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내에 ‘ V ’ 표시합니다.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본 약정 서의 [별지1] 양식을 이용하여 약정합니다.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 20 년 월 일
본인 (겸 담보제공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담보제공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 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 약관 포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포괄여신한도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는 약정된 한도 이내에서 여러 가지의 개별여신의 운용이 가능한 여신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거래구분 | |
포괄 한도 | 포괄여신한도 | 금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한도 |
(2)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총 합계액은 포괄여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내역은 본 약정서 [별지2]를 이용하여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 | 기간 | 시작되는 | 날 | 여신기간 | 끝나는 | 날 | 거래구분 | |||
개별 여신 | (1) | 금 | 원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3)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4)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5)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합계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합계 | (원화) | (외화) |
②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내에 ‘ V ’ 표시합니다.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본 약정 서의 [별지1] 양식을 이용하여 약정합니다.
개별 여신 ( 1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
담당자 | 책임자 | 결재권자 | ||||||||
개별 여신 ( 2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
개별 여신 ( 3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③ 이자율(보증료) 등의 고정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를, 변동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④ 여신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⑤ 한도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기한 이내에서 1회의 대출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1회의 대출기간은 ( ) 개월로 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
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여신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 일의 CD91일물, 금융채 기간물, LIBOR 기간물, HIBOR 기간물, 미국 채 기간물, EURIBOR 기간물, TIBOR 기간물, Term SOFR 기간물, 무 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 단기COFIX 중 고객이 최초 약정시 선택한 금 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 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91일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 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2) 금융채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 AAA 종가의 단순평균금 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3) 단기COFIX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 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4) L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11시 IBA(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 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 다.
(5) H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 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중국 홍콩 오전 11시 재자시장공회(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6) 미국채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년, 2년, 3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미국 뉴욕 오후 4시 미국 재무부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7) EURIBOR 기간물 기준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되는 날 각각에 대해 2영업일 전 벨기에 브 뤼셀 오전 11시 EMMI(European Money Market Institute)가 고 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 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8) T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일 본 도쿄 오후 1시 JBATA(Japanese Bankers Association Tibor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Japanese Xxx Xxxxx xx를 xx 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9) Term SOF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 하기로 합니다.
(10) 무위험지표 복리평균 기준금리는 주요국이 채택하여 고시한 통화별 무위험지표금리의 이자계산일 기준 5영업일 전의 값 을 이자계산기간동안 사후적으로 복리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5 days Lookback without observation shift’ 방식을 적용하 기로 합니다. 통화별 무위험지표금리는 USD의 경우 FRB 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가 고시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JPY의 경우 BOJ (Bank of Japan) 가 고시한 TONA (Tokyo Overnight Average Rate)이며,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 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 산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
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 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 비용을 감안하여 매 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금융중개지원대상 무역금융 등은 금융중개지원 차입효과를 감안한 건별 일수에 해당하는 고시금리 에 연동하여 적용하고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 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 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 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 이자율이 변동 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 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④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중도상환해약금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
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 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 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 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 함합니다.
2.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 끝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대출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 경과일수(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부터 중 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합니다.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 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대출잔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 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4. 최초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경과하 여 상환하는 경우
제4조 지연배상금 외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약관(기 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 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원칙적으로 건별대출금의 기일까지 이자 를 선납하는 대출은 각 건별대출금의 취급할 때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를 더하여 연체기간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⑤ 외환관련여신(외화대출 및 외화표시원화대출 제외), 일중대출(당좌대출, 일반자금대출), 지급 보증대지급금(원화, 외화), 유가증권대여, 구매카드, 기타 은행이 별도 정하는 여신은 ‘신기준 금리(은행)’에 연체가산금리를 더 하여 적용합니다.
⑥ 신탁계정의 매입어음은 ‘신기준금리(신탁)’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 합니다.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
방법은 분할상환기일 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 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감액·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 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 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 니다.
② 제1항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 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고 조달 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한국은행에 유 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경우,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 신용 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 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 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 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한도약정수수료
① 한도약정수수료 대상 대출한도의 여신거래약정시(신규, 연기, 재약정 포
함) 제1조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에는 약정한도 변경금액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당초 거래기한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환출합니다.
③ 약정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 한도미사용수수료
① 은행과 약정한 여신한도금액 중 한도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한도미사용금액 및 한도사용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한도미사용금액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평잔’에서 ‘여신평잔’을 차감하 여 산출합니다.
2.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3. ‘여신평잔’은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이며, 그 외 여신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한 평잔 입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4. ‘한도사용율’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을 약정한도평잔으로 나누어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산출합니다.
③ 미사용수수료율
한도사용율 | 20%미만 | 20%이상~40%미만 | 40%이상~70%미만 | 70%이상 |
미사용수수료율 | 연 0.50% | 연 0.30% | 연 0.10% | 면제 |
④ 운용기간 및 지급시기
1.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
- 전월대출이자 결산일의 익일(최초 약정시 약정일)부터 금월 대출이 자결산일까지를 운용 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이자결산일 익일 에 지급합니다.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약정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 잔액이 예금인 경우에는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고, 대출약정한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해 원가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니 다.
2. 그 외의 여신
- 최초 약정시에는 약정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최초약정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운용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 초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미납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 개별여신 실행일에 지급합니다.
3. 기한연장 또는 약정해지시에는 기한연장일 전일 또는 약정해지일 전일
까지의 미지급수수료를 기한연장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며, 약정 일 당일 해지시에는 당일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한도미사용수수료 납입 지연시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①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
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 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 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 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 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 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 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④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 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 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⑤ 당좌대출의 경우, 제6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 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⑥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끝나는 날 전에 발행한 어음· 수표를 여신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⑦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급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 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약정기간 중 개별여신 취급
① 제1조에 의해 약정한 포괄여신한도 내에서 개별여신을 취급(신규 및 타과
목전환 등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기로 하며, 이 경우 은행이 정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원화, 외화), 정책자금대출, 파생금융 상품, 약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여신, PF, 신디케이티드론, IB 여신 및 기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여신은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약정에 서 제외합니다.
제11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
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
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 정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 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 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여신 | 종별 |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 명의인 또는 수탁자 | 예금잔액 |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 ×110%, 예금잔액×110%)] | 신규일자 | 만기일자 |
수익자 | |||||||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원)
제15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
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합니다.
구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부채 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은행 앞으로 서면 통지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 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
x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 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 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 3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 용도외 유용 1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제18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
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특약사항
여신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약정서 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본인 (겸 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소비자보호센터) | •인터넷 : 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전화 : 000-000-0000 •팩스 : 0000-000-0000 •우편 : (00000) xxxxx xx xxxx0x 00(xxx0x, xxxx) |
본인 및 자서확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1]
※ 포괄여신한도 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②에 추가하여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상세내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개별 여신 (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
개별 여신 (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별지 2]
※ 포괄여신 한도 내 개별여신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총 합계액은 포괄여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 | 기간 | 시작되는 | 날 | 여신기간 | 끝나는 | 날 | 거래구분 | ||
금 | 원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합계 | (원화) | (외화) |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 20 년 월 일
본인 (겸 담보제공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
담보제공자 | 성명 | 인⃝ 또는 서명 | ||
주소 |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 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 약관 포함)’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① 포괄여신한도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는 약정된 한도 이내에서 여러 가지의 개별여신의 운용이 가능한 여신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거래구분 | |
포괄 한도 | 포괄여신한도 | 금 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한도 |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총 합계액은 포괄여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내역은 본 약정서 [별지2]를 이용하여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 | 기간 | 시작되는 | 날 | 여신기간 | 끝나는 | 날 | 거래구분 | |||
개별 여신 | (1) | 금 | 원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2)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3)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4)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5)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합계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합계 | (원화) | (외화) |
②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내에 ‘ V ’ 표시합니다.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본 약정 서의 [별지1] 양식을 이용하여 약정합니다.
개별 여신 ( 1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지연배상금 | ||||||||
계산방법 | ||||||||
중도상환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해약금 | ||||||||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개별 여신 ( 2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상환 방법 | ||||||||
③ | 이자 지급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④ ⑤ | 시기 및 방법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
개별 여신 ( 3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③ 이자율(보증료) 등의 고정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를, 변동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합니다.
④ 여신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⑤ 한도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기한 이내에서 1회의 대출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1회의 대출기간은 ( ) 개월로 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①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 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여신실행일 및 금리변경 적용 일의 CD91일물, 금융채 기간물, LIBOR 기간물, HIBOR 기간물, 미국 채 기간물, EURIBOR 기간물, TIBOR 기간물, Term SOFR 기간물, 무 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 단기COFIX 중 고객이 최초 약정시 선택한 금 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 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1) CD91일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 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2) 금융채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 AAA 종가의 단순평균금 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3) 단기COFIX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 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4) L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영국 런던 오전11시 IBA(Intercontinental Exchange Benchmark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 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 다.
(5) H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 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중국 홍콩 오전 11시 재자시장공회(TMA:Treasury Markets Associ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6) 미국채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년, 2년, 3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미국 뉴욕 오후 4시 미국 재무부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 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7) EURIBOR 기간물 기준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되는 날 각각에 대해 2영업일 전 벨기에 브 뤼셀 오전 11시 EMMI(European Money Market Institute)가 고 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 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8) TIBO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 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 일 본 도쿄 오후 1시 JBATA(Japanese Bankers Association Tibor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Japanese Yen Tibor 금리를 이자 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9) Term SOFR 기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1개 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 하기로 합니다.
(10) 무위험지표 복리평균 기준금리는 주요국이 채택하여 고시한 통화별 무위험지표금리의 이자계산일 기준 5영업일 전의 값 을 이자계산기간동안 사후적으로 복리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5 days Lookback without observation shift’ 방식을 적용하 기로 합니다. 통화별 무위험지표금리는 USD의 경우 FRB 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가 고시한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JPY의 경우 BOJ (Bank of Japan) 가 고시한 TONA (Tokyo Overnight Average Rate)이며,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 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 산평가가 고시하는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
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종가의 직전 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 비용을 감안하여 매 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금융중개지원대상 무역금융 등은 금융중개지원 차입효과를 감안한 건별 일수에 해당하는 고시금리 에 연동하여 적용하고 당좌대출, 종합통장대출 등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 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 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 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되는 날에 대출 이자율이 변동 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 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가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④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중도상환해약금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 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 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 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 이 하도록 합니다.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 할상환대출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 함합니다.
2. 「대출잔여일수」는 중도상환일 다음날부터 대출 끝나는 날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단, 대출 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대출 경과일수(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부터 중 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말합니다. 분할상환대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 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금의 대출잔여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 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4. 최초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경과하 여 상환하는 경우
제4조 지연배상금 외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③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약관(기 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 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원칙적으로 건별대출금의 기일까지 이자 를 선납하는 대출은 각 건별대출금의 취급할 때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를 더하여 연체기간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⑤ 외환관련여신(외화대출 및 외화표시원화대출 제외), 일중대출(당좌대출, 일반자금대출), 지급 보증대지급금(원화, 외화), 유가증권대여, 구매카드, 기타 은행이 별도 정하는 여신은 ‘신기준 금리(은행)’에 연체가산금리를 더 하여 적용합니다.
⑥ 신탁계정의 매입어음은 ‘신기준금리(신탁)’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적용 합니다.
제5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 방법은 분할상환기일 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 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감액·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 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 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 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 니다.
② 제1항의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 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고 조달 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가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한국은행에 유 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기타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제1항의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란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인 경우, 신문 TV 등의 언론매체에 신용 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 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 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 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7조 한도약정수수료
① 한도약정수수료 대상 대출한도의 여신거래약정시(신규, 연기, 재약정 포
함) 제1조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약정한도가 변경(감액, 해지, 해제, 정지)될 경우에는 약정한도 변경금액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당초 거래기한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환출합니다.
③ 약정한도를 증액할 경우에는 약정한도가 변경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 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 한도미사용수수료
① 은행과 약정한 여신한도금액 중 한도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도미사용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한도미사용금액 및 한도사용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한도미사용금액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평잔’에서 ‘여신평잔’을 차감하 여 산출합니다.
2. ‘약정한도평잔’은 운용기간 중 약정한도의 평잔입니다.
3. ‘여신평잔’은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적수에 대한 평잔이며, 그 외 여신은 운용기간 중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한 평잔 입니다.
※ 매일의 적수 = 마감잔액 + [일중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4. ‘한도사용율’은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을 약정한도평잔으로 나누어 소수 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하여 산출합니다.
③ 미사용수수료율
한도사용율 | 20%미만 | 20%이상~40%미만 | 40%이상~70%미만 | 70%이상 |
미사용수수료율 | 연 0.50% | 연 0.30% | 연 0.10% | 면제 |
④ 운용기간 및 지급시기
1. 당좌대출 및 종합통장대출
- 전월대출이자 결산일의 익일(최초 약정시 약정일)부터 금월 대출이 자결산일까지를 운용 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이자결산일 익일 에 지급합니다.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대출약정한도금액 이내에서 대출원금에 가산, 잔액이 예금인 경우에는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고, 대출약정한도금액 부족 등으로 인해 원가되지 않은 수수료는 추가로 변제하기로 합니 다.
2. 그 외의 여신
- 최초 약정시에는 약정일로부터 해당월의 말일까지, 최초약정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운용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 최 초 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미납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내 개별여신 실행일에 지급합니다.
3. 기한연장 또는 약정해지시에는 기한연장일 전일 또는 약정해지일 전일
까지의 미지급수수료를 기한연장일 또는 약정해지일에 지급하며, 약정 일 당일 해지시에는 당일분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4. 한도미사용수수료 납입 지연시 은행은 추가여신 취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에 대한 약정
①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
합통장기본계좌 및 당좌예금(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 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②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 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 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종합통장대출 및 당좌대출의 경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 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 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 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 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 로 합니다.
④ 당좌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어음·수표를 지급함 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관) 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 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⑤ 당좌대출의 경우, 제6조에 의한 감액·정지로 인하여 그 전에 본인이 발행 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⑥ 은행은 어음·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여신기간 끝나는 날 전에 발행한 어음· 수표를 여신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⑦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급을 지체한 때 은행여신거 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 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약정기간 중 개별여신 취급
① 제1조에 의해 약정한 포괄여신한도 내에서 개별여신을 취급(신규 및 타과
목전환 등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기로 하며, 이 경우 은행이 정하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합니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대출(원화, 외화), 정책자금대출, 파생금융 상품, 약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여신, PF, 신디케이티드론, IB 여신 및 기타 은행에서 별도로 정하는 여신은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약정에 서 제외합니다.
제11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
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
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 정하여야 합니다.
제14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 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 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 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단위 : 원)
관련여신 | 종별 | 증서번호 또는 계좌번호 | 명의인 또는 수탁자 | 예금잔액 | 담보한도액 [Min(여신한도액 ×110%, 예금잔액×110%)] | 신규일자 | 만기일자 |
수익자 | |||||||
제15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 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합니다.
구분 | 20 . | 20 . | 20 . | 20 . | 20 . |
부채 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대주주(최대주주)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은행 앞으로 서면 통지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 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 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 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 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 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17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 3 )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 용도외 유용 1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확인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제18조 대출실행중단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차주에게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의 신용위험, 상환능력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 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9조 기타 특약사항
여신거래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약정서 상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본인 (겸 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담보제공자 | 서명 또는 인⃝ |
※ 본 약정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소비자보호센터) | •인터넷 : www.shinhan.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전화 : 080-023-0182 •팩스 : 0505-189-0220 •우편 :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 대경빌딩) |
본인 및 자서확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별지 1]
※ 포괄여신한도 약정서 제1조 거래조건 ②에 추가하여 포괄한도 내 개별여신의 상세내역을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개별 여신 (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
개별 여신 ( ) |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 | 여신기간 끝나는 날 | 이자율 (보증료) 등 | 거래구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고정 | ( ) % | 개별 한도 | ||||
변동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변동주기 ( ) | ||||||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을 따릅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이자율(보증료) 등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 )%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여신 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여신 이자율에 2%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연체가산금리는 ( )%를 적용합니다. | |||||||
중도상환 해약금 | 시장금리부, (신)기준금리부, 단일금리부 여신 - 중도상환대출금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대출잔여일수는 제3조를 적용합니다. 기타 : ( ) | |||||||
한도약정수수료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약정수수료 : 여신한도금액 × 연 ( )% × 약정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7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한도미사용수수료 : 한도미사용금액 × 미사용수수료율 × 운용기간(일) / 365(윤년은 366)를 제8조에 의거 지급하기로 합니다. | |||||||
여신 실행 방법 |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전액 실행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
여신 상환 방법 |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전액 상환합니다.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최종여신 실행 후 거치기간 없이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여신실행 후 매월 여신 시작되는 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 기간 끝나는 날 또는 끝나는 날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합니다. | ※ 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 화기기 등 전자 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 로 처리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 ||||||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 최초 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에 미리 지급합니다. 어음기일 전일까지 미리 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분할상환금, 원금 상환일 또는 월 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여신기간 끝나는 날에 지급합니다.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 [( 매월 첫째주 금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익일에 지급합니다. | |||||||
계좌번호 | 대출금 입금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번호 : |
[별지 2]
※ 포괄여신 한도 내 개별여신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총 합계액은 포괄여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신과목 | 여신(한도)금액 | 여신 | 기간 | 시작되는 | 날 | 여신기간 | 끝나는 | 날 | 거래구분 | ||
금 | 원 | 20 | 년 | 월 | 일 | 20 | 년 | 월 | 일 | 개별 한도 |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합계 | (원화) | (외화) |
포괄여신한도 약정서 (기업용) (2023. 11 개정) (7-7) 4-204-0222(21.0×29.7) NCR지 54g/㎡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 하”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 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 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 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 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 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 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 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 관례·상 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
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 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 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 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 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 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 처분(그 해지도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 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 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 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 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의 철회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 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 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 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 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 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 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 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③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 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 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 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④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
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 보증거래 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 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 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 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 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 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 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 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 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 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 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 는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 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제6호 및 제4호 중 어음교환소 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 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 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 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 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 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 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 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 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
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 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 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 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 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 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 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 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 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 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
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외국 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 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 시세는 은행 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 습니다.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 한 후,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 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 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 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 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 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 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
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5조 위험부담·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 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 의 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 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 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6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 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 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17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 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 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 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 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
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 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 습니다.
제20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 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 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 를 심사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
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 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 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위 22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제23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 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