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근로자xx급여 보장법
[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xx급여제도의 xx 및 xx에 필요한 사항x x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xx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11>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xx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xx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xx에 의한 임금을 말한다.
4. "xx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xx에 의한 xx임금을 말한다.
5. "급여"라 함은 xx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xx급여제도"라 xx 제2장의 xx에 의한 퇴직금제도 및 제3장의 xx에 의한 xx연금제도를 말한다.
7. "확정급여형xx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xx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xx연금을 말한다.
8. "확정기여형xx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 할 부담금의 xx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 는 xx연금을 말한다.
9. "개인xx계좌"라 함은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 xx하기 위하여 xx연금사업자 에게 xxx 저축xx을 말한다.
10. "가입자"라 함은 xx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xx계좌를 xxx 근로자를 말한다.
11.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2. "xx연금사업자"라 함은 xx연금 또는 개인xx계좌의 xxxx업무 및 자산xx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제14조 의 xx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xx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 을 xx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xx급여제도의 xx) ①사용자는 xx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xx급여제도중 xx 이상의 제도를 xxx여🅓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xx하여 1주간의 xx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급여제도를 xx함에 있어서 xx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가 xx급여제도의 종류를 xx하거나 선택한 xx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xx급여제도로 xxx고자 하는 경 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 조합이 없는 xx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xx"라 한다)의 xx를 얻어🅓 한다.
④사용자가 제3항의 xx에 따라 xx되거나 변경된 xx급여제도의 xx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근로자xx의 x x을 들어🅓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xxx고자 하는 xx에는 근로자xx의 xx를 얻어🅓 한다.
제5조(xx급여제xx 미xx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xx급여제도를 xxx지 아니한 xx에 는 제8조의 xx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xxx 것으로 본다.
제6조(xx연금심의위원회) ①xx연금제도의 xx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xx연금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근로자를 xx하는 위원, 사용자를 xx하는 위원, xx을 xx하는 위원, 정부위원으로 xxx다.< 개정 2005.7.29>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수급권의 xx) xx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xxx입 등 대통령령x x
하는 사유와 xx을 갖춘 xx에는 xx부령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2장 퇴직금제도
제8조(퇴직금제도의 xx) ①퇴직금제도를 xxx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 이상의 xx임금을 퇴직금으로 xx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xxx여🅓 한다.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xx가 있는 xx에는 근로자가 xx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xx 퇴직금을 xx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xx xx xx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근 로기간은 xx시점부터 새로이 xx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xx한 xx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xx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7.29>
제10조(퇴직금의 xx) 이 법에 의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xx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금의 xx변제) ①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xx을 제외하고는 조 세· 공과금 및 다른 xx에 xxx여 변제되어🅓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xxx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xx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xx, 조세· 공과금 및 다른 xx에 xxx여 변제되어🅓 한다.
③제2항의 xx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의 xx임금으로 xx한 금액으로 한다.
제3장 xx연금제도의 xx
제12조(확정급여형xx연금제도의 xx)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를 xxx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xx의 xx를 얻어 다 음의 사항을 xx한 확정급여형xx연금규약을 작성하여 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1. xx연금사업자 xx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xx 가입기간은 xx연금의 xx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xx연금의 xx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xxx에 관한 사항. 이 xx 가입자의 xx일을 xx으로 xx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
xx의 xx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xxx어🅓 한다.
5. xx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xx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액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
🅓 한다.
가. 매 사업xx xx xx 급여에 소요되는 xx예상액의 xx가치와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xx가치를 xxx여 xx 부령이 정하는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xx xx까지의 가입기간에 xx 급여에 소요되는 xx예상액을 xx부령 이 정하는 xx에 의하여 xx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xx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에 관한 사항. 이 xx 다음 xx의 xx이 명시되어🅓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xxx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xx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xxx어
🅓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xx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xx에 의한 xxxx업무 및 제16조의 xx에 의한 자산xx업무의 xx을 xx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xx, xx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 확정급여형xx연금 xxxx의 통지에 관한 사항. 이 xx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이 xx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게 통지되어🅓 한다.
9.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10. xx연금의 폐지· 중단에 관한 사항. 이 xx 폐지· 중단사유 등이 명시되어🅓 한다.
11. 그 밖에 확정급여형xx연금의 xx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3조(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xx)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를 xxx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xx의 xx를 얻어 다 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xx연금규약을 작성하여 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이 xx 다음의 xx이 명시되어🅓 한다.
가.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xxx 할 것 나. 가입자는 가목에 의한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
2.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 이 xx 다음의 xx이 명시되어🅓 한다. 가.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나. 사용자는 가입자가 탈퇴한 때에 당해 가입자에 xx 부담금을 미납한 xx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 을 납부할 것
3. 적립금의 xx에 관한 사항. 이 xx 가입자는 적립금의 xx방법을 스스로 xx할 수 있고,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xx방법의 xx이 가능하여🅓 한다.
4. 적립금 xx방법 및 xx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이 xx 다음의 xx이 명시되어🅓 한다.
가.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xx방법이 제시되어 있을 것
나. xx방법별 xx 및 xx의 가능성에 관한 xx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xx방 법을 xxx는데 필요한 xx가 제공 될 것
5. 중xxx에 관한 사항. 이 xx xxx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중xxx이 허용되어🅓 한다.
6. 제12조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확정기여형xx연금의 xx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장 xx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xx
제14조(xx연금사업자의 등록)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로서 xx연금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xx건전성 및 인적· 물적 xx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을 갖추어 xx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한다.<개정 2007.8.3, 2008.3.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2.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xx에 의한 보험회사
3. 은행법 제2조제1xx2호의 xx에 의한 금융xx
4. 삭제<2007.8.3>
5. 「xxx동조합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xxx동조합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xxx합회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15조(xxxx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xx연금제도를 xxx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xxxx업무"라 한다)x x 행을 xx으로 하는 계약을 xx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xx연금에 한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xx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xxx
3. 적립금 xxxx의 xx· xx· 통지
4.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xxx xx방법x x16조제1항의 xx에 의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그 밖에 xxxx업무의 적정한 xx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업무를 인적· 물적xx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xx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자산xx업무의 xx) ①xx연금제도를 xxx 사용자는 다음의 업무(이하 "자산xx업무"라 한다)의 xx을 xx으 로 하는 계약을 xx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한다.
1. 계좌의 xx 및 xx
2. 부담금의 xx
3. 적립금의 xx 및 xx
4. 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xx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xx업무의 적정한 xx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사용자가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x x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제17조(xxxx업무의 xx) ①xx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②xx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xx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하여🅓 한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확정기여형xx연금과 개인xx계좌의 xx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xx방법이 xx 이상 포함될 것
5. 적립금의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제18조(xx연금사업자에 xx 등록취소 및 이xxx) ①xx부장관은 xx연금사업자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xx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한다.<개정 2008.2.29>
1. xx한 xx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xx에 의한 등록을 한 xx
3. 제14조의 xx에 의한 등록xx을 갖추지 못하게 된 xx
4. 제23조의 xx에 의한 xx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르지 아니한 xx
②xx부장관x x1항이 xx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수급권 xx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xx에는 등록이 취소되는 xx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이 xx xx부장관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받는 xx연금사업자의 xx를 얻어🅓 한다.
제5장 책무 및 감독
제19조(사용자의 책무) ①xx연금제도를 xxx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xx연금제도 xxxx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이 xx 사용자는 xx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 탁할 수 있다.
②xx연금제도를 xxx 사용자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xxxx업무 및 자산xx업무의 xx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그 밖에 xx연금의 적정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20조(xx연금사업자의 책무) ①xx연금사업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xx 및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 의 xx에 의한 계약의 xx을 xx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성실히 그 업무를 xx하여🅓 한다.
②xx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5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xx에 의한 xxxx업무의 xx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3항의 xx에 의한 자산xx업무의 xx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한 xx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xx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xxxx업무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xx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
3. 가입자의 xx· 주소 등의 개인xx를 xx연금의 xx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한 xx방법을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④제25조제1항의 xx에 따라 개인xx계좌를 xx하는 xx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xx연금제도 xxxx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⑤ xx연금사업자는 매 사업xx 종료후 3월 이내에 xx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연금 및 개인xx계좌의 취급실 적을 사용자(xx연금 취급실적에 한한다)· xx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xx하여🅓 한다.<개정 2008.2.29>
⑥ xx연금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xx에 의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xx 또는 표준계약서(이하 "xx등"이라 한 다)를 xx 또는 xxx고자 할 때에는 xx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xxxx xx 에 불리한 xx이 없는 xx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xx에는 xx의 xx 또는 xx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 고할 수 있다.<xx 2005.7.29, 2008.2.29>
⑦ xx연금사업자는 매년 말 적립금 xx수익률 및 수수료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 한다.<xx
2005.7.29, 2008.2.29>
제21조(정부의 책무 등) ①정부는 xx연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xx방안을 xx하여🅓 한다.
②정부는 xx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xx연금업무의 xx과 관련된 xx· 단체와 공동으로 xx사업 xx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부는 xx연금의 지급보장장치 마련 등 근로자의 수급권 xx를 위한 방안을 xxxxx 노력하여🅓 한다.
제22조(사용자에 xx 감독) ①xx부장관은 사용자가 xx연금제도의 xx 또는 그 xx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xx연금규 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xx을 명할 수 있다.
②xx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의 xx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시xxx에 따르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연금 xxx x 단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xx연금사업자에 xx 감독) ①xx부장관은 xx연금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xx을 명할 수 있다.
②xx부장관은 xx연금사업자가 제1항의 xx에 의한 시xxx에 따르지 아니하는 xx에는 이 법에 의하여 xx하는 업무를 다른 xx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xx부장관은 xx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xx에 의하여 xx하는 업무와 xx하여 자료의 xxxx 보고를 명 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xx연금제도의 안정적 xx과 근로자의 수급권 xx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xx 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xx연금사업자가 제20조의 xx을 위반하는 xx 기간을 정하여 그 시xx 명하는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xx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xxxx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다.<개정 2008.2.29>
⑤ 금융위원회는 제20조제6항의 xx에 의하여 xx연금사업자가 보고한 xx등이 이 법에 위반될 xx에는 금융감독원 장으로 하여금 xx등의 xx· xxx x하게 할 수 있다.<xx 2005.7.29, 2008.2.29>
제24조(xx) xx부장관x x18조제1항의 xx에 의한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을 실시하여🅓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개인xx계좌의 xx 및 xx 등) ①xx연금사업자는 개인xx계좌를 xx할 수 있다.
②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xx계좌를 설정할 수 있다.
1. xx급여제도의 일시금을 xxx x
2. 안정적인 xxxx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제15조 및 제16조의 xx은 개인xx계좌의 xxxx업무 및 자산xx업무의 xx에 있어서 이를 xx한다. 이 xx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④적립금을 xx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xx되어🅓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xx방법을 스스로 xx할 수 있어🅓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xx방법의 xx이 가능하여
🅓 할 것
2. xx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xx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할 것
3. xx연금사업자는 적립금 xx방법별 xx 및 xx의 가능성에 관한 xx 등 가입자가 적립금 xx방법을 xxx는 데 필요한 xx를 제공할 것
⑤개인xx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xx, 중xxx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10인 미만 사업에 xx 특례) ①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xx하는 사업의 xx 제4조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사용자 가 근로자 xx의 xx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xx에 의한 개인xx계좌를 xxx게 한 xx에는 퇴 직급여제도를 xxx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개인xx계좌를 xxx는 xx에는 다음 xx의 사항이 xx되어🅓 한다.
1. xx연금사업자 xx에 있어서 근로자xx의 xx를 얻을 것
2.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3.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5. 사용자는 가입자의 탈퇴시에 당해 가입자에 xx 부담금을 미납한 xx에는 탈퇴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을 납 부할 것
6. 그 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xx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xx연금제도의 폐지· 중단시의 처리) ①xx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xx이 중단된 xx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장의 xx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xx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xx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xx에는 제8조제2항의 xx에 따라 중 간xx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xx 중간xx xx기간의 xx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업무의 협조) xx부장관x x 법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xx에 금융위원회 등 xxxx에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자료의 xx을 xx 받은 xx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2.29>
제29조(보고 및 조사) ①xx부장관x x 법 xx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xx연금의 실시xx 등에 관한 보고, x x서류의 xx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xx부장관x x 법의 xx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xx연금을 실시하는 사업 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xx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xx 직원은 그 xx을 표시하는 증 xx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xx) ① xx부장관x x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xx하거 나 지xxx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xx에게 xx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제9조의 xx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xxx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32조(벌칙) 제4조제2항의 xx을 위반하여 xx의 사업안에 xx급여제도를 차등 하여 xxx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xxx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5xxx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의 xx을 위반하여 근로자xx의 xx를 얻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의 xx을 위반하여 근로자xx의 xx을 듣지 아니하거나 xx를 얻지 아니한 자
제34조(양벌xx)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xx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내지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xx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xx에 의한 사용자 또는 xx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xxx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제5항의 xx에 의한 사용자 또는 xx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xxx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xx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④제3항의 xx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부장관에게 이 의를 xx할 수 있다.
⑤제3항의 xx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xx에 의하여 이의를 xx한 때에는 xx부장관은 지체없 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xx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379호, 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12월 1일부터 xx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xx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xx한다.
제2조(xx보험등의 xxx간) ①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xx보험 또는 xx 일시금신탁(이하 "xx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xx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xx하게 하는 xx에는 제8조제1항의 xx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xxx 것으로 본다. 다만, xx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동xxx의 xx 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xx 이 법 시행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조(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급여 및 부담금에 관한 특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은 제8조제1항· 제12조 제4호 및 제1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이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 안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다.
제4조(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 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②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 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 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勤Ƚ.హ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제1항 본문중 "ઁ ·౾ "을 "임금"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96조제5호중 "౾ , ֚߹"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상여"로 한다.
②ઁlഇ權Ѧૢ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05.7.29>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 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 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Ѧླྀߩн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또는 그 규 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636호, 2005.7.29>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근로기준법) <제837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 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9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⑨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 생략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
<34>내지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 ৾監ŲA構의등에관한нʗ) <제8863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 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6>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제9039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