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숭실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숭실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 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 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 학습구분 | 학위과정 | 학위종별 | 모집정원 | 설치 운영 기간 | 교육장소 |
프로젝트경영학과 | 주간 | 박사 | 경영학박사 | 10 | 2021.3 ~ 2024.2 | 교내 |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 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숭실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 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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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 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➁“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50%이상
2. 학생 분담비율 : 50%이하
➂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➃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 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
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➁“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 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➂“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 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 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 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 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운영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➁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 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 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 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운영규정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년 월 일
“학교” 숭실대학교
xxx xxx xxx 000
총 x x x 성 (인)
“산업체”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