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 형 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 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 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 수를 말합니다.
7. "간사기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용관리기관 중 대표 운용관리기관을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 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5. 사용자의 급여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④ 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부담금의 산정
3.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운용관리기관과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 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서류의 제출)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 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사용자가 복수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간사기관에게만 제출하는 것으로 합 니다. 특히 재정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제6조(사용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 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 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간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간사기관의 선정 또는 변경시 그 사실을 그 선정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운용관리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 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 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 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사용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⑤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 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 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사용 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 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 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3영업 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 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사용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 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 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 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 달합니다.
제10조(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사용자에게 통지하 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규약 및 별지2(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다 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 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 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 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회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3조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 할 부담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부담금의 재계산)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이 제도 설정일로부터 최소한 3년마다 표준 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변경, 정리해고 등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과 관 계없이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재계산하여야 합니다.
제13조(재정건전성 확보)
① 회사는 사용자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는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또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게도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 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회사가 제1항의 재정검증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4조(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 수합니다.
제15조(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 니다.
⑤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 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6조(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 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7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 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 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18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 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지 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 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 며,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퇴 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산관 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할 때 회사는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 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각되는 자산이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금액이 변동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11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유 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 변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대기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 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대기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연기 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운용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대기자금이 확보되면 그 다음 영업일 내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완료 한 후,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의 계정 또는 가입자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관리기관에 입금지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19조(양도·압류·담보제공)
①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 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 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 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 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 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1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 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을 위한 보 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 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 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제26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
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 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 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 다.
제22조(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 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 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3조(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 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3(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별지3(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4조(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25조(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
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 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 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 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 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 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 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 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 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 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 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 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 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 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 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7조(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 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202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4년 9월 1일 이전에 부담금 기준으로 운용관리수수료를 이미 납입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② 2016년 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 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④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일 전에 체결한 계약의 경우 회사가 중소기업 또 는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한 경우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수수료 할인혜택을 적용합니다.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
(별지1) 업무의 재위탁
1. 회사는 제3조제1항에 정하는 운용관리업무 중 일부를 아래의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 다.
가.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회계처리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나.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다. 사용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 기관명 : OO주식회사
- 대표자 :
- 주 소 :
2. 회사는 운용관리업무의 재위탁시 이 계약 제17조(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및 제35조 (비밀보장)의 동등한 의무를 재위탁기관에 동일하게 부과 합니다.
(별지2) 부담금산출 및 재정검증
Ⅰ. 부담금 종류에 관한 사항
1. 표준부담금
장래근무에 의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2. 보충부담금
과거근무에 대해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3. 특별부담금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
Ⅱ.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1.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기초율 가. 예정이율
예정이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함
나. 예정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
단, 예정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정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예정퇴직률
당해 사업의 직전 3년 이상 퇴직자 경험 통계를 적용
라. 예정임금상승률
당해 사업의 6개월 이내 재직자 통계를 적용
마. 다음의 경우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발표하는 자 료를 활용한 기초율 사용 가능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 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2. 재정검증시 적용하는 기초율 가. 재정검증산출이율 : 예정이율
나. 예정사망률, 예정퇴직률, 예정임금상승률 : 직전 부담금 산출시 적용한 기초율
Ⅲ. 부담금계산에 관한 사항
부담금계산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 지급을 위해 적정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 원조달방식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적용합니다.
□ 예측단위적립방식의 개념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가입연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 급여의 재원적립을 위하여 제도도입이후 근무기간에 할당된 급여분을 적립하기 위한 표 준부담금과 과거근무기간에 할당된 퇴직급여 부분을 적립하기 위한 보충부담금을 산정
1. 표준부담금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액 =
장래퇴직급여(정년, 중도, 사망) 예상액의 현재가치 과거근무기간 + 장래예상근무기간
나. 계약단체 표준부담금액 = 표준부담금율 × 가입자별 납입시점의 기준급여 합계
다. 표준부담금율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액의 합계 가입자별 산출시점의 기준급여 합계
2. 보충부담금
가. 균등상각(n년)
보충부담금액 =
가입자별 누적퇴직급여채무의 합계 - 연금자산 n년 균등한 금액의 현재가치
∴ 누적퇴직급여채무 : 과거근무기간 × 표준부담금
나. 정률상각
(1) 초년도
보충부담금액 = (가입자별 누적퇴직급여채무의 합계 - 연금자산) × 상각률
(2) 초년도 이후
보충부담금액 = 부담금 납입시점에 장래 납입될 보충부담금의 현재가치 × 상각률 다. 탄력상각(최소 n년에서 최대 z년 이내)
z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 보충부담금액 ≤ n년 균등상각시 보충부담금
Ⅳ.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산출기준
가. 계속기준 재정검증
장기적인 균형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그 제도를 영속적 관계로 고려하는 것으로 계속 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적립금을 비교하는 검증방법
나. 비계속기준 재정검증
청산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과거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부채를 책임준비금으로 하여 적립금과 비교하는 검증방법
2. 책임준비금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 액의 현재가치 -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 가입자 및 가입자 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3. 최소적립금 산정방식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에 의한 책임준비금) × 연
금규약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 산정방식
특별부담금 = MAX(최소적립금×95% - 평가 적립금, 0)
* 평가 적립금은 12개월 시가평균을 사용하되,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 분의 110으로 평가.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
Ⅴ. 부담금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 의 계산기초율을 사용하여 "Ⅲ. 부담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 합니다.
Ⅵ. 임원특칙에 관한 사항
"Ⅲ. 부담금 계산에 관한 사항"을 준용할 수 없는 임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을 기준으로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Ⅶ. 기타 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별지3)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1. 교육 위탁계약의 목적
교육 위탁계약(이하 "교육위탁계약"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법 제32조제2항에서 정한 교 육을 회사에 위탁 시행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2. 교육 인원
교육인원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기파견 및 교육, 휴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년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 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 다.
3. 교육방법
① 교육에 대한 방법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라.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
②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제1항 가목에서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4. 교육기간 및 주기
교육기간 및 주기는 사용자의 매 사업년도 초 사용자와 회사가 선택한 교육방법을 고려 하여 협의 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구분 | 내용 | ||
집합교육 | : | ~ | |
교육기간 | 온라인 서면교육 | : : | ~ ~ |
기타 | : | ~ | |
집합교육 | : | ||
교육주기 또는 회수 | 온라인 서면교육 | : : | |
기타 | : |
5. 교육내용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 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②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③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④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⑤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수료 없음
7.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가.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합니다.
나.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 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 (3.교육방법 제1항 제1호의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비밀유지
가. 사용자는 교육 실시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정보와 자료 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 회사는 교육의 진행을 위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갖습니다.
9. 교육위탁계약의 해지
가. 사용자는 교육위탁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교육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나. 다음 각 항의 경우 사용자는 교육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육비용이 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용자가 법에 의한 가입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게 되었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한 경우
② 회사가 사용자의 사전 승인없이 이 교육위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회사가 이 교육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일부교육의 재위탁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부교육을 법령에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재위탁 교육기관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 타 : |
재위탁 교육내용 | |
기타 |
11. 기타사항
가. 본 교육위탁계약은 사용자와 회사의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회사의 상호합 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사 용 자 :
회 사 :
(별지4) 수수료 부과기준
□ 운용관리수수료
1. 매일 적립금에 대하여 아래의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하고, 매년 계약응당일에 연간 계산 된 금액을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퇴직보험(퇴직신탁 포함) 또는 당사 퇴직연금의 전환 시에는 전환금액에 대하여 수 수료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은 매 전환 시부터 1년까지로 합니다.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100억 이하 부분8 | 연 0.18%(일 0.000493151%)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일 0.000410959%)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일 0.000273973%)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일 0.000219178%) |
(예시) 운용관리수수료 계산에 대한 예시(적립금 규모가 2,000억인 경우)
적립금 구간별 금액 | 수수료율 | 연간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 |
100억 이하 부분 | 연 0.18% | 100억*0.18% +400억*0.15% +500억*0.10% +1,000억*0.08% (2.080억) | |
(일 | 0.000493151%) | ||
100억 초과 ~ 500억 이하 부분 | 연 0.15% | ||
(일 | 0.000410959%) | ||
500억 초과 부분 ~ 1,000억 이하 부분 | 연 0.10% | ||
(일 | 0.000273973%) | ||
1,000억 초과 부분 | 연 0.08% | ||
(일 | 0.000219178%) |
※ 위 (예시)는 연간 적립금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한 것임.
2.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연차 | 할인율 |
3차년도 | 10% |
4차년도 | 10% |
5차년도 이후 | 15% |
단,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2013 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래한 계약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2017년 12월 05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연차 의 산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규약상 명시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최초 시행일(이하 ‘제도시행일’이라 함)부터 기산합니다.
단, 제도시행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인 계약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한 제도시행 응당일(연 기준)을 2차년도 계약응당일로 하여 제2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05일 이후 기업분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달 라짐에도 불구하고 분사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 전 계약의 기산일 을 적용합니다.
5.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까지 누적하여 계산한 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6. 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업우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우대 할인율은 제2호의 계약연차별 할인율과 합산하여 적용되며, 기업우대 할인율 간 중복적 용은 되지않고,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 일부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50% 할인을 적용한 수수료율과 (별지4) 수수료 부과기준 운용관리수수료 1호에 따른 적 립금 최고 구간의 최저수수료율인 0.08%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 분 | 대상확인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법인번호 5,6번째 숫자가 51 |
마을기업 | 마을기업지정서(행정안전부 발행) 한국마을기업협회 가입확인증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지자체 발급)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중앙자활센터 발급) 지역 자활센터 홈페이지 內 리스트 확인 |
나.「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여성 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운용관리수수료에 대 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사용자가 회사에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 서)를 제출하거나 회사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는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 할인을 적용합니다.
단, 중소기업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수수 료 감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별지5)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1. 회사는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 금리연동형 나. 이율보증형 다. 예⁃적금 라. MMF
마. 집합투자증권(채권형) 바. 집합투자증권(채권혼합형) 사. 집합투자증권(주식혼합형) 아. 집합투자증권(주식형)
자. 실물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2.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동일 자산의 경우 선입선출법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