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개인종합자산xx계좌(중개형)xx
제 1 조(xx의 목적)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이하 “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xx계좌(xx매매계좌)를 xx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매매xx계좌설xxx’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에 xx 매매xx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 xx과 함께 xx된다.
제 2 조(개인종합자산xx계좌) ①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 명당 1 개의 계좌만 xx할 것
2. 개인종합자산xx계좌의 명칭으로 개서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의 xx을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
가. 계약의 xx가 xx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 나. 자본시장법 제 72 조에 따른 xx공여를 xx할 것
다. 개인종합자산xx계좌가 아닌 계좌에 xx하고 있는 투자xx자산을 개인종합자산xx 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 될 것
3.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xx으로 xx할 것
4. 계약기간이 3 년 xxx 것
5. 총 납입 한도가 1 억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xx저축 또는 xxx합투자xx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xx저축 및 xxx합투자xx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2 xxx * [1+가입후 경과한 xx(경과한 xx가 4 년 xxx xx에는 4 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②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란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이하 같다)
제 3 조(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xx계좌(이하 “계좌”라고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xx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xxxx과 배당xx(이하 이 조에서 “xxxx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xx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 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9 세 xxx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xx 15 세 xxx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이 있는 자
②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xx으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xxxx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xx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400 xx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xx을 적용하고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xx만 있거나 근로xx 및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xx이 있는 자로 xxx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 천 8 xxx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 xxx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xxx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xx금액이 3 천 8 xxx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xx 6 호에 따른 xx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xxxx 등의 종합과세xx금액을 초과한 자의 xx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xx하는 기간으로 하며,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xxx 하고 통지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xx을 하지 않는 xx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제 5 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xx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xxx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 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야 한다.
➃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야 한다.
제 6 조(xx 금융상품) 고객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xx 매매xx를 xx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6 조 제 2 항 각 호의 금융xx에의
예치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 24 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xx 또는 xx
3.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x x 5 호에 따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4.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x x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xx 또는 파생결합xx
5. 「소득세법」 제 17 조 제 1 x x 9 호에 따라 과세되는 xx 또는 증서
6. 「소득세법」 제 88 조 제 3 호에 따른 xxx장법인의 xx
7.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 조 제 3 호 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xx
8. 개인종합자산xx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 6 호에 따른 xx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3 항에 따른 신xxx권증서
제 7 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 》 주요업무 안내 》 xx업무안내 》 예xxx용료 안내) ,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➃ 고객x x 3 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9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8 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매매의 xx, xx•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 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xx 고개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 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 9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8 조 제 1 x 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0 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1 조(xxxx에 xx xxxx 등) ① 고객은 xxx주 청약 의사가 있는 xx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고객 계좌의 예탁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xxx 한다.
② 고객은 xxx주 청약을 하는 xx에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xx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 이 xx 청약 금액은 1 주 발행가액의 xxx로 청약xxx 한다.
③ 고객이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xx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xxx주 청약을 할 수 없는 xx에는 별도의 청약금액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x x 2 조제 1 xx 5 호의 납입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xx을 받을 수 없다.
➃ 고객은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납입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xxx주를 청약x x xx받은 xx을 xx할 수 있다.
제 12 조(부득이한 계약xx 사유) 고객의 사망, 해외xx 또는 계약 xx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xx지변
2. 고객의 xx
3. 사업장의 폐업
4. 고객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xx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회사의 xx의 정지, xx인가•허가 취소, xx결의 또는 파산선고
제 13 조(중xxx)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xx하는 xx는 제외한다)하는 xx에는 고객이 과세사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 해당 xx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xx의 종합xx과세표준에 합산된다. 이 xx 그 xx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xxx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xx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xxx 한다.
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계약의 xx로 보지 않으며, 회사는 xx일 xx xx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xx하는 xx에는 해당 xx일에 계좌의 계약이 xx된 것으로 xx 제 1 항의 xx을 적용한다
제 14 조(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xx처리) ① 제 4 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xx하는 xx에 고객은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모든 예xxx을 환매•매도xxx 한다.
②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개인종합자산xx계좌 내 예xxx을 환매•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xx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받는 xx에 대하여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xxx을 xxx하지 않고 xxxxx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xx에는 회사는 예xxx을 xxxxx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xx 고객x x 3 조에 따른 xx에 해당하더라도 xxxxx로 지급되는 예xxx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xx계좌에 xx 과세특례 xx을 받을 수 없다.
제 15 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집합투자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6 조(위법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xx xx이 정하는 합에 따라 위헙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 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xx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18 조(xx법규 등 xx)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같은 법 시행령, 전자등록업xx,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 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19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xx 바에 따른다.
제 21 조(xx법규등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3 월 18 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는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내 (xxx.xxxxxxxx.xxx 》 주요업무 안내 》 수수료 안내 )
2. 제15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 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