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 Next 서비스 이용약관
xx Next 서비스 xxxx
제1조(목적)
이 xx은 xx Next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과 KB국xxx(이하 "xx"이라 합니다) 간의 서비스의 xx 및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 Next 앱”xx 모바일에서 금융xx 및 생활xxxx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xx이 제공하 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준회원”xx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 Next 앱을 통한 xx의 절차를 거쳐 본 서비스 xxxx과 개 인(xx)xx의 수집·xxx의에 xxx x, xx에 xx 등을 위한 계좌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설하 지 않고 본 xx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가입을 xxx고 xxx는 자를 말합니다.
3. “xxx”xx 준회원 xx에서 xx에 계좌 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설하여 xx Next 앱에 등록하고,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4. “xx”xx 준회원 및 xxx을 총칭합니다.
5. “간편비밀번호”란 서비스 xx 및 xx의 본인확인을 위하여 xx하는 숫자 6자리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6. “머니박스”란 xx이 xx하고 있는 계좌의 xx 등록을 xx Next 앱 내에서 xx하는 xx, xx이 이에 xx하여 발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7. “xx”xx xx이 xx 등록한 계좌에서 xx지시한 금액 또는 현금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이전하는 것 을 말합니다.
8. “xx Next머니”란 xx이 xx Next 앱을 통하여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에 xx된 금액을 말합니다.
9. “포켓”xx xx이 계좌의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설을 xx하는 xx, xx이 이에 xx하여 발 급하는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0. “포켓번호”란 포켓 입금, 출금 등의 xx를 하는데 xx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11. “포켓비밀번호”란 xx이 직접 xx하여 포켓에 부여하는 숫자 4자리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12. “포켓 입금”xx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포켓에 xx되는 것을 말합니다.
13. “포켓 출금”xx 포켓에 xx된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이 환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14. “포켓 보유한도”란 xx이 xx할 수 있는 포켓의 한도를 말합니다.
15. “포켓 xxx도”란 출금가능한 포켓 내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16. “비대면실명확인”xx 실명확인 xx가 적용되는 xx에 대해 실명확인증표 xx, 휴대폰 본인확인, 인증서 xx, 기존 계좌xx 등을 통해 xx이 xx 방법으로 대면이 아닌 xx으로 인증함을 말합니다.
17. “휴대전화 본인인증”xx 본인확인을 위한 스마트폰 간편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을 말합니다.
18. “xx매체”란 서비스 xx에 있어 xx지시를 하거나, 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xx되는 수단 또는 xx로써 xx에 등록된 ID, 간편비밀번호 및 기타 xx이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 다.
19. “송금”xx xx이 xx Next머니를 xx 후 타인에게 양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 “환급”xx xx이 xx의 xx에 따라 본인이 지정한 xxx좌로 xx Next머니 상당액을 xx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21. “리워드”란 xxx가 xx이 xx 행사, 이벤트, 프로모션 등에 참여, 가맹점에서의 xx, 적립, 결제 등에 xx xx으로써 xx 또는 제휴사가 xx에게 xx의 xx에 따라 xx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xx금융회사”란 xx과 xx계약에 따라 xx의 xx에 의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xx의 xx 본인xx로 개설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3. “입xxx”란 출금된 금액이 xx 취소, 송금액 미수취 등의 사유로 다시 입금되어야 xx 보유한도의 초과 로 인하여 입금되지 못하고 xx중인 xx를 말합니다.
24. “xxx좌”란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 Next xx이 직접등록하는 본인xx의 국xxx 및 xx금융 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 금융결제원 오픈뱅킹xxx무 xxx관으로 참여한 참가xx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이하 ‘오픈뱅킹 계좌’라 한다)를 말합니다.
25.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xxx관”xx 오픈뱅킹xxx무 xxx인을 받아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xxx약 을 체결한 참가xx을 말합니다.
26. “어시스턴트”란 SK텔레콤의 “NUGU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음xxx 및 자연어처리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 다.
27. “금융친구 알림”xx xx의 자산xx를 위하여 xx Next 앱 내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개인 화 알림을 말합니다.
28. “소셜로그인”xx 네이버 xx, 카카오 xx 등에 가입한 기존 ID로 xx Next 앱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 을 말합니다.
② 본 xx에서 xx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서비스 안내 및 「전자금융xx 기본xx」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xxxx」, 「오픈뱅킹서비스 xxxx」 등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xx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설∙등록∙xx
2.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조회∙간편송금∙입/출금 등의 금융 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 xx xx 통지 및 안내(금융친구알림 포함), 각종 xx제한 또는 제신고 사항에 xx 통 지 등의 알림 서비스
4. xx간편결제 및 xx결제서비스를 xxx 온/오프라인 결제 서비스
5. 고객 참여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6. 그 외 xx이 xx Next 앱 내에서 따로 정하는 서비스
② xx은 서비스의 구체적 xx과 서비스의 xx∙추가∙중단 xx을 모바일 앱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4조(xxx청 및 xx)
① 서비스 xxx청 시 xxx는 모바일 xx에 xx Next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 xxxx xx 및 휴대전화를 xx한 본인인증 후 xx등록 할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거나, 포켓을 생성하고 포켓비밀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xxx 합니다. 또한 xx은 이를 xx하기 위해 입력xx의 xxx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와 계좌 명의인의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오픈뱅킹 계좌 등록의 xx 제3자 xx제공xx 및 xx이체 출금xx가 완료된 xx에만 xx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거쳐 간편비밀번호를 xxx xx xx은 xx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단, 소셜로그인 xx을 통해 xx Next를 xxx는 xx 내 계좌와 포켓 연결을 수반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고객의 xxx청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xx이 xx 서비스 제xxx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xx
2. xxx가 입력한 xxxx에 허위, 누락, xx 등이 있는 xx
3. xxx가 입력한 xx가 본인의 xx가 아닌 xx
4. xx 가입된 xx이 xx하여 xxx청을 하는 xx
5. 만14세 미만의 자가 xxxxx는 xx (단, 만 19세 미만의 xx인 xx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 니다)
6. 법인 xx로 가입하는 xx
7. 법령, xxxx에서 xx 중요한 xx을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어려운 xx
② xx이 임의로 서비스를 xxx x 재 xxx청시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의 심사를 거쳐 xx기간 가입의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 1개월 이내 5회 이상 임의 xx, 재가입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xx
③ xxx x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 가입 xx을 xxx는 xx, xx에게 앱 내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조(xxx좌의 등록 및 유의사항)
① xx이 xx Next 앱 내에서 xxx좌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xxx는 xx xx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발급합니다.
② xx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xxx좌로 등록하여 xxx려는 xx xx Next 앱을 통한 “xx 이체 출금xx”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xx이체 출금xx”사항을 xx하고자 하는 xx xx Next 앱을 통하여 xx금융회사 xxx좌 등록xx을 xx해야 합니다.
③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xx Next 앱∙KBxx뱅킹앱∙인터넷뱅킹 등 국xxx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제3자 xx 제공xx” 및 “xx이체 출금xx”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등록xx xx를 원하는 xx 오픈뱅킹 계 좌를 등록한 모든 채널에서 계좌xx등록을 xx해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 xxx한)
① xx은 다음 x x에 xx라도 해당하는 xx 해당 사유가 발생한 xx의 서비스 xx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xxx한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xx에는 xxx한 또는 정지를 xx할 수 있습니다.
1. 간편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는 xx
2. 1일/1회 xxx도를 초과한 xx
3. 본 xx 또는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그 외 개별xx의 중요한 xx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어려운 xx
4. 스마트폰 등 xx매체의 도난 분실에 의해 xx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xx
5. xx의 서비스 xxx좌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xx 가. 사고 신고
나. 법적 지급제한
다. 지급가능잔액(xxxx계좌는 xx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라. 발급기준일을 xx로 하여 잔액xx이 발급된 계좌
마. 금융xx이 xx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 바. 전자금융xx 제한 등록계좌
사. xx생활보장급여, 연금 등 압xxxxx 입금 전용통장 계좌(KBxx지킴이통장, KBxxxx지킴이통 장, KB국민연금안심통장 등)
② xx이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xx를 제한한 xx에는 xxx의 xx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합니다.
제8조(인증방법 및 부xxx탐지시스템)
① 서비스 xx을 위한 인증방법은 간편비밀번호 및 휴대전화를 xx한 본인인증(이하 “본인인증 수단”)등 xx 이 xx 방법을 xx합니다.
② xx은 서비스 xx을 위하여 xxx청 단계에서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비밀번호를 등록xxx 하며, xxx청 이후에는 xx Next 앱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xx은 본인인증수단을 xx할 xx가 있습니다.
④ 간편비밀번호 분실 시 xx Next 앱을 통해 xx이 xx 절차에 따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본인인증수단 외에 부xxx을 탐지하기 위한 별도의 부xxx탐지시스템(FDS)을 xx하며, 부xxx 가 탐지된 xx에는 해당 xx의 서비스 xx을 즉시 중단하고 xx이 xx 추가 인증을 거치xx 할 수 있습 니다.
⑥ xxx x5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xx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xx 그 사유와 xx을 xx에게 안내합 니다.
제9조(송금, xx지시의 xx 및 xx 취소)
① xx은 xxx도 범위 내에서 송금을 통하여 xx Next머니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xx은 송금 xx 시 xx이 xx하는 상대방의 xx를 정확히 입력xxx 하며, 해당 xx를 잘못 입력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xx는 xx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xx의 귀책사유가 있을 xx, xx이 책 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③ xx이 수취인에게 입금받을 것을 xx하였음에도 수취인이 2영업일 이내에 입금받지 않으면 송금은 자동으 로 취소되어 송금인에게 환급됩니다.
④ xx이 xx Next머니를 xxx여 송금을 xxx는 xx, xx지시 한 금액의 xx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 적 장치에 xx하기 전까지 xx지시를 xx할 수 있습니다.
⑤ xx은 xx의 xx지시의 xx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xx한 자금을 xx이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xx로 환불합니다.
제10조(서비스 xxx도)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서비스의 통합 xxx도(1회, 1일)는 전자금융xx법령이 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x x이 정할 수 있습니다.
1. 포켓의 xx∙보유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권면의 최고한도 금액 내에서 xx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 xxx좌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xxx는 xx xxx도(1회, 1일)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xx 기명식 발행 권면의 최고한도금액을 따릅니다. 단, xxx한계좌, 금융xx한도계좌는 통합 xxx도(1회, 1일)가 30x x으로 제한됩니다.
3. 포켓의 월 xxx도는 200xx이며, xxx좌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xxx는 xx 월 xxx도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4. xx은 발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xx∙xx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xx 자세한 xx은 모바일앱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5. xx은 xx Next 앱을 xxx 불법행위, 부xxx, 또는 비정상적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거나 xx 되는 xx 보유한도 또는 xxx도를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xxx x5호에 해당하는 xx xx에게 통지하며, xx은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하지 않는 서비스의 xxx도는 서비스 xx 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1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은 해당 xx을 xx Next 앱 또는 홈페이지, 기타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고시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xx 사유 등이 발생 시 xx은 본 xx 제25조에 명시된 절차를 xx합니다.
제12조(xxx xx)
① xx은 본 xx의 리워드 지급 xx을 xx하고, xx의 금액을 xx Next머니로 xx하여 xxx고 있는 x x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리워드는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xx, 송금, 결제, 소액저축 등의 행위에 xx 리워드 제공
2.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서 xx 지급을 통한 제공
3. 제휴사 가맹점의 xx 제공
③ xx은 xx Next 앱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xx에 한하여 리워드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xx하는 x x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휴사가 특정 xx에 대하여 제공한 리워드는 해당 제휴사와의 xx에만 xxx여 사용할 수 있으며, x x 우의 리워드는 xx 제공 시점부터 xx에게 xx하게 xxx여 안내합니다.
⑤ 리워드의 제공과 xx하여 xx공과금이 발생하는 xx, 그 xx공과금은 원칙적으로 xx이 부담합니다. 단,
이벤트 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언급이 있는 xx 그에 따릅니다.
제13조(서비스 유의사항)
① 포켓은 xx별로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② 출금된 금액에 xx 거래가 취소되어 다시 입금되어야xx, 보유한도로 인하여 입금되지 못하는 xx 해당금 액은 입xxx xx가 되며 이때 xx은 이와 관련된 xx을 모바일 앱 내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xx에게 통 지합니다.
③ 포켓의 xxx간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이며, xx은 xxx간이 xx한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xx에게 통지합니다.
④ xx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센터에 xx하여 xx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자금을 보내는 xx (이하 “긴급환급”이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전산시스템의 xx 점검, 교체, 고장, 전산 또는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xx의 xx으로 xx 여 xx이 모바일 앱을 통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xx(단, xx의 전산시 스템의 xx로 xx 일체가 불가능한 xx는 제외합니다)
2. xx의 xx분실, 모바일앱 xx, 통xxx, 기타 이에 준하는 xx으로 인하여 xx이 xx의 모바일앱을 통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xx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xx
⑤ xx은 xx에 따라 xx에게 제4x x2호에 해당함을 xxxxx 요구할 수 있으며 xx이 이를 xx하지 못할 xx xx의 긴급환급의 xx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긴급환급은 xx 또는 xx에게 제4항의 xx이 발생한 xx에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긴급환급의 한 도는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되며, xx이 긴급환급으로 보낸 자금은 포켓 xxx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xx은 서비스 제공 중 xxxx 이유로 xx에게 추가 인증을 거치xx 할 수 있습니다.
⑧ xx이 제공하는 리워드는 xxx간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xx이 지급 시에 명시합니다.
⑨ xx Next 앱 내의 각종 서비스를 xxx기 위해서는 본 xx 외 별도의 xx 절차를 거치xx 할 수 있습니 다.
제14조(포켓 환급)
① xx은 포켓의 잔액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② xx의 환급xx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 환급되지 않습니다.
1. xx의 포켓 잔액이 환불 xx 금액 보다 적은 xx
2. xx의 포켓 잔액이 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보다 적을 xx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은 xx의 환급 xx 시 포켓 잔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1. xx지변 등의 사유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포켓을 xx하지 못하게 된 xx
2. 포켓의 결함으로 가xxx xx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xx
3. xx이 포켓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xx하는 xx
제15조(xx의 xx)
① xx은 본인의 프로필 등록 및 콘텐츠 xx을 위하여 xx을 등록, 게시할 수 있으며 해당 xx을 게시하는
xx xx의 서비스에 xx될 수 있습니다.
② xx은 xx이 등록하는 xx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음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xx,
갈등을 조장하는 xx, xx∙광고∙xx∙스팸성 xx, xx을 양도 또는 xx하는 xx의 xx, 타인을 사칭하 는 xx이라고 판단되는 xx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 전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모든 xx을 검 토할 xx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있어 xx의 고의 과실이 있는 xx xx은 그에 따른 책임을 부 담합니다.
④ xx의 서비스에서는 xx이 xx하지 않은 xx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xx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xx을 제공한 주체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제16조(xx의 xx)
①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이 서비스를 xx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xx은 xx의 xx에 대하여 xx을 xxx며, xx의 xx없이 제3자에게 xx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17조(xx의 xx)
①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xx매체의 xx에 관한 모든 xx 책임은 xx에게 있습니 다.
② xx은 본인의 xx, 전화번호 등의 개인xx 또는 출금계좌, 입금계좌 등의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지시xx을 어시스턴트에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서비스 xx과 xx하여 자신의 간편비밀번호 및 포켓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가 xx하게 xx된 것을 알게 된 xx, xx은 즉시 xx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④ 서비스에서 얻은 xx를 xx의 사xxx 없이 xx 또는 xxx여 출판 및 방송 등에 xx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xx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⑥ xx의 사xxx 없이 서비스를 xxx xx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xxxx의 확인)
① xx은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② 통xxx 등의 사유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xx에는 재접속을 하여 xx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xx은 xx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xx에 통지xxx 합니다.
④ xx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xx과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서비스 제공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xx의 업무 또는 기술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xx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 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xx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로 xx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 종류별 xx시간은 xx 웹페이지 및 xx Next 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③ xx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xxx고자 하는 xx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고, xx이 xx에 xx한 SMS,
PUSH,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전 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xx xx,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시스템 정기점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0조(서비스 해지)
① 서비스 이용 중지를 원하는 회원은 설정메뉴의 리브 Next 회원 탈퇴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 탈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회원에게 개별로 통지합니다.
1. 송금이 수취인에게 수신되지 않은 경우
2. 포켓 잔액이 있는 경우
3. 소액저축 잔액이 있는 경우
② 은행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중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가입신청을 한 경우
2. 다른 회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3.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③ 은행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해지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하며, 회원은 고객센터 등을 통 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서비스 중단)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장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은행 또는 제휴업체, 제휴금융회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장애, 일시적 장애 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할 때
4. 천재지변, 정전,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은행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회 원에게 안내합니다. 단,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회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원이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폰 및 이용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 또는 양도, 담보 목적 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 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⑤ 본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 니다.
제23조(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 및 제휴금융회사 변동사항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웹페이지와 리브 Next 앱에 게재하고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금융회사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이용하는 서비스 중지에 관련한 내용은 1개월 이전에 리브 Next 앱 내에 해당 내용을 게재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광고를 웹페이지 또는 리브 Next 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 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5조(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리브 Next 앱 및 영업점에 변경내용을 게시하 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이 은행에 동의한 SMS,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리브 Next 서 비스 사용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 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회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은행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 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 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또는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등의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8조(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2021.10.18)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01.28) 이 약관은 2022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2.10.27) 이 약관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23.03.24) 이 약관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