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투자xx계약서
xx치자산xx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xx치자산xx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유가xx 및 투자자금(이하 "투자xx자산"이라 한다)에 대해 갑이 을로부터 계약기간 xx 계속적으로 투자xx서비 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xx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을은 갑의 투자xx자산에 대해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의 투자xx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xxx료를 지급하며, 투자xx자산 xx과 xx하여 갑과 을의 권리xxxx 및 기타 필 xx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계약의 xx) 갑과 을이 합의한 본 계약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투자xx 계약기간 : 20 년 x x ~ 20 년 x x 까지
2. 투자xx 계약금액 : 일금 xx (\ 원)
3. 계약xx : □ xxx □ 스텝형 □ 목표xxx
4. 투자일xxx료
가. 연간 기본수수료 : 계약금액x x % 일금 xx (\ 원)
- 수수료 선취 계약인 xx 중xxx 시 해지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잔여기간의 기본수수료는 일할 xx하여 환급한다.
나. xxx수료 : 연 %를 xx수익률(기본수수료 xxx)로 초과 xx의 %
- 성과xx의 제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 98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금 외 xx을 xx xx에서 계약만료(중xxx 포함)된 xx에는 해당xx의 xx시가 또는 xx 가치 로 평가한 금액을 감안한 해당일의 수익률을 xx수익률과 비교하여 초과xx 여부를 결정한다.
다. 투자일xxx료는 ( □ 선취 □ CMS 선취 )xx로 7 일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5. 투자xx담당자 : □ xxxx본부 □ 리테일본부 □ 헤지펀드본부
⇒ <별첨 1>참조
6. xx xx회사 점포 및 계좌명
xx xx회사 및 지점명 : 계 x x 의 : 계 좌 번 호 :
7. 갑에 xx 통지장소
주 | 소 : | ||
전화(핸드폰) : | (담당자 : | HP: | - - ) |
E–ma i l : | (담당자 : | @ | ) |
8. 투자xx보고서 교부 방법 (□ 이 메일 □ 우 편 □ 거 부)
제 3 조 (계약자산의 xx 책임 및 xx의 귀속)
① 갑은 투자xx자산이 xx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xxx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xx하고 있다.
② 을이 투자xx자산을 xx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x x에게 귀속된다.
제 4 조 (계약의 xx 및 xx/중xxx수수료)
① 갑이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에 xx 또는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의 xx를 xx하는 xx에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 한다.
② 갑과 을이 xx 합의하는 xx 중xxx를 원하는 날로부터 7 xx에 계약상대방에게 계약xx 의사 를 xx 또는 서면 통보함으로써 xx라도 본 계약을 중xxx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중xxx 할 xx 다음과 같이 중xxx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음
구 분 | x x 방 법 |
계약 후 7 일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 3 개월 이내 | 투자xx의 50% |
“ 6 개월 이내 | 연 xx 8% 초과xx의 50% |
“ 9 개월 이내 | “ “ 30% |
“ 12 개월 이내 | “ “ 20% |
③ 제 2 조 4 호 나목의 xxx수료와 본조 제 2 항의 중xxx수수료 적용이 xx될 xx에는 xxx수료 를 xx 적용하고 중xxx수수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xx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⑤ 투자xx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xx되는 xx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xx경과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⑥ 계약의 중xxx 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xx 지급받은 때에는 xx과 xxxx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⑦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xx에는 감액금액에 xx경과xx를 xx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x x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xxx를 xx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⑧ 해외투자를 하는 xx, xx xx을 xxx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의 xx를 원하는 xx 최소 1 개월 전까지 고객의 의사를 통보하여🅓만 원하는 날짜에 자금을 xx할 수 있다.
⑨ 본 계약의 xxx 갑과 을의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xxx간)
① 계약체결일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xx 날인한 날로 한다.
② 계약의 xxx간x x 2 조에서 xx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xx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7 일 전까지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의 xx 또는 종료의 의사 표시가 없는 xx에는 계약기간 종료일의 순자산총액을 xx으로 계약조건이 자동적으로 1 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계약의 목적이 xx되어 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갑과 을이 본 계약의 갱신에 합의한 xx에는 계약 절차 없이 본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본 계약xx 중 일부만 xxx는 xx에는 별지의 “투자xx계약 일부 xx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 계약서에 첨부하여🅓 한다.
제 6 조 (계약, 만료, xxx의 xxxx)
갑과 을이 계약을 개시 또는 연장하거나 만료 또는 xx 하는 시점에서의 xxxx는 그 시점에 xx하 고 있는 현금 및 xx으로 한다. 다만, xx은 xxx xx가 있는 투자물에 xxx다.
제 7 조 (투자xx)
을이 갑의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 그 투자xx은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1. 증xxx소 및 코스닥 상장 xx(ETF 포함)
2. 해외거래소 상장 xx(ETF 포함)
3. 국내 및 해외 xx시장에 상장을 위해 공개되는 xx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제 2 항에 xx된 각 xx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6. 은행법에 의한 금융xx의 xx, Call, 발행어음, CD, CP, RP 등
7. 기타 갑과 을이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 8 조 (투자xx서비스의 범위)
을이 계약자산 xx을 위하여 갑으로부터 xx 받는 투자xx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계약자산에 편출입 할 유가xx의 종류, xx, xx, 가격에 관한 사항 일체
3. 계약자산에 편출입 할 유가xx의 매매구분, 방법 및 xx에 관한 사항 일체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속사항
제 9 조 (투자xx서비스의 xx)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xx은 다음 xx와 같다.
1. 계약에 따른 투자xx자산의 xx
2. 투자xx자산의 xx결과에 xx 보고
3. 투자xx자산의 xx전략에 xx 보고
4. 기타 투자xx자산xx과 xx하여 필요한 사항
제 10 조 (투자일xxx료)
① 갑은 을이 제공하는 투자xx서비스의 대가로서 제 2 조에서 xx 투자일xxx료를 을에게 지급한다.
② 투자자문 및 일xxx료의 xx기간은 1 년으로 한다.
③ 제 2 조제 4 호 가목의 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수료 납입 및 환불수수료 지급은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한다. 이때 해당 수수료 xx 금액이 10,000 원 미만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단, 을이 이 계약 또는 xx투자지침 등 이 계약에 xx한 xxxx xx를 위반하여 갑이 계약을 xx 하는 xx에는 xxx수료 및 중xxx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투자자가 xx할 xx CMS 출금 이체를 통해 투자자문 및 일xxx료를 납입할 수 있다.
⑥ 수수료는 을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며, 이체일이 휴일인 xx에는 휴일 xx을 이체일로 한다.
⑦ 을이 투자권유의 업무위수탁계약에 따라 제 1 항의 투자일xxx료의 일부를 투자권유를 xx한 xx 회사에게 지불할 수 있다. <별첨 2> 참조
제 11 조 (을의 신의 xxxx)
을x x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xx를 이행 하여🅓 한다.
제 12 조 (갑의 의사 등 사전파악)
① 갑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특xxx의 취득·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을은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② 을x x에게 투자xx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 xx, 투자xx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하여 갑의 의사를 투자xx자산 xx에 반영하여🅓 한다.
③ 을은 매 분기 1 회 이상 갑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하도 록 투자xx자산 xx에 반영해🅓 하며, 갑이 xx xx에 xx이 있음에도 4 회(계약한 xx에는 3 회) 이상 통지하지 않을 xx 을은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투자xx보고서 xx시 투자자xx확 인서 xx을 함께 보내며, 갑의 통지 또는 xx이 없을 xx에 을은 갑의 xx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 로 본다.
⑤ 갑은 을에게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 의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 한다.
제 13 조 (투자xx보고서 교부)
① 계약기간 xx 을x x에게 분기마다 1 회 이상 투자xx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서면 xx한 xx에 한해 xxx편 등 컴퓨터통신을 xxx여 보낼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보고서는 다음 xx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1. xx경과의 개요 및 xxx황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매매xx 및 매매회전률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자의 투자xx개요 및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 사항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xxx분석 및 xxxx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7. 투자일xxx료, 증xxx세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8. 투자일xxx 중 특정자산을 을의 xxx산과 xx한 실적이 있는 xx 그 xxxx, 실적 및 잔액
9. 투자일xxx료(성과xx 포함) 부과xx, 지급xx 및 금액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자간에 xx 사항
제 14 조 (투자xx담당자의 xx과 xx) : <별첨 1> 참조
① 을x x에 xx 투자xx담당자를 xx함에 있어서 갑의 xx 및 투자xx자산 xx과 xx 등 사전
조사된 갑에 xx 사항을 고려해🅓 한다.
② 을은 갑의 xx를 얻어 투자xx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xx 등 불가피 한 사유로 투자xx담당자를 xxx는 xx에도 을은 즉시 그 사유 및 새로운 투자 xx담당자를 안내하고 이의가 있을 xx에는 제 5 영업일 이내에 의사표시 해줄 것을 갑에게 통보하여 갑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한다.
제 15 조 (임직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별첨 3> 참조
제 16 조 (비밀유지 xx)
① 갑은 을이 투자xx 업무xx 중 제공한 투자xx 서비스의 xxx x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 며, 을의 사전xx 없이 을의 투자xx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을은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갑의 투자자산 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갑 의 사전 xx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x x이 개설한 계약자산 xx계좌에 대해 일체의 자료를 계좌개설 영업점에 요청할 수 있으며 x x라도 전산 조회할 수 있다.
제 17 조 (통지 xx)
① 갑은 xxxx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밖에 을의 투자xx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변동이 있는 xx 즉시 지정된 투자xx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하는 통지는 제 2 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xxx편 또는 전화로 한다. 단, 갑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 장소에 하 여🅓 한다.
③ 을x x이 통보한 xx 통지장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하며, 갑이 통지장소 또는 연락처를 을에게 xx xx하지 않아 발생하는 갑의 불이익을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 18 조 (을의 xx사항)
을이 갑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자산을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xx자산과 xxx충의 우려가 없는 xx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xx 제 3 자의 금전/xx, 그 밖의 xx 의 대여를 중개, 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xx(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xx자산을 xx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x x x x 있는 xx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 xx자산을 을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 3 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을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을 투자xx자산으로 xx하는 행위
7. 을 또는 xx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xxx 등에 대하여 인위 적인 xx를 xx하기 위하여 투자xx자산으로 그 특xxx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갑의 xx을 해하면서 을 또는 제 3 자의 xx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xx자산으로 을이 xx하는 다른 투자일xxx, 집합투자xx 또는 신xxx과 xx하는 행 위
10. 투자xx자산으로 을 또는 그 xxx계인의 xxx산과 xx하는 행위
11. 갑의 xx 없이 투자xx자산으로 을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xx자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xx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xx하는 행위. 다만, 개별 투자xx자산의 효율적 매매를 위하여 자산의 매매xx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xx자산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xxx게 배분하는 xx는 예 외로 허용
13. 기타 투자자 xx 또는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 19 조 (을이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을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갑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xx자산을 예탁하는 xx회사, 그 밖의 금융xx을 xx하거나 xxx는 행위
2. 투자xx자산을 예탁하거나 xx하는 행위
3. 투자xx자산으로 xx하는 xx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다만, xxxx청구권의 행사, 공개xx의 xx, xxxx 청약, xxxxxx의 권리행사 등은 제외한다.
4. 기타 “자본시장법”에서 위임을 받을 수 없도록 xx된 사항
제 20 조 (투자xx자산의 평가)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계약체결 시는 계약일 전일, 계약xx시는 xx결산일, 계약만료 시는 만료일 (이 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xx으로 하여 다음과 xx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갑과 을이 사전합의 한 xx에는 합의한 “평가기준일”을 xxx여 적용한다.
1. “자본시장법” 제 238 조(집합투자xx의 평가 및 xx가격의 xx 등)에 의한 xx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투자xx자산의 평가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제 21 조 (투자실적의 평가)
① 본 투자xx계약의 실적평가는 투자xx계약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xx처분 및 평가xx, 배당, xx 등 일체의 처분 및 평가xx을 xx으로 한다.
②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xx으로 “평가기준일” xx 투자xx자산 순자산가치의 증 감률로 하며 평가자산의 xx은 본 계약 제 20 조의 평가방법을 xx한다.
③ 현금 외에 xx을 xx하고 있는 xx에서 계약 만료(xxx환 포함)및 중xxx 하는 xx에는 “평 xxxx” xx 본 계약 제 20 조의 평가방법에 의한 해당 xx 평가액을 감안한 수익률을 xx으로 목 xxxxx 및 성과xx의 초과xx 발생여부를 결정한다.
④ xx에 있어 배당 및 유ㆍxxxx에 의해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 현되지 않은 xx에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xx배당 또는 xxx xx분을 평가에 포함한다.
제 22 조 (환xx 발생 가능성)
해외투자시 환헷지는 하지 않는다.(단 고객 xx시 환헷지에 xx 자문 가능) 따라서, 당해 통화의 xx
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xx 또는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3 조 (갑의 과세신고)
투자xx자산의 xx결과로 발생한 과세xx 신고(종합소득세 및 양xxx세)는 갑이 해당 xx당국에 직접 xx하여🅓 한다.
제 24 조 (계약위반의 효과)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xx한 xxxx xx를 위반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에 xx한 xx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상대방은 xx 법률에 따라 xx위반 당사자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 25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갑 소재지의 법xx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6 조 (기타사항)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xx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로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xx날인 또는 xxx고 각각 1 부씩 xx한다.
20 년 x x
갑 : x x : (인 or xx)
주 소 :
생년월일 :
을 : x x : xx치자산xx주식회사
공동xx이사 x x x (인) 공동xx이사 조 x x (인)
주 소 : xxxxx xxxx xxxxx00, 000x (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수수료 입금안내 : 국xxx ( 926101-01-077706 ) ***
xx치자산xx㈜
<별첨 1> 투자xx 담당자에 관한 사항 (본부별 팀제 xx)
구 분 | x x | 생년월일 | xxx력 | 자 격 증 | 비 고 |
당사 등록xx | |||||
- 現 xx치자산xx CIO | 투자자산운용사 | ||||
xxxx (겸 CIO) | xx이사 x x 창 | 69.07.10 | - 플러스자산xx xxxx팀 - ING자산xx xxxx본부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 (no.210900485) | |
2009.07.27 | |||||
- 現 xx치자산xx xxxx 1 본부장 | 일반xx전문인력 | ||||
xxxx 1 본부 | xx x x | 69.08.29 | - xxx산xx xxxx본부장 - KDB산은자산xx xxxx매니저 - xxx대학교 회계학과 | (no.2109000532) | |
2016.08.09 | |||||
xxxx | xx | - 現 xx치자산xx xxxx 2 본부장 - 칸서스자산xx xxxx본부 | 투자자산운용사 (no.2109001544) | ||
2 본부 | x x 연 | 72.09.16 | - xxx산xx xxxx본부 - 한셋투자자문 xxxx본부 | 2017.01.12 | |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
- 現 xx치자산xx 헤지펀드본부장 | 투자자산운용사 | ||||
헤지펀드 | xx | - KB투자xx 리서치센터 | (no.2113000813) | ||
본부 | x x 호 | 70.05.05 | - xx투자xx 리서치센터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BA | ||
2013.11.19 | |||||
리서치 | 팀장 백 x x | 76.03.29 | - 現 xx치자산xx 리서치팀장 - xxxx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 xx투자xx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 xx SDI 재무팀 xx/IR 담당 - xxx대학교 경영학과 | ||
과장 x x x | 80.06.17 | - 현 xx치자산xx 리서치팀 과장 - xxx산xx xxxx본부 펀드xx - 메리츠자산xx xxxx본부 리xxx당 - 서xxx교 컴퓨터학과 | |||
과장 x x 준 | 81.05.16 | - 현 xx치자산xx 리테일본부 과장 - LIG 투자자문/전북xx/xxx투자자문 xxxx - 대xxx xx분석부 xx분석담당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
과장 x x x | 83.06.21 | - 現 xx치자산xx 리서치팀 과장 - LIG 투자자문 xxxx팀 애널리스트 - 토러스투자xx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 |||
xx x x 준 | 85.03.04 | - 現 xx치자산xx 헤지펀드본부 xx - 카이스트 xx대학원 금융공학 |
<별첨 2> 업무xx회사 xx (2017.02.01 xx)
업무수xxx | 업무xx회사 | 비고 |
2016. 01. 20 | 대xxx 주식회사 | |
2016. 04. 08 | xxxx 주식회사 | |
2016. 04. 22 | xx투자xx 주식회사 | |
2016. 05. 04 | 유안타xx 주식회사 | |
2016. 05. 04 | 미래에셋xx 주식회사 | |
2016. 08. 01 | xx금융투자 주식회사 |
<별첨 3> xx 및 xxx주에 관한 사항
1) xx에 관한 사항 (2017.02.01 xx)
x x | 직 위 | 담당업무 | xxx력 |
xxx | xx이사 | xx 총괄 | 플러스자산xx ING 자산xx |
xxx | xx이사 | xx기획 총괄 | 미래에셋xx 레오투자자문 |
※ 당사의 xx인력 및 xx담당xx이 과거 내부자 xx, xxxx, 부xxx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2014 년 3 월 25 일 감사보고서에 xxxx xx 누락으로 xx이사(퇴사)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은 있음.
2) xxx주에 관한 사항 (2017.02.01 xx)
x x | xx 수 | 소xxx금액 | xx비율 |
YM xx㈜ 및 관계자 | 545,500 | 2,727,500,000 | 68.19% |
xx치자산xx(자기xx) | 106,500 | 532,500,000 | 13.31% |
xxx 외 임직원 | 148,000 | 740,000,000 | 18.50% |
합 계 | 800,000 | 4,000,000,000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