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VAT 별도>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대상 보증보험 계약이행 원 총 계약금의 ( )% 업무수행장소 “갑”의 지정장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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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벡스㈜(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관련하여 아래의 주요계약내용 및 첨부 문건의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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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계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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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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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계약 일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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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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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목적은 기술인력 확보, 제공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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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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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과 “을”은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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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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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계약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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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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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은 주요계약내용, 계약 일반조건 및 견적서(또는 “견적서” 대체문서), 계약 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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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계약문서 간 상충이 있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주요계약내용, 계약 일반조건, 견적서(또는 “견적서” 대체문서) 순으로 그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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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용역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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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갑”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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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이 제공하는 인력의 범위 및 일정은 별첨의 견적서 또는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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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2항의 “견적서”는 인력의 범위 및 일정 등을 명시한 기타 부속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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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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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기간은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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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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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매월 말 계약이행(인원제공)을 완료 후, 실 투입인력에 대한 대금(용역비)을 “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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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제1항의 대금을 청구 시,“갑”이 확인한 해당 월의 용역인력 업무수행(근무)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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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역대금 산정은 월 단위 및 일할 계산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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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인력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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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제공할 인력에 대한“개인별 경력서”및 “갑”이 요구하는 자료를“갑”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를 거쳐 제공인력을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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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은 “을”이 인력을 효과적으로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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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업무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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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인력의 용역수행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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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인력의 근무기준은 “갑”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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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 공간, 사무집기는 “갑”이 무상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중, 석식 등 기타 경비 일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의 요구에 의한 출장에 대하여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갑”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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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갑”은 “을”의 지원인력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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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의 제공인력이 관련업무 수행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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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의 제공인력이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의 규칙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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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제공인력에 대한 “을”의 관리 소홀 등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을”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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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투입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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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투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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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갑”에게 통지한 투입인력이 변동되는 경우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교체되는 인력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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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은 용역수행 인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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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전문지식 및 경험부족 등으로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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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의 정당한 업무지시 또는 “갑”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갑”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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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질서유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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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의 임직원이 계약이행 중 폭행 및 위계 등으로 평온한 업무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임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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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계약이행 중 “을”의 임직원이나 “갑”, “갑”의 임직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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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계약이행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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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체결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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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1항의 보증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완료 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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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이 본 계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실손과 관계없는 위약벌로하며 계약위반 시 공정률과 관계없이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은 “갑”에게 귀속된다. “갑”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그 추가부분에 대하여 제14조[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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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현금납부)은 “을”의 용역에 대한 “갑”의 최종 계약만료 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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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산출물 및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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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필요한 경우 계약 진행사항 및 진척 정도 등에 대하여“을”에 관련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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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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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에 따른 인력제공 또는 용역수행으로 인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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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 계약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을”이 별도로 프로그램, 자료, 기술, 노하우(know-how) 등에 대하여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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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을”은 용역수행 시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기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만일 “을”의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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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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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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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갑”에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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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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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기간 중이나 전후를 막론하고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계약 이행과 관련된 “을” 및 “을”의 임직원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각서” 또는 “보안서약서”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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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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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양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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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ㆍ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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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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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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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갑” 또는 “을”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회사 합병 또는 해산절차 진행, 채무정리, 가압류, 가처분 등과 유사한 절차의 진행으로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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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 또는 “을”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 취소 또는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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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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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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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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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갑”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을”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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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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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갑” 또는 “을”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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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상대방이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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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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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잔존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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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다음의 각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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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제13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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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15조에 정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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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관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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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일반 상 관례에 준하여 협의 해결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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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효력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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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쌍방이 적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부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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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비밀유지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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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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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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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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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정보”라 함은 “을”에게 대여한 물건(문서,설계도면,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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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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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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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정보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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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을”이 지득한 “갑”의 정보를 “갑”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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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을”은 활용목적 종료시 “갑”으로 부터 대여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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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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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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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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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기밀정보를 광고,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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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책임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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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또는 “을”의 종업원이 “갑”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을”이 “갑”(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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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지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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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갑”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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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파견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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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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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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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갑”과 “을” 쌍방이 체결한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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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전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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