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CP 필요성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하도급법 -
2024년
목 차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
1.1 의의 1
1.2 CP 필요성 1
1.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1
1.2.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2
1.2.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2
1.2.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2
2. 용어 정의 2
3. CP 8대 구성요소 2
3.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3
3.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3
3.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3
3.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3
3.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3
3.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3
3.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3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4
제2절 하도급법과 업무상 유의사항 5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 시 제재 5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5
1.2 하도급법의 구조 5
1.3 관련 규정 6
1.4 적용 범위 7
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8
1.6 법적용 대상 거래(용역위탁) 9
1.7 위반 시 제재 10
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12
2.1 계약 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13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3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7
2.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21
2.2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7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27
2.2.2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31
2.2.3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36
2.2.4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45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49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49
2.3.2 선급금 지급 의무 53
2.3.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57
2.3.4 하도급대금 연동제 59
제1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P)
1.1 의의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당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자율 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 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법령 안내]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금지
- 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기타소관 법률
- 하도급거래/가맹사업거래/대규모유통업/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 CP 필요성
1.2.1 기업의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기업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1.2.2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 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거나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임직원들도 고발로 인한 민∙형사상 책 임을 지게 된다.
1.2.3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 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1.2.4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 임직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 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용어 정의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한다.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 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3. CP 8대 구성요소
3.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당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
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 과 절차는 당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3.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임직원은 이를 준수해 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여야 한다.
3.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되며,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3.4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 각각의 담당분야에서 공정거래법규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구매·판매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이다. 따라 서 감사(Audit), 감독(Supervision), 보고(Reporting)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내부감독 시 스템(모니터링 제도)을 구축, 운용해야 한다.
3.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 재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거래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경쟁당국에 신고할 의 무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3.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당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 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하도급법과 업무상 유의사항
1. 하도급법의 적용대상 및 위반 시 제재
1.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 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하도급법의 특성]
√ 민법 내지 상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 하도급법은 국내법
▶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 인)인 경우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 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1.2 하도급법의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 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 • 목 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 |||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9개) |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 내국신용장개설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의무 | • 선급금 지급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 무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 • 부당특약 설정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 탈법행위 금지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감액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 |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 |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 ||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
1.3 관련 규정
◦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고시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1) 법령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고시
√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시지침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1.4 적용 범위
◦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 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됨. 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 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 거래종료일의 의미
제조/수리/지식정보성과물의 위탁 | 역무 공급 위탁 | 건설위탁 |
목적물 납품 또는 인도한날 | 역무 공급 완료한날 | 공사 완공일 |
1.5 법적용 대상 사업자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 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 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 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 리 등을 위하여 당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발주자가 된다.
(1) 수급사업자(법 제2조 제3항)
◦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 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 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 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xxxx://xxxxxx.xxxx.xx.xx/)xx 검색이 가능하다.
(2) 원사업자(법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중견 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 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 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2016.1.25 시행)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 규정 (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는다.
[업무시 유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 하며 이의 판단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 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 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 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발생, 조사시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1.6 법적용 대상 거래(용역위탁)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 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세방의 경우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 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 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 제4항 항만운 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1.7 위반 시 제재
(1) 분쟁조정(하도급법 제24조의4내지6)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기타 조합은 원∙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 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분쟁당사자가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 경 우에는 하도급법상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아니함
◦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시행 2018. 7. 17.)
(2) 시정조치(법 제25조)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 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 을 명할 수 있음
(3) 과징금부과 (법 제25조의3)
◦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수급사업자의 경우도 서류보존의무 위반시 과징금대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단, 제103조 1항은 제외)
√ 법위반행위 당시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므로, 법령 개정 전후를 구분
◦ 원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일 또는 지급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자진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미부과됨.
(4) 과태료 부과(법 제30조의2) : 2억원 이하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자는 1억원, 관련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 부과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억원, 관련 임직원은 5천만원 이하 부과
◦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는 500만원 이하 부과
◦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미행자는 100만원 이하 부과
(5) 벌칙(하도급법 제30조)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 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함.
(6) 손해배상책임 (제35조)
◦ 입증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고, 일부 법위반사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인 정(3배 손배소-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부당반품, 감액금지, 기술자료 유용, 보복조치)
◦ 법원 자료제출명령(법 제35조의2) 및 비밀유지명령(법 제35조의3) 도입
√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 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
√ 한편, 소송 과정에서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 준비 서면 등에 영업 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 수 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함
(7) 기타(법 제26조)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직전(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3회 이상 법위 반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누산벌점 4점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5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직전(공정위 시정조치일부터 역산) 3년간 누산벌점 10점
√ 과징금 가중 사유 : 과거 3년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 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 고 누산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과징금 최대 20% 가중
2. 거래단계별 법 위반 유형 및 업무 시 유의사항
◦ 하도급거래는 계약 체결, 계약이행, 대금지급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주요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의 주요 사항]
거래 단계 | 준수의무사항과 금지사항 |
계약 체결단계 | • 서면교부 의무(서류보존의무 포함)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금지 |
계약이행단계 | •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 검사·결과 통지의무 • 부당반품 금지 • 감액금지 • 기술자료 제공 및 유용금지 |
대금지급단계 |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선급금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2.1 계약 체결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1.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1) 개념
◦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 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원칙
①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제 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또는 공사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조 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 시에 하도급법상 요구되 는 구체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거나 기본 계약서를 보완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
② 서면 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물품 등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으로 발 급하여야 한다.
③ 보존대상 서면 및 보존 기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법상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및 하도급 거래의 중요 사항을 담은 서면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법 위반 유형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 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 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 계약 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 부한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간 예상 물동량, 운송구간, 화물의 종류 등을 서면으로 예고한 다. 다만, 예상 운송계획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구체적인 운송내역은 화물 위탁증에서 정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발급한다.
√ 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원사업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 화물적재요청자(수급사업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제5호의 사항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
√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ㆍ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 운임
√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Do’s]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계약 기간이 명시된 새로운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업계 표준이나 거래 관행의 특성을 근거로 한 공정위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 서 면에 기재해야 할 항목이나 내용에 대해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발주서면에 하도급법상 정해진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서면 교부 시 미확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이 존재하여도,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 보충서면 을 교부한다.
[Don’ts]
√ 실거래행위와 다른 거짓서면 및 서류(허위계약일자, 이중계약(실계약, 허위계약), 허위내용 의 서류 사후작성 등)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 하도급 관련 서류는 증거인멸의 의도로 폐기해서는 안된다.
√ 협력업체에 하도급 관련 서류 등을 3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 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지 않는다(허위서류 보존).
√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없는 불완전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야 한다.
(5) 관련사례
[묵시적 계약연장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9.13 선고 2008누2554 판결(확정))]
[사실관계]
성림건설은 2004.5.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5.2.1 이후에는 이 사건 계약이 묵시적으로 계 약이 갱신되어 따로 계약서를 작성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단]
하도급 거래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동일한 내용으로 종전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더 라도, 원사업자는 연장된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하였다.
[서면 미교부 사례(2018서제1144, 공정위 의결 제2019-151호)]
[사실관계]
동부익스프레스(피심인)는 2016. 1. 1. ∼ 2016. 12.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주)디 비메탈 동해공장 내 운송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2016. 3.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수급사 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인 2016. 10. 13. 서면을 발급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17. 1. 1. ∼ 2017. 12.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상기와 같은 용역 을 위탁하면서 2017. 4. 위탁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급사업자 만복에게 ‘디비메탈 동해공장 내 운송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의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용역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 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관련하 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29백만원)을 부과하였다.
2.1.2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 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 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 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2) 위법성 판단기준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3) 법 위반 유형
①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설명서 등의 서류에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발생 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에 해당된다.
②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즉,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 당특약에 해당된다. 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 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 또는 견적 착오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⑤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가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 부당 특약의 한 유형이다.
⑥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 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단, 해당 작업이 수 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등에 기재된 작업공정, 품질·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경우를 말한 다.
⑦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 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다.
√ 예를 들어, 건산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설정 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은 3년으로 약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⑧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또는 전쟁∙화재∙전염병∙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노조파업, 매장문화재 발견, 해 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을 말한다.
⑨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직접 신청하거 나 원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하도급계약 기간 중 이러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있어도 내용이 부당하면 처벌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Do’s]
√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 규정을 참고해서 특약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특약을 사전에 송부하여 검토시간을 충분히 주고, 수급사업자가 특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Don’ts]
√ 당사의 사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운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 임비용 또는 보관비용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 지 말아야 한다.
√ 책임 분담에 관해 편향적인 보상 조항(원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무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5) 관련 사례
[사실관계]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으로 총 계약금액의 10%를 각각 공탁받는 것 외에 추가로 법인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총 계 약금액의 3% 이내는 기성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설정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 는 약정(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으로 판단하였음
추가로 서면 미교부, 부당한 대금 결정 등을 판단하면서 시정명령 및 10,799백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함.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사례(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공정위 의결 제2019-042호)]
2.1.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1) 판단기준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 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 은 수준 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 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 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
(2) 법 위반 유형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법 제4조 제2항 제1호)
√ 일률적 단가인하는 제조하도급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인 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한다.
② 협조 요청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법 제4조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 등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그 금액만큼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하도급대 금 결정에 해당한다. 여기서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수급사업자별 경 영상황, 생산능력, 작업의 난이도, 거래규모, 거래의존도, 운송거리·납기·대금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 거래기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존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 한다.
④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법 제4조 제2항 제4호)
√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협상 과정에서 종전 계약보다 발주량이 늘어날 것처럼 수급사업자 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다.
⑤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법 제4조 제2항 제5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 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및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의사표시의 자율성을 제약 받지 아니한 상태였 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법 위반 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6호)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 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에는 재료비, 직접 노무 비, 경비(재료비 및 노무비 이외의 제조원가 요소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말함, 다 만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법 정(法定)경비는 제외) 등이 포함된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의 여건, 수급사업 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법 제4조 제2항 제7호)
√ 만약, 원사업자가 실행예산 범위 내에서 최저가 낙찰자와 낙찰금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사 유 없이 추가로 협상을 한 경우, 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중요] 경쟁 입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 먼저, 최저 입찰금액이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 지하여 입찰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이때의 입찰예정가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실제로 입찰 결과, 실행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 하여야 한다.
√ 또한, 사전 고지를 하였더라도 예정가격에 대한 공증을 받는 등 사후에라도 낙찰자 선정 에 대한 이의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외에도 낙찰자를 선정한 후 일방적으로 낙찰자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주의해야
한다.
⑧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법 제4조 제2항 제8호)
√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있다.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게 된 사정이 원사업자나 외부환경의 변화 등 (예를 들면 경영적자, 임금인 상이나 노조파업, 판매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 에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3) 업무상 유의사항
◦ 수급사업자들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거래규모, 경영상 황,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단가를 조정 해야 한다.
◦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 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 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경쟁입찰로 계약의 당사자를 선정할 경우, 최저 입찰가가 예정가를 초과하면 재입찰을 실 시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자와 추가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 은 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에 해당된다.
◦ 예정가격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예정가격이 미리 정하여져 있음을 회사 내부 자료로 남 기거나 공증을 통해 추후 예정가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예정가격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Do’s]
√ 최저 입찰금액이 당사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해야 하 고 예정가격을 사전에 확정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 공정을 받기 어렵다면(비용, 절차상의 번거로움) 사전에 예정가격이 확정되어 있었음을 회 사의 기안 문서에 남겨놓아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때 수급 사업자와 협의한 문건은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 가격, 전기 및 가스등의 연료비 상승이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요청에 대하 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비용 변동 시 가격의 재검토가 지체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가격 결정시 재검토의 시기도 충분히 협의하고, 비용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Don’ts]
√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낮은 운송 단가 설정을 요구한 경우, 기간 종 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낮은 운송 단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어떠한 명목으로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4) 관련 사례
[사실관계]
기아자동차는 34개 수급사업자에게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서 납품단가를 인상해주겠다고 약
[다른 부문의 단가 인상을 약속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인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 례(대법원 2010.4.29. 선고 2008두14296판결)]
속하고, 리오 등 차종의 부품 단가를 인하(0.9%~29.9%)하였으나, 실제로는 단가 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25억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법원의 판단]
기아자동차는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내부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인하된 납품 대금을 전액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률적 단가 인하 사례(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사실관계]
포스텍은 2012년 4월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 를 인하했다.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는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 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2011년 5월부터 7월까 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이다.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예가 초과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재협상한 사례(현대엔지니어링의 불공정하도급거 래 건(의결 제2008호-233호))]
현대엔지니어링은 2006년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도장 Shelter 신축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등4개 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예가 내 최저금액 입찰업체를 낙찰예정업체로 결정한다고”고 현장설명을 한 후 입찰을 실 시하였으며, 예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피심인의 예가를 초과하였다 는 이유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현대엔지니어링)은 사전에 재입찰을 고지하였고, 예가기준을 초과한 최저 견적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피심인이 제정하 고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관리 규정에 “입찰실시 전에 예가를 확정하여 밀봉하여 보관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예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2 계약이행단계 시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2.2.1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1) 유형
① 부당한 위탁취소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 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위탁 취소 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수급사업자의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의 경영상 중 대한 사유 발생, 영업취소·영업정지 처분,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제조 등의 착수 거 부 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정위는 위탁 취소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합의의 진정성(절차 및 내용) 을 검토하여, 진정성이 없는 경우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부당한 수령거부
√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 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 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 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마찬가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 유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지연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하자가 있는 목적물 납품
▶ 수급사업자가 생산 또는 운송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손·훼손된 목적물 납품
(2)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손)의 대 상이 된다.
◦ 발주취소를 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 계속적 거래를 암시하거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발주취소를 하지 말아야 한 다.
◦ 위탁취소의 사유가 하도급 거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위탁취소가 이 계약서에 따른 내 용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위탁취소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발주취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합의 절차에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 물품 수령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원사업자는 모델단종, 사양변경, 물량감소, 해외이전, 생산취소, 생산지연 등으로 수급사업자와 관
련 없는 책임으로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금전보상이나 물량 보전을 하더라도 수령거부(또 는 지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Do’s]
√ 발주취소사유가 사전에 서면의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 발주취소가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투입된 비용이 있다면 정산하고, 정산합의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Don’ts]
√ 당사의 경영상황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원자재 공급 지연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당사의 계열사 등 다른 사업자에게 발주하기 위해 이미 발주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 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중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작업 중단 전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대신하도록 하였고, 작업 중단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의를 제기한 사 실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사례
[납기 이후 위탁취소 사례(삼성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2제하0213)]
[사실관계]
삼성전자는 14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발주한 건에 대하여 납기일이 지난 시점에 ERP 전산시 스템을 통해 생산물량 감소, 생산일정 변경, 자재 단종, 설계 변경, 과잉 발주 등의 이유를 들 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피심인이 하고자 하는 위탁취소에 대해 허용(Accept)할 것인지 불 허(Reject)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가 불허(Reject)를 선택하면 해당 발주 건 에 대해서 입고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연수령이 되었고, 동 전산시스템상으로 이러한 선택 을 요구 받은 수급사업자가 전산시스템상에 표시된 허용(Accept)표시 부분을 클릭함에 따라 동 전산시스템상의 발주항목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발주정보가 동시에 삭제되게 함으로써 위탁을 취소하였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발주취소는 삼성전자 측의 생산물량 감소, 자재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이루어졌 으므로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위탁취소에 해당하며, 납기일 종료 후에 위탁취소를 하는 경 우, 수급사업자는 이미 제품생산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재고부담, 미납품 자재처리, 이자부담 등 직접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생산계획 차질에 따른 손실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함에도 납기일 종료 후에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원사업 자가 임의로 위탁 취소하는 것으로 위법이며, 전산시스템으로 동의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납기 일이 지난 이후에 동의한 것에 대해 이를 형식적인 동의로 판단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목적물 지연 수령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1,062백만원) 을 부과하였다.
2.2.2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금지
(1) 원칙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 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 지된다.
◦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 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성은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 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 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 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판단된다.
(3) 법 위반 유형
① 소급단가 적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단가인하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일 이전에 위탁한 목적물(방산 부품)에 인하된 단가를 적용하였다. 이것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이다.
②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 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④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 A사는 B사에게 조립용 부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이후 B사는 A사의 검사에서 합격된 조립 용 부품을 A사의 보관 창고로 운송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포장지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A 사는 포장지 훼손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납품 대금의 30%를 감액하였다. 이와 같이 원 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는 감액의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즉, 목적물 등의 제조·수 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 용하게 하면서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⑥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도 부당감액이다. 납품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는 원사업자의 경영실책이나 가격경쟁 력 상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이 감액이유 및 방법이 타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⑧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 관계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그 밖의 경 비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부당감액에 해당된다.
(4) 업무상 유의사항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리 교부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때 발급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 감액사유와 기준
√ 감액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 감액금액
√ 공제 등 감액방법
√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사항 등
◦ 감액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견적 시 수량 없이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발주 시 소량 발주하는 경우는 발주 이후에 단가를 인하 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으로 본다.
[Do’s]
√ 수급사업자의 소홀한 장비관리로 인한 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정당한 감액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대금 산정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가 있다 는 사실을 원사업자가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 유에 해당된다.
√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목적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 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가 불량품을 납품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의 금액만큼 감액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지체상금 규정 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 감액을 하기 전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감액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발급하여 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와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 한 후, 위탁이 완료된 목적물에까지 인하된 새 단 가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사의 발주취소,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 또는 당사의 경영적자 또는 납품가격 인하 등 을 이유로 감액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 사례
[일률적 단가 인하 및 감액 사례(포스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4부사0457)]
[사실관계]
(주)포스텍은 2012년 4월 경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 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음. 이와 관련된 5개 수급 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 규모, 기존 작업 단 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주)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또한 (주)포스텍은 2011년 1월경 발주자로부터 단가 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 급 사업자에게 이미 작업을 완료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2011년 5월부터 7월까 지 3개월간 총 7,900만 원을 회수했다).
[공정위 판단]
이러한 행위는 (주)포스텍과 발주자 간 단가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로 판단하고,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와 부당감액 행위에 1억 3,500만 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3,900만원)을 부과하였다.
[사실관계]
진성이엔지는 2012. 1월부터 2013. 6월까지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 위 탁하면서 ①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 니하고, ② 생산성이 낮은 자신의 생산라인 운영 요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였으며, ③ 자신의 납품처 위치 변경에 따른 물류비 증가분 일부를 수급 사업자에게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6,500천 원을 감액하였다.
[공정위 판단]
중소기업청장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 및 감액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약 197,00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진성이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거래의존도가 100%인 상황 에서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어 결국 폐업까지 이르게 되는 등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하였고, 공정위 는 이를 공정위는 받아들였다.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사례(진성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고발요청 건, 2015부사 1907)]
2.2.3 기술자료제공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 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2) 기술자료제공 요구
◦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 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 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 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 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발주자의 승인, 품목 등록, 구매조건 등을 이유로 발주자가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발주자와의 거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유의할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할 때에도,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 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 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기술자료제공요구서)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함
(3)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화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 에 대해 다음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4) 기술자료 유용행위
◦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 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 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공정성 침해 여부 판단]
√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술자료 사용의 부당성 여부
▶ 하도급거래과정에서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 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5) 손해배상 책임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 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법 제35조 제1항, 2항).
(6) 법 위반 유형
①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 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제안 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 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 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 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②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 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 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 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 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가격의 인하 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 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 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7)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 자에게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 다.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 목적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권리귀속관계
√ 기술자료의 대가
√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기타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
[Do’s]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마다 기술자료 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기술자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 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 공동기술개발약정 체결 후 그에 따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공동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출원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납품 제품의 하자 발생 원인 규명, 불량 예방 등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
√ 공동기술 개발 참여 여부,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적용 여부, 거래개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의 평가 또는 부품 승인 등에 필요하여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후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수의계약 시 또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명입찰을 통한 위탁 계약 시 아직 시장가격이 형 성되지 않은 주문품의 기준가격을 마련하기 위해 개략적인 원가내역이 포함된 견적서를 서면 으로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가격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 폭 결정을 위해 해당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당사의 기술전수 또는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지도를 하 는 과정에서 위 전수 또는 경영지도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공동개발 기술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자료를 사용한 경우
[Don’ts]
<기술자료 요구>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구두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재료 가격, 납품단가 구성내역 원가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 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 우
√ 재계약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유도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 시 기술자료 내역,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인도일 및 인도방법 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술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
√ 정당한 대가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유용>
√ 기술이전 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일방적으로 계 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 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기술을 공여한 경우
√ 기술력을 심사한다는 목적으로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후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당사의 기존 거래처나 관계사 등에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동일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제품을 납품 받은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 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아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납품 단가의 인하를 요구한 경우
√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 한 후 공동개발을 중 단하고, 그 핵심기술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출 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 부 수정하여 선출원하는 경우
(8) 관련 사례
[사실관계]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i) 가격 적정성 검토, (ii) 제품 검수라는 명 목 하에 수급사업자가 청소기의 전원 제어 장치의 제조를 위해 작성한 총 18건의 기술자료를 요구(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등을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등 유용한 사례(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8제하1497)]
수급사업자가 납품 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2016년 11월에서 2017년 6월까지 ‘전자회로의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 용하여 유사한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기술자료 유용)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거버도면, 프 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수급사업 자로부터 취득한 물걸레청소기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음.
이에 12조의3 제1항, 제3항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5억 원) 및 법인, 개인(임 원 3명)을 고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사례(2022.4.18자, 삼성SDI 관련 공정위 보도자료))]
[사실관계]
삼성SDI는 2018. 5. 18.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소유와 보유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존재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 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 함께 총 270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기술자료 유용행위는 250백만원, 기술자료 요
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는 20백만원)
[사실관계]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 자료를 취득하여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 내에 라벨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라벨 을 제조하는데 활용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하였다. (기술 유용 관련 최초 제 재 사례)
[공정위 판단]
엘지화학은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하였음에도,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취득한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활용하여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으로 하여금 라벨을 생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국 남경법인과 거래 중이던 수급사업자는 거래가 중단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르 는 등 피심인의 기술자료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과징 금 부과(1,600만원) 및 검찰에 고발
[라벨제조 관련 기술 자료 유용 사례(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3서제 3358)]
[사실관계]
엘지하우시스는 2003년부터 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대부분 자신이 설계한 금형 설계 도면 을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을 위탁하여 납품 받았으나, 15개 금형의 제작을 위탁할 때는 수급사 업자에게 제품 도면만을 제공하고 금형은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설계하여 제작하도록 한 후, 금형 수정 ․ 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상세 도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공정위 판단]
[금형제작 상세 도면 요구 사례(엘지하우시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3제하 3664)]
수급사업자가 엘지하우시스에게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각 부분별 상세 도면은 물론 주요 부 분 제조 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비법이 포함된 기 술자료이다.
엘지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 ․ 보완하거나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를 위 해서는 설계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
엘지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 유지 관련 사 항 등을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2조의 2 제2 항에도 위반되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 의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데 엘지하우시스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2.4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1) 개념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 서는 아니된다(법 제1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신설 2018.1.16.>.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 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 는 행위 ※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 구하는 행위
(2) 경영상의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는 행위 금지
◦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 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 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납품조건(납품 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 업무상 유의사항
[Do’s]
√ 공급원가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협의 시 하도급대금의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은 가능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 입찰 시 발주처에서 수급사업자의 원가정보를 필수 제 출자료로 지정하여 원가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계약의 특성상 실비를 정산하는 것이 적절한 항목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항목 의 실비정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에게 부여된 수급사업자 관리 및 감독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산재보험료 산출을 위해 임금대장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협약체결에 따른 실적 확인을 위해 수급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내역을 요청하는 것 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건비, 복리후생비,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고 그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하고,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요 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의 효율성 증진,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 급사업자가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경영전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업교육․ 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 창출을 지 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채용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Don’ts]
√ 협력사에 대해 거래단절, 물량축소 등 불이익을 제공할 것을 거래조건으로 내걸면서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신의 특허로 개발한 부품이 아닌 일반부품의 제조를 협력사에 위탁하면서, 해당 부품을 자신에게만 납품토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 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 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 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내역, 생산 과정, 투입인력, 재료배합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련 사례
[사실관계]
대유전자(주) 등 21개 1차 수급사업자에게 공기청 정기, 비데 등의 부품 제조를 위탁함에 있 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2차 수급사업자와 직접 재하도급 단가를 결정한 후 동 단가대로 거 래하도록 함으로써 1차 수급사업자들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였다.
[공정위 판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재하도급 거래시 단가, 물량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단가결정에 직 접 개입하였다.
이는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이 경영의 본질적인 사항임을 감안 할 때 1차 수급사업자의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율적인 납품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써 부당한 경영간 섭행위로 인정되며, 피심인이 제품의 품질유지,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의 이유로 1차 수급사업 자와 2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 조건에 개입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하도급 거래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 사례(웅진코웨이㈜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08하개2356, 제2009-032호)]
[부당한 경영간섭 판례(대법원 2011.10.13. 선고2010주8522판결)]
[사실관계]
OO전자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승인원(Specification Sheet)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승인 원에는 회로도, 부품의 종류와 구체적 기능, 동작원리뿐 아니라 원자재 구매처 및 제조공정 등 구체적인 조립방법까지 기재토록 하였다.
그리고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담당 인력을 선정하게 하고
위 인력의 주요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벤더 관리 전담 인력을 선정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위 인력으로 하 여금 2차 벤더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판단]
“품질 유지 목적을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간섭한 행위로 보아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로 판단하였다.
2.3 대금지급단계의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2.3.1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1) 개념
①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 시 기준일이 된 다.
√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 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②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 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 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2) 기간의 계산
◦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 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
다.
(3) 지연이자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 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해야 한다.
(4)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 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 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 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 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 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사전에 체결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6)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으로 본다.
(7) 법 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 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상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는 어음금 이 결제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하자이행을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유보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해당한다.
[Do’s]
√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은 대금 지급기일인 60일 이내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 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대금 청구 지연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 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사업자의 하자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관련사례
[본 계약의 미완성을 이유로 추가 개발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례(한화에스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3서제2966)]
[사실관계]
한화에스엔씨는 2건의 추가개발 용역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추가개발 용역 은 본 계약인 ‘한국교직원 공제회 회원관리 차세대 시스템 구축 용역’과 연계된 것으로 ◌◌
◌이 본 계약 구축 용역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수행을 중단하여 본 계약이 완 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계약과 연계되어 개발되는 이 사건 추가 개발 용역 건도 용역수행 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공정위 판단]
① 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은 발주사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 심인이 발주사로부터 추가개발에 따른 계약금액 50,798천 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피 심인은 위 2건의 추가개발 용역을 위탁하기 위하여 ◌◌◌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아 본 계약 구축용역과는 별 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역을 완료하고 납품한 목적물 에 대해, 양측의 담당자협의를 통해 ◌◌◌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위 2 건의 추가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서상에는 ◌◌◌의 목적물 납품에 따라 피심인이 검수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납품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 용역’ 건에 대한 검사내역기록을 보면 투입인력(김◌◌, 김◌◌)이 기재되어 있으며, 용역 완료여부 에 ‘Y' 라고 표시하여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인터페이서 추가개발 용역’ 건도 이 건의 개발일정 및 진척관리도를 보면, 2012. 5. 1. 개발을 시작하여 2012. 5. 24. 개발을 완료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위 2건의 추가개발이 본 계약 용역과 연계된 개발이라 하더라도
◌◌◌이 별 건의 계약에 의하여 추가개발 용역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작성하 여 피심인에게 보고한 주간업무보고서(2013. 2. 13. 및 2013. 3. 6. 보고자료)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하여 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한화에스엔씨는 목적물을 수령하고 검사까지 마쳤다면 본 계약 구축용역의 완성여부 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72,6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 도록 하였다.
[사실관계]
A는 C공사 중 일부를 B에게 건설위탁하였고 B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면서도 공사도중 B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인근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비가 들었고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위 보상비와 지체상금 등을 합한 액수가 하도급대금을 넘 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단]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 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
[민원보상비와 지체상금이 하도급대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지급한 사례 (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0320)]
2.3.2 선급금 지급 의무
(1) 개념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 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 라고 한다.
(2)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 다.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 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 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준수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 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 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 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이 존재한다.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해야 한다.
② 어음만기일유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 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5) 법 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 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 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 는 경우
(6) 업무상 유의사항
◦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지급대상품목 등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한 경 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 다. 이와는 반대로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전 체 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차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작업이 얼마 나 진행되었는지(기성률)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에 위반될 수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원 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선급금 포기 각서는 부당한 특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Do’s]
√ 계약서상 선급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 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지연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만큼 선급금 지연 지급이 가능하다.
√ 수급사업자가 보증한도 부족 등으로 선급금 지급 보증서를 미제출할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선급금 지급 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로부터 선급금 포기 각서는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7) 관련 사례
[사실관계]
<계약규정을 근거로 선급금 미지급한 사례(케이에이치피티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건, 2015부사2592)>
㈜케이에이치피티는 2013년 1월 ‘3차 화학용품 및 암모니아 열교환기 제관 제작’을, 2013년 7월 ‘유지씨씨(Ugcc) 에틸렌 저장용기 제관 제작’을 수급 사업자 A사에게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A사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 3억 1,150만 원을 ‘선급금 없음’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유로 법정 지급 기일인 15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판단]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 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에이치피티에 향후 금지명령과 임원∙담당 자에게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 또한 선급금 지연이자 2,463만 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 과 하였다.
2.3.3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거나 수급사업자 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 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상황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 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 조정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다음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 합의 지연 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영업활동이 곤란해져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업무상 유의사항
[Do’s]
√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 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조정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를 개시하여야 한다.
[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상 요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된다.
2.3.4 하도급대금 연동제
(1) 개념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2) 원칙
◦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다음 사항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3조 제2항 제3호)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및 산식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3) 예외사항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3조 제4항)
√ 하도급거래 기간 90일 이내
√ 하도급대금 1억 원 이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단,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명기하여야 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