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S275)
대신 VIP Asia Growth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S275)
종류(클래스) | A | A-e | C | C-e | AG | CG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AS276 | AS277 | AS278 | AS280 | BO978 | BO980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신탁계약의 목적)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대신 자산운용주식회사와 신탁업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 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 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4. “증권형”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6. “추가형”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대신
VIP Asia Growth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신탁
2. 증권(주식혼합형)
3. 개방형
4. 추가형
5. 종류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lass A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 매 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3. Class C 수익증권 :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4. Class C-e 수익증권 :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취판
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5. Class AG 수익증권: 독립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투자권유불원 고객을 대상으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6. Class CG 수익증권: 독립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자를 이용하는 투자자 및 투자권유불원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투자신탁재 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확 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 탁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체결한 기본약정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 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제4조의2(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 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7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4조의3(투자자문회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의 전문투자자 문기관(이하 “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을 투자자문회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용을 위한 자문업무
2. 조사분석업무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투자자문회사의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 자와 투자자문회사간에 합의된 방법과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 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익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 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①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 은 1 좌당 1 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10 조좌로 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 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 6 조의 신탁원본액 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 투자신탁 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 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수익증권 등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 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당해 수익 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 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 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2. Class A-e 수익증권
3. Class C 수익증권
4. Class C-e 수익증권 5. Class AG 수익증권 6. Class CG 수익증권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삭 제>
➃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 로 추정한다.
⑤ 제 1 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1 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 12 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 13 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
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 31 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 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14 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 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 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서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 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 5 항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 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 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 3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 3 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 15 조(자산운용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자 산의 취득·매각 등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 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 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
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통화표시자산 등 전산시 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없는 해외자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신탁 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 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자산배분명세,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외국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 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 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아시아 지역의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를 기초로 해외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아시아 지역 에 본사를 둔 회사가 해외에서 발행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 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 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 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5.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권이나 주식ㆍ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6. 금리스왑거래
7.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집합투 자증권등”이라 한다)
8.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하 같다)
9.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증권의 차입
11.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 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한다.
2.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으로 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5.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7.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이하로 한다.
9.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10.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 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 ㆍ예금ㆍ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 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 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ᆞ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
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 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 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 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 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 4-52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 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 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 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 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 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 80 조 제 10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 18 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 18 조 제 5 호 내지 제 10 호,제 19 조 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단, 상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까지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한 것으로 봅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 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 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도 불구하고 제 1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 대상자산이 제 2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 능한 시기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 개월
③ 제 17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이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 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➃ 제 18 조제 10 호 및 제 19 조 제 2 호 본문, 제 3 호 가목,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 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 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 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 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 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 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 시 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 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 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제 3 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 269 조제 2 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 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 88 조제 1 항·제 2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 93 조제 2 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 238 조 제 6 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제 1 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69 조 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 2 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
는 제 4 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 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25조(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 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 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 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 26 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➃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5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6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 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8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9 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 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➃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8 조(환매연기) ①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 령 제 25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 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 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 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2 항에서 정한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3 항에서 정한 사항
➃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 258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1 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 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 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 5 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 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 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7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 6 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9 조(집합투자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제 1 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 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제 2 항 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 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 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차감한 금액 (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 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 정하는 날(신규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원으로 공고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 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 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 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31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 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 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 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 264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3 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 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 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 증권으로 분배한다.
제 34 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 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다.
②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 10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 35 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 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 자에게 지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 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 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6 조(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
33 조 및 제 35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 7 장 수익자총회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이 법 또 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 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 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
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⑥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⑦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 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⑧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4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는 제 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⑨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 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⑩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 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 38 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 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 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 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 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 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 할 수 있다.
➃ <삭제>
제 8 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 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기
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 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6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2.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3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3. Class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1.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4.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5. Class A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4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6. Class CG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1.1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7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 분의 0.03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 분의 0.02
제40조(판매수수료) ①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 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 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1% 이내
2. Class A-e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5% 이내
3. Class AG 수익증권 : 납입금액의 0.75% 이내
4. Class C , Class C-e, Class CG 수익증권 : 없음
③ 제 2 항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제 2 항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각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공시한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 입한다.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항 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0 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 일이상 90 일미만 : 이익금의 30%
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 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 담시켜야 한다.
② 제 1 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비용
③ 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 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 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 42 조 2(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 제 42 조제 2 항제 9 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을 말한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제 9 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제 6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3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 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합병은 제외)
10.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➃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 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 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 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
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 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 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 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투자신탁의 자산을 다른 모투자신탁으로 이 전함에 따라 그 투자신탁의 신탑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➃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제 39 조와는 별도로 제 5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⑤ 제 4 항에 따른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대상금액: 제 39 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에 제 2 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 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6 개월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 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제 5 항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제 37 조 제 4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 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법 시행령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 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 시행령제 81 조제 3 항의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 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 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 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➃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제 50 조에 따라 공시하거 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2(집합투자기구의 소규모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법 시행령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 년(법 시행령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 이 되는 경우에는 1 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해소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6 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 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 7-11 조제 1 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45 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 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 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 의 합병 등 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 193 조에 따른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 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 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 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6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 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 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 17 조제 2 항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 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 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제 3 항에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 는 사항
③ 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 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 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 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 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⑩ 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 8 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⑪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의 종료 후 2 개 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⑬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제 10 항 및 제 11 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 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51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 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 53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4 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 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 3 조제 1 항제 15 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 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4 년 9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 년 1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 영,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 소규모해소계획신설, 자본시장벙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2015.10.25 시행)>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7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클래스 AG, CG 추가]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5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2017.05.08 시행>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8 년 11 월 9 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 9. 28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증권법시행(19.9.16)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9 년 10 월 14 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9.1.15 시 행)>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 년 10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 펀드 기준가 컷오프 도입에 따른 변경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변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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