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정여하신기거위래하기여본약만관들(어이진하“것약입관니”이다라. 회합사니는다이)은약D관B손을해모보든험여주신식취회급사창(이구하및“회전사자”금라융합 매니체다에)와비거치래ㆍ처게(이시하하“고채,무채자무”자라는합이니를다)열와람의하상거호나신그뢰교를부기를초청로구하할여수여있신습거니래다를. 합리적으로
조이정여하신기거위래하기여본약만관들(어이진하“것약입관니”이다라. 회합사니는다이)은약D관B손을해모보든험여주신식취회급사창(이구하및“회전사자”금라융합매니체다에)와비거치래ㆍ처게(xxxx“고채,무채자무”자라는합이니를다)열와람의하상거호나신그뢰교를부기를초청로구하할여수여있신습거니래다를. 합리적으로
제이 1약조관적은용회범사위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주택자금,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모든 가계용
제여신2조거래이에자적등용과됩니지다연. 배상금
제채무6조자는기약한정전한의상임환의기상일이환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법이령자이ㆍ할허인용하료는ㆍ보한증도료내ㆍ에수서수회료사등가(이정하는이바자
에등따”이르라기고로 합니다.에다만관,하회여사는 이채자무자등는의
제7①조채기무한자전에의관하채여무다변음제각의호무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그러나 회사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율홈페ㆍ이계지산방등법에서ㆍ지확급인의할 수시기있도및록방합법니에다.대하여, 채무자가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 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회사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계제약2항당제시1호에를예선상택할한 수경우없에는채현무저이한행 완사료정전변에경국이가생경제긴ㆍ때금에융는사정회의사급는격채한무변자동에등대으로한
같등아이야없할어의도무채를무집자니는다당. 연히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1.회제사예치금대(한채무채권자에의 대보하험여계가약압으류로,부압터류 발명생령되이나는 체채납권처을분포압함류합통니지다가. 이발하송된같때습니또다)ㆍ기기타타
방경우법에는의채한권강회제수집에행중개대한시나지장체이납있처는분때착에수만가가있압는류때를 사다유만로, 담기보한재의산이이익존을재상하실는합니채다무.의
2.압채류무명자령가이제나공체한납담처보분재압산류(제통1지호가의발제송예된치때금 또기는타 기회타사의에방대법한에채의권한은강제제외집)에행 대개하시여나
에별는통지회에사는의적하정여한그시율일을내인에상해ㆍ소인된하상황할에수부있합기하로도록합니변다경.하이여야경우합니변다경.요인이 해소된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➃따제라2항합제리2적호인를범선위택내한에경서우이에루이어자져야등의합니율다에. 관한 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⑤xxxxx자가제회한사내에에대서한회채사무가의정이한행율을로지,체1년한을경3우6에5일는(윤, 곧년지일급경하우여야366할일금)로액보에고대하1일여 단법위령로이
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산유로한 인지하체여일수법에령에해당의하여 지허연용배되상는금한을도지내급에하서기율로을하변되경, 금할융수사있정습의니변다화. 그 밖의 상당한
②당채해무채자무에의관기하한여의다이음익각을호상에실서하여정,한곧사이유를 중변제하나하라여도야 합발니생다한. 경이우경에우는회, xxx는자채는무자당에연히게
⑥법회령사에가 의이하자여등허과용지되연는배한상도금의내이계고산방금법융ㆍ사지정급및의그시밖기의및여방신법거을래에변경영하향는을 경미우치에는, 그상것황이의 사변항화이로 적인용하됩여니필다요. 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⑦여제신4항취,급제창5구항및및회제사6가항정에하따는라전변자경매체하는등에경이우를회게사시는하그여야변합경니기다준. 일부터 1개월간 모든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후제3최항초및로제이6항자에를 의납하입여하여채무야자할에날게부예터상1하개지월못이한내불에이계익약이을초래해되지는할 경수우있에습, 채니무다자. 이는 변경경우
상다음실일각7호영의업일채무전이까행지지통체지사하실여과야이하에며따, 라기한기이한익의 상이실익일이 상7영실업된일다까는지사통실지을하기지한않이은익 경이를우에갚는아야실제할통의지무가를 도집달니한다.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1.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2개월)간 지체한 때
2.지분체할한상때환.금단,또분는할상분환할기상간환이원2리개월금의이상납인입경을우2에회는(주상택환담하보여야대출할의때로경부우터31회개)월이간상지연체속한하때여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변제ㆍ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등을 독촉하고 그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지한일반환까채지무는이변행경을전지의체이한율경등우을에적는용변하경기전로의하지고연, 채배무상자금가율그등해을지적로용인합하니여다.발생한 회사에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⑥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서면, 유선(녹취), 인터넷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1.제채4무항자에가의회하사여에기한대의한이수익개을의상채실무한중채그무를한변채제무하라지도아기니한 때변제하지 않거나 제2항 또는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다.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3.있채거무나자의가제압1류항통제지1호가외발의송재되산는에경대우하로여서,,민채사무집자행의법신상용의이담보현권저하실게행등악을화위되한어 경채매권회개수시가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3①조채비무용자의는 부다음담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며, 회사는 채무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1.행채사무ㆍ자보,전보(해증지인포함또)에는관한담비보용제공자에 대한 회사의 채권, 담보권 등의 권리의
2.담보목적물의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채무이행 지체에 대한 독촉 및 통지 비용
②때제에1항는에 대의신한 비지용급을한회금사가액에대,신대지신급한지경급우한에는날채부무터자다는 곧갚이는를날갚까으지며의, 곧날갚지짜수아니만하큼는,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확여인신된거래때와 관련하여 위 변조 또는 고의 중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5.채무자가 제4조,제17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6.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처로 규제된 때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➃통채지무의자도에달관일하부여터다1음0일각이호상의으사로유회중사하가나정라한도기발간생이한경경과우하에면회, 채사무는자서는면회으사로에독대촉해하고당그해
1.제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하계여대출갚금아약야정합금니리다로. , 1년을 365일(윤년일 경우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2.양담도보ㆍ물변에경대하한여화회재사보에험손해가를입의끼무친를때,이주행택하자지금아목니적한으로때대, 회출사을를받해아할매입목적또으는로건축담한보물당을해
③부회대사비는용대의출항약목정과시금채액무을자알가려주사어전야에합알니다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3①조일의반2금대융출소계비자약는철「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② 당설사명는하제고1소항비에자따의른의소사비를자확의인청하약여철처회리의합의니사다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제채무4조자는자여금신의신청용시도자및금사의용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제초5조에 정담해보진의용제도와공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습니다.
채무자 또는 보보증증인인은의채책권임보있전는을 위사한유로회사신의용청이구악에화의되하거여나그담원보상물회의복가및액담감보소의가보현충저을한하경여우야,
주유택지가의 어담렵보다제고공을인정지된체한때 때, 기타 회사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3.교보체증하인지이아제니1항한또때는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⑤명제시1항적내의지사제표4시항가에있의거하나여, 회채사무가자가분할회상사환에금대ㆍ한분채할무상의환기원한리의금ㆍ이이익자을ㆍ상지실연한배경상우금라을도받회는사등의 때정부상터적인부활거합래니의다계. 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있습니다.
회제사8조는 채보무험자계가약보자험에계약대을한체우결대한 경우 개별 약정에 따라 이자율, 담보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합니다.
(2-1)
제9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주위의조
조대ㆍ조도하용고등틀의림사없고다가고있인더정라하도여이처로리말한미때암에은는손그해는서류채나무자도가장부또담는합서니명다에.
관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제1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날제로7조부제터31항5영과업제일4항이내각에호연에대의보하증여인기에한게이서익면이으상로실그되내는용경을우통, 회지사하는여기야한합의니이다익. 이 상실된
③해제당1항되어및 기제한2항이에익이의하부여활된연대채보무증에인대에하게여기는한계이속익거상래실를을위통한지연한대경보우증라인도의, 제동7의조를제요5항하에지 않서면습으니로다.부이활통경지우를회하사여는야기합한니이다익. 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제10조 회사로부터의 상계
그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제예치금ㆍ기타의 채권(이하“제예치금 등”이라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변제하여야 할 경우, 회사는 채무자의
합니다)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상제계1항에에앞따서라채채무무자자및의보채증무인와의채제무예자치및금 보등증에인대의하여제예일치시금적인등과지를급정상지계할조치경를우,취회할사수는
제채무14자조가 신이고미사신항고한의성변명경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채제무15자조는 자여신료거의래성와실관련작하성여의회무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6조 통지의 효력
①우회송사기가간채이무경자과가한신때고에한도달최한종주것소으로 추서정면합통니지다또. 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봅니다.
②서채면무통자지가 또제는14조기에타서의류한가변채경신무고자를에게게을연리착 함하으거로나 말도미달암되아지 제아1니항한에 때의에하는여 보발통송한의 중우송요기한xxxxxx과시한인때경에우도에달는한배것달으증로명봅부니내다용. 증다만명,에상계의통한지경나우기에한한전하의여채무도변달제한 청것구으등로
실기을로 지하체되,없채이무해자당와제보예증치인금의등제의예명치의금인등에에게 통대지하하여여지야급합정니지다조. 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③명회백사히가기채재무한자때에에대는한발통송지한등것의으사로본추을정보합존니하다.고 또 그 발신한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xx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제17조 자료제출 및 조사협조
하통지여가신속채히무자실에행게하여도야달한하며날,까채지권로ㆍ하채고무,에그대율한은이회자사, 지에연서배정상한금바의에계따산르기기간로은합회니사다의. ①채권무보자존는상그의의필재요산에, 따부라채현청황구,하융는자조때에건는의 채이무행자여부및, 보기증타인필의요신한용사상항태에나 대담하보여의 회상사황에가
1이년경을우36기5일한(윤미년도일래 경제우예치36금6일등)로의보이고율1은일회단사위에로서계정산한합니예다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관하여 이에 응하며, 또 회사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제출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날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①통채지무에자의의회하사여에상대계한할채수권의있습기니한다도.래이여경부우와 상관계한없이채서권면의, 유증선서(등녹은취),지인체터넷없이등을회사통한에
②염채려무가자는있을채무때자에는및회보사증의인의청구신가용상없태더나라도담보지의체 없상이황에이를관하회여사중앞대으한로변알화려가야생합기니거다나. 생길
제18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모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거래여신취급창구로 합니다.
②통제지1항가에회의사한에상도계달를한하날는까지경로우 하채고권,ㆍ그채율무은의 회이사자에, 지서연정배하상는금바의에계따산르기며간은수수채료무의자의정함상이계
신만취, 부급창실구채로권의이관관한리경등우에상는당이한관사받유은로본사채권또관는리다른업무여를신취회급사창의구를본그사 이또행는장다소른로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일부변제ㆍ일부상계와 충당
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①채무전자액가을기없한애의기이에익부을족상한실한때에채는무를비용변ㆍ제이하자거ㆍ나원, 회금사의가순제서1로0조충에당의하한기로상계합를니할다.경그우러에나,
따릅니다.
②강변제집또행는또상는계담될보채권무실가행수경개매인에경의우한로서회,수채금무에전대액하이여변는제민또법는기상타계법되률지이아정니하할는때바에는에
③제변예제치또금는으로상계채될무자채의무채가무수전개액인을 경없우애로기서에,부제족2항한에때에해는당되채지무자않가는지임정의하의는상순환서금에 또따는라 변기제한미또도는래상채계무에에충, 당또하는기무로담합보니채다무. 이를경제우쳐, 채놓무고자유의담지보정채이무이에미충연당체하된는채등무를회사제의쳐 채놓권고 보변제전나상 상지계장에이충생당길할염채려무가를 있바는꾸어것지일정때할에수는있, 회습사니는다.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회사가
합니다.
②적회용사합와니채다무. 자 사이에 적용되는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제19조 부속약관, 약관변경
①변회경사예가정이일약직관전을1변개경월하간거회나사부의속여약신관취을급채창무구자,에홈게페이불지리에하게변경변내경하용고을자게할시합경니우다, 회. 다사만는, 다변음경내각용호을의게어시느합니하다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방제법1항으의로변변경경내전용최이소채3무0자일에전게까지불리개한별경통우지합회니사다는. 이다를만, 서기면존 등채무채자무에자게와변사경전에전 합내의용한이
➃적채당무하자다가고제인11정조하에는의순한서상에계의를하여할 상경계우에, 채충무당전할액채을무소를멸지시정키할기수에 있부습족니한다때. 에는 채무자가
명그시대적로으적로용표되시는한경경우우에또는 그채러무하자지가아변니경합내니용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⑤회제사4항는에지의체한없채이무이자의의를지표정시으하로고회, 사이의 채발권송보후전1상4일지이장내이에생, 길제3염항려에가준있하는여것채인권보때전에상는
제13조 사고의 처리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①회채사무자자가신의회사책에임없제는출한사유증로서,인기하타여의분서실류ㆍ가손불상가ㆍ항멸실력ㆍ또사는변연ㆍ착재한해ㆍ경수우송채도무중자의는사회고사의등 다장부른ㆍ자전료표를등제의시기할록경에우의하회여사의채무기를록과갚기채로무하자되가, 채제무시자하가는회자사료의를장상부호ㆍ전대표조하등여의 채기무록과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기채타무의자는서류제1등항을의제분출실하ㆍ여손야상ㆍ합멸니실다의. 다경만우, 에회사회가사의제3청자구와에의따거라래곧에서그에취득대한신할증서증등서나의
③부제담1항하,게제됨2항으에로의말한미암변은제 손또해는는증회서사의가제부출담로합인니하다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➃ 회사가 제증서, 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③3회0일사는이제내2에항계의약통을지해를지할할경수우 있“채으무며자, 가계약변해경지에의동의사하표지시아를니하한지경우아니통한지를경우받에은는날로변부경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경채우무에자는가변제경3항에의동의통한지를것으받로은봅날니로다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제2약0관조에관따할른법여원신의거래합에의관하여 회사와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 사이에 소송의 요가 관생할긴법때원에으는로 법합이니다정. 하다는만, 관채할무자법의원은책임회있사는의사여유신로취부급실창채구권가이속발하생는되어소재그지채권지의방법관원리을를 관위할하법여원회또사는의이본관사받또은는본다사른또는여신다취른급여창신구취로급창그구채의권소관재리지업무지방를법이원관을한관경할우법에원는으로법이합니정다하.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제융21소조비자위는법「계금약융소의비해자지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