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Ⅰ. 목 적
이 지침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
과 관련하여 일성건설(주) (이하 “당사”라고 함)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
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
활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
산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해 나갈 시책을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실천사항의 구성
이 지침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
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 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 발급대상 서면>
일련번호 | 발급 대상 서면 | 비고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3조)
ㅇ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 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 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
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일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②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
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③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
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원칙적으로 당사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 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제조위탁
② 수리위탁
③ 건설위탁
④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 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 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당사가 위탁시점
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
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당 사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 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특 칙
(1) 하도급계약의 추정
ㅇ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수급사업자
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수급사
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
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1 : 위탁내용 확인 요청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
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
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 별지 2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서면 표준 양식
ㅇ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 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ㅇ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
면 회신은 당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2)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ㅇ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 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
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 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
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
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
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나. 서면 기재사항
ㅇ 당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
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 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 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
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
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 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가.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ㅇ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
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나. 서면 기재 사항
ㅇ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
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
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다. 서면발급 시점
ㅇ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
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 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서식1)을 사용한다.
※ 별지 4 : 기술자료 요구 서면 표준양식
ㅇ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 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 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수급사업자가 미
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
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기본
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가.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
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급사업자에
나.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ㅇ 당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 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당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
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ㅇ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 어진 경우 등
ㅇ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ㅇ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
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라. 서면발급 방법
ㅇ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발급하여야 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
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Ⅳ.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ㅇ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Ⅲ. 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일련번호 | 보존 대상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의 무 발 급 서 면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
4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
7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 주 요 하 도 급 거 래 내 용 등 기 재 서 류 |
9 |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 |
10 | 선금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 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 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 |
11 |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 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 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 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 |
12 |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 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 |
13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호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 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8호 |
ㅇ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ㅇ 당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수 급사업자가 당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별지 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
1. 일성건설(주)와 수급사업자 | ||||||||
일성건설(주)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수급사업자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위탁일시,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
위탁 일시* | . . | 작업을 지시한 담당자 | 성명 | 소속 | 직위 | |||
3. 위탁 내용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
1) 목적물*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등 | |||||||
2)하도급 대금* | 금액,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 | |||||||
3)목적물의 인도 | 시기 및 장소 등 | |||||||
별표(*)는 시행령 규정사항임
4)목적물의 검사 |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
5)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 상승 등에 따른 대금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
6)그밖의 사항 | 일성건설(주)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 수량, 제 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
위의 위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 신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내지 제8항에 따라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성립이 추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
[별지 2]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1. 일성건설(주)와 수급사업자 | |||||||
수급사업자 (수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일성건설(주) (발신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
담당자 | 성명 | 소속 | 전화번호 | ||||
2.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사항 | |||||||
위탁 일시 | . . | ||||||
위탁 내용 | 목적물, 하도급 대금, 목적물의 인도, 검사, 대금의 조정 등 | ||||||
3. 위탁 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 |||||||
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이 회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명 대표자 (인)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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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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