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동전화 재판매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일부 SKT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T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에 의하며, 서비스 가입 정보는 SKT에게 제공 또는 취급위탁 되며 이와 같은 내용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텔 xxx화서비스 xxxx
2014
목차
제 1 장 총칙 4
제 1 조 (목적) 4
제 2 조 (xx의 적용) 4
제 3 조 (xx의 고지 및 xx) 4
제 2 장계약체결 4
제 4 조 (계약의 종류) 4
제 5 조 (xxx청방법 등) 4
제 6 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5
제 7 조 (전화번호부여 및 xx) 6
제 8 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7
제 9 조 (할부판매) 7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xx 7
제 10 조 (회사의 xx) 8
제 11 조 (고객의 xx) 9
제 4 장서비스 제공 및 xx 9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9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 9
제 5 장계약사항 xx∙xx 등 10
제 14 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10
제 15 조 (xxx지) 11
제 16 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13
제 17 조 (xx) 13
제 18 조 (침해사고 긴급xx) 14
제 19 조 (xx고객의 xx 조치) 15
제 20 조 (침해사고에 xx 면책xx) 16
제 6 장요금 등 16
제 21 조 (요금 등의 종류) 16
제 22 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xx방법) 17
제 23 조 (요금 등의 일할xx) 17
제 24 조 (요금 등의 납입xx 및 납입xx) 17
제 25 조 (체납요금 징수 등) 17
제 26 조 (요금 등의 xxx청) 17
제 27 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18
제 28 조 (요금 등의 반환) 18
제 7 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xx 19
제 29 조 (번호이동서비스) 19
제 30 조 (xx 및 xx) 19
제 31 조 (xx 전 요xxx) 19
제 32 조 (번호이동 제외xx) 20
제 33 조 (번호이동 xx) 20
제 34 조 (xxx청 및 처리) 20
제 8 장 약xxx금 지급 등 21
제 35 조 (xx기간 xx) 21
제 36 조 (보조금 지급) 21
제 37 조 (보조금 지급 제외 xx) 21
제 38 조 (위약금 납부 xx) 22
제 39 조 (위약금 면제) 22
제 40 조 (고객의 xx기간 xx 확인) 23
제 9 장 선불통화권 발행 23
제 41 조 (선불통화권의 xx) 23
제 42 조 (계약의 xx) 23
제 43 조 (계약당사자의 xx) 23
제 44 조 (서비스의 xx) 23
제 45 조 (요금의 xx등) 24
제 46 조 (잔액확인) 24
제 47 조 (요금의 반환 및 xx 접수) 24
제 10 장 xxx xx 및 xxx상 24
제 48 조 (xxx xxxx의 설치) 24
제 49 조 (xxxxx xx대책 등) 25
제 50 조 (xxx 불만처리 및 대책) 25
제 51 조 (xxx상의 범위 및 xx) 25
제 11 장 청소년 xx 26
제 52 조 (청소년 xxx약) 26
제 53 조 (청소년 xxx약 xx) 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스마텔(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xxx화 xx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xxx화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의 적용)
① xxx화 재판매서비스 xx에 관하여는 이 xx을 적용하고,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 및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 xx에 따라 적용합니다. 일부 SKT의 정책에 xx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T서비스 xxx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는 서비스 xxx약에 관하여 고객의 xx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제3조 (xx의 고지 및 xx)
“회사”는 xx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xx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xx의 고지 및 변경된 xx의 xx을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2장계약체결
제4조 (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xxx약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xxx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 등을 구입하여 요금을 선납하고 xxx화 서비스를 xxx는 계약
2. 할부xxx약 :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여 서비스를 xxx는 계약
3. 일반xxx약 : 제 1호 및 제 2호를 제외한 xxx약
② 각 호의 계약에 xx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xxx약서(약정서 등)에 의하며, 서비스 가입 xx는 SKT에게 제공 또는 취급xx 되며 이와 같은 xx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xxx약서에 명시합니다.
제5조 (xxx청방법 등)
① 고객이 xxx화 xxx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xxx약서(정본)를 종xx 단말기로 작성하고 회사는 xxx약서 및 구비서류의 이미지를 xx하며, 고객은 xxx화 xxx약서를 정본 또는 사본(사본xx 고객이 작성한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가 첨부된 MMS 또는 E-MAIL 또는 xxx화 xxx약서의 이미지의 출력본을 xx)의 xx로 제공받습니다.
②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xx
xxx는 xx에는 구비서류를 회사가 xx하는 방법(우편, FAX, 메일 등)으로 xxxxx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 xx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가입자 인증을 한 xx는 인증으로 갈음합니다.
③ 제1항의 xxx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xx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xx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의 xxxx에 xx함은 고객이 본 xxxx을 숙지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간주하며, 고객이 가입신청서에 xx xx함으로써 xx에 xx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2항의 온라인으로 가입 xx을 하는 xx, 본인인증을 전제한 xxxx xx 체크 및 xxx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⑥ 제2항의 전화로 가입xx을 하는 xx, xxx와의 통화 xx 녹취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제6조 (xxx청에 xx xx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하여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xx로 xx한 xx
2. xx자료 및 xx를 xx하지 않거나 xx서류의 xx이 허위인 xx
3.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xx된 xx (단, ‘xxx’ 자격xx이 타인의 xxxx 등 본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xx와 동 사유로 xx 된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4. 대포폰(서비스 xx의 목적에 위반하여 불법xx 등 부xxx을 목적으로 본인 xx 또는 xxx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개통하거나 대포폰을 매개 또는 xxx는 xx
5. 타인의 xx를 xxx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xx 또는 상습적으로 xxxx을 허위신고(2회 이상)하는 xx
6. 불법 xx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xx
7. 개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후불 가입자가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 xx(xxx등급, xx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음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
8. 법인xx로 4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xx xx고객xx(상장법인 및 xx회사, 공xxx, xxx평가, 납세사실 확인 등)에 해당하는 xx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xx(단, 회사가 xx xx외국인의 xx 추가개통 가능)
10. 불법광고성 xxx송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조에 따라 xxx보xxxx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xx
11. 다른 회사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등의 사유로 xxx지 또는 계약xx를 당한 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
12. 합법적인 국내체류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60일 이내인 외국인이 xxx청을 하는 xx (단, 선불xxx약은 가능)
13.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이하 'xxx보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판단 xx 또는 xxx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xx로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14. xxx보법 제2조에 따른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가가 7~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xx로 2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 (단, 보증금 납입 시, 추가 2xx 개통 가능)
15. xx 6개월간 가입한 이력이 없는 xx 법인과 xxx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xxxxx가 C, D, R등급 및 등급이 없는 법인이 1xx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xx(단, 보증금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xx는 추가개통 가능xx, 법인 및 법인대표자의 xxx판단xx 또는 xxx보의 등록 등 사유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xx는 추가 개통 불가)
② 회사는 서비스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에 xx xx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xx을 하지 아니합니다
1. xx을 xx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xx
2. xxx보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xx 등 부xxx이 우려되어 xx xxx로 등록되어 있는 xx
3. 본인의 xx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xx한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x x3호에 의하여 xxxx, 대포폰, 불법xx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xx하게 하여 xx통신 상거래 질서 xx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5.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③ 위 제①항 및 제②항 대포폰, xxxx, 불법xx, xx ‘xx통신 상거래질서 xx자 xx 및 제한사항’ 및 xx방지 xx ‘개인xx의 xx xx’에 xx 세부xx은 [별표3]에 따릅니다.
제7조 (전화번호부여 및 xx)
① 회사는 xx의 xx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xxxx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xx 공개xx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xxx의 xx에 의한 번호xxx 1xx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xx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xx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xx는 번호xx 제x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번호xx xx을 별도로 정하여 xx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고객의 서비스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xx 시 번호xxx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xx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1. xx구역 xx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xx
2. xxx적 xx상 서비스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xx
⑤ 제4항의 xx에 의한 서비스번호의 xx 시에는 xxx정일 30xx까지 서비스번호의 xx사유, xxx정번호 및 xxx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xxx 합니다.
⑥ xx 가입자는 다른 xxx화회사에서 xx하던 xxx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가입자가 xx한 xxx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⑦ 기존에 xx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xx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xx하고자 하는 xx에는 010 번호xx계획에 따라 xx되어 있는 010 번호를 xx 부여합니다.
⑧ 고객이 본조에 따라 부여 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xx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xx,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⑨ 번호 판매를 xx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 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xx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xx해당 번호는 xx될 수 있습니다.
⑩ 제9항에 따른 번호의 xx는 xxxx과학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xx하는 방법 또는 xxxx과학부의 xx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xx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⑪ 제9항에 따라 번호가 xx되는 xx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의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 (xxx약 등록사항의 xx·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xxx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xx 또는 열람xx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xxx 합니다.
제9조 (할부판매)
①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금액의 지원금을 xx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xxx약 xx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xx을 고객에게 성실히 xxx고, 고객은 고지한 xx을 확인 후 xxx약서 해당란에 xxxx을 xxx 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xx
제10조 (회사의 xx)
① 회사는 xxx화 xxx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xx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xx, xxx지 및 직권 xx xx 등 계약의 주요 xx 및 서비스 xx과 xx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 xxx 합니다.
② 회사는 xxx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x x3자에게 일체의 요xxx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xx를 신청할 xx xx을 접수한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서 xx업무 처리를 완료xxx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xx 이벤트 xxx내, xxx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xx하기 위해 xxx화 xxx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xx 및 서비스 xx과 관련한 xx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xx 범위를 초과하여 xxx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xx에는 xx 당해 고객에게 xx를 받아야 합니다. 이 xx 고객은 회사의 xx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5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xx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xx가 xx되는 것으로 검출된 xxx화를 방송통신위원회(xx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⑥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알고 있는 xxx의 개인xx를 본인의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xx법령에 의한 xxxx으로부터의 xx 등 법률의 xx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스팸 xx거부 처리 등 스팸 xx xx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xx를 xx합니다.
⑧ 회사는 스팸 바송을 xxx기 위하여 스팸으로 xx되는 xx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xx하여 xxx를 xxx보법 제25조의 xxx보xxxx등 xxxx등에 연체자 또는 xxxxx 등으로 등록 요청할 xx 등록xx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⑩ 회사는 xxx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xxx xx’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리점에 비치xxx 합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xx, xx인터넷xxx 불법스팸xx센터에 xx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xxx화서비스 번호이동과 xx하여 xxx화서비스 번호xxx xx 등에 관한 고시 등을 xx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xxx고자 하는 고객에 xx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xx하지 않습니다.
⑭ 회사는 사업,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중단이 될 xx 3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합니다.
제11조 (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xxx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에 알린 요xxx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xx가입, xxxx,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xx 조사 등을 xxx는 xx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xxx화 단말기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xx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xx된 xxx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xxx는 xx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➃ 고객은 광고성 xx 전송 시「xx통신망xx촉진및xxxx등에관한법률」xx xx사항 및 회사의 xxxx을 xxxxx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⑥ 고객은 「xx통신망xx촉진및xxxx 등에 관한법률」의 광고성 xx 전송 시 xx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xxx보, 법xxx인xx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xxxx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xxx 합니다.
⑧ xx의 불법스팸 전송을 xxx기 위하여 고객은 xx당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MMS포함)를 전송 할 수 없습니다. 단, 고객이 xx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xxx 아님을 확인한 xx에는 위 횟수를 초과하여 xxx 가능합니다.
⑨ 고객은 휴대폰 xx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xx을 얻을 목적으로 xxx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장서비스 제공 및 xx
제12조 (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xx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별표2]에 따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번호를 xxx거나 xx하는 고객에게 번호xx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3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xx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xx하기 위하여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xxx xx를 하는 xx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xx 법령이 정하는 xx에는 xx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xx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xx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xx을 녹음한 테이프 (단, xx메세지의 xx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xxx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xx에는 이를 xx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xx 상담소와 xx한 근거 자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③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xxx였거나 또는 xxx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➃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xxx간은 1개월을 원칙츠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5장계약사항 xx∙xx 등
제14조 (계약사항의 xxx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x약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xxx청서와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xxxxx 합니다.
1. 서비스종류 및 단말기를 xxx고자 하는 xx
2. 고객이 제3자에게 xxx을 양도 또는 xx하고자 하는 xx
3. 고객이 번호를 xxx고자 하는 xx
4. 기타 xx이 필요한 xx
② 고객은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x약 사항을 xxx고자 할 xx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및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 등으로 xx 할 수 있습니다.
1. 주소xx
2. 부가서비스 xx/xx, 일시정지 xx/xx, 분실신고/xx 및 요금제 xx 등
③ 제1항과 제2항(부가서비스 xx 제외)에 따른 xxx청이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xx 미납하여 xxx지가 되었을 xx(단, 주소xx 등 경미한
사안은 사실여부를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요금을 미납하였으나 xxx지가 되지 않은 xx에는 단말기 xx, 제3자에게 양도 등 일부의 xx이 제한될 수 있음)
2. 가압류∙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인 xx
3.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개별 xx사항을 위반한 xx
➃ xx를 주는 고객(xxx)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xx, xx를 받는 고객(xxx)은 [별표2]의 xx에 따라 지점 또는 대리점에 직접 xxx여 해당 번호에 xx xxx의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xx도 포함됩니다.)
제15조 (xxx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즉시 xx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xx 사항인 xx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xx(단, 5xx 이상의 xx에는 1회 미납 시)에는 사전에 통보x x 2개월 xx xxx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납부약속 등에 의해 xxx지 xx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xx불xxx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xx없이 1회 미납 시 xxx지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xx의 제한) 위반 시
2.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3. 타인xx를 xxx여 가입하거나, 타인 xx계좌나 xx카드를 xxx xx
4. xxxx, 휴대폰xx, 스팸발송, 대포폰 등으로 부xxx이 우려되는 xx, 이러한 부xxx 목적의 xxx화 xx을 매매, 유통하는 데 xx되는 xx
5.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xx인터넷xxx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xxx지를 xx하는 xx
6. xx으로 메시지(SMS, MMS포함) 등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 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xx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xx
7. 스팸 릴레이로 xx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xx
8. 해당광고를 xx한 자가 xx거부를 xx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9.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0. 당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 에서 통지했거나 당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및 MMS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이 차단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1.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2.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이동전화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환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회사가 정한 우량외국인이거나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하며, 선불이용계약의 경우 잔액 존재하거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시 제외함)
14. 제5호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불법복제 사용 회선, 부정사용 회선, 스팸 발송 회선(이하 본호에서 ''부정사용 회선 등'' 이라 함) 및 이러한 ‘부정사용 회선 등’을 매매, 유통하는데 이용되는 회선의 명의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가입회선에 대해서도 회사의 확인결과 ‘부정사용 회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우려되는 경우
15. 고객의 정보이용료 사용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6. 청소년보호법 제 19 제 1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3개월동안 이용정지 가능)
②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하고, 제 15조 1항 제 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 (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5조 제 1항 제 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5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6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선불에서는 1회에 7일 범위내에서 분기 1회, 년4회까지 신청 가능하고 후불에서는 1년 2회까지, 1회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동안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회수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7조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팩스 또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은 콜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 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종료 후 번호유지기간(90일)이 경과한 때(선불)
2.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3.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음성, 포토메일 및 MMS 등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5. 파산선고(법인) 또는 면책결정(개인)을 받은 경우 및 사망자에 대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스팸으로 인한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30일이 경과된 경우 (단, 스팸 발송으로 인해 이용정지 된 동일명의의 다른 가입회선의 경우는 2회이상 정지된 경우)
7.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8. 스팸 (불법 스팸 포함)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계약해지 또는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9.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불법스팸 포함)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스팸(불법스팸 포함)임이 확인된 경우
10. 이용약관 제15조(이용정지)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해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해지할 수 있음)
11. 할인 또는 무제한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광고성 정보 전송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자동발송 프로그램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한 경우
12. 이용약관 제16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2항에서 규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13.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14. 제15조(이용정지) 제1항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5. 제15조(이용정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16. 제 15조 1항 제 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 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5일전까지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하며, 해지사유 통보 시 고객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줍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➃ 제11조(고객의 의무)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이용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DB는 해지 후 6개월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지)이동전화번호, 청구서 배달주소, 요금 등 거래내역 관련 기본정보 DB 및 관련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해지 후 5년간 보존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채권채무관계(잔고)가“0”인 고객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관계가 “0” 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 및 제 15조 제 1항 제 16호에 의하여 계약해지 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는 12개월간 보관합니다.
⑥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제8호 및 제 1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고객의 보호 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7조의3(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 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이동전화 단말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➃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⑤ Wi-Fi 이용고객은 통신테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20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6장요금 등
제21조 (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 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나. 월정액 : 기본료와 더불어 음성/데이터/문자 등이 기본제공된 것으로 기본료와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다. 통화료 : 전화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라. 선불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대여료 : 단말기를 대여 받은 이용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수수료
3.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이므로 해지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단말기유지보수료: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다.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 음성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통화료 이외에
별도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4. 보증금 : 이동전화 사용 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5. 보증보험료 : 이동전화 사용요금 또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사에 납부하는 실비
6. 국제자동로밍수수료 : 국제자동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자동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7.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대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별표1]과 같습니다.
제22조 (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단말기 임차,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단말기 대여료, 단기이동전화 임대료는 실제 사용일수로 일할계산(일할계산요금 × 요금부과일수)하여 요금을 징수 합니다.
② 일할요금 계산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 당일부터 산입
2. 각 사유해제시 사유해제 전일까지 산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일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제25조(체납요금 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 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6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차감 혹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 차감 혹은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7조 (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신청고객에 한하여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되며,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상대방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공제한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1.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2. 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한 때
3. 요금 등의 납입 보증방법을 변경한 때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번호이동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29조 (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0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3.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KT합산 청구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했으나 기재사항이 불일치 하는 경우
4.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5. 고객정보 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31조 (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3. 제1호 및 제 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 요금 등은 청구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단, 통신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등(위약금, 할인반환금 등)을 변경 전 사업자에게 사전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번호이동이 불가함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2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하나, 번호이동 시 선불에서 후불 서비스로 또는 후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입자는 불가함)
3.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6일째부터 가능)
4.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제33조 (번호이동 철회)
①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34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➃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8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5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 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정하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➃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⑥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37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2.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5. 약정할인 프로그램 등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기타 할인을 적용 받는 경우
제38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위약금 산정식(계약 해지 시) = (약정금액)×(잔여기간/약정기간(월)
2. 단말잔여할부원금산정식(계약 해지 시)=할부원금×(잔여기간/약정기간(월))
③ 약정조건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날인한 금액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➃ 약정 후 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 후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 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약정 청구 금액은 가입월부터 약정개월수만큼 매월 (단말할부원금/할부기간(월))과 약정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약정기간과 단말 할부기간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가입월과 약정 종료월에는 알할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제39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38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가. 고객이 단말기, 충전기, 배터리, 보조물품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 일체를 손상된 부분이 없이 반납할 경우: 위약금 면제
나.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한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위약금 감면 없음
2.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가입 시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 관련항목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비서류를 제출한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40조 (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계약서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41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제 9장 선불통화권 발행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2조 (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43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회사에 신고한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제44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조건은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발신통화 정지일로부터 10일간만 가능합니다.
➃ 수신정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 시 자동으로 서비스가 해지되며, 계약자에게 부여된 휴대전화번호도 동시에 해지처리됩니다.
제45조 (요금의 산정등)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6조 (잔액확인)
①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 등을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 ARS를 통한 잔액확인 방법
무료접속번호 010-5200-1100 (또는 당사 선불휴대전화에서 ##10) 언어선택 -> 전화번호 입력 -> 잔액확인 선택시 음성으로 안내
제47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내 선불통화권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중 8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나. 권면액 1만원 이상 : 표시된 금액중 60%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2. 유효기간 경과 1회 이상 사용
가. 환불기준 : 사용잔액의 90% 환불
나. 사용잔액 : 판매가격 × 미사용잔액 ÷ 표면에 표시된 사용가능금액
3.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선불통화권 : 판매가격의 90% 환불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콜센터(1688-1254)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 가능합니다.
제10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48조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기구 및 위원회에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 처리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불만처리대책의 세부내용은 [별표4]와 같습니다.
제49조 (이용자정보 보호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정보통신관련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제50조 (이용자 불만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아래의 유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합니다.
②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의 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③ 통화품질과 관련된 불만 및 요금 관련 불만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처리 절차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3일 이내에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를 완료합니다.
제51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요금이 이중 차감된 경우 회사는 환불 또는 차액 충전을 통하여 보상합니다.
③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➃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제휴 금융기관 등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
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⑥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52조 (청소년 이용계약)
제11장 청소년 보호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단,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53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관계 있는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2014년4월1일 대표이사 고 명 수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3년 4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3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3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