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업무xx
제 1 장 총 칙
xx 2013. 12. 31
제1조(목적) 이 xx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xx하는 사업에 필요 한 xx의 xx, 취득ㆍxx 및 공급, 조성사업지구의 사후xx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xx”라 함은 공사가 xx하는 사업xx 내 편입된 토지 등을 말한다.
2. “사업후보지”라 함은 공사가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조사한 일단의 토지로 구획된 xx를 말한다.
3. “후보지 xx”이라 함은 공사가 사업을 xx하기 위하여 사업후보지를 사업지 구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xx”라 함은 조사된 사업후보지중 공사가 xx하기로 결정하여 xx 된 사업xx를 말한다.
5. “토지 등”이라 함은 「xx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xx 것을 말한다.
6. “잔여지 또는 불xx”라 함은 취득한 토지 중 사업에 직접 xx하지 않는 토지로서 면적, xx, 법상제한 등에 의하여 일택지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잔여지” 불가능한 것은 “불xx”라 한다.
7. “지장물”이라 함은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xx규칙」 제2조 제3호에서 xx 것을 말한다.
8. “xx의 취득”이라 함은 조성사업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xx 법령의 xx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9. “xx의 공급”이라 함은 공사가 xx하는 xx를 xx, xx, 임대 또는 x x양여 하는 것을 말한다.
10. “xx의 xx”라 xx 제8호의 xx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조성사업의 xx으로 xx하게 된 xx 및 시설물에 대하여 가치증대조치를 하거나 유지, xx 또는 xx하는 것을 말한다.
11. “조성사업지구의 사후xx”라 함은 조성사업xx 내의 xxx지 및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xxx리를 위하여 조성사업 준공 후 공사가 xx기간 xx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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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xx수급계획의 xx) 담당 부서의 장은 xxx영계획, 택지 확보 xx 등을 감 안하여 단․xx xx수급계획을 xxxxx 한다.
제 2 장 사업후보지의 조사․xx
제4조(사업후보지의 조사․xx) ⓛ 담당 부서의 장은 xx수급계획에 따라 다음 x x에 해당 하는 토지를 후보지로 조사․xxxxx 한다.
1. 사업성이 있는 지역
2. 생활xx 및 간xxx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
3. xx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거나 저촉사항의 xx가 가능한 지역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후보지를 xxx기 위하여 사업후보지 xx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여 각종 변동사항을 파악 xxxxx 한다.
제 3 장 개발사업
제5조(사업xx xx건의) 담당 부서의 장은 xx된 사업후보지를 xx 법령이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지xxx에게 xx 건의xxx 하며 지정된 예xxx의 면적 또는 xx를 x xx고자 하는 xx에도 또한 같다.
제6조(개발계획 xx) ⓛ 담당 부서의 장은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xx에 관한 개발계획을 xxxxx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 및
「수xxx비 계획법」등 xx법령에 따라 xxxxx 하며 그 xx에 관하여 시 장 및 xxxx의 xx을 듣거나 협의xxx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인xxx평가, xxxx평가, 교통xx 분석 및 개선대책, xxx x평가를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xxx 한다.
④ 담당 부서의 장은 에너지xx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xx계획에 대하여 xxx x과 협의 후, 개발 계획을 작성xxx 한다.
제7조(개발계획의 xxxx) 담당 부서의 장은 개발계획을 xx한 때에는 xx법령에 정 xxx 바에 따라 xx xxxxx 한다. xx된 개발계획을 xxx고자 할 때도 같다.
제8조(실시계획 xx) 담당 부서의 장은 xx하고자 하는 사업xx에 xx 실시계획x x
립xxx 한다.
제9조(실시계획 xx xx) 담당 부서의 장은 실시계획을 xx한 때에는 xx법령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실시계획 xx을 xxxxx 한다. xx된 실 xx획을 xxx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xxxx 협의) ⓛ 예xxx의 xx, 개발계획의 xx, 실시계획의 xx을 위 하여 승인권자가 xxxx의 장에게 협의(사전 협의를 포함한다)를 요청한 때에는 담 당 부서의 장은 협의 요청한 xxxx의 장과 각각 협의xxx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xxxx의 장이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작성, xxxxx 한다.
제11조(사업의 준공검사 및 보고) 담당 부서의 장은 xx매입, 공사 준공 및 확정측량x x 료되고 실시계획 등 인․xxx의 제반 조건이 이행되었을 xx xx법령의 절차에 따라 준공인(허)xx자에게 준공검사를 xxxxx 하며 준공인가 필증을 교부 받았을 xx 시장에게 보고xxx 한다.
제 4 x xx 등의 취득
제12조(xx을 위한 xx)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xx시 작성된 xx도와 토지․물건 조서에 의하여 xx 확인 및 xx공부 열람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및 기 타 권리의 xx을 조사한 후 xxxx 조서를 확정한다.
제13조(xx계획의 열람 등)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이 끝나면 그 조서와 xx의 xx․방법 및 절차 등을 xx한 xx계획을 정하여 주요 일간xx에 공고하고 xx 물건의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하 “소유자등”라 한다)에게 개별통지를 xxx 한다.
② 제1항에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때에는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 x에 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열람을 의 뢰xxx 한다.
제14조(국․공유지 xx) ① 사업xx 내 국유지 및 공유지가 있는 xx에는 사업계획 xxxx 개발계획 xx 후 국xxx법 또는 xxx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 리청xx, xx폐지, xx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시장 또는 군수 등에 xx하여 국 유지 및 공유지를 xxxxx 한다.
② 사업xx 내 국유지 및 공유지의 xx xx이 공xxx인 xx 관리청으로부터 xx귀속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시행자 xx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xxx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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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xx귀속불가일 xx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xx취득 한다.
③ 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xxxx계획 반영 xx시에는 조속히 xx재결 xx 하여 국ㆍ공유지가 적기 취득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5조(토지 등의 취득가격 결정) ⓛ 토지 등의 취득가격 및 보상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xx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지가공시법” 이라 한다) xx에 의한 2x x xx xx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다만, xx법령에 다른 xx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국유지ㆍ공유지 및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xxx의 토지 등의 취득가격은 소유자가 제시한 xx가격xx xx 협의한 가격으로 결정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xx에 의한 xx평가업자의 평가결과에 관하여 평가 의 적정성 등을 심사xxx 한다.
④ xx평가 의뢰 및 지가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xx평가업무 xx 세칙」에 따른다.
제16조(계약체결 및 보상금 지급) ⓛ 담당 부서의 장은 소유자 등과 협의가 xx된 때에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계약서 및 협의증서를 작성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 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xx하는 xx 및 토지xx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xxx 한다.
1. xx법령의 xx에 따라 xxx상대상인 xx로서 공사가 발행하는 xx으로 지급하는 xx
2.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사로부터 xxx지를 공급받고 그 공급대금을 보상금 과 xx하고자 하는 xx
③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일시에 지급xxx 한다.
④ 제1항의 보상금 이외에도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x x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xx, xxx착금 등에 xx 보상비 등을 확인 하여 지급xxx 한다.
제17조(등기되지 아니하거나 소xxx가 불명확한 토지 등의 취득) ⓛ 소유권의 보 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등이 있는 xx에는 해당 시장ㆍ구 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xx되는 자에게 보상금 을 지급한다.
② 토지 등의 소xxx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시x x로써 통지에 갈음한다.
제18조(잔여지의 xx) ① 담당 부서의 장은 동일한 토지 등의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xx 목적에 xx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에는 토지소유자의 xxxx 또는 관할토지xx위원회의 xx재결에 의하여 이 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지소유자의 xxxx에 의하여 잔여지를 취득하는 xx의 취득가액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사업xx에 편입되는 해당 잔여지가 속하는 필지의 xx가격x x 준으로 결정xxx 한다. 다만, 사업xx에 편입되는 토지의 잔여지를 구분 평가하 xx 할 사유가 있는 xx에는 구분 평가한 금액을 xx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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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소유권 이전등기 xx) ⓛ 담당 부서의 장은 계약서 또는 xx협의증서를 작 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xxx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부 등본을 교부 받아 xxxxx 한다.
③ 공사가 취득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감면대상인 xx에는 지체 없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의 양xxx세감면 xx을 xxx 한다.
제20조(재결의 xx 및 재결xx의 xx) ⓛ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xxxxx 이후 협의 기간 내 토지 등의 xx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xx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xx위원회에 xxxxx 한다.
② 재결xx xx가 완료되면 재결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xx위원회에 재 결 xxx고, 재결xx xx을 파악하여 재결심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x xx 조치를 xxx 한다.
③ 사업xx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xx되지 아니한 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 면으로 재결의 xx을 xx할 xx 담당 부서의 장은 그 xx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토지xx위원회에 재결을 xxxxx 한다.
제21조(재결보상금의 지급 또는 xx) ⓛ 담당 부서의 장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때에는 지 체 없이 재결보상금을 xx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보상금을 지급xxx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xx 또는 xx의 xx까지 보상금을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xx사무처리규칙(대 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 한다.
1. 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xx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xx할 수 없을 때
2. 공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공사가 관할토지xx위원회에서 재결한 xx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4.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xx되었을 때
③ 제2x x3호의 xx에는 xx 부서의 장은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공사의 xx 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 의한 xx금액과의 차액을 xxxxx 한다.
④ xx을 xx으로 하는 xx에 그 금액x x16조 제2항의 xx에 의한 xx으 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이 xx xx한 날로부터 xx발행일의 전일까지 의 xx는 현금으로 xxxxx 한다.
제21조의2(이의의 xx) ① xx토지xx위원회x x20조의 xx에 의한 재결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xx토지xx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xx위원회x x20조의 xx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xx위원회를 거쳐 xx토지xx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이의의 xx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x 한다.
제22조(지장물의 철거 및 xx) ⓛ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xx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xx내의 지장물을 철거xxx 하며 지장물 xxx x철거 지장물에 xx 철 거공사xx은 설계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 묘개장허가를 받아 일간xx에 공고하고 분묘 이장을 xxx 한다.
③ 담당 부서의 장은 xx 후 의무자가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와 지장물건의 이 전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xx에 지장을 초래할 xx에는 「xx사업을 위 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xxx행을 의뢰하 xx 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지장물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장물을 존치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xx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등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xx에는 이를 철 거하지 아니하고 존치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의 존치건축물 및 그 부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xx대책의 xx 및 xx) ⓛ 조성사업의 xx으로 인하여 xxx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xx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xx대책을 xxㆍxx한다.
② 제1항에 xx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xx대책대상자중 xxx착지에 xx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미만인 xx
2. 「xx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xx에 관한 xx규칙」 제53조 제1항 에 따라 xx대책을 xxㆍxx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3. xx대책대상자가 xxx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xx하고자 하는 xx
③ xx대책의 기준일, 이xxx자의 범위, 기타 xx대책의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xx세칙로 정한다.
④ 조성사업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생활대책을 xxㆍxx할 수 있다.
제24조(xx업무 등의 위ㆍxx) ⓛ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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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xx사업 xx의 xx와 xxxx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xxxxx관으로 지정된 공xxx에 xx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xxx으로부터 동 업무를 xx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위ㆍxx계약을 체결xxx 하며, xx법령에서 xx 위ㆍxx수 수료를 지급 또는 수납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수수료는 계약상대방과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xxxx 등) 담당 부서의 장은 xx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제24조 제2항에 의한 위xxx료의 15%범위 내에서 xx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장물이 과다하거나 xx이 극심한 xx 등 특별한 xx에는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위xxx료의 5% 범 위 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제26조(토지 등의 xx) ⓛ xx 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등을 처분할 때까지 xxx 지 또는 xx을 위하여 xx하게 xxxxx 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등에 관한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을 xx법령에서 정xxx 바에 따라 납부xxx 한다.
③ 토지 등의 xx에 관한 사항은 xx세칙으로 정한다.
제 5 장 지적xx
제27조(지적xx)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지구별로 지적측량, 지적xxx리, 등기 등 지 적xx를 xxx 한다. 다만, 부분준공을 행하는 xx에는 준공되는 단계별로 행할 수 있다.
제28조(지적측량) 담당 부서의 장은 xxxx측량, 분할측량 등의 지적측량업무를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계약 또는 의뢰하여 xx하고 측량시 입회 xxx 한다.
제29조(지적xxx리) ⓛ 담당 부서의 장은 사업xx 내 토지이동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적법」등 xx법령에 따라 지적공부를 xxxxx 한다.
② 지구계 분할측량, xx등록측량, 등록사항 xx측량, 단지 내 분할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지적공부 xx를 xxx 한다.
제30조(등기) 담당 부서의 장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xxx 한다.
제31조(지적xx 결과처리) 담당 부서의 장은 지적xx 및 xx측량을 완료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xxxx에 의하여 처리xxx 한다.
1. 지번별 면적조서
2. xx별 면적조서
3. 지적도
4. xx측xx
제32조(토지의 불용 결정) 담당 부서의 장은 취득한 토지 중 직접사업에 xx하지 않고 남은 토지에 대하여 잔지 또는 불용xx 결정xxx 한다.
제33조(xxx지 귀속) 담당 부서의 장은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xxx 등의 귀속업무를 처리xxx 한다.
제 6 장 xx의 공급
제1절 통 칙
제34조(xx의 공급구분) xx는 조성사업의 근거법령의 xx에 따라 택지ㆍ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제35조(xx의 공급원칙) ① xx는 실시계획xx 토지xxx획, 공급xxxx 및 처 분계획에 따라 공급xxㆍ공급면적ㆍ공급방법ㆍ공급대상자ㆍ공급가격 결정방법 등 을 정하여 공급한다.
② xx는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법령의 xx에 의하여 조성공사 완료 전에 공급하거나 원활한 조성사업의 xx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xx는 실시계획xx 토지xxx획에 따라 xx를 xx하여 공급하고 관계법 령의 xx에 따라 지정된 xx로 xxxxx xxx 한다.
④ xx는 그 공급가격을 공개하여 공급한다.
제36조(xxx약에 의한 xx공급) ① 담당 부서의 장은 xx법령의 xx에 따라 조 성공사 착수 전에 xxx약을 체결하여 xx를 공급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이 하 “선수금”이라 한다)를 xx 수납할 수 있다.
② xx공급에 관한 세부 xx방법은 xx세칙 및 선수xxx에 의한다. 제37조(공급xx) 담당 부서의 장은 xx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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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조사 결정한다.
1. 공급가격 결xxx
2. 공급방법 및 대상자xx 등
3. xx공급xxxx의 확인
4. 공급면적의 결정
5. 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8조(xx공급 xxxx의 확인) 실시계획xx xx공급 xx xx 중 그 xx이 법 면부 등으로서 이의 xx공급이 실제로 곤란한 것으로 xx되는 xx에 대하여는 사업 분양 공고 전에 실시계획xx 등의 조치를 취xxx 한다.
제39조(공급면적의 결정) ① xx의 공급면적은 지적확정측량결과에 의한 수치좌표 또는 성과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성사업 준공 전으로서 확정측량 실시전의 xx에는 실시계획xx 필지별 측지 좌표면적으로 공급하고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xx한다.
제40조(획지의 분할 및 지번부여) ① xx는 위치, xx, xx, 수요성, 지역적 특성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xx용도별 적xxx로 분할 또는 xx할하여 공급한다.
② xx는 지적관서에서 부여한 확정지번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 업 준공 전에 공급하는 xx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지번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1조(xx공급계획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조성사업 xx에 xx 개발계획 xx이 있는 후 해당 사업xx에 xx xx공급계획을 xxxxx 한다. xx xx 계획을 x xx는 xx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공급계획에는 공급xx, 공급xx, 공급면적, 공급가격 결정 방법, 공급xx금액, 단위지구의 xx분석,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단위지구의 xx분석은 총사업비를 xx으로 행하되, 용도별 공급가격은 xx 자료, xx유사택지의 xx가격을 조사하고 공급면적, 공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투 기적 요인에 의한 가격은 이를 배제xxx 한다.
④ xx공급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공급xx 등) ① 담당 부서의 장은 xxx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xx에는 x x법령의 xx에 따라 xxx지의 공급에 관하여 승인권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xx는 단위지구의 xx공급xxxx 전체를 일괄하여 xx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x지의 공급xx 및 공급대상자 등이 결정된 xx에는 단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xxxx을 할 수 있다.
제43조(xxx가의 산출) ① xx의 공급가격 xx을 위한 xxx가는 xx법령의 xx에 따라 산출하되 총사업비를 토지xxx획xx 총xx공급xx면적으로 나 누어 산출한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xxx가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xx 부서의 장에게 xxxxx 한다.
③ xxx가산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xx가격의 작성) 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xx에 대하여는 제69조 및 제74조의 xx에 의하여 결정된 xx가격을 xx로 xx가격을 작성한다.
② xx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xx가격결정방법, xx지가, xx가격 결정시점과 xx가격 결정시점간의 기간경과에 따른 xx에 xx 수용성의 xx, 공급전망, 공급xx 및 공급면적의 xx에 따른 공급가격의 증감요인 등을 고려한다.
제45조(공급가격의 차등적용) ① xx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xxxx의 위치ㆍ xxㆍ입지xx 등에 비추어 공급가격의 획일적인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xx에는 「부 xx 가격공시 및 xx평가에 관한 법률」의 xx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필지별 공급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xx평가액을 xx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xx로서 xxxx 전체에 대하여 xx평가가 불필요하여 xxx지에 대xxx xx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xx으로 각 필지의 xx가격을 정하는 xx에도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공급가격x xxx)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공급가격x xxxxxx 한다.
1. xx가 공급되지 아니하고 xx 공급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xx
2. 준공 후 xx의 xx 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기타 토지의 xx가치를 x x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인근 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4.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유상공급 대상용지의 증감 또는 총사업비의 증감 등 실시계획 의 변경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정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해약된 용지 또는 제1호에 따라 재사정한 용지로서 직전 계약일 또는 재
사정일로부터 매 2년이 경과한 경우
6. 기타 매각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격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지의 용도별 사정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사정가격을 재산정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조 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경정하는 용지는 해당조치를 취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을 종전의 사정가격에 가산한다.
③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 에 는 제 2항 의 규 정 에 불 구 하 고 그 사 정 가 격 에 해 당 용 지 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가변동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감안 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용지가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정이자(민법 제379조의 이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산하여 재 사정할 수 있다.
1.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가격으로 공 급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될 비용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성사업 준공이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재 사정가격이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용지의 매각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공급가격의 재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7조(계약서의 작성) ①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계약상대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
2. 조성사업지구의 특성 및 목적용지의 용도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제48조(계약보증금)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용지매매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으로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매매대금의 수납방법) ① 매매대금은 일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용지의 용도 및 매매대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일시에 납부함이 곤 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매매대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수납한다.
1.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받은 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고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의 중도상환 및 수납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매매대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매매대금의 상계 및 수납처리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③ 매매대금의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세칙 및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이에 일 정이자를 불입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 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불입 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지연원리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감 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부과한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이자 및 제2항 본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사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선납할인) 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 선납할인의 세부적인 방법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2조(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매매대금 (할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 장이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공급토지의 담보보증) ① 공사는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공급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환매조건부 공급) 담당 부서의 장은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법」제5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조 건부로 공급할 수 있다.
제55조(비용부담) 공급용지의 사용승낙,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 의 부담으로 한다.
제56조(계약의 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절에서 “매수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국가ㆍ지방 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담합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매수한 경우
2.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지등 사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공급한 용지로서 그 기간 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공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이하 “전매”라 한다). 다만, 주차장, 화물하치장, 운동경기장, 그 밖 에 용도로 단기간 동안 일시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분할 수납의 방법으로 공급한 경우 그 할부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용지의 이동 및 소유권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 제 할 수 있다.
③ 매매계약 체결 후 공사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이 상당 기간 지연 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키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다) 중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시 까지의 법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⑥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목적용지를 원상회복하게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계약해제의 보류) 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 생한 경우라도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보류한 경우에도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징수한다.
제58조(매매계약의 변경) ① 담당 부서의 장은 매수인 또는 목적용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매수인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 및 매수인의 명의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지상정착물의 처리)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환매권행사시 그 지상정착물의 처리 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교환) ① 공사가 소유하는 용지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 고 있는 토지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교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의 방법․절차․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지 방 자치 단체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 그 밖에 공공 기관․기업 또는 개인의 경우에「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 리한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무상양여) ① 도로․공원 그 밖에 무상공급대상용지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② 공급용지로서의 효용가치가 희박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유상공급대상용지에서 제외된 용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직전소유자, 인접토지소유자 또는 국가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62조(잔지의 처분) ① 잔지라 함은「법」등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조성사업의 폐지․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전 용지취득 그 밖에 사유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지구외의 토지를 말한다.
② 잔지의 처분을 위한 사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잔지의 면적․위치․형상․관리비용 등에 비추어 사용가치가 극히 미미한 불용잔지에 대하여는 사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가격이하 기준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토지 등의 직전소유자, 인접토지소유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③ 토지 등의 소유자의 환매권행사에 응하여 잔지를 처분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의 장이 관계사항을 심사하여 처분한다.
④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이 존재하는 잔지를 해당 환매권자 이외의 자에게 공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부서의 장은 환매권의 포기 또는 소멸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용지의 신탁) 주민의 편익제고 및 도시자족기능의 조기 확충을 도모하고 용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지를 신탁할 수 있다.
② 용지의 신탁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택지의 공급
제64조(택지의 공급구분) ① 택지는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② 주택건설용지는 관계법령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세분하여 공급한다.
③ 공공시설용지는 관계법령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를 세분하여 공급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거나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기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용도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존치건축물부지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존치건축물의 부지로서 해당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해당건축물 소유자에게 공급한다.
제65조(택지의 공급방법) ① 택지는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 도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분할,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추첨의 방 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1.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공시설 용지중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일반수요자에게 공급할 단독택지로서 그 위치, 주변여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도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일부의 용지(토지가격의 안정과 공공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공급승인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에 있어 대상자 자격제한, 대상자 결정방법, 공고,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택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제66조(공급신청 필지수의 제한)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경우 그 공급 신청은 1세대 1필지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제67조(대행개발) ①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조성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 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성사업을 대행개발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행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분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④ 대행개발사업자가 시행한 공사 등에 대한 공사비 등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성용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성공사 완료 후에 공급가격 및 공사비 등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 물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 용지의 공급으로 본다.
⑤ 대행개발사업자의 범위 및 택지의 공급가격기준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⑥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 및 업무범위,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택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 격 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정할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존치건축물부지의 공급가격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조성원가가 확정되기 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동의하에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기준가격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에 비해 현저히 높아 매각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지구 수지 분석상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이하로 결정될 수 있다.
1. 특정획지의 위치․형태․조성상태․공급목적 및 상대방의 사업계획 등에 비추어 불가 피한 경우
2. 정부의 토지정책 수행상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장기보유가 예상되어 특별한 매각촉진이 불가피하거나 경영상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택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산업단지의 공급
제70조(산업단지의 공급구분) ① 산업단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와 지원 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한다.
1. 산업시설용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된 용지
2. 지원시설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구역내의 용지 또는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용지 로 결정된 용지
② 산업시설용지는 「산집법」에 의해 관리권자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아 공장 등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③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시설과 관련하여 그 조업 또는 편익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주선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에게 공급한다.
제71조(산업단지의 공급방법) ① 산업시설용지는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지원시설용지는 그 용도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분할,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 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추첨제 분양의 방법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시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시 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는 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경우에도「산집법」규정에 따라 입주선정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72조(개발대행) ① 산업단지 부지조성과 산업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을 신청하는 자(이하 “개발대행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 단지개발사업 중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대행사업자의 업무범위 및 용지의 공급가격기준은 관계법령 및 산업입지 개발지침에 의한다.
③ 개발대행사업자의 선정 및 업무범위, 공사비 등의 현물지급, 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3조(사정가격의 산정) ① 산업단지의 공급을 위한 사정가격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②「산입법」에 의한 개발대행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제74조(산업단지의 공급가격 결정방법) ①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 만, 인근지역의 산업시설용지 가격수준,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전망 그 밖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산업시설용지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산업단지관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한 용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3.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자의 생산 활동의 지원에 직접 필요한 용지로서 공용 화물터미널 용지․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5. 연구시설용지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지로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시설용지
제75조(사업 준공 전 공급에 대한 특례) ① 산업단지를 사업 준공 전에 조성원가를 기준 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부터 사업 준공일까지의 자본비용은 추후 정산 시 이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를 사업 준공 전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인가 후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금액이 공급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등 매수인으로부터 수납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며 해당 수납대금의 실제납부일로부터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해당액을 이에 가산하여 반환한다.
⑤ 선수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선수금납부일로부터 정산일
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선수금이자”라 한다)을 정산 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선수금 이자를 매매대금에서 미리 차감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제64조제4항,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7조(위탁공급) 산업단지의 공급은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산입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 기관에 위탁하 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그 밖에 용지
제78조(그 밖에 사업에의 준용) 조성 용지중 택지, 산업단지외의 공급에 관하여는 관계법 령 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공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장 보 칙
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성사업의 준비, 용지의 취득․관리 및 공급, 조성사업 지구의 사 후관리에 관한 사항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