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4 장 분쟁해결
제 1 절 목적 및 적용범위
제 14.1 조 목적
이 장은 이 협정의 xxx실한 적용에 관한 양 당사자 간 분쟁을 회피하 고 해결하며 가능한 xx xx 합의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xx의 xx과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1)
제 2 절 협의
제 14.3 조 협의
1) xx협력에 관한 의정서와 xx되는 분쟁에 대하여, 이 장에서 무역위원회에 xx 모든 언급은 x x협력 위원회를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 양 당사자는 xx 합의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xxx실하게 협의에 임함으로써 제14.2조에 언급된 xx의 xx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xx가 되는 조치와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이 협정의 xx을 적시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 xx으로 협의를 구한 다. 협의 요청서의 사본은 무역위원회에 전달된다.
3. 협의는 xx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자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자가 협의 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협의는 xx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xx 공개된 모든 xx는 비밀로 유 지된다.
4.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2)에 관한 것을 포함한 긴급 사안에 xx 협의는 xx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고, xx의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제3항 또는 제4항에 각각 xx된 xx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아니한 xx나, 협의가 종결되고 xx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아니한 xx, 제소 당 사자는 제14.4조에 따라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분쟁해결절차
제 1 관 xx절차
2) 계절 상품xx, 그 수입이 대표적인 기간 중, xx 분산되지 아니하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그 해의 특정 기간에 xx되는 상품이다.
제 14.4 조 xx절차 개시
1. 양 당사자가 제14.3조에 xx된 협의를 xxx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 한 xx, 제소 당사자는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xx패널의 설치에 xx xx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 로 한다. 제소 당사자는, xx가 되는 특정 조치를 그 xx에 적시하고, 그러 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xx의 위반을 xxx는지에 대하여 x x한다.
제 14.5 조 xx패널 설치
1. xx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xx된다.
2. 무역위원회에 xx패널의 설치를 위한 xx이 xx된 날부터 10일 이 내에, 양 당사자는 xx패널의 xx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협의한다.
3. 양 당사자가 제2항에 xx된 xx 내에 xx패널의 xx에 합의할 수 없는 xx,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무역위원회 의xxx 의장의 대리인에게, 제14.18조에 따라 작성된 명부에서 xx으로 제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 피소 당사자가 제안한 개인 중 1인과 의장 역할을 xxx 양 당사자가 xxx 개인 중 1인으로 된, xx 3인의 xxx을 xxxxx 요청할 수 있 다. 양 당사자가 xx 이상의 xx패널 xxx에 합의하는 xx, 나머지 구 xx은 동일한 절차로 xx된다.
4. xx패널의 xxx은 3인의 중재인이 xx된 날이다.
제 14.6 조 패널 잠정보고서
1. xx패널은, xx패널의 xxx부터 90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 x x xx의 적용 가능성과 xx패널이 내린 조사결과 및 권고에 xx 기본 근거를 제시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자에게 xx한다. xx패널이 이 xx 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의 의장은 xx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xx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xx에도 잠정보고서는 xx패널의 xxx 후 120일 이내에 xx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떠한 당사자도 xx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xxx 잠정보고서의 xx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xx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xx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x x 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이내에, xx패널은 잠정보고서 를 xxxxx 모든 노력을 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xx패널이 잠정보고서의 특정 측면을 검토xxx 서면 xx을 제출할 수 있다.
4. 잠정보고서에 관한 양 당사자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xx패널은 보고서를 xx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xx xx 패널 판정은 중간 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장에 xx 논의를 포함한다.
제 14.7 조 xx패널판정
1. xx패널은 xx패널의 xxx부터 1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 원회에 판정을 xx한다. xx패널이 이 xx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는 x x, xx패널의 의xx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xx의 이유와 패널이 판
정을 xx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경 우에도 판정은 xx패널의 xxx 후 150일 이내에 xx되어야 할 것이다.
2.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과 xx되는 것을 포함한 긴급사건x x 우, xx패널은 그 xxx부터 60일 이내에 판정을 xxxxx 모든 노력을 한다. 어떠한 xx에도 그 설치 후 75일을 초과하여 소요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xx패널은 그 사건을 긴급한 것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관한 xx 판 정을 그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릴 수 있다.
제 2 관 이행
제 14.8 조 xx패널 판정의 이행
각 당사자는 xx패널 판정을 xxx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양 당사자는 그 판정을 이행하는 기간에 대해 합의xxx 노력 한다.
제 14.9 조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
1. 양 당사자에게 xx패널 판정이 xx된 후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자 는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통보한다.
2. xx패널 판정을 이행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제소 당사자는 원 xx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xxx 피소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행한 통보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으로 xx한다. 그러한 xx은 다른 쪽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x x패널은 xx의 제출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xx한다.
3. 원 xx패널의 어느 한 xxx이 더 이상 직무를 xx할 수 없는 x x, 제14.5조에 xx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xx하는 기xx 제2항에 언 급된 xx의 제출일부터 35일이다.
4. 피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1개월 전에 xx패널 판정 의 이행에 xx xx xx을 제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줄 것이다.
5. 합리적인 기간x x 당사자의 xx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 14.10 조
xx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자신이 xx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조치의 존재나,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xx 과의 합치에 관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제소 당 사자는 원 xx패널이 그 사안에 대해 판정xxx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xx에는 xx가 되는 특정 조치가 적시되고, 그러한 조치가 어떻게 제14.2조에 언급된 xx과 양립불가능한지 xx된다. xx패널은 xxx x 출일부터 45일 이내에 판정을 xx한다.
3. 원 xx패널의 어느 한 xxx이 더 이상 직무를 xx할 수 없는 x x, 제14.5조에 xx된 절차가 적용된다. 판정을 xx하는 기xx 제2항에 언 급된 xx의 제출일부터 60일이다.
제 14.11 조
불이행의 xx 일시적 구제
1. 피소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xx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한 xx, 또는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 급된 xx에 따른 그 당사자의 xx에 불합치한다고 xx패널이 판정하는 xx, 피소 당사자는, 제소 당사자가 그렇게 요청할 xx, 일시적 xx에 x x xx을 한다.
2.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이행하기 위하여 취 xx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제14.10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xx에 불합치한다는 제14.10조에 따른 xx패널 판정의 xx로부터 30일 이내에 xx에 xx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xx, 제소 당사 자는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한 xx으로 제14.2조에 언급된 모든 xx으로부터 발생하는 xx를 정지할 권한을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는 즉시 갖는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자가 xxx고자 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피소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xx를 요청한 xx를 제외하고, 제소 당사자는 통보일부터 10일 이후 그 정지를 xx할 수 있다.
3. xx를 정지함에 있어 제소 당사자는 관세율의 xx으로 곱xx 무역 량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의 가치와 같게 되도록 결정되는 무역량에 대하여 그 밖의 xx무역xx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xx까지 xx 율을 xx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정지의 xx이 그 위반으로 야기된 무효화 또는 침해와 동등하지 아 니하다고 피소 당사자가 판단하는 xx, 그 당사자는 원 xx패널이 그 사안 을 판정xxx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xxx x2항에서 언급된 1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원 xx패널
x x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xx의 정지 xx에 xx 판정을 그 xx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xx한다. 원 xx패널이 판정을 xx하기 전까지 xx가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고, 어떠한 정지도 xx패널 판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5. 원 xx패널의 어느 한 xxx이 더 이상 직무를 xx할 수 없는 x x, 제14.5조에 xx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xx하는 기간x x4항에 언급된 xx의 제출일부터 45일이다.
6. xx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고, 제14.2조에 언급된 xx에 불합치 하다고 판명된 조치가 제14.12조에 따라 정xxx 대로 그러한 xx에 합치 되도록 xx 또는 개정된 때 까지, 또는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 의하였을 때까지만 적용된다.
제 14.12 조
xx의 정지 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검토
1. 피소 당사자는 xx패널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제소 당사자가 xx한 xx의 정지에 xx 종료 xx을 제소 당사자와 무역위원 회에 통보한다.
2. 통보된 조치의 제14.2조에 언급된 xx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하여 통 xx부터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는 xx, 제소 당사 자는 원 xx패널이 그 사안을 판정xxx 서면으로 xx한다. 그러한 xx 은 피소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xx패널 판정은 그 xx의 xx 일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xx된다. 이행하기 위해 취 xx 조치가 제14.2조에 언급된 xx에 합치된다고 xx패널이 판정하는 x x, xx의 정지가 종료된다.
3. 원 xx패널의 어느 한 xxx이 더 이상 직무를 xx할 수 없는 x x, 제14.5조에 xx된 절차가 적용된다. 그 판정을 xx하는 기간x x2항에 언급된 xx의 제출일부터 60일이다.
제 3 관 공통 xx
제 14.13 조
xx 합의된 해결
양 당사자는 xx라도 이 장에 따른 분쟁에 대하여 xx 합의된 해결에 이를 수 있다. 양 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해결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xx 합의된 해결책이 통보되는 즉시, 절차는 종료된다.
제 14.14 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14-나의 규율을 받는다.
2. xx패널의 모든 심리는 부속서 14-나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제 14.15 조
xx 및 기술적 조언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xx패널x x 쟁에 관련된 당사자를 포함하여 xx패널 절차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모든
xxx으로부터 xx를 획득할 수 있다. xx패널은 또한 자신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의 xx xx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xx으로 획득 된 xx는 양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는 xx을 제출할 수 있다. xxx계가 있는 양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부속서 14-나에 따라 외부xxx의 의견서를 xx패널에 xx하는 것이 xx된다.
제 14.16 조
xx 규칙
xx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xxx된 규칙을 포함한 국제 공법의 xx에 관한 xx적인 규칙에 따라 제14.2조에 언급된 xx을 xx한 다. 이 협정xx xx가 xx무역xx 협정xx xx와 동일한 xx, xx패 널은 xx무역xx 분쟁해결xx(이하 “분쟁해결xx”라 한다)의 판정에서 xx된 xx xx과 합치하는 xx을 xx한다. xx패널의 판xx 제14.2조 에 언급된 조항에 xx된 권리와 xx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 14.17 조
xx패널 결정 및 판정
1. xx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xx, xx가 되는 사안 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어떠한 xx에도 중재인의 반대xx은 xx되지 아니 한다.
2. xx패널의 판xx 양 당사자를 구속하고,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하 여 어떠한 권리나 xx도 xx하지 아니한다. 판정은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조사결과 및 결론에 xx 기본 근 거를 제시한다. 무역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아니x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판정을 전부 공개한다.
제 4 절 일반 xx
제 14.18 조
중재인 명부
1. 무역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중재인으로 직무를 수 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각 당사자는 중재인으로 서 직무를 xx할 개인 5인을 xx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어느 한 쪽 당사 자의 국민이 아니면서 xx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5인을 xxx다. 무역위원 회는 그 명부가 이 xx으로 xx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2. 중재인은 법과 국제무역에 xx 전문 xx 또는 경험을 xx한다. 중 xx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xx하며,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조직xx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어떠한 당사자 정부와 xx되지 아니하고, 부속서 14-다를 xx한다.
제 14.19 조
xx무역xx xx와의 xx
1. 이 장의 분쟁해결 xx의 xx은, 분쟁해결 조치를 포함한 xx무역 xx 체제에서의 어떠한 조치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정 조치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 장 또는 xx무역xx 협정 중 어느 한 쪽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xx, 그 당사자는 첫 번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쪽 포럼에서 동일한 조치에 xx 분쟁해결절차 를 개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는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상 동일한 xx의 xx을 그 두 포럼에서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한 xx에 xx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면, 선택된 포럼이 절차적 또는 관할적인 이유 로 그 xx의 xx을 구하는 주장에 xx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xx를 제 외하고, 당사자는 다른 협정xx 동일한 xx의 xx을 구하려는 주장을 다 른 쪽 포럼에서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항의 목적상,
가. xx무역xx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xx무역xx 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된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이하 “분 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의 패널 설치 xx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분쟁해결xx 가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6조 및 제17.14조에 따 라, 각 xx에 맞게, 패널보고서 및 상소xx보고서를 xx하는 때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나.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제14.4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x x 재패널 설치 xx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xx패널이 제 14.7조에 따라 양 당사자와 무역위원회에 판정을 xx하는 때 종 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당사자가 분쟁해결xx가 xx한 xxx x 지를 이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xx무역xx 협정은 당사자가 이 장에 따른 xx를 xxx는 것을 막기 위하여 xx되지 아니한다.
제 14.20 조
xx
1. xx패널이 판정을 xx하는 xx을 포함하여 이 장에 xx된 모든
xx은 달력xx 일로 xx되고, 첫째 날은 그 xx이 xx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날이 된다.
2.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xx 양 당사자의 xx 합의로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