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제1조(목적)
이 xx은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에 xx 기본적인 사항x x함으로써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xx xx를 xx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xx”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xx를 말한다.
2. “고객”xx 전자금융xx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xx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xx를 xxx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xx”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xxx게 하는 전자금융xx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xxxx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xx되는 장치로서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xxx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xx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xx•xx 또는
저장된 xx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xx에 있어서 고객이 xx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xx를 말한다.
가. xxx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xx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xx생xxx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xx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xx xx를 xx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xx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xx카드, 전자xx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xx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xx 수취인의 xx지시(이하 “xx이체”라 한다)
9. “xx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xx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xx계약 또는 고객의 xx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xx를 말한다.
11.“개별xx”xx 이 xx과 함께 전자금융xx에 적용되는 xx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xx 및 전자금융감독xx xx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xx계약의 체결 및 xx)
① 전자금융xx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xx의 xx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xx이 있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xx을 내주어야 xxx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xxx편을 xxx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xx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xx의 xx에 xx xx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xx의 중요xx을 xxxxx 한다.
1. xx의 중요xx을 고객에게 직접 xx
2. xx의 중요xx에 xx xx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xx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④ 고객은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4조(xx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xx 예정일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xxxx, 프로그램의 긴급한 xx,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xx시간이 변경된 xx에는 이를 xx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xx로 인하여 전자금융xx xx이 불가능할 xx 회사는 해당사실을
3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와 xx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xxx는 xx에는 제16조(xx의 xx 등)를 xx한다.
제6조(xxxx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xx에 xx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xx xx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xx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전자적 장치의 xx 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xxx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xx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xx지시와 제1항에 따른 xxxx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③ 고객은 xxxx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xxxx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xx xxxx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xx방법, 절차, 접수xx의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xx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xx받은 xx 전자적 장치의 xx 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xx xxxx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xx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xx xx, 그 밖의 사유로 xxxx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xxxx의 종류(조회xx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xx기간은 다음 x x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xx xx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2. 전자금융xx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xx의 상대방에 관한 xx : 5년
3. 전자금융xx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xx : 5년
4. 회사가 전자금융xx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5. xx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xx에 관한 사항 : 5년
6. 오xxx xx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7. 전자금융xx xx, 조건xx에 관한 xx : 5년
제7조(오류의 xx)
① 고객은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xx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xxx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x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xxx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xx에 오류가 있음x x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x x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xxx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xx하는 xx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 xx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xx하는 xx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xx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로 회사가 사고를 xxx기 위하여 xx절차를 xx하고 이를 철저히 xx하는 등 합리적으로 xx되는 주의xx를 다한 xx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xxx를 위하여 전자금융xx 시 xx하는 추가적인 xx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xx3호의 사고가 발생한 xx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xx조치에 xx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xx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xx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xx
가. 누설ㆍxx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xx 해당 금액 및 이에 xx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xxx(이하 “KOFRxx”라 한다)로 xx한 경과xx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xx로 xx한 금액을 초과하는 xx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 그 법령을 xx 적용한다.
제9조(전자금융xx xx시의 처리)
① 회사는 xx지변, xx, xx, 건물훼손, 전산xx 등의 사유로 고객의 xx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xx될 xx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xx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xx방법은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xx의 효력발생xx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xxx여 자금을 지급하는 xx 지급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xx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xx : xx지시된 금액의 xx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 계좌의 xx에 입xxx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xx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xx : xx지시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xxx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xx : xx지시 된 금액의 xx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xx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xx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xx이체”라 한다)xxx 할 수 있다.
③ xx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xxx,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제2항의 xx이체 xx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고객x x1항 x x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지시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xx지시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xx의 xx xx 및 이체)
고객이 xxx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xxx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xx 및 이체하고자 할 때, xx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xxx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xx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xx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xx 및 이체가 xx될 수 있다.
제12조(xx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xxx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xx 자동화xx(ATM/CD)를 xxx
1일 xx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xx이체의 출금 xx 등)
① 회사는 xx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xx xx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xx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xx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xx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xx에 출xxx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xx의 xx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xx으로 처리하는 xx 또는 예약에 따른 xx 등의 xx에는 개별xx에서 xx 바에 따라 xx의 xxxx를 xx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xx의 xx방법과 절차는 개별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xx 등)
① 회사는 전자금융xx의 종류·성격·위험xx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xxxxx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를 xx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xxx는 행위
2. 대가를 xx(授受)․xx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xx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xx․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xx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xx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 개별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xx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xx에서 xx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16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xxx편, SMS 등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xx에는 “고객은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xx의 xxxx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xx의 xx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xx에 xx 비밀보장)
회사는 xx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xx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고객xx를 고객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xx의 xx과 실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xx)
① 고객은 전자금융xx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xxx상 등 분쟁처리를 xx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xx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xx위원회,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xxx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xx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xxx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xxx상 등 분쟁처리를 xx한 xx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xx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xx적용의 xxx위 등)
①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이 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xx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xx에 xxx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x x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xxx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xx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xxx 한다.
제21조(착오송금에 xx 협xxx)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xx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xx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xxx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xx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xx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xx xx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xx,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xx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xx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xxx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xx xx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xx,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xx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xx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전자금융xx의 해당 지시에 따른 xx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xx 조치를 xxx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xx 법령 위반 등으로 xx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xx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xx 인증서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xxx로 전자금융xx를 xxx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xxx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고객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xx에 고객은 회사가 xx 인증서 재발급·xxx간의 연장 또는 계속 xx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다.
제23조(준거법 등)
① xx의 xx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xxx법을 적용한다.
②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xx은 2020년 7월 15일부터 xx됩니다.
부 칙
본 xx은 2022년 8월 1일부터 xx됩니다.
부 칙
본 xx은 2022년 9월 1일부터 xx됩니다.
부 칙
본 xx은 2023년 2월 14일부터 xx됩니다.
<별첨>
1.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은 다음과 같다.
• 증권사의 계좌개설 가능시간은 아래와 같다.
- 대xxx : 24시간(23:40~00:30 제외)
- KBxx : 24시간
• 그 외의 서비스 xx은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로 인해 회사가 xx 기간 xx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회사와 xx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xx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서비스 중지가 발생하는 xx, 그 xx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공지한다.
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xx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홈페이지 xx공시 또는 개별xx을 통하여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