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 2021. 10. 01.
취 업 규 칙
사단법인 고성군체육회
제1장 총 칙
x x 2021.10.01
제1조(목적) 이 취업규칙은 고성군체육회 사원의 xx・복무 및 근로조건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고성군체육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 xx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이 규칙 이외의 다른 회사xx에 별도로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원의 xx)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본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xx 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 사원은 제외한다.
제4조(차별xx) 본회는 사원의 모집·xx, 임금·xx후생, 교육·xx, 배치·전 보·xx, xx·해고·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xx, xx, 사회 적 xx,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xx‧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 별하지 않는다.
제2장 xx 및 근로계약
제5조(xx) ① 본회에 입사를 xx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본회는 입사를 xx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xx‧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 xx, 직계존비속 및 xx자매의 학력‧직업‧xx 등 직무xx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은 xxx사 등의 자료로 xx하지 않는다.
제6조(근로계약) ① 본회는 xx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xx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xxx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xx
② 본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xx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 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원에게 내어 준다. 이 xx 본회는 해당 사원의 xx 하에 이를 해당 사원의 xx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급방법
2. xx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사원에 xxx다)
③ 본회는 근로계약 체결 x x1항의 일부 xx을 xx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xx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xx을 x x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xx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습기간) ① xx로 xx된 자는 최초로 xx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x x 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xxxxx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x x x
x8조(복무xx)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사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xxx고자 보호법xx ‘xxx고자’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본회의 제반xx을 xx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xx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xx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xx를 하 여 정상적인 업무x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속부서 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 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xx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xx를 이유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 만,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 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③ 사원이 지각 ,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xxx행사 및 공의 직무 xx) ① 본회는 사원이 xx시간 중 선거권, 그 밖 의 xxx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xx할 xx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본회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xx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사원이 xx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① 본회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행선지별 xx, 숙박비, xx교통비 등 출장 xx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xx)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회장이 xxx 는 자로 총 5명이상 9명 이내로 xxx되 고성군청 체육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하 고, 지역인사 및 고성군체육회 xxx xx을 받아 xxx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xx)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xx 위 xx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xx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 시, 장소, xx 등x x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다 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xx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xx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 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➀ 위원회의 xx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전직 및 xx
제16조(배치, 전직, xx) ① 본회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xx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의 xx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으로 정 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xx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휴직원을 xxxxx 한다. 이 xx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xx 등으로 xx xx이 필요할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xx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xx: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회사가 xx하는 국내‧외 연xxx 또는 교xxx 등에서 xx, 직무xx 등을 하게 된 xx: 1년의 범위 내에서 xx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x x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xx(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 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5. 사원이 xx, xxx, xxx의 xx, 자녀, xxx,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xx(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6. 사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당선된 xx: 각 선출직별 xx
제18조(휴직xx) ① 회사는 사원이 휴직원을 xx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xx 여부 를 결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xx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에는 휴직xx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xx
③ 회사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xx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에는 휴직xx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xx 회사는 업무 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xx,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xx 등 가족돌봄휴직을 xx한 사원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노 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x
x
2. 가족돌봄휴직을 xx한 사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xx
3. 회사가 직업xxx관에 xxx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xxx기 위하 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xxx지 못한 xx
4. 사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이 xx되 는 것으로 xx되는 xx
제19조(xx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하는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0조(복직) ① 사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xxxxx 한다. 다 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xx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xx을 xxxxx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xx 회사는 xxx부터 10일 내에 제17조 x x에 따른 휴직사 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xx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사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 야 한다.
④ 본회는 휴직 중인 사원으로부터 복직원을 xx 받은 xx에는 xxx 빠른 x x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xx 노력하되, 부득이한 xx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xx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xx 노력한다.
제21조(근속기간의 xx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x6호에 따른 xx임금 산xxx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8조 에 따른 퇴직금 xx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 각 사원의 xxxx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xx할수 있다.
제2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xx을 위한 xx이 되는 1주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 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x x 근무일은 월요일부 터 xxx까지 5일이며, xx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 원의 xx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 만, 18세 미만 사원의 xx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7:00까 지 7시간으로 한다.
제24조(휴게) ① 휴게시간x x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xx 한다. 다만, 업무 xx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할 xx 회사는 해당되는 사원에게 xx 공지한다.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본회는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하여 다음 x x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xx할 수 있다.
1. 1일 8시간의 범위내 시간 xx 탄력근로
2. 1 주의 1일 xx시간 범위 내에서 휴일xx xx 대체휴무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본회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xx을 사원 의 결정에 맡기기x 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xxx와 서면 으로 합의한 xx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xx할 수 있다.
1. xx개발팀 소속 사원
2. 디자인·설계팀 소속 사원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본회가 사xxx와 서면으로 합의하 xx 하는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xx 사원의 범위
2. xx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xx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xxx 할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작 및 종료 xx
5. 사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xx에는 그 시작 및 종료 xx
6. xxx로시간(유급휴가 등의 xx xx으로 회사가 사xxx와 합의하여 xx 1 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xx하는 xx에는 xx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기간을 xx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 하지 않는 xx,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 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에는 xx근로시간 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xx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업무의 xx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xxx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xx 정할 수 있다.
제28조(xx근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xx 방법을 사원의 xx에 위임할 필 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xx된 업무는 사xxx와 서면 합의로 xx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서면 합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xxx 한 다.
1. xx 업무
2. 회사가 업무의 xx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사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xx
3. 근로시간의 xx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xx
제29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하에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사원은 1일 1시간, 1xx에 5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 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 는 xx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xx 중인 xx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xx 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본회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 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여 사원에게 지급한다.
⑤ 본회는 사xxx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 는 것을 xx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3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xx 당해 사원의 xx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 하는 xx에는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xxx와 성실히 협의x x xx xx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31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 로 및 휴일근로 xx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xxxx부장관의 xx을 받은 xx
2. xx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xx
② 제1항의 x x에 해당하는 사원이 야간에 근로한 xx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여 지급한다.
제6x xx ․ 휴가
제32조(유급휴일) ① 1주 xx xx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 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사xxx와 서면 합의한 xx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따른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 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본다.
1. 사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xx 중의 xxx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본회는 인사xxx리의 편의상 xxxx xx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연차휴가의 xx)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 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회는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xx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xx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xx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xx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xx으로 10일 이내에 사원에게 xx 하지 않은 휴가xx를 알려주고, 사원이 그 xx xx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xxx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xx하 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xx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xx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xx xx를 정하여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제35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본회는 사xxx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 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36조(하기휴가) 사원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이에 하기(夏期)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xx 휴가개시일 3일 전에 부서의 장에게 xx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경조사 휴가)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xx에 따라 유급의 경xxx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xxx의 출산: 10일
3. 본인 ․ xxx의 xx 또는 xxx의 사망: 5일
4. 본인 ․ xxx의 xxx 또는 외xxx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xxx의 사망: 3일
6. 본인 ․ xxx의 xx·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x x(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 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제38조(생리휴가) 본회는 xx 사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9조(병가) ① 본회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xxx는 xx에 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xx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40조(xx치료휴가) ① 본회는 사원이 인xxx 또는 체외xx 등 xx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xx치료휴가"라 한다)를 xx하는 xx에 연간 3일 이내의 휴 가를 주어야 하며, 이 xx xx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원이 xx한 xx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② xx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xxx려는 사원은 xx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xxxxx 한다.
③ 본회는 xx치료휴가를 xx한 사원에게 xx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의 xx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장 xxx호 및 일·xx 양립 xx
제41조(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xx 중인 xx 사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xxx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 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회사는 xx 60xx(한 번 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의 출산전후휴가는 75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 을 지급한다.
④ xx 중인 xx 사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xx에 는 다음 x x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 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본회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xx 중의 xx 사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원의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➀ 본회는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사원이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 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본회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 한다.
⑨ 회사는 임산부 등 xx 사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xxx 또는 xxx x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2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본회는 xx한 xx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 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본회는 근로자x x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 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xx,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xxx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xx,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 xx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본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 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xxx 한다.
③ 본회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 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xx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xx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본회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4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본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xx 외에는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본회와 그 사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본회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원에게 단축된 근로시 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원이 명시적으로 xx하는 xx에는 회 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xx임 금을 xx하는 xx에는 그 사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xx임금 xx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xx) 사원이 제17조와 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xxxx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xxx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나누어 xx하는 1 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 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xxx 되어야 한다.
제4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xx 사원의 xx가 있는 xx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47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본회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xx
2. 사원 자신의 질병xx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xx을 돌보기 위한 xx
3.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xx하기 위한 xx
4. 사원의 학업을 위한 xx
② 본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 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를 해당 사원과 협의xxx 한다.
③ 본회가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xx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사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xx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 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본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사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본회는 사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사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 은 업무 또는 같은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8장 임 x
x48조(임금의 xxx목) ① 사원에 xx 임금은 기본급 및 가족수당과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xxx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xx, 야간(22:00~06:00)에 근로한 xx, 휴일에 근로한 xx에는 제29조에 따라 xx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xx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가족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xx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xx한다.
제49조(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xx의 xx계 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전보,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x x 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③ 본회는 사원이 임금 xx 내역 및 xx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xxx서를 교부한다.
④ 본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xxx 한다.
제50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xx하는 xx에는 지급xx 전이라
도 xx 제공한 근로에 xx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xxx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xx의 xx 에 충당하는 xx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xx에 충당 하는 xx
3. 사원이 부득이한 xx으로 1xx 이상 xx하는 xx
제51조(휴업수당) ① 본회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xx에는 휴업기간 xx 사원에게 xx임금의 100분 70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xx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xx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② 본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xx에는 xx위원회 의 xx을 받아 제1항에 xx 금액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상여금 지급) ① 본회사는 기본급의 12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단체 협약에서 xx 정할 xx 그 xx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상여금 xxx날, xxx가 시에 각 60%를 지급한다. 각 상여금은 지급 사유로 속한 달의 xx xxx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xx 상여금 지급일을 xx으로 일할 xx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 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xx에서 제외한다.
제9장 xx ․ 해고 ⑨
제53조(xx 및 xx일) ① 본회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xx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xx을 원하는 xx
2. 사망하였을 xx
3. xx에 xx하였을 xx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
5. 해고가 결정된 xx
② 제1항에 의한 xx의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사원이 xxxx를 명시한 사직원을 xx하여 xx된 xx, 사직원 상 xx일
2. 사원이 xxxx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xx한 xx, 이를 xx한 날. 다만, 회사는 업무의 xxxx를 위하여 사직원을 xx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 를 xx하여 xx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xx에 xxx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xx, 해xx
제54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xx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xx를 더 이상 존속
하기 어렵다고 xx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되는 xx(의사의 xx 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 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5조(해고의 제한)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 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사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56조(해고의 통지) ① 본회는 사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 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 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 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사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 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제10장 퇴직급여
제5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본회는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 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② 본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 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 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58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회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 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 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59조(중도인출)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본회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사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59조(중간정산) 회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사유로 사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사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 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 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60조(표창) ① 본회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본회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본회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61조(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본회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본회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본회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본회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다른 사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2조(징계의 종류) 사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 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63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사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 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 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사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별지4의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➀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4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사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에 의한다.
제65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제12장 교육
제66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
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7조(직무교육) 본회는 사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사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8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본회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제69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본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사원이 직장 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 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7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 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사원들이 열 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4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 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5조(사건의 조사)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 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 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 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76조(피해자의 보호) ①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 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 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7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8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사원이 고 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 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② 본회는 고객응대 사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사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사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사 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본회는 사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 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9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본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업주 및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본회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① 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2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본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사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회사는 피해사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본회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사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 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사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 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사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장 안전보건
제84조(안전보건관리규정) ① 본회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 고, 이를 사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② 각 부서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③ 사원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5조(안전보건 교육) 본회는 사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 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사원은 이 교육에 성실 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86조(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본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 을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원 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87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본회는 사원이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 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사원은 작업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야 한다.
제8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본회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 행규칙 별표 11의 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취급사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제89조(작업환경측정) ① 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 되, 원칙적으로 매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작업환경측정 시 사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원대표를 입회시킨다.
③ 본회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사원에게 알려주며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시설 및 설 비의 설치 또는 개선, 건강진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90조(건강진단) ① 본회는 사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 회 실시한다.
② 본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사원은 본회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91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본회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 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장 재해보상
제92조(재해보상)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 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다.
제17장 보칙
제93조(취업규칙의 비치) 본회는 이 규칙을 사업장 내의 사무실 ․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사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4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사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