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용약관은 통로이미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이미지투데이(www.imagetoday.co.kr) 사 이트(이하 “회사 사이트”)의 한컷구매 서비스(이하 “한컷구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와 회원 간의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컷구매 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본 xxxx은 통로이미지㈜(이하 “회사”)가 xx하는 이미지투데이(xxx.xxxxxxxxxx.xx.xx) 사 이트(이하 “회사 사이트”)의 한컷구매 서비스(이하 “한컷구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와 xx 간의 xx에 관한 제반 사항과 책임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xx 및 특징)
1. “xx”xx 이미지투데이 사이트에 가입하고, 한컷구매 서비스를 xx하는 무료xx 혹은 유료xx으로서, 본 xx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한컷구매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 니다.
2. “한컷구매 서비스”란 xx이 한컷구매 xxx을 구매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xx 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xx합니다.
3. “한컷구매 xxx”은 한컷구매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되는 유료 xxx리를 말합니 다.
4. “콘텐츠”란 회사가 이미지투데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종 xx, 일러 스트, 템플릿, 아이콘, 편집디자인 소스, 동영상 등을 말합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효력, 개정)
1. 본 xx은 회사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xx 에 xx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xx은 회사 사이 트에 온라인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xx의 권리나 xx 등 중요한 xx의 개정 은 사전에 회사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2. 회사가 xx을 개정할 xx에는 그 개xxx은 원칙적으로 그 적용xx 이후에 가입하는 xx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xx 계약에 대해서는 xxxx의 조항이 그대 로 적용됩니다. xx을 개정할 xx에는 적용xx를 명시하여 xxxx과 함께 회사 사이 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xx 7일 이전부터 적용xx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2항의 조항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와 관련한 xx에 대해서는 기존 xx에게도 적용되도록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30일 이상의 사전 xxx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4.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xx의 xx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xx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공xxx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xx지침 및 xx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xxx xx계약의 xx)
1. 한컷구매 서비스의 xxx약(이하 “xxx약”)은 xx이 이미지투데이 서비스 xx가입
(유료/무료) 후 본 xx에 xx하고 유료 xxx을 구매함으로써 xx됩니다.
2. xx은 유료 xxx 구매절차 중 xx xx 메뉴에서 “xxxx에 xx함.”을 체크함으로 써 본 xx에 xx xx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3. 회사는 한컷구매 서비스를 xxx는 xx에 대하여 xxx에 따라 xxx간, 라이선스 범위,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xx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4. 민법상 미성년자인 xx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xx, 결제 전 법xxx인의 xx를 받 xx 하며, 그렇지 않았을 xx 본인 또는 법xxx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 (xxx 구분 및 사용료)
한컷구매 서비스는 위 xxx약에서 xx xx xx에 따라 xx이 가능하며, 그 사용료는 콘 텐츠마다 표기된 “한컷구매” 가격에 따릅니다.
제6조 (서비스 xxx내)
1. xxx 별 xx 범위는 xx 자신 또는 1광고주 xx으로 1xx를 xx으로 하며, 콘텐츠 xx페이지에서 xx기간 및 xx 범위를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하여 해당 범위 내로 xx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물xxx는 구매 전 반드시 콘텐츠 xx페이지 및 제9조 사. 내지 파.호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구매한 콘텐츠는 결제일로부터 7일간 재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제7조 (환불)
1.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반품이 불가하므로, xxx약의 xx 및 xx가 불가능하여 콘텐츠의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xx에관한법률에 따라 xxx리 구매 후 7 일 이내에 콘텐츠를 xx받지 않은 xx에는 xx이 xx을 하면 환불해드립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xx에게 위약금 또는 xxx상금을 xx하지 않습니다.
2. xxx리 구매 후 7 일이 경과한 후라도 콘텐츠를 xx받지 않은 xx에는 xx이 xx하면 위약금(계약xx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부대xx, 수수료를 포함한 xx을 말하며, 총 계약대금의 10%)을 공제x x 환불해 드립니다.
3. 회xx 제 1, 2 항의 xx을 전화,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xx에게서 제공받은 xx를 통해 xx에게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환불xx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전액 또는 제 2 항 xx 공제금액과 반환되는 차액에 대하여 xxx고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다만 xx이 회사가 요청한 환급에 필요한 xx의 제공등을 xx한 xx xx의 제공등이 지연된 기간은 위 환급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회사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xx이 xx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xx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xxx에 xx 대금의 xx를 정지 또는 취소xxx xxxxx 합니다. 다만 제 2 항의 금액 공제가 필요한 xx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과오금의 xx에도 xx 제 4, 5 항의 xx을 xx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다만 과xxx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xx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환급에 소요되는 실제 xx은 xx이 부담합니다.
제8조 (콘텐츠 저작권)
1.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 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xx에게 콘텐츠의 저작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 xx 및 콘텐츠 xx페이지의 허용된 xx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xx, 무단 xx 또는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xxx약에서 xx “xx목적/광고주”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및 xx 법 률에 의한 권리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xx 이 xx과 xxx약에서 xx “xx목 적/광고주”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xxx는 xx xx 이외의 이미지 xx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또한 제3자의 xx에 대해서는 그의 xx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3.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일부 콘텐츠의 피사체(인물, 건물, 장소)에 xx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이하 ‘저작권 등’)은 제휴사가 xx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군 중 속 인물의 초상권, xx 건물의 재산권 등). 따라서 일부 콘텐츠는 xx xx에 따라서 는 xx이 xx 전에 직접 해당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xx가 있을 수 있으므로, xx 시 저작권 등 권리의 존재가 xx이 되는 일부 콘텐츠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xx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xx하여 제3자와 이들 권리에 xx 분쟁이 발생할 xx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습니다. xx은 이러한 xx으로 인한 제3자의 회사에 대해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 일부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로고, 심벌,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xx 권 리는 회사가 아닌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되는 xx로 xx하려 할 xx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xx을 받아야 합니다.
5.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외부CP(해외 포함)가 제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 으며, 계약이 중도 xx되거나, 회사가 xx하는 철저한 콘텐츠 검수에도 불구하고 제 3자 로부터 xx 중지를 xx 받거나 저작권 침해 xx이 xx되는 xx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xx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취한 후 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 xxx편(E-mail)을 통하여 이를 xx들에게 고지합니다. xx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xx을 중지xxx 하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콘텐츠는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텐츠를 xx 또는 삭제조치를 xxx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x x11조 제9항, 제10항을 참조xxx 바랍니다.
6. 1년xx xxx의 xx, 기간 중 제작한 제작물에 대하여는 xx의 xxx간이 만료된 후 에도 재사용하거나 편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물 그대로의 존속이 가능합니다. (단, 소프트웨어, POD, 온라인샘플 등에 사용한 콘텐츠의 계속 게시는 불가합니다.)
제9조 (콘텐츠 xx 시 제한 사항)
회사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는 xx을 꾸미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써만 xx되어야 하며, 국내 비독점 xx을 전제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xx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xx합니다.
가. xx에게 부여되는 콘텐츠 xx에 xx 권리를 타인에게 하위 라이선스 발행, 판매, 재판 매, 배급, 양도, 대여, 임대, 임차하는 행위
나. 원본 또는 이를 가공(xx, 모방 포함)한 콘텐츠의 재배포, 재판매, 공유(웹사이트, P2P,
SNS, 웹하드, 클라우드, 공유 네트워크, 온라인 백업 시스템 등 그 xx 불문)하는 행위
다. 회사와 협의 없는 회사 사이트 링크 및 콘텐츠 직접 게시, 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x x의 xx
라. 회사의 xx허락 없는 해외 xx(해외 xx은 반드시 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xxx 합니다.), 디지털 매체 콘텐츠로의 xx(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xx화면, E-BOOK 표지, POD, 온라인샘플, 이러닝 등)
마. 공모전/전시회, 회사 등의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xx, 캐릭터 등으로 x x
바. 원본 또는 이를 xx한 2차제작물의 지적재산권 권리 등록
사. 외설적인, xx모략적인, 음성적인, 폭력적인, 반사회적인, 타인을 비방하는 xx 또는 기 타 비합법적인 xx의 xx 또는 타인에의 xx 허가
아. 콘텐츠 내 요소를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콘텐츠 내 인물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xxxx 품질을 체험, 보증하는 것처럼 xx(예: xx외과의 Before & After에 인물콘텐츠 xx, 정당 등 정치적 xx, 특정 단체, 종교, 서비스의 xx으로 xx)
자. 콘텐츠내 인물의 신체 및 얼굴의 xx, 제3자의 xx 또는 이미지와 합성하여 재가공하는 행위
차. 콘텐츠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xx양속을 저해하는 xx(xxx락실, xxx화 방, 전화방, 음란물, xx xx 사이트 및 인쇄물, xxx품, xxx소 및 xx업소, 유해 제품, 불법대부업, xxxx, 사주풀이, DVD방, 즉xxx, 미팅알선, 기타 풍속업, xx·주류 등 xx 제한제품의 부정적 인물 xx, 불법/반사회적 사안에 부정적 인물 xx 등, 이에 xxx지 않 음)
카. “의료뷰티”(띄어쓰기 없음)가 아닌 인물콘텐츠의 xx xx(xx/xx 포함) 및 의약품, 다 이어트 제품 등에 xx
타. 1년xx xxx 기간 중 다운로드 받았던 콘텐츠를 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이 xx
파. 인물콘텐츠를 1년xx 기간 만료후 새로이 xx(인물콘텐츠는 1년xx xxx만 구매가 가능하며, 영xxx xxx으로 구매한 콘텐츠 내 포함된 인물도 1년만 xx이 가능함)
하. 클라이언트(2차 사용자)에게 회사 콘텐츠를 xx하여 만든 제작물을 납품하는 xx, 제작 물에 xx된 원본 콘텐츠를 동시에 납품하는 행위(그 결과 클라이언트가 원본 콘텐츠를 xx 하는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납품한 xx에게 있음)
제10조 (xxx상)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xx, 무단 xx 또는 본 xx에 xx된 xx을 벗어나는 행위(xx범위 초과 xx, 콘텐츠 이용시 제한 사항을 위반 xx 등)는 저작권법 및 xx 법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xx xx은 콘텐츠 1컷당 1년 xx사용료 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xx으로 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xxx 하며,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xx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xx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에 대해 xxx상을 xx할 xx, xx은 자신의 xx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합니다.
제11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xx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 는 xx에는 서비스 제공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xx, 교체, xx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xx 책임이 면제됩니다.
4. xx들의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속도의 지체나 일시적 오류 그리고 회사의 서비스개선 을 위한 xx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에 대하여는 환불 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5. xx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xx의 xx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 다.
6. 회사는 xx이 xxx보 및 xxx편 주소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xx의 컴퓨터 오 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과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xx의 편의를 위하여 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xx(콘텐츠의 키워드, 캡션, 콘 텐츠내의 xx, 디자인, 오디오 등)의 정확성 및 xx의 신뢰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xx를 확인할 xx는 xx에게 있습니다.
8.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회사와의 별도 협의 및 계약 없이 해외에 사용할 x x 또는 xx 외 xx불가인 콘텐츠의 해외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등 권리 침 해에 xx 모든 책임은 xx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해 제3자가 xx 중지 및 저작권 침해 xx을 xx하는 xx, 회사는 즉시 사실xx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x x 사이트 공지 사항에 xx하여 이를 xx들에게 고지합니다. xx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xx을 중지xxx 하며,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텐츠를 xx 또는 삭제조치 를 xxx 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공지 이후 xx이 xx한다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와 유 사한 대체 콘텐츠를 정하여 xx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지된 이후에도 해당 삭제 콘 텐츠를 계속 xx하여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분쟁xx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xx에 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xx이 회사와의 협의 없이 xxx x3자와의 xx, 합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10. 회사와 xx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서비스한 이미지로 인하여 xx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xx에서 패소할 xx, 회사는 xx 저작권법의 법정xxx상액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xx은 xx의 xxxx을 회사에 xxx고 xx xx에 서 회사와 긴밀히 협의xxx 합니다. 이러한 xxx xx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x x에 한하며, 회xxx라도 xx에 어긋난 xx이거나 본 xx 및 콘텐츠 xx페이지의 허용 xx 및 기간의 범위를 위반한 xx일 xx 회사의 배상책임에서 제외됩니다.
11. 회사에서 xx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xx과 xx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콘텐츠 제휴사의 고유 권한과 xx에 따라 일부 콘텐츠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xx, 또 는 비슷한 대체 콘텐츠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메일 공지로 교체 사실을 통보할 xx에는 이전 콘텐츠에 xx xx허락은 취소되고, 교체된 콘텐츠의 라이선스가 적용됩 니다. 회사는 xx이 기존 콘텐츠를 xxx 창작물 내지 2차저작물의 xx을 중단하고, x x의 중단 및 종료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xx하기로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이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의 xx법령과 상관습에 따 릅니다.
2. 서비스 xx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xx이 xx될 xx 대xxx법을 적용하고, 회사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xx은 2020년 10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2. 2020년 3월 24일부터 xx되던 xx의 xx은 본 xx으로 대체합니다.
3. xx xx에 귀속하여 xxx을 구매한 xx에 한해서는 종xxx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