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약관
무배당 LIG아기xx보험 xx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 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 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 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 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xx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보험료를 xx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
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xxx
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 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 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 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xx, xx의 중요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 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xx)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x
④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이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5조(계약xx의 xx)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 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 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계약자가 제1x x5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 xx(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xx 계 xx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제1항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xx 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①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 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x 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33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제2회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 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44조
(보험계약xx)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 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동 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 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 다.
④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 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 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 다.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서
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xx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 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 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x납 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 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하여 제1항의 납입 최 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 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 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 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 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 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 최고(독촉)기간 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 다.
④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 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 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xx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xx) 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3조(계약전 알릴xx), 제34조(계약전 알릴xx 위 반의 효과) 및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단, 부 활(효력xx)의 xx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xx)시의 보험료를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4) “xx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 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②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xx 제4차 개정 xxx준질 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③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xx 또는 xxx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 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xxx적 진단이 그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5조(“중대한 xx 및 xx”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xx 및 xx”이라 함은 (별표5) “중대 한 xx 및 xx”의 xx에서 xx “중대한 xx 및 xx”을 말합니
다.
②“중대한 xx 및 xx”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 관의 전문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xx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xx 또는 검사결과를 xx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6조(“조혈모세포xx”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 xxx 치료시 발생되는 xx부xxx를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로 x x시킬 목적으로 조혈모세포를 xx하는 xx로서 xx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xxxx의료기관에서 다음의 x x 에서 xx xx(xx, 말초)조혈모세포xx, 자가(xx, 말초)조혈모 세포xx, 제대혈조혈모세포xx xx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xxx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xx은 제외합니다.
1. “xx(allogenic)xx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xx xxx의 xx내 조혈모세포를 xx부xxx에 있 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xx(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를 xx xxx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xx부xxx에 있는 수혜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xx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본인의 xx내 조혈모세포를 xx 채취하여 xx하였다가 xx부xxx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본인의 말초혈 액내 조혈모세포를 xx 채취하여 xx하였다가 xx부xxx에 있는 본인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xx”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xx부xxx에 있는 본인 또는 타인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7조(“xx골절”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xx골절”이라 함은 (별표2) “xx분류표”에서 정하는 xx(이하 xx라 합니다)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xx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xx로서 (별표6) “xx골절(xx 파절 제외)분류표”에서 xx 골절(이하 “xx골절”이라 합니다)을 말 합니다.
②“xx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 의 의사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8조(“다발성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다발성질환”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7) “다발성질환분류표”에서 xx 질병(이하 “다발성질환”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다발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 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 관의 의사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9조(“xx 및 xx”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xx 및 xx”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8) “xx 및 xx분류표”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xx 및 xx”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 사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0조(“컴퓨터xx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①이 계약에 있어서 “컴퓨터xx질환”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 류중 (별표9) “컴퓨터xx질환분류표”에서 xx 질병(이하 “컴퓨터 xx질환”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컴퓨터xx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 xx의 의사자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xx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컴퓨터xx질 환에 xx xxx적 진단이 그 증거로 xx됩니다. 이 xx에는 보 험대상자(피보험자)가 컴퓨터xx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1조(“입원” 및 “xx”의 xx와 장소)
①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xx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xx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다발성 질환”, “xx 및 xx” 또는 “컴퓨터xx질환”으로 인한 치료x x 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계약에 있어서 “xx”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다발성질환”, “xx 및 xx” 또는 “컴퓨터xx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x x 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xx하에 xx를 xx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 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xx(穿刺), 적제
(滴劑)등의 조치 및 xx(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제22조(“통원”의 xx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xx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xx 자에 의하여 (별표10) “특xxx분류표”에서 x x “특xxx”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로서 xx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 에서 입원하지 아니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사의 xx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3조(“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xx)
①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라 함은 xx교육법 제2조의 xxx과 초 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 들 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학교 xx의 사회교xxx로서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이 xx하는 xx을 말하며, “학생”xx 이러한 학교 에 입학ㆍ등록하여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이 계약에 있어서 “학교생활”이라 함은 학생의 학교에서의 교xx 동 또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1. 학교의 교xxx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거하여 학교내외에서 행하는 xx, 특별xx, 과외xx, 소풍, xxxx, xxxx, 체xxx 등의 xx과 청소시간 및 휴식시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학교의 장이 xx 하는 행사에의 참가xx
3. 학교의 장이 xx하는 체xxx, xxxx 등 각종 xx 참가xx
4. 통상적 방법에 의한 통학중(등,xxx)
5. 학교외의 xx등이 행해지는 장소, 집합, xx 장소와 주거, xx 사간의 합리적인 경로, 방법에 의한 xx 중
6. 학교기숙사에 있을 때
제24조(“식중독”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1) “식중독분류표”에서 xx 질병(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의 의사 자 격을 xx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25조(“유괴․납치”의 xx)
이 계약에 있어서 “유괴․납치”라 함은 형법 제31장(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정하는 범죄로 관할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사고사실확인서를 xx으로 합니다.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xx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xx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xx축하금 지급 (xx보장형 제외)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제15조(“중대한 x x 및 xx”의 xx)에서 정하는 “중대한 xx 및 xx”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때 : xx치료비 지급(xx 1회에 한함)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조혈모세포 수혜자로서 제 16조(“조혈모세포xx”의 xx)에서 정하는 “조혈모세포xx” xx을 받았을 때 : 조혈모세포xx수술비 지급(xx 1회에 한 함)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조혈모세포xx수술비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조혈모세포xx수술비의 50%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17조(“xx골절”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xx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골절치료비 지급(xx골절 1회당)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18조(“다발성질환”x x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 : 다발성질환수술비 지급(xx 1회당)
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19조(“xx 및 xx”의 xx)에서 정하는 “xx 및 xx”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 : xx수술비 지급(xx 1회 당)
7.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20조(“컴퓨터xx질환” 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컴퓨터xx질환”으로 xx 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xx을 받았을 때 : 컴퓨터x x질환수술비 지급(xx 1회당)
8.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18조(“다발성질환”x x 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다 발성질환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19조(“xx 및 xx”의 xx)에서 정하는 “xx 및 xx”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xx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10.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20조(“컴퓨터xx질환”
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컴퓨터xx질환”으로 xx 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 을 때 : 컴퓨터xx질환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1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특xxx분류표(별표10 참 조)에서 xx “특xxx”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제22조(“통원”의 xx와 장소)에서 정하는 특xxx의 통 원치료를 받았을때 : 통원비 지급(통원 1회당)
1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23조(“학교, 학생 및 학 교생활”의 xx)에서 xx 학교생활중 xx분류표(별표2 참조) 에서 정하는 xx를 xx으로 xxx류표(별표3 참조)중 장해 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xxx태가 되었을 때 : 학교생 활중xx장해치료비 지급
1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학교생활중 xx 이외의 xx를 xx으로 xxx류표(별표3 참조)중 xxx급률이 3% 이상 100%이하의 xxx태가 되었을 때 : xx장해치료비 지 급
1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24조(“식중독”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정하는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식중독치료비 지급(1회당)
1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x x25조(“유괴․납치”x x 의)에서 정하는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상해가 발 생하였을 때 : 유괴․납치상해급여금 지급(1회에 한함)
제2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 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거나 제15조(“중대한 xx 및 xx”의 xx)에서 정하는 “중대한 xx 및 xx”으로 진단 확정시 또는 장 해분류표 중 동일한 xx 또는 xx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50%xxx xxx태가 되었을 때, 차 회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때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x류표 중 동일한 xx 또는 xx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xxx xxx태인 xx를 포함합니다.
③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xx에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26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xx xx축하금을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④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xx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동 지급사
유가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xx 있는 xx에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⑤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xx 회사는 보험기 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xx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xx가 되더라도 골절치료비는 1xx 지급하며, 의학 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xx에는 골절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10호의 xx 계속입xxx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 또는 xx을 이전하여 입원한 xx에 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xx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⑦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10호의 xx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⑧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10호의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xx로 인하여 입원을 2 회이상 한 xx에는 1회 입원으로 xx 각 입xxx를 합산하고 제7 항의 xx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xx에 의한 입 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xx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⑨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10호의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xx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7항 의 xx에 따라 계속 해당 입원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⑩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8호 내지 제10호의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⑪제1항 및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 호의 xx xx로 인하여 xxx태가 되고 xxx급률이 xx일로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 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⑫제11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 x x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 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함) 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⑬제1항에서 「동일한 xx」의 xx 각각 xx의 사고로 인한 xx 를 말합니다.
⑭제1항 및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 호의 xx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 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 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⑮제1항 및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 호의 xx xxx태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⑯제1항 및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 호의 xx 동일한 xx를 xx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⑰제1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x x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⑱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호에서 다 른 xx로 인하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xx 장 해치료비를 지급받은 xx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 당하는 장해치료비에서 xx 지급받은 장해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 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 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⑲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18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치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해 치료비를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장해로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치료비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⑳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호에서 동 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ꊓꊊ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5호의 경우 보험금을 받 는 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의한 유괴․납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2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2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하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1조(배당금의 지급)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 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②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 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 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제3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 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 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36조(주소변경통지)
①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7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5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8조(대표자의 지정)
①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장해진단서, 진료기 록부(검사지포함), 경찰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 발행)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4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2)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④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 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 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 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 의료비의 심사, 기타의 조사를 받을 것(진단에 필요한 검사자료 등의 제출을 포함합니다)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지정한 의사와 회사가 지정한 의사가 진단 및 진료내용, 입원기간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 와 회사의 의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와 회사가 동의하여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회사가 지정한 의사" 및 "제3 의 의사"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회사의 조사, 확인 또는 진단요청에 대하여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 어 조사, 확인 또는 진단을 완료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유예(猶豫)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26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 제12호 내지 제13호에 의한 장해치료비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 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 계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 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 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44조(보험계약대출)
①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45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①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 게 해석합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5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태아가입특칙(胎兒加入特則)】
제52조(특칙의 적용)
이 특칙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될 자가 보험계약체결시에 태아 (胎兒)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5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
제52조(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에 보 험대상자(피보험자)로 됩니다.
제54조(출생통지)
①계약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 (회사양식)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②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5조(유산(流産) 또는 사산(死産)시의 처리)
①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②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통지서(회사양식)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최종 보험료 영수증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제56조(복수(複數)출생의 경우)
①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先順位)로 기재된 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 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호적상 차순위(次順位)의 자를 새로운 보험대상자(피보험 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새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④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 때부터 변경후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상의 보장 을 합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 재하여 드립니다.
⑥다음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2항의 변경을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1. 원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또는 보험금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2.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원래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가 되게 한 경우
제57조(보험금 지급기준 적용나이)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적용하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이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58조(출생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출생전에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제2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규정 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59조(계약나이의 계산 특례(特例))
계약일에 있어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나이는 0세로 합니 다.
제60조(계약일 및 계약나이의 변경)
①회사가 제54조(출생통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출생일이 계약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계약일을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출생일의 반년전의 해당일로 변경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자의 계약나이가 바뀌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변경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자의 계약나이 또는 성(性)을 변경한 경 우에는 회사는 변경후의 계약나이 또는 성(性)에 따라서 보험료를 변경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드리고,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고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회사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 약자는 이를 회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제61조(보험료정산에 관한 사항)
①계약체결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남자 0세 기준으로 적용하며 출생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성별이 여자일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예 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1구좌)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축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 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은 제외) |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화상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 초로 제15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에서 정하는 “중대한 화상 및 부 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0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조 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았을 때 | 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골절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재 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20만원 (재해골절 1회당) |
다발성질환 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20만원 (수술 1회당) |
다발성질환 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다발성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화상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화상 및 부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50만원 (수술 1회당) |
화상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화상 및 부식”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컴퓨터관련 질환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컴 퓨터관련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50만원 (수술 1회당) |
컴퓨터관련 질환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컴 퓨터관련질환”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통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특 정상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 1만원 (통원 1회당) |
학교생활중 재해장해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제 23조(“학교, 학생 및 학교생활”의 정의) 에서 정한 학교생활중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분류표(별표3 참조)중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재해장해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학 교생활중 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중 장해지급률이 3%이상 100%이하의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식중독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식 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10만원 (1회당) |
유괴․ 납치 상해급여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유 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 1,000만원 (1회에 한함) |
주1)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거나 제15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에서 정하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으 로 진단 확정시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이후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주3) 유괴․ 납치상해급여금의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유괴․납치에 의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 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 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2-1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 합니 다.
(별표3)
장 해 분 류 표
(1)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 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 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 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 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 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 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 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 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 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 10 |
장해를 남긴 때 |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 5 |
을 남긴 때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 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 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 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 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 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 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 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 (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 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 45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 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 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 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 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 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 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 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 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 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 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 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 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 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③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 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 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 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 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 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 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 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 20 |
긴 때 |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 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 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 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 30 |
때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 20 |
남긴 때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 10 |
남긴 때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 5 |
남긴 때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 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 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 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 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 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 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 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 | 10 |
손가락 마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30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10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 | 5 |
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 | |
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 (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 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 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 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 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5 |
(1발가락마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20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8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 3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 |
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 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 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 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 75 |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 50 |
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 20 |
를 남긴 때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 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 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 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 | 10~100 |
긴 때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 100 |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 70 |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 | |
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 40 |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 |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 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 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 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 (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 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 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 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 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 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 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 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 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30%)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 한 상태(20%)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 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 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 는 상태(10%)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 는 상태(10%)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별표4)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 C73-C75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주)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별표5)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의 정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화상 및 부식이 ‘9의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20%이상의 3 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에 보장해 주며, 이 측정법처럼 표준 화된 방법이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별표6)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2. 목의 골절 | S12 |
3.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 S22 |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 S42 |
6. 아래팔의 골절 | S52 |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 S62 |
8. 넙적다리뼈의 골절 | S72 |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 T02 |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 T08 |
13. 상세불명 부위의 팔골절 | T10 |
14.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골절 | T12 |
15.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에 추가로 분 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다 발 성 질 환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질환이라 함 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창자 감염 질환 | A00~A09 |
2. 결핵 | A15~A19 |
3. 특정동물 매개의 세균성 질환 | A20~A28 |
4. 기타 세균성 질환 | A30~A44, A46, A48, A49 |
5. 기타 스피로헤타 질환 | A65~A69 |
6. 클라미디어에 의한 기타질환 | A70~A71, A74 |
7. 리켓치아병 | A75, A77~A79 |
8. 중추신경계통의 바이러스 감염 | A80~A89 |
9. 절지동물 매개의 바이러스 열 및 바이러스 출혈열 | A90~A96, A98, A99 |
10. 피부 및 점막병터가 특징인 바이러스 감염 | B00~B09 |
11. 바이러스 감염 | B15~B19 |
12. 기타 바이러스 질환 | B25~B27, B30, B33, B34 |
13. 원충성 질환 | B50~B60, B64 |
14. 연충증 | B65~B83 |
15. 이감염증, 진드기증 및 기타 감염증 | B85~B89 |
16. 감염증 및 기생충성 질환의 후유증 | B90~B94 |
17. 세균성, 바이러스성 및 기타 감염원 | B95~B97 |
18. 기타 감염성 질환 | B99 |
1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 G00~G09 |
20.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21.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I52 |
22. 폐렴 | J12~J18 |
23. 천식 | J45~J46 |
24. 충수의 질환 | K35~K38 |
25. 헤르니아 | K40~K46, K56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다발성질환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다발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발성질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
화상 및 부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화상 및 부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 부위가 명시된 외부 신체 표면의 화상 및 부식 | |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T20 |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T21 |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 T22 |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T23 |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T24 |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T25 |
․ 눈 및 내부장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T26 |
-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 T27 |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T28 |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다발성 화상 및 부식 | |
- 다발성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29 |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T30 |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T32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9)
컴퓨터 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컴퓨터관련질환으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 ․ 눈꺼풀, 눈물기관 및 안와의 장애 ․ 결막의 장애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 수정체의 장애 ․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 녹내장 ․ 유리체 및 안구의 장애 ․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 시각 장애 및 실명 ․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장애 | H00~H06 H10~H13 H15~H22 H25~H28 H30~H36 H40~H42 H43~H45 H46~H48 H49~H52 H53~H54 H55~H59 |
신경계통 질환 | ․ 신경,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장애 ․ 다발성 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 G50~G59 G60~G64 |
근육골격 계통 질환 | ․ 기타 관절연골 장애 ․ 인대 장애 ․ 관절통(증)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 건조증후군[쉐그렌] ․ 경추상완 증후군 ․ 배(背)통 ․ 근육장애 ․ 윤활막 및 힘줄 장애 ․ 기타 연조직 장애 | M24.1 M24.2 M25.5 M25.6 M35.0 M53.1 M54 M60~M63 M65~M68 M70~M79 |
두 통 | ․ 두통 | R51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0)
특 정 상 병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상병으로 분 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중 | |
콜레라 | A00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 A01 |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이질 | A03 |
기타 세균성 식중독 | A05 |
페스트 | A20 |
디프테리아 | A36 |
발진티푸스 | A75 |
황열 | A95 |
마마 | B03 |
․ 질병 이환 및 사망의 외인 | V01~Y98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1)
식 중 독 분 류 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중 다음 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2. 이질 | A03 |
3.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 A04 |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 A05 |
5. 아메바증 | A06 |
6. 기타 원충성 창자 질환 | A07 |
7. 바이러스 및 기타 명시된 창자 감염 | A08 |
8. 해산물 속의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1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중독작용 | T62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41조 제2항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장해치료비, 식중독치료비, 유괴․납치상해급여금 (제26조 제2호 내지 제15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축하금 (제26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30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2조)가 완성 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암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제3항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 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 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②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 병을 말합니다.
③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 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고액암”이라 함은 제10조(“암” 및 “기타피부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중 (별표4) “고액암분 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고액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 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검사,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 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액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2조(“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 병을 말합니다.
②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 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3조(“경계성 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침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 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 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4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 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등 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 (滴劑)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 제외) : 만기축하금 지급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고액암치료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고액암’으로 인한 고액암치료비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고액암치료비의 50% 지급)
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 이외의 암 (이하 “일반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일반 암치료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인한 일반 암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일반암치료비의 50% 지급)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때 : 경계성종양치료비 지급 (최초 1회에 한 함)
5.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기타피부암 또는 상 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치료비 지급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6.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 비 지급(수술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수술비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암수술비의 50% 지급)
7.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경계 성종양수술비 지급(수술 1회당)
8.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수술비 지급(각각 수술 1회당)
9.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 였을 때 : 암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입원비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 암입원비의 50% 지급)
10.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 계성종양 입원비 지급(3일 초과 1일당)
1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암통원비
지급(통원 1회당)
(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암’으로 인한 암통원비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 : 암통원비의 50% 지급)
1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통원하였을 때 : 기타피부암․상피내암․경계성종양 통원비 지 급(통원 1회당)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제15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만기축하금을 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의 고액암치 료비, 일반암치료비는 최초로 진단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 여 지급하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정시 그 당시의 고액암 치료비에서 일반암치료비를 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암치료비의 지급사유가 고액암치료비를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 에는 일반암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회사 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액암 및 일반암으로 동시 에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고액암치료비만을 지급합니다.
⑥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 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15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치료비를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⑦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의 암입원비는 최초 암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만1년 경과된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 도 암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 되었을 경우, 1년미만 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암입원일수 1일당 지급액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암입원일수 1일당 지급액 전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⑧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 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⑨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⑩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9항의 규정 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 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 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⑪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 하여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해당 입원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⑫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9호 내지 제10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별표2)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1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 급합니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0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 내지 제12호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기입), 수술증명서, 입원증명서, 진료기 록부(검사지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2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 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 “보험금 지 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2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 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만기축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은 제외) |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
고액암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2,500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상 : 5,000만원 | |
일반암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고액암이외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1,000만원 계약일부터 1년이상 : 2,000만원 | |
경계성종양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400만원 |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최초로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200만원 | |
암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았을 때 | 계약일부터 1년미만 경과 | <최초1회> 150만원 <2회이후> 50만원 (수술 1회당 지급) |
계약일부터 1년이상 경과 | <최초1회> 300만원 <2회이후> 100만원 (수술 1회당 지급) | ||
경계성종양 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60만원 (수술 1회당 지급) |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30만원 (수술 1회당 지급) |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계약일부터 1년미만 : 2만5천원 계약일부터 1년이상 : 5만원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 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1만원 |
암통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계약일부터 1년미만 : 1만5천원 계약일부터 1년이상 : 3만원 (통원 1회당) |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통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1만원 (통원 1회당) |
주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주2) 고액암치료비, 일반암치료비는 최초로 진단확정되는 암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
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3)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최초로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확 정시 그 당시의 고액암치료비에서 일반암치료비를 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러 나 일반암치료비의 지급사유가 고액암치료비를 지급한 후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치료 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4)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액암 및 일반암으로 동시에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고액암치료비만을 지급합니다.
(별표2)
장 해 분 류 표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 청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 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5. 피부의 악성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 C73-C75 |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주) 1.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 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 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44)은 상기 분류표에 서 제외됩니다.
(별표4)
고액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암으로 분류되 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2-1 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 류 번 호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40~C41 C70~C72 C81~C96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질병 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5)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1 |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 D02 |
4. 상피내의 흑색종 | D03 |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 D04 |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 D05 |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 D09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류번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신생물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5 D46 D47 D48 |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7)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22조 제2항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제15조 제2호 내지 제1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축하금 (제15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9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수술보장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제3항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 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3) “수술․신생물 근 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 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순수보장형 제외)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3)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 선 조사 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비 지급 (수술 1회당)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수술비의 지급액이 가장 높은 쪽 한 종류의 수술만을 받은 것으로 하여 수술비를 드립니다. 단, 동 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 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 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③제2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 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4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의 경우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지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 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축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은 제외) |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수술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3) “수술․신생물 근치 방 사선 조사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 았을 때 | 1종 : 1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수술 1회당) |
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장 해 분 류 표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 3)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 분류표>
Ⅰ. 일반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술
구분 | 수 술 명 | 수술 종류 |
피부, 유방의 수술 | 1. 피부 이식술(移植術) (25㎠미만은 제외, 피부의 양성 종양 제거술 제외) | 3종 |
2. 유방 절단술 (切斷術, Mastectomy) | 3종 | |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 거술, 비(非)관 혈적(觀血的) 정복술(整復術) 은 제외함] [치(齒) ․ 치은 ․ 치근(齒根)․치 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 (Implant) 등 치과처치에 수 반하는것은 제 외함] | 3. 골(骨) 이식술 | 2종 |
4. 골수염(骨髓炎), 골결핵(骨結核) 관혈수술(觀血手術) [농양(膿瘍)의 절개는 제외함 ] | 3종 | |
5.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비중격(鼻中隔)․상악골(上顎骨)․하악골(下顎骨)․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 3종 | |
6. 비골(鼻骨) 관혈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1종 | |
7.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 수술 | 2종 | |
8.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관혈수술 | 3종 | |
9.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 2종 | |
10. 사지(四肢) 절단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 3종 | |
11. 절단(切斷)된 사지(四肢) 재접합술(再接合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 3종 | |
12.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 2종 | |
13. 근(筋), 건(腱), 인대(靭帶) 관혈수술 [손가락,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筋炎), 결절종(結節腫), 점액종(粘液腫) 수술은 제외함] | 1종 | |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 14.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 1종 |
15. 후두(喉頭) 전적제술(全摘除術) | 3종 | |
16.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 수술[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종 | |
17.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5종 | |
18. 흉곽(胸郭) 형성술(形成術) | 3종 | |
19. 종격종양(縱隔腫瘍) 적출술(摘出術)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종 |
구분 | 수 술 명 | 수술 종류 |
순환기계, 비장( 脾腸) 의 수술 | 20. 관혈적(觀血的) 혈관 성형술(血管成形術, Angioplasty) ․ 혈관우회술(迂廻術, Bypass operation) | 3종 |
21.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 1종 | |
22.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 (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종 | |
23. 심막(心膜) 절개봉합술(切開縫合術) | 4종 | |
24. 직시하 심장내(直視下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5종 | |
25. 심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 5종 | |
26.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 3종 | |
27. 비장(脾腸) 적제술 | 3종 | |
소화기계의 수술 | 28. 이하선종양(耳下腺腫瘍) 적출술 | 3종 |
29. 악하선종양(顎下腺腫瘍) 적출술 | 2종 | |
30.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 4종 | |
31. 위 절제술(胃 切除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 하는 것] | 4종 | |
32. 기타의 위․식도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종 | |
33.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3종 | |
34.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종 | |
35.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것] | 3종 | |
36. 간장 이식수술[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종 | |
37. 췌장 이식수술[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 수술은 제외함) | 5종 | |
38. 담도계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 破碎石術, E.S.W.L)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종 |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1종 | |
40.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2종 | |
41.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2종 | |
42.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종 | |
43.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 (痔核) 근본수술[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1종 |
구분 | 수 술 명 | 수술 종류 |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 44. 신장(腎臟), 신우(腎盂), 요관(尿管)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4종 |
45. 방광(膀胱) 관혈수술[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2종 | |
46.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수용자에 한함] | 5종 | |
47. 요로 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종 | |
48. 요도협착(尿道狹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3종 | |
49. 요루폐쇄(尿屢閉鎖, Urinary fistulectomy)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3종 | |
50. 음경(陰莖) 절단술 | 3종 | |
51. 고환(睾丸), 부고환(副睾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 2종 | |
52. 음낭수종(陰囊水腫) 근본수술 | 1종 | |
53. 자궁(子宮) 전(全)절제술 | 2종 | |
54. 자궁경관(子宮頸管) 형성술, 자궁경관 봉축술(縫縮術) | 1종 | |
55.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1종 | |
56. 자궁외 임신(子宮外 姙娠)수술 | 2종 | |
57. 자궁탈(子宮脫)․질탈(膣脫)근본수술 | 1종 | |
58. 기타의 자궁수술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인공임신 중절술(人工姙娠中絶術)은 제외함 ] | 1종 | |
59. 난관(卵管), 난소(卵巢) 관혈수술 [경질적(經膣的)조작은 제외함] | 2종 | |
60. 기타의 난관(卵管), 난소(卵巢)수술 | 1종 | |
내분비계의 수술 | 61.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관혈적 적제술 | 5종 |
62. 갑상선(甲狀腺)․ 부갑상선(副甲狀腺) 절제술 | 3종 | |
63. 부신(副腎) 전(全)적제술 | 4종 | |
신경계의 수술 | 64.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5종 |
65. 신경(神經) 관혈수술 [형성술, 이식술, 절제술, 감압술(減壓術), 개방술, 염제술 (捻除術)] | 2종 | |
66.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적출술(摘出術) | 4종 | |
67.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3종 |
구분 | 수 술 명 | 수술 종류 |
시각기( 視覺器) 의 수술 | 68.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 1종 |
69. 누소관(淚小管)형성술 | 2종 | |
70. 누낭비강(淚囊鼻腔) 문합술(吻合術) | 2종 | |
71. 결막낭(結膜囊) 형성술 | 2종 | |
72. 각막(角膜) 이식술 | 2종 | |
73. 관혈적 전방(前房), 홍채(虹彩), 초자체(硝子體), 안와내 (眼窩內) 이물제거술(異物除去術) | 2종 | |
74. 홍채(虹彩) 전후유착 박리술(前後癒着 剝離術) | 2종 | |
75.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3종 | |
76.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 1종 | |
77. 초자체(硝子體) 관혈수술 | 2종 | |
78.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 2종 | |
79. 레이저(Laser)․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술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종 | |
80. 안구적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塡術) | 3종 | |
81. 안와종양(眼窩腫瘍)적출술 | 3종 | |
82. 안근(眼筋)이식술 | 2종 | |
청각기( 聽覺器)의 수술 | 83. 관혈적 고막(鼓膜), 고실(鼓室) 형성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 3종 |
84. 유양동 삭개술 (乳樣洞削開術, mastoidectomy), | 1종 | |
85. 만성중이염 중이(中耳) 근본수술 | 2종 | |
86. 내이(內耳) 관혈수술 | 3종 | |
87. 청신경종양(聽神經腫瘍) 적출술 [개두술(開頭術)을 수반하는 것] | 5종 | |
88.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3종 | |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 은 포함하지 않음] | 89.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3종 |
90.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2종 | |
91.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 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91-1. 뇌, 심장 91-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 척추, 사지관 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3종 | |
2종 |
(주) 상기 1~90항의 수술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Percutaneous)수술은 91항을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 술 명 | 수술 종류 |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 5종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3종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 2종 |
(주) 1. 상피내암․경계성 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 목적의 수 술’항목의 적용을 받음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 수술 종류 |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3종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3종 |
(주) 1. 시술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고식적(姑息的), 보조적(補助的)․근치 목적 이외의 방사선 조사는 제외함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 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2.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 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 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 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 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 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 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첨단의 수술 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수술․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분류표>상 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때에 해당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 은 보험기간중 시술 개시일로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 로 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인 경우에는 <수술분류표>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 술’ 91항(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 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선형가속기에서 발생 되는 가느다란 방사선 이용)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 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 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 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방사성 동위원소 (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頭蓋)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 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 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2)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3)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 檢査) 등]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8조 제2항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수술비 (제11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축하금 (제11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입원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제3항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 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3) “질 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ꡒ질병 또는 재 해ꡓ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순수보장형 제외)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입원비 지급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계속입원이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 보험대상자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③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입원비의 지급 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④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 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입원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의 보 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해당 입원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 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 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4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6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의 경우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 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지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8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9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 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축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은 제외) |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입원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질병 또 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초과 1일당 2만원 |
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2)
장 해 분 류 표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질병 및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 및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②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 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 개 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 ) 안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2-1호, 2003.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5차 개정 이후 위 1 및 2의 각호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 및 재해도 포함 합니다.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18조 제2항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지 급 이 자 | |
입원비 (제11조 제2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 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축하금 (제11조 제1호)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 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 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재활치료비특약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②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리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제3항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 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
니다.
제3조(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주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특약내용의 변경)
①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7조(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이 특약의 보험료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납입기간으로 합니다.
②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 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습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
지합니다.
②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 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 복)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 급합니다.
②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만기축하금 지급 (순수보장형 제외)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 참조, 이하 재해라 합니다)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 급률이 50%이상 80%미만 또는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해당 재활치료비 지급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⑤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 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⑥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 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 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⑦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⑧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 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 여 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재활치료비를 지 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재활치 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활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 에 대한 재활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재활치료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활치료비를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특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장해로 재활치료비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치료비의 지급사유 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재활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⑪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재활치료비는 보험금 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⑫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재활치료비의 지급일 은 매년 장해진단 확정해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해약환급금)
①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14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2호의 경우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 또는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 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회사는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제2 회 이후 재활치료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 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제1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재활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관 기타사항 등
제18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 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만기축하금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 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순수보장형은 제외) |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 |
재활치료비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장해분류표 중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1,0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장해분류표 중 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동일한 재해를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50%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년 500만원 (10년간 확정지급) |
주1) 주계약의 보험료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주2) 재활치료비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특약 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주3) 재활치료비의 지급일은 매년 장해진단 확정해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합니 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2 “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장 해 분 류 표
무배당 LIG아기사랑보험
주계약 약관 별표3 “장해분류표”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