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질xxx계약서 (xx재산권용)
xx은 근질권xxx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xx상 xx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xx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xx을 잘 읽은 후 xxx 판단을 하시고,
■ 굵은 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 1 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xx로 xxxxx 바랍니다.
주식회사 신xxx 앞
· 고객번호 : 년 x x
x x x x
근 질 x x
주식회사 신xxx
○x
x 소 xx xxx xx xxxx 0 x 00(xxx 0 x)
x x 자
주 소
○인
근질권xxx
(담보제공자) ○x
x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질권 xxx약을 맺습니다.
제 1 조 근질xx xx
근질권xxx(이하”xxx”라 합니다)는 xx여xxx기본xx을 xx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담보물건목록”란 에 xx한 xx재산권 등(이하 “담보목적물”이라 합니다.)에 다음 xx으로 근질권을 xx합니다.
1. 피담보xx의 범위
xxx는 피담보xx의 범위를 xx하는 다음의 xx 가운데 어느 xx를 xxx가 선택할 수 있음을 xx 하였고, xxx는 그 가운데 에서 xx xx(xx, xxxxx 기타 부대채 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특정근담보
xxx가 xxx(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xx로 말미암아 xx 및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년 월 xx 약정서, 년 월 xx 약정서
● xxx담보
xxx가 xxx(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xx로 말미암아 xx 및 xx에 부담하는 모든 xx
xx, xx , xx , xx
2. 담보한도액
x
x
3. 근질권 결산기
xxx는 근질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xx 가운데 어느 xx를 xxx가 선택할 수 있음을 xxx 였고, xxx는 그 가운데 에서 xx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20 년
x
x
● x x 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계약일부터 3 년이 경과하면 xxx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 되, 그 결산기는 통지 xxx부터 14 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xxx부터 14 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 년이 경과할 때까지 xxx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xx 계약일부터 3 년이 경과하면 xxx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질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 되, 그 결산기는 통지 xxx부터 14 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xxx부터 14 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 xx지xx
제 2 조 근질xx 효력범위
① 근질xx 효력은 담보목적물의 xx·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한 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xx하는 xx·xx의 수익권, 특별xx,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과 무상주에 미칩니다.
②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xx 효력이 미칩니다.
제 3 조 담보목적물의 보존 등
①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xx,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목적물인 권리가 침해된 xx xxx와 xxx는 담보목적물의 가치xx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특허료, 등록료 등의 체납, 특허발명의 불실시, xxx의 서면에 의한 xx 없이 담보목적물의 양도, 포기 또는 xxx시권, 통상실시권 및 기타 권리의 xx 등 xxx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되거나 그 xx을 저해할 계약 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담보제공자는 담보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감소 등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x에게 통지하고, xxx의 xx가 있을 xx 그에 갈음할 수 있는 다른 담보를 xxx에게 제공합니다.
③ 담보제공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한 xx, 분쟁xx 침해행위에 xx 조치 등을 취하는 xx xx 등의 xxx황, xx조치, 기타 xx하는 사안을 xxx에게 통보하고 분쟁상대방과의 화해, 합의, xx 등의 종결에 대하여는 필요한 xx xxx의 사전xx를 얻기로 합니다.
제 4 조 물상xx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또는 xx징수 국방상 필요에 의한 xx 또는 실시 기타 xx으로 인하여 담보제공자 가 제 3 자로부터 받는 xxx, 보상금 등의 금xxx 물건 등이 있는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이를 xxx에게 통 보하고 xxx에 대하여 그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담보제공자는 xxx가 직접 이를 xx xx하여 xxx xx여부에 불구하고 이 계약에 의한 모든 xx와 xx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제 5 조 보험계약
① 담보목적물이 유체xx인 xx, xxx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xxx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xxx가 xx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xxx를 위하여 질권을 xx 하여 보험xx을 xxx에게 교부하며, 이 근질xx 피담보xx가 존재하는 xx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xxx는 전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xxx에 게 통지하며, xxx가 xxx전상 필요에 따라 xx하는 xx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xxx를 위하여 질권을 xx합니다.
③ xxx가 제 1 x x 2 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xxx가 xxx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xxx를 xx하여 맺거나 계속하여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xxx와 xxx는 연대하여 xxx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x x xx에 대하여 xx여xxx기본xx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겠습니다.
➃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xxx가 보험금을 xx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xx의 xx xxxxx라도 xxx는 그 xx금으로 xx여xxx기본xx 제 13 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담보목적물의 처분 등
① 피담보xx의 xx의 xx 또는 xx의 xx의 xx로 말미암아 xx의 이행을 xxx 할 때에는, xxx는 근질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담보목적물이 xx 등의 xx인 xx에는 xx여xxx기본xx 제 10 조에 xx 여 xx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xxx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xxx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여 그 대금에서 제 xx을 뺀 잔액을 xx여xxx기본xx 제 13 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xxx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xxx 등에게 지급합니다. “xxx 등”은 xxx, xxx, 담보목적물x x 3 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xx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xx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xx되기 어려운 xx이 있는 xx
3. 공xxx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xx가격 산출이 가능한 xx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xx
③ xxx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xx xxx는 다음의 xx을 xxx 등과 xxx가 알고 있는 xxx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xxx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xxx계인이 xxx가 xx한 xxxx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xx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xxxx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xx하려는 이유
➃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의 xx xx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여xxx기본xx 제 13 조에 준하여 xx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xx부담
xxx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xxx 행사 등에 관한 xx은 xxx와 xxx가 연대하여 부담하고, xxx가 이를 xx 지급한 때에는 xx여xxx기본xx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제 8 조 다른 담보·보증xx과의 xx
① xxx가 xxx의 xxx에 xx 같은 피담보xx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xx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x x 계약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xx한 xxx의 xx에 의하여 xxx가 같은 피담보xx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xx, 그 중 어느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 9 조 담보 등의 xx·xx·xx
xxx가 xx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xx·xx 등 xxx가 xx변제할 xx의 xxx현에 불리한 xx이 없다고 판단될 때 에는, xx상 필요에 따라, xxx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xx 또는 xx·xx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10 조 특약 사항
· xxx : ○인
● xx재산권 등 담보물건목록
※ 주의 : 담보목적물의 물건 또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xx하여 주십시요.
※ xxx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xx로 xx하여 주십시요. (xxxx: 1. xx함. 2. 들었음)
1. xx여xxx기본xx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xx하였습니까?
2. 위 xx과 계약서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까?
상담자
직위: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