 거래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거래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은행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거래처가 은행으로부터 제3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29 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멸실․훼손 했을 때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거래처는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명·대리인명·주소·전화번호·기
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기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30 조 (증서의 재발급) 제29조에 따라 통장·거래인감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 경우 에 은행은 거래처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증서를 재발급합니다.
제 31 조 (오류처리 등) ①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 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원장이나 증서상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는 이를 정정 처리합니다.
제 32 조 (비밀보장) 은행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 (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신 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입 금인, 입금금액, 신탁금 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34 조 (통지방법) 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 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의 통지 등이 연착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우송 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 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 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2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 에는 보통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5 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관련규정의 제ㆍ개 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 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는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 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36 조 (계좌 이체) ① 거래처는 신탁계약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 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신탁계약을 다른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체하는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좌이체신청의 취소는 계좌이체 신청 당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수익권담보대출이 있는 계약은 별도의 자금으로 수익권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계좌이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거래처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만들어 계좌 내 전부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1항에 의한 거래처의 계좌이체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할 수 없습니다
1. ’13. 3. 1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이 ’13. 3. 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로 계좌이체되는 경우
2.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
3.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체신청거절 통보가 있는 경우
4. 기타 법적인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
⑤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제3조 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3조 1항 2호 나 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2. 제3조 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 좌로 전액 이체하는 경우
⑥ 계좌이체의 경우 은행은 계좌이체 할 신탁금을 다른 취급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이
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부터 제3영업일(계좌이체 접수통보가 있는 날 포함)에 계좌이체 받을 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합니다.
⑦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과 동시에 연 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이체신청 취소는 거래처가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에서 선택한 연금저축계좌 이
체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전화통화 또는 이체하는 금융기관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2. 이체하는 금융기관의 전화녹취 또는 방문은 이체신청일로부터 익영업일까지 완료 해야 하며 통화실패 등으로 녹취 불가 또는 미방문은 계좌이체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제2항 단 서 및 제3항 내지 제6항을 따릅니다.
⑧ 제7항에 따라 계좌이체 하는 경우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제16조(신탁금의 지급)에
도 불구하고 이체 받을 금융기관에서 작성한 연금저축계좌 이체신청서를 지급청구서 (인감 또는 서명 포함)로 보며 이체의사를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경우 Pin-Pad기를 통 한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⑨ 제1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 받은 연금계좌를 기준 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 37 조 (면책)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 (또는 서명)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 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또는 서명)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위조·변조,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 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 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9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 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
만,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 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 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38 조 (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 관련 감독규정을 적용하며, 전자금융거래와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 39 조 (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40 조 (공시) ① 이 신탁의 신탁기간, 신탁보수율 등을 통장 및 상품 안내장 등에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은 이 신탁의 기준가격을 창구공시 및 전자공시의 방법으로 매일 공시합니다.
③ 은행은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매분기별로 거래처(다만, 상품가입을 할 때 통 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합니다)에게 우편 등을 통하여 통 보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1. 2. 5 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 41 조의 계약이전은 은행에 서 따로 정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 1. 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 1 조(신탁금의 지급 및 중도해지의 예외)
① 신탁금의 지급 또는 중도해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닌 은행휴무일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신탁금 또는 신탁이익을 직전 영업일에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신탁상품의 만기(원본교부일)
2. 신탁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 면제개시일
② 제 1 항의 규정은 2002.6.30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산하는 신탁상품의 경우는 2002.6.30 이전 입금분에 한합니다.
제 2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7.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1.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2.28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7.2.28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5.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9.3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13. 5. 2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2조 일부금액의 인출, 제 26조 신탁의 승계, 제36조 계좌이체는 ’14. 1. 1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 금신탁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이 약관의 연금계좌로 봅니다.
제3조(소득세율 등의 적용례) 2013. 3. 1 전 개설된 계좌에 대한 제27조제2항의 연금 소득세율 및 제13조제5항의 연금수령한도는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2013. 1. 1 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해지가산세)
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를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일반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추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 3. 1 전 가입한 계좌를 다음 각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 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유가 2006.
2. 9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중도해지 및 일부금액의 인출하 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거래처의 사망
2. 천재지변
3. 거래처의 퇴직
4. 거래처의 해외이주
5. 거래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6. 거래처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거래처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8. 은행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5조(사망으로 인한 특별중도해지) 2013. 3. 1 전 개설된 계좌의 거래처가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2013. 1. 1 개정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종전 소득세법에 따른 세 율을 적용한 연금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제6조(계약변경)
① 거래처는 적립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제16조에서 정한 바와 달리 운용하는 신탁 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변경 신청 일로부터 제3영업일(계약변경신청일 포함)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이익 계산후 계약을 변경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운용방법을 달리하는 신탁상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 우 거래처는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1. 27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 5. 1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4.27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2013.3.1. 전 가입 계좌에 대한 경과조치 폐지) 2013.5.2. 시행 부칙 제5조는 폐지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 7. 4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4.1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은 2022.4. 14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