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단 체 협 약 서
2014. 9. 30
x x x x 원 공 사 xxx자원공사 xxx합
< 목 차 >
전 문 ․․․․․․․․․․․․․․․ 2
제1장 총 칙 ․․․․․․․․․․․․․․․ 2
제2장 조합xx ․․․․․․․․․․․․․․․ 3
제1절 조합원의 범위 제2절 조합 전임직원 제3절 조합xx 보장 제4절 편의 제공
제3장 조직 및 인사 ․․․․․․․․․․․․․․․ 9
제1절 조직의 원칙 제2절 xxx사의 확립 제3절 징계 및 해고의 제한
제4장 근로조건 ․․․․․․․․․․․․․․․ 12
제1절 임금 제2절 근로시간 및 휴일
제3절 휴가 제4절 교대근무제
제5장 복지후생 ․․․․․․․․․․․․․․․ 18
제1절 복지후생 제2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xx
제6장 안전․xx 및 xxxx ․․․․․․․․ 21
제1절 안전과 xx 제2절 xxxx
제7x xxxx와 xxxxx등 ․․․․․․․․ 23 제8장 교육 ․․․․․․․․․․․․․․․․․ 24
제9장 단체xx ․․․․․․․․․․․․․․․ 25
제1절 xx의 원칙 제2절 xx절차
제10장 노사협의회 ․․․․․․․․․․․․․․․․26 제11장 쟁의 및 xxxx ․․․․․․․․․․․․․․․ 27
제1절 쟁의의 xx 제2절 xxxx
제12장 사회적 책임 ․․․․․․․․․․․․․․․ 28 부 칙 ․․․․․․․․․․․․․․․ 29
전 문
xxx자원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xxx자원공사 xxx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xxx계법의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xx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사의 효율적인 xxxx과 자주적, 민주적 조합xx의 제반 xx을 보장․개선하고 생산성 향상과 공사내 전체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노사 공동의 발전을 목적으로 이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xx xx하게 xx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협약체결권) 공사는 조합이 전조합원을 xx하는 xx단체임을 xx 한다. 다만, 조합이 상급단체에 xx을 위임하는 xx와 xxxx 단일화가 필요한 xx에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협약의 xx) ①취업규칙xx 공사의 xxxx 및 기타 근로계약이 이 협약에 xx xx보다 조합원에 불이익한 xx에는 이 협약이 xx 한다. 다만, 협약을 체결x x 노사가 합의하여 개정한 취업규칙 기타 공사의 xx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본 협약 체결 후 본 협약의 xx과 상반되는 취업규칙 기타 xx xx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xx한다.
제2조의2(용어의 xx) 이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서”라 함은 직제xx 제6조의 xx에 의한 지역본부와 관리단 및 xx단을 말한다.
2. “1급xxx서”라 함은 1급 또는 2급(갑)직원이 부서장인 관리단을 말한다.
3. “2급xxx서”라 함은 2급(을)직원이 부서장인 관리단을 말한다.
4. “전임직원”이라 함은 조합의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근로조건 저xxx) ①공사는 이 협약에 누락되었거나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xx 실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②공사는 조합이 xx 확보하였거나 실시해 온 근로조건을 조합과 xx 없이 저하시키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xx) 이 협약에서 xx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xx로 하고 그 부분은 근로xx 법에서 xx xx에 의한다.
제5조(취업규칙의 xx 및 개폐) ①공사는 취업규칙과 취업규칙에서 위임 하고 있는 제xx을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적용xxx 하며 이를 xx 및 개폐할 xx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다만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xx 하고자 할 xx에는 조합의 xx를 받아야 한다.
②조합이 제1항의 xx에 따라 취업규칙 등의 개정을 요청할 xx 공사는 xx하게 그 협의에 응xxx 한다.
제6조(보충협약 체결) ①공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 또는 xx법령의 xx․개정, 사회․경제적 xx의 변화로 본 협약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충협약의 체결을 위한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xx에 따라 체결한 보충협약의 효력은 본 협약과 xx하다.
제 2 장 조 합 x x 제 1 절 조합원의 범위
제7조(조합원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공사 전직원은 조합원이 된다.
1. 일반직 2급 이상 직원(2급(을) 대xx 중 직위xx자 및 2급 직위승 xx를 포함한다.)
1의 2. 팀장 직무xx 3급 직원
1의 3. xxx서의 단장직위를 xx하고 있는 3급 직원
2. 2급 xxx서 및 일반직 2급(을) 직원이 없는 1급 xxx서의 인사, 후생, xx담당 3급직원
3. 일반직 직원 중 본사의 인사, 후생, xx, 감사업무 담당자
4. 비서실 직원
5. xx의 승용차 운전원
6. xx경찰
7. 업무전문직 중 xx위원 이상, xx전문직 중 수xxx원 이상 직원
8.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직원(xx전문직 및 업무전문직은 제외한다.)
9. 업무지원직 및 xxx무 xx지원직
10.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는 입사하는 날부터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는 조합이 임의로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 xx 인사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행xxx 한다. 다만, 새로운 xx의 조직 또는 다른 xx에 가입을 목적으로 탈퇴하는 xx는 제외한다.
④공사는 xxx합 xx과 xx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xxxx위원회 xx 판정시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xx해서는 아니 된다.
제 2 절 조합 전임직원
제8조(조합전임직원 등) ①공사는 적정xx 전임직원을 xx하며 그 수는 노사가 따로 정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xx을 위하여 상급단체(연합단체 포함)의 임역원으로 피선․피임되는 xx에 이를 xx하며 공사업무와 xx이 곤란한 xx에는 제1항의 전임직원 외에 xxx임은 노사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삭 제 <'11. 12. 14>
제9조(조합 전임직원의 처우) 조합 전임직원에 xx 처우는 다음 x x에 의한다.
1. 조합 전임직원의 xxx간은 통상xx로 간주한다. 다만, 조합 전임 직원의 일반xx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협조한다.
2. 전임에서 xx되었을 때에는 즉시 xx에 복귀하되 필요시 업무적응 직무교육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복귀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xxx간 x x임직원의 xx성적 및 교xxx xx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4. 전임직원의 임금 및 기타 급여 일체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에 따르며, xx, 승급, 기타 xx는 일반 직원에 준한다.
5. 상급단체의 임역원에 취임한 조합원의 xx는 전임직원에 준한다.
6. 공사는 전임직원이 정당한 조합xx xx에서 입은 xx에 대해서는 업무상 xxxx과 동등한 xx을 해야 한다.
제 3 절 조합xx 보장
제10조(정당한 조합xx의 보장) ①공사는 정당한 조합xx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xx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xx 차별xx를 하지 아니한다.
②부당xxx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xx위원회의 xxx령을 받았을 xx, 그 xxx령의 효력은 공사가 xxxx위원회에 재xxx xx 행xxx을 xx하였다 하더라도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11조(xx시간중의 조합xx) ①조합xx은 조합 전임직원을 제외하고는 xx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시간 중이라도 조합xx을 할 수 있다.
1. 단체xx, 노사협의회 및 노사합의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xx
2. 대의원회(연1회), xx위원회(분기1회), xx위원회(연1회) 및 조합의 xx감사(반기별3일)시 공사에 사전 통보한 xx
3. 조합원의 xxx담 및‘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xxx법’등에 따른 xx간부 xx
4. 노사 xxx사 및 기타 조합에서 xx하는 회의 및 행사로서 공사와 사전에 협의된 xx
5. 공사와 사전에 협의된 조합원 총회
6. 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당선자의 xx위원회 xx
②공사는 제1항의 조합xx에 대하여는 공사업무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며 공사 업무에 준하여 조치한다
제12조(조합 xx참여) ①조합은 경영권이 공사에 있음을 xx하며, xx xx 공유 회의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②조합은 공사 사장의 xx에 의거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③조합은 투자심사위원회 및 xx심의위원회와 조합원 징계에 xx 인사 위원회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④공사는 xx의 xxx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xx심사위원회(소위원회, 본위원회)위원 중 일부를 조합에서 xx하는 자로 xxx여야 한다. 단, 위원수는 노사협의로 정한다.
⑤공사는 공사의 발전과 조합원의 xx xx을 위하여 xx사업 xx과 해외사업 xx에 노력한다.
⑥조합의 본사부위원장, 본부위원장 및 지부장은 해당 본부 및 지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주요회의에 참석하여 xx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xxx사) 조합은 xxxx 등에 대하여 조합원 xxx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xxx영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노사xxxx xxxx) 공사는 노사xx 내부xx평가xx의 xx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배분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15조(직무xxxx 보장) 조합은 조합원이 공사의 직원으로서 직무xx xx를 성실히 수행함을 방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조합내 차별xx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당xxx위) ①공사는 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81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부당xxx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xx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xx이 부당xxx위로 판정한 xx 부당xxx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제 4 절 편의 제공
제17조(조합비 공제인도) ①공사는 조합에서 조합결정에 의해 공제 의뢰한 조합비 등을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xxx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②삭 제 <'13. 12. 2>
③조합은 조합비 등의 공제내역을 급여지급일 xx 5xx까지 공사에 통보xxx 한다. 다만, 전월에 비하여 xxx준의 xx사항이 없을 때 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공사xx의 xx) ①조합은 공사의 사무실, 집기, 비품, 우편, 통신, 방송 등 조합 xx에 필요한 물품 및 xx의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공사는 사전에 협의한 xx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 xxx출에 필요한 장소와 xx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타 조합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제19조(xxxx의 보장) ①공사는 조합xx과 관련된 현수막 및 인쇄물의 게시와 배포를 xx하며 게시위치는 다음 x x와 같다.
1. 본 사 : 조합사무실 근처, 직원식당, 휴게소, 3층 xx, xx본관 외 협의로 xx 사내 공간 2곳
2. xxx서 : 협의로 xx 2~5개소
②공사는 조합xx 교육시간을 조합에 다음과 같이 xxx다.
1. 신입사원 교육시 : 2시간
2. 조합원 3일이상 집합교육시 : 1시간. 다만, xxx합이 교육시작 7일
이전에 요청한 xx 2시간 이내 제20조(열람편의 및 자료제공) ①공사는 조합이 조합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을 xx하는 xx, xx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내 에서 협조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자료에 대해 필요한 xx 공개xx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 2(xx 등의 xx) ①삭 제 <'11. 12. 14>
②삭 제 <'11. 12. 14>
제21조(통지xx) 공사와 조합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공사의 통지사항
가. xx의 xx과 취업규칙 및 제xx의 개‧폐 등의 계획과 결과 나. 근로조건 xx
다. 직원의 xx, xx, xx, xx, 징계 등 인사 및 상벌 xx 계획과 결과
라. 이사회 개최일시, 장소, 회의안건과 회의결과 마. 조합xx과 관련된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가. 규약 및 xx명칭 xxx 때
나. 조합 xx, 집행부, 지부장, 대의원 및 각 위원이 변동된 때 다. 조합이 타 단체 가입 및 탈퇴한 때
라. 조합원이 조합과 xx있는 타 단체 임․역원으로 취임한 때 x. 조합 및 상급단체의 행사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노사합동 실태조사 및 노사화합도모) ①공사와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사합동으로 조합원의 xxxx, 작업xx, 임금 및 복지후생실태 등을 조사한다.
②조사결과 문제점으로 xx된 사항은 개선대책을 xx하여 xx한다.
③공사와 조합은 내부갈등 해소와 조직화합 등 조직의 활성화 및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정착을 위해 노사xxx도개선특별위원회를 xx․xx한다.
④삭 제 <'11. 12. 14>
제 3 장 조직 및 인사 제 1 절 조직의 원칙
제23조(조직의 원칙) ①공사는 조직을 발xxx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xx하며, 사업 및 업무량 변화에 따른 xx확보와 적정인력이 유지되 xx 노력한다.
②공사내부 조직개편 및 xx을 조정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xxx 한다.
제 2 절 xxx사의 확립
제24조(인사의 원칙) ①공사는 합리적이고 xxx 인사제도를 확립ㆍxx 하며 조합원의 인사원칙을 조합과 협의한다.
②삭 제 <'13. 12. 2>
③삭 제 <'07. 12. 21>
④직원의 지역본부내 인사xxx 본부위원장과, 사업장간 인사xxx 지부장과 방침 및 xx을 협의한다.
제25조(xx) ①직원의 xx방법은 공개경쟁 xx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xxx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xxx게 처리xxx 한다.
②3급이상 직원의 특별xx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 xx상 특별xx이 불가피한 xx에는 조합과 협의xxx 한다.
③삭 제 <'11. 12. 14>
④삭 제 <'09. 12. 18>
⑤삭 제 <'11. 12. 14>
제26조(xx) ①공사는 합리적이고 xxx xx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공사는 3급이하 직원이 본인의 경력평xxx, 가감평xxx, 교xxx 평xxx의 확인을 요청할 xx 이를 공개한다.
③공사는 업무상 xx로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특별xx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①공사는 포상의 xx성 제고 등 포상제도가 합리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조합은 직원의 임금, 복지증진 및 노사화합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유공 직원에 대하여 특별포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를 적극 반영한다.
제28조(인사의 정례화) 공사는 조직의 xx과 조합원의 생활xx을 위해 인사xx를 정례화하며 xx인사 xx을 사전에 xx․공지한다. 다만,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사가 불가피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인사제도 개선) 공사는 xxx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xxx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 xxxx 및 인력수급xx을 감안하여 조합과 협의한다.
제30조(xx보장) 공사는 조합xx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을 인사조치 하지 아니하며 조합의 xx, xx위원, 지부장을 전보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xxx 한다.
제31조(xx) ①직원의 xx은 인사 xx 제xx에 따른다.
②공사와 조합은 xx 협력하여 직원의 xx연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③xx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사회적인 xx이 충족될 xx에는 구체적인 xxxx 및 방법 등을 조합과 협의하여 xx한다.
제31조의2(xx근무제 xx) 공사는 국내․외 xxx관과 xx근무제 xx을 위해 노력한다.
제31조의3(노사 xx협력을 통한 xxx정) 공사와 조합은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 품질개선 등을 통하여 xxxx 체질을 xx하는데 적극 협력 하며, 공사는 어떠한 xxxx에서도 조합원의 xxx정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 해고의 xx, xx 재고용 등
xx xx에 관한 사항은 xx법령에 따라 조합과 xx하게 협의한다.
제 3 절 징계 및 해고의 제한
제32조(해고의 제한)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xx 이외에는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
2. 본인이 사망한 때
3. xx이 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다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실형을 받지 않은 xx 제외
5. xxx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거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때
6.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xx 복무xx위반으로 인하여 인사위 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7. xxx약의 조건 또는 xx의 부관이 있을 xx 동 조건의 성취 또는 xx이 xx한 때
8. xxx xx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때
9. 수습 중에 있는 자로서 교xxx 성적 또는 xx성적이 불량할 때
10. 신체xxx의 xx로 1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11.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 소멸후에도 복직원을 xx하지 아니한 때
12. 직무xx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13.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xx
1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xx 중인 직원에 대하여 xx법령에 의한 일시xx을 한 때
②제1x x13호에 의하여 조합원을 해고할 xx 그 xx 및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전에 성실히 협의한다.
③공사는 조합원을 직위xx한 xx 직위xx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x x해야 하며, xxxx능력이 불량한 조합원 또는 xx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조합원을 직위xx한 xx 12월이 경과하여도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하고자 할 xx에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xxx 한다.
제33조(인사xx권) ①공사는 조합원을 해고, xx, 감봉 기타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xx할 xx를 주어야 하며 재xxx가 있을 xx 심의에 앞서 조합에 그 xx을 통보 하고 조합은 이에 관한 xx을 제출할 수 있다.
②조합은 조합xx과 관련된 징계심의의 xx 조합원의 xx시 당사자의 권리xx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인사위원회 출석 및 대변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협조xxx 한다.
③징계사유에 xx 입증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xx할 수 없다.
제34조(부당xxx위 구제) 공사는 부당xxx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xx위원회나 법원의 xxx령을 받았을 xx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즉시 당초 처분의 취소 또는 xx 확인
2. xx으로 복직시키되 그 xx xx 지급xx 불이익을 xx한다.
제 4 x x 로 조 건 제 1 절 임 x
x35조(임금의 원칙) ①공사는 표준생계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조합 원의 실질임금 xx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임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임금협약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에 xx xxxx(xx급여에 관한 xx, 복지후생에 관한 xx, xx급여에 관한 xx)과 기타 임금과 xx있는 제반규xx 제․개정 및 xx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합원간에 부당한 차등을 두지 아니하며 사전에 조합과 협의xxx 한다. 다만, 불이익하게 xxx는 xx에는
xx를 받아야 한다.
③공사는 공사의 예산편성시 임금 및 xx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xx을 xxx 반영토록 노력한다.
④공사는 조합원에 xx 연봉제를 도입할 때에는 조합의 xx를 받아야 하고, 비조합원에 xx 연봉제 xx이 조합원의 임금에 불이익한 xx을 미칠 xx에는 조합의 xx를 받아야 하며, 조합원의 기본급과 통상임금의 xx 등 합리적인 xxx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다만, xx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조합에 가입하는 xx에는 조합가입 당시의 임금체계를 xx한다.
⑤삭 제 <'13. 12. 2>
제36조(지급기xx xxx급) 공사는 조합원이 출산, 질병, xx, 혼인과 자녀의 입학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xx 비상한 xx의 xx에 충당하기 위하여 xx하는 xx에는 지급xx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xxx 한다.
제37조(임금의 임의공제xx) 공사는 조합원의 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
1. 법령의 xx에 의한 공제액
2. xxx합비 및 기타직원에 xx 조합찬조금
3. xxx련자금 대여 원리금 및 xxxx
4. xxx동조합 xx금액(출자금, xx원리금)
5. 학자금
6.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한 사항
제38조(퇴직금 중간xx) ①조합원의 퇴직금 중간xx 및 xx연금 중xxx xx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리한다.
②중간xx 이후의 일반퇴직금 xx을 위한 계속근로xx는 xx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이 xx한다.
③퇴직금 중간xx을 이유로 입사시점이 동일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xx, 승급, xx, 연차휴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9조(통상임금) 공사는 통상임금 범위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39조의2(xxx임금피크제) 2004년 7월 1일부터 xx중인 xxx임금피 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일
제40조(기본xx시간) ①조합원의 기본xx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통상근무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이내로 한다.
③1일 8시간 근로에 xx 휴게시간은 xx시간중 1시간을 그 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하며 1회 휴게시간은 30분 xxx어야 한다. 다만, 상xxx자의 휴게시간은 예외로 한다.
④삭 제 <'11. 12. 14>
제41조(xxxx의 xx) xxxx의 xxx 노사 합의로 한다. 제42조(시간외xx 및 야간xx) 직무의 xx 및 특별한 xx으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xx하며 그 xx은 다음 xx와 같다 (xx 교육을 포함한다).
1. 시간외근로는 기본근로시간외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22:00부터 xx 06:00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2. 휴일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는 조합원의 xx를 얻어 시간외,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시간외 근로는 1주에 12시간,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 정하는 xx직원에 대하여는 1주에 6시간을 초과하여 xx시킬 수 없다.
5. 특수근무자의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xx은 따로 정한다.
6. xx 직원, xxx인 직원,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에 xx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3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①공사는 조합원이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행한 xx에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며 그 xx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공사는 근로xx 변화에 탄력적 대처 및 일・xx 양립을 위하여 대체 휴무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한다.
제44조(휴일) 공사는 조합원에게 xx법령 등에 의한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세부사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특수근무자의 휴일) 업무의 성질x x44조에 의할 수 없는 특수 근무자의 휴일은 별도로 정한다. 단, xx휴일은 1주 1회로 하되 제44조의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제 3 절 휴 가
제46(휴가의 구분) 공사는 조합원에게 다음 xx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1. 연차휴가
2. 경xxx가
3. 병가
4. 공가
5. 특별휴가
제47조(연차유급휴가) ①공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②공사는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③공사는 조합원의 xx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공사는 3년이상 계속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xx 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xx 본문의 xx에 의한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 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공사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경xxx가) ①공사는 조합원에게 경조사가 있을 xx 경xxx가를 부여한다.
②경조사별 휴가 부xxx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이 xx 근무지와 휴가지와의 거리가 편도 300kmxxx xx에는 xx소요일수 1일(해외 근무자의 xx 국내xx 실소요일)을 휴가xx에 xx한다.
제49조(병가 및 그 사유 등)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부여하며, 동기간에 대해서는 실적급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근속xx에 산입한다.
1. “xxx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2. 제1호의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의 xx에 xx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13. 12. 2>
②병가일이 연간 누계 7일 xxx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하며, 7일 미만인 xx에는 소속부서장이 심의x x 병가여부를 xx한다.
③‘xxx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은 그로 인한 휴직을 명할 때에도 xx으로 삼는다.
제50조(공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공가를 부여한다.
1. 예비군 xx, 민방위 xx, 징병검사 등 각종 병역xx를 xx할 때
2. 공공업무로 인해 국가xx 및 공공단체에 증인 등으로 xx될 때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xx 지변, 교통차단, 사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xxx법에 의해 근로자 xx진단을 할 때
6. 국가에서 xx하는 각종 행사(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포함)에 참가할 때
제51조(특별휴가) 공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xxx호휴가
가. xx검진휴가 : 월 1회
나. 산전․산후휴가 : 90일(영업일수에 의함). 다만, 산후에 45일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이 기간중의 임금은 xx법령에 의한다.
다. 삭 제 <'14. 9. 30>
라. xx․사산휴가 : xxx인 근로자가 xx 또는 사산한 xx 다음
xx의 xx에 따라 휴가를 부여한다.
(1)xx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10일까지
(3)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30일까지
(4)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 부터 60일까지
(5)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마. 공사는 xxx합원의 산전・산후휴가 사용시 대체인력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2. 기타 특별휴가
가. 수․xx 등 기타 중대한 xx를 당하였을 때 : 3일
나. 특별한 xx에 의하여 공사에서 xx하였을 때 : 그 xx하는 기간 다. 삭 제 <'14. 5. 21>
라. 삭 제 <'11. 12. 14>
제51조의2(생리휴가) 공사는 xxx 조합원이 xx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52조(휴가기간 xx)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xx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xx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xx에는 그 휴가xx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 4 절 교 x x x x
제53조(교대근무제) ①발전소 및 수도사업장의 교대xx xx는 다음 x x에 의한다.
1. 교대근무조 편성의 최소 기본단위는 조당 2인으로 한다. 다만, 원격 정수장의 xxx리, xxxx xx 등에 따른 소요인력을 xx하기 곤란하여 기존 사업장 인력의 xxx치가 불가피한 xx(6월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는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xx한다.
2. 교대xx xx은 4조 3교대로 한다. 다만, xxxxx 불가피한 xx에는 xxx합과 협의한다.
②교대근무자의 xx조건 및 급여에 대하여는 최소한 통상근무자 xx을 유지한다.
③xxxx의 xxx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54조(복지후생비 지급) 삭 제 <‘03. 12. 18>
제 5 x x x x 생 제 1 절 복 x x 생
제54조의2(복지xx의 원칙) ①공사는 조합원의 일과 삶의 균형,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②공사는 본사와 현장 조합원간의 복지수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55조(근로자의 날 및 조합 창립기념일) 공사는 근로자의 날 및 노동조합 창립일에 기념행사를 적극 지원하되 그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제56조(학자금 지원) 공사는 조합원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되 지급기준은 복 지후생규정 또는 대학생학자금융자관련지침에 의한다.
제57조(통근차량의 운행) 공사는 조합원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58조(피복지급) 조합원에 대하여는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을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근무복 착용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9조(주택조합 지원) 삭 제 <‘07. 12. 21>
제60조(문화행사 실시 및 여가선용 활용) ①공사는 문화행사를 정례화 하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최시기, 참여범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②공사는 노사화합의 체육․문화활동 및 조합원의 대내외 체육․교양․취미․ 친목활동을 위한 동호회를 지원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며 필요한 경우 장소․시설․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61조(복지후생 시설) 공사는 조합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62조(생활연수 활성화) 공사는 조합원의 체력단련과 휴양 및 교육을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거나 외부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한다.
제62조의2(국민체육문화시설 조성) 공사는 공사 시설물을 이용하여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 체육, 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제63조(직장체육) ①공사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임차를 포함) 운영한다.
③노사는 직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시행되는 체육문화행 사를 지원하고, 그 기본방침을 시행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4조(복지관 설치운영) ①공사는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관을 사내에 설치하여 의무실, 구내식당, 구내이발소, 치과, 한의원, 체육 교양시설 등 복지후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삭 제 <‘07. 12. 21>
③공사는 지방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위해 수도권지역에 기숙사를 설치토록 노력한다.
제 2 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신협
제65조(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①공사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되 직전년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한다. 다만, 출연시기 및 금액은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되 출연시기는 매년 1/4분기중에 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후생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없다.
③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사 모든 직원의 근로에 의해 출연된 기금으로 그 운영혜택이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미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저소득자가 우대되어야 한다.
④공사는 기금의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기금협의회를 설치한다.
제66조(신용협동조합) 직원상호간 부조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신협을 둔다.
제 6 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1 절 안전과 보건
제67조(안전 및 보건관리) ⓛ공사와 조합은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는 재해요인․원인, 작업환경 기초조사 및 개선 등 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한다.
②조합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사가 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 여야 하며 공사가 실시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른다.
③공사는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대한 계획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68조(건강진단) ①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건강진단 결과 조합원에 한하여 이상유무가 불분명하 거나 재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된 경우에는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되 그 비용은 예산 범위내에서 공사가 부담한다.
제69조(수시건강진단 등) ①공사는 유해물질의 다량유출 등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건강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유해물질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유해물질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②국외파견 근무자가 복귀한 때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70조(건강진단의 사후조치) ①공사는 건강진단 종료후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협의하여 보직 조정 등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1조(의무실 등 설치․운영) 공사는 조합원의 건강관리와 응급 및 간이치료를 위하여 사내에 치과, 한의원 및 의무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조합원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및 의료기기 지원을 적극 노력한다.
제72조(안전 및 위생교육) 공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채용, 배치전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안전진단) 공사는 작업환경 측정과 안전진단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제74조(작업환경 개선) 공사는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무실에는 휴식공간을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절 재 해 보 상
제75조(재해보상 및 형사피의보상 등) ①공사는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와 형사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조합과 협의하여 각종 보상을 행한다.
②삭 제 <'11. 12. 14>
③공사는 조합원이 공상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무수행은 불능하나 타 직무의 수행은 가능하다고 담당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타 직무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타직무로 전환시 필요한 교육 및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삭 제 <'11. 12. 14>
⑤공사는 직원이 휴가, 휴일중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통상근무에 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대우하여야 한다.
제75조의2(뇌심혈관계 질환 등 직업병 질환 예방 및 조치) ①공사는 장시간 근로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무의 직업병 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공사는 근무공간의 개조, 기기교체 등 근무방식이나 환경을 변화시키 고자 할 때에는 직업병 유발요인 검토 및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제75조의3(산업재해의 처리와 조사) 조합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공사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입증하기 위한 조합 및 조합원의 적정 활동에 협조한다.
제75조의4(원직복귀와 재활) ①공사는 산재요양을 받은 조합원의 업무복귀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②공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조합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장 모성보호와 남녀고용평등
제7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준수) ①공사는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여성조합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모성보호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직장내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남녀 동수로 운영한다.
④공사는 성희롱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사는 영유아를 가진 남녀 직원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7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등) 삭 제 <‘03. 12. 18> 제78조(임신한 여성조합원의 근로전환) 공사는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배치하여야 한다.
제78조의2(모유착유공간확보) 공사는 여성조합원이 수유 또는 착유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 착유와 보관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8조의3(육아시간) ①공사는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수유시간 청구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사용하거나 또는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8 장 교 육
제79조(교육훈련) ①공사는 국내외 조합원 위탁교육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을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직원은 누구나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진다.
③공사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노사공동 교육 등은 타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학점을 부여한다.
④공사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 ․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 지원프로그램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사내외 퇴직준비 ․ 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⑤공사는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및 생활교양강좌, 직원자녀집합 교육 등 가족중심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한다.
제80조(위탁교육) ①공사는 업무상 또는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외 대학 등의 교육훈련기관에 조합원의 교육을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는 공사가 부담한다.
②공사는 조합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③삭 제 <'11. 12. 14>
제81조(국외단기위탁) 공사는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조합원을 선발하여 외국의 선진 수자원시설, 수도시설 및 노사관계 운영실태를 교육하도록 한다.
제 9 장 단 체 교 섭
제 1 절 교섭의 원칙
제82조(원칙) 공사와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와 성실로 단체교섭에 임하여야 하며 교섭사항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상호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3조(교섭사항) 단체교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의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교섭대상 일체
제84조(교섭의무) 공사와 조합은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늦출 수 없다. 다만, 쌍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85조(교섭위원회 설치 등) ①단체교섭위원은 노사동수로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공사측 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조합측 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사장과 위원장은 노사 각 대표위원이 된다.
③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석 하지 못할 경우 대리 대표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1인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⑤노사양측은 노사협의에 따라 간사로 하여금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회의종료시 대표위원의 서명․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2 절 교 섭 절 차
제86조(교섭의 절차) 단체교섭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단체교섭 요청은 문서로써 최소한 7일전에 의제 및 일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단체교섭위원회는 노사위원 각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사 운영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7조(합의서 작성) ①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 하고 공사 및 조합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문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 장 노 사 협 의 회
제88조(협의회 구성 등) 공사와 조합은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조합 원의 고충처리와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9조(효력)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은 단체협약과 효력이 동일하다.
제90조(비밀준수) 공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에서 지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의2 삭 제 <'11. 12. 14>
제 11 장 쟁의 및 평화의무 제 1 절 쟁의의 요건
제91조(일반원칙)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그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92조(노동쟁의 결의) 단체교섭 중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태 또는 거부하여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조합은 노동쟁의를 결의할 수 있다.
제93조(쟁의활동 보장) ①적법한 쟁의기간중에는 쟁의행위를 방해할 목적의 징계나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또한 합법적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②조합은 쟁의중이라도 본 협약에 따라 공사 시설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③쟁의중일지라도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④공사는 적법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4조(사전통보)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5조(중재신청) 노동쟁의가 조정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노사 쌍방의 합의로 신청한다.
제 2 절 평 화 의 무
제96조(평화의무) ①공사 및 조합은 분쟁에 관하여 상호 성의를 다하여
평화적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공사와 조합은 평화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하여 사전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사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7조(비상시의 협력) 공사와 조합은 수재 ․ 화재 기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상호 협조하에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제98조(협정근로자)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합원은 협정근로자로서 평상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삭 제 <‘07. 12. 21>
2. 삭 제 <‘07. 12. 21>
3. 대외기관 연락 및 문서수발 업무 담당자
4. 식당 및 의무실 근무자
5. 사옥경비원(수위)
6. 기타 공사와 조합이 협의 결정한 조합원
제 12 장 사회적 책임
제99조(사회공헌 활동) ①노사는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 환경보호, 재해복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②노사는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협력하고 지원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추진한다.
③노사는 사회공헌활동의 계획 또는 실적을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물사랑나눔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조합이 참여할 수 있다.
제100조(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①공사와 조합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②공사는 비정규직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기업책임보고서 발간) 공사는 기업 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그리고 이해관계자 만족을 위해 국제표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매년 기업책임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의 유효기간) ①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새로운 협약이 발효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②공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만료일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갱신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노사 쌍방간 본 협약에 대한 갱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자동 갱신된다.
③제1항의 협약 유효기간 중 공사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에도 불구 하고 본 협약은 유효하다.
제3조(협약서 보관) 공사와 조합은 본 협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제4조(준용) 본 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노동관행에 따른다.
제5조(적용특례) 공사와 조합은 개정노조법에 따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
일화 관련사항은 다음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내지 제3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1조제 3항, 제35조제2항 및 제4항, 제41조, 제79조제1항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권한있는 노조와 사전에 해당 규정의 절차를 거친 때에는 본 단체협약에 따라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2. 제6조, 제9장(단체교섭), 제11장(쟁의 및 평화의무)의 경우 노조법의 원칙과 절차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용한다.
2014. 9. 30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최 계 운
한국수자원공사 노동조합 위 원 장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