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대차 계약서
xxx(이름 또는 재)과 전차인(이름 또는 법)은 아래와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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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목적물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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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지 |
(도로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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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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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건 물 |
구조‧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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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전차할부분 |
xx주소가 있는 xx 동‧층‧호 정확히 xx |
면적 |
㎡ |
[계약xx]
제1조(전대차 xx)
xxx은 xx의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까지 xxx으로부터 본 전대차 계약에 관한 서면 xx를 받아와야 한다.
xxx이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xx, 전차인은 본 전대차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xxx은 본 전대차계약 보증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전xxx xxx의 xx에 의해 xxx에게 차임을 지급한 xx xxx에 xx 차임지급xx는 면책되므로 xxx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xxx이 임대차기간 만료, xxx의 xx불이행에 의한 임대차계약 xx 등을 이유로 전대차목적물을 반환을 xx하여 전xxx xxx에게 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xx, 전차인의 xxx에 xx 목적물 반환 xx는 면책되고, xxx은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2조(보증금과 차임) xxx과 전차인은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합의 한다.
보 증 금 |
금 xx( ₩) |
계 약 금 |
금 xx( ₩)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xx함. xx자 ( 인) |
잔 금 |
금 xx( ₩)x x x x에 지불한다 |
차임(월세) |
금 xxx xx 일에 지불한다 (입금계좌: ) |
제3조(전대차기간)
xxx은 전대차 목적물을 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______년 ______월______일 까지 전차인에게 인도하고, 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______년______월 ______일까지로 한다.
xxx은 전대차기간의 개시일, 만료일, 기간이 임대차기간 이내에 있음을 보장하며, 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로 본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xx, xxx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전xxx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4조(전대차 기간 개시 전 xx) xxx과 전차인은 전대차 목적물의 xx가 필요한 시설물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xx 필요 xx |
□ 없음 ■ 있음 (xx할 xx: xx, 장판, 변기의 교체, 에어컨 및 보일러 xx) |
xx 완료 xx |
■ 잔금지급 xx인2022년 12월 1일까지 □ 기타 ( ) |
xx한 xx 완료 xx까지 미xx한 xx |
■ 수리비를 전xxx xxx에게 지급xxx 할 보증금 또는 차임에서 공제 □ 기타( ) |
제5조(전대차 목적물의 xx·xx·xx) ① 전차인은 xxx의 xx 없이 전대차 목적물의 구xxx 및 전대나 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전대차 목적 이외의 xx로 사용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전대차 목적물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야 하고, 전차인은 xxxxx xxx의 전대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xxx과 전차인은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전대차 목적물의 xx 및 xx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만,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xxx에 관한 부담은 민법, xx 기타 관습에 따른다.
xxx부담
전차인부담
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xx) 전xxx xxx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7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조(계약의 xx)
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xxx은 전xxx 2기의 차임액에 달xxx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전xxx xxx으로부터 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xx 받거나 또는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xx 받은 xx, 전차인은 본 전대차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고, xxx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전xxx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xx의 xx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xx되어 본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xx, xxx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임xxx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종료) 전대차계약이 종료된 xx에 전차인은 전대차 목적물을 xx의 xx로 xx하여 xxx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전차인에게 반환xxx 한다. 다만, 시설물의 xxx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전차인의 xxxx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xx의 xx) ① 전차인은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
② 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xxx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xx사무소 등 xx주체가 xxx선충당금을 xx하는 xx에는 그 xx주체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 x(□ 부가가치세 포함 □ 불포함)으로 xxx과 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등) 사본을 첨부하여 년 x x xxx과 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본 갱신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