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ETF 적립식 매수 서비스 약관
xx/ETF 적립식 xx 서비스 xx
개정일 2021. 4. 9
시행일 2021. 4. 9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고객이 KBxx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xx/ETF 적립식 xx 서비스를(이하‘본 서비스’라 한다)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국내xx(ETF포함)”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되는 xx을 말하고,
“해외xx(ETF포함)”이라 함은 외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xx을 말하며, “xx” xx 국내xx과 해외xx을 통칭한다.
2.“국내시장”xx xx 등 xx의 매매를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고, “해외시장”xx 해외xx 등의 매매를 위하여 외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시장”xx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통칭한다.
3.“자동xx”이라 함은 고객이 자동xx일, 적립xx금액 및 약xxx, xx가격을 정하여 본 서비스의 xx을 한 xx에, 회사가 사전에 xx된 방법에 의하여 약xxx에 xx xx xx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4.“적립기간”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로부터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xx한 기간 전체를 말한다.
5.“자동xx일”이라 함은 고객이 xx 본 서비스를 통해 xx 또는 ETF를 xx하기로 xx한 날을 말한다.
6.“적립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xx 본 서비스를 통해 xx 또는 ETF를 xx하기로 사전에 xx한 금액을 말한다.
7.“약xxx”이라 xx 제3조에 의한 투자xx 중 고객이 지정한 xx 및 ETF를 말한다.
8.“자동xx시간”이라 함은 xx가격을 결정하거나 자동xx을 실행하기 위해 제5조 제8x x1호에 의하여 xxx 특정시간을 말한다.
9.“수익률 SMS 서비스”이라 함은 국내 xx/ETF 또는 해외 xx/ETF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수익률이 종가 xx으로 xx하는 xx 고객에게 1회 알려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투자xx)
① 본 서비스의 투자xx은 서비스 xxx xx 회사가 영업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본 서비스의 투자xx으로 고시한 xx 또는 ETF로 xxx다.
② 회사는 투자xx xx의 xx 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 4 조(본 서비스의 xx/xx/xx)
① 고객이 본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본 서비스가 실행될 계좌번호, 자동xx일, 적립기간, 적립xx금액, 약xxx, xx가격 등의 xx을 xx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xx하여🅓 한다.
② 고객은 영업점을 xxx여 서비스를 xx 할 수 있으며, 온라인트레이딩서비스xx이 체결되어 있는 고객은 직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HTS 상에서 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적립기간 및 적립xx금액 등의 xx 또는 본 서비스의 xx를 원하는 xx에는 영업점 방문, 전화 및 온라인(홈페이지 및 HTS) 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④ 본 서비스의 xx,xx(일부 xx 포함)는 자동xx일 xx과 직전 영업일을 제외하고 가능하다.
⑤ 자동xx을 위하여 자동대체 및 자동이체를 xxx는 xx 자동 대체일은 자동xx일보다 최소 1xxxx, 자동이체일은 자동xx일보다 최소2xxxx으로 xx하여🅓 한다.
자동대체 및 자동이체일이 휴일인 xx 자동대체/이체일이 자동xx일과 xx되어 자동xx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본 서비스의 xx)
① 본 서비스의 적립xx금액은 xx를 xx으로 한다. 종목당 최소 적립xx금액x x 10xx이며, xx 제1호 xx에 의하여 xx된 최소xx금액 xxx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해외xxx x
10xx xxx면 등록 가능하다.
1. 국내xx : 최소xx금액= xx상한가*xxxxxx단위 (온라인 수수료 포함)
2. 해외xx : 최소xx금액= xxx가 + xxx가단위(5tick) *xxxxxx단위 (온라인 수수료 포함, xx로 xx한 금액 xx)
② 투자가능 xx 수는 계좌당 국내 최대 5xx, 해외 최대 5xx으로 최대 10xx까지 가능하다.
③ 자동xx일은 xx 1~28일, xx 중 xx 가능하며, 고객은 종목별로 자동xx일을 xx하게 지정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자동xx일이 휴일 등의 사유로 자동xx이 불가한 xx 다음 xx와 같이 처리한다.
1. 국내xx (ETF포함)
자동xx일이 한국거래소의 휴일 및 휴장일인 xx 자동xx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한국거래소의 영업일에 xx을 실행한다.
2. 해외xx (ETF포함)
자동xx일이 한국거래소 또는 해당 해외xx이 상장된 해외거래소의 휴일 또는 휴장일인 xx 자동xx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한국거래소 및 해당 해외거래소의 영업일에 xx을 실행한다. 또한 자동xx과 자동xx는 xx일에 실행된다.
⑤ 본 서비스의 적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하며, 월 단위로 고객이 xx한다.
⑥ 자동xx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실행되지 않는다.
1. 잔고부족 (해외xx의 xx 적립xx금액 상당의 해당통화의 부족을 포함)
2. 사고등록 계좌인 xx
3. xx정지 xx인 xx
4. 상장폐지 등 정상적인 매매가 곤란한 사유
⑦ 제6항의 자동xx 미실행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제7조에 의한 방법으로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⑧ 자동주문시 xx/ETF의 xx방법은 다음의 x x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1. xx시간
국내xx의 xx 자동xx 시간은 시가를 결정하기 위한 xx접수시간으로 하며, 구체적 xx시간은 오전 8시 50분 이전으로 한다. 단, 국내ETF의 xx에는 9시4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자동xx이 실행된다.
해외xx의 xx 해당 외국거래소의 장 개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일본 xx의 xx 장 개시 후 1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실행된다.
2. xx가격
국내xx은 시장가 또는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xxx며, 국내ETF 및 해외xx(해외 ETF포함)은 고객이 지정한 가격으로 xx한다.
3. xxx서
자동xx일이 xx하고 xx이 2개 xxx xx 고객이 xx xxx위를 정하여🅓 한다.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xxxxx위 순으로 xx가능 xx을 xx하여 자동xxxx을
xx하며, xxx순위 xxx목에 xx 금액을 충족x x 차순위 xxx목 순으로 자동xxxx을 xx한다. 국내xx이 해외xx에 xxx며, 해외xxx x 국가별 구분 없이 종목별 xx xxx위를 정하여🅓 한다.
⑨ 자동주문시의 xxxx은 xx xx에 의하여 산출된 xx(xx 부분 이하는 버림)으로 하며, 각 종목별 최소 xxx량 단위별로 xxxx을 산출한다.
xxxx = 적립xx금액÷고객이 선택한 xx가격 (온라인 수수료 반영)
⑩ 자동xx의 입력시간은 계좌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고객마다 체결xx, 체결xx, 체결가격, 체결 시점이 xx할 수 있다.
⑪ 고객은 종목별로 자동xx의 체결 이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xx 혹은 취소할 수 있다. 단, 해외xx의 xx 일부 xxx 불가하다.
⑨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증거금률이 100% 적용된다. 또한 본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 xx이 불가하다.
1. Wrap서비스 등록 불가
2. 저축xxxxxx 불가
⑬ 고객이 본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xx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xx 회사는 xx된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xx 본 서비스는 반복하여 실행한다.
제 6 조(자동 xx 서비스)
① 자동xx 서비스는 고객이 해외xx의 적립을 xx한 xx 자동xx일 xx 적립xx금액에 상당하는 xx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자동 xx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회사는 자동xx일 xx 일괄 자동xx을 통해 USD($) 혹은 해당국가 통화로 적립xx금액을 xx한다.
② 자동xx일 xx 10:00에 회사가 지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xxxxx위대로 적립xx금액만큼 자동xx하며, xx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이 xx 회사가 xx하는 환율은 KB국xxx에서 제공하는 10:00 시장환율에 당사 최소 xx을 감안한 환율을 xx한다.
③ 회사는 자동xx일 xx 고객계좌에 xx xx금액만큼 해당국가 통화가 존재하는 xx
자동xx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객계좌에 해당국가 통화가 존재하되 xx xx금액보다 부족한 xx 그 부족금액만큼 자동xx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자동xx 실행 후 주xx 미체결 등으로 인하여 고객계좌에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잔존하는 xx, 고객은 영업점 및 온라인xx를 통해 직접 xx로x xxx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재xx 전까지 발생 가능한 환차손 등의 환xxx에 대해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자동xx 실행 시 계좌 내 잔고부족, 다른 xx의 존재로 xx 가능한 금액이 xx xx금액에 비해 부족할 xx 자동xx은 실행되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계좌 내에 xx xx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이 존재하는 xx 회사는 자동xx을 실행한다.
제 7 조(xx 통보 서비스)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xxx는 고객에게 xx 통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회사는 xx 자동xx의 전부/일부 체결 및 미실행 사유에 관한 xx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이 체결 및 미실행 사유에 관한 xx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에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거부 할 수 있다.
제 8조(수익률 SMS 서비스)
회사는 xx/ETF 적립식 xx 서비스를 xx한 고객 중 고객이 목xxx률을 xx하는 xx 수익률 SM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지정한 목xxx률 xx 서비스 xx 계좌에서 적립식 서비스를 통한 xx xx과 그 외에 본인이 직접 xx한 해당 xx xx을 총 합산 후 구한 국내 xx/ETF, 해외 xx/ETF의 매입평균가 xx 수익률을 말한다.
제 9 조(xx/ETF의 매도)
회사는 xx 된 xx/ETF에 대해 별도의 매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은 본인의 책임하에 xx/ETF를 xx하거나 매도하여🅓 한다.
제 10 조(수수료 및 xx의 부담)
① xx/ETF xx에 따른 수수료 및 제반 xx은 고객의 부담으로 하며, xx 체결 시 고객이 실제 납부하여🅓 할 매매수수료는 회사 온라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수수료 징수xx 등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11 조(면책)
본 서비스에서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xx에 따라 xx을 실행하며, xx적인 xx체결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 조(서비스의 xx 및 중단)
금융당국의 조치, 약xxx의 xx정지 등의 사유로 본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xx 회사는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 한다. 이러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한다.
제 13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수수료 징수xx 등 서비스의 주요xx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렵고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5 조(xx법규의 xx)
①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회사의 매매xx계좌설xxx 및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등 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법규 및 xx xx에 정하는 바가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거나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금융xx에 따른 xxxx의 확인에 대하여는 회사의 온라인트레이딩서비스 xxxx을 xx한다.
④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대해서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 16 조(분쟁xx)
고객은 본 서비스의 xx과 xx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1년 12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4년 6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6년 7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 이 xx은 2017년 1월 8일부터 xx한다.
제2조(경과xx) 이 xx 시행일 이전 (구)xxxx ㈜ 의‘xx xx/ETF 적립식 xx 서비스 xx’ 에 의한 xx 및 제 신고 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1월 8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4월 9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