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ex.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
□ 전세 □ 월세
부 x x 임 대 차 계 약 서
xxx과 임차인 쌍방은 xx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xx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 ||||||||
x x x | ||||||||
x 지 | x x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 ㎡ | 대지권 | 대지권 | 분x | ||
x 류 | 비 x | |||||||
x 물 | 구조․xx | 면 적 | ㎡ | |||||
임대할부분 | 면 적 | ㎡ | ||||||
2. 계약xx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하여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xxx에게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
보 증 금 | 금 xx (₩ ) | |||||||
계 약 금 | 금 xxx 계약시에 지급하고 xx함. xx자( ) | |||||||
중 도 금 | 금 xxx 년 x x에 지급하며 | |||||||
잔 금 | 금 xxx 년 x x에 지급한다. | |||||||
차 임 | 금 xxx (선불로ㆍ후불로) xx 일에 지급한다. |
제 2조 (존속기간) xxx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 3조 (용xxx 및 전대 등) 임차인은 xxx의 xx없이 위 부동산의 xx나 구조를 xxx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xx) 임xxx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xxx은 즉시 본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❹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xx으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❹ xxx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xxx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 7조 (xx불이행과 xxx상) xxx 또는 임xxx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❹ 그 상대방은 불이행x x에 대하여 서면 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xx할 수 있으며, xxx 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제 8조 (중개xx) 개업xxx개사는 xxx과 임xxx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xx는 본 계약체결과 동 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xxx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xx․취소 또는 xx되어도 중개xx는 지급한다. 공 xx개인 경❹에 xxx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xxx개사에게 각각 중개xx를 지급한다.(중개xx는 xx가액의
%로 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등)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xx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❹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ex.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면적)이다.
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및 개업xxx개사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임 x x | 주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임 차 x | x 소 | | ||||||
주민등록번호 | 전 x | x x | ||||||
x 리 x | x 소 | 주민등록번호 | x x | |||||
개 업 공 x x 개 사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 무 x x 칭 | 사 무 x x 칭 | |||||||
x x | xx및날인 | | x x | xx및날인 | | |||
등 록 번 호 | 전화 | 등 록 번 호 | 전화 | |||||
소속xxx개사 | xx및날인 | | 소속xxx개사 | xx및날인 | |
xx임대차 xx 분쟁은 전문가로 구성된 xx법률구조공단 분쟁xx위원회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